썼80 봇나뇨드흥 2017 썼80 규약 쨩 2017 7/끔튼짐문계혔샨 ( 숲줌짭 리크 끼빼 l〈80 목 차 정 관 KBO 규약 야구선수계약서 감독·코치 계약서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외국인선수 계약서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KBO 경기사용구 규정 야구배트 공인규정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KDB생명)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삼성생명) 한·미 선수계약협정 한·일 선수계약협정 한·대만 선수계약협정 협정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부 록(주요양식 첨부) 2017년 KBO 규약 변경 요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①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에게 선수의 임의탈퇴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1조 신청하고, 총재는 당해 선수를 해당하는 경우 총재는 당해 [임의탈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선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 ⑤ 구단이 총재에게 선수] 한다.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추가) - 2017.1.17. 개정 ③ 구단은 군보류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하고, 만약 해당선수에게 통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61조 제61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보류되지 ①, ②항 참조 통지하여야 한다. (추가) 않은 선수] ④ 구단은 총재에게 제3항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추가) - 2017.1.17. 개정 제62조 제62조 [보류수당] ①, ②, [보류수당] ③, ⑤항 참조 ④ 군보류수당은 선수 연봉의 25%를 지급하되, 최대 1,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 지급은 10개월로 한다. (추가) - 2017.1.17. 개정 제62조 [보류수당]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제73조 일수는 선수가 치료나 [연봉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KBO 증액 및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감액] 소속구단이 10경기를 실시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 2017.1.17. 개정 제95조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계약의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한 구단이 복수 양도신청] 구단일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KBO 정규시즌 성적의 -웨이버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관련- ② 좌동 단, 정규시즌 순위가 동일한 복수의 구단이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한 경우 전년도 순위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2017.1.17. 개정 제117조 [육성선수 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2. 당해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 공시가 말소된 선수는 당해 연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2017.1.17. 개정 제144조 [훈련] 2.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 공시가 말소된 선수는 당해 연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구단은 매년 12월 1일부터 구단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습경기 또는 1월 31일까지 연습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구분 제144조 [훈련] 변경 전 변경 후 단, 입단 예정인 신인선수에 대하여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지훈련은 1월 15일부터 KBO 시범경기 개막일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단, 1월 1일 이후부터 입단 예정인 신인선수에 대하여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지훈련은 2월 1일(훈련 시작일 기준) 부터 실시할 수 있다. - 2017.1.17. 개정 3.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제151조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경기 외적인 행위에 음주운전, 도박, 도핑 추가 명시 [품위손상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행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 2017.1.17. 개정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152조 [유해행위 의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신고→유해 및 처리] ①~④항 참조 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⑤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추가) - 2017.1.17. 개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② FA는 다음 연도 1월 제168조 [선수계약 을 위한 교섭기간] 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외국 <삭제> - 2017.1.17. 개정 프로구단을 포함한다)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 ② FA가 다음 연도 제169조 [선수계약 의 체결 및 공시]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선수계약을 체결한 후 2일 이내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공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는 총재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며, 이 경우 해당 FA는 제30조에 따라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2조 ③ FA가 제169조 제3항에 [FA획득에 따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따른 보상] 후 3년 이내에 다른 구단 으로 이적한 경우에도 ② FA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선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총재에게 계약서 제출,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다음 날 계약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FA승인선수로 공시된 이후 미계약 기간이 3년 경과된 경우 해당선수를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하며, 이 경우 해당선수는 제30조에 따라 어느 구단 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017.1.17. 개정 ③ FA는 제167조 [FA승인선수 공시] 제1항에 따라 FA승인선수로 공시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72조 본 조 제1항을 적용한다. [FA획득에 따른 보상] 구단으로 이적한 경우에도 본 조 제1항을 적용한다. - 2017.1.17. 개정 야구선수 계약서 제14조 [훈련태만]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 일체의 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는 것을 승낙한다. 경기에 참가할 만한 몸 상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활동기간 중 발생비용은 구단이, 활동 기간 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선수가 부담한다. - 2016.10.13. 개정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야구선수 하는 경우 총재가 KBO 규약 계약서 및 KBO 리그 규정에 의거하여 제15조 제재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선수의 (3) 선수는 구단의 사전 동의 의무] 없이 영화, 연극,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총재가 KBO 규약 및 KBO 리그 규정에 의거 하여 제재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3) <삭제> - 2016.10.13. 개정 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선수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KBO 규약, 이에 따르는 제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2) 선수가 구단의 일원 으로서의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했을 경우 선수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KBO 규약, 이에 따르는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구단은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016.10.13. 개정 야구선수 계약서 제26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제→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 구분 야구선수 계약서 제32조 [연봉의 증액 및 감액] 변경 전 연봉이 2억원 이상의 현역 선수 등록선수가 현역선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 변경 후 연봉이 3억원 이상의 현역 선수 등록선수가 현역선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 - 2016.10.13. 개정 ① 구단은 외국인선수와 제3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선수 외국인선수 공시 후 외국인선수가 계약이 고용규정 해지되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제9조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추가등록] ③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을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등록일까지는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 ① 구단은 외국인선수와 제3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선수 공시 후 외국인선수가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계약의 양수도를 통해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추가등록 횟수에 포함한다. ③ 삭제 - 2017.1.17. 개정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 제10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 의사통보] <삭제> - 2017.1.17. 개정 외국인선수 계약서 제10장 독점 교섭 기간:보류권 (A) 선수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자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공표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 (A) 선수가 본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자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선수 계약서 공표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 제10장 선수는 해외 어떤 구단과도 독점 교섭 계약할 수 있다. 기간:보류권 선수는 해외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다. - 2017.1.17. 개정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3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 1. 감독은 대회 개최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재가 선임한다. - 2016.3.15. 개정 1. 감독은 현역 감독으로서 전년도 우승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순으로 총재가 선임한다. 대표팀 소집기간 동안의 수당 1. 감독 – 1일 15만원 2. 코치 및 인스트럭터 – 1일 10만원, 12만원(소속구단이 국가대표팀 없는 경우) 운영규정 3. 선수 – 1일 8만원 제11조 4. 트레이너 – 기간 동안 급여 [일당] 및 1일 6만원, 10만원(소속 구단이 없는 경우) 5. 훈련 보조요원 – 기간 동안 급여 및 1일 5만원, 7만원 (소속구단이 없는 경우) 대표팀 소집기간 동안의 수당 1. 감독 – 총재가 정한 수당 지급(소속구단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 2. 코치 및 인스트럭터 – 1일 30만원 3. 선수 – 1일 30만원 4. 트레이너 – 기간 동안 급여 및 1일 15만원(소속구단이 없는 경우 20만원) 5. 훈련 보조요원 – 기간 동안 급여 및 1일 10만원(소속 구단이 없는 경우 15만원) - 2016.3.15. 개정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포상금 및 보상] ① 대표팀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지급 한다. 1. <좌동> ① 대표팀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지급 한다. 1.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구분 변경 전 가. 우승 - 10억원 나. 준우승 - 7억원 다. 4강 - 3억원 * WBC 선수상금 50% 지급 별도 2. 하계 아시안게임 가. 금메달 - 2억원 3. 하계 올림픽 가. 금메달 - 10억원 나. 은메달 - 5억원 다. 동메달 - 2억원 라. 본선 진출시 - 1억원 변경 후 2. 아시안게임 가. 금메달 - 2억원 3. 올림픽 가. 금메달 - 10억원 나. 은메달 - 5억원 다. 동메달 - 2억원 라. 본선 진출시 - 1억원 4. 프리미어12 - 상금으로 대체 ② 다음 각 호의 대회에 참가 하는 선수들에게는 성적과 관계없이 대표팀 공식 소집일 국가대표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터 해산일까지 FA등록일수를 운영규정 성적을 달성할 경우 참가 산정하여 보상한다. 단, 병역 제12조 선수들에게 선수 소집일부터 혜택이 주어지는 대회의 경우 [포상금 및 대표팀 해산일까지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FA등록일수를 산정하여 보상] FA등록일수를 보상하지 보상한다. 다만, 병역혜택이 않는다. 또한, 해외진출 주어지는 대회는 병역을 필한 선수에게도 FA등록일수를 자에 한하여 FA등록일수를 국내선수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보상한다. 1.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이상 2. 하계 올림픽 동메달 이상 3. 하계 아시안게임 금메달 4. 프리미어12 대회 3위 이상 5. 그 외 성적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 1.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 올림픽 3. 아시안게임 4. 프리미어12 5.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 2017.1.17. 