여 객선 안전 관리 지침 제정 1997. 10. 06. 해양경찰청고시 제1997-43호 개정 1999. 02. 12. 해양경찰청고시 제1999-53호 개정 2004. 05. 14. 해양경찰청고시 제2004-1호 개정 2007. 04. 06. 해양경찰청고시 제2007-5호 전부개정 2007. 10. 05. 해양경찰청고시 제2007-12호 전부개정 2008. 11. 21. 해양경찰청고시 제2008-11호 개정 2009. 08. 25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9-4호 개정 2011. 10. 17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10호 개정 2013. 11. 28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여 객선과 종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 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종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항관리자"란「해운법」제22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해운조합"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 리자를 말한다. 3. "명예운항관리자"란 경찰관 및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아니한 선착장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 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대행신고소장"이란 「선박통제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박출입항 통제업무를 대행하기 위하 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담당자"란 해상여객운송사업체에 종사하는 선박종사자 이외의 자로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자를 말한다. 6. "선박종사자"란 여객선에 승선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로서「선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선원을 말한다. 7. "차량운송겸용여객선"이란 카페리 여객선 중 차량 탑재구역이 늘 개방되어 있고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다)을 싣고 내리거나 여객 등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문(RAMP)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박을 말한다. 8. "종선"이란 여객선이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 여객선과 육지(기항지)간 여객을 중개 수송하는 선박으 로서 해운관청에서 인정한 선박을 말한다. 9. "종선행위"란 여객선 승객의 승선·하선을 목적으로 여객선과 기항지 구간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30-1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2장 여객선 안전관리 제3조(여객선의 점검) ① 여객선에 대한 일반점검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가. 점검자 :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나. 점검시기 : 출항 시. 다만,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중 운항시간 2시간(편도운항시간 기준) 이내 로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다. 점검사항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점검사항 라. 점검결과 조치 : 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이하 “점검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반드시 선박운항관리자(이하"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 며, 점검결과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 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선운항관리실(이하"운항관리실"이 라 한다)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점검보고서는 해당 여객선의 운항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 에 3개월간 별도 보관·관리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운항 중 및 운항 후 점검 가. 점검자 : 선장 및 기관장 나. 점검시기 :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운항종료 시 다. 점검사항 : 비상 탈출경로, 선수문 등 특수장치와 수밀장치의 이상유무, 화재예방, 화물적재상태, 기 관 작동상태 등 라. 점검결과 조치 : 선장 및 기관장은 점검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월례점검 가. 점검자 : 운항관리자 나. 입회자 : 안전관리담당자,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다. 점검시기 : 매월 1회. 다만, 특별점검,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 은 선박은 해당 월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점검사항 : 별지 제2호 서식의 여객선 월례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 마. 점검결과 조치 :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점검 기간 중에「선박안전 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선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특별점검 가. 점검시기 : 설날․하계․추석 특별교통 및 봄철 농무기(매년 3월 1일 기준), 겨울철(매년 12월 1일 기준) 시작 10일 전까지. 단, 설날 특별점검과 연접한 봄철 농무기 특별점검은 생략 할 수 있다. 나. 점검자 : 운항관리자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다. 입회자 : 안전관리담당자, 선장 및 기관장 라. 점검대상 : 특별교통 기간 중 운항 예정 여객선(예비선 포함) 마. 