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94 가. 뇌물공여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 외도피)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이○용 (68-1), 삼○전자 부회장 2. 가. 나. 다. 라. 박○진 (53-1) 무직[전 삼○전자 대외협력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3. 가. 나. 다. 라. 최○성 (51-1) 무직(전 삼○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4. 가. 나. 다. 라. 장○기 (54-1) 무직(전 삼○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 1 - 5. 가. 나. 다. 라. 황○수 (62-1) 무직(전 삼○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검 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양재식, 이규철, 장성욱, 파견검사 윤석열, 박주성, 조 상원, 강백신, 김영철, 김해경, 문지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송우철, 권순익(피고 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김종훈(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이현철(피고인 이○용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 이○용을 징역 5년에, 피고인 박○진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 ○기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황○수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박○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고인 황○수에 대하여 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3,767,367,931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이 유 - 2 - 1. 피고인들 및 주요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이○용은 1991년경 삼○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전자’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2. 12.경 삼○전자의 부회장이 되었고, 2016. 11. 4.부터 삼○전자의 등기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박○진은 1977년경 삼○전자에 입사하여 2014. 12.경부터 삼○전자 대외협력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삼○그룹을 대표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고 한 다) 회의에 참석하여 삼○그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 의 일원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3.경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 최○성은 1977년경 삼○물산 주식회사(이하 ‘삼○물산’이라고 한다)에 입사하 여 2012. 6.경부터 삼○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미래전략실의 업 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장○기는 1978년경 삼○물산에 입사하여 2012. 12.경부터 삼○그룹 미래전략 실 차장(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최○성의 업무를 보좌하고 미래전략실의 소위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황○수는 1988년경 삼○전자에 입사하여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제 ○기획 주식회사(이하 ‘제○기획’이라고 한다) 스포츠 전략본부장(전무) 겸 대한빙상연 맹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8.경부터 삼○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 무) 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혜(이하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 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 3 -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통한 행 정처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한 수사․기소,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한 과세처 분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통과 등 국회 활 동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7조 제1 항 등에 근거한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위반, 헌법 제15조 및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 한 기업경영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근거한 비밀엄수의무 위 배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인정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최○원(개명 전 성명: 최○실)은 1975년경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의 창립자인 고 최 ○민의 딸로서,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 뇌물공여 가. 뇌물공여 시점을 전후로 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 1) 피고인 이○용의 현안: ‘승계작업’의 추진 피고인 이○용은 1996년경 삼○○버랜드 주식회사(이하 ‘○버랜드’라고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99년경 삼○SDS 주식회사(이하 ‘삼○SDS'라고 한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함으로써 아버지 이○희 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 - 4 - 정본부 임직원 등 삼○그룹 경영진의 도움을 받아 ○버랜드 및 삼○SDS의 지분을 확 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삼○그룹 비상장사 상장, 계열사 간 의 합병 등을 이용하여「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 ○전자와 삼○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이○용은 2014. 5.경 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 진 이후 승계작업을 보다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순환출자를 활용한 당 시 삼○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주요 정치세력들과 비교하여 친(親) 대기업 성 향으로 평가되는 박○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위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로는 삼○SDS 및 제○모직의 유가증권 시 장 상장, 삼○물산과 제○모직 간 합병,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삼○물산과 제○모직 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등이 있 었다. 2) 피고인 이○용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피고인 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하여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 정부당국의 협조, 필요한 법령의 입법, 불리한 입법 저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 령의 헌법상 지위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막강한 입법관여권, 대통 - 5 - 령의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정책 및 규제 당국 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권의 행사를 통해 반영되는 대통령의 입장이 위 승계작업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승계작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이○용은 투자자 등 민간 시장 참여자들도 대통령의 발 언이나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드러나는 입장, 대통령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정부기관 의 입장 및 행정부 발의 입법이나 여당을 통한 관련 법률 입법 진행 경과 등이 승계작 업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여부 등을 통하여 승계작업의 성공 가능성, 일정 등을 예 측하고 투자결정 등에 반영하는 등으로 인해 위 승계작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 여부 가 승계작업의 성공 여부에 큰 변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 승계작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도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정책 방향이 민간 분야에 영향을 끼쳐 주식시장 등에서 위 승계작업에 우호적 인 흐름이 형성되어야 했고, 반대로 대통령이 위 승계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 우 위 승계작업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이○용도 이러한 점 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나. 정○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최○원은 2014. 9. 초순경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한○그룹이 정 ○라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 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삼○그룹으로 바꾸어 정○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 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 이○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을 위해 대통 - 6 - 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용을 도와주 는 대가로 피고인 이○용에게 삼○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정○라의 승마 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원의 위와 같은 요청 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원은 피고인 이○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4. 9. 15.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피고인 이○용 을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 이○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그 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며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이○용은 2014. 9. 15.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최○성, 피 고인 장○기에게 지시하여 2014. 11.경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이○국 삼○전자 상 무를 내정하고, 2014. 12.경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피고인 박○진을 내정하였다. 정○ 라가 2015. 5. 8. 아들을 출산한 후 본격적으로 승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 자, 피고인 박○진은 2015. 6. 24. 최○원의 측근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 차관 김○을 만나 ‘정○라가 최근 출산을 하여 삼○에서 승마훈련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라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곧바로 삼○에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이○용은 2015. 7. 22. 피고인 장○기를 통해 대통령과의 단 독 면담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2015. 7. 23. 자신의 주재로 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 최 ○성과 함께 피고인 박○진으로부터 정○라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그때까지 정 ○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는 등 위 대통령 요구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 - 7 - 대통령은 다시 2015. 7. 25.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소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 ○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 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이 한○보다도 못하다. 승마 유망주를 해 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삼○이 그걸 안하고 있다. 삼○에서 파견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이○국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총무이사 권○택은 지방색이 있어 문제가 많으니 김○열 제○기획 사장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적극적 으로 지원하라”며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대한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2016. 2. 15. 다시 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피 고인 이○용에게 정○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용은 2015. 7. 25.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 피고인 박○진 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용, 피 고인 최○성, 피고인 박○진은 2015. 7. 27.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정○호와 함께 회의 를 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용에게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직원인 이○국, 권○택을 김○열의 직계 임직원인 피고인 황○수, 김○수로 각각 교체하였다.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박○진은 2015. 7. 29. 독일에서 정○라와 함께 지내던 박○오를 만나 최○원이 독일에 준비할 컨설팅회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제공하는 방식 등 최○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 하고,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2015. 8. 26. 최○원이 지배하는 코○스포츠[Co ○○ Sports International GmbH, 2016. 2. 9. ‘Wi○○○ Sports GmbH'(비○스포츠)로 상호 변경, 이하 ’코○스포츠‘라고 한다]와 ’삼○전자가 코○스포츠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영비(선수단 지원 및 장비 구입/임차, 대회참가비 및 인건비) 및 말, - 8 - 차량 구입비 명목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 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5. 9. 14. 10억 8,687만 원(81만 520유로), 2015. 12. 1. 8억 7,935만 원(71만 6,049유로), 2016. 3. 24. 9억 4,340만 원(72만 3,400유로), 2016. 7. 26. 7억 2,522만 원(58만 유로)을 삼○전자의 자금으로 독일 코○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을 최○원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는 정○라가 승마 훈련 및 승 마대회 출전에 사용할 고가의 말 등을 사주기 위해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를 통해 삼○전자 자금으로 2015. 10. 21.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이하 ‘살시도’ 라고만 한다)를 대금 7억 4,915만 원(58만 유로)에 구입하고 , 2015. 11. 13. 위 살시 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을 보험사에 지급하였다가, 2015. 11. 15. 최○원에게 위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마필과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최○원 에게 제공하고,1) 다시 2016. 2. 4.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 이하 ‘비타나’라고 만 한다)와 라우싱1233(Rausing 1233, 이하 ‘라우싱’이라고만 한다)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 : 150만 유로, 라우싱 :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 2016. 2. 19. 1)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공소장 기재 범죄의 일시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그로 인하여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죄 일 시를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달리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5. 10. 21.경 살시도의 구입 당시 그 소유권 을 최○원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2015. 11. 15.경 살시도의 소유권을 최○원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 된다. 이처럼 살시도의 소유권 이전 일시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서 양립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피고인들의 약 10개월에 걸친 전체적인 뇌물공여 범행에 있어서 그 경위나 태양을 다소 달리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 도1060판결 등 참조). - 9 - 위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만 7,000유로)을 삼○전자 자금 으로 최○원 대신 마주와 보험사에 지급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마필과 부 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최○원에게 제공하여, 총 합계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의 마필과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최○원에게 제공하였다.2) 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 기의 뇌물공여 최○원은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 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의 조카 장○호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김○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최○원은 2015. 7.경 대통령에게 영재센터가 삼○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 이○용이 자신의 승 계작업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 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 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원은 피고인 이○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 다. 대통령은 2015. 7. 25. 소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 2) 승마관련 공소사실 중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 2015. 12. 14.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 2억 5,890만 원(20만 유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제외. - 10 - 들이 설립한 단체에 돈을 지원하라. 제○기획 김○열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라는 취 지로 말하여 영재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용은 2015. 7. 25.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 김○열에게 영 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고, 김○열은 2015. 8. 21. 영재센터 전무이사 이○혁을 만나 영재센터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이○국을 통해 2015. 10. 2. 삼○전자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후원금 명목으로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 금하게 하였다. 최○원은 2016. 2. 14.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 을 파악한 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가 삼○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장○호를 시켜 급히 만든 영재센터 사업 계획 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소위 ‘안 가’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영재센터에 추가로 후원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을 통해 위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피고인 이○용, 최○성, 장○ 기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이○용은 2016. 2. 15.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에게 대통령의 추가 후원 요구를 전달하면서 추가 지원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최○성, 장○기는 청와대로부 터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받은 위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에 따른 지원을 결정한 후 김○ 열, 이○국을 통해 2016. 3. 3. 삼○전자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후원금 명목으로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라. 소결론 1) 승마 지원 - 11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코○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을 코○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추가로 최○원 대신 마주에게 마필 구입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마필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36억 5,943 만 원(276만 2,830유로) 상당액을 제공하여, 합계 72억 9,42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하였다. 2) 영재센터 지원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최○원(승마) 영재센터 합계 공여금액 72억 9,427만 원 16억 2,800만 원 89억 2,227만 원 관련 피고인 피고인 전원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범죄사실 피고인 이○용은 삼○전자 부회장으로서 삼○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사실상 삼○전 자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인바, 대통령에게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라의 독일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삼○전자의 자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용은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 피고인 박○진에게 지시하여, 피고 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2015. 8. 26. 삼○전자가 코○스포츠에 승마훈련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 - 12 - 처럼 가장한 후 2015. 9. 14.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전자 소유의 10억 8,687만 원 상당(81만 520유로)을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만들고 위 돈을 코○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무렵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삼○전자 소유의 합계 64억 6,295만 원(494만 6,969유로)을 최○원이 지배하는 코○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최○원 에게 제공할 말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3) 또한, 피고인 이○용은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 등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최○ 성, 피고인 장○기는 이○국을 통해 2015. 10. 2. 피해자 삼○전자 소유의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2016. 3. 3. 피해자 삼○전자 소유의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각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소결론 1) 승마 지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삼○전자의 회계담당자와 함 께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전자의 자금 합계 64억 6,295만 원(494만 6,969유로) 을 횡령하였다. 2) 영재센터 지원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는 공모하여 삼○전자의 회계담당자와 함께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전자의 자금 합계 1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승마관련 공소사실 중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 2015. 12. 14.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 2억 5,890만 원(20만 유로) 부분과 2015. 10. 21. 살시도의 매매대금 7억 4,915만 원(58만유로), 2015. 11. 13. 살시도의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 로 제외. - 13 - 최○원(승마) 영재센터 합계 횡령금액 64억 6,295만 원 16억 2,800만 원 80억 9,095만 원 관련 피고인 피고인 전원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 가로 최○원, 정○라가 사용할 돈을 최○원에게 주기 위하여, 삼○전자 자금을 외국환 거래법상 요구되는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 이○용은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 피고인 박○진에게 지시하여, 피고 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실제로는 코○스포츠를 통해 최○원에게 용역비 등 명목 으로 반대급부 없이 돈을 주는 것임에도,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 래로 가장하기 위해 2015. 8. 26. 삼○전자가 코○스포츠에 승마훈련 비용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 청서를 외국환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2015. 9. 14. 용역비 명목으로 코○스포츠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에 810,520유로(한화 10억 8,687만 원 상당)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7. 2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829,969유로(한화 36억 3,484만 원 상당)를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 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을 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코○스포츠 명의의 독일 KEB 하나은행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829,969유로(한화 36억 3,484만 원 상당)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4) - 14 -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제2의 나항, 제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 피고인 이 ○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의 승계작업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최○원에게 정○라가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공 여하는 것임에도, 승마 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 비용과 훈련에 필요한 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말의 소유권은 삼○전자가 보유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 고인들과 최○원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는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최○원과 함께 2015. 8. 26. 코○스포츠와 삼○전자 간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승마훈 련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하고, 승마 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만들거나 삼○전자가 자기 자산으로 말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라에게 줄 말 구입비용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삼○전자가 말을 소유하고 정○라에게 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9. 14. 삼○전자에서 810,520유로(한화 10억 8,687만 원 상당)를 코○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2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94만 6,969유로(한화 64억 6,295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코○스포츠 명의 계좌 로 송금하였다.5) 4) 공소사실 중 2015. 10. 2. 마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193,000유로를 삼○전자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제외. - 15 -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원과 공모하여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언론에서 ‘삼○에서 정○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위 제2의 나항, 제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6) 삼○전자 회 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말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이 삼○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정○라 가 아닌 삼○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정○라는 삼○ 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하여 피고인들과 최○원의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는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2016. 8. 22. 삼○전자와 말 중개업자인 안○○아스 헬○○○○트(An○○○as Hel○○○○○○ d, 이하 ‘안○○아스’라 한다)가 운영하는 헬○○○○트 드레사지(Hel○○○○○○d Dressage A/S, 이하 ‘헬○○○○트’라 한다) 간에 “삼○전자가 ‘살시도’, ‘비타나’, ‘라우 싱’을 269만 100유로에 헬○○○○트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고, 정○라로 하여금 위 말 3마리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6. 9. 23. 다시 언론에서 ‘비타나'라는 말 이름을 명시한 구체적인 내용의 추 5) 공소사실 중 2015. 10. 14.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 2015. 10. 21. 살시도 구 입 대금 명목 7억 4,915만 원(58만 유로), 2015. 11. 13.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명목 8,217만 원(6만 5,830유로), 2015. 12. 14.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 2억 5,890만 원(20만 유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제외. 6) 제3항 중 영재센터 지원부분은 제외. - 16 - 가 의혹 보도가 나오자,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2016. 9. 28. 최○원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켐펜스키 호텔에서 만나 비타나, 살시도를 교환하는 것을 논의하고, 2016. 9. 29. 최○원, 피고인 황○수, 안○○아스가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만나 위 말들을 헬○○○○트 소유의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최○원과 안○○아스는 2016. 9. 30. 무렵 합의내용대로 말을 교환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삼○전자가 최○원에게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사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고, 헬○○○○트와 최○원 사이에 새로이 ‘비타나’, ‘살시도’를 ‘블라 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하는 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최○원이 코○스포츠 자금으로 말 값 차액을 헬○○○○트에 송금하여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최○원이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삼○전자가 헬○○○○트와의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말 판매대금을 실제로는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의 지시에 따라 삼○전자에서 회계상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각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매매대금 채권을 그에 상응하는 또 다 른 허위채무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삼○전자와 안○○아스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GGA(Grønborg Gulvservice A/S) 간에 “GGA가 삼○ 승마단 소속 선 수들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지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비용은 삼○전자가 GGA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더하여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위와 같은 계획 의 실행으로 2016. 10. 29.자로 삼○전자와 헬○○○○트 드레사지 간에 “삼○전자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209만 유로에 헬○○○○트 드레사지에 매 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삼 - 17 - ○전자에서 안○○아스에게 지급하고, 안○○아스는 그 돈으로 삼○전자에게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원과 공모하여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이○용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245호)에서 ‘박○혜 정부의 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 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과 2016. 2. 15.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지원을 요구받았으며,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 할 당시 최○성 등으로부터 출연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최○성, 장 ○기 등 삼○그룹 임원들에게 지시하여 최○원의 딸 정○라에 대한 독일 승마훈련 비 용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 앞에서 선서한 후, ① 안 ○석 위원의 “그날(2015. 7. 25.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기부 좀 해 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라는 물음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예, 이런 일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도○환 위원의 “지난 해(2015년) 8월 삼○전자는 독 일의 비○스포츠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37억 원을 송금했네 요. 이때 최○원 씨를 아셨습니까?”라는 물음에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정 - 18 - ○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라는 물음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③ 황○철 위원의 “어느 누구도 이○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 니까?”라는 물음에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삼○그룹 임직원들로부터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 후원금 등을 지급한다거나, 승마 관련 지원을 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여 자금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최○ 원, 정○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뇌물공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상, 노○일, 장○수, 박○홍, 정○성, 이○국, 최○진, 이○혁, 석○수, 김○ 찬, 박○오, 김○준, 정○식, 최○영, 안○범, 이○화, 김○, 정○라, 김○조, 방○민, 손○설, 김○훈, 이○상, 윤○근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용(제1, 2회, 순번 736, 1242), 피고인 최○성(순번 635), 피고인 장○기 (순번 1128), 피고인 박○진(제2회, 순번 1352), 홍○선(제3회, 1795)에 대한 각 특 검7)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박○진(제1회, 순번 431), 피고인 장○기(제1, 2회, 순번 481, 636), 피고인 황○수(제1, 2회, 순번 732, 860), 김○(순번 502), 김○열(순번 503), 김○율(순번 7) 이하에서 ‘특별검사’를 ‘특검’으로 약칭한다. - 19 - 506), 노○일(순번 521), 김○찬(순번 544), 장○호(제2, 3, 8회, 순번 549, 2424, 2452), 박○오(순번 596), 장○수(제2회, 순번 722), 김○현(순번 725), 김○덕(순번 728), 김○수(순번 732), 노○강(순번 763), 윤○근(순번 858), 주○근(순번 888), 김 ○중(제1, 2회, 순번 898, 1088), 김○선(순번 901), 김■(순번 902), 이○익(순번 1090), 이○재(순번 1091), 방○선(제2회, 순번 2212), 정○우(순번 2316), 김○태(순 번 2338)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장○호(제4회, 순번 379), 김○(제2, 3, 4, 5회, 순번 380, 389, 395, 399), 안○범(제 3, 5, 6회, 순번 2028, 2082, 209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박○진(순번 110), 피고인 황○수(제2회, 순번 255), 박○오(순번 7), 신○평 (순번 111), 김○(제1회, 순번 216), 박○혁(제2회, 순번 329), 신○일(순번 331), 강 ○재(순번 333), 이○국(제1, 2회, 순번 336, 408), 김○열(제1, 2회, 순번 345, 405), 김○율(제5회, 순번 383), 진○수(순번 768), 안○범(순번 2874), 이○화(순번 2876), 이○상(순번 305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 기재) 1. (업무수첩) 이○우 수첩 사본(순번 390), 2014. 6. 20.자 김○한 업무일지 사본(순번 819), 안○범의 업무수첩 사본(순번 1138), 김○훈 제출 안○범 수첩 사본 1부(2015. 9. 4. - 2015. 9. 20.)(순번 2852), 안○범 수첩 사본 1부(2015. 7. 19. - 2015. 7. 28.)(순번 2896), 안○범 수첩 사본 1부(2016. 1. 10. - 2016. 1. 25.)(순번 2900), 안 ○범 수첩 사본 1부(2015. 7. 28. - 2015. 8. 11.)(순번 2934), 안○범 수첩 사본 1부 - 20 - (2016. 2. 14. - 2016. 2. 21.)(순번 2942) 1. (이메일)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10시 00분 이메일(박○오→한○웅) -승마중장기 로드맵(수정)(순번 127),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12시 10분 이메일(박○오→한○ 웅) -승마 중장기 로드맵(마사회)(순번 129),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20시 41분 이 메일(박○오→한○웅) -승마 중장기 로드맵(마사회)/승마 중장기 로드맵(삼○)(순번 130),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21시 13분 이메일(박○오→hongmee15) -삼○그룹 대한 승마협회 지원사 현황/승마 중장기 로드맵(삼○)(순번 133),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02시 54분 이메일(박○오→hongmee15) -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 권대회를 준비하는 해외전지훈련(순번 136), 2015년 8월 2일 일요일 05시 50분(박 ○오→sunnyhwang) -삼○보고서(순번 143)8), 2015년 8월 3일 월요일 04시 21분(박 ○오→박○형) -승마단 운영 자문 용역계약서(순번 145), 2015년 8월 4일 화요일 07시 05분(박○오→박○형) -승마단 운영 자문용역계약서(1)(순번 147), 2015년 9월 3일 목요일 17시 36분 이메일(박○오→sunnyhwang)(순번 169), 2015년 9월 7일 월 요일 03시 57분 이메일(박○오→sunnyhwang)(순번 170),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22시 41분 이메일(박○오→sunnyhwang) -코○스포츠 현황/ 협약서/통합종목단체 표 준정관(승마)(순번 192),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02시 05분 이메일(박○오→ sunnyhwang) - 위탁마계약서(순번 193),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03시 01분 이메 일(박○오→sunnyhwang) -긴급요청(순번 194), 2015년 12월 08일 화요일 14시 38 분 이메일(박○오→김○찬) -차관보고(순번 199), 2016년 1월 1일 금요일 08시 36분 이메일(박○오→sunnyhwang)(순번 200), 2016년 1월 5일 화요일 22시 16분 이메일 8) 위 증거(순번 143)의 표목은 ‘2015년 8월 2일 일요일 05시 50분(박○오→sunnyhwang)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해외전지훈련/훈련 보고 및 FEI대회 출전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1 - (박○오→sunnyhwang) -선발전 계획(순번 201), 2016년 1월 5일 화요일 22시 18분 이메일(박○오→김○찬) -선발전 계획(순번 202), 2016년 1월 6일 수요일 10시 36분 이메일(박○오→sunnyhwang) -선발전 계획(순번 203),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20 시 46분 이메일(박○오→sunnyhwang) -승마선수 선발계획(순번 204),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07시 56분 이메일(박○오→sunnyhwang) -승마선수 선발계획(순번 205), 2015. 9. 25.자 신○일 송부 이메일(순번 332), 강○재 송부 이메일 5부(순번 334),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 구입(안)(2015. 10. 20.)(순번 686), General Posting(2016. 2. 1. Vitana V, Rausing 1233 구입)(순번 689), General Posting(2016. 2. 4. Vitana V, Rausing 1233 구입)(순번 690), 승마단 해외 전지훈 련 지원 마필 구입(안)(2016. 2. 1.)(순번 692), 2015. 9. 14. 박○오가 황○수에게 보 낸 이메일 및 첨부문서(순번 751), 이메일 내역(2016. 10. 29. kl.22.48.20, 2016. 10. 30. PM 7:05)(순번 994), 이메일 내역(2016. 10. 30. PM 9:05)(순번 996), 이메일 내 역(2016. 11. 1. PM 6:56)(순번 998), 2015. 7. 24.자 이메일 “지분도” 및 첨부문서 “합병 전후의 지분율 및 지분가치”(순번 1032), 2015. 7. 24자 이메일 “삼○지분도 (합병후 예상) 및 첨부문서 ”1. 삼○지분도(예상)“(순번 1033), 2015. 9. 16.자 이메 일 “나머지 Q&A” 및 첨부문서 “정책 질의 대비자료”(순번 1034), 2015. 12. 23.자 이메일 “보도자료 송부” 및 첨부문서 “보도자료”(순번 1041), 2016. 2. 25.자 이메일 “삼○ 관련” 및 첨부문서 “이○용 부회장, 삼○물산 주식 취득”(순번 1045), 2016. 10. 24. 황○수 이메일(순번 1360) 1.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박○진의 문자메시지(발췌)(순번 115), 방○ 훈(최○원 개인 비서) ↔ 대상 휴대전화 간 통화내역(순번 509), 이○혁 휴대전화 카 - 22 - 카오톡 대화내용(이○혁, 장○호, 김○율 대화)(순번 550), 장○기 사용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출력물(순번 769), 장○기 휴대전화 정보 및 문자메시지(순번 817), 문자메 시지(이○국 → 장○기) 발췌본(순번 828), 장○기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내역(순번 870), 김○중이 장○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순번 900), 장○기 합병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출 내역(순번 905), 장○기 사용 핸드폰 ‘삼○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관련 문자메시지(순번 953), 대통령 차명폰과 최○실 차명폰 간의 통화 내역(순번 2473), 2015. 6. 1.과 6. 5.자 박○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순번 2478), 통화내역 발췌(2015. 10. 1. ~ 2016. 12. 31.) 대통령, 최○실, 이○선, 방○ 훈, 안○범, 정○성 상호 간(순번 2691), 장○기의 스마트폰(G150NK)에서 추출된 문 자 - ②대한승마협회(순번 3062) 1. (판결문 및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66호 피고인 이○희 등에 대한 사 건 판결문(순번 560), 서울고등법원 2008노1841호 피고인 이○희 등에 대한 사건 항소심 판결문(순번 561), 대법원 2008도9436호 피고인 이○희 등에 대한 사건 상 고심 판결문(순번 562), 서울고등법원 2009노1422호 피고인 이○희 등에 대한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문(순번 563), 헌법재판소 결정문(2016헌나1)(순번 3060) 1. (정부당국의 공문서) 전환계획 쟁점검토보고서(청와대 보고 문건)(순번 1014), 야당 등에서 문제제기 가능한 사항 보고서(순번 1018),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 련 주요 쟁점보고서(순번 1019), 삼○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관련 문제점 보고서(순 번 1021), 금융감독원의 ‘삼○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 문건(순번 1029), 공정 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삼○」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 및 시사점’ 문건(순번 1030),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업계 면담 결과 보고(순번 1078), 제○모직과 삼○물산의 합 - 23 - 병 관련 이슈 및 입장검토 보고서(순번 1081), 삼○그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순번 1227), 2015. 7. 16.자 ’삼○물산, 제○모직 합병관련 종합보고‘ 보고서(순번 1348), CEO 면담내용(순번 1796), 150724-문화체육재단 문건(순번 2160), 금융보험사 의결 권 제한 검토 보고서(순번 3052) 1. (논문 또는 보고서) 한○증권 2014. 12. 15. "지주회사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순번 831), KDB대우증권, "삼○그룹 제○모직-삼○물산 합병 이후 지배구조 개편 예상"(순번 838), NH투자증권, "지주회사 규제환경 변화와 이벤트에 따른 지배구조 이슈 부각은 2016년에도 지속"(순번 840), 이○훈, 삼○물산 합병을 통해 바라본 주 주이익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34권 제3호(순번 841), 메리츠증권, 삼○그룹 지배구조 : 삼○물산과 제○모직 합병 의미(2015. 5. 27.)(순번 845), 미래 에셋증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2015. 5. 27.)(순번 846), KDB대우증권, 삼○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투자전력 Update(2015. 5. 27.)(순번 847), HMC투자증권, 간 과된 제○모직의 미래가치(2015. 6. 30.)(순번 848), 삼○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 분석과 전망(순번 1355) 1. (기타문건) 2015. 7. 1.자 삼○전자 승마단 운영 자문 용역계약서(순번 103), 후원계 약서 사본(순번 309), 후원계약 변경합의서 사본(순번 310), 새로 작성한 영재센터 사업소개서(PPT)(순번 386),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제안서(순번 409),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종합형 스포츠클럽 “꿈나무 드림팀” 육성계획안 사본 (순번 504), "태블릿 PC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순번 645), 한국 동계 영재 빙상 캠프 후원 품의서(순번 710), 세금계산서(2015. 10. 2.)(순번 711), 한국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꿈나무 드림팀 후원 품의서(순번 712), 세금계산서(2016. 3. 3.)(순번 713), - 24 - 코○스포츠와 삼○전자의 컨설팅 계약서(순번 745), OPERATING COST 내역(순번 746), 2016년 1분기(1~3월) 결산 보고서 Wi○○○sports GmbH(순번 747), 2016년 2분기(4~6월) 결산 보고서(순번 748), 2017. 1. 11.자 노○강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사본(순번 763), Mainsee959.VV GmbH, Co○○ Sports International GmbH, Wi○ ○○ Sports GmbH 등기부등본(순번 829), K-스포츠재단 관련 주요 일지(순번 875), Hel○○○○○○d Dressage(Seller) & Wi○○○ Sports GmbH(Purchaser) Contract of Sale(순번 919), Hel○○○○○○d Office, Christian Kamplade 앞 Stasia 및 Wladimir 판매대금 청구서(순번 921), 김○ 일정표(순번 929), ‘금융지주 회사 전환 관련’ 문건(순번 1056), 국제승마협회(FE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 ○라의 승마대회 출전 내역(순번 2951), 한국스포츠산업협회에서 2017. 7. 10. 15:00경 특검에 보낸 메일(순번 2970), 위 메일에 첨부된 “제92회스포츠산업포 럼.zip"을 압축 해제한 폴더의 파일목록(순번 2971), 위 첨부파일에 포함된 10장의 사진 출력물 및 그 파일속성(순번 2972), 위 첨부파일에 포함된 “제92회 스포츠산 업포럼개최계획(최종)”문서(순번 2973), 위 스포츠산업포럼에 참석했던 여주대학교 고○곤 교수가 2017. 7. 10.경 특검에 보낸 이메일(순번 2974), 위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파일의 출력물(순번 2975),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작성 이○희 회 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삼○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순번 3047), 2014. 4. 7.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증 3049) 1. (언론기사) 삼○의 최○실 딸 후원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순번 2), 2016. 10. 12.자 경향신문 '최○원 딸 독일 연수에 승마협회, 거액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사(순 번 54), 2016. 10. 13.자 노컷뉴스 '승마협회·삼○ 주연의 '승마 공주' 구하기' 기사 - 25 - (순번 55), 2016. 11. 3.자 쿠키뉴스 '승마협, 삼○에 마장마술 186억 원 지원요청 문건 보내' 기사(순번 56), SBS의 "삼○, 정부 지원 약속받고 208억 원 지원 계획" 보도내용(2016. 11. 6)(순번 67), SBS의 "삼○ 지원 이유 묻자, 대통령이 정○라 아 낀다" 보도내용(2016. 11. 6)(순번 68), 한국일보 “최○원-차○택 연결한 진짜 고리 는 최의 조카 장○호” 기사(순번 286), 한국일보 “최○원 조카 장○호, 제주에 30억 원대 토지 소유” 기사(순번 287), 한국일보 “장○호 출국금지 부하직원 속여 차명회 사 차린 후 이권 챙겼다” 기사(순번 288), 서울경제 “최○원게이트 13조 평창올림픽 도 먹잇감으로” 기사(순번 289), 오마이뉴스 2014. 9. 24.자 “국가대표 선발 특혜의 혹 잠재운 ‘정○회 딸의 금메달’” 제목의 기사(순번 826-13), 시사위크 2014. 9. 26. 자 “‘최○민 사위’에서 ‘정○연 아버지’로...정○회 가족사” 제목의 기사(순번 826-14), 일요신문 2014. 9. 20.자 “정○회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816-15), 미디 어오늘 2014. 11. 20.자 “정○회 ‘보도로 가정파탄’에 시사저널 ‘정씨는 공인 자명’” 제목의 기사(순번 826-16), 오마이뉴스 2014. 12. 5.자 “정○회 파문...청와대가 다급 해졌다” 제목의 기사(순번 826-19), 시사위크 2014. 12. 9.자 “승마협회 개입 의혹 불씨 될까...딸 수시합격에도 웃을 수 없는 정○회” 제목의 기사(순번 826-22), 주간 경향 2014. 12. 16.자 “정○회․최○실 실세설...아니 땐 굴뚝의 연기?” 제목의 기사 (순번 826-23), 연합뉴스 2014. 12. 18.자 “‘공주 승마’ 파동 승마협회, 조용한 송년 행사” 제목의 기사(순번 826-24), 중앙일보 2014. 11. 30.자 “비선 권력 의혹 ‘정○ 회 사람들’의 행로...부풀려진 허상인가, 정권 최대 실세인가” 제목의 기사(순번 826-25), JTBC 2014. 12. 6.자 “진짜 실세는 정○회 아닌 최○실? 몸통설 솔솔” 제 목의 보도(순번 826-26), 2014. 8. 1.자 연합뉴스 "제○모직, 액면분할로 두 마리 토 - 26 - 끼 잡는다" 기사(순번 1218), 2014. 8. 14.자 뉴시스 "[시선]제○모직, 액면분할 결정 의미는?" 기사(순번 1219), 2014. 8. 14.자 경향비즈 "제○모직, 상장 위해 액면 분 할" 기사(순번 1220), 2014. 8. 15.자 서울신문 "제○모직, 상장 추진 위해 액면가 분할" 기사(순번 1221), 비즈와치 2014. 9. 5.자 “[삼○물산, 어디로](下) 이○용의 ‘건설’”기사(순번 1622), 매일경제 MK뉴스 2014. 11. 25.자 “내달 제○모직 상장… 삼○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본격가동” 기사(순번 1623), 조선일보 조선 Biz 2014. 11. 26.자 “연일 놀라게 하는 삼○…전문가들이 꼽은 다음 시나리오는“ 기사(순번 162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형, 장○수, 정○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진(제1회, 순번 1243), 피고인 황○수(순번 1244)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황○수(순번 732), 주○근(순번 888), 장○수(제3회, 순번 958)에 대한 각 특 검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박○진(순번 1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메일) 김○수 송부 2016. 8. 29.자 이메일([결재 통보] 해외 전지훈련 승마단 지원 마필 및 수송차량 매각(안))(순번 892), 이메일 내역(2016. 10. 29. kl.22.48.20, 2016. 10. 30. PM 7:05)(순번 994), 이메일 내역(2016. 10. 30. PM 9:05)(순번 996), 이메일 내역(2016. 11. 1. PM 6:56)(순번 998), 이메일 내역(2016. 11. 1. PM 7:03) (순번 1000), 이메일 내역(2016. 11. 1. 20:37(GMT+9), 2016. 11. 1. kl.12.26.37 CET, 2016. 11. 1. PM 9:03)(순번 1002), 이메일 내역(2016. 11. 1. kl.21.46 skrev, - 27 - 2016. 11. 2., 15:21(GMT+9), 2016. 11. 2. PM 3:58)(순번 1004), 이메일 내역(2016. 11. 3. PM 7:02)(순번 1006), 2016. 10. 20. 목요일 오후 1:56 황○수의 메일(제목: 미팅)(순번 1191), 2016. 10. 30. 일요일 오후 7:05 안○○아스로부터 황○수가 받은 메일(순번 1248), 2016. 11. 4. 황○수 전무가 김○수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1365) 1. (문자메시지 내역) 박○진의 문자메시지(발췌)(순번 115) 1. (기타문건) 삼○전자 박○진 사장 집무실에서 압수한 메모지 3장(순번 98), 삼○전자 -Hel○○○○○○d 매매계약서(변경전)(순번 889), 삼○전자-Hel○○○○○○d 매매 계약서(변경후)(순번 890), 변경)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 매각금액 조정(안)(순번 893), 삼○전자 독일 KEB Hana Bank 잔고증명서(순번 894), 삼○전자 & Grønborg Gulvservice A/S Service Agreement(2016. 8. 22.)(순번 915), 삼○전자 & Hel○○ ○○○○d Dressage A/S Service Agreement(2016. 10. 10.)(순번 916), Hel○○○○ ○○d Dressage(Seller) & Wi○○○ Sports GmbH(Purchaser) Contract of Sale(순 번 919), Hel○○○○○○d Office, Christian Kamplade 앞 Stasia 및 Wladimir 판매 대금 청구서(순번 921), Wi○○○ Sports GmhH KEB하나은행 거래내역(순번 922), 2016. 10. 25.자 "해외 승마 전지훈련 용역계약 및 수수료 지급의 건" 내부품의서 (순번 987), 2016. 10. 25. 회계전표(독일 승마지원 용역료 '16 4Q)(순번 988), 2016. 10. 21. 헬○○○○트 드레사지 발송 Projekt Hamborg 4.kvt 2016 청구서(순번 989), Vender Account List(헬○○○○트 드레사지)(순번 990), 국제승마협회(FEI) 공 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라의 승마대회 출전 내역(순번 2951), 국제승마협회(FE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비타나V의 출전 내역(순번 2957) - 28 - 1. (언론기사) "최○실 딸 승마 독일연수, 삼○이 지원"(2016. 9. 23. 경향신문)(순번 91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이○용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안○범의 법정진술 1. 이○철 (순번 1108)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김○표(순번 6), 이○원(순번 1916), 이○우(순번 1931), 권○범(순번 1932), 박○호 (순번 1962), 방○선(순번 215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업무수첩) 안○범 수첩 사본 1부(2015. 7. 19. - 2015. 7. 28.)(순번 2896) 1. (정부당국의 공문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순번 738), 삼○그룹 관련 말씀자 료 사본(순번 1227), 150724-문화체육재단 문건(순번 2160), 2016. 3. 14.자 롯데그 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순번 2545), 2016. 3. 16.자 SK그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순 번 2547)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안○범 업무수첩 사본(순번 2891 내지 2946)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 검찰이 2016. 11.경 압수한 업무수첩 11권에 관하여, 검사가 압수수색 절차 에서 안○범을 기망하여 위 업무수첩들을 수집한 것이고, 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제시 한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가 ‘김○훈’이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김○승에 대한 증거 - 29 - 인멸 교사’이므로 위 압수수색절차는 영장기재 범죄사실과는 관련성이 없는 압수목적 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위 반하여 위 업무수첩들에 대한 압수절차가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특검이 2017. 1.경 압수한 업무수첩 39권에 관하여, 특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김○훈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첩을 압수한 것은 적법한 절 차에 따르지 않고 위 업무수첩들을 수집한 것이고, 김○훈이 임의로 위 업무수첩들을 제출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2) 원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라는 주장 검찰이 2017. 5.경 압수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이는 원본의 존재 여 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므로, 증거물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전문증거법칙 위반 주장 안○범의 업무수첩 중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원진술자인 대통령의 서명, 날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재전문증거에 관한 법리에 의해서 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안○범의 업무수첩은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 즉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대화 또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도 사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 검찰이 2016. 11.경 압수한 업무수첩 11권에 관하여 - 30 -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검사가 안○범의 업무수첩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의하여 이를 압수하였다면, 설령 검사가 안○범에게 업무수첩을 열람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 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가 ‘김○훈’이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김○승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인바, 안○범의 업무수첩은 위 김○훈의 증거인멸교사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인 ‘타인의 형사사건’, 즉 안○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실을 뒷받침하 는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위 업무수첩은 안○범의 위 혐의사실을 다투는 안○범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김○훈이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증 제909호). 또한 위 압 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는 안○범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범죄혐의에 대 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증 제2074호), 안○범의 업무수첩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거나 동 종·유사의 범행인, 김○훈의 밝혀지지 않은 다른 증거인멸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 따라서 위 안○범의 업무수첩은 피의자 ‘김○ 훈’의 ‘김○승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라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충분 - 31 - 히 인정된다.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김○훈이 안○범의 업무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한 이상, 김○훈을 수첩의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영장 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특검이 2017. 1.경 압수한 업무수첩 39권에 관하여 김○훈은 이 법정에서 안○범이 지시사항 이행보고를 작성하는데 참고하라 고 하면서 업무수첩을 주었는데, 처음 줄 때 한두 번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부터 는 파쇄를 하든 보관을 하든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 법리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 였다고 진술하였다(김○훈 녹취서 제28쪽). 안○범 또한 이 법정에서 김○훈의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하면서, ‘항상 관리를 잘하고 그것을 폐기하든지 하라’는 이야기를 주 로 했었다고 진술하였다(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15쪽). 김○훈은 위와 같은 의 사로 안○범으로부터 업무수첩을 받아 보관하다가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였고, 수첩이 제출되면 진실이 밝혀지면 서 안○범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 업무수첩들을 특검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 제909, 2873 호).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김○훈은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보관자 또는 소지자로 서 임의로 위 업무수첩들을 제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라는 주장 - 32 - 검찰이 2017. 5.경 압수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안○범은 검찰에서 위 업무수첩 7권의 사본도 그 원본을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고, 수첩 표 지 사본에 기재된 날짜도 자신이 해당 기간에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 제 2874호). 김○훈은 2016년 말경 나중에 안○범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직접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수첩 원본을 꺼내어 복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사본하거 나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한 후 사본한 사실이 없으며, 2017. 1.경 특검에 업 무수첩 39권을 제출할 때 쇼핑백에 담겨 있는 그대로 전부 제출하였기 때문에 전부 제 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 수첩 원본의 소재나 상태를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 였다(증 제2873호). 위와 같은 진술과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의 기재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이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증거물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전문증거법칙 위반 주장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 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 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 - 33 - 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 16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안○범의 업무수첩은 업무수첩에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안○범의 업무수첩은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 또는 개별 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내용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로서는 전문증거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관 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안○범은 업무수첩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 책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의 업무 관련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 통령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 령이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일단 핵심 요지를 적은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면 ‘VIP’라고 적어놓았으며, 대통령이 말할 때 그 내용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지, 자신의 생각을 가감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17. 7. 4.자 녹취서 제11, 12, 14, 18 쪽). 또한 안○범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의 단독면담 이 있었던 당일 대통령이 자신에게 피고인 이○용과 개별 면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를 불러 주기에 그 내용을 수첩에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증 제388, 1137호, 2017. 7. 4.자 녹취서 제65-70쪽, 97-101쪽). 안○범의 업무수첩은 안○범의 위와 같은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이 안○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피 고인 이○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 - 34 - 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김○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위법수집증거 주장 및 원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라는 주장 김○한의 업무일지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김○한의 업무일지는 원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본 이므로, 증거물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전문증거법칙 위반 주장 김○한의 업무일지 중 “삼○그룹 승계과정 - monitoring"이라는 기재는, 만약 김○춘이 직접 한 말을 듣고 기재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아 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원진술자인 김○춘의 서명, 날인이 없는 이상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재전문증거에 관한 법리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다. 나.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 및 원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라는 주장 특검의 2017. 7. 25.자 의견서에 의하면, 고(故) 김○한 전 민정수석의 어머니 인 임○식이 김○한의 업무일지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7. 1. 3. 특검에 위 업무일지 원 본 2권을 임의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임의제출확인서, 임의제출목록이 작성되었으며, 임의제출목록이 임○식에게 교부되었음이 인정된다(위 의견서 첨부자료 1). 