개정 구분 대표팀 운영규정 제13조 [격려금] 변경 전 변경 후 포상금과 별도로 대표팀에 대한 격려금 지급 횟수와 시기 <삭제> 및 금액에 대해서는 KBO - 2016.3.15. 개정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3. KBO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대표팀에 선발된 인원에게 용품을 지급하며 지급 받은 모든 용품은 대표팀 해산 후 일주일 이내에 KBO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홈·원정 유니폼 상의 – 국가대표팀 각 2벌 운영규정 나. 하의 – 홈·원정 구분 제15조 없이 3벌 [용품규정] 4. KBO는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에게 공용 지급 용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무상 제공한다. 가. 타자 - 1인당 배트 10자루 나. 투수 - 1인당 글러브 1개 다. 포수 - 포수장비 1세트 3. KBO는 다음 각목에 의거하여 대표팀에 선발된 인원에게 용품을 지급하며 지급 받은 모든 용품은 대표팀 해산 후 일주일 이내에 KBO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홈·원정 유니폼 상의 – 각 2벌 나. 홈·원정 유니폼 하의 – 각 3벌 4. 공용 지급 용품과는 별도로 다음 각목의 용품 구매 비용을 지급하거나 무상 제공한다. 가. 타자 - 1인당 150만원(배트 구입비) 나. 투수 - 1인당 50만원(글러브 구입비) 다. 포수 - 포수장비 1세트 - 2016.3.15. 개정 목 차 제1장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총칙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사무국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2장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회원 회원의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회원의 가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자격상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제10조 임원의 선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제11조 임원의 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제12조 임원의 직무 및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제13조 임원의 해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제14조 총재의 궐위시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15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제16조 총회의 제17조 총회의 제18조 총회의 제19조 의사록 구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권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소집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의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제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제24조 의사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제27조 위원회의 소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제28조 위원회의 의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제29조 의사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제7장 사 무 처 제30조 사무처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6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조 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제32조 기능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조 위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제34조 임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제36조 회계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제37조 예산 및 결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제11장 보 칙 제38조 정관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제39조 해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제4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제41조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부칙 제1조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제2조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17 사단 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정관 1982.3.19 1985.6.21 1988.4.28 1991.4.30 1999.8. 7 2008.4.24 문교부승인 체육부개정승인 체육부개정승인 체육청소년부승인 문화관광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2009.6. 5 2009.9. 3 2010.4.21 2011.6. 7 2013.2.22 2014.6.13 문화체육관광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우리나라 야구를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하여 국민생활의 명랑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며 야구를 통하 여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국제친선에 공헌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영자표기 는 KOREA BASEBALL ORGANIZATION)라 한다. 제3조 (사무국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야구경기의 주최 2. 야구기술의 개발 및 지도·보급 3. 야구에 관한 자료의 모집, 조사 및 연구 4. 야구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의 양성 18 5. 야구관계자의 상벌 및 복지사업 6. 야구를 통한 국제교류 7. 회원간의 연락 및 친선 8. 아마추어야구 발전을 위한 지원 9. 야구박물관, 도서관 및 회관의 설치·운영 10. 야구에 관한 간행물 발간 11.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제41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 야구위원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야 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이 법인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 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 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정관이 정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참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 결권 등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정관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가입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9 제8조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구단의 해산 3. 제명 ② 자격상실에 관한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 재 1명(영자표기 COMMISSIONER) 2. 사무총장 1명 3. 이 사(총재, 사무총장, 각 구단 대표이사) 4. 감 사 2명 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 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 으로 선출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구단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구단의 대표이 사는 전무급 이상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총재, 사무총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 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및 보수) ① 총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공정 하게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 및 이사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 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총회가 정한 별도의 임원 임금 지급규 정에 따른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1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 (총재의 궐위시 조치) ①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궐선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의결로써 총재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에서 선출한 총재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재 보궐선거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총재가 궐위된 후 후임 총재가 선임되기 전까지 또는 총재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사무총장이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의 총재 보궐선거를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 상의 연명으로,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각각 소집한다. ⑤ 제2항의 보궐선거를 위한 총회 및 이사회는 총재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방법은 제 10조 제1항에 따른다. 22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등) ① 총회는 총재 및 각 회원의 구단주(또 는 구단주 대행)로 구성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단주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는 총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의 결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다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에 한한다. 제16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3.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 4. 총재의 선출과 해임 5. 이 법인의 해산 6. 그 밖에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 고, 총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이 사회 의결 없이 직접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집기한은 소집요 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3 ④ 총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소집 7일 전 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 이 없으면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회원의 수 및 대리인에 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회원의 수는 출석회원 수에 산입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전원 출석과 출석회원 전 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총재,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 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이사들이 호선하여 정한 사람이 의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의결 24 을 하거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한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6조에 따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규약의 개정 3.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결산의 승인 5. 회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총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8.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총재 직무대행자의 선출 9. 그 밖에 총재가 이사회의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② 총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 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 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표결권이 없다. 2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이사의 수는 출석이사 수에 산입한다. ③ 이사회는 제2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 출석에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 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총장 및 구단 단장으로 구성하며 대리참석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3. 전년도 결산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도 선수권대회 경기일정 작성 원칙 2. 대회요강 제정 및 개정 26 제27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② 사무총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 수에 산입한다. ③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미리 상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전원 출석에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할 때 에는 미리 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의사록 작성)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30조 (사무처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무처를 둔다. 27 ② 총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무처의 정원,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는 총재가 따로 이를 정 한다.