점검결과 조치 :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각 점검관의 점검 결과를 취합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 록 하여야 한다. 2.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가. 점검시기 : 반기 1회 30-2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나. 점 검 자 : 운항관리자 다. 점검대상 : 선령 20년 초과 선박 라. 점검결과 조치 :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 시설결함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점검은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내준 지방해양항 만청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한다. 제4조(계획정비) ① 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한 일일, 월별, 분기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 할 정비계획의 정비부분, 정비시기, 정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 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장의 보고가 없는 경우 2.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도 입항하지 아니하여 호출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4. 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운항을 통제하였을 때 5. 항만 및 항로상에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6. 그 밖에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제6조(선장의 보고의무) ① 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 의 여객선운항관련 보고기준에 따른다. ② 선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선장의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항해 중 전 선원이 정해진 위치에서 임 무를 다하도록 하고, 운항시간의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항로이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육) ①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1. 교육내용 : 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등 2. 교육방법 : 한국해운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3. 교육시기 : 매년 1회 이상 ②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교육내용 : 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승 방지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방법 : 운항관리실 주관으로 실시 3. 교육시기 : 분기 1회 이상 제8조(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 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2. 운항관리실장 3.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원 4. <삭제> 5. <삭제> 30-3 여객선안전관리지침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 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소집) 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 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규정, 선박성능검사결과서 또는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운항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결과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여객선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삭제> 3. <삭제> 4. 안전관리조직 및 비상연락망이 일부 변경되었을 때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사항 및 여객선 안전관리에 중요하지 아니하 다고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항관리규정의 심사) ①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 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여객선 사업자 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내 준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한다. 제11조(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① 운항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5조의10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 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②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운항관리규정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 ① 해양경찰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규칙 제15조의6부터 제15조의8까지, 제15조의10, 제15조의11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감 독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운조합지부장이 해운조합지부 관할 내에서 운항관리자를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실의 지도·감독은 운항관리실의 소재를 관할하 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한다. 