김○한 업 무일지는 이 법원 2017고합102호 사건에서의 필적감정을 통해 김○한 본인이 작성한 - 35 -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위 의견서 첨부자료 2 내지 5), 김○한 업무일지의 원본은 2017. 7. 25. 제4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제시되어 그 존재 및 사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 었다. 이처럼 김○한의 업무일지 사본은 소지자에 의해서 제출이 되었고, 원본의 존재 및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업무일지 사본이 위법수집증거라거나 원본 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전문증거법칙 위반 주장 김○한의 업무일지는 업무일지에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 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김○한의 업무일지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 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박○진에 대한 특검 제2회 진술조서(증 제734호)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박○진에 대한 특검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 박○진에 대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증 제734호)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 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 36 -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 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 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 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 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 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 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고지에 따른 질문과 답 변의 기재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특검이 2017. 1. 12. 피고인 박○진을 소환하여 정○라에 대한 삼 ○전자의 승마지원과 관련한 2016. 9.경 및 같은 해 10.경의 행적 등에 관한 신문을 하 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위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진술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란에 그에 관한 특검 파견검사의 질문 및 피고인 박○진의 답변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조사에서의 피고인 박○진의 진술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 박○진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 - 37 - 상 특검 파견검사가 피고인 박○진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피고인 박○진에게 미리 진 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박○진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 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특검은 당시 위 피고인의 변호 인의 참여 아래 조사가 이루어졌고, 비록 위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따른 질문과 답변에 관한 기재가 없는 이상 변호인의 조사 참여 사실만으로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용: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승마 지원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 (영재센터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 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 38 -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최○성, 장○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승마 지원 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영재센터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 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 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박○진, 황○수: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승마 지원 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 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9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박○진, 최○성, 장○기, 황○수: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박○진, 황○수: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제4조 제2항 제2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 은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 을 납부하게 하는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도 피재산이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 40 - 범하여 도피시킨 것으로 인정된 2,829,969유로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오전 10시의 외환은행 고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추징금을 3,767,367,931원(= 1유로 당 1331.24원 × 2,829,969유로,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 사실과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기재, 직접인용이 불가능한 대화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재 구성한 기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서류 및 관계자의 진술을 상세하게 인 용하는 기재, 공소사실의 특정에 불필요한 내용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예단을 주 기 위한 기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적 법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아래의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용의 ‘지시’ 또는 피고인들 간의 ‘공모’에 관한 부분 2)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 행위가 외국환거래법령 중 어느 규 정을 어떻게 위반하여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 2. 판단 - 41 -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규정과 형 사재판의 적정한 운용에 관한 그 밖의 다른 규정들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판 단하여야 하고,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 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모관계에 있 는 최○원에게 뇌물을 약속 및 공여하고, 피고인 이○용의 삼○그룹 경영권 승계 및 삼○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영 재센터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을 중 심으로, 그와 관련되거나 파생되어 행해진 다른 범죄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뇌물 공여의 범죄사실은 다시 뇌물공여 시점을 전후로 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공소사실 제 2의 가.항)과 정○라의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지원 관 련 각 뇌물공여와 관련한 ‘뇌물수수의 합의 및 뇌물공여의 이행과정’(공소사실 제2의 나. 내지 라.항)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위 부정한 청탁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을 상대로 한 것이고, 청탁의 대상이 된 개별 현안들은 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 과 관련하여 여러 계열사와 여러 정부부처 사이에 걸쳐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다수의 - 42 - 사람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위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의 합의, 뇌물공여의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기간이 짧지 않고,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 된 개개의 사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뇌물공 여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유형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복 잡하게 전개된 그 범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장에 삼○그룹 회장 이 ○희와 관련된 과거의 사실이나 증거로 제출된 관련자의 진술을 인용하는 기재 부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 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 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 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 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 43 -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용의 ‘지시’ 또는 피고인들 간의 ‘공모’에 관한 특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피고 인들이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이○용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 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 사이의 단독면담 및 그 이후의 회의에 관한 기재 등의 사항들에 의해 피고인 이○용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지시’와 관련한 부분 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한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의 사항들에 의하여 충분히 피고 인들의 공모에 관한 부분도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공소 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반한 외국환거래법령의 특정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에 포함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행위는,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코○스포츠를 통해 최○ 원에게 용역비 등 명목으로 반대급부 없이 돈을 주는 것임에도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 신고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 청서’를 외국환 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한 후 용역비 명목으로 코○스포츠 명의의 독 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였다는 것과, 실제로는 정○라에게 줄 말 등 구 입비용으로 외화를 삼○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 치 실재하지도 않는 삼○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 데 필 요한 말 및 차량 구입 용도인 것처럼 ‘허위의 예금거래 신고서’를 외국환 은행인 우리 은행에 제출한 다음 위 삼○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에 외화를 예치하였다 는 것으로, 충분히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임을 특정할 수 - 44 - 있어,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공소사실에 외국환거래법령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따라서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Ⅱ.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 이○용이 직접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별 현안에 관한 청탁 을 하지 않았고, 미래전략실 임직원들로 하여금 정부당국과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대 통령에게 묵시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부존재 주장 삼○그룹에서는 특검이 포괄적 현안으로 주장하는 공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승계 작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된 개별 현안들은 각 계열사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 이○용의 핵심 계열사들에 대 한 지배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이른바 ‘승계작업’은 각 계열사의 개별 현안을 오직 피고인 이○용의 개인적 이 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특검이 고안한 가공의 틀에 불과하다. 다.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대통령이 가공의 틀에 불과한 승계작업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승계작 - 45 - 업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 사이에 묵시 적으로라도 승계작업을 현안으로 한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 라.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 사이에 개별 현안 또는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이○용 등이 승마, 영재센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지 원하기로 하는 대가관계의 합의(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마. 공갈죄, 사기죄,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대가관계에 관 한 인식이나 의사 없이, 민간인 최○원에 의한 국정농단 과정에서 대통령의 요구에 의 해 승마, 영재센터, 재단에 대한 지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대통령과 최○원에 의한 공 갈죄, 사기죄,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뇌물 공여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 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 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 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 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탁의 대상인 직 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 - 46 - 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 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 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 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 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 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제공자와 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나아가 직무집행 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 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 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 도19659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에 관한 특검의 주장 1)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 특검은 우선, 피고인 이○용의 핵심 현안으로서「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 - 47 - 여 삼○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전자와 삼○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라는 개념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주장한다. 특검의 주장에 의하면, 위 승계작업은 1996년경 피고인 이○용의 ○버랜드의 전환사채 인수 시부터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피고인 이○용이 대주주인 비상 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 합병비율을 피고인 이○용에게 유리하 게 조정하는 제○모직․삼○물산 합병 → 삼○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시 삼○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중간금융지주 회사 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위 경영권 ‘승계작업’은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특검은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의 2014. 9. 15. 단독면담 시 승계작업에 관한 묵 시적 청탁이, 2015. 7. 25. 및 2016. 2. 15. 단독면담 시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 및 일시적 개별 현안 특검은 ①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② 삼○SDS 및 제○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③ 삼○중공업과 삼○엔지니어링 간 합병, ④ 삼○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 열사 매각, ⑤ 삼○물산과 제○모직 간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⑥ 엘리 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⑦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 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⑧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⑨ 삼○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을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으로,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삼○서울병원에 대한 - 48 - 제재 수위 경감을 일시적인 개별 현안으로 주장한다. 특검은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의 2015. 7. 25. 단독면담 시 엘리엇 등 외 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 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삼○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관하여, 2016. 2. 15. 단독면담 시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 원회 승인 추진, 삼○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에 관 하여 각 명시적 청탁이 이루어졌고, 위 두 차례의 단독면담 시 또는 각 개별 현안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에 의해 직접적 또는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묵 시적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특검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변호인의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부존재 주장,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 공갈죄, 사기죄,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다.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이○용의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 여부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이 2015. 7. 25.자 및 2016. 2. 15.자 각 단독면담 시 어떠한 청탁을 하였거나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이○용의 개별 현안에 대 한 명시적 청탁의 유무는 각 단독면담과 관련된 간접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 다. 그러나 각 개별 현안별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어 - 49 - 떠한 개별 현안에 관하여도 피고인 이○용이 위 각 단독면담 시 대통령에게 명시적으 로 개별 현안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합병 및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관련 (1) 이 사건 합병 안건은 2015. 7. 17.자 삼○물산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되 었다. 이 사건 합병을 둘러싼 삼○그룹의 최대 현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위 주주총회에 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과 단독면 담을 한 2015. 7. 25.경에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 결권을 행사하여 최대 현안이 해결된 후였다. (2) 삼○그룹 관련 말씀자료(증 제1227호)에는 “삼○ 후계 승계문제 관련(필요 시)”라는 제하에 ‘금번 엘리엇 사태(삼○물산-제○모직 합병 반대)에서도 드러났듯이 삼○그룹의 지배구조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위협에 취약’하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 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말씀자료는 일종의 ‘말씀참고자료’로서 대통령이 그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였다고 할 수 없 고(증 제2486호, 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60쪽), 정○성은 위 ‘(필요시)’의 의미 에 관하여 ‘대통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 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정○성 녹취서 제35쪽),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삼○그룹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없이 인터넷 등을 검색 하여 수집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삼○그룹에서 실제 필요로 하 는 현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증 제125호), 위 말씀자료는 피고인 이○ - 50 - 용이 아닌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말씀자료의 기재만으 로는 피고인 이○용이 2015. 7. 25.자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이 사건 합병 및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를 화제로 삼아 그와 관련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3) 안○범의 2015. 7. 27.자 업무수첩 부분에는 “VIP 1. 삼○-엘리어트 대책,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 대책 지속 강구”라는 기 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독면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단독면담 관련 업무수첩 기재 부분과는 별도로 기재된 것인 점, 안○범은 위 기재내용에 관하여 단독면담과 관 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이 2015. 7. 20. 보고한 최종 서면보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 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41쪽), 위 최종 서면보고 를 기안한 경제금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최○은 위 서면보고에 ‘엘리엇 사태를 초래 한 것은 재벌 측이 자초한 측면이 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여타 재벌도 충분히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재벌이 스스로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해야 하며, 재계의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요구는 M&A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어 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평가와 시사점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최○ 녹취서 제33쪽), 위 진술에 의해 추단되는 위 서면보고의 내용이 위 업무수첩 기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수첩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는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으로서 청탁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용이 2015. 7. 25. 단독면담 에서 대통령에게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51 - 나) 삼○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관련 삼○그룹 관련 말씀자료(증 제1227호)에는 “메르스 사태 관련(필요시)”라는 제하에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삼○서울병원에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 고,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도 미숙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 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표임’, ‘금번 메르스 사태가 삼○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 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지난 번 대국민 사과 시(6. 23.일) 국민들께 말씀드린 부분 은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말씀자 료는 일종의 ‘말씀참고자료’로서 대통령이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성은 위 ‘(필요시)’의 의미에 관하여 ‘대통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참고하 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삼○그룹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없이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삼○그룹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현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내용이 삼○서울병원이 ‘기 본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질타하고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피 고인 이○용이 삼○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것과는 거 리가 먼 내용인 점(증 제2157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말씀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이○용이 2015. 7. 25.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삼○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관련 (1) 안○범의 2016. 2. 15.자 업무수첩 부분에는 “금융지주회사, Global 금융, 은산분리”라는 기재가 있다. 안○범은 이에 관하여 특검에서는 ‘삼○에서 금융지주회사 - 52 - 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글로벌금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고 정부의 은 산분리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라고 이○용 부회장이 면담에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 제1137호), 이 법정에서는 금융 지주회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이○용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 이○ 용이 대통령에게 말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위 업무수첩 기재내 용 상 ‘삼○생명’이라는 구체적인 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점, 삼○생명은 보험회사로서 그 지주회사 전환문제는 ‘은산분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 로는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대화가 오 고갔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삼○생명이 금융지주회사 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안○범은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의 위 단독면담이 있기 전날인 2016. 2. 1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보로부터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검토 결과를 구두로 보고받았다(증 제 1014호, 정○보 녹취서 제8쪽). 안○범은 이 법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위 업무수첩 기 재사항과 같은 언급을 들었을 때 정○보가 이야기한 사안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였을 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107-109쪽). 정○보는 이후 2016. 3. 13.자 현안보고에 서 안○범에게 위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재차 보고하였고, 당시 안○범이 위 이슈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서운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019호, 정○보 녹취서 제22쪽). 만약 피고인 이 ○용이 2016. 2. 15.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삼○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 53 -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의 그와 같은 청탁 내용을 안○범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미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추진이라는 현안을 알고 있었던 안○범으로서는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 다. (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손○두는 위 단독면담 이후인 2016. 2. 16. 미 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전무 이○재에게 삼○생명이 보유한 삼○전자 지분 매각 기간 을 2년으로 본다는 입장(2016. 2. 14. 안○범에게 보고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였고 (손○두 녹취서 제34쪽, 이○재 녹취서 제11쪽, 방○민 녹취서 제30쪽), 금융정책국 금 융제도팀장 김○준과 같은 소속 사무관 김○주 또한 2016. 3. 29. 삼○생명 부사장 방 ○민 등과의 실무회의에서 삼○전자 지분 매각 기간을 7년으로 해달라는 삼○생명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각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증 제1076호, 방○민 녹취서 제34쪽). 결국 삼○생명은 2016. 4. 11. 금융위원회에 “삼○전자 주식의 구체적인 매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주 전환을 보류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증 제1025호). 금융위원회에서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검토 업무에 관여하였 던 공무원들은 검토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청와대로부터 지시 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김○주 녹취서 제66쪽, 김○준 녹취서 제29쪽, 손○두 녹취서 제39쪽, 정○보의 녹취서 제29쪽).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삼○생 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시종 일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 속 공무원들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 이 ○용의 대통령에 대한 청탁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라) 삼○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 54 - (1) 안○범의 2016. 2. 15.자 업무수첩 부분에는 “바이오 신산업”, “외투기업 세제혜택, 싱가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SS 운영”이라는 기재가 있다. 안○ 범은 이에 관하여 특검에서 ‘이○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외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서 싱가폴, 아일랜드와 같이 글로벌 제약회사를 유치하면 삼○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 였다(증 제1137호). 위 업무수첩 부분에는 또한 “환경규제, 개방대형화, Bio cluster 센 터”와 같은 바이오 사업에 관한 기재가 있는데, 안○범은 이에 관하여 특검에서 ‘이○ 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환경규제가 완화되어 글로벌 기업에 개방이 되면 대형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Bio cluster 센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137호). (2) 안○범의 2016. 2. 21.자 업무수첩 부분에는 “삼○ 이○용 싱가폴 글로벌 제약회사-세제혜택, 환경규제 多 List 달라, 삼○ + LG List 주면 → 환경부에 알려 풀 어야”라는 기재가 있다. 안○범은 이에 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이○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 때 싱가폴처럼 글로벌 제약회사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이오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환경규제가 많아 애로가 있다고 하니 삼○, LG 측에 요청을 해서 규제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으면 환경부에 알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137호, 2017. 7. 4.자 안 ○범 녹취서 제117쪽). (3) 이와 같은 기재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용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과 바이오산업을 위한 환 - 55 - 경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이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 에게 승마, 영재센터, 케이스포츠재단 지원을 대가로 바이오 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여지가 있음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위 대가관계를 전제 로 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그 밖의 개별 현안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삼○SDS 및 제○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 장, 삼○중공업과 삼○엔지니어링 간 합병, 삼○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한○그룹 매각,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 화와 같은 현안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독대 과정에서 어떠한 명시 적인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의 개별 현안에 관한 묵시적·간접적인 부정한 청탁 여부 각 개별 현안별로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의 묵시적·간접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개별 현안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청와대 참모진을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 경제 관련 여론주도층에게 도움을 부탁하였고, 그 개별 현 안 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 전달됨으로써 대통 령이 해당 현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 사이의 단독면담 시 해당 현안해결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 영재 센터 및 재단에 대한 지원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 56 - 있었음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승마, 영재센터 및 재단에 대한 지원행위 과정에서 대통 령과 피고인들 사이에 해당 현안해결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각 지원행위가 대 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미래 전략실 임직원들에 의한 ‘간접적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 특검의 주장은 이와 같은 취지 로 이해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어떠한 개별 현안에 관하여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해당 현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내용을 인식 하고 있었다거나,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의 단독면담 시 또는 각 지원행위에 이 르는 과정에서 해당 현안해결에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 영재센터 및 재단 에 대한 지원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관련 (1) 새누리당 김○민 의원은 2012. 9. 26.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금융사 3개 이상 또는 자산 합계 20조 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금융지주회 사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증 제933호). 금융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2014년도 추진과제로 삼아 위 입법을 추진하면서, 2014. 6.경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위 법안의 보완 방안을 받아 검토하기도 하였다(증 제1031호).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는 2014. 7.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삼 ○그룹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 - 57 - 는 6개 그룹을 상대로 위 법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업집단과 사무관 석○ 수가 2014. 7. 16. 작성한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업계 면담 결과 보고’(증 제1078호) 에는, 위 법안에 관해 삼○그룹 의견으로서 “법안 통과에 적극 찬성하며 소유구조 개 편 시나리오를 짤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임”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소속 부장 손○설은, 자신은 당시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신중한 입장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오히 려 석○수 등 면담을 주관한 공무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손○설 녹취서 제12-14쪽). 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장 아래 “다만, 현재로서는 지주회사 전환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그룹 전체 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든 삼○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든 삼○생명→삼○전 자 출자고리로 인해 불가능할 것임”, “오히려, 동 법안으로 인해 다른 금산분리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우려”, “지주회사 전환은 당면 과제가 아닌 반면, 다른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경영권 방어 등에 직접적·즉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이라는 삼○그룹 측 입장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4. 7. 경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그 무렵 삼○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중간금 융지주회사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청탁이 대통령에게 전달 내지 보고되었다거나, 대통령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문 - 58 - 제를 ‘삼○그룹의 현안’으로 특정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라.의 2) 가)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이 특검이 전제하는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합병 관련 (1) 피고인 이○용, 최○성과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중은 2015. 7. 7. 국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선과 기금운용본부 팀장 등을 만나 합병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 이유, 합병 무산 시 재합병 추진 계획, 합병법인의 비전, 주주친화정책, 기금운 용본부장 및 팀장들과의 연 1회 간담회 개최 등에 관하여 밝히며 이 사건 합병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증 제1795, 1796호). 그런데 위 면담은 기금운용본부 측에서 피고인 이○용을 실질적으로 삼○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최고 의 사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이○용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의 관심사항에 관한 답 변을 듣고 합병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삼○그룹 측에 요청하여 마련한 자리였다(증 제898호, 홍○선 녹취서 제32 쪽). 이와 같은 공식적인 면담자리에서 피고인 이○용, 최○성이 기금운용본부 측의 질 문에 답을 하고,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것이 이례 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금운용본부 구성원들에게 청탁을 하 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부탁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장○기는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이○형으로부터 2015. 7. 3.경 “방 금 손○덕 매경국장이 홍○선 본부장하고 통화했는데, 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에 대해 물으니까 ‘안좋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다고 합니다. ISS는 반대라고 블룸버그에 1보가 - 59 - 떴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 7. 4.경 “오늘 점심 때 12시반부터 4시쯤까지 홍○ 선 본부장과 원○욱 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김○민 교수를 만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 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민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홍, 원이 열심히 설득 은 했는데 김은 삼○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더 만 나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받았고, 위 2015. 7. 4.자 문자메시지 에 대하여는 “그럼 홍이 책임지면 됨”이라는 답장을 보냈다(증 제905호). 피고인 장○ 기는 위 문자메시지(답장)의 의미에 관하여, 홍○선이 책임을 지고 의결권행사 전문위 원회 위원장인 김○민을 잘 설득하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증 제1128호, 장○기 녹취서 제40쪽). 홍○선과 김○민의 만남이 피고인 장○기에게 전달된 경위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장○기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홍○선 이 피고인 장○기로부터 이 사건 합병 찬성에 관한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설령 홍○선이 피고인 장○기로부터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곧 대통령에 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청탁 내용이 홍○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고인 장○기가 2015. 7.경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 정과 이 사건 합병 등의 결의를 위한 삼○물산 주주총회를 전후하여 김○중 등으로부 터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 동향을 파악하고, 삼○물산 주주 등을 접촉하여 의 결권 행사 위임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증 제769, 900, 905호). 그러나 이 것이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어떠한 청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4) 안○범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최○영을 비롯한 청와대 고용복지수 - 60 - 석실 구성원들과 문형표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모두 일관하여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하여 삼○그룹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달 리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도움을 부탁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관련 (1) 피고인 박○진은 2015. 7. 10. 열린 ‘2015년도 제1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 회’에 참석하여 안○범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세제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지원사항이 충분히 포함된 사업재편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엘리엇의 공격을 받아 서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포이즌필·황금낙하산 등 경영권 방어 수단들의 도입을 위해 정관개정이 필요한데 삼○은 외국주주의 비중이 높아서 정관개정에 동의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에 5% 신고 규정이 있는데, 이 실행 규정이 불 분명해서 외국 헤지펀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 유목적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미국과 같이 10개 규정으로 세세하게 신고하게 해 달라. 영국, 독일 등은 3% 신고 규정인데 이와 같이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는 발언을 하였다(증 제985, 986, 2933호). 피고인 박○진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공개된 경제정책위 원회에서 토론자로서 한 발언으로, 그 발언 맥락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삼○그룹의 개 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기업들을 대표하는 토론자로서 당시 전경련 회원 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던 현안에 관하여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증 제938 내지 943호, 2017. 7. 31.자 박○진 녹취서 제16쪽). 또한 안○범은 위 경제정책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토론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 - 61 - 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2017. 7. 5.자 안○범 녹취서 제14-16쪽), 피고인 박○ 진의 위 발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장○기는 2015. 7. 초순경 한국선진화포럼 손○두9)로부터 “엘리엇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다음 주 화요일 간단한 세미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도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증 제905호).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5. 7. 14. ‘경 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으 며, 해당 토론회에서는 ‘엘리엇 사건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3원칙으로 국내자본시장 보호 규정을 신설해 국민연금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증 제944, 945호). 한편, 피고인 장○ 기는 2015. 7. 9.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철 로부터 “엘리엇 사안과 관련해 저희가 경 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6월 초 처음 밝혔습니다. 오늘 도 제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 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 제905호). 이처럼 피고인 장○기가 학계·언론계·전문 가 집단 등 여론주도층과 상호 교감하며 이 사건 합병 및 엘리엇에 대한 경영권 방어 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증 제3007호). 그러나 학계·언론계· 전문가 집단 등에서 대통령에게 삼○그룹과 관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관한 요청을 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대통령이 여론으로서 경영권 방 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손○두와는 동명이인이다. - 62 - 어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와 같은 인식을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 귀속시킬 수 없다[‘대통령 지 시사항 현황’(증 제1356호)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5. 7. 6. 대통령 주재 ‘제4차 핵심개 혁과제 점검회의’에서 ‘M&A와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방안 조속히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5. 7. 9.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 위한 법령 등 조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대통령이 삼○그룹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또는 위와 같은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 다]. (3) 피고인 박○진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박○진이 2015. 11. 24. 동반성장위원장 안○영에게 김○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볼 사정이 나타난다(증 제946호). 그러나 그것이 엘리엇과 관련한 미래전략실 내부 자료인지, 엘 리엇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진과 안○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안○영이 대통령에게 그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삼○화재 상무 김△은 2016. 5. 25.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이○ 욱에게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제도에 관하여 공시 기준을 5%에서 3%로 낮추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 제980, 981호).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 5.경 5%룰(rule)의 개 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증 제1028호).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지분공시제도에 관 한 검토가 김△의 청탁 때문이라거나, 김△이 제시한 위 제도 개선 의견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금융위원회 기업공시국에서는 2015. 7.경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검 토할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그에 관한 검토 보고를 하기도 하였는바(증 제1345, - 63 - 1349호), 이에 의하면 시장·금융감독기관의 경영권방어 제도에 관한 검토 등이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의 청탁 또는 그 청탁을 보고·전달받은 대통령의 지시 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관련 (1) 삼○전자 대외협력팀 상무 장○인, 부장 이○수는 삼○그룹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2015. 7. 24.경 이 사건 합병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2 위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 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9차례에 걸쳐 위 쟁점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다(증 제1081호, 석○수 녹취서 제71, 72쪽).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이○익 은 삼○그룹 측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이견(異見)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서 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 제1090호), 삼○그룹 측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 의 뢰와 그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시장감독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견교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아래와 같이 김○중이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을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 10. 14.자 검토 결론(삼○SDI 및 삼○전기 보유 주식 각 500만 주, 합계 1,000만 주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한 이후,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가 2015. 12. 16.자 전원회의 토의안건에 회부되고, 실무 자들이 위 전원회의 토의결과를 고려하여 2015. 12. 19. 잠정적으로 마련한 검토 안(삼 ○SDI 보유 주식 900만 주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이 2015. 12. 22. 최종 검토 안에 새로운 안(삼○SDI 보유 주식 500만 주 처분)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공정거 - 64 - 래위원장 정○찬이 김○현으로부터 안○범의 결정 독촉 사실을 전달 받고 결국 2015. 12. 23. 김○현이 추가한 안(삼○SDI 보유 주식 500만 주 처분)으로 최종 결재한 사실 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김○중의 김○현에 대한 청탁이 성 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중의 김○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해당 청탁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대통령의 지시에 따 른 관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라는 현안에 관하여도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실무자들(국장 곽○붕, 기업집단과장 김○ 기, 기업집단과 사무관 석○수)은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 한 검토 결과 삼○전기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와 삼○SDI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의 합계 1,000만 주(약 1조 4,500억 원 상당, 약 5.2%)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제○모직·삼○물산 합병 관련 검 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 10. 14. 공정거래위원장 정○찬의 최종 결재를 받았 다(증 제1051호). 석○수는 그 다음날인 2015. 10. 15. 위 결론을 장○인과 이○수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이후 삼○그룹 측에서는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이○익이 2015. 11. 5. 위 실무자들에게 위 결론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니 공식 통보를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석○수 녹취서 제29-33쪽, 곽○붕 녹취서 제14, 15쪽), 삼○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현 명의로 2015. 11. 9. 위 결론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겠다는 의 - 65 - 사를 확약하고 공식 통보를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증 제2494, 2495호), 곽○붕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삼○전자 대외협력팀장 주○기가 2015. 11. 12. 곽○붕을 찾아갔으나 곽○붕으로부터 통보 연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증 제 1062호, 곽○붕 녹취서 제18쪽, 주○기 녹취서 제16, 17쪽).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김○중은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을 만나 “공정위에서는 자꾸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로펌 2곳에 서 검토하기로는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로펌에서 이야기하기를 공정위에서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잘 좀 들어봐 달라”고 말하며 위 결론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하 였다(증 제1088호). 이후 김○현은 2015. 11. 23. 정○찬에게 삼○전기의 신(新) 삼○물 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전의 결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하였다. 이에 정○찬은 전원회의에 위 문제를 토의안 건으로 올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재검토를 하는 기회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하여 2015. 12. 16. 위 문제를 토의안건으로 하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김○현 녹취서 제31, 32쪽, 정○찬 녹취서 제27, 28쪽). ㈐ 위 전원회의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 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동일한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계열사 간 합병 의 경우 인접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로 판단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에 따 르면, 삼○전기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는 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순환출자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 66 -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 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증 제1053호, 이에 따 르면, 삼○SDI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9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 김○중은 위 전원회의 직후 김○현에게 연락하여 김○현으로부터 토의 결과를 전달 받고, ‘삼○ 전기 부분은 500만 주 매각을 안 해도 되게 되었는데, 왜 500만 주가 아니고 900만 주 가 되느냐’고 이의(argue)를 제기하였다(증 제1064호, 김○현 녹취서 제39, 40쪽). ㈑ 삼○그룹에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관한 자문 을 하여 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2015. 12. 19.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인 ○호를 만나 순환출자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삼○그룹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하였다. 이○익은 2015. 12. 20. 위와 같은 사실 을 피고인 장○기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증 제953호). 인○호는 2015. 12. 20. 석○수에게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관한 판단결과, 논거 등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석○수는 같은 날 “제○모직·삼○물산 합병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호에게 송부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판단기준’은 검토 중이 지만, 앞서 ㈐항과 같은 잠정적 결론에 따라 ‘삼○SDI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9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증 제1040, 1053호). ㈒ 인○호는 2015. 12.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최○목에게 위 보고서 를 보고하였고, 최○목은 같은 날 안○범에게 ‘순환출자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 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 67 -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 있고,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 자고리 해소 문제에 있어서는 ‘형성’으로 보는 경우 900만 주, ‘강화’로 보는 경우 500 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 안○범은 “법리해석상 다 된다면 500만 주도 좋겠네”라고 답을 하였다. 최○목은 2015. 12. 22. 아침 김○현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의견을 물었으며, 김○현이 “강화(500만 주)가 합리적이다, 내 소신이다”라 고 답을 하자, 최○목은 “그렇다면, 그 소신대로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답을 하였다 (증 제1067호, 최○목 녹취서 제20-22쪽, 김○현 녹취서 제49, 50, 161, 162쪽). ㈓ 석○수는 2015. 12. 22. 김○현에게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 집행 가이드라인(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문리해석상 순환출자 ‘형성’으로 본다는 단일 안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현은 2015. 12. 22. 오후경 위 보고서에 직접 가필하여 위 ‘형성’ 안을 <1안>으로 하고 위 경우 순환출자 ‘강화’로 본다는 안을 <2안>으로 하여 결재를 상신하도록 반려 하였고, 석○수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쟁점에 관하여 두 가지 안을 기재한 보고서를 다시 상신하였다(증 제1238-1240호, 석○수 녹취서 제53-57쪽). ㈔ 최○목은 2015. 12. 22. 저녁 김○현에게 전화하여 “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범 수석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형님이 <2안>으로 설득 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고, 김○현은 다시 정○찬에게 전화를 걸어 “안○범 수석 이 아주 불쾌해 하니 빨리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안>이 오히려 더 합 리적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설득하였다(증 제1064호, 김○ 현 녹취서 제64, 162, 163쪽). 정○찬은 고민 끝에 결국 2015. 12. 23. 위 <2안>을 선 - 68 - 택하여 최종 결재를 하였고, 그 결과 삼○그룹이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할 주식은 삼○SDI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로 결정되었다(증 제1240호). ㈕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위 현안 또는 현안과 관련된 쟁점이 안○ 범을 넘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목과 안○범은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에 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 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최○목 녹취서 제10쪽, 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89쪽). 대통령이 위 현안에 관하여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 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석○수 작성의 ‘일지정리’ 파일의 출 력물(증 제1059호) 중 2015. 12. 23.자 ‘정부 내(BH)와 껄끄러워져 조직에 부담이 클 것 같다’는 기재는, ‘현재는 정○찬이 그와 같이 말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석○수의 법정진술(석○수 녹취서 제142-144쪽)과 위 기재에 배치되는 김○기, 곽○붕 의 진술(증 제1054호, 곽○붕 녹취서 제81쪽)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 고, 설령 정○찬이 2015. 12. 23.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청와대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참모진이 관여 하였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지시 또는 영향력과 관련 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관련 이○재는 2016. 1. 초순경 손○두에게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안 을 검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서는 보안을 유지하면 서 위 전환 계획안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2. 중순경까지는 이○재와 손○설 - 69 - 이, 그 이후에는 방○민이 금융위원회 공무원들과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였다. 손○두 는 이와 같은 과정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건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곧바로 공식적인 승인신청을 하 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고(손○두 녹취서 제24쪽), 정○보 또한 “늘 관 례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 진다”고 진술하였다(정○보 녹취서 제3쪽).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재 등 미래 전략실 임직원들이 금융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청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의견들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바) 삼○바이오로직스 상장 및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1) 2015. 1. 1.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 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 록평가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는데(제3조 제2호), 약사법 상 ‘원료의약품’은 의약품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 물질’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사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화학물질등록평 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었다(김○경 녹취서 제3쪽). 위 법 시행에 따라 원료 의약품 제조업체는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전성 평가 실험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원료 의약품 제조업체(한국제약협회 - 70 - 및 회원사)는 2015. 2. 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 처장 주재 간담회 에서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적용 배제를 건의하였 다. 식약처에서는 검토를 거쳐 위 건의가 타당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업계의 민원 을 해결하고자 2015. 6. 25.경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하였으며,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5. 12. 17. 일부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증 제1338호, 변호인 제출 증 제486-493호). 식약처 기술서기관 채규한은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청 와대로부터 삼○바이오로직스의 민원을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화학물 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로 혜택을 본 업체는 비단 삼○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고 원 료의약품 제조업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 다(증 제1338호).