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조 (조직)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 (기능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종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조 (위촉) 총재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및 특별보좌역 을 둘 수 있다. 제34조 (임무) 고문 및 특별보좌역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총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8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산)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 당한다. 1. 협찬금 2. 회비 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 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38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 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29 제41조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야 구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한국야구위원회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30 표30 규약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40 제2조 권리와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장 총 재 제3조 직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40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KBO 규약의 해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제3장 회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원 회원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 · · · · · · · · · · · · · · · · · · · · 42 전용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회원가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 · · · · · · · · · · · · · · · · · · · · · 43 회원자격의 양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구단 간의 합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자격상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탈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총재의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자격상실의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신규회원의 KBO 규약 준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46 제4장 연고권 제17조 연고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제18조 다른 구단의 연고지역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제19조 연고권 침해에 따른 제재 등 · · · · · 제20조 구단의 준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 · · · · · · · · · · · · · · · · · · · · · · 48 제21조 연고지역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 방송 허가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33 제5장 선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수 참가활동전념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선수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현역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 · · · · · · · · · · · · · · · · · · · · · 49 등록의 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의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등록의 당연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외국인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자유계약선수 · · · · · · · · · · · · · · 임의탈퇴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출장정지선수 · · · · · 제한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자격정지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실격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규제선수에 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제6장 선수계약 제37조 통일계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제38조 선수계약의 변경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제39조 이면계약의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제40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제41조 선수계약의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 · 53 제42조 대리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 공식명칭과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제44조 선수계약의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제45조 선수계약의 효력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제46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제47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제48조 사해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제49조 선수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 · · · · · · · · · 제50조 선수계약에 관한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34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심사 후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이의신청한 구단에 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 · · · · · · · · · · 56 KBO 규약위반 선수계약의 효력 · · · · · · · · · · · · · · · 감독 및 코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 · · · · · · · · · · · · · · · · · · · 56 응급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장 보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류 보류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보류선수의 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보류의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보류되지 않은 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보류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보류수당의 미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보류권 침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제8장 복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귀 복귀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 · · · · · · · · 60 복귀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귀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복귀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제9장 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봉 참가활동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 · · · · · · · · 61 연봉의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저연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연봉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연봉의 증액 및 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 · · · · · · · · · · · · 63 선수계약양도의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35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조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 · · · · · · · · · · · · · · · · 64 조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조정의 구속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구단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의 특례 · · · · · · · · · · · · · · · · · · · · · 65 · · · · · · · · · · · · · · · · · · 65 계약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주계약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KBO 규약에 위반한 계약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66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제85조 선수대여 등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제86조 양도가능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 · · · · · · 67 제87조 양도의 강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8조 양도의 승인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제89조 양도의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제90조 양도선수의 참가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 · · · · · 68 제91조 양도선수의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2조 이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제93조 웨이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4조 웨이버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제95조 선수계약의 양도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제96조 방해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제97조 웨이버 철회 · · · · · 제98조 웨이버 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제99조 양도신청이 없는 경우의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제100조 이적료에 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제101조 웨이버 선수의 참가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제102조 웨이버 신청의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제103조 준용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4조 외국 프로구단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 등 · · · · · · · · · · 71 36 제11장 신인선수 제105조 신인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제106조 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 · · · · · · · · · · · · · · · 72 제108조 신인 드래프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9조 1차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제110조 2차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제111조 지명의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제112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 · 제113조 선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제114조 계약교섭권의 포기, 상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제115조 선수계약의 양도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제116조 육성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제117조 육성선수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76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8조 선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제119조 관리 및 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제120조 제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제121조 공식기록 · · · · · · · · · · · 제122조 심판위원의 태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제123조 심판위원의 기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제124조 심판활동의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제125조 금지행위 · 제126조 제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제127조 전직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 · · · · · · · · · · · · · · · · · 77 제128조 기록위원, 통계원에 대한 준용 · · · · · · · · · · · 제13장 경 기 제129조 KBO 정규시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제130조 경기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37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홈경기와 원정경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일정확보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경기의 