제13조(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 ① 해운조합에 운항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해운조합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지침(이하"운항관리실운영지침"이라 한 30-4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다)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 시하여 해운조합이사장에게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의 변경요구를 받은 해운조합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항 관리실운영지침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 고,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운항관리자는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상황정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운항관리자는 수시로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 점검하 여야 한다. 제14조(여객승선 및 화물적재) ① 사업자는 여객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초과·과적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항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2. 카훼리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완료(선수문 등 폐쇄) 3. 일반선(차량운송겸용여객선 포함한다)인 경우 출항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완료 4.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 완료(차량겸용여객선의 선수문 등은 출항 직전에 폐쇄) ④ 위험물을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1. 적재허용범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 부 고시)에 의한 적재 허용 위험물 2. 적재·관리 가. 적재 및 관리책임자 :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 나. 적재장소 :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일반화물과 분리보관 3. 적재절차 가. 휴대위험물 : 적재 및 관리책임자가 수거하여 보관 나. 탁송위험물 (1) 화주 또는 화물취급자(선사 또는 하역회사)가 선장에게 신고 (2) 선장이「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적재여부 판단 제15조(여객 등에의 알림) ① 선장은 출항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 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동의 등 사용법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구명동의 착용법 2.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요령 3. 구명동의 및 소화설비 보관 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제3장 종선 안전관리 30-5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6조 (종선운항관리규정) ① 종선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동 증서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 식에 따라 당해선박에 대한 종선운항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동 규정을 심사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심사결과 안전운항을 위하여 동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 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종선의 점검) 종선에 대한 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시행한다. 1. 정기점검 가. 시 행 자 : 운항관리자 나. 시행주기 : 분기 1회 다. 점검사항 :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점검하되 다음 사항을 병행실시 한다. 1) 종선증서상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2) 종선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3) 종선선장 교육실시 라. 점검결과 조치 운항관리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월례점검 가. 시 행 자 : 사업자 나. 시행주기 : 월 1회. 다만, 정기점검을 실시한 해당 월에는 생략 할 수 있다. 다. 점검사항 : 별지 제10호 서식 라. 점검결과 조치 1) 사업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보고 서를 제출받은 운항관리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항 전 점검 가. 시 행 자 : 종선선장 나. 시행시기 : 매출항전 다. 점검사항 : 별지 제11호 서식 라. 점검결과 조치 1) 종선선장은 출항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종선운항통제 관 및 여객선운항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운항관리실장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종선운항통제관) ① 해양경찰서장은 종선이 운항하는 각 기항지에 종선운항통제관을 지정·위촉 할 수 있다. ② 종선운항통제관은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 등 경찰관이나 명예운항관리자, 대행신고소장을 겸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종선운항통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 가. 여객 및 화물의 임검 나.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30-6 여객선안전관리지침 2. 명예운항관리자, 대행신고소장 가. 종선의 안전운항 확인 나. 과적·과승 단속 협조 다. 