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김○경 또한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삼○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 자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김○경 녹취서 제12 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에 관한 업무 처리는 규제 법률의 소관 주무부처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민원해결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당국과 청와대 참모진 등 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에 관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대통령 지 시사항 현황’(증 제1356호)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5. 5. 6.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 혁장관회의’에서 ‘화평법과 화관법 관련 과도한 규제 정비’를 지시한 사실, 그 지시가 환경부에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검토는 위 지시와는 무관하게 식약처에서 2015. 2.경 시작 된 것이고, 달리 대통령이 삼○그룹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또는 삼○그룹의 청탁의 결 - 71 - 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한국거래소는 2015. 11.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 였다. 위 개정을 통해 종전의 상장요건 중 ‘매출과 이익’, ‘시가총액과 매출’로 되어 있 던 경영성과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고, ‘시가총액과 이익’,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 운 경영성과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성과요건 을 다양화하여 기업별로 다양한 상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 또는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성장유망기업의 상 장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337호). 이후 2016. 3. 2. 위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개정된 상장심사기준이 발표되었고, 삼○바이오로직스는 위 개정 된 상장심사기준에 따라 2016. 11. 10. 한국거래소 코스피(KOSPI) 시장에 주권을 상장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344-346호). 개정된 상장규정과 상장심사기준 중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경영성과 요건에 기하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사례는 현재까지 삼○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김○률 녹취서 제26쪽).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당국과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대통령 에게 삼○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시장 상장에 관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는 없다. 오히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김○률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와 같은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과 상장심사기준의 개정은 한국거래소에서 2015. 7.경부 터 삼○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성장유망기업’을 코스피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 체적으로 검토·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률 녹취서 제3-5쪽, 변호인 제출 증 제 340, 347호). (3) 대통령은 종래부터 바이오 산업을 성장산업 내지 유망산업으로 보아 이를 - 72 -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바이오 산 업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었다(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113, 116쪽).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증 제 1356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피고인 이○용과의 2014. 9. 15.자 단독면담이 있기도 전인 2014. 7. 17. ‘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종합조정기구 설치’, ‘바이오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바이오 규제개혁 신문고 사이트 설치’ 등 바이오 산업의 활 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용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하여 한 규제개혁 등의 요청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바이오 산업에 관한 요청을 한 부분은, 그것 이 승마, 영재센터 및 재단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증 제1356호)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6. 2. 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약 개발 제약기업 지원 확대 및 관련 규제 조속히 개선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 관 심 사항에 관한 추진의 일환으로서 위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고, 위 사실만으 로 피고인 이○용의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삼○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관련 (1) 삼○증권 상임고문 박○명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 장○기에게 감사원의 ‘전염성 질환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착수에 관한 정황, 감사 원 감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중 2016. 1.경 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당초 처분요구서에는 ‘감염병관리법위반으로 고발 등 적정한 - 73 -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 정한 조치를 하라’고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라는 기재도 있다(증 제1102호). 또 한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이○형은 그 무렵 삼○서울병원 관계자들이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박○명은 이○형의 연락을 받고 위 TF팀의 감사 대비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증 제1327, 1330호). 그러나 위와 같은 박○명의 정보 보 고 사실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감사에 대비한 TF팀의 구성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장○ 기 등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메르스와 관련한 삼○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경감하 기 위하여 감사원 당국자나 청와대 참모진 등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증 제1327호 참조), 그러한 청탁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감사원에서는 2016. 1. 14.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 고서를 발표하였고, 그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삼○서울병원에 대하여「의료법」등 관 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증 제579, 1104, 1105호). 이 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3월), 의료기관 의 피해보상 관련 하위법령 마련(6월), 현장조사(9월), 당시 담당자에 대한 답변서 징구 (10월) 등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조문 위반에 대한 선례가 없어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 리적 검토를 신중히 수행하고 2016. 12. 26. 삼○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상 보건복지 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10)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 였고, 전 삼○서울병원장 송○훈 등 책임자 3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역학조사 방해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조치11)를 하였다(증 제580, 581, 647호).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건복지부는 10)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59조 제1항 11)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8조 제3항 위반 - 74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특별검사 수사 개시 후인 2016. 12. 26. 비로소 삼○서울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2017. 2. 1. 삼○서울병원에 영업정 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의 삼○서울병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고가 집행단 계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삼○서울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사전통 지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12)에 따라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 ‘경감’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변호인 제출 증 제507호, 한편 공소사실 중 ‘삼○서울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 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반한다). 달리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 략실 임직원이 정부당국과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재조치의 경감 등을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부존재 주장 1) ‘승계작업’의 공소사실에서의 지위 및 그 존부 판단에 관한 기준 특검은 피고인 이○용에게「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그룹 핵심 계열 사들인 삼○전자와 삼○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하, ‘지배권’이 라고 한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개편」이라는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피고인 이○용이 위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의사로 대통령의 승마, 영 재센터, 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 ‘승계 작업’을 현안으로 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 12) 의료법 제67조,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의2 - 75 - 졌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공소사실에서 ‘승계작업’은 개별 현안들을 포괄하는 현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피고인 이○용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위와 같은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미래전 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 는 이상 승계작업의 추진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법원이 위 ‘승계작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현안의 성공에 따른 효과 및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실의 지위와 역할, 삼○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미래전략실 임원과 같은 관련자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특검이 전제로 하고 있는 위와 같은 개 념의 ‘승계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특검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개별 현안들 중 일부는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배 력 확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고, ②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은 피고인 이○용 의 삼○전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적극 - 76 - 적으로 관여하였으며, ③ 위 개별 현안들이 추진될 무렵 금융·감독기관의 전문가들은 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피고인 이○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분석하고 있었고, ④ 미래전략실의 임원들도 피고인 이○용을 이○희의 후 계자로 인정하면서 위 개별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그것이 오로지 피고인 이○용만 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목적 아 래 추진된 일련의 개별 현안들의 전개는 충분히 특검이 전제로 하고 있는 ‘승계작업’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승계작업’은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 또는 삼○생명 에 대한 지배력 확보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므로, 특검이 제시한 개별 현안들 사이의 진행 ‘순서’에까지 그 개념의 범위가 미치지 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별 현안의 성공에 따른 효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검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개별 현안들 중 삼○ SDS 및 제○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 사건 합병 및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 어 강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및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피고인 이○용 의 삼○전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1)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 77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하나의 최종 일반지주회사 밑에 자회사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는 한편 다른 비금융(중간지주)회사도 자회사로 지배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 능해 짐으로써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를 짜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평가 가 있다(증 제1355호, 김○조 녹취서 제115쪽). 그러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와 삼○생명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활용될 것인지 여부나, 만약 활용된다면 어떻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삼○전자 또는 삼○물산 등 주요 비금융계열사의 일반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있었 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삼○그룹은 2014. 7.경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 입에 대해 어떠한 적극적인 입장(stance)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증 제1078호, 손○설 녹취서 제13, 14쪽),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2014. 5.경 삼○전자를 일반지주회사로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많은 제약을 예상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증 제1029호). 따라서 중간금융지주 회사 제도의 도입은, 그것이 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제 공해준다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 또는 삼○생 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삼○SDS 및 제○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피고인 이○용이 삼○SDS 상장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증 제1029, 1030호). 경제기획연대 소장(현 공정거래위원장) 김○조 또한 삼○SDS는 상장을 통해서 피고인 이○용이 그 보유 주식을 현금화 하거나 삼○ - 78 - 전자와 합병을 할 회사로서, 그 상장이 승계작업의 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김○조 녹취서 제119쪽).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종합하여 보면, 삼○SDS의 상장 후 피고인 이○용의 지분은 처분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삼○전자와의 합병을 통해 삼○전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용도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삼○ SDS 상장은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다. 제○모직은 상장 후 수개월 후에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물산 과 합병을 하였고, 위 합병을 통해 피고인 이○용에게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배구조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므로, 제○모직 상장 또한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 또는 삼○물산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삼○중공업과 삼○엔지니어링 간 합병 및 비핵심 계열사 매각 피고인 이○용은 삼○중공업, 삼○엔지니어링 및 삼○테크윈 등 4개 비핵 심계열사(삼○테크윈, 삼○탈레스, 삼○종합화학, 삼○토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 았다. 따라서 위 계열사들 간의 합병 또는 계열사들의 매각이 피고인 이○용의 삼○전 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검은 이 를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사업구조 단순화 작업’으로서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 하나, 사업구조의 단순화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추진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오히려, ‘CEO 면담내용’(증 제1796호)에 의하면, ‘그룹의 사업영역이 너무 방만’하여 ‘본업에 집중하기 위한 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진술이 나타난다]. 위 현안들의 해결을 통해 피고인 이○용이 자신의 경영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 을 수 있어 결국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김○조 녹취서 제120, 121 - 79 - 쪽), 그와 같은 경영 리더십에 관한 사항은 특검이 전제하고 있는 ‘삼○전자 또는 삼○ 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과는 차이가 있다. (4) 이 사건 합병 및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 이 사건 합병 결과 피고인 이○용의 삼○물산에 대한 지분은 0%에서 약 16.5%로 상승하여, 피고인 이○용이 삼○물산의 개인 최대주주가 된다. 이○희와 이○진, 이○현 등 대주주 일가 지분까지 감안하면, 당초 약 1.4%(이○희의 지분)에 불 과하였던 삼○물산에 대한 대주주 일가의 지분은 합계 약 30.4%(= 이○희 약 2.9% + 이○용 약 16.5% + 이○진 약 5.5% + 이○현 약 5.5%)까지 증가한다(증 제1014, 1032 호). 이로써 지분 취득을 위한 현금 출연 없이도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력계 열사인 삼○물산에 대한 피고인 이○용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증 제 841, 1030호). ㈏ 삼○물산은 삼○전자에 대한 약 4.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합병 결과 삼○물산의 삼○전자에 대한 보유 지분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에 대한 지배 루트가 합쳐지고 짧아졌으며, 그것은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에 대한 지배력(지배효과)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김○조 녹취서 제24, 25쪽). 증권사 등에서는 ‘대주주 일가의 삼○전자에 대한 지배권 행사에 있어서, 금산분리로 인해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삼○생명 지분을 제외하면 삼○물산이 보유한 4.06%는 매우 중요한 지분’으로서 ‘지배구조 관점에서 필수적’인데 (증 제838, 848호), 위 합병을 통해 피고인 이○용 등 대주주의 삼○전자를 포함한 그 룹에 대한 영업 지배력이 강화되고(증 제845-847호), 현행 규제환경 하에서 ‘최선의 지 배구조를 형성’하여 상속을 제외한 경영승계는 사실상 마무리되었다(증 제840호)는 등 - 80 - 의 평가를 하였다. ㈐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제○모직의 강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사실상 종국적으로 해소되었다. 만약 위 합병이 없는 상태 에서 이○희가 사망하고, 피고인 이○용이 이○희의 삼○생명 지분 전부를 상속받지 못한 채 위 지분을 이○진, 이○현 등과 분할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제○모직이 삼○생 명의 최대주주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었 다(증 제1030호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제○모직의 삼○생명에 대한 지분 을 흡수한 신(新) 삼○물산의 자산총액 규모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제○모직의 강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사실상 종국적으로 해소되었다. 피고인 이○용이 최대주주 로 있는 제○모직이 삼○생명 등 금융계열사만의 지주회사에 머물지 않고 삼○그룹 계 열사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非)금융계열사 중 핵 심 계열사인 삼○물산 또는 삼○전자와의 합병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는 경영상의 목적에서 양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 이○용의 지 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 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 김■은 특검에서, 삼○물산에서는 건설부문의 장기간 실적 부 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모색하고 있었고, 제○모직은 해외 진출 을 통한 성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모직이 삼○물산의 해외 파트 분야를 활용 하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삼○물산과 제○모직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902호). 이 사건 합병 발표 이후의 시장 반응(양사 주가의 상승), 증권사 분석 보 - 81 - 고서(증 제846, 848호)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합병을 통해 피고인 이○용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배구 조 내지 지배력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② 이 사건 합병이 피 고인 이○용의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2014. 8. 14. 제○모직 주식의 액면분할, 2014. 11.경 제○모직의 상장 등 일련의 과정 을 거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증 제560-563, 1218-1222, 1622, 1623, 1625호), 실제로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③ 이 사건 합병 안은 대주주인 피고인 이○용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 고, 실제로 피고인 이○용의 승인·동의 아래 추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이○용이 삼○전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구조개편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합병 등 지배구조개편을 통해 삼○전자에 대 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엘리엇과 같은 외국자본에 의한 공격이 있는 경우, 그 에 대한 방어수단을 강구하고 강화하는 것은 피고인 이○용이 해소해야 하는 부수적 현안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 분 최소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0. 14.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 리 해소에 관한 검토 결과 삼○전기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 - 82 - 와 삼○SDI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의 합계 1,000만 주(약 1 조 4,500억 원 상당, 약 5.2%)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그 다음날 삼○그룹 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후 김○중과 김○현의 만남을 계기로 한 일련의 추가적인 검토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2. 24. 삼○SDI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7,600억 원 상당, 약 2.6%)가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분에 해당하므로 이 를 해소(매각)하여야 한다는 판단결과를 발표하였다(증 제1041호). 이에 따라 피고인 이○용은 2016. 2. 25. 위 매각 주식 중 2,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블록딜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삼○ 생명공익재단이 위 블록딜에 참여해 그 중 3,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였다(증 제 1045호). 이와 같은 경과와 결과에 의하면, 결국 위와 같이 처분주식수 감소 결과를 초래한 위 현안에 대한 해결을 통해 피고인 이○용의 삼○물산(및 이를 통한 삼○전자 및 삼○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관한 사안은 공 정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2014. 7. 28. 시행된 이후 위 법률규정의 해석·적용이 문제된 첫 사례였다(증 제1034호, 석○수 녹취서 제69-71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5. 12. 24.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사 례에 기초한 검토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에 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다(증 제1041호). 피고인 이○용의 입장에서, 만약 자신의 삼○전자 또는 삼○생명 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 신규 순 환출자 금지 제도에 따른 주식 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의 해석·적용이 문제된 첫 사례에 서 삼○그룹에 최대한 유리한 법집행 기준이 정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 83 -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문제는, 그 자체가 승계작업에 유리한 방향의 결론에 이르게 되기도 하였 지만, 승계작업이 추진되는 경우 향후 삼○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지 속적으로 적용될 법률규정의 법집행 기준 정립이라는 점에서도 승계작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6)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시에 대주주는 사업회사의 인적분할, 현물출자, 주식공개매수 등을 통해 기존의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주주로서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 다(증 제831호).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도 삼○생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 사로 인적분할한 후 대주주인 이○희 소유의 삼○생명 지분(20.76%)을 지주회사에 현 물출자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의 교환비율을 1 : 1.7로 정하 여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희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은 45.78% 로 증가하게 된다(증 제1014, 1056호). ㈏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성공하는 경우 대주주 및 그 특수관 계인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합계 약 63.75%(= 이○희 약 45.78% + 이○용 약 0.04% + 삼○물산 13.24% + 재단 4.69%)까지 증가한다(증 제1014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당초 약 57.29%(= 이○희 약 20.82% + 이○용 약 0.06% + 삼○물산 약 19.34% + 재단 약 6.86% + 자사주 약 10.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삼○생명을 안 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평가되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 출자 없이 객관적인 지분율이 약 6.5% 가까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 84 - 대주주의 지배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김○준 녹취서 제47쪽). 그리고 이 같은 지 분율 증가의 결과, 피고인 이○용은 이○희 사망 후 자신이 최대주주인 삼○물산을 통 해 삼○생명 지주회사 등 금융부문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희 보유의 삼○생 명 지주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 하는 등 이○희 보유 지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평가가 있다(증 제1355호).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삼○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 지주회사법 제19조에 의해 삼○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전자 지분을 약 3.2% 이상 처분해야 하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피고인 이○용의 지배력 강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불이익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금융보험사의 비(非)금융계 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였는바(증 제3052 호),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정책적 추세에 비추어 삼○생명이 보유한 삼○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 보험사 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는 보험 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었고(증 제3049호), 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삼 ○생명이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어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따른 처분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 황이었다. 결국, 삼○생명의 삼○전자 지분 보유를 통한 지배력 행사 구조는 어차피 장 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김○조 녹취서 제98, 99쪽, 실제로 금 융위원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 85 - 적용을 전제로 삼○생명 측에 최대 2년의 주식 매각기한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 다, 증 제1014, 1019, 1021호). 오히려, 삼○생명으로서는 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 되기 전에 서둘러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를 적용받아 최대 7년의 주식 매각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고 보인다(그 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적용을 전제로 최대 2년의 주식 매각 기 간을 부여하였고, 위 주식 매각 기간은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여부에 있어서 금 융위원회와 삼○그룹 측의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었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2021년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시행에 앞서 대규모 자본확충을 위한 방 안으로서 삼○생명에서 주도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 이○용의 지배권 확보와는 무 관하다고 주장한다(증 제1076호, 방○민 녹취서 제12, 13쪽). 그러나 ① 삼○생명의 금 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안은 사업회사에서 지주회사로 현금 3조 원을 포함한 11조 원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본확충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② 일시 적인 자산감소가 있더라도 지주회사의 자본 차입을 통해 사업회사에 유상증자하는 방 법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확충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최대 2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자본차입 규모에 비추어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주회사의 차입 자본 을 사업회사에 유상증자하는 방안’은 건전성 규제의 해결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김○조 녹취서 제46-49쪽, 변호인 제출 증 제331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그룹 통합 감독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시스템이 적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③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전무 이○재와 부장 - 86 - 손○설이 2016. 1. 중순경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계획안인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 련”(증 제1056호) 문건에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지배구조의 투명화’, ‘금융사업 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만이 배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자본 확충의 필요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방○민은 ‘삼○생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진다 는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면 주식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식 자료에 넣지 않았다’고 진술하나(방○민 녹취서 제41쪽), 위 문건은 금융위에 철저한 비공개를 전제 로 사전 검토를 요청한 문건으로서 그 공개를 전제로 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IFRS4 2단계에 대비한 자본확충은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추진의 목적 이 아니었거나, 하나의 목적으로서 고려되었더라도 주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오히려, ①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피고인 이○용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 내지 지배력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② 2013년 경부터 이루어진 금융계열사의 자사주 매입 등의 경위에 비추어 위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장기간 설계되고 집행된 일련의 과정으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증 제1014호), 미래전략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안에 대한 검토 를 의뢰한 점, ③ 위 전환계획 안은 대주주인 피고인 이○용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이○용의 승인·동의 아래 추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피고인 이○용이 삼○생명에 대 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구조개편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삼○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삼○바이오로직스는 2015. 7. 24. 기준 신(新) 삼○물산(51.2%)과 삼○전자 - 87 - (46.3%)의 지배를 받는 계열사로서(증 제1033호), 삼○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사업 계 열사의 성장이 삼○물산과 삼○전자의 가치를 증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과는 별개로, 그것이 피고인 이○용이 삼○전자 또는 삼○생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이오 사업 계열사의 성장이 피고인 이○ 용의 경영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서 결국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김○조 녹취서 제121, 122쪽), 그와 같은 경영 리더십에 관한 사항은 특검이 전 제하고 있는 ‘삼○전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과는 차이가 있다. 나) 미래전략실의 지위와 역할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 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전략실 소속 임 직원들은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 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같이 피고인 이○용의 삼○전 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된 개별 현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 여하였다. (1) 미래전략실의 지위 ㈎ 미래전략실의 연혁 미래전략실은 삼○그룹 선대회장 이○철의 비서실에서 비롯된 조직으로서, 기업구조조정본부(1998. 4.경 ~ 2006. 3.경), 전략기획실(2006. 3.경 ~ 2008. 6.경)을 거 쳐 2010. 12.경 미래전략실이라는 명칭으로 재편되었다. ㈏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 - 88 - 전 미래전략실장 김○택은, ‘미래전략실장으로서 70여개 계열사의 경영을 모니터링 하면서, 삼○그룹 각 계열사에 공통적인 인사제도, 홍보, 교육 등의 업무와 신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계열사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거나 또는 여러 계열사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역할은 미래전략실이 조정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택은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가 수립한 중장기 전략계획과 당해년도 사업계획, 각 계열사가 제안한 사업,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아이디어의 적절 성, 타당성, 이행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조직’으로, ‘태생적으로 새 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제안하여 그룹을 이끄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변호 인 제출 증 제437호).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이○익은 미래전략실의 성격에 관하여 ‘삼○의 각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진술하 였으며(증 제1090호), 미래전략실 실장인 피고인 최○성은 이○희가 2014. 5. 10. 심근 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자신이 이○희를 대리하여 삼○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 고 진술하였다(최○성 녹취서 제51쪽). 이와 같은 전·현직 미래전략실 임원의 진술과 전략팀, 기획팀, 인사팀, 경영진단팀, 금융일류화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되어 있는 미 래전략실의 조직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최○성 녹취서 제49쪽), 미래전략실은 삼○그룹 계열사를 통할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각 계열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지원·조정하는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된다. ㈐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 ① 이○희, 전 기업구조조정본부장 및 전략기획실장 이○수, 전 기업구조 조정본부 재무팀장 및 전략기획실 사장 김△주, 전 삼○SDS 대표이사 김○기, 전 삼○ SDS 경영지원실장 박○원은, 상호 및 순차로 공모하여 1999. 2.경 삼○SDS로 하여금 - 89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게 하고 이○용 남매가 이를 인수하게 하여 이미 이 ○용 남매가 보유하고 있던 14.8%의 주식 지분과 합하여 제1 대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이○용 남매에게 삼○SDS에 대한 경영지배권과, 시세차익이나 상장차익을 얻게 할 목 적으로 이○용 등(이○용, 이○진, 이○현, 이윤형, 이○수, 김△주)에게 공정한 신주인 수권 행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여, 이○용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삼○SD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 증 제560 내지 563호). ② 한편, 위 판결의 환송판결인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호 판결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희, 전 삼○그룹 회장 비서실장 및 ○버랜드 감사 현○관, 이○수, 김△주, 전 비서실 재무팀장 유○렬에 대한 ○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 여 위 ○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환송판결은 “삼 ○그룹 비서실은 회장이 그룹을 전체적으로 통제하여 각 계열사들에 대하여 경영지배 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회장의 지시, 위임, 포괄적 위임에 따라 계열사 자 체의 지배구조 변동이나 이로 인하여 상호 혹은 순환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 사이의 지배구조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에 대 한 감시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도 그룹 비서실 임원들 (회장 포함)과 ○버랜드 임원들 사이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었던 사실, ○버랜드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장·단기 차입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으므로, 당시 자금의 수요는 있었으나 긴급 - 90 - 하고 돌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 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이○용 남매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데에 있었다”는 원 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증 제560 내지 563호). ③ 피고인 이○용은 특검에서 ‘김△주, 이○훈, 김○중 사장님이 선대 회장 님부터 순차적으로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을 다 관리해 왔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242 호). 김○중은 미래전략실 전략팀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관계사를 제외한 삼○그룹 계 열사의 사업 등에 사업 모니터링, 사업운영, 사업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진술하였으나(증 제898호), 피고인 이○용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미래전략실 전략팀에 서는 각 계열사의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성격의 업무 외에 ‘대주주의 지분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판결들의 내용과 피고인 이○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 래전략실은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지위도 가 졌다고 인정된다. (2) 미래전략실의 역할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 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같이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 배력 확보와 관련된 개별 현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 이 사건 합병 관련 피고인 최○성과 김○중은 2015. 6.경 KCC에 대한 삼○물산 자사주 매각 - 91 - 에 관하여 피고인 이○용의 양해를 얻기 위해 피고인 이○용을 설득하였다(최○성 녹 취서 제11쪽). 피고인 장○기와 이○형은 2015. 7. 초경 홍○선과 원○욱의 김○민에 대한 설득 작업에 관여하였다(증 제905호). 피고인 최○성과 김○중은 피고인 이○용 과 함께 2015. 7. 7. 홍○선 등을 만나 삼○그룹의 입장을 밝히고 이 사건 합병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증 제1795, 1796호). 김○중은 2015. 7. 13. 다수의 삼○물산 지분을 보유한 일○신약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일○신약 부회장 윤○근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장○기는 이 사건 합병 결의를 위한 2015. 7. 17. 삼○물산 주주총회 전 김○중 등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동향을 파 악하고, 삼○물산 주주 등을 접촉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기 위해 노력하였다(증 제 769, 900, 905호). ㈏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관련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이○익은 2015. 11. 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국 국장 곽○붕을 만나 2015. 11. 중순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이니 공식통보 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김○중은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 ○현을 만나 삼○물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전달하 면서 삼○그룹의 의견을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김○현으로부터 공 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일정을 전달받고 전원회의 개최 후 김○현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상의하였다(증 제1088호). 이○익은 2015. 12. 20. 위 현 안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법무법인으로부터 그 구성원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 정관 인○호를 만나 삼○그룹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이 - 92 - 를 피고인 장○기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증 제953호). ㈐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전무 이○재는 2016. 1. 초순경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국장 손○두에게 연락하여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안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재는 또한 부장 손○설과 함께 2016. 1. 1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의 김○준 팀장과 김○주 사무관을 만나 전환 계획안(‘금융지주회사 전환 관 련’, 증 제1056호)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2016. 2. 16. 손○두로부터 위 전 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인 ‘야당 등에서 문제제기 가능한 사항’ 문건(증 제1018호) 을 전달받았다(증 제1091호). 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금융·시장감독기구 의견을 중심으로) (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의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은 2014. 5. 22. “삼○그룹 지배구조 개편관 련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029호). 위 보고서는 ‘이○희 회장의 건강 이 악화됨에 따라 삼○그룹의 3세 경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상속세 부 담 최소화와 그룹 지배력 유지라는 큰 틀에서 전개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배경을 출발 점으로 하여, ‘상속세 자금 마련이 용이하지 않음’, ‘삼○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삼 ○전자 지분 처분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희 회장 일가는 ○버랜드와 삼○생 명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취약하여 M&A 등에 노출’, ‘○버랜드가 금 융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하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 고, 지배구조 개편 방안으로서 ‘현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상속세 납부 자금을 조달하는 이슈가 대두되며, 방안으로 삼○SDS 상장과 삼○전자 주식 처분 또는 - 93 - 공익재단 출연이 있다’는 제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금산분리 강화에 대비한 삼○전자 의 일반지주회사 전환, 삼○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방안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2014. 6.경 “기업집단「삼○」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030호). 위 보고서는 ‘총수일가는 ○버랜드·삼○생명에 대한 견고한 지배력과, 두 회사를 축으로 한 순환출 자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2014. 6.경 무렵) 금융계열사는 삼○생명 아래에, 비금융계열사는 삼○전자와 삼○물산 아래에 관련 업 종 계열사를 편입시키는 등 기업구조 개편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시장·언론에서 는 3세 지분율이 높은 삼○SDS와 ○버랜드의 상장계획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 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는 동향을 제시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매우 낮고, 특히 사실상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력계열사(삼○전자, 삼○물산)의 내부지분율이 취 약’, ‘이○희 회장 지분이 주력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상속세 납부 시 보유지분 일부를 처분하면 주력계열사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 ‘최근 기업집단 소유구 조 개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이 단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는 지배 구조 개편 상의 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삼○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이○희 보유 삼○생명 지분을 이○용이 전부 상속 시 지배권 유지에 큰 문제가 없고, 삼○SDS 상장 후 이○용 보유 지분 매각 시 이○희 보유 삼○생명 지분에 대한 상속세 대부분 납부 가능’하여 ‘당분간 현행 소유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버랜드를 금 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 삼○물산·삼○전자·○버랜드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가 능성,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로 분리 전환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 94 - (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의 합병 관련 이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2015. 6.경 “제○모직-삼○물산 합병 관련 이슈 및 입장 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081호). 위 보고서는 ‘합병 공시 후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삼○ 측은 동 합병이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시했으나, 시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 적’이고, 합병이 성사되는 경우 ‘신(新) 삼○물산을 정점으로 기업집단「삼○」의 소유 구조가 단순화’되고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비자발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거’ 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향후 ‘내부지분율이 낮은 삼○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가 구조개편을 추진할 유인이 있음’, ‘지주회사 전환, 3세간 친족분리 등은 당분간 현 실화될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제도실의 합병 관련 종합 보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제도실은 2015. 7. 16.경 “삼○물산, 제○모 직 합병 관련 종합 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348호). 위 보고서는 ‘합병개 요 및 진행경과’에서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의 합병으로 공시했으나, 시장에서는 경영권 승계에 따른 지배력 유지 포석으로 해석’으로 평가하고, ‘주주총회 이후 예상 시나리오’에 관하여, 합병이 가결되는 경우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 공격 에 노출된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 나, 시민단체 등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의견, 자사주 매각금지 법안 등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하고,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 ‘재계·언론이 경영 권 방어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라) 관련자들의 의사 - 95 - 피고인 최○성은 특검에서,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삼○그룹 전체의 경영을 책 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이○용이 이○희의 후계자로서 삼○그룹 전체의 경 영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그룹의 중요 현안에 대하여 피고인 이○용과 정보 공유를 하고, 미래전략실 팀장들로 하여금 피고인 이○용에게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피고인 이○용이 의견을 낼 경우 존중하는 관계라고 진술하였고(증 제635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이○용이 사장단의 추대 등을 통해 삼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최○성 녹취 서 제56쪽). 김○중은 1996년 삼○○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은 피고인 이○용 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이었으나, 피고인 이○용의 경영권 승계는 2008~2009년경 위 사 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 사실상 그 때 실질 적인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피고인 이○용이 삼○그룹 회장 자리에 오 르는 형식적인 경영권 승계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088호). 이처럼 피고인 최○성과 김○중은 피고인 이○용을 이○희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경영 권을 위한 승계작업은 이미 완료되어 삼○전자 또는 삼○생명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 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한편 김○ 중은 2015. 7. 13. 윤○근에게 “이번 합병이 이○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 “삼○물산이 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고(증 제858, 902호, 윤○근 녹취서 19-20쪽), 피고인 최○성, 장○기와 김○중을 비 롯한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 또는 삼○ 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최○성과 김○중의 위와 같은 진술, 즉 피고 - 96 - 인 이○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대 로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와 삼○생명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별 현안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변함이 없다. 마.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 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 업 추진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의 포 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추진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피고인 이○용과 대 통령 사이에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승마, 영재센터, 재단에 대한 각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인 인식 또는 양해(즉,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래 바.항에서 각 지원행위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 청탁 여부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 청탁을 하였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2014. 9. 15., 2015. 7. 25. 및 2016. 2. 15. 피고인 이○용과의 단독면담에서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 - 97 - 단 지원을 요구할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포괄적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각 지원의 요구 행위로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승계작업의 개념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은 2014. 5. 22. “삼○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2014. 6. 경 “기업집단「삼○」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증 제1029, 1030호). 위 보고서들은 모두 피고인 이○용의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권 확 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서는 2014. 7.경 내지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고인 이○용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위주 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희 유고의 장기화와 경 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삼○의 당면과제는 이○용 체제의 안착이고, 삼○ 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니,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고, ‘삼○의 당면과제’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는 ‘상속자금 마련,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이○용 체제에 대한 대 내외 신뢰 확보’가, ‘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 안 대응, 규제완화 지원, 이○용 체제에 대한 간접적·우회적지지 표명(시그널 전달)’이 각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3047, 3056호, 이○상 녹취서 제4, 5쪽). 위 각 보고서들이 그 무렵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 - 98 - 다. 그러나 ① 2014. 5.경 이○희의 와병 이후 피고인 이○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 등을 포함한 ‘승계’ 또는 ‘3세 경영체제’ 문제에 관하여 정부 내 금융·시장감독기 구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들을 작성하였고, 해당 보고 서들에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②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한의 2014. 6. 20.자 업무일지에 “삼○그룹 경영권 승계문제 - monitoring”이라는 기재가 있고(증 제819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민정비서관 우○우의 지 시에 의해 위와 같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증 제3056호, 이 ○상 녹취서 제3, 4쪽)에 비추어 특히 위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보고서는 민정수석에 의 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대통령은 거의 매일 국정원이나 경찰로부터 각종 현안이나 여론 동향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는 점(안○범 2017. 7. 4.자 녹취록 제11쪽), ④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 시행 등 재정·경제 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도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그룹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희의 와병 전 후를 막론하고 이○희 이후의 삼○그룹의 승계자로서 피고인 이○용의 존재, 피고인 이○용의 삼○그룹 승계과정에 관한 사회적 관심, 소위 ‘이○수법’이 발의 되는 등 피 고인 이○용의 승계과정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사회 일반에 공론 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이○용의 승계란 결국 피고인 이○용이 이○희와 동일한 정도 또는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또는 감소가 최소화된 방식으로 삼○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은 업무보고 또는 여론동향 보고 등을 통해 삼○그룹의 경영권 승계문제에 관하 여 인식할 수 있었고, 특검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으로서는 아니 - 99 - 라고 하더라도 개괄적으로나마 ‘피고인 이○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이라는 개념과 그 필요성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관한 인식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 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 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 고, 피고인 이○용이 승계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 통령이 2015. 7. 하순경 고용복지수석 최○영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사항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한 것(최○영 녹취록 제7쪽)도 이와 같은 권한과 지위의 인 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이○용에 대한 지원 요구의 경위 대통령은 2014. 9. 15.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삼○이 대한승마협 회 좀 맡아 달라.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단독면담에서는 피고인 이○용을 강 하게 질책하면서 제대로 된 승마 지원과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 100 - ‘빙상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 대한 지원 및 문화, 체육 재단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 였다. 대통령은 다시 2016. 2. 15. 직접 또는 안○범을 통하여 피고인 이○용 또는 피 고인 장○기에게 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전달함으로써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 였다. 이처럼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이○용에게 일방적으로 거액의 지원 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위와 같은 권한과 지위에 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가)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 법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법원은 일찍이 대통령에 대한 형법 제129조 소정의 (단순)뇌물수수죄가 문제 된 사건에서,「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 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 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 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 - 101 - 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 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 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 체 판결), 이는 이른바 ‘포괄적 뇌물’의 법리로서 수긍되어 왔다. 한편,「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 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 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 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 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 결 등 참조).」라는 법리 또한 판례로서 확립되어 있다.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 가,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어느 정도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에서 현안이 없는 기업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 어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통령의 권한은 - 102 - 거의 모든 경제·재정활동에 거치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경영자가 대통령 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공여하면,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 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처벌의 범위가 불명 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둔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체계상의 기능을 하 지 못하고 형해화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 죄형 법정주의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뇌물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대통령인 경우에도,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 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라고 인정 되는 경우라면 직무집행의 대가성을 부정함이 마땅하다. 특히 대통령이 먼저 기업인에게 제3자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에 의해 기업인 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하면, 제3자에 대한 금품의 공여가 대통령과의 대가관계 합의가 아니라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 등 직무집행의 대가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정수행 또는 정부시책의 실현에 협조를 구한 다는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공익 목적의 단체에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인 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청이 사실은 공익 목적의 국정수행 또는 정부시책의 실현을 위한 협조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자금지 - 103 - 원 요청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또한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 즉 공익 목적의 활동 또는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의 행위라는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개별 금품 공여행위별 대가관계의 존부 판단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 고, 나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 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 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단일한 상대방에게 각기 다른 제3자에 대한 금품의 공여를 요구하 여 그 상대방이 각기 다른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과 공여자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공된 금품의 직무대가성도 명확하여 각기 다른 제3자에게 공여된 금품이 모두 직무집행에 대한 대 가로서 공여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공무원과 공여자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 등을 토 대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제3자에 대한 금품 공여 행위별로 그 공여된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공여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공무원과 공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이는 공 여행위 자체를 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명확하다). 