상대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단일편성의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경기관리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안전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입장료 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유니폼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KBO 리그 전의 비공식경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KBO 리그 중의 비공식경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KBO 리그 후의 비공식경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KBO 퓨처스리그 경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외국구단과의 경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외국여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귀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제14장 유해행위 제148조 부정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제149조 보고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 · · · · · · · · · · · · · · · · · 84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53조 겸직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제154조 다른 구단 주식의 소유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 · · · · · · 제156조 전직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제157조 위반에 따른 제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38 제16장 재정신청 제158조 재정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86 제159조 재정신청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0조 재정의 통보, 불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제17장 프리에이전트(FA) 제161조 FA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87 제162조 FA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3조 기록의 합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 · · · · · · · · · · · · · · · · · · · 88 제164조 FA자격의 재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5조 FA자격선수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 · · · · · · · · · · · · · · · · · · · · 89 제166조 FA권리의 행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7조 FA승인선수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 · · · · 90 제168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9조 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제170조 선수계약의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제171조 조정신청 불가 · · · · · · · · 제172조 FA획득에 따른 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제173조 FA획득의 제한 · · · · · · · · · · · · 제174조 제84조에 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 · · · · · · · · · · · · · · · · · · 93 제175조 제17장에 위반한 선수계약 · · · · · · · · · · · · · · · 제176조 징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경과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 · · · · 94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록 - 주요 신청서 양식 3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KBO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KBO 리그와 KBO 퓨처 스리그를 말하며, 이하 “리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와 의무] KBO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회원 소 속의 임직원ㆍ감독ㆍ코치ㆍ선수, 심판위원, 기록위원 등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이하 총칭하여 “리그 관계자”라 한 다)은 KBO 규약이 보호하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또한 KBO 규 약과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 및 KBO 규약에 따른 총재의 결정 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총 재 제3조 [직무] ① 총재는 KBO를 대표하고 이를 관리 및 통할한다. ② 총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 산하에 특별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총재는 리그를 관리하고 KBO로 하여금 이를 주최하게 한다. [1991.2.12 개정]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①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리그 관 계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② 총재는 리그 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사정을 청취하여 중재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을 가진다. 재정 절차는 제16장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③ 총재는 리그 관계자가 KBO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결을 통해 40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1. 회원 회원자격, 연고지역, 선수계약의 보유, 또는 경기 참가에 관한 제 반 권리의 박탈 또는 정지, 구단에 대한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등 2. 개인 실격처분 또는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등 ④ 총재는 제3항에 따른 KBO 규약 위반 사실을 심리함에 있어 당 사자로 하여금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총재가 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결의 내 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대표자는 회원 및 회원 소속 리그 관계자로 하여금 총 재의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를 이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⑦ 총재의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는 최종결정이며, 모든 리그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을 가진다. [1991.2.12 개정] 제5조 [KBO 규약의 해석] KBO 규약과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 및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리그 관계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나 분쟁 이 있는 경우 총재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며, 리그 관계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갖춘 프로야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은 KBO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KBO의 회 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다만, 구단은 총재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 간 주식회사의 설립을 연기할 수 있다. 1. 구단의 운영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일 것 41 2. KBO의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에 제7조 제1항 소정의 전용구장 을 보유할 것 [1999.7.29 개정] 제7조 [전용구장] ① 구단은 KBO 리그(KBO 시범경기, KBO 정규 시즌, KBO 올스타전 및 KBO 포스트시즌을 총칭한다)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전용구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구단이 보유한 전용구장이 경기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장의 개선 또는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신규회원가입] ① 구단을 신설하여 신규회원으로 회원자격 을 취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 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연고지역을 명기한 신규가입신청서 2. 구단 대표자의 재정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구단 운영 계획서 4. 정관 및 KBO 규약 준수서약서 5. 구단 대표자의 경력 6.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자료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승인 받은 자는 가입금 및 야구발 전기금을 KBO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의 금액, 납부기일 등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KBO는 신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한다. 1. 신규회원가입 후 최초 2년간 신인선수 2명 우선지명권 부여 2. 신규회원이 KBO 리그에 참가하기 직전년도의 KBO 리그 종료 후 각 구단 보호선수 20명 외 1명 지원 3. KBO 리그 참가 후 2년간 외국인선수 등록 및 출장인원 각 1명 증원(4명 등록 3명 출장) 42 4. KBO 리그 참가 후 2년간 현역선수 등록인원 1명 증원 [1996.1.30 ➜ 2009.2.9 ➜ 2015.1.13 개정] 제9조 [회원자격의 양수도] ① 구단이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구단의 지배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 인 또는 구단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변경되는 경우 구단은 그 전년도 11월 30일 까지 총재에게 구단 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 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단을 양도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단이 속한 기업집단과 동일한 기 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법인(계열회사)에 구단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승인 신청서 2. 양수도 합의서 3.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③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구단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지배주주를 말하며, 이하 “구단의 양수인”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구 단의 양수인에게 일정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재정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구단 운영 계획서 3. 정관 및 KBO 규약 준수서약서 4.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경력 5.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자료 ④ 구단의 양수도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총회의 승인을 43 모두 얻은 때(다만, 가입금이 부과되는 경우 구단의 양수인이 그 가입금을 KBO에 납부한 때) 구단의 양수인은 KBO의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⑤ 구단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KBO로부터 총회의 승인 을 통보 받기 전까지 회원자격 및 구단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된 일체의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96.1.30 개정] 제10조 [구단 간의 합병] ① 구단이 기존의 다른 구단과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방식으로 합병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 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구단(신설합병의 경우 신설구단)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구단의 KBO 규약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 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KBO의 총회는 조건을 부가하여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합병의 승인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9조를 준용 한다. ④ 합병 후 소멸하는 구단에 속한 선수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제5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자격상실] 구단은 다음의 사유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 실한다. 1. KBO를 탈퇴한 때 2. 제6조의 회원자격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때 3. 해산(합병으로 인한 소멸을 포함한다)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KBO로부터 제명된 때 5. 회원자격상실의 처분을 받은 때 [1996.1.30 개정] 44 제12조 [탈퇴] ① 구단이 KBO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일 로부터 1년 전에 탈퇴사유를 명시한 탈퇴예고서를 총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퇴일은 탈퇴일이 속한 연도의 KBO 리그가 종 료한 때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중의 날에 한한다. 제13조 [제명] ①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단 에 대하여 KBO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1. 