승·하선 질서유지 및 위법사항 신고 제19조 (종선운항 지도·감독) 해양경찰서장은 종선기항지의 관할 파출소장으로 하여금 월 1회(도서지역은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 종선의 안전운항 실태 2. 종선 안전점검 이행여부 3.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태 4. 종선운항통제관 임무수행 실태 제20조(종선의 정원통제)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여객선이 출항하는 즉시 차기 기항지에서의 하선인원, 승 선가능인원, 종선운항사항을 운항관리실 및 당해 기항지 대리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무선시설을 갖춘 기항지 : 여객선 선장이 직접 무선통보 2. 무선시설이 미비된 기항지 : 선사 또는 대리점 직원간에 유선통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항지에서의 하선인원 및 승선가능인원을 통보받은 자는 동 사항을 종선 선장에게 통보하고 승선가능인원 범위내로 매표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종선선장은 승선가능인원과 승선예정인원을 확인한 후 여객정원을 엄수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제21조 (여객 안전관리) ① 종선의 안전성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을 탑재 하여야 한다. ② 구명설비로서 구명동의를 비치한 종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동의 비치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종선선장은 운항구역 기상상태 등의 영향으로 승객의 구명동의 착용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시 승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켜야 한다. ③ 종선에는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독극물, 물과 작용하여 위험하게 되는 물질 등 일체의 위험물을 적 재할 수 없다. ④ 종선선장은 출항 전 여객에게 선박의 전복, 여객익수,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충분 히 주지시키고 운항중에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선박안전관리 등) ① 여객선 선장은 풍향 및 파랑방향을 고려하여 종선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 도록 여객선의 위치를 조정한 후 계류현측을 종선 선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 선장은 종선이 계류 시 충분한 줄잡이 요원 및 휀다요원을 배치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종선이 운항중 여객선 선장 및 종선운항통제관은 종선의 운항상태를 상호 감시하여야 한다. ④ 여객선 선장은 지정된 종선이외의 일체의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거나 계류시켜 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운조합지부장은 종선의 수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을시 당해 사업자와 협의대책을 강구하여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 선장 및 종선 선장은 종선운항 중 수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종선선장은 여객선에 계 류 전 가능한 원거리에서 여객선선장에게 승선인원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여객선 선장 및 종선선장은 불순분자 승선 또는 선박피납 시 상호 인지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6년 10월 20일까지로 한다. 30-7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부 칙(해양경찰청고시 제2008-11호, 2008.11.21)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출의무)해운조합이사장은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지침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른 고시의 폐지) 종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07-13호)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제2011-10호, 2011. 10. 17.> 제 1조(시 행 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의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지침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3-5호, 2013. 11. 28.> 제 1조(시 행 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0-8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표 1] 여 객 선 운 항 관 련 보 고 기 준 (제 6조 제 1 항 관 련 ) 보고종류 보 고 시 기 보 고 내 용 1. 출항시간 및 출항항 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여부) 3. 승선인원 및 하선인원(승객) 출항보고 출항 직후 4. 화물 적재량 (과적·과승여부) 가. 화물 나. 차량 5. 위험물종류와 그 수량 입항보고 위치보고 출항 또는 운항중지 보 고 입항10분전 직후 또는 입항완료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2. 이상유무 1. 시간 및 위치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2. 현지 항로의 기상 위치보고지점 도착시 3. 항로의 상태 출항 또는 운항 할 수 없는 1. 시간과 위치 경우 2. 사유 비정상적인 경우 운항이 발생된 그 내용과 위치 항해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그 내용과 위치 경우 기타사항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 보 고 보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 그 사실 내용 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 및 중 지의 여객을 탑재 수송할 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수 수 없게 된 경우 30-9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표 2] 종선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선박운항기준 ○ 기상에 따른 운항통제 기준(풍속, 파고, 시정 기타) ○ 기타 2. 