공여자가 각기 - 104 - 다른 시점에 각기 다른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각 금품 공여 행위별로 문 제된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공여자(이익제공자)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도 달리하게 되어 결국 대가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승마, 영재센터 및 각 재단 지 원행위별로 대가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2) 승마 지원에 있어서의 대가관계 존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는 2014. 9. 15., 2015. 7. 25. 및 2016. 2. 15. 각 단독면담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승마 지원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이○용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 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 여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이○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에 따라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청탁의 목적이 된 현안은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이다. 대통령은 피고인 이 ○용이 추진하는 지배구조개편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법률안 또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유리한 법률안의 입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시장감독 당국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승계작업에 대한 우호 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승계 - 105 - 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승계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지위와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증 제3047호, 김○조 녹취록 제19-20쪽). 청탁의 목적이 된 현안인 ‘승계작업’은 개별 현안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소 추상적이다.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 또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인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과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나머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승마지원과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 사이의 대가관계를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는 정○라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청하고 받아줄 만한 인적 관계가 없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피고인 이○용에게 ‘삼 ○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되어줄 것과 올림픽에 대비하여 선수들에게 말을 사 주고 전지훈련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래 Ⅲ.의 1. 나. 1) 내지 3)항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요구는 결국 최○원과의 공모에 따른 정○라 개인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였고, 피고인 이○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대통 령의 2015. 7. 25.자 승마 지원 요구가 질책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이○용 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겁박 당하였다는 등 ‘대통령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단지 대통령 의 요구에 겁박당하여 승마 지원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106 - 다)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삼○전자가 코○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개략적으로 총 액 213억 원으로 산정된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아래 Ⅲ.의 1. 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스포츠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며 지배하던 최○원에게 귀속되었고, 정○라의 승마훈련 지원 등 최○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또한 수억 원 내지 십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마필들(3필 합계 258만 유로, 34억 1,797만 원 상당)을 최○원에게 귀속시켰다. 라)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피고인들의 최○원에 대한 이익의 제공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 박○ 진과 최○원은 삼○전자와 코○스포츠의 용역계약 체결 시에 서로 보지 않는 것에 “암 묵적인 동의”를 하였고(증 제115호),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위 용역계약에 따른 삼○ 전자의 승마 지원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 였다(증 제199호).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용역대금의 집행이 이루어졌고, 최○원에 게 마필의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피고인들의 승마 지원은 승계작업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의 개별 현 안들이 진행되는 시기인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그 기 간 중인 2016. 1.경 안○범과 현○관을 통해 피고인 이○용에게 삼○의 승마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증 제2900호, 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91-93쪽), 2016. 5.경 에티오피아 순방 과정에서 승마 지원의 실무를 담당해 온 피고인 박○진에 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증 제110호, 2017. 7. 31.자 박○진 녹취서 제51 쪽). - 107 - 마)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 언론에서는 삼○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취재 및 보도를 하였다(증 제2, 54-56, 67, 68호). 대통령과의 관련성 아래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그룹에서 특정인을 위하여 수백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을 기획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 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 성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그 지원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가 대통령과의 밀접한 인적 친분관계에 터잡아 국정운영에 관여한 민간인 최○원이었다는 점에서, 대 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3) 영재센터 지원에 있어서의 대가관계 존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는 2015. 7. 25. 및 2016. 2. 15. 각 단독 면담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영재센터 지원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이○용의 포괄적 현 안인 ‘승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 사하는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묵시적 인식 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는 그와 같은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 에 따라 영재센터 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변 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청탁의 목적이 된 현안은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이고, 그와 관련된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은 앞서 승마 지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대통령의 영 - 108 - 재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던 2015. 7.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승인 하는 주주총회 결의까지 마쳐진 후라는 점에서,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은 승 마 지원을 처음 요구할 당시인 2014. 9. 15.경에 비해 더욱 분명해 졌을 것으로 보인 다. 나)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집권 초기부터 ‘문화융성’을 정부의 4 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정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추구하여 왔고, 스포츠 활성화는 정 부의 40개 집중관리 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355호). 한편 삼○그룹은 대한빙상연맹의 회장사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메인스폰서로서 동 계스포츠와 관련성이 높은 기업이다(증 제736호).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피 고인 이○용에게 ‘빙상 종목의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 또는 ‘동계올림픽 메달리스 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증 제635, 636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는 위 지원 요청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통 령은 영재센터가 사실 최○원의 사적 이익추구 수단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었고, 아래 에서 볼 수 있는 이익의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도 영재센터가 정상 적인 비영리·공익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원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원 요청도 ‘김○열을 통해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를 지원하라’거나 ‘꿈나무 드림 팀 육성계획안’(증 제504호)을 전달하는 방법에 의해 지원 대상, 규모 및 방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는 최○원 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만한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대 통령의 직무집행과 위 피고인들의 영재 센터 지원이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 - 109 - 가 크다. 다)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삼○전자는 2015. 10. 2. 영재센터와 사이에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5억 5,000 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이하, ‘제1차 지원’이라고 한다, 증 제309호), 2016. 3. 2. 위 후원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 10억 7,8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제2차 지원’이라고 한다, 증 제310호). 영재센터에 대한 제 1차 지원 후원금의 후원 규모는 삼○전자가 후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홍보 등의 효과 에 비하여 상당히 큰 금액으로 책정되었고, 후원금의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급되었다(증 제331, 333호). 위 후원금액은 안○범의 2015. 8. 9.자 업무수첩 중 대통령의 말씀 사항으로 기재된 “4.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 방안, 5. 메달리스트 -스케 이트, 스키 영재발굴 훈련, -삼○ 지원 스케이트 5억 원 지원”이라는 기재에 나타난 ‘5 억 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증 제2934호). 영재센터에 대한 제2차 지원 후원금은 대통령이 불상의 방법을 통해 피고인 이○용 또는 피고인 장○기에게 전하여 준 ‘꿈나 무 드림팀 육성계획안’(증 제504호)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후원이 이루어졌다. 두 차례 에 걸친 후원 경위와 규모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증 제329호). 라)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제1차 지원과 제2차 지원 모두 후원(변경)계약의 체결 및 후원금의 지급은 아 래 Ⅲ.의 2.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피 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결정에 의해 김○열과 이○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 행되었고(제1차 지원은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관여 없이 김○의 요청을 받 은 김○열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 Ⅲ.의 2. 나. - 110 -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원계약의 사업 상 타당성이나 영재센터 사업의 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 제635, 636호). 그 과정에서 이○국은 영재센터 회장 박○혁에게 “영재센터 뒤에 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물어 영재센터의 배후를 확인하기 위 한 시도를 하였다(증 제329호).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승계작업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의 개별 현안 들이 진행되는 시기인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마)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 영재센터는 최○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단체였고, 최○원의 조카 장○호 가 그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2016. 10. 말경 이후 장○호의 정체가 언론에 공개 되면서 영재센터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대한 의혹과 최○원이 영재센터 등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이권에 개입하려 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해당 의혹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증 제286-289호). 삼○그룹이 설립된 얼마 되지 않은 단체에 큰 금액을 후원하였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에 충분하다. 4) 재단 지원에 있어서의 대가관계 존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이 최○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이었고, 대통령은 최○원이 위 각 재단을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여를 한 사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 - 111 -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들이 대통령과 최○원의 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 강요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 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지원한다는 묵시적인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청탁의 목적이 된 현안은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이고, 그와 관련된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은 앞서 승마 지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대통령의 재 단에 대한 출연 요구가 있었던 2015. 7.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승인하 는 주주총회 결의까지 마쳐진 후라는 점에서,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은 승마 지원을 처음 요구할 당시인 2014. 9. 15.경에 비해 더욱 분명해 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집권 초기부터 ‘문화융성’을 정부의 4 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정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추구하여 왔고,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와 산업의 융합’은 문화융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스포츠 활성화는 정부의 40개 집중관리 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 355호). 한편 삼○그룹은 2014년 이후 매년 약 5,2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미소금융 재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수의 공익재단에 출연해 오고 있 는 기업이다(2017. 8. 2.자 이○용 녹취서 제62, 63쪽).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통령 이 피고인 이○용에게 ‘문화와 산업의 융합, 한류문화 확산과 스포츠 분야 발전에 관하 - 112 - 여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증 제112호)는 말을 하면서 문화 및 체육 재단에 대 한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입장에서 대통령 이 표명한 공익목적의 재단 설립과 출연 요청에 응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 한 대가라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이○용, 최○ 성, 장○기가 최○원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서 위 재단들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박○진은 2016. 1. 18. 케이스포츠 재단 현판식에서 전(前) 코○스포츠 직원 노○일을 조우한 후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오에게 “오늘 K-sports재단이라고 정부 주선으로 기업들이 출연한 단체의 발족행 사에 갔었는데 직원 중 하나가 인사를 하면서 독일에서 계약식에서 만났었다고 하는 데, 전에 누가 독일에서 관두고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이 단체도 최여사와 관련이 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 데(증 제961호),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박○진은 당시까지도 케이스포츠 재단을 ‘정부 주선으로 기업들이 출연한 단체’로 인식하고 있었고, 케이스포츠재단과 최○원과의 관련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가 케이스포츠재단과 최○원 사이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다면, 승마 지원 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편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서 위 재단 행사에 참석할 피고 인 박○진에게도 그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박○진의 위와 같은 인식 상태로부터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인식 상태를 추단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가 최○원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재단의 실제 성격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의 피고인 이○용에 대한 재단 출연 요청과 그에 응한 삼○그룹의 재단 출연 사실이 ‘대가관계’ 인정의 근거가 - 113 -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삼○그룹은 각 계열사가 출연금을 분담하여 미르재단에 125억 원, 케이스포 츠재단에 79억 원 합계 204억 원(= 125억 원 + 79억 원)을 출연하였다. 이와 같은 출 연금의 규모는 매우 크다. 그러나 각 재단에 대한 전체 출연 규모, 미르재단에 대한 출 연금의 증액 여부, 출연 기업의 범위 및 재단 설립 일정 등을 모두 청와대에서 정하여 전경련에 전달하였으며, 전경련은 청와대에서 정해 준 전체 출연 규모와 출연 기업의 범위를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모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협력비 분담비 율’에 따라 각 기업에 출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으며(증 제1919, 2055, 2144호, 이○우 녹취서 제13, 14쪽), 삼○그룹의 출연금 액수는 위 가이드라인을 따라 정해진 것이다.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는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능동적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하여 정하여 준 출연금의 분 담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의사결정만을 하였을 뿐이다. 라)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 및 출연 과정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주도하 였다. 경제금융비서관 최○목은 2015. 10.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차례에 걸쳐서 미 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고, 2015. 10. 23.자 회의에서는 전경련 사회본부 장 이○우에게 기업들의 출연 의사를 다 확인하였는지 물어보고, 아직 덜 되었다는 이 ○우의 답변에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이 있냐. 누군데 아직도 안 내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증 제1931호, 이○우 녹취서 제5쪽). 삼○ 그룹에서 재단 출연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김○표는 미르재단 측으로부터 미르재 - 114 - 단의 설립 목적, 취지, 향후 계획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 등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전경련에서 ‘한류확산’, ‘문화융성’이라는 정도의 취지만 구두로 이야 기를 해 주어 계열사에 다시 구두로 그런 취지만 이야기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 제2034호). 삼○그룹에서 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은 해당 출연행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 는 요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수석이 VIP 관심사항으로 주도하여 진행한다 고 들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김○표의 진술(증 제2034호)과 “2015. 10. 24. 재단 설립 자금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는 안○범의 지시를 전 달하였을 때 상당수의 기업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게 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 다”는 전경련 전무 박○호의 진술(증 제2055호) 등이 비추어 보면, 위 사정이 오로지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 결정이 출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 익에 대한 우려 등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거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 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최○성은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이○ 형으로부터 재단 설립에 관하여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시하였고, VIP 관심사항이다‘라 는 보고를 받고 나서 “취지도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데 어쩌겠나”라 고 답변하였다(증 제2034호). 위와 같은 피고인 최○성의 언급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재단출연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따라 전경련의 사회협력 비 분담비율로 책정된 재단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인식 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C○그룹 회장 손○식은 “재단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이 다 내 - 115 - 는데 저희 그룹만 내지 않으면 이뻐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정도였고, 전경련에서 출연금액을 정해서 온 것이므로 자발적 기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 제2991호), S○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근 또한 “전경련에서 이미 출 연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각 그룹사나 기업들에 출연을 하라고 하면 개별 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 제2992호), 한○그 룹 회장 김○연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도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막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 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계의 현실 입니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 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고(증 제2994호), 한■그룹 회장 조○호는 “불이익이 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수석이 하는 말을 기업들이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제 2995호). 다른 기업 총수들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최○성의 위와 같은 인식과 궤 를 같이 한다.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그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도 미르재단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이루어졌고, 재단에 대한 전체 출연 규모, 출연 기 업의 범위 및 재단 설립 일정 등을 모두 청와대에서 정하여 전경련에 전달하였으며, 전경련은 청와대에서 정해 준 전체 출연 규모와 출연 기업의 범위를 감안하여 사회협 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각 기업에 출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 삼○그룹 또한 그에 따라 출연이 이루어지는 등 거의 동일한 경위에 의해 이루어졌다. - 116 -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승마 지원과 영재 센터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고,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각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미르재 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위 각 지원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위 각 재단에 대한 출연도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에 관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 지가 있다. 그러나 ①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의 독대에서 언급된 재단 지원 요 구는 그 구체성, 직접성 면에서 승마 지원이나 영재센터 지원과는 차이가 있었던 점[아 래 Ⅶ.의 2.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범의 업무수첩 등의 기재에 의하면 대통 령이 2015. 7. 25.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재단 지원(출연)’을 요청하였음은 인정되나, LG그룹 사장 하현희가 2015. 8. 10. 안○범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 “문화 체육재단은 엘지와 기타 회사에서 별도로 취지에 맞추어 설립하면 되는지...어떤 교감 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증 제 2966호), 2015. 7.경의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지원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 는 손○식, 김○연도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 제2991, 2994호)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7.경의 단독면담에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사이에 재단 지원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이 지원대상, 지원주체 등을 특정하여 직접 피고인 이○용에게 전달하는 등 특별하고 이례적 관심을 보였다.], ② 피고인 최 ○성, 장○기가 재단의 성격에 관하여 대통령 또는 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와대 주도로 전경련을 통해서 각 재단 설립이 진행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증 제1960, 2055호), ④ 피고인 최○ - 117 - 성, 장○기는 전경련에서 정해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출연에 관한 의사결 정을 하였고, 이는 다른 재단출연 기업들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 시 기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과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은 그 성격 을 달리 평가할 요인이 크다. 마)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 대통령은 2016. 1. 30. 안○범으로부터 ‘미르-체육재단 기업별 출연 현황 보 고’(증 제2161호)를 받은 후 해당 출연 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2016. 2. 14.부터 2016. 3. 14.경까지 단독면담을 진행하였다. 해당 단독면담의 말씀자료에는 ‘미르재단과 케이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주어 감사하다’, ‘향후 지속적인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증 제2833-2837호, 안○범 녹취서 94, 95쪽). 대통령은 자신이 기업 총수 들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현안을 듣는 한편 재단에 대한 지원 또는 지속적인 도움을 요 청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기업인들과 만나 윈윈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였다(증 제1126호). 이처럼 재단 출연 기업의 총수들이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현안에 관 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보면, 재단 출연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① 재단 출연 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재단 출연에 관한 의사결정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2016. 2.경 내지 같은 해 3.경 사이의 단독면담은 삼○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 출연기업들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삼○그룹에 대하여만 어떤 혜택을 준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 총수들에 대하여 재단 설립에 대한 출 연을 요청함에 있어서, 유독 피고인 이○용과의 관계에서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해결 - 118 - 에 대한 대가관계라는 인식을 하고 출연 요청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사. 공갈죄, 사기죄, 강요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라는 주장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 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 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 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 2528 판결 등 참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 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참조),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 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공갈죄에 대한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 119 -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통령은 거의 모 든 경제·재정활동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의 발언이나 지시에 의해 국 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어 언제든지 승계작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그러한 지위에 있 음을 잘 알면서 피고인 이○용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를 하였다. 따 라서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에게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할 당시 직무집 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아래 ‘Ⅲ.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뇌물공여 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며 피고인 들이 단지 대통령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그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용을 기망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대통령에 대한 사기죄 또는 강요죄 또 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Ⅲ.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 원에 관한 뇌물공여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는 이상, 그것이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 공여죄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Ⅲ.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마 지원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 120 - 1) 피고인들에게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특검은 대통령과 최○원이 공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승마 지원의 이익을 제공 받아 단순수뢰를 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 과 최○원이 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대통 령과 최○원이 뇌물수수를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단순수뢰죄가 인정되 기 위해서는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귀속을 필요로 하므로 승마 지원의 이익 이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부 최○원에게 귀속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들에게도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이 ‘변질’되었다는 주장 대통령의 피고인들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는 정○라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정○라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로 받 아들인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전자가 속한 그룹 임원의 지위에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대비한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한 것 이고, 다만 위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최○원의 영향력(겁박)으로 인 해 정○라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된 것에 불과하다. 3)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피고인 이○용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최○원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승마 지원금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 특히, 피고인 이○용은 정○라의 존재, 최○원과 대통령의 관계 및 정○라에 대한 승마지원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 121 - 뇌물공여에 관한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4)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일 뿐 뇌물로 공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코○스포츠는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실체가 있 는 법인이며, 피고인들은 코○스포츠에 대한 최○원의 지배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라를 포함한 6명의 승마선수들의 해외전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코○스포츠에 지급된 돈을 뇌물로 평 가할 수 없다. 5) 마필과 차량은 삼○전자의 소유이므로 뇌물로 공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삼○전자는 코○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독일법에 따라 마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자로서 완전한 처분권을 행사하여 왔고, 정○라 또는 최○원에게 마 필과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총액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최○원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총액 213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위 금액은 삼○전자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고, 단지 ‘구속력 없는 예상견적’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에게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가) 대통령과 최○원이 단순수뢰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 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 - 122 - 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 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에,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즉 대통령은 최○원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원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대통령은 김○ 등에게 승마선수 정○라를 직접 언급하기 도 하고, 피고인 이○용과의 단독면담에서도 승마지원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원이 미흡한 경우에는 피고인 이○용을 강하게 질책하고 임원 교체도 구체적으로 언 급하였으며, 승마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인들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 점, 대통령이 최○원으로부터 삼○의 승마지원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받아 온 것 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이 최○원의 독일생활이나 승마지원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 를 직접 챙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최○원이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 - 123 - 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이○용에게 삼○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정○ 라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 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과 최○원이 피고 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대통령의 승마 지원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현황 인식 대통령은 2014. 9. 1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피고인 이○용을 잠시 불러 면담하면서 “삼○이 대한승마협회 좀 맡아 달라.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대통령은 다 시 2015. 7. 25. 안가에서의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삼○이 승마협회 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 승마협회 지원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였고, 대한승마협회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대체자를 지명하면서 대한승마협회 의 임원 교체를 요구하였다(증 제736호). 또한 안○범의 업무수첩 중 2016. 1. 12.자 부분에는 “1. 승마협회 + 마사회, 1) → 이○용 부회장 인사, - 현○관 회장 말산업본 부장(독단)→경고, 승마협회장-현회장 연결 승마협회 필요한 것 마사회 지원, 2) ① 소 년체전 위한 말구입, ②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③ 올림픽 대비 선수 말구입, 3) 승 마협회 박○호13) 좌지우지 경계, 4) 삼○계획→전부지원14), 5) 인천시 승마장, - 승마 협회 인천시 지부, - 환경단체 반대 → 삼○이 혹은 중앙이 맡을 것? 박○진”이라는 13) 박○오의 오기로 보인다. 14) 특검은 “전부지원” 부분을 “정부지원”으로 해독하였으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하여 보면 이는 “전부지원”으로 보 인다. - 124 - 기재가 있는바, 대통령이 안○범에게 ‘현○관 회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용에게 대한 승마협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인사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 하는 등 승마와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들을 하였다(증 제2900호, 2017. 7. 4. 자 안○범 녹취서 제91-93쪽). 대통령은 이처럼 유독 승마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위 한 지원, 자신의 요구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삼○전자의 대한승마협회 운영 등 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승마 선수들에 대한 지원 현황과 대한승마협회의 운 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인식·파악하고 있었다. ㈏ 청와대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교체에 관한 인식 및 관여 김○은 2015. 1. 7.경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정○성으로부터 ‘삼○이 대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장○기와 통화해 보면 회장이 누가 될 것 인지 알 것이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은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교체를 청와대 에서 챙긴다는 것에 놀랐고, 이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피고인 장 ○기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16, 929호, 김○ 녹취서 제15, 67쪽). 김○은 위와 같이 피고인 장○기에게 연락한 후 일정 조율을 통해 다음 날인 2015. 1. 8. 제○ 기획 사장 임대기와 함께 새로운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될 피고인 박○진을 만났고, 그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비서실장 김○춘의 호출을 받았는데, 김○춘은 그 자 리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삼○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대한승 마협회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을 더 잘 할 수 있는 삼○그룹에서 회장사를 맡게 되어서 잘 되었고, 대한승마협회 업무에 신경을 쓰라는 말을 하였다(증 제216호, 김○ 녹취서 제19쪽). ㈐ 대통령의 김○에 대한 정○라 언급 - 125 - 대통령은 2015. 1. 9. 문화체육부장관 김○덕과 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 안○석이 정○라의 특혜의혹을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정○연이 와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왜 이런 선 수를 자꾸 기를 죽이냐?”라는 말을 하였다. 김○은 당시 대통령이 “정○연”이라는 이름 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듣고, 대통령이 최○원과 매우 가깝고 그 딸인 정○라를 아낀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삼○전자가 대한승마협회를 맡는 것이 최○원과 정○라 때 문이라는 직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502호, 김○ 녹취서 제14, 15, 77쪽)[피고 인들과 변호인은 김○덕이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김 ○덕이 당시 작성한 업무수첩에 ‘정○연’이나 ‘정○라’의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증 제728, 729호), 김○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발언이라도 청취자에 따라서는 이를 듣고 기억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김○의 경우 김○덕에 비해 ‘정○ 연’이라는 이름을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인식 과 기억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 할 수 있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안○범의 2015. 7. 25.자 업무수첩 기재 안○범 업무수첩 중 2015. 7. 25.자 부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지(VIP③ 부분)에는 “1. 제○기획 스포츠담당 김○열 사장(밑줄 후 그 하단에 ‘황○수’) 메달 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 2. 대한항공 기업활동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수 신망 3 년 임기 연장, 3. 승마협회 이○국 부회장 권○택 총무이사 - 임원들 문제, 예산 지원, 사업 추진 ×, 위 두 사람 문제→교체 김○열 직계 전무, 4. 통일대비 문화/체육“이라는 - 126 - 기재가 있다(증 제2896호). 기업 별로 면담 내용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 2015. 7. 24.자 및 같은 달 25.자 업무수첩의 일반적 구성과는 달리 이 부분은 삼○그룹에 관련 된 부분에 한진그룹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네 가지 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모두 최○원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은 안○범에게 2015. 7. 25.의 단독면담 후 첫 번째 전화통화에서 위 네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전달하 였는데(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64-68쪽), 대기업 총수들과의 단독면담에 앞서 최○원과 인식을 공유하였던 사항들을 별도로 추려 안○범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① “1. 제○기획 스포츠담당 김○열 사장(밑줄 후 그 하단에 ‘황○수’) 메 달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 부분은 최○원이 설립 및 후원금 수령에 관여하였던 영 재센터에 관한 부분이다(증 제379, 549호). 최○원은 2015. 7. 23. 오후경 독일에서 한 국으로 귀국한 직후 장○호와 김○율로 하여금 밤을 새워 영재센터 소개서(증 제386 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5. 7. 24. 오전경 위 영재센터 소개서와 예산안을 가지고 급하게 외출하였는데, 장○호에게 위 소개서와 예산안에 관하여 “위에다가 갈거니까 잘못 쓰면 안된다”, “삼○에 갈거니까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증 제383, 549호).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최○원이 2015. 7. 24.경 대통령에게 위 소개서와 예산 안을 전달하고,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2. 대한항공 기업활동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수 신망 3년 임기 연 장” 부분은 최○원이 독일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고○수의 인사에 관한 부분이 다. 고○수는 2015. 7.경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최○원 을 VIP로 대우해주며 최○원에게 독일 KEB하나은행 프랑크푸트르지점 사장인 이○화 - 127 - 를 소개해 주는 등 최○원의 독일 생활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이○화 녹취서 제2, 3 쪽). 안○범 업무수첩 중 2016. 1. 24.자 부분에는 “고○수→제주지점장”이라는 기재가 있는바(증 제2900호), 안○범은 이에 관하여 대통령이 자신에게 ‘고○수가 한국으로 복 귀한다고 하니 제주지점장으로 발령이 가능한지 대한항공 측에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 여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2082호). 이처럼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직원인 고○수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의 인사에 관여한 것은 최○원으로 부터 그에 관한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3. 승마협회 이○국 부회장 권○택 총무이사 - 임원들 문제, 예산 지 원, 사업 추진 ×, 위 두 사람 문제→교체 김○열 직계 전무” 부분은 박○오가 2015. 7. 하순경 최○원에게 보고·건의하였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증 제133호). 최○원은 2015. 7. 19. 내지 같은 달 20.경 박○오에게 대한승마협회 이야기를 하면서 “김○찬 전무가 협회를 잘 운영하고 있지요?”라고 물었고, 박○오는 최○원에게 “김○찬이 조금 힘들어 합니다. 삼○ 팀과 잘 안 맞는다고 하네요.”라고 답변하였다. 최○원은 이후 2015. 7. 23. 한국에서 독일에 있는 박○오에게 전화하여 김○찬이 왜 힘들어하는지 자 세히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박○오는 최○원에게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이○국 상무하고 권○택 총무이사가 예산 지원 등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 일이 잘 되려면 두 사람이 교체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하였으며, 최○원은 “그러 면 안되지”라고 답하면서 박○오에게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박○오는 그 요청에 따라 2015. 7. 26. ‘삼○그룹 대한승마협회 지원사 현황’ 문건을 작 성하여 최○원에게 보고하였다(증 제133, 596호, 박○오 녹취서 제42쪽). 이처럼 박○ 오가 최○원에게 대한승마협회의 임원 교체에 관하여 보고·건의하였던 내용을 대통령 - 128 - 이 거의 그대로 피고인 이○용에게 요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대통령과 최○원이 2015. 7. 25. 피고인 이○용과의 단독면담 전에 이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인다. ④ “4. 통일대비 문화/체육” 부분은 명시적으로 “재단”이라는 표현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재단 및 체육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단 또한 최○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다. 대통령은 2015. 7. 24. 안○범으로부터 문화재단 과 체육재단 설립 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증 제2160호, 2015. 7. 4.자 안○범 녹취 서 제190, 191쪽), 2015. 7. 25. 단독면담을 위한 말씀자료 작성 과정에서 경제수석실 행정관들이 작성한 말씀자료 초안에 문화재단에 관련된 내용을 넣을 것을 지시하여 말 씀자료에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담 당부(문화재단 관련)’이라는 사항 이 추가되었다(증 제1227, 2212호, 2015. 7. 4.자 안○범 녹취서 제55쪽). 최○원은 문 화재단인 미르재단과 체육재단인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며 위 두 재 단을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데(증 제3060호), 대통령은 위 두 재단에 대 한 최○원의 관여를 수긍하고 안○범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증 제1138, 2028, 2082, 2094호, 정○식 녹취서 제5-10쪽). ㈒ 삼○전자의 승마 지원 사실에 대한 최○원의 선제적 인식 최○원은 2015. 7. 23. 오후경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 박○오에게 전화하여 “삼○에서 승마를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협회 회장이 연락을 할 것이니 만나 이야기를 해 보세요”라고 말하였다(증 제215호, 박○오 녹취서 제35쪽). 김○은 2015. 7. 23. 피고인 박○진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이○용 부회장에게 정○라 선수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 - 129 - ○라를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말을 들은 후, 2015. 7. 말경 최○원을 만나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최○원은 이미 위 지원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다면서 ‘다 자신이 했는데 차관이 한 게 무엇이 있냐’고 하면서 짜증을 냈다(김○ 녹취서 제29-32쪽). 이 처럼 최○원은 피고인들이 박○오에게 승마 지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 전에, 그 리고 김○이 피고인들의 승마 지원 계획을 전달하기 전에 이미 삼○의 지원 소식을 알 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의 본격적인 지원 실행의 계기가 되었던 대통령과 피고인 이○ 용의 2015. 7. 25. 단독면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 김○이 전달한 사항은 ‘대통령의 지원 지시에 따른 정○라 승마 지원’이라는 비밀스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원이 이와 같은 정보를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구성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박○오와 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박○오와 김○의 진술은 아래 3)의 다)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 이○화의 현안과 인사 문제 해결 안○범의 2015. 9. 13.자 업무수첩 부분에는 “3.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환은 행 차장15) 이○화 001-49-173851**** KB, 하나KEB global 유럽통합본부 사업단”이라 는 기재가 있다(증 제2852호). 이○화는 독일 KEB하나은행 프랑크푸트르지점 사장으로 서 2015. 8. 25. 최○원 명의(1개)와 코○스포츠 명의(2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코○스 포츠 대표 박○관이 최○원에게 코○스포츠 명의 계좌에 관한 서명권한을 위임하는 절 차를 진행하여 주고, 2015. 10. 21. 최○원에게 삼○전자에서 카셀만에게 살시도에 대 한 말값 58만 유로를 송금하였음을 확인하여 주는 등 최○원이 독일에서 개인적인 금 15) 이는 “사장”의 오기로 보인다. - 130 - 융업무 및 코○스포츠와 관련한 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한 인물이다. 이○화는 2015. 9. 13. 무렵 KEB하나은행 유럽통합본부를 독일에 설치하고 자신이 그 법인장(본부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이를 최○원에게 말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대 통령은 그 무렵 KEB하나은행 직원인 이○화의 실명과 인사문제에 관하여 인식하고 안 ○범에게 “독일 외환은행 간부인데 굉장히 유능하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 니 통화해보라.”고 말하며 안○범으로 하여금 이○화에게 연락하여 그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2015. 11. 하순경 안○범에게 독일에서 귀국하는 이○화 를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KEB하나은행은 이 ○화를 승진임명하기 위하여 글로벌 영업 2본부장 직책을 신설하여 2016. 2. 1. 이○화 를 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증 제2316, 2338, 2874, 2876호, 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130-136쪽, 이○화 녹취서 제24-27쪽). 대통령이 이 사건 승마 지원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최○원으로부터 이○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화의 인 사에 관한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은, 대통령과 최○원의 승마 지원에 관한 뇌물수 수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 피고인 박○진과 대통령의 악수에 관한 최○원의 인식 최○원은 피고인 박○진에게 2016. 4.경 총선 이후 정○라가 독일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거라고 말하였다가, 2016. 5.경 다시 독일 생활을 계속 할 것이니 후원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삼○에 뭐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하 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박○진은 2016. 5. 말경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순방에서 대 통령이 앉는 헤드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특히 대통령은 피고인 박○진에게 악수를 청 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박○진은 당시 삼○전자에 - 131 - 서 정○라에게 승마 훈련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직감하였고, 얼마 후 최○원을 만났을 때 최○원으로부터 “악수를 잘 하셨냐”는 말을 들었다(증 제110호, 2017. 7. 31.자 박○진 녹취서 제51, 5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과 최○원은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2016. 5.경에도 계속하여 의사연락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차명전화를 이용한 대통령과 최○원 사이의 원활한 의사연락 위 ㈎ 내지 ㈔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과 최○원 사이의 의사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2015. 7. 25.자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의 단독면담을 앞두고는 삼○전자의 대한승마협회 운영 상태와 승마 선수들에 대 한 지원 실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과 최○원 은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사 이에 차명전화를 이용하여 매우 많은 양의 통화를 하였다(증 제2473, 2691호). 차명전 화를 이용한 이와 같은 통화 패턴과 아래 ㈖항에서 알 수 있는 대통령과 최○원의 밀 접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2015. 9. 30. 이 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연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대통령과 최○원의 밀접한 인적 관계 대통령은 약 40여년 전 최○원의 어머니 등 가족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최○원과 가깝게 지내왔고,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최○원의 도움을 받았다(증 제2489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최○원과의 사적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고, 최○원은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을 준 비하기도 하였다. 정○성은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 는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 중 인사에 관한 자료, 각 - 132 - 종 현안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 연설문이나 각종 회의에서 발언하는 데 필요한 말씀자 료, 대통령의 공식 일정 등 국정에 관한 문건 중 일부를 최○원에게 전달하였고, 최○ 원은 위와 같은 국정에 관한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의견을 제시 하거나 공직자의 인선이나 임면에 관여하였다. 이처럼 대통령은 최○원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승마 지원 무렵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원의 관여를 수긍 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었다(증 제2424, 2452, 3060호, 정○성 녹취서 제4-7쪽). 한편, 최○원은 2013. 4.경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한 정○라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대한승마협회 임원들과 위 대회 심판들에 대하여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 게 하였는데, 대통령은 2013. 7.경 교육문화수석 모○민에게 ‘문체부 담당자로 하여금 박○오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문체부 체육국장 노○강, 과장 진○수가 그 지시를 받아 박○오의 의견을 듣고 대한승마협회 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3. 7. 초순경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박○오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청와대에 보고를 하자, 대통령은 민정수석 홍○식으로 하여금 노○강과 진○ 수에 대한 공직감찰을 진행하도록 하고, 2013. 8. 21. 문체부 장관 유○룡에게 ‘노○강 국장과 진○수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말하여 노○강과 진 ○수에 대한 공개적 좌천 인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증 제763, 768, 3060호). 나) 승마 지원의 이익이 최○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단순수뢰죄 및 그에 대응하 는 뇌물공여죄의 성립 가능 여부 (1) 관련 법리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공무 - 133 - 원이 비신분자와 뇌물수수를 공모하여 공동정범인 비신분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 는 경우, 이는 자기 자신이 받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단순수뢰죄를 구성하 며, 비신분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동정범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이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공모하여 공동정범인 비신분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 이들에 대 한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신분자인 공무원에게 뇌물이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 을 필요로 한다거나, 비신분자인 공동정범이 받은 것을 신분자인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최○원이 공모한 단순수뢰죄에 대응한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것이고, 대통령 과 최○원이 뇌물수수의 공모관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행 위가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 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 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인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그 중 공동정 범인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 공여자를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그 공여자에게 공무원과 비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고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최○원의 공모관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래 3)의 다)항에서 살펴본다. 2) 정상적인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이 ‘변질’되었다는 주장 - 134 - 정상적인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이 ‘변질’되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을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대통령의 피고인들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 가 정○라라는 특정인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대통령 의 승마 지원 요구를 정○라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로 받아들인 것인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황○수는 2015. 7. 말경 이후에 이 르러 전반적인 상황을 인식하였다)은, 이○국이 최○원의 영향력에 관하여 인식하고 정 ○회 또는 최○원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에 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이어지던 2014. 12.경 내지 2015. 1.경 무렵에는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권 실세의 딸인 정○라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고, 피고인 박○진이 대한승마협회장으로 취임하여 박 ○오, 김○과 소통하던 2015. 3.경 내지 6.경에는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사실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이며 그 배후에 최○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과 아울러 아래 3)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과 최○원의 공 모관계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아래 4)항 및 5)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삼○전자와 코 ○스포츠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용역 대금의 지급 경위 등과 마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해외 전지 훈련 프로그램은 최○원과 공모한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의 일환으로서 정○라 1인 을 위하여 기획하여 실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의 이례성 (1) 대통령은 2014. 9. 1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피고인 이○용 - 135 - 을 잠시 불러 약 5분간 면담을 하는 중에 “삼○이 대한승마협회 좀 맡아 달라. 올림픽 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 다(증 제736호). 대통령이 행사 중에 자신만을 잠시 불러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 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승마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피고인 이○용이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기 어려 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이○용은 이 법정에서 대통령과 처음으로 개별적으로 만났 던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어떤 요청을 받았던 것이어서 그것이 이례적인 일인 지 아닌지 알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2017. 8. 2.자 이○용 녹취서 제15쪽), 이와 달 리 피고인 장○기는 특검에서 ‘대통령의 승마 관련 요구가 이례적으로 볼 만한 요청이 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 제481호), 위와 같은 지원요구의 상황, 경 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용 또한 그 진술과 달리 대통령 요구의 이례성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이○용은 같은 날 오후 전화를 통해 피고인 최○성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고, 이를 들은 피고인 최○성은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검토한 후 피고인 이○용에게 “대통령께서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 이○용도 그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였다(증 제635호). 