정관 제7조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구단 2. 기타 정관 및 KBO 규약에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 ② 제1항의 경우 KBO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당해 구단에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에 대한 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제명의 효력이 발생하며, KBO는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된 구단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996.1.30 개정] 제14조 [총재의 심사] ① 이사회는 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에게 당해 구단의 회 원자격 및 제반 권리에 관한 처분 또는 제55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재는 이를 심사 후 응급조치의 발동을 포함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구단이 제9조 및 제10조의 신청을 태만히 하거나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구단의 회원가입 후 회원가입신청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구단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되거나 구단에 대하여 회생절 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45 4. 구단이 가까운 장래에 KBO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구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재의 처분이 회원자격상실인 경우 당해 구단은 KBO로부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재에게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은 회원자격상실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 하며, 총재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원자격을 회복시키기 전까지 회원자격상실의 효력은 유지된다. [1996.1.30 개정] 제15조 [회원자격상실의 효력] ① KBO는 KBO 규약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구단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원자격상실 통보를 한다. ② KBO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KBO로부터 제1항의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구단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구단은 회원자격의 상실과 동시에 KBO 규약상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이 경우 해당구단의 연고권, 선수계약권 및 선수에 대한 보류권은 KBO가 보유하며 제55조를 준용한다. [1996.1.30 개정] 제16조 [신규회원의 KBO 규약 준수 의무] 신규로 KBO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9조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양수 내지 승계한 구단은 KBO 규약,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 및 KBO 와 기존 회원들 사이의 모든 합의사항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야 한다. 46 제4장 연고권 제17조 [연고지역] ① 구단은 제2항의 연고지역 내에서 KBO 규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KBO 리그와 관련된 모든 이익을 보호받는 연고권을 가진다. ② 각 구단의 연고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단 연고지역 두산 베어스 서울특별시 KIA 타이거즈 광주광역시 삼성 라이온즈 대구광역시 롯데 자이언츠 부산광역시 LG 트윈스 서울특별시 한화 이글스 대전광역시 SK 와이번스 인천광역시 서울 히어로즈 서울특별시 NC 다이노스 창원시 kt wiz 수원시 ③ 어느 구단도 다른 구단의 연고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8조 [다른 구단의 연고지역 사용] 어느 구단이 다른 구단의 연고지역에서 경기를 실시하거나 KBO 리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 고자 하는 경우 그 연고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가진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연고권 침해에 따른 제재 등] ① 구단이 제18조를 위반하 여 다른 구단의 연고권을 침해한 경우 연고권을 침해 당한 구단이 총재에게 제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재는 위반 구단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7 ② 다른 구단의 연고권을 침해한 구단은 피해를 입은 구단에 대하 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하한은 100만원 으로 한다. 제20조 [구단의 준수 사항] 구단은 구단의 연고지역에 있는 전용 구장에서 KBO 리그 경기 중 홈경기의 80퍼센트 이상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총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경 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연고지역의 변경] ① 연고지역은 그 연고지역에 대한 연고 권을 가진 구단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 또는 합병할 수 없다. 다만, KBO 규약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고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단은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총 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2.9 개정] 제22조 [방송 허가권] ① 구단은 경기 중 홈경기에 대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의 방송매체에 방송을 자유로이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KBO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구단의 방송권료 수입을 구단을 대신하여 지급받아 이를 구단이 부담할 KBO 회비로 충당할 수 있 다. [1989.3.8 ➜ 1991.2.12 개정] 제5장 선 수 제23조 [참가활동전념의 의무] ① 선수는 참가활동 외 상근의 다 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선수가 비상근의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참가활동수행 및 경기력을 발휘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위 하여 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8 제24조 [선수정원] ① 한 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정원은 보류선수를 포함하여 최대 65명으로 하며 보류선수는 소속선수에 포함된다. ② 군에 입대한 선수는 제1항의 선수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 보류선수의 기간은 군입대일로부터 전역일까지로 한다. [1996.12.28 ➜ 2004.12.7 ➜ 2012.1.10 개정] ※ 제44조 [선수계약의 승인] 제25조 [현역선수] ① 선수가 KBO 정규시즌에 출장하기 위하여는 KBO에 현역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선수가 제1항에 따라 현역선수로 등록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 [등록의 시기] ① KBO 정규시즌의 개막 경기부터 출장하 고자 하는 선수는 KBO 정규시즌 개막 예정일의 1일 전 17:00까지 현역선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선수가 KBO 정규시즌 기간 중에 현역선수의 등록을 완료한 경 우에는 총재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실을 공시한 당일부터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1988.2.5 ➜ 1991.2.12 ➜ 2014.1.4 개정] 제27조 [등록의 말소] 현역선수의 등록이 말소된 선수는 말소 사실 이 공시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89.3.8 ➜ 1990.3.7 ➜ 1998.2.4 개정] 제28조 [등록의 당연말소] ① 선수가 KBO 올스타전 출장을 거부 한 경우에는 당해 선수의 현역선수 등록이 당연히 말소된다. 다만,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총재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현역선수의 등록이 말소된 선수는 KBO 올 스타전이 종료한 후 소속구단의 KBO 정규시즌 10경기가 종료한 49 날의 다음 날까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 [외국인선수] ① 선수계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 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외국인선수라 한다. ② 구단은 3명 이내의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외국인선수의 고용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한다. [1996.12.26 ➜ 2013.12.10 개정] 제30조 [자유계약선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 로서 당해 선수 또는 소속구단의 요청에 따라 총재가 자유계약선 수로 공시한 선수는 어떤 구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선수계약이 이의의 유보 없이 해지되었거나 KBO 규약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선수 2. 보류기간 중 소속구단이 보류권을 상실하였거나 포기한 선수 3.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선수 4. 기타 KBO 규약에 의하여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선수 [2016.10.13 개정] ※ 제46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지], 제60조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제61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제63조 [보류수당의 미지급], 제66조 [복귀신청], 제99조 [양도신청이 없는 경우의 특례] 제31조 [임의탈퇴선수] ①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총재에게 선수의 임의탈퇴를 신청하고, 총재는 당해 선 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1.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의 해지를 소속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선수가 선수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 50 되어 구단이 선수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제5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경우 4. 기타 KBO 규약에 의하여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② 임의탈퇴선수는 공시일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이 를 위반한 경우 구단에게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선 수는 위반이 확인된 날부터 만 2년간 소속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임의탈퇴선수의 탈퇴 당시 소속구단이 총재에게 제1항 소정의 공시를 말소할 것을 요청하여 총재가 위 공시를 말소한 경우 당해 선수는 위 공시의 말소일로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④ 임의탈퇴선수가 KBO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8장 소정의 절차 에 의하여야 한다. ⑤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017.1.17 개정] ※ 제60조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제98조 [웨이버 거부] 제32조 [출장정지선수] 총재는 선수가 KBO 규약 또는 야구규칙을 위반하는 등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선수에게 적 당한 기간의 경기 출장을 정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재는 당해 선수를 출장정지선수로 공시한다. 제33조 [제한선수] ① 구단은 소속선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참가활 동을 중지할 경우 당해 선수를 제한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총재에 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선수를 제한선수로 공시한다. 제34조 [자격정지선수] ① 구단은 선수가 선수계약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경우 당해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총재에 게 요청할 수 있다. 51 ② 총재는 제1항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공시한다. 제35조 [실격선수] ① 총재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선수계약이 해 지된 선수 또는 제14장 소정의 실격사유가 인정되는 선수에 대하 여 실격처분을 내리고 이를 공시한다. ② 실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 실격 2. 무기 실격 3. 영구 실격 ③ 총재는 실격처분 이후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실격의 정도를 감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영구 실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0.13 개정] 제36조 [규제선수에 대한 특례] ①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는 선수는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 까지 어느 구단에서도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구단은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는 선 수에게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할 보수액 은 규제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장 선수계약 제37조 [통일계약서] ①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되는 선수계약은 통일계약서에 의한다. ② 통일계약서의 양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1989.3.8 개정] 제38조 [선수계약의 변경불가] 구단과 선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에 의하더라도 통일계약서의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KBO 52 규약의 규정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제39조 [이면계약의 금지] 제38조에 위배된 특약이나 계약서에 기 재되지 않은 특약은 무효로 한다. 