운항항로 ○ 운항구간(해도에 기재) ○ 운항거리 ○ 수심 및 간만의 차 ○ 항해 장애물 3. 여객 승·하선 ○ 선착장 (위치 및 접안시설 기타) ○ 본선과 종선과 건현 높이차 4. 선박운항 ○ 출항준비사항 (접안대기시간, 기타) ○ 운항종료 후 선박행동 및 관리책임에 관한사항 5. 운항관리 ○ 여객정원 통제에 관한 사항 ○ 출항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정비, 유지에 관한사항 ○ 종선운항 중 선장 임무에 관한 사항 6. 기 타 ○ 종선증서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종선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유사시 긴급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0-10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출항 전 점검보고서 운항관리 자 년 선 명 정․ 정 원 현원 현 원 화물 일반 화 물 월 일 시 분 출항 항해예정 시 간 항해구간 시간 분 명 여 객 명 선 원 명 명 여 객 명 선 원 명 자 동 차 대 M/T 컨테이너 신체 상 양호․불량 태 기관상태 양호․불량 통신 상태 양호․불량 화물 적 재 양호․불량 상태 선박흘수 상 태 양호․불량 위 험 물 유, 무 완, 미완 소화설비 완, 미완 항해용구 완, 미완 유, 무 객실내 화물 적 재 유, 무 객실청소 정 비 양호․불량 유, 무 갑판상 화물 적 재 유, 무 연료적재 상 태 양호․불량 구명 설 비 점검 사항 여객 명 부 기상 및 해 상 상 태 확 인 TEU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선장 운항관리자 귀하 190㎜×268㎜ (신문지용지 54g/㎡) 30-11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여객선 월례점검표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 선명(선박번호) ( ) 기관출력 항로 및 항해구역 KW 진수연월일 . . . 점 검 사 항 구분 내용 결과 구분 선체 상태 결과 구명기구 상태 구명 신호장치 상태 설비 진수장치 상태 선체 도장 상태 흘수 상태 기관 기관정비 상태 비상훈련의 이행여부 일지 비상시의 임무숙지 상태 기록 항해일지의 기록여부 통신 통신기 작동 상태 항해계기 정비 상태 조타설비 상태 항해 닻․쇠사슬 및 로프 상태 용구 선박 속구(屬具) 및 비품 비 치 상태 비상용 경보장치 상태 보안 무기고설치 및 잠금장치 상태 시설 보안경찰 및 청원경찰의 승선 유무 위생 여객선의 청결 상태 소화 및 비상펌프 정비 상태 소방 소화전 및 호스 상태 설비 소화기 상태 화물 내용 설 화장실의 위생 상태 비 난방시설 및 통풍시설 방송시설 위험물 적재장소의 관리 상태 화물 고박설비 정비상태 육상 육상 승ㆍ하․선 시설 시설 종선의 운영 상태 기타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선원의 처우상태 여객선 보험가입여부 위 지적사항의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지적사항 이번의 지적사항 점검일자 : 점검 및 입회자 시정여부 시정기한 년 월 일 선 장 사업자 운항관리자 190㎜×268㎜(신문지용지 54g/㎡) 30-12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여 객 선 특별 점검 표 선 명 선박번호 건조일자 항로(항행구역) 총 톤 수 톤 선 여객정원 명 기관출력 점검일자 년 월 질 강ㆍFRPㆍ기타( (KW) 일 선 체 갑판설비 조타설비 소방설비 평 가 란 (지적사항) 구명설비 항해설비 통신설비 기관설비 조명설비 기 타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해양경찰서 점검자 ) 운항관리실 확 인 란 입회자 30-13 서 명 여객선안전관리지침 □ 점 검 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선박내 안전시설 관리상태 안전시설 - 난간파손, 계단 미끄럼방지시설, 선내 돌출물과 보행자간 보호시설 상태 등 비상탈출구(격실 출입문 포함) 관리상태 승인된 차량적재도 게시여부 차량갑판 램프 작동상태 차량갑판 - 와이어 끓김여부 및 윤활상태, 유압장치 누유여부 차량적재도에 준한 고박장비 적정 비치여부 차량갑판 배수장치 관리상태 - 배수장치 막힘여부 계 선 양묘장치 계선 및 양묘장치 작동상태 조타장치 조타기 정상작동 여부(타각위치 표시기 확인) 화재탐지기 및 화재경보기 작동상태 소방설비 소방호스, 소화전, 소방기구 비치 및 관리상태 소화펌프 정상작동 여부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록 확인 구명부환, 구명동의 분산보관 및 즉시사용 가능상태 구명설비 구명기구 비치장소 선내 명시 여부 확인 구명신호(자기점화등, 로켓낙하산신호) 등 관리상태 - 법정 비치량 비치여부, 유효기간 초과여부 항해설비 항해등, 음향신호(기적) 작동상태 항해기기(레이다, GPS, AIS 등) 작동상태 무선설비 통신장비 정상작동 여부 방송장비 선내 방송시설 정상 작동여부 30-14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주기관, 발전기 등 외관 청결(누유, 누수) 상태 기 관 주기관, 발전기 시운전 실시 작동여부 확인 기관실 인화성 물질 보관여부 확인 배 전 반 주배전반 절연매트 설치 여부 배 터 리 보관장소의 청결・보호 상태 및 통풍상태 비 상 조 명 등 비상조명등 및 E-마크등 표시상태 확인 비상배치표 게시여부 비상훈련 선내비상훈련(소방훈련, 구명정 훈련 그 밖의 비상시 대 비 훈련 등) 실시 여부 비상시 여객이 알아야할 사항 게시여부 항해일지 기록유지 상태 부 책 기관일지 기록 유지 상태 선원의 자격적정 여부 확인 - 해기사면허 보유 및 유효기간 30-15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노후 여 객 선 특별 점 검 표 선 명 선박번호 기관출력 항로 및 항해구역 KW 건조일자 1. 점검사항 구 분 내 용 결과 구 분 선체 외관상태 비상조타기 작동상태 각종 폐쇄장치 상태 조 타 조타전달장치 상태 (쇠사 슬,와이어, 철봉, 고정 핀) 주기관 작동상태 보조기기 작동상태 시동용(비상용) 충전상태 타각지시기 작동상태 밧데리 기관작동 중 이상진동 여 부 배기가스 연소상태 소 방 방 수 전 기 양묘기 작동상태 양 묘 계 선 닻, 쇠사슬(로우프) 상태 계선주 상태 비상펌프 작동상태 계선색 마모 상태 소화전 및 호스상태 통신기 작동상태 배수구 상태 통 신 통신용 비상밧데리 충전상태 각종 전기설비 배선 및 절연상태 선내 방송설비 작동상태 2.기타특이사항 3. 