피고인 장○기는 피고인 최○성으로부터 대통령의 위와 요구를 전달받고, 피 고인 최○성의 지시에 따라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추진하였다(증 제1128호). 이 처럼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는 대통령의 요구 초기부터 이를 진지한 과제로 받 아들여 그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박○진은 2014. 12. 1.경 삼○ 그룹 사장단 정기 인사에서 삼○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 - 136 - 피고인 최○성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도 함께 맡아야 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장사를 맡게 된 것이니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증 제431호). 나) 피고인 장○기와 이○국의 정○라에 대한 인식 (1) 삼○전자 상무 이○국은 2014. 10.경 피고인 장○기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4. 11. 25. 대한승마협 회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인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국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4. 12.경 이른바 ‘정○회 문건 파동’ 이후 ‘정○회가 힘을 잃고, 최○원이 전면에 등장하였 으며, 최○원이 바로 김○ 문체부 제2차관의 배후라는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자신도 위 소문을 들어 최○원과 대통령, 김○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증 제336, 408호)[김○선, 최○상, 박○홍, 최○진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12.경 무 렵 승마계에 ‘최○원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다’, ‘최○원이 정권 실세인 정○회의 아 내이다’, ‘실질적인 실세는 최○원이다’라는 등의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901호, 최○상 녹취서 제14쪽, 박○홍 녹취서 제2, 3쪽, 최○진 녹취서 제18쪽)]. 이 ○국은 특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원에 관하여는 2016. 9.경에서 같은 해 10.경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검찰 진술조서 의 기재는 최○원에 관한 인식 시점에 관한 문제의식 없이 개괄적으로 한 자신의 진술 이 본래 취지와는 다소 달리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자신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을 지낼 때의 인 식을 전제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어서 ‘개괄적’인 진술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원에 관한 인식 시점이 이 사건의 쟁점으로 드러나 기 전의 진술로서 특검 이후의 진술에 비해 오히려 그 신빙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 137 - 있다]. 그리고 이○국이 그 무렵 이와 같은 인식을 미래전략실에서 소위 ‘대관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자신에게 대한승마협회 인수를 지시한 피고인 장○기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2) 이○국은 위와 같은 인수 작업 중이던 2014. 12. 17.경 피고인 장○기에 게 ‘승마인의 밤’ 행사에 “정○회씨 딸”인 정○라가 사전에 불참하는 것으로 조치되었 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817호). 피고인 장○기는 그 무렵 대통령이 승 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정○회 딸이 승마선수니까 대통령께서 승마협회에 관심을 가지시는 구나’라며 혹시 정○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을 하기도 하였다(증 제481호, 장○기 녹취서 제5, 6쪽). 한편, 정○라가 2014. 9. 20.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2014. 12. 초순경까지 다수의 언론이 정○라가 대통령의 측근인 정○회의 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언론 보도 중에는 정○회를 ‘대통령의 과거 멘토였던 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인 최○원의 남편’으로 소개하거나, 더 나아가 ‘진짜 실세는 정○회가 아닌 최 ○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증 제826호의 13-16, 19, 22-26). (3) 피고인 장○기는 2015. 1. 중순경 ‘정○회 딸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삼○ 등 몇몇 대기업들이 대한승마협회에 관심’을 가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 들을 문자메시지로 링크받았다(증 제870호). 그 중 한계레 신문의 보도에는 이○국이 ‘승마협회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맡은 것이고, 삼○그룹에서 차기 회장직을 맡을 것인지 는 미정’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위와 같 은 대한승마협회 인수 경위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처럼 언론에서는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의 교체에 관하여 정○라와 연관 짓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 - 138 - 국은 정○라와의 연관성 의혹을 부정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는바, 피고인 장○기는 이 무렵 이○국의 보고 등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대통령의 대한승마협회 인수 지시가 정○라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박○진과 이○국의 박○오의 접촉 및 ‘중장기 로드맵’ 작성 의뢰 (1) 피고인 박○진은 2015. 3. 25. 개최된 대한승마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박○진은 그로부터 약 10여 일이 지난 후인 2015. 4. 7. 서울 강남구 소재 일식집에서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오를 초청하여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이○국, 총무이사 권○택, 전무이사 김○찬과 함께 식사하며 대한승마협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다. 박○오는 그 무렵 최○원의 부탁을 받아 제주도를 오가며 아이를 임신한 정○라를 돌보고 있었고, 정○라의 임신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박○진은 2015.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에 박○오에게 정○라가 임신했다는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박○오는 특검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피고인 박○진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 나자고 하고, 자신에게 정○라의 임신 여부를 묻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박○진이 자신 이 정○라를 돌보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596호). 그리고 김○찬은 특검과 이 법정에서, 2015. 5.경 이○국으로부터 “정○라가 애를 낳았 다고 하는데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고(김○찬은 대한승마협회 내에서 박○오의 측근으 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자신이 이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하였더니 이○국이 ‘그걸 모르 냐’는 표정으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국이 정○라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 제544호, 김○찬 녹취서 제8쪽). (2) 박○오는 김○찬의 부탁을 받고 2015. 6. 5. 이○국을 만나 아시아승마협 - 139 - 회(AEF) 회장 선거 출마 문제, 대한승마협회와 생활체육 전국승마연맹 사이의 통합 문 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국은 위 만남에서 박○오에게 ‘승마가 올 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삼○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림픽 출전을 위해 삼○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박 ○오는 ‘도쿄올림픽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지원을 해 주 었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안은 김○찬을 통해 보내겠다고 하였다(증 제596, 2478호, 박○오 녹취서 제138쪽). 이와 같은 경위로 2015. 6. 10. 및 같은 달 11.경 4건의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이 작성되었다(증 제127, 129, 130호). 박○오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진과 이○국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에게 위 와 같은 ‘올림픽 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596 호)[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박○오가 먼저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는 중장 기로드맵을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고, 피고인 박○진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박○오가 위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의 작성 경위 와 과정에 관하여 특검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 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문자메시지, 메일 등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추단할 수 있는 경위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박○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2015. 3. 16. 김○과의 만남에서 김○으로부터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답한 바 있고(증 제1352호), 그 이 후 김○찬에게 김○의 권고사항을 전달하면서 올림픽 출전을 중요 목표로 하는 ‘중장 기 계획’을 짜 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승마협회에서는 2015. 6.경부터 ‘중 장기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었고, 2015. 10.경에는 나름대로 계획안을 확정하여 한국마 - 140 - 사회에 설명하기도 하였다는 점(증 제110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박○진의 김○에 대한 정○라 지원 언급 (1) 피고인 박○진은 2015. 6. 24. 김○을 만나 “삼○에서 최○원의 딸 정○ 라의 승마훈련 재정지원을 할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는데, 최근 정○라가 애를 낳았 기 때문에 말을 탈 몸상태가 아니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몸 상태가 호전되면 곧바로 승마훈련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원의 대리인인) 박○오를 삼○에서 챙겨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김○은 피고 인 박○진의 정○라 지원 계획에 대한 발언에 관하여, ‘최○원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전 해달라는 눈치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16, 502, 1352호, 김○ 녹취서 제23, 24쪽)[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박○진이 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나, ① 김○이 특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발언 내용을 들 었을 당시의 전후 사정과 그 의미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정 ○라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지도 몰랐다가 피고인 박○진으로부터 정○라가 출산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박○진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 이후에 피고인 박○진이 김○에게 승마 지원에 관한 상 황보고를 하는 등의 행적과 부합되고, 위 발언에 관하여 김○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유인도 찾기 어려운 점(이 부분에 관한 김○의 최초 진술은 2016. 11. 21. 자신의 사건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받은 직후 참고인 진술로서 이루어졌는바, 김○은 위 진술로서 자신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있다는 등의 이익을 기 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허위진술을 할 - 141 - 유인이 크지 않았고,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 렵다), ③ 실제로 박○오는 2015. 8.경 자신이 운영하는 피엔케이홀스 명의로 삼○전자 와 사이에 승마단 및 승마장 운영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 결한 후 삼○전자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한 점(증 제103, 145, 147호) 등에 비추어 피고 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박○진은 2015. 7. 23. 16:34경 김○에게 ‘협의드릴 일’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어진 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이○용 부회장에게 정 ○라 선수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정○라를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 제115, 1352 호). 피고인 박○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김○의 진술은, ① 김○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전화통화를 한 상황(‘스포츠산업포럼에 다소 늦게 참석 하였다가 나오면서 통화를 하였다’는 상황에 관한 부분은 증 제2970호 내지 2975호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자신이 직접 들은 구체적 표현, 당시 자신이 받았던 느낌에 관하 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박○진은 김○ 차관으로 부터 요청받은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출마 문제에 관하여 상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구 한 것이고 그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은 2015. 3. 16.경 만 남에서 피고인 박○진이 먼저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출마 계획을 밝혔던 것이라고 진술 하고 있고, 피고인 박○진 스스로도 특검에서 ‘자신이 먼저 김○에게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출마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김○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김○ 이 먼저 권유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증 제1352호), 실제로 피고인 장○기, 박○진이 2015. 2.경부터 이미 이○국을 통해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선거에 관 - 142 - 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증 제169, 170, 3062호, 장○기 녹취서 제131, 132쪽), 아시아승마협회 출마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 라는 피고인 박○진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김○의 검찰 진술에 의하 면 피고인 박○진은 같은 전화통화에서 정○라 승마지원 건 관련하여 독일로 출국하는 데, 독일에 다녀온 후 만나서 상세한 정○라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하였 다는 것인데(증 제216호), 피고인 박○진의 위와 같은 말은 그 이후에 독일에 다녀와 김○에게 승마 지원에 관한 상황보고를 하는 등의 행적과 부합하고, 위 말에 관하여 김○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유인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충분 히 신빙할 수 있다. 마) 삼○그룹 내부 회의 및 피고인 박○진의 문자메시지 (1) 피고인 최○성은 2015. 7. 25.자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계획이 잡힌 다음 2015. 7. 22. 오후경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 참석해 있던 피고인 박 ○진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오전에 이○용 피고인과 자신에게 올림픽에 대한 지원 상 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최○성 녹취서 제25-27쪽). 이에 피고인 박○진은 같은 날 저녁 급하게 서울로 올라와 23:21경 김○찬에게 다음 날 아침 08:00경 자신의 사무 실로 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7. 23. 08:00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찬으 로부터 올림픽에 대비하여 대한승마협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 며,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이○용의 사무실에서 ‘올림픽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고,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라 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용은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당선보다 올림픽을 대비한 준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피고인 박○진에게 핀잔을 주 - 143 - 었다. 피고인 박○진은 위 보고를 전후하여 김○찬에게 독일에 있는 박○오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같은 날 10:41경 박○오의 독일 핸드폰 번호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피고인 장○기에게 전화하여 위 보고에 관한 상황을 공유하고, 아시아승 마협회 회장 출마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이○용, 최○성은 2015. 7. 25.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의 단독면담을 앞두고 ‘올림픽에 대비한 지원계획’ 을 점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박○진은 당시 독일에서 정○라를 돌보고 있던 박○ 오의 측근인 김○찬으로부터 급하게 올림픽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김○찬으 로부터 독일에 있는 박○오의 연락처를 받았으며, 피고인 장○기는 피고인 박○진으로 부터 상황을 공유받고 피고인 박○진과 지원계획의 실현을 위해 협의하였다. (2) 대통령은 2015. 7. 25. 안가에서의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삼 ○이 승마협회 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 한○보다 못한 것 같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을 거두려면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 승마협회 지원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였고,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되어 있던 삼○ 사람들 때문에 지원이 잘 안되고 있으니 교체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국”과 “권○택”의 이름까지 거론하였고, 교체할 사람으로 김○열 사장 직계 누군가 (피고인 황○수를 말함)를 이야기 하였다(증 제736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 라 피고인 이○용, 최○성, 박○진은 2015. 7. 27.자 회의에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었 던 이○국을 피고인 황○수로 교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이○국과 권○택은 박 ○오의 측근인 김○찬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는데, 대한승마협회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박○진을 비롯한 피고인들로서는 박○오의 배후에 있는 최○원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 144 - 이고, 그와 함께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요구한 선수가 정○라라는 점도 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내정된 피고인 황 ○수는 위와 같은 교체결정이 있던 다음날인 2015. 7. 28. 이○국과 함께 김○찬을 만 나 김○찬을 상근이사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등 김○찬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증 860). (3) 정○라의 인식 여부와 시점에 관한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 박 ○진이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질책을 계기로 2015. 7. 29. 승마 지원에 관한 조언을 듣는 등의 목적으로 박○오를 만났을 때 박○오로부터 최○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관하여 듣 고 비로소 최○원의 영향력을 알게 되었고, 당시 최○원의 대리인 격인 박○오로부터 승마 지원 프로그램에 정○라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받고 최○원의 영향력에 의해 승마 지원 프로그램에 정○라를 포함시키게 된 것이며,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 ○라를 위한, 또는 정○라를 포함한 승마 지원 요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박○진은 2015. 7. 23. 김○찬으로부터 독일에 있는 박○오의 연락처를 받았고, 2015. 7. 24. 이○국을 통해 박○오에게 한국에 돌아올 계 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독일에 갈 계획을 세웠으며, 2015. 7. 26. 이○국에게 “독일에서 체류하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고 마장시설, 정○연이 훈련도 보고 관련 컨 설팅 회사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계획이 박○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증 제115호). 피 고인 박○진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7. 26. 이전에 이미 박○오와 정○라의 관계, 정○라의 승마 훈련, 그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 관하여 알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조화되기 어 - 145 - 렵다[피고인들은 피고인 박○진과 이○국이 2015. 7. 25. 김○찬을 포함한 저녁식사에 서 김○찬으로부터 박○오와 정○라의 관계, 정○라의 승마 훈련과 컨설팅 회사 등에 관하여 들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김○찬은 피고인 박○진이나 이○국에게 박○오가 독 일에 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위 저녁식사에서 박○오가 정○라와 함께 독일에 서 생활하고 있다거나, 박○오가 컨설팅 회사를 통해 정○라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있 다거나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시는 컨설팅 회사에 관하여 알지도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김○찬 녹취서 제17, 18쪽),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 렵다]. 바) 구체적인 승마 지원의 경위 아래 4)의 라)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승마 지원의 구체적인 경위 와 관련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선수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려고 하였던 것은 정○라만을 지원하는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하에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정○라만 지원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피고인 이○용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 - 146 - 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 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 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 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 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Ⅱ의 2. 바.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승마 지원을 한다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2)항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를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지시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아래 다)항에서 살 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최○원 사이의 뇌물수수 공모관계에 대하여 인 식하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인식 아래 4)항 및 5)항에서 인정하는 경위 등에 의하여 최○원이 지배하는 코○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최○원에게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위 용역대금 명목의 돈과 마필 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최○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 된다. 다) 대통령과 최○원 사이의 뇌물수수 공모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2)항의 사정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 147 -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5. 3.경 내지 같은 해 6.경에는 대통령의 승마 지원에 대한 지시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지시라는 것과 대통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의 배후에 최○원이 있다는 것 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대통령의 2015. 7. 25. 피고인 이○용에 대한 질책 이후 피고인 박○진, 황○수가 박○오와 사이에 승마 지원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고, 그 과정 에서 최○원의 승마 지원에 관한 관여를 인지하게 된 2015. 7. 말경 이후에는 정○라 에 대한 승마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최○원에 대한 지원이고,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의 공여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 박○진은 2015. 3.경 내지 같은 해 6.경 이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대통령과 최 ○원의 뇌물수수 공모관계에 관하여 인식하였고, 피고인 황○수를 포함한 피고인들 전 원은 2015. 7. 말경 이후에는 위 공모관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 이○용의 고의에 관하여는 아래 라)항에서 추가로 살펴본다). (1) 피고인 박○진과 박○오의 만남 ㈎ 피고인 박○진은 2015. 7. 29.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박○오를 만나 “승마 종목을 올림픽까지 지원을 할 것이니, 정○라를 포함한 계획을 한 번 만들어 달 라”는 부탁을 하였다(증 제7호, 박○오 녹취서 제46쪽). 이와 달리 피고인 박○진은 자 신이 박○오에게 일반적인 올림픽 승마지원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자, 박○오가 대통령과 최○원의 관계 등을 말하면서 위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에 정○라를 포함하 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 8. 1.자 박○진 녹취서 제34쪽). 피고인 박○진은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15. 7. 25. 대통령의 피고인 이○용에 대한 질책 을 계기로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임을 더욱 분명히 - 148 - 알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진 피고인 박○진으로서는 박○오의 진술과 같 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신이 박○오에게 일반적인 올림픽 승마 지원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박○오가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에 정○라를 포함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피고인 박○진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 렵다. ㈏ 피고인 박○진은 위 만남에서 박○오로부터 대통령과 최○원의 절친한 관계와 그에 따른 큰 영향력, 문체부 장관, 국장, 과장에 대한 인사조치의 배후에 최○ 원이 있다는 것, 최○원이 정○라를 생명처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정○라의 정 신상태가 불안하여 최○원이 정○라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 자신이 독일에서 정○라의 수발을 다 하고 있다는 것, 정○라가 맘을 잡고 정상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승마 밖에 없다는 것 등에 관하여 들었고, 이 때 최○원의 영향력을 처음으로 인식하 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431호, 2017. 7. 31.자 박○진 녹취서 제32-35쪽). 이와 달리 박○오는, 이미 최○원과 삼○ 측이 이야기가 다 되어서 피고인 박○진이 자신에 게 정○라 지원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 박○진에게 대통령과 최○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정○라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이 유가 없었고, 실제로 위 만남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나, 다만 2015. 8.경 내지 9.경 피고인 박○진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 때 그 대화 과정에서 이 같은 이야 기를 하였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박○오 녹취서 제47, 172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의 의미에 대한 피고인 박○진의 인식, 피고인 박○진이 위와 같이 박○오를 찾아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박○오의 진술이 타당해 보이고, 피고인 박○진은 2015. 7. 29. 이후 승마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오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들에 - 149 -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최○원과 대통령의 절친한 관계와 최○원의 영향력에 관하 여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황○수의 용역계약 추진 과정 ㈎ 피고인 황○수는 2015. 7. 31. 독일에서 박○오 등을 만나 승마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회의하였다. 당시 박○오는 피고인 황○수에게 ‘원칙적으로 승 마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삼○에서 대한승마협회에 후원을 하고, 대한승마협회에 서 정○라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그 구조의 단점은 정○라가 지원 대상 선수 로 뽑힌다는 보장이 없으니, 차라리 삼○에서 승마단을 만들어서 삼○이 원하는 선수 를 승마단 소속으로 선수들을 전부 받아라, 그렇지 않고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원하는 형식이면 정○라가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제안하였다(증 제7호). 박○오는 위 회 의 이후 피고인 황○수의 요청에 따라 2015. 8. 2.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해외전지훈련”과 “훈련 보고 및 FEI대회 출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 건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는데,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 는 해외전지훈련”에는 ‘독일승마협회 소속 Pferdesportverband Hessen의 추천에 의한 독일 현지 컨설팅 회사에게 의뢰하여 해외 전지훈련 선수를 지원 관리하게 함’이라는 승마 지원의 방향과 컨설팅회사의 업무, 컨설팅 비용 지급 방식 및 비용 지급 비율, 계 약 기간 등 전지훈련과 관련한 컨설팅계약의 개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훈련 보고 및 FEI대회 출전 계획”에는 정○라의 훈련 계획 및 대회 출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증 제143호). 박○오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2015. 7. 31.자 회의에서는 정○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승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원의 방향에 관하여도 잠정적인 합의가 - 150 -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 박○진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수로 하여금 박○오와 만 나도록 지시한 목적에 관하여, ‘(박○오로부터 처음 들은 최○원의 영향력 등에 관하 여) 상황을 파악하고 박○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오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한 다(2017. 7. 31.자 박○진 녹취서 제34-35쪽). 그러나 피고인 황○수는 2015. 7. 31. 박 ○오 뿐만 아니라 헤센주 승마협회장인 퀴○스, 최○원의 측근으로서 ‘컨설팅회사’와 관련이 있던 윤○식도 함께 만나 정○라에 대한 지원 방향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 행하였다. 이는 2015. 7. 29. 또는 같은 달 31. 무렵 이미 ‘박○오와의 협의를 통해 박 ○오와 정○라가 있는 독일 헤센 주에서 승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피고인 박 ○진과 황○수의 방침이 이미 잠정적으로나마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사정은 ‘상황을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알아오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박○진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 피고인 최○성, 장○기, 박○진, 황○수는 2015. 8. 3. 열린 회의에서, 당시까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위와 같이 박○오가 제안한 방향에 따른 승마 지원을 하 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3) 최○원의 승마 지원에 관한 관여에 관한 인식 ㈎ 피고인들은 피고인 박○진과 박○오의 2015. 7. 29. 만남 이전에 이미 박○오가 독일에서 정○라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과 박○오와 최○원의 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박○진은 독일에까지 가서 박○오를 만났고, 그 만남 무렵 ‘박○오와의 협의를 통해 박○오와 정○라가 있는 독일 헤센 주에서 승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정하였다. 피고인 박○진은 박○오가 최○원의 사실상 - 151 - 의 대리인이라는 인식 아래 박○오를 만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배후에 최○원이 관 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박○진이 2015. 11. 15. 독일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최○원의 요구와 관련하여 박○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지난 번 계약서 사인을 할 때도 가 까이 있으면서도 직접 대면하면 좋지 않을 것이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건지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 제115호). 피고인 박○진은 2015. 8. 26. 삼○전자와 코○스포츠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도 최○원이 ‘가까이 있다’ 는 것을 알았고, 그녀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하였다. ㈐ 박○오가 2015. 10. 26. 피고인 황○수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코○스포 츠 현황”이라는 문건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선수들에게 지원될 모든 지원 비용들은 여사께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라는 부분이 있다(증 제192호). 위 문건 은 코○스포츠의 운영에 대한 최○원의 관여를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 박○진, 황○수는 박○오가 2015. 11. 말경 위 승마 지원 프로그램 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최○원과 직접 승마 지원과 관련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4) 피고인 박○진의 김○에 대한 수시 보고 한편, 피고인 박○진은 2015. 10. 5.경 이후 승마 지원 과정에서 최○원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김○에게 연락해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였고, 이는 승마 지원에 상황에 관한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박○진은 특검에서, 2015. 10. 5. 김○으로부터 “BH에 보고를 해야 하니 상황 변화가 있으면 수 시로 업데이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고, 그 이후 김○이 자신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청와대의 대통령 ‘측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 제 - 152 - 115, 431호), 김○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진은 자신이 위 보고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청와대에 보관된 승마 지원 관련 보고서 김○훈은 2016. 10. 말경 안○범의 지시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하 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시계열로 정리한 ‘K-스포츠 재단 관 련 주요 일지’를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는 “10월 22일 승마 관련 SS 보고, 11월 독일 전 지훈련 파견을 위한 마장마술 선수 3배수 추천 예정, 첫 마필 구입 완료(정○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6천유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 제875호). 위 내용은 김 ○훈이 2016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수석비서관실과 그 산하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받 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1장짜리 ‘참고자료’를 보고 핵심적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김○훈 녹취서 제32쪽). 삼○전자는 2015. 10. 21. 정○라가 탈 마장마술용 말 살 시도의 구입대금 58만 유로를 말 매도인 카셀만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말 구입 사실 과 구입 비용, 구입 명목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내부정보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그 다음날인 2015. 10. 22. 문건화되었고, 해당 문건이 청와대 내에 보관되고 있 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은 누군가가 승 마 지원과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을 구두 또는 문건으로써 청와대의 누군가에게 보고하 였다고 추정된다. 피고인들 측에서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사실을 청와대 측에 보고하 였다는 점은,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최○원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다. 라) 피고인 이○용의 고의 및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 153 -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용은 삼○그룹 내부에서 사실상 그룹의 후계 자로 인정되는 부회장의 지위에서, 2014. 9. 15.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이후부터 정○라 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피고인 최○성, 장○기, 박○진에게 대통령 의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하며, 피고인 최○성, 장○기 로부터 위 지원 경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지원 행위에 관여하 였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이○용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통해 대통령에 대 한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에 관한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의 순차 적·암묵적 공모 아래 승마 지원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1) 사실상 그룹 총수로서의 지위 피고인 최○성은 피고인 이○용과의 관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삼○그룹 전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삼○그룹의 주요 현안을 피고인 이○용 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이○용이 이○희 회장의 후계자로서 삼○그룹 전체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삼○그룹의 중요 현안에 대하여 피고인 이○용과 정보 공유를 하고, 미래 전략실 팀장들로 하여금 피고인 이○용에게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피고인 이○용이 의견을 낼 경우 존중하는 관계’라고 진술하였다(증 제635호). 위 진술에 의하 면, 피고인 이○용이 이○희의 와병으로 인한 유고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삼○그룹 총 수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4. 9. 15. 대통령의 요구사항 수령 및 전달 피고인 이○용은 2014. 9. 15. 삼○그룹을 대표하여 대통령과 면담하였고, - 154 -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삼○그룹이 대한승마협회의 회장사가 되고,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선수들에게 말을 사주고 전지훈련을 보내주라’는 요구를 하였 으며, 피고인 이○용은 이를 다시 피고인 최○성에게 전달하여 위 요구가 순차로 피고 인 장○기, 박○진에게도 전달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 박 ○진 사이에서는 승마 지원에 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2015. 7. 23.자 회의 주재 및 승마 지원에 관한 독려 ㈎ 피고인 박○진은 2015. 7. 22.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에 참석하였다가, 당일 오후경 피고인 최○성으로부터 다음 날인 2015. 7. 23. 오전에 대한승마협회의 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저녁 급하게 서 울로 상경하였다. 피고인 박○진은 2015. 7. 23. 10:00 삼○전자 부회장실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올림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고,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이○용은 위 보 고를 듣고 피고인 박○진에게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당선보다 올림픽을 대비한 준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언짢아하였다(증 제431, 635호). 피고인 박○진 은 이와 같이 피고인 이○용으로부터 핀잔 내지 질책을 들은 직후 이○국에게 연락하 여 독일에서 정○라와 함께 있던 박○오의 연락처를 물었고, 피고인 장○기에게 연락 하여 피고인 이○용의 지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상의하였으며, 박○오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김○찬과 식사 약속을 잡았다(증 제115호). ㈏ 피고인 박○진은 2015. 7. 23. 오후경 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이○용 부회장에게 정○라 선수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라를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 155 - 하였는바(증 제1352호), 박○진의 위 발언은 위 ㈎항의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진은 2015. 7. 23. 오전에 있었던 피고인 이○용과의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승마 지원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2015. 7. 25. 대통령의 요구사항 수령·전달 및 승마 지원에 관한 독려 피고인 이○용은 2015. 7. 25. 오전경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삼○의 승 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책과 함께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되어 있던 삼○ 인사를 교체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최○성, 장○기, 박○진 과의 회의에서 위 요구를 전달하면서 “왜 대통령에게 야단을 맞게 하느냐. 승마협회 지원 좀 잘해달라.”고 말하였다(증 제736호). 피고인 박○진은 승마협회 일로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을 질책한 것으로 인해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 431호). (5) 승마 지원의 경과에 관한 보고 수령 ㈎ 피고인 황○수는 피고인 장○기로부터 2015. 7. 28. 15:56경 “황전무님 자료 새로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6:22경 “실장님과 부회장님께 재전 송 보고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받았다. 피고인 황○수는 이에 관하여 2015. 7. 28. 오전 피고인 장○기로부터 김○찬과 오찬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 를 받았고, 같은 날 점심경 이○국, 김○찬과 함께 오찬을 한 후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증 제860호, 황○수 녹취서 제9-11쪽). 김○찬은 당시 최○원의 측근 인 박○오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교체된 권○택 대한승마협 회 총무이사와는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위 오찬에서는 김○찬을 상근이사로 변경 해 주고, 총무이사가 교체되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등 김○찬과의 관계 개선을 - 156 - 하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피고인 황○수로부터 피고인 장○기를 거쳐, 피고인 최○성(‘실장님’), 이○용(‘부회장님’)에게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 고인들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보고된 “자료”는 김○찬과의 오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IOC위원장 방한 관련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 황○수가 특검에서 2015. 7. 26.부터 2015. 7. 28.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시간 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진술하고, 특 히 김○찬과의 오찬에 관하여는 관련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점(증 제860호), ② 피고인 황○수가 위 특검 진술조서에 수기로 기재한 내용은 ‘오찬미팅 보고서를 당일 보고한 것은 맞는 것 같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보고 문건이 IOC 위원장 방한 관련 보고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으로 막연히 다 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황○수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보고서는 '2015. 8. 20. 열릴 행사계획에 관한 보고서'라는 것인데, 그처럼 지극히 실무적인 성격 의 보고서를 행사일로부터 약 20여 일 전에 사장인 피고인 장○기가 두 차례나 직접 받아 부회장인 피고인 이○용, 최○성에게 직접 전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최○성은 승마 지원이 최○원, 정○라를 위한 것이라는 등 승마 지원의 대상이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이○용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최○원 측에서 대한승마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라에 대한 지원 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였고, 만약 책임을 질 일이 생기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피고인 이○용은 책임을 지지 않게 할 생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다(증 제635호, 최○성 녹취 서 제37, 38쪽). 그러나 위 진술은 위 ㈎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반할뿐만 아니라, - 157 - 피고인 이○용이 2015. 7. 25.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다시 2016. 2. 15.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최○성이 그 사이에 피고인 이○용에게 위 승마 지원의 대상이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일반 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 이○용의 행적 피고인 이○용 또한 피고인 박○진에게 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믿고 맡겼고, 2015. 가을쯤 피고인 최○성에게 승마 지원 문제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물어보았더니, ‘잘 되어가고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 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최○성을 믿고 맡겼고, 2016. 2. 15. 대통령과의 독대에 앞서서 도 그 진행 경과를 물었으나 ‘대통령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내용을 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용이 2015. 7. 25. 대통령과의 단 독면담을 전후해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2차례(2015. 7. 23. 및 2015. 7. 25.)에 걸쳐 직 접 회의를 주재하고 2015. 7. 27. 대한승마협회의 임원 인사를 결정하는 회의에도 참석 하여 그 진행 경과를 파악하였음에도, 정작 대통령 요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올 림픽을 대비한 선수들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하여는 그 경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 히 피고인 최○성을 신뢰하여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종전 행적 과도 일관되지 않는다[피고인 이○용은, 피고인 최○성이 대통령이 요청한 임원 교체를 단행해 주었고, 피고인 박○진이 대통령이 알려 준 사람들과 협의해서 올림픽 준비를 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관여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스포츠 지원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회의한 것도 전례 없던 일인 만큼 자신 이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7. 8. 3.자 이○용 녹취서 - 158 - 제23쪽), 이러한 태도는 승마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고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 박○진에게 질책에 가까운 말을 하였던 당사자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태도이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일 뿐 뇌물로 공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최○원은 코○스포츠를 지배하며 코○스포츠가 삼○전자로 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유용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가) 최○원와 코○스포츠의 관계 및 피고인들의 인식 (1) 최○원와 코○스포츠의 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면 최○원은 코○스포츠를 설립하였고, 코○스포츠의 인사 등 운영을 전담하고, 자금 을 관리·사용하는 등 코○스포츠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며 지 배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노○일은 이 법정에서 최○원은 2015. 8. 초순경 삼○전자와 용역계약 을 체결하기 위하여 빨리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며 셀프컴퍼니(Shelf company) 인 ‘마○제 959’를 인수하여 코○스포츠를 설립하였고,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5,000유 로는 모두 최○원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노○일 녹취서 제15쪽). ② 코○스포츠의 등기부에는 2015. 8. 19. 박○관이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5. 11. 5. 최○원이 - 159 - 7/10, 정○라가 1/10, 장○호가 2/1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15. 12. 11. 장○호의 지분이 정○라에게 이전되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32호). 정○라와 장○호 가 최○원의 딸과 조카이고 코○스포츠의 운영 및 소유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코○스포 츠의 지분은 모두 최○원에게 사실상 귀속되어 있었다. ③ 최○원은 2015. 11. 18. 재무관리를 담당하던 장○수에게 지시하여 코 ○스포츠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 중 54,786.35유로를 최○원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 하여, 최○원이 코○스포츠를 설립 전에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돈을 보전받았다(장 ○수 녹취서 제20쪽). ④ 코○스포츠가 설립된 2015. 8. 25. 당시 코○스포츠의 등기상 대표이사 는 로버트 하인리히 요세프 쿠○○스(이하 ‘쿠○○스’라 한다)와 박○관이다. 그러나 쿠 ○○스는 이 사건 용약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15. 9. 4. 사임하였 고, 박○관은 코○스포츠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최○원에게 코○스포츠 계좌의 인출권한을 위임하였다(노○일 녹취서 제21쪽, 이○화 녹취서 제5, 6쪽, 증 제829호). ⑤ 최○원은 장○수를 통하여 차량 주유 내역 및 금액, 휴대폰 선불요금 사용내역에 이르기까지 코○스포츠 계좌에서 사용되는 자금 내역을 일일이 관리하였 다. 장○수는 이 법정에서 코○스포츠의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 항상 기안서를 작성하 여 최○원의 결재를 받았는데, 최○원은 기안서 작성 방식까지 상세하게 지시하였으며 서울에 있을 때에도 꼼꼼하게 자금 집행을 챙겼으며, 코○스포츠 계좌에 있던 돈은 박 ○관이나 크리스티앙 캄○○데(이하 ‘캄○○데’라 한다)가 아닌 최○원이 전적으로 관 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장○수는 최○원의 서명이 없으면 송금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최○원이 서명하여 둔 송금의뢰서 양식을 마련해두고 필요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 - 160 - 하기도 하였다(증 제645, 722, 725호, 장○수 녹취서 제17쪽). ⑥ 코○스포츠로부터 급여를 받은 노○일, 신○평, 이○희, 김○현, 장○ 수, 김○형은 모두 최○원이나 정○라와 개인적 관계가 있거나, 최○원이 직접 면접 후 고용을 하였고, 급여도 최○원이 결정하였다. 최○원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이들 은 최○원을 ‘회장님’이라 불렀다(증 제111, 645호). ⑦ 최○원은 2015. 11. 23. 장○수에게 코○스포츠의 변경된 명칭인 비○ 스포츠의 로고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회사 형태는 foundation 대신 Gmbh로하고, 비○(Wi○○○)의 철자에 K 대신 C를 사용 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명, 철자, 회사 형태를 모두 최○원이 결정하였다(증 제722호). (2) 최○원와 코○스포츠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판시 용역대금이 송금된 기간 내내 코○스포츠가 최○원이 지배하는 회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박○진은 2016. 11. 12. 검찰에서 코○스포츠는 대외적으로 박 ○관 변호사와 쿠○○스라는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장으로 표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 로 박○오가 최○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알려주었기에 모두 최○원과 관련된 것이라 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황○수도 2016. 11. 25. 검찰에서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코○스포츠의 지분관계는 몰랐지만, 최○원이 컨트롤하는 회사라는 것 은 알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최○원이 지정해 준 용역회사가 코○스포츠이기 때문에 코○스포츠를 최○원 관련 회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10, 255호, 피고인 박○진, 황○수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는 최○원의 - 161 -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정도로만 인식하였을 뿐 최○원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하 였고, 2016. 4.경 코○스포츠의 등기부를 통해 지분관계를 확인하고서야 이를 인식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② 피고인 박○진은 2015. 11. 15. 피고인 황○수로부터 ‘최여사가 사장님 을 독일에서 금주 중 직접 뵙자고 하십니다. 선수선발 및 전지훈련단 운영 관련한 것 같습니다. 박○오도 횡설수설 하는 것이 두 사람 간 튠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박○오에게 ‘지난번 계약서 사인을 할 때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직접 대면하면 좋지 않을 것이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인데 상황이 바뀐 것인지요?’라고 물었다(증 제115호). 이에 의하면 피고인 박○진은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최○원과 코○스포츠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로 마주치지 않기 로 합의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최○원이 선수선발 및 전지훈련단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박 ○진과의 면담을 원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황○수와 피고인 박○진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박○오가 최○원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황○수는 2015. 7. 31. 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오직 박○오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협상하였고, 코 ○스포츠의 명목상 대표인 쿠○○스, 박○관 등을 만나 계약 내용, 이행가능성 등에 대 하여 협의한 바 없다. ④ 박○오는 2015. 10. 26. 피고인 황○수에게 ‘코○스포츠 현황’이라는 문 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메일에는 ‘모든 지원 비용들은 여사께서 직접 - 162 - 관리하고 있음’, ‘현재 마장마술 마필 1두를 정○라가 구입했음. 이는 정○라와 커뮤니 케이션이 잘 된 마필임. 신속히 지원해준 삼○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라는 지시가 있 었음’이라 기재되어있다(증 제192호). ⑤ 피고인 황○수는 2015. 12. 7. 김○찬, 박○오와 만나 언론의 살시도 취재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그 대책으로 ‘최여사가 독일 운영회사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독일 운영회사를 최여사님께서 운영한다는 것을 다른 선수들이 모 르도록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협의하였다(증 제199호). ⑥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2015. 12. 30. 직접 최○원을 만난 것 을 비롯하여, 박○오가 최○원, 정○라와의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는 인천과 독일을 오 가며 승마 지원 및 선수선발에 관하여 최○원과 직접 협의하였다. ⑦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라 지원이 승마 지원의 주된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 박○진은 이 법정에서 승마 지원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최○성, 장○기에게 보 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이○용은 포괄적 지시를 하며 피고인 최○성, 장○기로 부터 지원 경위를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원에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박○진, 황○수의 인식도 전달되 었을 것을 추단된다. 나) 코○스포츠의 역량 부족 및 피고인들의 인식 (1) 코○스포츠의 역량 부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코○스포츠의 임무는 선수 6명의 전지훈련을 지 원, 관리하고, 독일승마협회와 협조하여 마필의 구입을 돕는 것이며(이 사건 용역계약 서 첨부 A)16), 업무는 전문가들이 수행하여야 하며, 높은 기술 수준으로 최소한 업계 - 163 -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코○스포츠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자 원, 경험,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였다(이 사건 용역계약서 1.2 ⒜, ⒝항).17)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코○스포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위 계약에 따른 수준으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신○평, 김○현, 이○희, 장○수, 박○희, 우○준, 랄○, 노○일, 캄○○ 데 등은 코○스포츠의 직원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신○평은 정○라의 남편으 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지 식료품을 사거나 정○라의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일만 하였고, 김○현은 신○평의 친구로 역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때때로 말 사료를 주고, 말똥을 치웠을 뿐이며, 박○희, 장○수, 우○준, 노○일 등은 모두 경리업 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말 관리사 이○희, 승마장 관리인 랄○, 정○라의 코치 캄○○데 3명뿐이었다(정○라 녹취서 제43 쪽, 장○수 녹취서 제8쪽, 박○오 녹취서 제65쪽). ②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장○수와 김○형마저 최○원이 2015. 10.경 코○ 스포츠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타우누스 호텔을 매입한 뒤에는 호텔 1층의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호텔 손님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장○수 녹취서 제23쪽) 16) Tasks(overseas Training) A. Support and Management of 6 athletes in overseas training, in particular in Germany. Tasks(Purchase of Horses) A. Consulting Company shall assist to select and purchases horses in a transparent manner in cooperation with German Equestrian Federation 17) 1. 2. Consulting Compan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a) it has the ability, resources, experience and certifications to carry out the obligations assumed by it under this Agreement; (b) the Works shall be performed in a professional and highly skilled manner and to standards not less than those generally accepted in the industry - 164 - ③ 코○스포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하루 전인인 2015. 8. 25. 설립된 회사로 승마컨설팅은 물론 일체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 외의 용역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④ 박○오는 이 법정에서 코○스포츠는 승마 훈련 등 용역을 수행할 역량 이 없는 회사였고, 정○라 승마 훈련조차 제대로 될지 걱정스러운 상태였다고 진술하 였다(박○오 녹취서 제65쪽). ⑤ 실제로 코○스포츠의 명의로 행해진 마장 임차, 대회 출전, 마필 구입, 코○스포츠의 직원인 랄○, 캄○○데의 승마 지원과 장○수 등의 경리 업무는 오로지 정○라를 위한 것이었고 코○스포츠라는 컨설팅회사가 없더라도 정○라가 독일에서 승 마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및 비용 지출이다. (2) 코○스포츠의 역량 부족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코○스포츠의 역량 부족하여 정○라 이외의 다른 승마선 수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체결 전 이에 관하여 조 사하거나, 계약체결 이후 업무를 감독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관심을 일절 기울 이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다. ① 박○오는 이 법정에서 “당초 2015. 8. 25.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 으나 코○스포츠의 등기가 늦어지면서 계약 체결일도 하루 연기되었다. 계약체결 당시 삼○전자 측의 변호사가 코○스포츠의 등기부를 검토하던 중 코○스포츠 설립일자가 불과 하루 전인 2015. 8. 25.라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인 박○진에게 알렸지만, 피고인 - 165 - 박○진은 신경쓰지 말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넘어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노○일도 계약체결일이 연기된 경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박○오 녹취 서 제70-71쪽, 노○일 녹취서 제33쪽). ② 피고인 황○수, 박○진은 이 법정에서 박○오가 정○라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줄 것과 더불어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박○오 측이 지정하는 컨설팅회사로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코○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대표인 쿠○○스, 아시아 지 역담당 이사인 윤○식의 경력과 능력을 보고 코○스포츠가 용역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황○수, 박○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코○스포츠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박○오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며, 위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이전 코○스포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 황○수가 받았다는 쿠○○스와 윤○식의 명함은 서로 양식이 다르며, 윤○식의 명함에 적혀있는 이메일 주소가 쿠○○스의 이메일 주소와는 달리 헤센주 승 마협회의 공식 이메일이 아니고, 쿠○○스의 명함에는 직위가 독일어로 작성된 반면 윤○식의 명함에는 영어로 적혀있어 그 진정성 및 실체에 관해 의심할 여지가 있음을 위 피고인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명함 이외에 위 피고인들 이 계약체결 당시 쿠○○스나 윤○식에 대하여 조사한 흔적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황○수는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정도의 쿠○○스의 정보를 2016. 10. 24.에야 확 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진술조차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 제1360 호, 변호인 제출 증 제431호). ③ 삼○전자는 2015. 12. 1. 코○스포츠에 2016년도 1분기 용역대금으로 - 166 - 716,049유로를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승마 코치 2명, 트레이너 2명, 말 관리사 6명, 매니저 2명을 고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이었다. 아울러 삼○전자는 2016. 3. 24. 코○스포츠에 2016년도 2분기 용역대금으로 723,400유로를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 은 박○오가 당초 승마 코치 2명, 트레이너 2명, 말 관리사 6명, 매니저 2명을 기준으 로 책정하였던 705,433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이었다(증 제746호). 그러나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코○스포츠는 위와 같은 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위 1분기 용역대금 지급 일과 2분기 용역대금 지급일 사이인 2015. 12. 28. 피고인 황○수는 피고인 박○진에 게 코○스포츠의 인적 구성을 직원 3명, 말 관리 1명이라고 보고하였는바 위 피고인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증 제115호). ④ 박○오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삼○전자 측에서 코○스포츠의 사업진행 현황이나 인력 사항에 대해 문의하거나 실사를 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박○오 녹취서 제65쪽). 