제40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권] 구단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단에 보류된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권(이하 “계약교섭권”이라 한다)을 갖는다. 제41조 [선수계약의 방식] ① 선수계약은 구단과 선수가 직접 대 면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선수계약과 관련하여 선수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선수계약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성년자인 선수에 대한 민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제42조 소정의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1999.2.4 ➜ 2001.10.31 개정] 제42조 [대리인] ①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동시에 2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다. ③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 제43조 [공식명칭과 성명] 선수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구단명칭, 구단의 대표자 및 선수의 성명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에 기재된 대로 한다. 제44조 [선수계약의 승인] ① 다음 연도 보류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② 군제대선수, 복귀선수, 미계약 보류선수(다음 연도 1월 31일까 지 총재에게 계약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다음 연도 보류선수), 자유 53 계약선수(다음 연도 보류선수였다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기간동안 자유계약된 선수), FA 미계약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 한 구단은 2월 1일 이후에도 선수계약 승인신청이 가능하다. ③ 총재는 선수계약을 승인함에 있어 선수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그 선수가 당해 구단의 소속선수가 되었음을 공시한다. ④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985.3.28 ➜ 1989.3.8 ➜ 1996.12.26 ➜ 2003.12.9 ➜ 2004.12.7 개정] 제45조 [선수계약의 효력발생] ① 선수계약은 제44조 제3항 소정 의 공시절차가 완료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선수는 제1항에 따라 선수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현역선 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46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단에 대한 서면 통보로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구단이 연봉, 비용, 수당 등 선수계약에 따라 선수에게 지급하 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그 지급 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아니한 경우 2.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KBO 리그에 연속하여 6경기 이상 불 참하는 경우 [2016.10.13 개정] ※ 제30조 [자유계약선수] 제47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 ①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선수계약, KBO 규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선수가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는 경우 54 ② 구단은 총재의 승인을 얻은 후 선수에 대한 서면 통보로 제1항 소정의 해지를 할 수 있다. [2016.10.13 개정] 제48조 [사해행위] 총재는 선수 또는 선수와 통모(通謀)한 자의 고 의에 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제4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단의 요청에 따라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유 예기간을 정하고, 경위를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6.10.13 개정] 제49조 [선수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단은 어느 구단의 선수 계약이 KBO 규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 단하는 경우 총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구단은 총재가 당해 선수계약 을 승인하고,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총재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 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50조 [선수계약에 관한 조사] 총재는 제49조 소정의 이의신청 이 있는 경우 구단 관계자, 선수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선수계약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 다. 제51조 [심사 후 조치] 총재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당해 선 수계약이 KBO 규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조치하며, 당해 선수계약의 효력은 제53조에 따른다. 1. 당해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 제재금 500만원 부과 및 제53조 에 따른 당해 선수와의 선수계약 체결금지 2. 당해 선수계약의 교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한 구단 임직원: 2년간 직무정지 55 3. 당해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 2년간 유기 실격 제52조 [이의신청한 구단에 관한 특례] 구단이 제49조 소정의 이 의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선수계약이 KBO 규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재는 당해 선수 또는 구단의 신청에 따라 이의신청한 구단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 도로 손해배상을 지시하거나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3조 [KBO 규약위반 선수계약의 효력] KBO 규약 및 이에 부 속하는 제반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선수계약은 무효이다. 이 경 우 당해 선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구단은 그 후 당해 선수와 선수계 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04.12.7 개정] 제54조 [감독 및 코치계약] 감독 및 코치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수”는 “감독” 또는 “코치”로 본다. [1989.3.8 개정] 제55조 [응급조치] ① 총재는 어느 구단의 선수, 감독 및 코치 전원 이 당해 구단과의 선수계약, 감독계약 및 코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 는 특별한 사정(이하 “응급사정”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KBO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당해 선수, 감독 및 코치 전원 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②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응급조치 기간”이라 한다) 동안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사정이 KBO 리그 중(KBO 리그가 종료하기 29일 전까지를 의미한다) 발생한 경우 – 응급사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당해 KBO 리그가 종료하는 날까지 2. 제1호 외의 경우 – 응급사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③ KBO는 응급조치 기간 중 선수, 감독, 코치 및 기타 필요한 직 원에 대한 연봉, 수당, 급여 등을 부담한다. ④ 총재는 응급조치 기간 중 응급사정이 발생한 구단의 양수인을 56 물색하고, 양수인과 선수, 감독, 코치 및 기타 필요한 직원 간의 계약 및 고용의 승계를 알선하여야 한다. ⑤ 총재는 제4항 소정의 알선이 실패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 코치 및 직원에 대하여 – 계약해지 2. 선수에 대하여 – 제94조에 따른 웨이버 공시. 이 경우 선수는 총재의 웨이버 공시를 거부할 수 없다. [2009.3.4 개정] ※ 제10조 [구단 간의 합병], 제15조 [회원자격상실의 효력] 제7장 보 류 제56조 [보류절차] ① 구단은 당해 연도 소속선수 및 제116조 소정 의 육성선수(이하 “육성선수”라 한다) 중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이하 “보류선수”라 한다)의 명단을 매년 11월 25일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단은 육성선수 중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에 관하여 별도 의 육성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육성선수도 문서로 제 출함으로써 군보류 등록이 가능하다. ② 총재는 매년 11월 30일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보류선수 명단 을 공시한다. [1996.12.26 ➜ 2012.1.10 ➜ 2014.1.14 개정] 제57조 [보류선수의 정원] 보류선수는 각 구단당 최대 63명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보류선수, 육성보류선수는 보류선수의 정원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8조 [보류의 효력] ① 보류선수는 제59조의 보류기간 동안 보 류권을 갖는 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을 위하여 경기, 훈련 등 야구 활동을 하거나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57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류선수는 보류권을 갖는 구단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구단의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 참가 비용은 당해 선수가 부담한다. 제59조 [보류기간] ① 보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하 “보류 기간”이라 한다)은 총재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날로부터 개 시한다. ② 보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 래한 날에 종료한다. 1. 총재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월 31일 2. 보류선수가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날 3. 구단이 보류권을 포기한 날 [1996.12.28 ➜ 2001.10.31 ➜ 2002.12.10 ➜ 2004.12.7 ➜ 2012.1.10 개정] 제60조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① 제59조 제2항 제1 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는 보류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로부터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② 제5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는 보류 기간 종료일로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이 경우 총 재는 당해 선수 또는 구단의 신청에 따라 당해 선수를 자유계약선 수로 공시하여야 한다. [2001.10.31 ➜ 2002.12.10 개정] 제61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① 제56조 제1항 소정의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은 당해 연도 11월 30 일에 이의의 유보 없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구단은 제1항의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를 보류선 수 명단 공시일로부터 1년간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원 소속구단 외 타구단이 당해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58 경우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1월 31일까지 소속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2017년 보류선수 명단 공시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구단은 군보류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선수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선수에게 통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총재에게 제3항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2.5 ➜ 2016.1.12 ➜ 2017.1.17 개정] ※ 제30조 [자유계약선수] 제62조 [보류수당] ① 구단은 선수를 보류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류선수에게 보류수당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② 보류수당은 당해 보류선수의 직전 연봉의 300분의 1의 25퍼센 트에 보류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보류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④ 군보류수당은 선수 연봉의 25%를 지급하되, 최대 1,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지급은 10개월로 한다. ⑤ 구단이 제1항에 따라 보류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선수와 선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구단은 당해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한 연봉에서 이미 지급한 보류수당을 공제한다. [2017.1.17 개정] 제63조 [보류수당의 미지급] 구단이 보류수당을 제62조 제3항 소 정의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당해 선 수에 대한 보류권을 상실한다. 이 경우 당해 선수는 총재에게 자 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 [보류권 침해] ① 구단은 보류선수 또는 다른 구단이 보류 권을 침해하여 당해 보류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 59 는 경우 총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재가 보류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제50조를 준용한다. ③ 총재는 보류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조치한다. 1. 보류권을 침해한 구단 또는 선수: 제재금 부과 2. 