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점검일자 : 점검 및 입회자 용 조타기 작동상태 선 체 핸드레일 안전상태 기 관 내 년 월 일 선 장 사업자 운항관리자 30-16 결과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제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선박번호 : 항 로 : 사업자명 : 사업자 주소 :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 다. 20 년 월 일 ○○ 해양경찰서장(관인) 30-17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위 소 속 : 직 책 : 성 명 : 촉 장 귀하를 여객선(종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합 니다. 20 년 월 일 ○○ 해양경찰서장(관인) 30-18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점검표 【선명 : 】 구 분 점 검 항 목 안전관리조직에 ㅇ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협조체계 관한 사항 점검결과 - 회사내 안전관리 담당부서 운영 ․담당부서 운영여부 유/무 ․담당부서 인원 명 ․안전관리총책임자 지정여부 지정/미지정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지정)여부 지정/미지정 - 안전관리담당자의 담당업무 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에 관한 사항 운항기준도에 관한 사항 ․ 담당업무의 숙지 및 이행 상태 양호/보통/미흡 ․ 담당업무 수행의 정도 잘함/보통/미흡 ㅇ출항통제기준의 적합성 여부 적합/부적합 ㅇ출항통제기준 준수여부 - 기상악화시 준수/불이행 - 시정제한시 준수/불이행 ㅇ운항기준도의 적합성 여부 - 기종점, 운항경로 및 중간기항지 - 면허시간과 실제운항소요시간 ㅇ항행장애요소의 확인 및 적정성 여부 - 암초 적합/부적합 적정/부적절 - 저수심 적정/부적절 - 기타 ㅇ위치보고지점에서의 위치보고 이행 여부 ㅇ선장이 직접 조선해야 할 해역에서의 직접 조선 여부 적정/부적절 이행/불이행 직접조선/불이행 적정/부적절 ㅇ피항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출항전 점검에 ㅇ점검시기/방법의 적합성 여부 관한 사항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ㅇ점검자의 적정성 여부 적정/부적절 ㅇ점검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조치/불이행 ㅇ승무해야할 승무원의 승선여부 확인 확인/불이행 ㅇ승선인원의 확인여부 확인/불이행 ㅇ화물적재량 및 적재상태 확인여부 확인/불이행 ㅇ점검보고서의 지정장소 보관여부 보관/불이행 30-19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구 분 선장보고에 점 검 항 목 ㅇ출입항 보고 여부 점검결과 이행/불이행 관한 사항 ㅇ항행중 기상상태 보고사실 적정성 여부 적정/부적절 화물적재에 ㅇ중간보고지점에서의 보고 여부 이행/불이행 ㅇ운항중 특이사항 발생시 사실보고 여부 이행/불이행 ㅇ출항 직후 선수문 완전폐쇄 여부 이행/불이행 관한 사항 ㅇ화물 및 차량배치 및 적재상태 양호/보통/불량 이행/불이행 ㅇ만재흘수선 초과적재 여부 확인 ㅇ화물 및 차량의 고박상태 양호/보통/불량 ㅇ위험물운송적합증 비치(소지)여부 비치/미비치 ㅇ위험물 보관장소 지정여부 지정/미지정 ㅇ위험물 적재의 적정성 여부 적정/부적절 여객에 관한 ㅇ여객정원의 확인 및 준수여부 사항 준수/불이행 ㅇ여객의 인적사항 기재 및 보관여부 이행/불이행 ㅇ여객 준수(주지)사항 전달 - 안내방송(비디오 방영) 실시여부 이행/불이행 - 안내문(사용법) 게시여부 ∙소화설비 사용법 있음/없음 ∙비상시 대피요령 있음/없음 ∙구명동의 착용법 있음/없음 - 여객 출입제한/통제구역 표시여부 선박점검에 관한 사항 표시/표시안함 ㅇ월례점검 - 지적사항 발생여부 건 이행/불이행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ㅇ특별점검 - 지적사항 발생여부 건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이행/불이행 ㅇ선박계획정비 - 정비계획수립의 적합성 적합/부적합 - 점검 및 계획정비 이행여부 이행/불이행 ㅇ종선점검 - 종선증서 소지여부 소지/미소지 - 종선운항관리규정 작성여부 이행/불이행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이행/불이행 30-20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구 분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점 검 항 목 ㅇ선사(회사)의 비상조직의 인력배치 및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적합성 점검결과 적합/부적합 ㅇ비상사태 발생시 긴급비상연락망의 구축 및 관련기관과의 연락체제 확보의 적합성 여부 있음/없음 ㅇ선내 비상배치표 게시여부 ㅇ선원의 비상사태별 임무의 숙지상태 선원교육에 관한 사항 적합/부적합 양호/보통/미흡 ㅇ선사(회사) 자체교육 - 선사안전관리담당자 교육 실시여부 실시_회/미실시 - 선원교육 실시여부 실시_회/미실시 ㅇ운항관리자 등 위탁(의뢰)교육 - 선사안전관리담당자 교육 실시여부 실시_회/미실시 - 선원교육 실시여부 실시_회/미실시 ㅇ선원의 법정교육 이수여부 이행/불이행 ㅇ선내비상훈련 - 10일마다 실시(항해일지 기록)여부 실시/미실시 최고경영자의 ㅇ내부 심사절차 및 계획수립 ․시행여부 이행/불이행 내부 심사에 ㅇ안전관리부서의 검토 및 평가여부 이행/불이행 관한사항 ㅇ부적합사항의 시정/예방조치 여부 이행/불이행 ㅇ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적합성 및 실효성 평가여부 이행/불이행 30-21 여객선안전관리지침 □ 지적(부적합) 사항 - 예) 운항관리규정 제-조제-항에 따라 ---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을 (를) 이행하지 않음 □ 시정조치 요구사항 - 예)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등의 방법 □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결과 요약 및 분석 - 확인기간 : . . 