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승마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현황을 보고받은 피 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관여 정도 및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진, 황○ 수의 위 인식은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라 추단된다. 다) 용역대금의 유용 및 피고인들의 인식 (1) 용역대금의 유용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면 코○스포츠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돈을 삼○전자에 용역대 금 명목으로 청구하였고, 최○원은 삼○전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용역 업무 외의 용 도로 개인 자금과 같이 사용하였다. - 167 - ① 박○오는 최○원의 지시를 받고 2015년도 4분기 용역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9. 14. 피고인 황○수에게 2016년도 예산 계획을 각 분기별로 나 누어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박○오의 예산안은 선수 2명 내지 6명의 체류비, 마필 8두 내지 12두의 관리비용, 코치 2명, 트레이너 2명, 말 관리사 6명의 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5년도 4분기, 2016년도 1분기, 2분기에는 각 마필 4두를 구매하는 대행 비용이 포함되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2015년도 4분기 810,520유로, 2016년도 1분기 716,049유로, 2분기 705,433유로, 3분기 532,305유로이다(증 제537, 751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원된 선수는 정○라 1명 에 불과하고, 마필도 총 3두만을 구매하였으며, 코○스포츠는 코치, 트레이너, 말 관리 사도 위 예산안의 산정 기준이 된 숫자만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코○스포 츠는 박○오의 예산안에 기초를 두고 2016년도 1분기 716,049유로, 2분기 723,400유 로, 3분기 580,000유로를 삼○전자에 각 청구하였다. ② 장○수는 이 법정에서 “장○수는 2016. 1.경 2016년도 2분기 용역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원으로부터 항목, 금액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받고 작성하였으며, 최○원의 지시에 따라,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등 여러 차례 수정 을 거치기도 했다. 인보이스를 작성할 당시 함께 작성한 전 분기 지출내역서도 마찬가 지였다”고 진술하였고, 박○오도 검찰에서 최○원이 예산안의 항목을 허위로 계상하였 다고 진술하였다(증 제596호, 장○수 녹취서 제29쪽). 이처럼 코○스포츠에서 제출된 예산계획과 청구서 및 지출내역서는 모두 최○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청구 금액을 우선 설정한 뒤 각 항목별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산하여 산정되었다. ③ 최○원은 2015. 11.경 독일 슈미텐에 있는 타우누스 호텔을 코○스포 - 168 - 츠 명의로 약 550,000유로에 매수하였다. 이○화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금은 개인 자 금 200,000유로와 코○스포츠 자금을 이용하여 독일 KEB하나은행에서 코○스포츠 명 의 계좌로 대출을 받은 350,000유로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화 녹취서 제19쪽). 최○원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피고인 황○수에게 2016년도 1분기 용 역대금을 2015. 12. 초순경까지 앞당겨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황○수가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5. 12. 1. 용역대금 716,049유로를 입금하자, 위 자금으로 호텔 구입에 사용한 대출금 350,000유로를 상환하였다(증 제194호, 이○화 녹취서 제20쪽). ④ 장○수는 최○원의 지시로 2015. 11. 18. 코○스포츠 계좌에서 최○원 계좌로 54,786.35유로를 송금하였다(증 제722호). 위 자금은 최○원이 코○스포츠 설립 전 독일에서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돈을 사후적으로 보전받는다는 명목으로 송금 된 것이다. 노○일은 특검 조사에서 최○원이 보전받은 코○스포츠 설립 전 지출내역 에는 정○라가 낳은 아기를 위한 용품, 분유, 정○라가 키우는 강아지 패드, 펜스 등에 대한 지출도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521호). 삼○전자와 코○스포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코○스포츠의 승마 지원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코○스포츠의 설립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기간 동안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을 보전하는 위 자금 집행은 이 사건 용 역계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⑤ 장○수는 특검 조사에서 최○원은 용역대금을 이용하여 BMW 차량 1 대, 폭스바겐 골프 1대 등 차량 2대를 구입하였으며, 자신의 호텔 체류비용도 용역대금 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722호). (2) 피고인들의 인식 - 169 -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면 피고인들은 용역대금이 업무 외의 용도로 집행되고 있음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거 나 용역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등의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코○스포츠는 각 분기 이전에 운영비용 관 련 예산계획을 준비하여야 하고, 삼○전자는 예산계획을 평가하여 승낙할 수 없는 비 용 항목이 있는 경우, 예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코○스포츠는 삼 ○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제3.2항).18)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코○스포츠는 실제 지원한 선수, 고용한 직원 및 트레이너, 구매한 마필의 수 를 과장하여 계산한 예산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삼○전자는 코○스포츠의 예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권한을 행사한 바 없고, 코○스포츠의 청구대로 위 금액을 모두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황○수는 이 법정에서 2016년도 1분기까지는 사후적 인 정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박○오의 예산안대로 그대로 지급하였지만, 2016년 도 2분기부터는 박○오의 예산안과 달리 정○라 1인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용역대 금이 재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코○스포츠가 삼○전자에 제공한 것으로 보 이는 ‘2016년 4~5월 예상비용’이라는 문서는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등 정○라만 지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746호). 그러나 ㉮ 코○스포츠가 청구 18) 3.2. Consulting Company shall issue a Budget Plan in advance for each quarter. Samsung shall evaluate and decide whether the Budget Plan is acceptable to Samsung. If any cost item from the Budget Plan proposed by Consulting Company is not acceptable, Samsung may refuse to accept the Budget plan in part or in whole. Only to the extent accepted by Samsung, Consulting Company shall issue an invoice for the quarter budget amount. - 170 - 하고 삼○전자가 지급한 2016년도 2분기, 3분기의 용역대금은 오히려 박○오가 선수 6 명 지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예산안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된 점, ㉯ 위 문서의 선수 단으로는 ‘그룸 3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코○스포츠의 직원인 김○형, 장○수 등 을 말 관리사로 볼 수는 없는 점, ㉰ 기초 생활비, 긴급 운영비로 각 20,000유로가 산 정되어 있는 것은 그 명목, 액수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위 예상비용은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위 항목별 사용내역을 확인 할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는 청구 금액을 우선 설 정한 뒤 각 항목별 금액을 허위로 계상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대로 믿 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황○수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코○스포츠는 삼○전자에 실제 발생한 운 영 및 구매 비용에 대한 월별 상세 회계보고서(원본 영수증 및 문서의 사본 모두 포 함)를 매월 익월 말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코○스포츠는 잔액을 삼○전자에 반환 하여야 하고, 삼○전자는 잔액을 반환받는 대신 그 상당액을 다음 분기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제3.3항).19) 그러나 삼○전자는 코○스포츠로부터 원본 영수증이 포함 된 월별 상세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용역대금의 사용내역 및 잔액을 확인한 바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사후적인 정산절차 또한 이뤄진 바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코○스포츠로부터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다만 코○스포츠 측에 영수증 등 사용내역 증빙서류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코○스포 19) 3.3. Consulting Company shall provide to Samsung a detailed accounting report on the actual incurred operation and purchasing costs on a monthly basis including all relevant copy of original receipts and documentation, no later than by the last day of each following month. Consulting Company shall reimburse to Samsung any remaining amount from the advance payment. Alternatively, Samsung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maining amount from the subsequent quarterly advance payment. - 171 - 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대로 코○스포츠는 2016년도 1분기, 2분기 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747, 748호). 그러나 이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매월 제출해야하는 회계보고서’라고 볼 수는 없으며, 2016년도 1분기 용역대금 중 일부는 타우누스 호텔 구매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산보고서에 는 그와 같은 내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과 최○원의 지시에 따라 금액에 맞춰 보고서 의 각 항목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장○수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있는 사용 내역 보고서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결산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삼 ○전자에서 코○스포츠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코○스포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삼○전자가 코○스포츠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행사하였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계약기간 및 이후 3년까지, 컨설팅회사는 정확한 회계, 모든 원가와 비 용이 나타나는 비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삼○이 지정하는 독일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컨설팅회사는 삼○이 요청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관련 문 서, 기록 및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제3.6항).20) 피고인 황○수는 2015. 12. 7. 귀국한 박○오로부터 최○원이 용역대금으로 타우누스 호텔을 매입하였다고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코○스포츠는 영수증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삼○전자가 코○스포츠의 회계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20) 3.6. During the Term and for at least 3 years thereafter, Consulting Company will keep accurate and complete accounts and, if applicable, expense reports showing all costs or expenses incurred, and subject to audit by a German auditing company appointed by Samsung. The Consulting Company shall prepare the documents for such auditing of accounts, records, and reports, including original receipts and documentation required by the German auditing company at latest two months after Samsung's request therefor. - 172 -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삼○전자는 코○스포츠에 위 조항에 따른 비용보고서를 요청하 거나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시한 바 없다. 라) 다른 선수들도 지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코○스포츠가 선수 6명의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것이고 삼○전자는 실제로 선수를 선발하려 하였으나 다만 최○원의 강요로 인하여 결 과적으로 다른 선수를 파견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진 정한 용역계약이며 지급된 용역대금을 뇌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 기록에 의하면 삼○전자가 다음과 같이 지원 대상 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21)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 피고인 황○수과 박○오 사이의 협상 당시 부터 지원 대상은 장애물 3명, 마장마술 3명 합계 6명의 선수였고, 이는 이 사건 용역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22) ② 삼○전자는 2015. 9. 30. 대한승마협회에 전지훈련 단 운영을 위한 준비단장 파견을 요청하였고,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가 협의를 거쳐 2015. 10. 28. 박○홍이 독일로 출국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③ 삼○전자는 2015. 10. 21. 및 2015. 10. 27. 대한승마협회에 선수 추천을 요청하였고, 대한승마협회 는 2015. 11. 4. 삼○전자에 전지훈련단장, 마장마술, 장애물 선수 후보 명단을 회신하 21) 2016년 8월 이후부터의 다른 선수 선발․지원 노력은 아래에서 보는 헬○○○○트와의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 하여 함부르크에서 진행할 훈련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까지로 한정한다. 22) Ⅰ. Tasks(Overseas Training) A. Support and Management of 6 athletes("Squad", 3riders in dressage and 3 riders in jumping, to be assigned by Samsung) in overseas training, in particular in Germany. - 173 - 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증). ④ 박○홍이 섭외한 디르크 하페마이스터는 2015. 11. 20.부터 22.까지 개최된 대한승마협회장배 장애물 승마대회에서 지원 후보 선수들 을 평가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381호증). ⑤ 피고인 황○수는 2015. 12. 7. 박○오, 김○찬과 장애물과 마장마술 선수를 삼○전자에서 선발하여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하였 다(증 제194호). ⑥ 박○오는 2016. 1. 1.부터 2016. 1. 5.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황○ 수에게 삼○전자에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증 제200-205 호). ⑦ 피고인 박○진, 황○수는 2016. 3. 4. 최○진을 만나 대한승마협회에서 해외 전 지훈련 신청을 받게 되면 최○진의 아들 최○호가 지원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최○진 녹취서 제28쪽).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삼○전자가 정○라 외의 선수들도 지원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정○라 외의 다른 선수들의 선발·지원은 정○라에 대한 지원을 은닉하기 위한 가장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삼○전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 이○용이 2014. 9. 15.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요구받고, 그 의미가 정○라에 대한 지원 요 구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박○오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황○ 수, 박○오, 쿠○○스, 윤○식이 2015. 7. 31. 독일에서 용역계약에 관하여 논의하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에 정○라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박○오는 정○라를 포함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삼○전자가 컨설팅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 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삼○전자가 그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 - 174 - 였다(박○오 녹취서 제51쪽). ② 피고인 박○진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일 뒤인 2015. 9. 1. 김○에게 ‘그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 니다. 시간이 나시면 10. 5, 6, 7 중 하루 저녁을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15호).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진은 2015. 10. 5. 김○에게 원래 정○라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라 1명만 지원하게 되면 너무 티가 나서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원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김○ 녹취서 제124 쪽). 노○일은 이 법정에서 박○오와 최○원 사이에 선수 선발에 관하여 이견 이 있었는데, 최○원은 다른 선수를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오는 다 른 선수들도 뽑아서 들러리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노○일 녹취서 제 112쪽), 박○홍도 이 법정에서 박○오로부터 2015. 8. 3.경 삼○에서 승마 회장사가 되 어서 정○라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라만 지원하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아 전 종목 을 지원하니 이 기회에 같이 지원을 받아 올림픽에 출전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 술하였다(박○홍 녹취서 제6쪽). ③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지원 대상의 선발 권한은 오로지 삼○전자 에 있고 코○스포츠나 최○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23) 삼○전자는 코○스포츠나 최○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수를 파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설사 코○스포츠나 최○원 이 선수 파견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삼○전자의 선발 권한에는 아무런 장애가 발생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삼○전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예산계획 평가 단계에 23) 6 athletes("Squad", 3riders in dressage and 3 riders in jumping, to be assigned by Samsung) - 175 - 서 파견되지 아니한 선수들 부분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제3.2항), 다음 분기 용역대금에서 이 부분을 공제하여(제3.2항) 코○스포츠에 간접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준거법인 독일 민법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전자는 훈련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고 조기에 귀국한 박○홍 외에 다른 선수를 전혀 선발·파견하지 아니하였고, 위에서 살핀 계약상, 법률상 해결방 안을 검토하지도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최○원의 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선수선발을 하지 못하였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박○오가 2015. 11. 17. 피고인 황○수에게 ‘지금 선수 선발 문제로 여론이 난무하다. 이는 복잡하고 원칙적으로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아주 심플하게 삼○에서 우수하고 능력있는 선수를 개별적으로 직접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선수를 선발한다는 공표는 하지 말고 한명씩 우수한 선수를 삼○승마단 소 속 선수로 선발하여 파견하기 바란다’는 최○원의 요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박 ○오는 이 법정에서 “박○오와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최○원이 처음의 태도를 변경하여 다른 승마선수들의 선발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94호, 박○오 녹취서 제119쪽). 그러나 이를 종합하더라도 최○원이 선수 선발 방식에 자신의 의견 을 제시하는 등 관여하였고, 다른 선수 선발에 반대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 정, 최○원이 삼○전자와 피고인들을 상대로 다른 선수 선발을 할 수 없도록 강박하였 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⑤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파견할 만한 후보선수들의 명단을 받고, 하페마이 스터를 통해 선수들을 평가한 것은 선수 지원 중 첫 단계의 매우 기초적인 절차에 불 과하다. 위 절차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확보된 명단과 평가를 가지고 내부 기준에 따라 - 176 - 선수를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된 선수를 파견 시기, 훈련 진행 방식 등을 정하여 파견 하는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최○진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진, 황○수가 2016. 3. 4. 및 2016. 6.경 최○호의 전지훈련 파견을 제안할 때, 해외 전지훈련의 구체 적 내용은 언급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최○진 녹취서 제10쪽), 달리 삼○전자가 명 단 확보 및 평가 이후의 절차에 관한 기준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두었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삼○전자의 선수 선발 계획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⑥ 한겨레 등 언론사들이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취재하자, 피고인 황○수, 박○오, 김○찬은 2015. 12. 7.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운영방 식을 ‘삼○전자는 장애물 종목만을 지원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장애물 선수를 선 발하여 지원하되 정○라는 비밀리에 지원’이라고 진단하였고, ‘현재도 정○라 지원을 위한 꼼수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장애물과 마장마술 선수를 삼○에서 선발 훈련시키고 정○라를 이에 포함하는 원안으로 복귀한다’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박○오가 2016. 1. 1. 경부터 6회에 걸쳐 피고인 황○수에게 선수를 선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위 회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194, 200-205호). 위 대책 회의 에서 언급된 ‘당시의 운영방안’과 ‘(복귀하는) 원안’은 모두 정○라를 지원하는 것은 전 제로 하되 다만 다른 선수들의 선발 방식, 규모에 관한 내용만을 달리하고 있으며, 언 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선수들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취지의 ‘원안 복귀’가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는바, 다른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처음부터 정○라에 대한 지원 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마필은 삼○전자의 소유이므로 뇌물로 공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가) 용역계약 체결 당시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 177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 결된 2015. 8. 26. 무렵 피고인들과 대통령, 최○원 사이에 향후 구입할 마필을 최○원 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구매한 차 량, 마필을 포함한 모든 물품은 삼○전자의 단독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24). (2)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 2015. 7. 3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피고인 황○수는 최○원 측의 의 사를 전달하는 박○오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협상하였다. 위 과정에서 박○오와 피고인 황○수가 주고받은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마필은 삼○전자 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박○오는 검찰에서 “마필의 소유권은 삼○이 가지는 것으 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일을 진행했다. 최○원도 협의과정을 보고받 고 계약서도 직접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 596호). ㈎ 박○오는 2015. 7. 31. 최○원에게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해외전지훈련’이라는 문서를 발송한 뒤, 2015. 8. 2. 피고인 황○수에 게 ‘컨설팅 조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에 같은 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위 문서에는 ‘마필의 소유는 제공자이며 기타 차량 등 모든 장비의 소유는 역시 제공자의 소유로 선수단 해단 시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또는 현물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24) 6.1. All goods purchased i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in particular horses and vehicles, shall become the sole and complete property of Samsung. - 178 - 제136, 143호). ㈏ 박○오가 2015. 8. 11. 최○원에게 발송한 ‘컨설팅계약 초안’과 그 이후 삼○의 요구 및 박○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의 내용을 수정한 ‘말3’, ‘말4’, ‘말5’에 도 모두 선수단에 사용되는 마필, 차량 및 장비의 소유는 삼○이며 선수단 해단시 삼 ○의 지시에 따라 현물 또는 매매하여 현금으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 151-153호). ㈐ 최○원은 2015. 8. 21. 박○오에게 계약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였고, 박 ○오는 같은 날 최○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피고인 황○수에게 발송하였다. 위 이 메일에는 ‘제반 사항에 있어 결국 소유권은 K(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있고, 투자하고 사후관리, 감독 및 선수 관리 등에 대한 것이 전부 컨설팅회사가 있기 때문 에 컨설팅비가 전체에 10%를 월별로 나누면 해당 금액이 누수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 문에 컨설팅 부분을 15%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61호). 이 처럼 최○원은 마필 등이 삼○의 소유임을 용역대금 인상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살시도 구매 당시의 상황 삼○전자는 2015. 10. 19. Hof Kasselmann GmbH & Co.로부터 마필 살 시도를 58만 유로에 구입하였다. ① 박○오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황○수가 마필을 삼 ○의 소유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패스포트에 삼○전자의 소유임을 기재하 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삼○전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박○오 녹취서 제87쪽). 이에 따라 ② 살시도 구입 당시 삼○전자의 마필구 입안에 대한 내부 기안문에는 ‘마필의 소유주는 각 마필마다 발행되는 패스포트에 기 - 179 - 재되며, 삼○전자로 기재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삼○전자가 소유주로 기재되었다(증 제194, 1157호증). 아울러 ③ 삼○전자 자산관리대 장에는 살시도가 삼○전자의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었다(증 제891호). 이를 종합하면 살 시도 구매 당시 피고인들은 살시도를 삼○전자의 소유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종전 삼○전자의 승마단 지원 방식 최○상은 이 법정에서 최○상은 삼○승마단 소속으로 삼○에서 구매해서 지원해준 6억 원 상당의 마필로 2008년 북경올림픽에 출전하였는데, 당시 마필의 소유 권은 삼○에 있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최○진도 이 법정에서 최○상이 2008년 북경올림픽에 6억 원 상당의 친퀘첸토를 지원받아 나갔으 며, 위 말은 삼○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홍도 이 법정에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삼○전자 승마단 선수로 근무하였는데, 삼○전자에서는 삼○전자 소유로 마필을 구입하여 선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최○상 녹취서 제6-7 쪽, 최○진 녹취서 제7-8쪽, 박○홍 녹취서 제18쪽). 이를 종합하면 삼○전자는 마필의 소유권은 삼○이 갖되 선수들이 마필을 훈련이나 대회 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마단을 운영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이○용이 2014. 9. 15. 및 2015. 7. 25.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더라도, 이를 마필을 구매하여 훈련에 제공하라는 의미를 넘어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 단정 할 수 없다. 나) 용역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들이 마필을 뇌물로 공여하였는지 여부 - 180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① 2015. 11. 15. 살시도의 소유권을, ② 삼○전자 가 헬○○○○트 드레사지와 사이에 비타나와 라우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1. 27. 무렵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을 각 최○원에게 이전하여 위 마필들을 뇌물로 공여 하였다고 인정된다. (1)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시도, 비타나, 라 우싱의 소유권에 관하여 독일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2) 살시도의 소유권 이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원은 삼○전자에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박○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살시도의 소유권은 독일 민 법 제929조 후문이 규정한 간이인도로 최○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5) ㈎ 최○원의 살시도 소유권 이전 요구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최○원은 2015. 11. 중순경 삼○전자가 살시도의 소유권을 최○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항의를 하였 고, 피고인 박○진, 황○수는 최○원의 항의가 단순히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삼○전자가 25)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929 Einigung und Übergabe Zur 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einer beweglichen Sache ist erforderlich, dass der Eigentümer die Sache dem Erwerber übergibt und beide darüber einig sind, dass das Eigentum übergehen soll. Ist der Erwerber im Besitz der Sache, so genügt die Einigung über den Übergang des Eigentums. 독일 민법 제929조 동산소유권의 양도에는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또 쌍방이 소유권의 이전에 합의하는 것을 요한 다. 양수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로 족하다. - 181 - 소유자로 기재되어 지원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분명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박○오는 이 법정에서 “박○오는 피고인 황○수에게 살시도의 패스 포트에 삼○전자를 소유자로 기재하고, 코○스포츠와 마필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라 고 조언하였다. 2015. 11. 중순경 최○원은 윤○식으로부터 살시도 패스포트의 마주란 에 삼○전자가 기재된 것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는데, 박○오가 마필위탁관리계약서를 보내자 전화로 화를 내며 박○관 변호사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위 사무실에서 최○ 원은 마필위탁관리계약서를 손으로 들고 흔들며 ‘이재룡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최○원이 화를 낸 뒤, 박○오는 피고인 황○수에게 전화하여 ‘윗선에서 삼○이 말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 는데 왜 삼○ 명의로 했냐며 최○원이 노발대발하였다’고 전하며 피고인 박○진이 독 일로 올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박○오 녹취서 제87-89쪽, 증 제7호). 실제로 박 ○오가 2015. 11. 13. 피고인 황○수에게 마필위탁관리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박○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 제193호). 또한 박○오는 검찰에서 “피고인 박○진에게 최○원의 요구를 전달하였 을 당시 피고인 박○진은 ‘내가 최○원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하였다. 실제 이후 구입한 말들은 삼○의 명의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 제4호). ②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진이 2016. 1. 18.경 김○을 만난 자리에서, 독일에 가서 정○라를 위해 아주 고액으로 말을 구입했는데 최○원 쪽에서 말의 소유권을 가지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김○ - 182 - 녹취서 제134쪽). ③ 피고인 박○진도 2016. 11. 1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5. 11. 경 최○원이 말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오에게 난리를 쳤 고, 박○오가 피고인 황○수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며 피고인 박○진이 독일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10호). 한편 피고인 박○진은 2016. 12. 18. 특검에서는 최○원이 화를 내면서 피고인 박○진에게 독일로 오라고 한 이유는 마필의 패스포트에 보유자가 삼○전자로 기재되어 정○라가 대회에 참가할 때 마필의 패스포트상 마주가 발표되는데 삼○ 명의 의 마필을 탄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것이 되어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진술을 변 경하였고(증 제431호),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변경된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 피고인 박○진의 검찰 진술은, 마필을 삼○전자 자산으로 매입하였는지, 실제 삼○자산 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소유관계에 관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그래서 해 당 말을 코○스포츠에 위탁관리하는 형식으로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검사의 질문에 앞서 먼저 최○원의 항의에 관하여 진술한 점, ㉯ 피고인 박○진은 검찰에서 “원래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도, 최○원이 막 무가내 식으로 화를 냈다”고 진술한바(증 제110호),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소유권에 관 한 기재는 존재하지만 패스포트에 누구의 명의가 기재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원래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피고인 박○진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최○원의 항의 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 피고인 박○진의 검찰진술은 앞서 살핀 박○오, 김○의 구체적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특검조사시부터 변경된 진술 은 이에 배치되는데, 박○오와 김○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거짓을 - 183 - 말할 이유가 없는 점, ㉱ 피고인 박○진의 검찰진술은 최○원의 위 항의의 의미가 구 체적으로 쟁점이 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진술인 점, ㉲ 최○원이 2015. 11.경 코○스포 츠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우누스 호텔을 구매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같은 시기 정○ 라가 삼○전자의 지원을 받고 있음이 노출될 우려 하나로 인하여 화를 내며 피고인 박 ○진이 독일로 올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 박○진은 이 법정 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을 뿐 납득할 만한 진술 번복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박○ 진의 법정진술 등 변경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최○원의 요구에 대한 피고인 박○진의 승낙 위와 같은 최○원의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 박○진은 2015. 11. 15. 박○ 오에게 ‘박위원님,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이고 상황 자체도 복잡한 것이 아닌데 뭘 상의하시겠다는 것인지 꼭 대면해서 상의를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정하시는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박○진은 검찰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살시도 문제에 있어 최○원이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응해주겠다는 의 미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10, 431호). ㈐ 소유권 이전 이후의 사정 정○라는 이 법정에서 “정○라가 2016. 1.경 최○원에게 살시도를 우리가 삼○전자에서 구입하면 안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최○원이 그럴 필요 없이 내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최○원은 정○라에게 살 시도를 ‘삼○에서 받은 말’이라고 말하여, 정○라는 최○원과 삼○전자 사이에 협의가 - 184 - 이뤄졌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정○라 녹취서 제10쪽). (3)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 이전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은 삼○전자 가 최○원에게 증여할 의사로 2016. 1. 27. 헬○○○○트로부터 비타나, 라우싱을 매수 한 뒤, 그 무렵 헬○○○○트로부터 비타나, 라우싱이 최○원에게 인도되어 이른바 ‘단 축급부’로써 독일 민법 제929조 전문에 의하여 소유권이 최○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 최○원의 마필 소유권 요구와 박○진의 승낙이라는 연장선 앞서 살핀 최○원의 요구는 당시 삼○전자가 구매한 살시도 외에 향후 구 입할 마필의 소유권도 이전하여 줄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박○ 진의 승낙 또한 향후 구입할 마필은 삼○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구입하되 소유 권을 최○원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 살시도 구입 당시와 비타나, 라우싱 구입 당시의 차이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살시도를 구입할 당시 작성된 삼○전자의 내부 기안 문에는 삼○전자가 마필의 소유주로 패스포트에 기재될 것이라 기재되어 있고, 실제 패스포트에 삼○전자가 기재되었으며, 살시도가 삼○전자의 유형자산으로 자산관리대 장에 등록되었다. 이에 반하여 비타나와 라우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작성된 삼○전자의 내부 기안문은 살시도를 구입할 당시 작성된 내부 기안문과 양식이 정확하 게 일치하되 그 구체적 내용만 변경되었음에도, 패스포트 및 소유주에 관한 기재는 삭 제되었다. 또한 비타나와 라우싱의 구입대금으로 지출된 비용 200만 유로가 선급금으 로 회계처리 되었을 뿐, 비타나와 라우싱은 자산관리대장에 유형자산으로 등재되지 아 - 185 - 니하였고, 비타나와 라우싱의 패스포트 상 소유자는 헬○○○○트 드레사지의 안○○ 아스로 계속 유지되었다(증 제686, 689, 690, 692, 888호, 732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최○원이 마필의 패스포트에 삼○전자가 기재되 면 삼○전자의 지원사실이 노출될 수 있어 마필의 패스포트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요 구하였기 때문에 내부 기안문에서 패스포트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고, 패스포트에 삼○ 전자의 소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산관리대장에 유형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황○수가 실수로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 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최○원이 단순히 마필의 패스포트에 등재하지 않는 것만을 요구하였다 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의 전제와 달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전달된 최 ○원의 요구는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것이었다. ② 삼○전자의 회계를 담당하는 주○근은 헬○○○○트 드레사지로부터 마필을 인도받았다고 듣지 못하여 선급금으로만 계상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888 호). 그러나 정○라가 비타나, 라우싱의 구매대금이 선급금으로 계상된 2016. 2. 4.으로 부터 불과 15일이 지난 2016. 2. 19. 라우싱을 타고 승마대회에 출전한 사실이 인정되 며, 정○라는 이 법정에서 비타나, 라우싱을 구매하고 일주일 뒤 말들을 올보르에 있는 안○○아스의 마장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951호, 정○라 녹취서 제39, 40쪽). 이를 종합하면 대금지급일과 비타나, 라우싱이 정○라에게 인도된 날과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황○수가 비타나, 라우싱의 자산등록을 누락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③ 주○근은 “2016. 8. 내지 9.경 언론을 통해 정○라가 비타나, 라우싱을 - 186 -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어차피 곧 매도될 자산 이라 생각하여 비타나와 라우싱을 유형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비타나, 라우싱은 이 후 2016. 10. 29. 반제하면서 미수금 151만 유로, 매수금액과의 차액 49만 유로는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888호). 그러나 인도받았다고 확인하 였음에도 유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 등을 계산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굳이 차액 49만 유로를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주○근의 진 술은 신빙성이 없다. ④ 비타나와 라우싱의 매입 당시 가격은 200만 유로로 약 26억 원 상당 의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황○수가 비타나, 라우싱의 유형자산 등록을 실수로 누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의 사정 (가) 비타나, 라우싱을 매도한 헬○○○○트를 운영하는 안○○아스는 자 신의 올보르 마장에서 정○라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11.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황○수와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삼○전자와 거래관 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16. 10. 10.에는 삼○전자와 사이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 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안○○아스는 삼○전자와 최○원 사이의 마필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헬○○○○트는 2016. 9. 30. 무렵 코○스포 츠와 사이에, 코○스포츠로부터 비타나, 살시도의 소유권과 67만 유로를 받고 코○스포 츠에 블라디미르, 스타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919호). 이 에 대해 피고인들이 안○○아스에게 위 교환계약 체결경위에 관하여 묻거나 항의하는 등 삼○전자가 비타나, 살시도의 소유권자라면 하여야 할 행동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 187 -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황○수는 2016. 10. 30. 안○○아스로부터 위 교환계 약에 따라 교환차액 67만 유로를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받고, 안○○아스가 삼○전자에 지급하여야 할 허위의 매매계약 대금에서 위 교환차액 상당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최 ○원이 체결한 교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증 제995, 997, 999호)]. (나) “Ⅵ. 2.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 이, 피고인들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헬○○○○트에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헬○○○○트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위 허위 의 매매계약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마필대금 상당액을 용역대금에 포함시켜 우선 헬○ ○○○트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헬○○○○트로부터 마필대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마필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종국적으로 스타샤와 라우징의 소 유권은 최○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최○원, 안○○아스 간 합의 된 위 내용대로 업무가 처리되었다면 삼○전자는 마필들의 소유권은 물론 마필들의 교 환가치에 대해서도 일절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마필에 관한 모든 권리는 최○원에 게 귀속되는 결과에 이른다. 6)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총액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이 없었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 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 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 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88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용역계약에 소요될 잠 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과 최○원 사이에 ‘삼○전자가 이 사 건 용역계약에 따라 총액 213억 원을 코○스포츠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총액에 상당한 뇌물의 공여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 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삼○전자 전자스포츠구단 담당부장 김○수가 2015. 9. 10. 작성한 “삼○전 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안)”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료가 “총 약 213억 원(10,914,800Euro + 71.35억 원/수수료 포함) ※ 1Euro = 1,300원 기준”으 로 기재되어 있다. 김○수는 위 품의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황○수가 영문 으로 된 계약서를 주면서 그 문서를 가지고 품의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전체적 인 내용은 자신이 영어 해석을 잘 못하여 앞부분과 뒤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하 루인가 이틀 정도 후에 간단하게 메모보고로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0호, 김○수 녹취서 제8쪽). (2)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영문 원본(증 제745호, 변호인 제출 증 제1 호증의 2)에는 계약서 본문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료 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첨부(Exhibit) C 및 D 부분에 운영비용(OPERATING COST)과 마필 및 차량 구입 비용(PURCHASE OF HORSES AND VEHICLES)의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는 것 이고, 해당 예산안에는 “구속력이 없는 예상 - 189 - 견적 - 삼○의 승인이 필요함 (NON-BINDING ESTIMATED BUDGET - SUBJECT TO FURTHER APPROVAL BY SAMSUNG)"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김○수는 위 첨부 부분의 예산안 총액에 수 수료를 더한 금액을 약 213억 원으로 산정하여 위와 같은 품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2항에 의하면, 컨설팅 회사는 각 분기 이전에 첨 부 C 및 첨부 D에 따라 운영비용 관련 예산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삼○은 예산계획 을 평가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컨설팅회사가 제안한 예산계획 중 승낙 할 수 없는 비용항목이 있는 경우, 예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26)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구성과 문언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위 예산안에 따른 계약 총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4) 한편, 박○오는 피고인 황○수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 를 하는 과정에서 향후 체결될 계약안을 최○원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받았는데, 박 ○오가 2015. 8. 12. 최○원에게 보낸 계약안에는 “삼○은 해외 전지훈련에 소요되는 대강의 금액 전체를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분기별 상세히 재수정 청구하여 지 급하고 이를 세밀하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어 전체적 대략적인 예산을 수 립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 또한 대략적인 전체적 예산으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라는 의견(설명)이 기재되어 있다(증 제152호). 이와 같은 박○오의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위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대 26) 3. 2. Consulting Company shall issue a Budget Plan(the "Budget Plan") regarding the operating cost as set forth in Exhibit C and D in advance for each quarter according to following schedule: (스케줄 생략) Samsung shall evaluate and decide whether the Budget Plan is acceptable to Samsung. If any cost item from the Budger Plan proposed by Consulting Company is not acceptable, Samsung may refuse to accept the Budget Plan in part of in whole. - 190 - 략적인 전체적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김○수가 2015. 7. 31. 피고인 박○진의 운전기사 이○규로부터 수령한 문자메시지에는 “박○혜 대통이 승마협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용 부회장한테 개인면담 2번씩이나 하고 이번 승마협회 상무인가도 직접 이름까지 거명하며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것 같던뎅 박대통 임기까지만 좀 신경쓸 것 같음”(증 제3040호)라는 내용이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 이후인 2018. 12. 31.까지 위 예산안에 따라 약 213억 원에 이르는 용역계약 총액을 지급할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승마 지원에 관하여 앞서 4)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삼○전자는 코○스포츠가 실제 지원한 선수, 고용한 직원 및 트레이너, 구매한 마필의 수를 과장 하여 계산한 예산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코○스포츠의 예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권한을 행사한 바 없이 코○스포츠의 청구대로 위 금액을 모두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코○스포츠로부터 원본 영수증이 포함된 월별 상세 회계보고서를 제 출받아 용역대금의 사용내역 및 잔액을 확인한 바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사후적인 정산절차를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최○원에게 이 사건 용역계 약에 따른 계약 총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다소의 의 심이 생기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확정적인 계약 총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전체적 예산” 계획에 따 라 위 용역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금품의 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계약 총액지급에 관한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고인들이 위 용역계약을 집행하 는 과정에서 보인 행적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191 -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 8. 26. 무렵 피고인 들과 대통령, 최○원 사이에 향후 구입할 마필을 최○원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 치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들이 최○원에게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첨부 D에는 마필과 차량의 구입비용에 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바, 결 국, 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최○원에게 이 사건 용역계 약에 따른 계약 총액에 대한 뇌물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영재센터 및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 가.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 별 현안 또는 승계작업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영재센터에 대한 제1차 지원 부분 제1차 지원(2015. 10. 2.자 5억 5,000만 원 부분)은 김○이 김○열에게 직접 지원을 요구하여 김○열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가 그 지원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장○기는 이○국으로부터 후원 과정 및 결과를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다. 나) 영재센터에 대한 제2차 지원 부분 제2차 지원(2016. 3. 3.자 10억 7,8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최○성, 장○기에 의해 제1차 지원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 - 192 - 고인 이○용은 위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3)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피고인 이○용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 피고인 최○성, 장○기는 영재센터 제2차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 나, 그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지원 결정을 한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이○용은 영재센터 지원금 출연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당 연히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최○성, 장○기와 뇌물공여에 관한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삼○그룹 계열사의 개별 현안 또는 ‘승계작업’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 직접적·간접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앞서 ‘Ⅱ.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영재 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개별 현안에 관하여는 명시적 이든 묵시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어떠한 유형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관하여는 대통 령이 승계작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는 그와 같은 묵시 적인 대가관계의 합의 하에 영재센터 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93 - 2)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영재센터에 대한 제1차 지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용이 2015. 7. 25.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제 ○기획 스포츠담당 사장 김○열로 하여금 영재센터를 지원하게 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 고인 최○성, 장○기와 김○열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김○ 열과 이○국을 통해 영재센터에 대한 제1차 지원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대통령의 ‘김○열’ 언급 여부 안○범의 2015. 7. 25.자 업무수첩에는 “1. 제○기획 스포츠담당 김○열 사장(밑줄 후 그 하단에 ‘황○수’) 메달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라는 기재가 있다(증 제2896호).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용은 ‘빙상 종목의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 체’ 또는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위 단체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고(증 제636, 736 호), ‘김○열 사장’이라는 말은 승마협회 임원 교체와 관련하여서는 들었지만 위 단체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2017. 8. 3.자 이○용 녹 취서 제42, 43쪽). 그러나 안○범의 업무수첩 기재는 안○범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 중 핵심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대통령이 피고인 이 ○용에게 ‘메달리스트’와 관련된 단체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김○열 사장’을 언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이○용도 특검에서는 위 업무수첩 기재내용은 대통령 이 자신에게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면서 ‘김○열 사장’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 - 194 - 지 않은 점(증 제736호), 실제로 김○열이 영재센터에 대한 제1차 지원 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에게 김○열로 하여금 ‘빙상 종목의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 또는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이○용의 피고인 최○성, 장○기에 대한 지시 피고인 최○성은 특검에서, 피고인 이○용이 2015. 7. 25. 대통령과의 단 독면담 직후의 회의에서 피고인 장○기에게 ‘대통령이 은퇴 후에 놀고 있는 동계스포 츠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삼○이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증 제635호). 피고인 장○기는 특검에서, 피고인 이○용이 위 회의에서 대통령 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빙상 쪽에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에 지원 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 이○용이 위 단체가 어떤 단체인 지 알아보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이○용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으로서는 대통령이 요청한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진술하였다(증 제636호). 피고인 최○성, 장○기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이○용으로부터 ‘동계스포 츠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 또는 그들이 만든 단체에 지원을 하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전달받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그러한 진술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최○성, 장○기는 그 무렵 피고인 이○용으로부터 위 사업 또는 단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 적 지원지시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3) 김○열과 이○국의 후원행위에 대한 관여 - 195 - 김○열은 2015. 8. 20. 오후경 영재센터 전무 이○혁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오전에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날인 2015. 8. 21. 이○혁을 만나 이○혁으로부 터 영재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영재센터 사업계획서(증 제409호)를 전달받았다 (이○혁 녹취서 제6쪽). 이○국은 2015. 9. 중·하순경 영재센터 회장 박○혁을 만나 영 재센터의 비전에 관한 설명을 듣고 후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박○혁에 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증 제336호). 이○국은 이후 2015. 9. 25. 삼○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차장 신○일과 함께 영재센터의 실무자들과 회의를 하였 고, 회의 후 신○일에게 “내가 의사결정을 내려줄테니까, 의사결정이 나오면 빨리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였다(증 제331호). 이후 추석연휴(2015. 9. 26. ~ 2015. 9. 29.)를 마친 다음 날인 2015. 9. 30. 삼○전자의 후원계약에 대한 내부 결재가 났고(증 제710호), 김○열은 이○국과 함께 2015. 10. 2. 당일 오전 박○혁을 직접 만나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격려의 말을 하였으며(증 제329, 550호, 이○혁 녹취 서 제12쪽), 같은 날 오후 영재센터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이 집행되었다. 박○혁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김○열은 상당히 거물급 인사인데 그런 사람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단체 회장을 만나러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다는 데에 의아하게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329호). 제○기획의 사장인 김○열과 상무인 이○국이 삼○ 전자와 영재센터 사이에 체결되는 후원계약에 직접 위와 같은 정도의 관여를 하는 것 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분명한 동기 또는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장○기와 이○국 사이의 문자메시지 이○국이 2015. 9. 24. 피고인 장○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사장님, - 196 - 영재센터 회장(박○혁)과 후원 건 협의하였습니다. 전자 홍보팀에서 후원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며, 내일 실무미팅은 본건 처음 시작했던 황○수 전무와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828호). 위 문자메시지에는 ① 영재센터 회장인 박○혁을 만나 후원 건을 협의하였다는 사항, ② 삼○전자 홍보팀에서 후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사항, ③ 2015. 9. 25.자 영재 센터 실무자들과의 미팅은 영재센터 후원 업무를 처음 시작하였던 황○수와 함께 할 예정이라는 사항, ④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 다. 이는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에 이르는 핵심 경위를 보고하고, ‘삼○전자 홍보팀에서 후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단순한 정보제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부터 황○수가 영재센터 실무자들과의 실무미팅이 가능할 정도로 후원 업무에 관여하 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바, 이는 안○범의 위 수첩에 ‘황○수’가 특정되어 기재 되어 있는 것에 부합하고, 반면에 황○수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는 이○국의 진술(이○국 녹취서 제132쪽)과는 모순된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 장○기가 2014. 11.경 이○국으로 하여금 대한승마협회 인수에 관한 실무를 맡도록 지시한 후 관련 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았던 점, 삼○전자에서 영재센터와의 후원계약에 대한 승 인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사실상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후원에 관한 기안 및 결 재가 이루어졌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장○기가 이○국에게 직접 영재센터 후 원에 관한 지시를 하였거나 적어도 영재센터 후원에 관하여 지속적인 추적을 하면서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황○수와 이○국 사이의 인수인계 단절 여부 - 197 - 위 피고인들은 ‘빙상 쪽에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에 관하여 알아보라 는 피고인 장○기의 지시가 황○수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절되었고, 이○국은 황○수 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 피고인 장○기의 지시와는 관계없이 영재센터를 지원 하라는 김○열의 지시에 의하여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증 제636호). 그러나 위 (4)항에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황○수와 이○ 국 사이에 영재센터 후원에 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황○수가 피고인 장○기의 지시를 이행도 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 았으며, 그 지시내용을 김○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아래 (6)항의 주장은 이를 전제 로 한다]는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장○기의 ‘빙 상 쪽에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라는 지시는, 황○ 수를 거쳐 이○국에게도 유효하게 전달·인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김○열이 김○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인 후원에 나아갔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2015. 7. 25. 단독면담 당시 피고인 이○용에 게 ‘김○열’을 언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김○열과 이○국의 후원행위에 대한 관여의 정 도가 상당히 높고 이례적인 점, 피고인 이○용과 김○열이 처남과 매제 사이로서 상당 히 가까운 인적 관계인 점, 2015. 7. 27. 