보류권 침해에 관여한 구단 임직원: 적당한 기간의 직무정지 ④ 어느 구단과 선수가 보류권을 침해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 우 당해 선수계약은 무효이며, 당해 구단은 그 후 해당선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8장 복 귀 제65조 [복귀절차]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 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2.10 개정] ※ 제31조 [임의탈퇴선수], 제33조 [제한선수], 제34조 [자격정지선수], 제35조 [실격선수],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66조 [복귀신청] ① 임의탈퇴선수는 총재가 당해 선수를 임의탈 퇴선수로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의탈퇴선수가 그 후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하더 라도 임의탈퇴선수의 소정 복귀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탈퇴 당시 소속했던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유기 실격선수는 실격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무기 실격선수는 총재가 실격처분을 해제한 날의 다음 날부터 60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2004.12.7 개정] 제67조 [복귀허가] 총재는 선수가 제재를 받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선수의 복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6장 또는 제7 장에 따라 제재를 받은 선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 쳐야 한다. [1999.2.10 개정] 제68조 [복귀구단] 복귀하는 선수는 탈퇴 또는 실격처분 당시의 소 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장 연 봉 제69조 [참가활동기간] 연봉의 대상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 월 30일까지(이하 “참가활동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연봉의 결정] ① 구단과 선수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 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선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경기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연봉으로 하거나 경기결과에 따라 연봉이 변동되는 방식의 선수계약은 금지된다. 제71조 [최저연봉] ① 연봉의 최저한도는 연 2,700만원으로 한다. ② 육성선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9.2.5 ➜ 1994.12.8 ➜ 2001.2.9 ➜ 2001.9.7 ➜ 2003.12.9 ➜ 2004.12.7 ➜ 2009.5.29 ➜ 2014.3.11 개정] 제72조 [연봉의 지급] ① 구단은 연봉을 10회로 분할하여 참가활동 기간 동안 매월 1회 일정한 날을 정하여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봉의 지급방법, 지급일은 선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3조 [연봉의 증액 및 감액] ① 연봉이 5천만원 미만인 선수가 현역선수로 등록한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수에게 5천만원에서 당해 선수의 연봉을 공제한 금액의 300분의 1에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61 곱한 금액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 ② 연봉이 3억원 이상인 선수가 소속구단의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선수의 연봉 을 감액한다. 1.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타자는 KBO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투수는 KBO 정규시즌 개막전을 포함하여 7경기를 실시한 이후부터 계산 한다. 2. 선수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또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 및 재활을 마친 이후에도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가.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 하거나,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KBO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 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선수가 치료나 재활 을 마치고 최초로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나. 선수가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하였다가 부상이 재발하여 KBO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 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 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재 발한 부상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진단서 기준)의 만료일 62 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③ 선수가 총재의 제재, 부상,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경기, 훈련 등 참가활동을 정지한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수 연봉의 300분 의 1에 참가활동을 정지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 다. 다만, 선수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또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부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참가활동을 정지한 기간이 연 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8.2.5 ➜ 1991.2.12 ➜ 1994.12.8 ➜ 2001.2.9 ➜ 2001.9.7 ➜ 2003.12.9 ➜ 2004.12.7 ➜ 2009.5.29 ➜ 2015.1.13 ➜ 2016.10.13 ➜ 2017.1.17 개정] 제74조 [선수계약양도의 특례] ① 참가활동기간 중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경우 당해 선수의 연봉은 변경되지 않는다. ② 소속구단이 선수계약을 양도하고 다른 구단으로부터 받는 금전 (이하 “이적료”라 한다)에 대하여 선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청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제80조 [구단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의 특례] 제75조 [조정신청] ① 구단과 보류선수 사이에 연봉 등 금전에 관 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KBO의 소속선수로 활동을 개시한 날로부 터 만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선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조정을 신청하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월 10일(이하 “조정 신청 마감일”이라 한다) 18:00까지 조정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마감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공휴일 아닌 날을 조정신청 마감일로 보고, 그 날의 18:00까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63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 소정의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연봉을 기재하 여야 한다. [1985.12.17 ➜ 1991.2.12 ➜ 2002.12.10 개정] 제76조 [조정위원회] 총재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7조 [조정기간]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조정을 종결하여야 한다. [1991.2.12 ➜ 2002.12.10 개정] 제78조 [자료제출] ① 선수 및 구단은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 되는 날(이하 “자료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의 18:00까지 자신 들이 원하는 연봉을 산출한 근거자료를 KBO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 는 공휴일 아닌 날을 자료제출 마감일로 보며 그 날의 18:00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공휴일은 제77조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자료제출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선수 또는 구단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가 원하는 연봉을 조정된 연봉으로 결정한다. ③ 자료제출 마감일까지 선수 및 구단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2002.12.10 개정] 제79조 [조정의 구속력] ① 선수와 구단은 조정이 종결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조정된 연봉(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계약을 거부하는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신 분이 변경된다. ③ 구단이 제1항에 따른 선수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64 ④ 총재는 제1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즉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수 신분의 변동 사실을 공시하며, 그 공시일에 신분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선수와 구단은 제1항 소정의 선수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제44조에 따른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1.10.31 ➜ 2002.12.10 개정] 제80조 [구단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의 특례] ① 제79조 제3항에 따라 구단이 조정을 거부하여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선수 가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선수 및 구단은 선 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선수의 전 소속구단 (이하 “조정을 거부한 구단”이라 한다)에 선수계약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조정을 거부한 구단은 선수가 다른 구단과 제1항 소정의 선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조정금액에 따른 연봉의 10분의 1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단의 연봉 지급의무는 당해 연도 2월부 터 5월까지의 연봉에 한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적료는 조정금액과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한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한 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에 계약양도금은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과 동등액 으로 한다. 또한 제2항에 의해 전 소속구단에서 지불한 금액은 계 약양도금에 가산한다. [2001.10.31 ➜ 2002.12.10 개정] ※ 제74조 [선수계약양도의 특례] 제81조 [계약금] ① 구단은 신인선수, 자유계약선수 및 KBO 규약 65 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에 한하여 연 봉과 구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기 직전에 소속했던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계약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되 이를 선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2조 [간주계약금] 연봉 외에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금전, 물품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모두 계약금으로 보고, 제81조를 적용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승인된 추가연봉, 국제대회ㆍ친선경 기 등의 특수경기 수익의 선수배당금, 경기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용품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금품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1989.3.8 개정] 제83조 [KBO 규약에 위반한 계약금 지급] ① 구단이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총재는 위반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구단의 다음 연도 2차지명 1라 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② 총재는 제81조 및 제82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KBO가 인지하 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구단 제재금으로 10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총재는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구단과 선수에게 자료 제출(원천징수 영수증 등 금융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단과 선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구단과 선수가 총 재가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총재 는 제81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한다. [2016.1.12 개정] 66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 ① 구단은 소속선수(육성선수를 포함한 다)와의 선수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당해 선 수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선수계약이 양도되는 경우 선수계약상 양도구단의 일체의 권리 의무는 양수구단에 승계 또는 이전된다. ③ 선수는 구단이 제1항에 따라 다른 구단에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 [2001.10.31 ➜ 2012.1.10 개정] 제85조 [선수대여 등 금지] 구단은 다른 구단에 선수를 대여하거 나 소환권을 유보하는 등 조건부로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제86조 [양도가능기간] 선수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공시는 8월 1일자까지로 한다. [1998.2.4 ➜ 2012.1.10 ➜ 2016.1.12 개정] 제87조 [양도의 강요] 선수가 다른 구단과 내통하여 자신의 소속구 단에게 선수계약의 양도를 강요할 경우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와 내통한 구단은 당해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선수 – 제재금 3백만원 2. 