확인자 : (인) (※ 확인기간은 점검계획에 의거 확인자가 실제로 이행여부를 확인한 기간에 한함.) 30-22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사항 지도․ 소속 : ○○해경서 감독자 계급 : 성명 : (인) 지도․감독 내용 일시 확인 사항 ◦운항관리자 자격 - 3급 항해․기관․운항사 이상 - 해양경과 경찰공무원 3년이상 재직 ◦운항관리자 결격사유 - 27세 미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 해임후 2년 경과여부 - 해기면허정지 여부 ◦운항관리자 선임, 배치, 해임 또는 전보시 사전 협 의 여부 ◦운항관리자의 직무 - 사업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 관리교육 -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 출항전 점검보고서 서면확인 여부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 여객선의 입․출항보고의 수리 - 과승․과적 여부확인과 운항질서유지 - 기상통보 및 현지기상 확인 - 승무원의 승선여부 확인 - 승선권의 보관장소 확인 - 선내비상훈련 실시여부 확인 - 구명기구, 소화설비, 기타 항해용구 완비 여 부 - 입,출항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및 운항관리규정 의 이행상태 확인 30-23 지도․감독결과 및 조치사항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지도․ 소속 : ○○해경서 감독자 계급 : 성명 : (인) 지도․감독 내용 일시 확인 사항 ◦운항관리자의 직무 - 운항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 운 항관리실 비치 ∙ 항내사정 ∙ 부두시설의 상황 ∙ 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양조건 ∙ 항로상황 ∙ 여객선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에 필 요한 사항 - 입항시간 지연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 다고 인정시 지체없이 사고유무 판단, 해양 경찰서장 및 한국해운조합 지부장에게 보 고 이행여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 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 행상태 확인 ∙ 정 기 : 년 1회 ∙ 필요시 : 사고발생시 -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사업자가 운 항관리규정 위반시 보고여부 ∙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경찰서장 ∙ 운항관리규정 변경 필요시 : 해양경찰서장에 게 보고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 운항관리자가 해양경찰서장에게 여객선의 출 항정지 등의 요청은 전화, 모사전송 등 통신시 설 이용 ◦여객선의 점검 - 출항전 점검의 서면확인 여부 ∙통신보고 여객선의 현지점검 실태 - 월례점검 이행여부 및 개선요구사항 시정요 구 여부 - 특별점검 이행여부 및 개선요구사항 시정요 구 여부 30-24 지도․감독결과 및 조치사항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지도․ 감독자 소속 : ○○해경서 계급 : 성명 : (인) 일시 지도․감독결 지도․감독 내용 확인 사항 과 및 조치사항 ◦여객선의 점검 - 특별점검 이행여부 ∙개선요구사항 시정요구 여부 ∙특별점검[시기 : 설날, 봄철 농무기, 피서철, 추석의 특별수송기간 개시 10일전까지]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점검시기 : 반기 1회 점 검 자 : 운항관리자 점검대상 : 선령 15년 이상 선박 ◦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 운항관리자는 다음 사항 발생시 해양경찰서장 에게 즉시보고 및 대책 강구 ∙선장이 여객선 운항관련 보고 미이행시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 초과하여 입항하지 아 니하고 역호출시 응답이 없는 경우 ∙해양사고 인지시 ∙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중 불가피 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통제시 ∙항만 및 항로상 선박운항 장애 초래사실 인 지시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단독근무자 휴무시 휴무이전에 해양경찰서장, 여객선사에 통보 여부 ◦운항관리자는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 선 안전상태 확인․점검 이행 여부 ◦시설 및 운영 - 여객선과 통신망 운영 및 일지기록 여부 - 통신실 등 시설 보안표시 여부 30-25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종 선 운 항 관 리 규 정 기항지명 : 사 업 자 여 객 선 선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총 톤 수 항 선 명 선 박 제 원 항 계 획 기관종류 및 마력 선 질 통신장비 선 종 건조일자 인 운 장×폭×심 총톤수 최대탑재 원 로 선원 : 명, 여객 : 명, 계 : 운항거리 선 장 운항회수 운 항 운항시간 통제관 명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선운항관리규정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제출자 ○○ 해양경찰서장 귀하 귀하가 제출한 종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고 이를 승인합니다. 200 년 월 일 ○○ 해양경찰서장 첨부서류 : 종선운항관리규정 30-26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종 선 점 검 보 고 서 점검일자 선 점검장소 명 선박번호 선 질 총 톤 수 기관마력 선 종 건조일자 보험가입 소 유 자 최대탑승 인원 사 업 자 항행구역 선 박 선착장위치 수 운 운항거리 심 최대: 최소: 보험기 간 보상금 액 선원 : 여객 : 운항시 간 접안시설 항내: m, 중간기점: m, 본선대기지점 : m 항해장애물 선 장 명 (연락처) 해기사 면허종류 선 체 구명설비 기 관 구명동의 검 항해장비 구명부환 사 조타장비 소 화 기 통신시설 닻 계선시설 전기시설 항 승선 일자 점 항 기 타 점 검 자 소 속 30-27 성 명 서 명 여객선안전관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출 항 전 점 검 표 선 명 : 일 시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선체 이상유무 기관 이상유무 통신기 이상유무 선장 및 선원 승선여부 소화설비 이상유무 구명설비 이상유무 청 소 상 태 여객선 승선가능인원 종선운항계획 및 승선인원 1회 : 명, 2회 : 명 위험물 반입여부 점검확인 일 시 점 검 자 확 인 자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선체 이상유무 기관 이상유무 통신기 이상유무 선장 및 선원 승선여부 소화설비 이상유무 구명설비 이상유무 청 결 상 태 여객선 승선가능인원 종선운항계획 및 승선인원 1회 : 위험물 반입여부 점검확인 점 검 자 확 인 자 30-28 명, 2회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