대한빙상협회 부회장이었던 황○수와 대한승 마협회 부회장이었던 이○국을 상호 교체하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김○열에게 그 사정 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860호, 황○수는 당시 자신을 대한 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옮기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이○용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용이 직접 또는 피고인 최○성, 장○기를 통하여 김○열에게 후원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 198 - 위 피고인들은 이와 달리 김○열은 김○의 지원 지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영재센터 지원에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김○과 장○호는 영재센터 설립 이 후 삼○으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김○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 제395, 399, 549호). 이○혁이 2015.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에 장○호로부터 “삼○이 영재센터에 후원할 수 있도록 김○ 차관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진술한 점(이○혁 녹취서 제17, 24쪽), 김○이 2015. 8. 20. 아침 김○열을 만 났고(증 399호), 김○열이 같은 날 오후 이○혁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오전에 만나자는 약속을 제안하였던 점, 김○이 2015. 9. 하순경 김○열로부터 ‘영재센터에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점(증 제389, 395호), 장○호가 2015. 10. 2. 제1차 지원 후원금을 수령한 후 이○혁에게 김○과 관련하여 ‘(김○이) 삼○ 이야기 물어보면 아직 모른다 해..(김○은) 삼○ 이야기 몰라, 위에서 먼저 준거야. 약올라 있을거야. 오빠도 모른척 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 제550호), 김○이 2016. 1.경 최○원으 로부터 영재센터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후원을 받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이○우에게 2억 원을 영재센터에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증 제380, 390호)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삼○전자의 영재센터에 대한 제1차 후원 에 있어서 모종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김○의 지시에 의해서 김○열이 위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지원행위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용의 지시가 김○열에게, 피고인 장○ 기의 지시가 이○국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사정이 다수 있는 점, ② 김○열은 검찰 제1 회 조사에서는 ‘2015. 8.경 이○혁을 만났을 때 이○혁의 영재센터 설립 및 운영 취지 를 듣고 이에 공감하여 이○국을 불러 후원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고, 김○ 차관의 - 199 - 지시나 요청을 받아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 제345호), 검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는 2015. 8. 20. 김○으로부터 영재센터에 관하여 ‘BH 관심사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영재센터 후원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 제405호, 변 호인 제출 증 제474호), 김○열이 검찰 제2회 조사 이후의 진술과 같이 2015. 8. 20. 김○으로부터 ‘BH 관심사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이○용으 로부터 영재센터 후원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들이 다수 인정되는 상황에서 는, 김○의 위 언급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영재센터 후원을 이행할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이지, 김○열이 이를 김○의 독자적인 지원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대통령과 최○원의 공모관계, 최○원과 김○의 밀접한 관계, 장○호와 이○혁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은 삼○그룹의 후원결정을 촉진하는 ‘촉 매’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의 지시에 의해서 김○열이 독자적인 지원행위를 진행하였다는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나) 영재센터에 대한 제2차 지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용이 2015. 2. 15.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대 통령으로부터 영재센터 추가 지원에 관한 요청을 받고, 청와대로부터 전달된 “꿈나무 드림팀 육성계획안”(증 제504호)이 피고인 최○성, 장○기를 통해 김○열에게 전달되도 록 함으로써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김○열과 이○국을 통해 영 재센터에 대한 제2차 지원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0 - (1) 김○열의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 제출 경위 김○열은 2016. 12. 29. 특검 제1회 조사에서, 그 무렵 검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장○기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들은 바로는 “2016. 2. 15. 이○용 부회장이 대통령와 독대를 하였는데, 독대를 마치고 나올 때 대 통령으로부터 직접 봉투를 받았다. 이○용 부회장은 그 봉투를 미래전략실 장○기 사 장에게 검토해 보라고 건네주었고, 장○기 사장은 그 봉투 안에 영재센터 지원 요청 관련 서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국 상무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내 용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영재센터 지원 요청 관련 서류’를 특검에 임의제출하였 다. 이로써 최초로 위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의 존재가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었 다(증 제503호). (2)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의 전달 경위 피고인 최○성과 장○기는 2016. 2. 15. 청와대로부터 전달되어 온 위 “꿈 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을 받고, 제1차 지원의 연장선에서 그 계획안에 따라 후원을 해주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에 피고인 장○기가 그 다음날인 2016. 2. 16. 이○국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러 위 계획안을 전달해 주면서 ‘1차 때처럼 삼○전자와 협의를 해 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계획안대로 지원을 해 주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다(증 제 636호). 그리고 실제로 2016. 3. 3. 위 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던 예산인 ‘9억 7,618만 원’에서 반올림을 한 ‘9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0억 7,800만 원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으로 지급되었다(증 제712, 713호). 위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이○용이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이○용이 위 계획안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령해 온 것인지 아니 - 201 - 면 그 외의 방법으로 청와대에서 전달되어 온 것인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다(그 과정 에서 제51회 공판기일에 2016. 2. 15.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의 단독면담 시각과 위 계획안 수령 과정에 관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용 과 대통령의 단독면담은 2016. 2. 15. 10:30경부터 약 30여 분간 실시되었고, 피고인 이○용은 같은 날 11:08경 안가를 떠나 11:42경 삼○전자 서초사옥으로 복귀하였으며, 한편 위 계획안은 같은 날 09:55경 영재센터 사무실에서 출력되어 같은 날 대리운전 기사(장○호로부터 최○원에게 전달), 최○원의 기사 방○훈을 거쳐 11:07경 서울 강남 구 신사동 부근에서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 이○선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 제506, 509호, 변호인 제출 증 제217-220호, 변호인 제출 증 제463호).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용이 안가에서 직접 위 계획서가 든 봉투를 수령하기는 불가 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계획서는 청와대에서부터 불상의 경위를 거쳐 피고인 최 ○성, 장○기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이○용의 관여 여부 피고인 이○용이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이 든 봉투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용이 영재센 터에 대한 제2차 지원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즉, ①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의 2015. 7. 25. 단독면담에서의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원요청에 의해 영재센터에 관한 제1 차 지원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용이 제1차 지원에 관여하고 그 지 원의 성격과 결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영재센터에 대한 제 1차 지원이 이루어진 후로서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의 2016. 2. 15. 단독면담 이후 작 성된 안○범의 2016. 2. 15.자 업무수첩에 “빙상, 승마”라는 기재가 있는 점(증 제2942 - 202 - 호), 위 단독면담 후 위 계획안이 전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독면담에서 영재센터 의 지원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비록 피고인 이○용이 직접 계 획안이 든 봉투를 직접 수령하여 피고인 최○성, 장○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위 계획안은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 사이의 단독면담 당일, 그 연장선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었으며,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최○성, 장○기가 위 육성계획안 을 피고인 이○용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 635, 636호), ④ 김○열과 이○국은 검찰 조사에서는 제2차 지원 경위에 관하여 위 “꿈 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이○혁으로부터 받은 후원제안서만 을 언급하며 그것에 의하여 김○열의 결정으로 후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가 특검 조사 이후에 비로소 위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에 관한 진술을 하며 지원 경위를 종전과는 전혀 달리 진술하였고(진술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착오 진술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장○기는 특검 조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이○용 으로부터 위 계획안이 든 봉투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 제636, 1128호) 이 법 정에 이르러 피고인 이○용으로부터 전달받지 않은 것 같고 안○범으로부터 전달을 받 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장○기 녹취서 제55, 115쪽), 제2차 지원에 대한 피고인 이 ○용의 관여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측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 로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획안의 수령 사실과 그 내용이 피고인 이○용에게도 공유되었고, 피고인 이○용의 관여 하게 제2차 지원에 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피고인 이○용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 가)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 203 -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 사이에는 승계작업이라 는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양해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용의 대통령에 대한 묵시 적인 청탁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 공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최○성, 장○기는 공익적 관점에서 지원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앞서 본 사정들과 아울러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삼○전자의 영 재센터에 대한 지원이 영재센터의 사업 내용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룹 내 ‘윗 선’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어, 공익적 관점에서 영 재센터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였다는 피고인 최○성, 장○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다(위 피고인들은 제2차 지원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제1차 지원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는 이상 제1차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본다). (1) 앞서 본 대로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과의 단독면담에서 지원주체, 지원 대상 등을 특정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위 피고인들로서 는 대통령의 통상적인 국정활동으로서 공익단체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지원요청으로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특정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요청으로 받 아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삼○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차장 신○일의 진술에 의하면, 이○국이 2015. 9. 25.경 계획에 없이 영재센터 실무자들과 함께 방문하였고, 영재센터 실무자들로부터 PPT를 받아 살펴보았는데 영재센터를 통해 삼○전자를 홍보해야 할 매력을 찾기 어려 - 204 - 웠고 PPT의 수준 또한 부실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이○국이 위 실무자들이 떠난 후 "내가 의사결정을 내려줄테니까, 의사결정이 나오면 빨리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어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잠시 뒤 전화를 하여 “너 준비되고 있냐?”라고 묻기 에 이러한 상황을 삼○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박■호에게 보고하였더니, 박■호는 “뭐 하라면 하는 거지, 안 할 수 있겠냐?”라고 대답하였다. 신○일은 다음 날이 추석이 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계약서 초안이라도 받아서 영재센터 실무자 와 베네핏(후원사 혜택)에 관한 협의를 취하려고 했는데, 영재센터에서 초안을 작성해 줄 것 같지 않아 급한 대로 글로벌마케팅센터에서 비슷한 계약서 초안을 받아 계약서 를 작성하여 영재센터 직원 김○율(개명 전 성명: 김○산)에게 송부하였고, 이후 영재 센터 직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국에게 보고하였더니, 이○국이 글로벌마케팅센 터 부장 민○진에게 과정을 메일로 보내라고 하여 민○진에게 위 과정을 메일로 발송 하였다(증 제331, 332호). (3) 영재센터와의 후원계약 체결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삼○전자 글로벌마케 팅센터 과장 강○재는, 영재센터에 대한 제1차 지원 시 영재센터의 후원제안서에 구체 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후원사가 얻는 베네핏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다고 느꼈으나, 글로벌마케팅센터 상무 이○용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분위기를 보면 상부에서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 일을 급박하게 처리하였으며, 제2차 지원 시에도 이○용으로부터 ‘작년에 후원했던 건인데, 추가 요청이 들어왔다. 근데 이 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금액은 10억 안쪽으로 해서 줘야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긴 했지만 위에서 하는 일이라 토를 달지 못하고 진행하 였으며, 계약 날짜가 2016. 4. 2.에서 한 달 이른 2016. 3. 2.로 변경되어, 제2차 지원 - 205 - 을 위한 변경합의 때에도 급하게 일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333, 334호). (4) 이처럼 제1차 지원과 제2차 지원에서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제안이 이루 어진 시점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그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영재센터가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그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재센터에 대한 제2차 지원은 피고인 최○성과 장○기가 청와대로부터 전달되어 온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을 받은 그 자리에서 위 계획안에 첨부된 예산안 그대로의 지원을 결정한 것인바(증 제636호), 그 과정에서 영재센터 사업 지원의 공익적 관점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이○용의 고의 및 공모관계 부인 주장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용에게 영재센터 지 원에 관한 고의 및 피고인 최○성, 장○기와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이○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Ⅳ.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원행위는 각 계열사의 내 부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문화 융성과 스포츠 발전의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지원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 - 206 - 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 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 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돈은 모두 최○원과 공모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이○용의 지시로 이 부분 돈을 지급하게 된 점,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80 억 9,095만 원27)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송금 상대방인 코○스포츠, 영재센터의 업무수 행능력이나 활동 경력, 승마 지원 계획, 영재센터의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위 돈의 지급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로지 피해자 삼○전자의 이 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공익 목적의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돈의 송금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코○스포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이 경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 삼○전자가 코○스포츠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유효한 용역계약에 기초한 것 27) 승마 지원 부분 중 범죄의 증명이 없는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 2015. 12. 14.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 2억 5,890만 원(20만 유로) 부분과 2015. 10. 21. 살시 도의 매매대금 7억 4,915만 원(58만유로), 2015. 11. 13. 살시도의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 부분을 제 외한 금액임. - 207 - 으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상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증여’로서 신 고를 요하는 ‘자본거래’라고 할 수 없다. 나. 거주자간 거래이므로 신고가 필요한 외국환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 용역대금의 지급이 최○원에 대한 증여로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 실질은 외국 환거래법상 거주자인 삼○전자가 거주자인 최○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용역비 송금 시 작성한 지급신청서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아 니므로, 설령 위 지급사유가 특검의 주장대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 위반이라 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를 법령 위반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행정질서벌 위 반으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므로, 이를 재산국외도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 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라. 도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삼○전자는 공식적인 자금 집행의 예에 따라 내부 품의절차를 거쳐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대로 코○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재산의 이 동 경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외환당국이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 이를 ‘도피’라고 평가할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외재산도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송금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송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송금을 통해 삼○전 자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범의가 없었다. - 208 - 2. 판단 가. 코○스포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이 경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코○스포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돈을 코○스포츠에 지급한 것은 코○스포츠를 지배하는 최○ 원과 공모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별지 별지일람표(2)에 기재된 돈이 진정한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거주자간 거래이므로 신고가 필요한 외국환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뇌물공여는 ‘거주자인 삼○전 자의 비거주자인 코○스포츠에 대한 증여’로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외국환 거 래규정이 정한 자본거래의 신고28)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코○스포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할 능력은 부족 하였으나, 독일에서 통용되는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말 관리 업무, 경리 28)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적용범위)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신고 등)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1항 및 제7-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9 -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고용하였으며, 정○라의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지원하였 으므로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코○스포츠에 외국환을 송금하는 경우, 자본거래의 당사자는 최○원이 아니라 코○스포츠이다(뇌물공여죄에 관하여는, 최○원이 코○스포츠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 에 코○스포츠가 돈을 받은 것을 최○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코○스포츠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최○원이 직접 지급받았다는 것이 아님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 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 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입법 취지는 국내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킴으로써 국부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 자체를 방 지하는 것이어서, 실체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 법과는 달리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필요도 적다. 3)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거 - 210 - 주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례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대 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대법원 20015. 5. 13. 선고 2004도7354 판 결). 그러나 위 판례들은 거주자인 행위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위 유령회사 명의 로 거래를 한 경우, 수단이 된 유령회사를 설립한 거주자를 거래행위의 당사자로 본다 는 취지여서, ① 위 판례들의 논리는 외국환 거래행위를 누구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의 문제이지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거래를 통 하여 달성하려던 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고려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위 판례 들의 사안과 달리 코○스포츠는 행위자인 삼○전자가 탈법적인 외국환거래를 위한 수 단으로 설립한 회사가 아닌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코○스포츠를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판례들의 사안은 이 사건과 같지 아니하고, 그 논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지급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이 부분 범죄사실 중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코○ 스포츠에 지급한 돈이 코○스포츠 및 그를 지배하는 최○원에게 증여하는 뇌물임에도 ‘외국환거래법 등이 정한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 ‘허위의 명목 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사유를 ‘컨설팅 서비스’라고 기재한 지급신 청서가 외국환거래법령이 요구하는 서류인지 여부는 유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아울러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 - 211 - 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되므로,29) 판시 범죄사실이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는 위반 사항이라는 전제 의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도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1)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 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 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2) 피고인들은 대통령, 최○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동기로 코○스포츠에 송금 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만들고, 용역대금 송금 명목으로 내부 품의절차를 거치는 은밀하고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코○스 포츠에 송금된 돈은 코○스포츠를 지배하는 최○원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최○원, 정 ○라 등의 체류비, 타우누스호텔 구입 자금 등으로 독일에서 소비되었으며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 법리와 재산국외도피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도 29)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10억원 - 212 - 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외재산도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1)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 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 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2) 피고인들은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용역대금 명목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돈을 코○스포츠의 독일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위 송금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며, 코○스포츠로 송 금된 돈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구체적인 송금 과정 및 절차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도피 범의 는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Ⅵ.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범죄수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 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213 - 2)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코○스포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삼○전자가 당사자가 되어 마 필을 구입하는 매매계약은 모두 실제의 계약으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기 위 한 것이 아니다. 3)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 코○스포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삼○전자 내 부품의서를 작성하고, 삼○전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마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모두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의 일부이므로 당해 범죄행위와 구분되는 별 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최○원이 코○스포츠를 지배하는 것은 최○원 측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 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부품의 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범죄수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에게 코○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및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매매대 금 및 보험료 상당액에 관하여 뇌물공여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정○라 지원을 요구받고 뇌 - 214 - 물을 공여할 의사로, 코○스포츠가 최○원에 의해 운영·지배되는 사실상의 1인 회사이 며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이 최○원의 개인자금과 혼용되어 호텔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삼○전자의 계좌에서 코○스포츠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5, 6 기재 금액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최○원에게 증여할 의사로 비타나, 라우싱을 삼○ 전자의 명의로 매수하여 최○원에게 비타나, 라우싱을 인도하게 함으로써 위 마필들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삼○전자 명의의 마필 매매계약, 삼○전자 내부 의 용역대금, 마필구입 명목으로 한 기안 및 회계처리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승마 지원 인 것처럼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 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 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 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 조).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삼○전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마필 매 - 215 - 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삼○전자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히 뇌물 을 수수하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한 뇌물을 정당 한 승마 지원으로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뇌물의 공여 및 수수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최○원이 코○스포츠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로 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의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범죄수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 및 횡령 범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 자체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 2)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헬○○○○트와 비○ 사이에 2016. 9. 30. 무렵 체결된 마필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은 최○원이 마필의 소유자인 삼○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무효의 교환계약으로, 피고인들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삼○전자가 안○○아스와 사이에 체결한 2016. 8. 22.자 매매계약, 2016. 10. 29.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2016. 8. 22.자 매매계약과 2016. 10. 29.자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삼○전자가 GGA 사이에 - 216 - 2016. 11. 1. 체결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유 효하게 체결된 실제 계약이고 범죄수익 처분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은 삼○전자가 정○라에 대 한 승마지원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습행위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 을 은닉하려는 범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는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범죄수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코○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및 마필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유죄 로 인정되는 뇌물공여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죄 부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가) 기초사실 (1) 각 계약서의 작성 ㈎ 삼○전자와 헬○○○○트는 2016. 8. 22.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를 각 1,601,250유로, 533,750유로, 555,100유로 합계 2,690,100유로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 - 217 - 서를 작성하였다(증 제889호, 이하 ‘2016. 8. 22.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 코○스포츠는 2016. 9. 30. 무렵 헬○○○○트와 사이에 비타나, 살시 도에 67만 유로를 더하여 헬○○○○트가 소유한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기로 하 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헬○○○○트는 2016. 10. 3. 코○스포츠에 교환차액 67 만 유로의 지급을 구하였고, 코○스포츠는 그 중 37만 유로를 지급하였다(증 제919, 921, 922호). ㈐ 삼○전자는 2016. 10. 10. 헬○○○○트와 사이에 헬○○○○트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삼○전자가 파견하는 승마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후 삼○전자 경리팀에서 위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헬○○○○트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삼○ 전자는 2016. 11. 1. 헬○○○○트가 소개한 GGA와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서 를 작성하였다(증 제915, 916호,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이다). ㈑ 삼○전자와 헬○○○○트는 2016. 10. 29. 종전 2016. 8. 22.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마필 가격 부분을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를 각 1,010,000유로, 500,000 유로, 580,000유로 합계 2,090,000유로로 조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 제890호, 이하 ‘2016. 10. 29.자 변경계약서’라 한다). (2) 피고인 박○진, 황○수와 최○원의 만남 ㈎ 피고인 박○진, 황○수는 2016. 9. 28. 독일 켐핀스키 호텔에서 최○원 을 만났다(이하 ‘켐핀스키 회의’라 한다). 피고인 박○진은 당시 최○원과 대화를 나누 며 메모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 제98호). 1. 말 3. 정보 Source 단속 - Vitana / Salcido X - 218 - - Vitana 대체 말 - Hamburg * 말대책: - Vitana 성적이 잘 안나온다 → 대체 마? - 대체 말 有無 확인 - 과연 성적이 나오겠는 - 말에 대한 慾心 그대로- 지?(○라 - 자질부족) 2. 정황 - 送金: An○○○as 經由 - Hamburg + ○라 - 야당공세: 이번엔 OK → 그러나 내년 대선 전 / 정권 교체시 검찰 수사 가능성 - 8年 Program 일단 중지하고 → 동의하나 당장 지출 필요: - Program : An○○○as 活用 위해 17. 4月까 지 - 한번 돌릴 필요 유소년 Program 유망주(○라 배제): An○○○as와 돌려 말 값 정산 ㈏ 피고인 박○진, 황○수는 2016. 10. 19. 독일 케네디 호텔에서 최○원, 캄○○데와 만났다(이하 ‘케네디 회의’라 한다). 피고인 황○수는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 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두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 제1191호). 미팅결과: 마필 - 블라디미어; 향후 6개월 내 매각 추진 - 스타샤 및 라우싱; 향후 1년간 분할입금 형식으로 자산정리 추진. - 2018년 말까지 안○○아스 명의로 두었다가 이후에 소유권을 최○원에게 이전 추진 - 총 마필대금 108만 유로로서 월 9만 유로를 안○○아스에게 지급 후 이를 독일 삼○구좌에 입금시키 도록 함. 용역비 - 2017년 1분기 분까지 지급키로 함. 기존 용역비 규모(월 16만 유로)로 지급키로 함. - 안○○아스에게 지급할 함부르크 비용에 추가로 지급하여 정산. 위덱 청산비용으로 쓰여질 예정 계약관계 - 코어와의 계약서를 2016. 3. 31.자로 해지하는 계약서에 양사가 서명함 미팅후 다시 연락하여 월 용역비가 전번 미팅시 요청한대로 월 23만 유로가 필요하다고 재고 요청함. 불가하다 1차 대응하였으나 그러면 이번 분기에 한해서라도 적용해달라고 간곡히 요청. 불가 대응 예정. 나) 켐핀스키 회의와 케네디 회의의 내용 (1) 켐핀스키 회의의 내용 켐핀스키 회의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단, 정보 단속 강조,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되었는바, 이는 5일 전인 2016. 9. 23.자 경향신문의 ‘최○실 딸 승마 독일연 수, 삼○이 지원’ 보도로 인한 대책 회의로 보인다. 위 회의에서 ① 피고인 박○진은 승마 지원이 검찰 수사가 가능할 정도의 사안이므로 일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대 - 219 - 해 최○원도 중단 자체는 동의하나 당장 지출이 필요하니 당장 사용할 자금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30) ② 삼○전자는 최○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안○○아스에게 함부 르크에서 전지훈련을 받을 선수들 훈련비용과 정○라의 훈련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안○ ○아스를 ‘경유’하여 정○라 훈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31) 또한 ③ 최○원은 피고인 박○진에게 비타나, 살시도를 다른 말로 교환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 고인 박○진은 최○원이 ‘말에 대한 욕심이 그대로’이며, ‘정○라가 자질이 부족한데 말 을 교환한다고 과연 성적이 나오겠는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나, 우선 대체할 말의 유무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32) 마지막으로, ④ 삼○전자는 안○○아스와 정○라 를 제외한 유소년 유망주의 훈련을 지원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6. 8. 22. 매 매계약서상의 마필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33) (2) 케네디 회의의 내용 케네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켐핀스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주제, 추진 방향이 일치하며, 액수,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여 켐핀스키 회의 내용이 보다 구 체화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지원은 중단하기로 하되, 해지일자를 2016. 3. 31.로 소급한 해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② 용역비는 기존 월 16만 유로 규 모로 2017년도 1분기까지만 지급하며, 그 방식은 안○○아스에게 지급할 함부르크 비 용에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③ 코○스포츠가 2016. 9. 30. 무렵 헬○○○○트와 교환한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라우싱 중 블라디미르는 향후 6개월 내 30) 31) 32) 33) 8年 Program 일단 중지하고 → 동의하나 당장 지출 필요 送金: An○○○as 經由 - Hamburg + ○라 대체 말 有無 확인 유소년 유망주(○라 배제): An○○○as와 Program 돌려 말 값 정산 - 220 - 매각하며, 스타샤, 라우싱은 2018년 말까지 안○○아스 명의로 두었다가 최○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최○원이 보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④ 스타샤 및 라 우싱의 매매대금 108만 유로는 월 9만 유로를 안○○아스에게 지급한 후 이를 삼○전 자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① 2016. 8. 22.자 매매계약서 및 2016. 10. 29.자 변경계약서 는 삼○전자가 최○원,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마필들을 처분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며, ② 삼○전자는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의 용역 대금에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9만 유로)을 포함하여 헬○ ○○○트에 지급하고, 헬○○○○트로부터 이를 매매대금으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 방 식으로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의 허위성 ① 삼○전자는 헬○○○○트로부터 2016. 11. 2. 계약금 9만 유로를 지급 받기 전까지 약 70일 동안 매매대금을 일절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헬○○○○트에 지 급을 구하지도 아니하였다(증 제894호). 이는, 마필을 구입할 때에는 마필대금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송금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마필대금용 계좌를 독 일 현지에 개설하고, 살시도를 구매하자마자 매도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던 삼○전 자의 종전 움직임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②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헬○○○○트는 살시도, 비타나, 라 - 221 - 우싱을 인도받은바 없고, 위 마필들은 계속 정○라와 최○원이 점유하였으며 정○라는 라우싱과 살시도를 타고 꾸준히 대회에 출전하였다(증 제2951호). ③ 정○라는 이 법정에서 “정○라는 2016. 6. 19. 하겐에서 열린 승마대회 에 비타나를 타고 출전하였는데, 당시 비타나가 보행 상태에서 절뚝거릴 정도로 심하 게 파행하여 마필의 보행 상태를 확인하는 1차 워킹테스트에서 떨어졌다. 2차에서 합 격하여 대회에 출전하기는 하였지만 비타나의 파행을 이유로 평소보다 5점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위 대회 이후 안○○아스가 비타나의 대회 출전을 만류하여 이후에는 비타나를 타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정○라 녹취서 제17, 18쪽). 살피건대, ㉮ 정○라는 위 하겐 대회 이후에는 비타나를 타고 대회에 출 전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대회에서는 비타나 대신 2015. 11. 7. 이래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살시도를 사용한 점(증 제2951호), ㉯ 정○라는 2016년도 출전한 19번의 대회 중 2016. 6. 19. 하겐에서 열린 GP - Grand Prix 대회에서만 50점대의 성적을 받은 점 (증 제2951호), ㉰ 비타나가 2011. 8. 12. 처음 대회에 출전한 이후 모든 대회에서 50 점대의 성적을 받은 것은 위 하겐 대회가 유일한 점(증 제2957호) 등을 종합하면 정○ 라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정○라의 진술에 의하면 2016. 8. 22. 무렵에도 비타나는 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마필의 가격은 마필이 대회 에 출전하여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삼○전자가 위 마필을 구입하기 이전 까지 비타나는 주로 69점에서 72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했으나, 정○라가 출전한 세 번 의 대회에서는 65.3점, 63.882점, 59.033점을 획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헬○○○○트 가 2016. 1. 26. 150만 유로에 매도한 비타나를 2016. 8. 22. 오히려 10만 유로가 상승 - 222 - 한 가격인 160만 유로에 다시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2016. 8. 22.자 매매계약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헬○○○○트가 마필 매매대금을 분할 로 납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금융이익 상당액이 가산되어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비타나의 당시 상태, 성적 부진 등을 고려하면 금융이익 상당액의 가산을 고려 하더라도 160만 유로의 가격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④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원은 켐핀스키 회의에서 피고인 박○진에게 비타나, 살시도를 대체할 마필 교환을 요구하였다. 2016. 8. 22.자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삼○전자는 이미 비타나, 살시도를 매각하여 권리를 상실하 였을 것이므로 마필 교환을 논의할 수도 없을 것이며, 피고인 박○진은 이를 이유로 최○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박○진은 최○원과 우선 대 체할 만한 마필의 유무를 확인해보기로 하였고, 달리 마필 교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교 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헬○○○○트는 2016. 9. 30. 무렵 코○스포츠와 비타나, 살시도에 67만 유로를 더하여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는 이 사건 교환계 약서를 작성하였다. 2016. 8. 22.자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면, 헬○○○○트는 2016. 8. 22. 이미 비타나, 살시도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에도 재차 비타나, 살시도를 받고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내어주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바 이는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 박○진, 황○수는 2016. 8. 23. TV조선이 최○원에 관한 취재 를 위해 독일의 마장에 취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 제115 호). 또한 피고인 박○진은 검찰에서 “2016. 7.경에는 삼○전자가 정○라를 후원한다는 - 223 - 사실이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말을 팔기로 하였다고 결정하였다”고 진술하 였다(증 제110호). 이에 비추어 보면, 2016. 7.경부터 2016. 8.경 무렵 언론의 삼○전자 의 정○라 승마 지원에 관한 취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들로서는 비타나, 라우싱, 살시 도를 매도하였다고 해명하여 취재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2016. 8. 22.자 매 매계약서 작성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전자는 2016. 9. 23. 경향신문에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선수들 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말을 구입했고, 정○라 측으로부터 말을 이용할 수 있냐는 연 락이 와서 말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말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8월에 다시 팔고, 말을 리스하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짰다’는 취지로 해명 하였다(증 제917호). (2) 용역계약을 통한 마필 매매대금 정산 계획 ① 켐핀스키 회의에서 피고인 박○진과 최○원이 ‘안○○아스와 유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돌려 말 값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은 위 회의에서 언급된 안○○아스가 운영하는 헬○○○○트와 체결 된 점, 정○라 외의 다른 선수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체결된 점, 켐핀스키 회의로부 터 불과 약 2주 뒤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은 켐핀 스키 회의에서 논의한 ‘유소년 유망주(○라 배제) : 안○○아스와 프로그램 돌려 말 값 정산’ 부분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케네디 회의에 따르면, 삼○전자가 헬○○○○트에 지급하여야 할 돈 은 코○스포츠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월 약 16만 유로와 마필 매매대금 상당액 9만 유로를 합한 월 약 25만 유로이다.34) 그런데 김○수가 2016. 10. 25. 작성하고 피고인 - 224 - 황○수, 피고인 박○진이 결재한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에 관한 기안문에는 이 사 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1.부터 2018. 9.까지 23개월, 용역대금은 매월 256,000유로, 총 5,679,000유로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987호). 케네디 호텔 회의에서 합의된 용역대금 규모와 실제로 체결된 용역계약 의 용역대금 규모가 모두 약 25만 유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 약은 케네디 회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함부 르크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에는 케네디 회의의 내용대로 마필 매매대금 상당액 9만 유 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 황○수가 2016. 11. 1. 안○○아스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2016. 10. 29.자 변경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메일에는 피고인 황○수가 안○ ○아스에게 ‘삼○전자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1개월 뒤를 안○○아스의 지급기 일로 설정하였다’고 고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 제998호), 이는 2016. 8. 22. 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기재이다. (3) 2016. 10. 29.자 매매계약서의 허위성 2016. 10. 29.자 매매계약서는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의 마필 가격 부 분을 변경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2016. 8. 22.자 매매계약서가 마필을 매도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변경계약서를 앞선 매 매계약서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변경계약서 또한 2016. 8. 22. 34) 총 마필 대금 108만 유로로서 월 9만 유로를 안○○아스에게 지급 후 이를 독일 삼○구좌에 입금시키도록 함. 용역비: 기존 용역비 규모(월 16만 유로)로 지급키로 함. 안○○아스에게 지급할 함부르크 비용에 추가로 지급 하여 정산, 위덱 청산비용으로 쓰여질 예정 - 225 - 자 매매계약서와 같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세부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회의 기재내용은 최○원의 일방적 요구일 뿐이라는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켐핀스키 회의 당시 작성된 피고인 박○진의 메모 (증 제98호)와 케네디 회의 당시 작성된 피고인 황○수의 이메일(증 제1191호)은 모두 최○원의 일방적 주장이 기재된 것일 뿐, 위 문서들에 기재된 마필 교환 및 처분, 용역 대금 지급 및 송금 방식 등은 피고인들과 안○○아스, 최○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박○진의 메모(증 제98호)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켐핀스키 회의 이후 ㉮ 비타나, 살시도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하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었고, ㉯ 안○○아스와 정○라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계약 이 체결되는 등 켐핀스키 회의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인 박○진의 메모에 기재된 내용 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들이 체결되었다. 또한 ㉰ 케네디 회의에서 작성된 피고인 황○ 수의 이메일은 피고인 박○진이 기재한 메모의 내용과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동일한 추진 방향으로 구체화되어 작성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삼○전자, 헬○○○○트, 최○원 은 피고인 박○진의 메모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메모 내용 은 최○원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피고인들, 최○원, 안○○아스 사이에 합의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황○수의 이메일(증 제1191호)에 관하여 본다. ㉮ 위 문서 중 ‘미팅 결과’라는 표제 하에는 “용역비는 2017년 1분기 분까지 ‘지급키로 함’”, “후원 발 표 내용 및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키로 함’” 등 합의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 226 -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 위 문서 말미에는 ‘미팅 후 다시 연락하여 월 용역비가 전번 미팅시 요청한대로 월 23만 유로가 필요하다고 재고 요청함. 불가하다 1차 대응하였으나 그러면 이번 분기에 한해서라도 적용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함’이라고 기재된바, 이와 같이 최○원의 일방적 요구사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 피 고인 황○수는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워 최○원이 요구하는 내용만 듣고 그에 대한 피고 인 박○진의 답은 듣지 못하여 최○원의 요구까지만 정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황○수가 작성한 이메일도 케 네디 회의에서 피고인 박○진, 황○수와 최○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마필 교환계약은 최○원이 무단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코○스포츠와 헬○○○○트 사이에 2016. 9. 30. 작 성된 교환계약서는 최○원이 삼○의 소유인 비타나, 살시도를 무단으로 교환한 것이어 서 효력이 없고, 이를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상의 비타 나, 살시도의 매수인인 안○○아스가 재차 비타나, 살시도를 취득하는 2016. 9. 30. 교 환계약서를 취득할리 없으므로, 2016. 9. 30. 교환계약서의 효력 유무는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의 효력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2016. 9. 30. 무렵 체결된 교환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며, 피고인들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 227 -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28. 켐핀스키 회의에서 최○원은 피고인 박○진에게 비타나와 살시도의 교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진과 최○원은 일단 교 체할 대상의 유무를 확인해보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16. 9. 29. 피고 인 황○수, 최○원이 비타나, 살시도 교환계약의 상대방인 안○○아스를 코펜하겐 공항 에서 만나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 박○진은 회의 직전 피고인 황○수에게 ‘그랑프리 말 은 같은 급으로 대체해서 대회를 출전하면 또 추적의 대상이 되니 대체는 안 된다 하 고 아시안게임 후에나 하자 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 제115, 958호). 이후 최○원과 안○○아스는 2016. 9. 30. 무렵 비타나, 살시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 결하였다. 위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코펜하겐 공항에서 피고인 황○수, 최○원, 안○○아스의 만남은 켐핀스키 회의에서 논의된 ‘대체 말 유무 확인’을 위한 것이며, 삼○전자는 그랑프리급 마필로의 교체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블라디미르의 존재를 확인한 후 최○원의 의견대로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박○진, 황○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거나 묵인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케네디 회의에서 피고인 박○진, 황○수, 최○원이 블라디미르는 향후 6개월 내 매각하고, 스타샤와 라우싱은 안○○아스의 명의로 두었다가 2018. 말 최○ 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회의에서 비타나와 살시도의 소유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된 바 없다. 비타나, 살시도 대신 블라디미르, 스타 샤에 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그 중 스타샤는 최○원이 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228 - ③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헬○○○○트는 2016. 1. 27. 삼○전자에 비타나, 라우싱를 매도하고, 2016. 8. 22. 삼○전자로부터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를 매 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10. 10. 용역계약을 통해 매매대금 정산하기 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헬○○○○트를 운영하는 안○○아스는 피고인 황○수와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를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 추어 보면, 안○○아스가 ‘삼○전자와는 협의가 되었다’는 최○원의 말만 믿고 삼○전 자에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렵다. ④ 안○○아스는 2016. 10. 30. 피고인 황○수에게 ‘내가 계산을 잘못 했 다. 코○스포츠를 인수한 캄○○데가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를 가져가려면 그들이 헬○ ○○○트에 이미 지급한 37만 유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헬○○○○트에서 코○ 스포츠에 37만 유로를 반환하고, 삼○전자가 헬○○○○트에 67만 유로(30만 유로+37 만 유로)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캄○○데는 지급한 돈을 돌 려받지 못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 하였으므로, 이 방법대로 해야만 한다. 이대로 한다 면 캄○○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 제 994호).35) 35) [캄○○데의 안○○아스에 대한 37만 유로 요구, 안○○아스의 피고인 황○수에 대한 67만 유로 요구의 경위] ① 안○○아스의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니 37만 유로를 더하여, 67만 유로(30만 유로 + 37만 유로)를 지급 하여 달라’는 요청에는 이미 30만 유로를 삼○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전제되어 있는 점, ② 헬○○○○트가 2016. 10. 21. 삼○전자에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에 기한 2016년도 4분기 용역대금 명목으로 303,000유로 를 청구한 점(증 제987-990호), ③ 캄○○데가 2016. 10. 18. 코○스포츠의 유일한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최○원 은 그 무렵부터 코○스포츠와 법률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32호), 케네디 회의에서 마필 은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코○스포츠가 아니라 최○원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코○스포츠는 더 이상 교 환차액 30만 유로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정○라가 이 법정에서 “안○○아스가 2016. 10. 말경 정○라에게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을 해주었는데, 삼○에서 나에게 주어야 할 돈이 안들어온다’며 는 짜 - 229 - 만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최○원이 무단으로 마필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황○수가 2016. 10. 11. 안○○아스와 최○원에게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면, 안○○아스가 피고인 황○수에게 교환차액 67만 유로의 지급 을 구하는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낼 리 없다. 따라서 안○○아스의 위 메일은 마필 교 환계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됨을 전제로,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코○스포츠 대신 삼○ 전자에 교환대금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안○○아스의 위 메일이 교 환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계약은 무효가 되었지만 삼○전자에게 비타 나, 살시도 대신 67만 유로를 더 지불하고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가져가지 않겠냐고 제 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메일에는 삼○전자가 67만 유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이대로 하지 않으면 캄○○데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므로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 는 일’3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한 제안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2016. 10. 29. 변경계약을 근거로 한 진정한 매매계약 주장 ㈎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6. 10. 29.자 변경계약은 안○○아스가 비타 증을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정○라 녹취서 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삼○전자는 케네디 회의 무렵 코○ 스포츠의 헬○○○○트에 대한 교환차액 잔금 30만 유로 지급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2016. 10. 29. 영국에 체류하던 최○원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자, 최○원으로부터 코○스포츠 청 산비용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였던 캄○○데는 코○스포츠의 채무를 모두 자신이 떠안게 될 상황이 되었다. 이 에 따라 캄○○데는 코○스포츠는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소유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교환계약상 의무를 부담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헬○○○○트에 코○스포츠가 이미 지급한 37만 유로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인 다(증 제1248호). 이에 관하여, 헬○○○○트 입장에서는 위 요구를 수용하여 37만 유로를 코○스포츠에 돌려줘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삼○전자가 30만 유로를 헬○○○○트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종전의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삼○전자에 서 기존에 부담하기로 하였던 30만 유로에 37만 유로를 더하여 67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것이 안○○아스의 피 고인 황○수에 대한 요구이다. 36) I know this is difficult but we have to do it because Kamplade will make a lot of problems he told me if they don't get their money back. - 230 - 나의 부상을 이유로 매매가격의 조정을 요청하여 마필가격을 약 60만 유로를 인하하고 자 체결한 것이고, 2016. 8. 22.자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면 굳이 가격을 조정하는 2016. 10. 29.자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2016. 10. 29.자 변경계약은 2016. 8. 22.자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으로 작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취지 로 주장한다. ㈏ 비타나의 부상이 변경계약서 작성의 이유가 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2016. 8. 22.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은 헬○○○○트 측에서 부담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비타나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위 교환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삼○전자 입장에서는 직접 비타나의 상태를 검토하 거나 수의사의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비타나의 부상이 어느 정도이며, 부상이 헬 ○○○○트가 위험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 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삼○전자에서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일절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황○수는 2016. 11. 1. 안○○아스에게 변경계약서를 발송 한 이후인 2016. 11. 2. 16:51에야 비타나에 대한 수의사 소견서를 전송받았으며, 비타 나의 부상을 이유로 가격의 조정을 요청하였다는 안○○아스조차 수의사인 Jonas Rasmussen으로부터 위 소견서를 2016. 11. 2. 08:45경에야 전송받았다(증 제1365호, 변호인 제출 증 제179호). 따라서 비타나의 건강상태가 마필대금 조정의 이유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10. 29.자 변경계약서 작성 경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안○○아스가 2016. 10. 30. 피고인 황○수에게 - 231 - 67만 유로의 지급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인 황○수는 같은 날 안○○아스에 게 ‘이제 상황을 이해하였고, 2016. 11. 3.까지 답을 주겠다’고 회신하였다. 이틀 후인 2016. 11. 1. 피고인 황○수는 안○○아스에게 ‘수정된 계약서와 청구서를 첨부한다. 수 정된 계약서에는 각 마필의 새로운 가격과 9만 유로 계약금이 반영되었다. 어제 설명 한대로 오늘 내에 계약금 9만 유로를 송금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된 계약서에 서명하 여 회신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 제996, 998호). ‘계약금 9만 유로’, ‘각 마필의 새로운 가격’을 언급한 피고인 황○수의 위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첨부된 계약서가 2016. 10. 29.자 변경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헬○○ ○○트의 삼○전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 60만 유로 감소시킨 2016. 10. 29.자 변경계 약서는 교환차액 67만 유로의 지급을 구하는 헬○○○○트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삼○ 전자가 마필 교환차액 상당액을 부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고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37) (4)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은 진정한 용역계약이라는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이 정○라 외의 선수들 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삼○전자는 실제로 선수들을 선발하여 파견하려고 하 였던 진정한 계약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최○진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 의 주장에 부합할 만한 사실 및 사정도 인정된다. 3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삼○전자는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에 기하여 9만 유로를 헬○○○○트에 지급하고, 헬○○○○트는 위 9만 유로를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대금으로 삼○전자에 되돌려주어, 매매계 약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회계처리 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기한 삼○전자와 헬○○○○트의 상호 간 9만 유로 지급의무가, 삼○전자의 의무는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 헬○○○○트의 의무는 2016. 8. 22.자 매매계약서라는 별개의 계약 형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상, 2016. 8. 22.자 매매계약의 마필대금을 감액하면 헬 ○○○○트의 의무는 감소하나 삼○전자의 의무에는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헬○○○○트가 삼○전자로부터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지급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 232 - 그러나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이 실제로 선수들을 파견할 의사를 가 지고 체결한 진정한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마필 매매대금 상당액을 용역대금에 포함 시켜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 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마필을 임대하여 얻는 차임 상당 수익으로 정산하려 하였다는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박○진이 2016. 9. 28. 작성한 메모의 ‘유소 년 유망주(○라 배제): An○○○as와 Program 돌려 말 값 정산’이라는 기재와 피고인 황○수가 2016. 10. 19. 작성한 이메일 중 ‘월 9만 유로를 안○○아스에게 지급 후 이 를 독일 삼○구좌에 입금시키도록 함’이라는 기재는, 헬○○○○트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위 마필들을 코○스포츠에 임대하여 발생하는 차임 상 당의 이익을 삼○전자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지 마필 대금을 정산 하기 위하여 일부 금액을 용역대금에 더하여 지급하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9만 유로를 지급 후 이를 삼○전자의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한다’ 는 기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보다는 돈을 송금하고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2016. 8. 22.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정○ 라가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를 사용하였는데 헬○○○○트와 코○스포츠 사이에 위 마 필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코○스포츠가 헬○○○○트에 차임을 지급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장○수는 특검에서 “정○라는 2016. 8. 22. 이후에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리더호프 승마장에 보관하였으며 헬○○○○트 에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 제958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 233 -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2017. 5. 24. 합의서에 기초한 진정한 계약 주장 삼○전자는 2017. 5. 24. 헬○○○○트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불가역적이고 절대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 180호). 피고인들은 위 합의서의 현존 및 그 내용을 들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진 정한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삼○전자는 2016. 11. 2. 계약금 9만 유로를 지급받은 이후 매 매대금을 일절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약 6개월동안 단 한번도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 다가 2017. 4. 30.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헬○○○○트에 지급을 구한 점, ② 헬○○ ○○트는 삼○전자와 2016. 1. 27.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 2016. 8. 22. 및 2016. 10. 29.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 2016. 10. 10.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서 작성 등 삼○전자의 정○라 지원에 관하여 깊숙이 개입하였고, 헬○○○○트를 운영하는 안 ○○아스는 피고인 황○수와 오랜 기간 이메일, 통화를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한 점, ③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 등 공판과정 에서 주된 쟁점이 된 사항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적인 계약 해지 시에 작성되는 문서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부터 약 7 내지 9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문서로서, 짧지 않은 시 간이 흐르는 동안 발생한 새로운 이해관계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려운 점, ⑤ 위 합의서는 공판기일이 진행되던 중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 에 의심이 든다. 따라서 위 합의서에 기초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34 - 3)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마필을 처분하였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허 위계약이고,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은 위 허위계약을 회계처리 하기 위한 자금 이 동에 이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 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 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서 주 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거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03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등 참 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범 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발생한 수 익으로 가장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인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이 발생한 이후 처분된 것처럼 가장하 거나 처분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행위의 목적, 시기, 방법이 구별되므로 이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서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일 뿐 그 자체가 범죄수익이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 원인 - 235 - 이 가장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고 하여 이를 위 법리가 말하는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Ⅶ.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이○용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이○용은 2015. 7. 25.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해줄 것을 요구받지 아니하였고,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받지 아니하 였으며, 2015. 8. 경 최○원과 정○라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승마 지원 사실을 보고받 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 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 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안○석 위원과의 질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증언 내용과 증언의 의미 가) 피고인 이○용이 2016. 12. 6. 청문회에서 안○석 위원의 질의에 답하여 증 - 236 - 언한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 안○석 위원 이○용 증인, 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대했지요? ◯ 증인 이○용 예. ◯ 안○석 위원 몇 분 만났습니까? ◯ 증인 이○용 삼사십 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 안○석 위원 꽤 오랫동안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하던가요? ◯ 증인 이○용 전날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안○석 위원 대통령이 돈을 내 달라고 했지요? ◯ 증인 이○용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안○석 위원 그러면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삼사십분 동안 했습니까? ◯ 증인 이○용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 안○석 위원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삼사십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삼사십 분 동안? ◯ 증인 이○용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저희 회장님 건강도 물어보셨 고 핸드폰 사업, 국내 투자 현황 그리고… ◯ 안○석 위원 그날 돈 내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까? 기부 좀 해 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 니까? ◯ 증인 이○용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 안○석 위원 그 얘기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미르재단에, K스포츠재단에 기부 좀 해달라’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 증인 이○용 저도 이번 문제가 되고 나서 챙겨 봤는데, 아마 밑의 실무자선에서 전경 련… ◯ 안○석 위원 그러면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겁니까? ◯ 증인 이○용 예, 이런 일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안○석 위원이 한 ‘기부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라는 질문의 다 음 질문이 ‘미르재단에,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해달라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 니까’라는 질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선 질문의 ‘기부’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에 대한 출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안○석 위원의 질의는 2015. - 237 - 7. 25. 독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해달라는 요구를 받 았는지 여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 당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 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출연 당시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증언의 허위성 가) 독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출연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용은 2015. 7. 25. 비록 대통령이 말하는 재단이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설립․운영될 것이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통 령으로부터 재단에 출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이○ 용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 (1) 안○범 업무수첩의 기재 안○범 업무수첩의 2015. 7. 25.자 부분에는 ‘삼○ 1. 승마협 2. 재단 문화 / 체육 3. 경북 센터’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2896호). 안○범은 이 법정에서 “위 기재 부분은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과 면담 때 나눈 대화를 불러준 것을 적은 것이다. 대 통령이 모든 그룹의 총수에게 재단에 관하여 언급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이○용과의 면담 이후 작성된 위 ‘재단 문화 / 체육’ 부분 기재는 명확히 듣고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60, 69, 176쪽) (2) 삼○그룹 말씀자료의 기재 삼○그룹 관련 말씀자료에는 ‘5.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 담 당부[문화재단 관련]’이라는 표제 하에 ‘문화융성은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 중 하나 - 238 - 임.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는 국민들의 삶 전반의 질을 높이게 만듬.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들도 문화․체육분야 투자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기 바람. 또한, 문화산업 자체가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고, 문화콘 텐츠와 융합된 상품들의 부가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삼 ○에서도 문화계가 중심이 되어 출범 예정인 문화재단 후원에 적극 참여하기 바람’이 라고 재단 출연 요구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증 제1227호). (3) 삼○그룹 말씀자료 중 재단 부분 기재 경위 안○범은 이 법정에서 “방○선, 윤○대가 처음 작성한 말씀자료에는 재단 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자료에 재단에 관련된 내용을 넣을 것을 지시하여 안○범이 위 부분을 추가하라고 방○선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 였다(2015. 7. 4.자 안○범 녹취서 제55쪽). 방○선은 검찰에서 “안○범이 처음 지시할 때에는 문화재단에 관한 지시는 없었다. 말씀자료 작성을 마무리 할 무렵 즈음 안○범 이 추가로 위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157호). (4) 한○그룹 김○연, C○그룹 손○식의 진술 한○그룹 회장 김○연은 검찰에서 “대통령과 2015. 7. 독대 당시 면담이 끝나고 일어나려는 무렵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불우한 아이들이 문화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고 비인기 종목의 경우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힘들다고 하니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그러한 분야를 지원하는 데 도와 달라, 문화나 스포츠 재단에 좀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994호). C○그룹 회장 손○식도 검찰에서 “대 통령과 2015. 7. 독대 당시 대통령이 ‘문화재단이나 체육재단을 만들어서 체육인을 지 - 239 - 원하고 문화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기업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 다고 말하였다. 이는 기업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고 진술하였다(증 제2991호). (5) 미르재단 설립 당시의 사정 전경련의 부회장 이○철 은 특검에서 “미르재단은 안○범의 지시로 설립 하게 되었다. 안○범이 2015. 8. 경 전화를 하여 ‘문화하고 체육에 관련된 재단을 1개 씩 설립해달라. 이미 대통령과 주요 그룹 회장들 사이에 얘기가 됐으니 전경련에서는 재단 출연금을 걷어서 설립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108호). 전경 련에서 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를 담당한 박○호, 이○원, 이○우, 권○범 등도 이○철 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916, 1931, 1932, 1962호). 미래전략실 기획팀 전무 김○표도 검찰에서 “2015. 8.경 전경련 소속 4대 그룹사 실무임원들이 전경련의 전무 박○호와 조찬모임을 하던 도중, 박○호가 ”청와 대 안○범 경제수석이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어야 되니 전경련이 모금을 해달라. 두 재단의 규모는 각 300억 원으로 한다. 이 사안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회의에서 기 업 회장님들께 얘기를 한 사안이라 전경련에서 기업들에게 연락을 하면 이미 알고 있 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회장들에게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6호). (6) 2015. 7. 24. 작성된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 대통령은 2015. 7. 24.부터 대기업 총수와의 면담을 시작하였는데, 2015. 7. 24. 방○선은 안○범의 지시로 작성한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을 안○범에게 보고하였고, 안○범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증 제2160호). 위 문서 - 240 - 에는 ‘[설립방안] 양 재단의 초기출연금 규모는 각각 300억 원 수준으로 출범. 10개 그 룹이 양 재단에 각각 30억 원씩 총 60억 원을 출연하여 재원으로 활용 * 삼○, 현○ 차, S○, L○, 롯○, G○, 한■, 한○, 두○ C○ / 그룹간 출연규모 차등 여부 등은 추 후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의 내용, 작성일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독대에서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인다. (7) 2016. 2. 15. 독대 당시의 사정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2016. 2. 무렵의 독대를 준비하며 작성한 S○그룹 말씀자료, 롯데그룹 말씀자료에는 ‘4.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출연 관련’이라는 표제 하에 각 그룹의 출연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는 국민들 의 삶 전반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됨. 정 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도 이번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 립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체육분야 교류확대와 이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힘써주 고 계신 것에 감사드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라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참고자료로 ‘기업별 출연 현황 표’가 첨부되어 있다(증 제2545, 2547 호). 안○범은 이 법정에서 “2016. 2. 대통령이 독대를 한 9개 그룹에 대한 말씀자료에 는 모두 동일하게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과 향후 지속적인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독대 때 준비한 말씀자료는 양식이 모두 같고 재단에 관해 출연금에 따라 금액만 다른 형태였다. 삼○그룹 말씀자 료도 같은 형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 144쪽). 이로 미루어보면 피고인 이○용과의 2016. 2. 15. 독대를 위하여 작성된 삼○ 그룹 말씀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각 기업별 출연금이 - 241 - 말씀자료에 기재되어 있고, ‘기업별 출연 현황’ 표도 첨부한 준비의 구체성에 비추어보 면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상대방이 출연 사실 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는 것보다 는 2015. 7. 독대 당시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재단에 관한 출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용은 2015. 7. 25. 독대 당시 대통령으로부 터 직접 재단 출연 요구를 받았다. 또한 김○표는 2015. 8.경 부사장 이○형을 통해 피 고인 최○성에게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에게 재단 출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해 달라’는 박○호의 요청을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최○성은 이○형에게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에게 출연을 요 구한 것이 삼○의 각 계열사가 각 재단에 출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 이는바,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공익적 활동과는 구별되는 면이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 이○용이 안○석 위원과의 질의에서 답한 바와 같이 ‘본래 이런 일(기업의 공익적 활 동)을 가지고 일일이 보고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을 일반적인 공익 활동과 같은 보고절차만을 거쳤을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이○용은 2016. 2. 15. 독대 전 피고인 최○성에게 독대에서의 질문에 대비하여 승마 지원 현황 등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전회 독대에서 승마 지 원과 함께 요청을 받은 재단 지원 현황 또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대 통령이 2016. 2. 15. 독대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재단 출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 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 242 - 현실적인 출연은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이 2016. 2. 15. 이후인 2016. 2. 26. 이루어 졌다.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용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 당시 출연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이○용의 진술은 기 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 다. 도○환 위원과의 질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증언 내용과 증언의 의미 가) 피고인 이○용이 2016. 12. 6. 청문회에서 도○환 위원의 질의에 답하여 증 언한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 도○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도○환 위원입니다. 삼○전자 부회장 이○용 증인께 묻겠습 니다. 지난해 8월 삼○전자는 독일의 비○스포츠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지 요? ◯ 증인 이○용 예. ◯ 도○환 위원 네 차 례에 걸쳐서 37억 원을 송금했네요, 맞지요? ◯ 증인 이○용 예. ◯ 도○환 위원 이 때 최○실 씨를 아셨습니까? ◯ 증인 이○용 저는 몰랐습니다. ◯ 도○환 위원 이때 지난해 8월인데 몰랐어요? ◯ 증인 이○용 위원님, 정말 언제 제가 알게 됐는지… 제가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 다. ◯ 도○환 위원 정○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 증인 이○용 몰랐습니다. ◯ 도○환 위원 어떤 선수인지 모르게 이렇게 지원되도록 그냥 뒀어요? ◯ 증인 이○용 저는 몰랐습니다. ◯ 도○환 위원 비○스포츠는 최○실이 설립하고 최○실과 정○라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 증인 이○용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 243 - ◯ 도○환 위원 이 비○스포츠는 컨설팅 이력이 전무한 회사인데 삼○전자가 이런 회사하 고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었다는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전자같은 회사가 컨설 팅 이력이 거의 없는 이런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는다는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돈 37 억을 가지고 비○스포츠, 최○실은 주택 구입하고 호텔 구입하고 이런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 증인 이○용 나중에 들었습니다. ◯ 도○환 위원 알면서 최○실 지원을 위한 우회 통로로 이용한 것은 아닙니까? ◯ 증인 이○용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나) 도○환 위원의 질의는 삼○전자가 코○스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을 체결한 2015. 8. 26. 당시 피고인 이○용이 최○원, 정○라라는 사람 자체를 인지하 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최○원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 이○용의 증언 내용은 최○원, 정○라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라의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자금을 최○원에게 공여하기 위한 것이란 점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증언의 허위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용은 2014. 12.경 내지 2015. 1.경 무렵에는 ‘삼 ○그룹이 대한승마협회의 회장사가 되고,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선수들에게 말을 사 주고 전지훈련을 보내주라’는 대통령의 요구가 실제로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 구한 것임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최○원과 공모한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 여의 일환으로서 정○라 1인을 위하여 기획하여 실행된 것이다. 따라서 최○원, 정○라 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과 최○원, 정○라의 관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이○용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 - 244 - 라. 황○철 위원과의 질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증언 내용과 증언의 의미 가) 피고인 이○용이 2016. 12. 6. 청문회에서 황○철 위원의 질의에 답하여 증 언한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 황○철 위원 부회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안겨 드 려서 국민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 증인 이○용 예. ◯ 황○철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무슨 일이 창피합니까? 무슨 일이 후회되 십니까? ◯ 증인 이○용 그런 승마 관련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챙겨 보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적 절한 방법이 있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 황○철 위원 승마 관련 지원된 사실을 그러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 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고서 하신 일입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일입니까? ◯ 증인 이○용 … ◯ 황○철 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 증인 이○용 그때는… ◯ 황○철 위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 증인 이○용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하지 않 습니다. 나) 황○철 위원의 질의는 피고인 이○용이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루 어지는 기간 동안 이를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 이○용의 증언 내용은 보고받지 아니하였고,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2) 증언의 허위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용은 2014. 9. 15.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이후부 - 245 - 터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피고인 최○성, 장○기, 박○진에 게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하며, 피고인 최○ 성, 장○기로부터 위 지원 경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지원 행 위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아니하였고 인지하지 못하였다 는 피고인 이○용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인자 이 사건은 이○희 삼○그룹 회장 이후를 대비하여 피고인 이○용으로의 삼○그룹 경 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피고인 이○용을 비롯한 삼○그룹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 제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위 승계과정에 대한 도 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국민은 우리 헌법상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그 권력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리라고 기대한다. 사회,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에 대해 서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사 회적 책임을 다하리라고 기대한다. 최○원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되어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최대 기업집단 삼○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로 인한 신뢰감 상실은 - 246 - 회복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삼○그룹을 대표하는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우 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승마 지원 관련된 뇌물로 약 73억 원,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는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로 약 16억 원을 제공하여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를 위해 삼○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횡령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또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 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작출하는 등 범죄의 행위 태양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건의 본질, 뇌물 범죄로 인한 부정적 영향, 구체적인 뇌물액과 이를 은 폐하려고 한 행위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에 관하 여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즉, 대통령은 최○원과 공모하여 세 차례의 단독면담을 통해 피고인 이○용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 구를 하였고, 피고인 이○용은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 인들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여 그러한 요구에 응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응함으로서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대통령의 직접 적인 권한행사를 통해 피고인들이나 삼○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 까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 또한, 승계작업은 피고인 이○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승계 - 247 -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삼○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 여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지배구조개편 과정이 오로지 피고인 이○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뇌물공여와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요소이다. 위와 같은 수동적 뇌물제공 경위, 명시적이고 개별적 청탁 및 부당한 결과의 부존재, 승계작업과 무관한 지배구조개편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한다. 2. 피고인 이○용 - 징역 5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위증, 제2유형(모해위증)38) - 248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서 대통령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 의 주체이자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삼○그룹의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등을 지시하고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공여 범행에 관 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 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뇌물공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현안들에 관 하여 대통령에게 청탁하였다거나 그 청탁의 결과로 자신이나 삼○그룹에 부당하게 유 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위 승계작업의 추진이 오로지 피고 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38) 양형기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 249 -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박○진, 황○수 - 박○진: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황○수: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승마 지원에 의한 뇌물공여 범행에서 최○원, 박○오와 직접 교섭하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짜고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특히 범죄수익 은닉의 범행 과정 에서 최○원과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범행을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 250 - 은닉하기 위한 행위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범죄수익 은닉 범행은 횡령한 삼○ 전자 법인 자금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 지 않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 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박○진은 정년에 이르도록 삼○그룹에서 근무를 하다가 삼○그룹의 정기인 사에 의해 삼○전자 대외협력사장과 대한승마협회장 임무를 맡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황○수는 피고인 이○용 등이 결정한 인사조 치를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뇌물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 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승마 지원의 실무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그러 한 지위에서 범죄수익 은닉 등의 범행에서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일 뿐, 전체 적인 범행의 기획 및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 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최○성, 장○기 - 각 징역 4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251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최○성은 미래전략실 실장, 피고인 장○기는 미래전략실 차장으로서 삼○ 그룹 의사결정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용으로부터 승 마와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전해 듣고, 피고인 이○용과 논의를 거쳐 그 지시를 받고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행을 기획 하고 그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그 의사결정에 따라 피고인 박○진, 황 ○수 및 김○열, 이○국 등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집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 용이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등을 지시하고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용과 긴밀하게 의사연락을 하며 각 범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삼○그룹에 수십 년간 몸담아온 직장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 252 - 통해서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용이 삼○그룹의 후계자로서 자리 잡 도록 한다는 자신들의 임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 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1. 승마 지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대통령과 최○원은 피고인 이○용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대통령이 2014. 9. 15., 2015. 7. 25. 및 2016. 2.15. 피고인 이○용과의 비공 개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 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는 등의 승마 지원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이○ 용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향후 승계작업 등에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수락 함으로써,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 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서,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박○진, 황○수는 2015. 8. 26. 최○원이 준비한 독일 소재 페이퍼 - 253 - 컴퍼니인 코○스포츠와 ‘삼○전자가 코○스포츠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 영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실제로 존재 하지 않는 삼○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 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정○라가 승마 훈련 및 승마대회 출전에 사용할 차량 등을 사주기 위해 외형상 삼○전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정○라에 게 빌려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대금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 2015. 12. 14. 말 수송차 구입대금 2억 5,890만 원(20만 유로)를 삼○전자 자금으로 지급하여 차량 4대를 최○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 차량 4대의 구입비용 명목의 금원으로 합계 5억 308만 원(38만 6,887유로)을 지급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총액에 해당하는 뇌물공여약속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의 “Ⅲ.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주장 위 “ 에 대한 판단” 중 1.의 나.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금액 은 용역계약에 소요될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과 최○원 사이 에 ‘삼○전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총액 213억 원을 코○스포츠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총액에 상당한 뇌물의 공여를 약속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과 최○원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 254 - 총액에 대한 뇌물공여의 약속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차량 구입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1) 기본적인 사실 코○스포츠는 2015. 9. 21. Volkswagen Automobile Frankfurt GmbH로부터 선 수단차량 3대를, 2015. 11. 24. MEFA Pferdetransporter Ralf Utz e.K.로부터 마필수송 차량을 1대를 각 매수하였고, 삼○전자는 위 차량 4대에 관한 매매대금을 각 매도인에 게 지급하였다. 위 차량들은 모두 정○라, 최○원 등이 사용하였다(증 제1149, 1150, 1164, 1165호).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 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소 유권이 최○원에게 이전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구매한 차량, 마필을 포함한 모든 물품은 삼○전자의 단독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증 제1142호)39).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 2015. 7. 3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피고인 황○수와 최○원은 박○오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협상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최○원과 피고인 황○ 39) 6.1 All goods purchased i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in particular horses and vehicles, shall become the sole and complete property of Samsung. - 255 - 수가 주고받은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차량은 삼○전자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1) 박○오는 2015. 7. 31. 최○원에게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 회를 준비하는 해외전지훈련’이라는 문서를 발송한 뒤, 2015. 8. 2. 피고인 황○수에게 ‘컨설팅 조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에 같은 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위 문서에는 마 필의 소유는 제공자이며 기타 차량 등 모든 장비의 소유는 역시 제공자의 소유로 선수 단 해단 시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또는 현물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 136, 143호). (2) 박○오가 2015. 8. 11. 최○원에게 발송한 ‘컨설팅계약 초안’과 그 이후 삼 ○전자의 요구 및 박○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의 내용을 수정한 ‘말3’, ‘말4’, ‘말5’ 에도 모두 선수단에 사용되는 마필, 차량 및 장비의 소유는 삼○이며 선수단 해단 시 삼○전자의 지시에 따라 현물 또는 매매하여 현금으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51-153호). (3) 최○원은 2015. 8. 21. 박○오에게 계약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였고, 박○ 오는 같은 날 최○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최○원에게 발송하였다. 위 메일에는 ‘제 반 사항에 있어 결국 소유권은 K(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있고, 투자하고 사 후관리, 감독 및 선수 관리 등에 대한 것이 전부 컨설팅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컨설팅 비가 전체의 10%를 월별로 나누면 해당 금액이 누수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컨설 팅 부분을 15%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61호). 이처럼 최○ 원은 차량이 삼○전자의 소유임을 용역대금 인상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 차량을 구입할 무렵 작성된 내부기안문 등의 기재 - 256 - 차량을 구입할 당시 작성된 삼○전자의 내부 기안문에는 ‘차량은 등록시 현 지 소지 필요로 당 전지훈련 용역업체인 코○스포츠 명의로 등록하되, 차량에 대한 소 유권은 삼○전자에 있음을 코○스포츠와 별도 계약으로 조치함(상기 내용은 현지 차량 등록소와 협의되었고, 매매시 필요한 차량등록증은 당사 독일법인에서 보관 예정)’이라 기재되어 있다(증 제1149, 1164호). 실제로 ① 삼○전자와 코○스포츠는 2015. 10. 8. 선수단차량 3대에 관하여, 2015. 12. 4. 마필운송차량 1대에 관하여 각 차량의 소유권이 삼○전자에 있음을 확인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153-1155호, 변호인 제출 증 제173호). 또한 ② 삼○전자 독일 법인은 2015. 10. 16. 선수단차량 3대를, 2015. 12. 15. 마필운송차량 1대를 각 독일 Lahn Dil 구청 차량등록소에 위 소유권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삼○전자 의 동의 없이 각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할 수 없게 하였다 (변호인 제출 증 제174, 175호). 라) 차량의 매각과 매매대금의 수령 삼○전자는 2016. 2. 초순경 코○스포츠에 선수단차량 3대를 합계 172,353.75 유로에 매도하였다(증 제30호). 파손된 Tiguan은 수리비 과다로 차량 보험담보액으로 환수하느라 매입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13,176.09유로가 감가되었지만, T5 Multivan은 취득가격 대비 3,015.17유로, T6 Multivan은 취득가격 대비 3,225.42유로만이 감가되었 으므로 위 매도가격이 일반적인 중고차량의 가격보다 특별히 낮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코○스포츠 및 보험사는 2016. 2. 4. 및 2016. 2. 5. 삼○전자의 독일KEB하나 은행계좌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172,353.75유로를 모두 입금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68호). 또한 삼○전자는 2017. 4. 12. MEFA autohandel und Vermietung GmhH - 257 - 에 마필운송용차량 1대를 105,000 유로에 매도하였고, 다음날인 2017. 4. 13. 삼○전자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받았다(변호인 제출 증 제393호). 2. 재단 지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대통령과 최○원은 피고인 이○용에게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대통령이 2015. 7. 25. 및 2016. 2. 15. 피고인 이○용과의 비공개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하라”는 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를 하였다. 피고 인 이○용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향후 승계작업 등에 필요한 대 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단에 대한 지 원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이○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서, 피고인 이○용은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에 게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 였고,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는 위와 같은 피고인 이○용의 지시에 따라 2015. 10. 25. 전경련 전무 박○호로부터 문화재단인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2015. 11. 20. 삼○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125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미르재단에 송 금하게 하였고, 2016. 2.경 박○호로부터 스포츠재단인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2016. 2. 26. 삼○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79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케이스포츠재단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는 공모하여 피고인 이○용의 - 258 -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제3자 인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204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의 “Ⅱ.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위 “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소사실에 기재된 어떠한 개별 현안에 관하여도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에서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개별 현안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청탁 활동에 의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개별 현안의 존재 및 해당 현안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대통 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 개별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 합의(공통의 인식 내지 양 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같은 2. 의 바.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을 지원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별 현안 또는 ‘승계작업’ 그 어느 것을 현안으로 하여 서도,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에 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 259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의 관계에 있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용은 삼○전자 부회장으로서 삼○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사실상 삼○그 룹 전체 계열사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인바, 대통령에게 승 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그룹 계열사들의 자금으로 정○라 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출연금 명목으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제 공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용은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 피고인 박○진에게 지시하여, 피고 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삼○전자가 코○스포츠에 승마훈련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 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한 후 삼○전자가 해외 전지훈련단을 위하여 마필,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내부품의서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2015. 10. 14.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전자 소유의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와 같이 2015. 12. 1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억 3,440만 원(103만 2,717 유로)을 최 ○원이 구입한 말, 말 운송용 차량, 선수용 차량의 매매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 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용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은 출연 기업이 재단법인 임원 인사권 - 260 - 과 재산 비율 결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재단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 령과 최○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각 계열사의 업무 성격 및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피고인 이○용이 장악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의 일 방적인 주도 하에 삼○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삼○그룹 각 계열사의 법 인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용은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 등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는 2015. 11. 20. 삼○전자 회사 자금 60억 원을 미르재단에 출 연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6.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삼○전 자, 삼○화재, 삼○물산, 삼○생명, 제○기획, 에스원 소유의 합계 204억 원을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살시도 매매대금, 보험료 지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최○원에게 제공하는 살시도의 매매대금, 보험료 를 삼○전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신 지불함으로써 삼○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사 실에 따른 횡령행위는 ‘삼○전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삼○전자 자금의 송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5. 11.경 최○원으로부터 마필 소유권 을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5. 11. 15. 위 요구를 받아들여 살시도의 소유권을 최○ 원에게 이전하였고, 2015. 11. 15. 이전에는 구입하는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2015. 10. 21. 살시도의 매매대금 송금(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및 - 261 - 2015. 11. 13. 살시도의 보험료 송금(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 각 송금행위를 횡령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 나. 선수용 차량, 마필 수송용 차량 매매대금 지급 부분 선수용 차량 3대와 마필 수송용 차량 1대는 그 소유권을 최○원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각 차량을 모두 매도하고 매각대 금을 삼○전자의 계좌로 이전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송금행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횡령행위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부분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 또한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가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각 계열사 에서는 기안서 작성 및 결재 등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 2273-2275, 2279호). 비록 각 계열사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 토하지는 아니하고 출연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손○호로부터 ‘정부가 주도하 며, 전경련이 주관한다. 주요 그룹들이 모두 출연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사업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는 각 계열사 담당자들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점, 당시 피고인 이○용을 비롯한 미래전략실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최○원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서 위 재단들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 262 -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의 관계에 있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 하지 아니한다. Ⅲ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 가로 최○원, 정○라가 사용할 말을 최○원에게 주기 위하여 횡령한 삼○전자 자금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독일로 이동시키기로 마 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2015. 10. 2. 삼○전자 부장이자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인 김○수에게 지시하여, 실제로는 정○라에게 줄 말 구입비용으로 외화를 독일 KEB하나은행에 송금 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재하지도 않는 삼○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의 독일 해외 전지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말 및 차량구입 용도인 것처럼 허위 예금거래신고서를 외국환은 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한 다음, 삼○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에 3,193,000 유로(한화 42억 5,946만 원 상당)를 예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에 위반하 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 피고인 황○수는 김○수를 통하여 2015. 9. 30. 외국환은행인 우리은행장에게 예치 사유를 ‘우수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을 위한 대금 지급’, 예치금액으로 ‘3,193,000유로’ - 263 - 로 기재한 예금거래신고서를 제출하고, 2015. 10. 2. 차량 견적서, 삼○전자 명의 독일 계좌 개설확인서, 삼○전자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거래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삼○전 자는 2015. 10. 2. 삼○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3,193,000유로를 송금하 였다(증 제732, 1070호). 나. 판단기준 외국환거래법은 예금계약을 자본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해외에 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 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 다.40) 위 신고에 사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1호의 예금거래신고서에는 예치사 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예치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예금거래신고서에 기재된 예치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신고는 예금거래 이전에 필 요한 사전신고인 점에 비추어보면 예치사유의 진위는 예금거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금거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예금거래신고서에 기재된 예 치사유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예금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당초 신고 목적과는 40)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 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거래절차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 264 - 다른 목적으로 위 예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거래가 별도의 신고를 요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예금거래신고가 외국환거래법에 반하는 허위신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위 판단기준에 따라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최종적으로 마필 및 차량의 소유 권이 최○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거래신고서가 제출된 2015. 9. 30. 당시 피고인들에게 삼○전자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돈으로 마필, 차량을 구매하여 최○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 8. 26.에는 피 고인들은 최○원에게 마필 및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던 점, ② 최○원이 2015. 11.경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에게 화를 내며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이 마필을 최○원에게 증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예금거래신고 이후인 점, ③ 피고인들이 차량의 소 유권을 최○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5. 9. 30. 최○원에게 증여할 마필 및 차량을 구매할 의도로 예금거래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의 관계에 있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 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265 - Ⅳ.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은 삼○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원에게 정○라가 사용한 말 과 차량을 뇌물로 공여하는 것임에도, 말과 차량의 소유권은 삼○전자가 보유하는 것 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이○용과 최○원의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이○용, 피고인 최○성, 피고인 장○기는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박○진, 피고인 황○수는 최○원과 함께 삼○전자가 자기 자산으로 말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 법으로 정○라에게 줄 말 구입비용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삼○전자가 말을 소유하고 정 ○라에게 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10. 14.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 2015. 10. 21. 살시도 구입 대금 명목으로 7억 4,915 만 원(58만 유로), 2015. 11. 13.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8,217만 원(6만 5,830 유로), 2015. 12. 14.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억 5,890만 원(20만 유로)을 각 차량 및 마필 매도인 등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원과 공모하여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살시도의 소유권은 2015. 11. 15. 최○원의 요구에 대한 피고인 들의 승낙으로 최○원에게 이전되었고, 그 이전까지 피고인들은 최○원에게 살시도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최○원에게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인 2015. - 266 - 10. 21. 살시도 매매대금 송금 당시 및 2015. 11. 13. 살시도 보험료 송금 당시 범죄수 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 발생원인을 은닉하겠다는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차량의 소유권을 최○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차량 매매대금 송금 부분도 범죄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들에게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필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267 - 별지 범 죄 일 람 표(1) 순번 일시 피해자 금액 범행방법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스포츠 계좌로 송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스포츠 계좌로 송금 1 2015. 9. 14. 삼○전자 10억 8,687만 원 (81만 520유로) 2 2015. 12. 1. 상동 8억 7,935만 원 (71만 6,049유로) 3 2016. 2. 4. 상동 26억 6,882만 원 (200만 유로) 정○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 라우 싱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4 2016. 2. 19. 상동 1억 5,929만 원 (11만 7,000유로) 정○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 라 우싱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5 2016. 3. 24. 상동 9억 4,340만 원 (72만 3,400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스포츠 계좌로 송금 6 2016. 7. 26. 상동 7억 2,522만 원 (58만 유로) 〃 합계 64억 6,295만 원 (494만 6,969유로) - 268 - 별지 순 번 범 죄 일 람 표(2) 일시 국외도피금액 수취인 범 행 방 법 실제로는 독일에 사무소를 둔 페이퍼컴퍼니 코○스포츠를 통해 최○원에게 용역비 등 KEB HANA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것임에도, BANK 코○스포츠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Co○○ SPORTS 다음, 외화의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INTERNATIONAL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를 GMBH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을 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코○스포츠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1 2015. 9. 14. 81만 520유로 (10억 8,687만 원) 2 2015. 12. 1. 71만 6,049유로 (8억 7,935만 원) “ 〃 〃 〃 3 2016. 3. 24. 72만 3,400유로 (9억 4,340만 원) KEB HANA BANK Wi○○○ SPORTS INTERNATIONAL GMBH 4 2016. 7. 26. 58만 유로 (7억 2,522만 원) 〃 합계 282만 9,969유로 (36억 3,484만 원) - 269 - 별지 순번 범 죄 일 람 표(3) 일시 금액 범행방법 1 2015. 9. 14. 10억 8,687만 원 (81만 520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전자 승마단 해외 전 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 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스포츠 계좌로 송금 2 2015. 12. 1. 8억 7,935만 원 (71만 6,049유로) 〃 3 2016. 2. 4. 26억 6,882만 원 (200만 유로) 정○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 라우싱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4 2016. 2. 19. 1억 5,929만 원 (11만 7,000유로) 정○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 라우싱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5 2016. 3. 24. 9억 4,340만 원 (72만 3,400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전자 승마단 해외 전 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 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스포츠 계좌로 송금 6 2016. 7. 26. 7억 2,522만 원 (58만 유로) 〃 합계 64억 6,295만 원 (494만 6,969유로) - 270 - 별지 범 죄 일 람 표(4) 순번 일시 피해자 금액 2억 4,418만 원 (18만 6,887유로) 범행방법 정○라를 위한 선수용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1 2015. 10. 14. 상동 2 2015. 10. 21. 상동 7억 4,915만 원 (58만 유로) 정○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 (Salcido)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3 2015. 11. 13. 상동 8,217만 원 (6만 5,830유로) 정○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4 2015. 12. 14 상동 2억 5,890만 원 (20만 유로) 정○라를 위한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 목으로 지급 합계 13억 3,440만 원 (103만 2,717유로) - 271 - 별지 범 죄 일 람 표(5) 순번 일시 피해자 횡령액 범행방법 1 2015. 11. 20. 삼○전자 60억 원 미르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송금 2 2015. 11. 20. 삼○화재 해상보험 25억 원 상동 3 2015. 11. 20. 삼○물산 15억 원 상동 4 2015. 11. 25. 삼○생명 25억 원 상동 5 2016. 2. 26. 제○기획 10억 원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송금 6 2016. 2. 26. 삼○생명 30억 원 상동 7 2016. 2. 26. 에○원 10억 원 상동 8 2016. 2. 26. 삼○화재 해상보험 29억 원 상동 합계 204억 원 -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