구단 – 제재금 5백만원 3. 내통에 관여한 구단 임직원 – 3년간 직무정지 [2004.12.7 개정] 제88조 [양도의 승인신청] 선수계약을 양수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 수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선수계약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양도구단과 선수 사이의 선수계약서 67 2. 제1호의 선수계약에 대하여 양도구단과 양수구단 사이에 체결 된 양수도계약서 제89조 [양도의 공시] 총재는 선수계약의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 도구단의 당해 선수에 관한 소속선수 등록을 말소하고, 당해 선수 를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 등록한 다음 이를 공시한다. 다만, 당해 선수가 보류선수인 경우에는 보류권을 갖는 구단이 양수구단으로 변경되었음을 공시한다. 제90조 [양도선수의 참가활동]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는 총재가 선수계약의 양도를 공시한 날로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훈련 등 일체의 참가활동을 할 수 있다. 제91조 [양도선수의 사고] ① 총재가 선수계약의 양도를 공시하기 전에 양도선수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참가활동에 종사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선수계약의 양수도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양도 구단이 수령한 이적료는 즉시 양수구단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양 수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선수가 양수도구단이 제88조 제2호 소정의 양수도계약서 를 작성하기 전에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사고로 말미암아 상당기 간 경기에 출장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구단은 지체 없이 양수구 단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양수구단은 선수계약의 양수도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계약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 용은 양도구단이 부담한다. 제92조 [이사비] 선수계약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 양도구단과 양수 구단은 각 50만원의 이사비를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1.2.12 ➜ 1999.7.29 개정] 제93조 [웨이버]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소속선수와의 선수계약 을 해지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94조 및 제95조의 절차에 68 따라 다른 구단에게 당해 선수계약을 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야 한다(이하 “웨이버”라 한다). [2000.12.22 ➜ 2004.12.7 ➜ 2011.1.11 ➜ 2016.1.12 개정] 제94조 [웨이버 공시] ① 제93조에 따라 선수계약을 해지 또는 포 기하고자 하는 구단은 매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총재에게 당해 선수계약에 관한 웨이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8월 1일 이후 웨 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다. ② 총재는 제1항 소정의 웨이버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웨이버 선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시한다. [2000.12.12 ➜ 2004.12.7 ➜ 2011.1.11 ➜ 2016.1.12 개정] 제95조 [선수계약의 양도신청] ① 웨이버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 을 양수하고자 하는 구단은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당해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한 구단이 복수 구단일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KBO 정규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단, 정규시즌 순위가 동일한 복수의 구단이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 청한 경우 전년도 순위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KBO 정규시즌 기간 중이 아닌 때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경 우 직전 KBO 리그의 최종 순위 역순으로 제2항 소정의 우선순위 를 정한다. ④ 웨이버에 따른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경우 제89조를 준용한다. [2017.1.17 개정] 제96조 [방해 금지] ①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은 다른 구단이 선수 계약의 양도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는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이 제1항 소정의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7조 [웨이버 철회] 구단이 총재에게 웨이버를 신청한 후에는 이 69 를 철회할 수 없다. [2003.12.9 개정] 제98조 [웨이버 거부] ① 선수는 웨이버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웨이버를 거부하고자 하는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웨이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소정의 서면이 총재에게 제출된 날에 구단과 웨이버 선 수 간의 선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당 웨이버 선수는 임의 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 제31조 [임의탈퇴선수] 제99조 [양도신청이 없는 경우의 특례] 제95조에 따른 선수계약 의 양도신청이 없는 웨이버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 부터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다. 다만, 어느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30조 [자유계약선수] 제100조 [이적료에 대한 특례] 웨이버에 따라 선수계약이 양도되 는 경우 이적료는 3백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적료는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1999.7.29 개정] 제101조 [웨이버 선수의 참가활동] ① 웨이버 선수는 총재가 웨 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소속구단을 위한 경기, 훈련 등 일체의 참 가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웨이버에 따른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경우 제90조를 준용한 다. [2008.2.19 개정] 제102조 [웨이버 신청의 제한] 웨이버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양 수한 구단은 총재가 제89조에 따라 선수계약의 양도를 공시한 날 70 로부터 60일간 당해 선수에 대하여 웨이버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3조 [준용규정] 제84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웨이버 선수 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에 이를 준용한다. [1999.2.4 개정] 제104조 [외국 프로구단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 등] ① 구단은 제25조에 따라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7 KBO 정규시 즌(이하 “정규시즌”) 이상을 활동한 선수에 대하여 총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국 프로구단에 해당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프로구단에 양도할 수 있는 선수는 1년에 1명으로 한다. ③ 제162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장 신인선수 제105조 [신인선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어느 구단(외국 의 프로구단을 포함한다)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 수를 신인선수라 한다. [1996.1.30 개정] 제106조 [지명] 구단은 제11장에서 정한 KBO 신인 드래프트(이하 “신인 드래프트”라 한다) 절차에 따라 지명한 신인선수에 한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신인선수와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00.11.29 ➜ 2004.12.7 ➜ 2007.1.8 ➜ 2008.2.19 ➜ 2009.2.5 개정]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①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 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 71 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7년간 KBO 소속구단과 감독계약 및 코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제1항 소정의 선수가 선수계약 체결금지기간을 도과하여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의 2차 지명을 거쳐야 한다. ③ 구단은 제2항에 따라 해당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 해 선수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연봉은 제71조 소 정의 최저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KBO는 제1항 소정의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 결한 때로부터 5년간 당해 선수가 졸업한 학교에 대하여 유소년 발전기금 등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신인선수 중 한국 프로야구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해외학교 출신) 선수는 연고지에 상관 없이 제110조 의 2차지명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1998.10.7 ➜ 2002.12.10 ➜ 2005.12.26 ➜ 2009.2.5 ➜ 2009.4.28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08조 [신인 드래프트] ① KBO는 매년 특정일자를 정하여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한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② 신인 드래프트는 제109조 및 제110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 만, KBO는 필요시 별도의 방식에 의한 신인 드래프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인 드래프트의 방식이나 지명할 수 있는 선 수의 수 등은 KBO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총재는 지명된 신인선수의 명단을 검토한 후 이를 공시한다. [1986.10.7 ➜ 1994.12.8 ➜ 1996.1.30 ➜ 1998.2.4 ➜ 1999.2.4 ➜ 1999.12.28 ➜ 2004.12.7 ➜ 2009.2.5 72 ➜ 2011.1.11 ➜ 2013.6.11 개정] 제109조 [1차지명] ① 1차지명은 구단이 배정학교(중ㆍ고등학교) 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신인선수 중에서 1명의 선수를 지명하 여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에 지명한 선수의 명단을 KBO에 제출하 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1차지명은 2013년부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최초 선수 등록 을 기준으로 각 구단 배정학교(중ㆍ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선발하 며, 2013년 등록이후 타구단 배정학교로 전학한 선수는 1차지명에 서 제외된다. ③ 1차지명 전에 재학 중이던 학교를 유급한 선수(2013년 이후부 터 해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 결하였던 선수 및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중퇴한 선 수는 1차지명에서 제외된다. ④ 연고지가 동일한 구단 간의 지명 순서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 은 1차지명의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구단 간 결정하여 KBO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0조 [2차지명] ① 1차지명에 지명되지 않은 신인선수를 대상 으로 특정일에 연고지에 관계없이 2차지명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인선수를 지명하는 구단의 순서는 전년도 KBO 리그 성적의 역순으로 한다. ③ 2차지명은 제2항의 방식으로 10라운드까지 실시한다. ④ 신인선수 중 제107조 제1항, 제5항 소정의 선수가 2차지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수는 KBO가 정한 2차지명일의 30일 전까지 KBO에 2차지명 참가를 신청해야 한다. [2002.12.10 ➜ 2009.2.5 ➜ 2011.1.11 ➜ 2012.1.10 ➜ 2013.6.11 ➜ 2015.3.10 개정] 제111조 [지명의 효력] ① 구단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에 대하 여 제40조 소정의 계약교섭권을 갖는다. 73 ② 지명된 신인선수는 지명한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구단 (국내외를 불문한다)과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명한 구단이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5.2.5 ➜ 1992.2.27 ➜ 1994.12.8 ➜ 1996.1.30 ➜ 1999.12.28 ➜ 2002.12.10 ➜ 2003.5.2 ➜ 2005.12.26 ➜ 2009.2.5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12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① 신인선수를 지명한 구단은 지 명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해 지명일 7일 전까지 당해 신인 선수에 대한 계약교섭권을 갖는다. ② 1차지명(우선지명을 포함한다)된 신인선수에 대한 제1항 소정 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은 그 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기 간만큼 연장된다. 1. 신인선수가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하는 기간 2. 신인선수가 실업 구단에 입단하여 실업 구단의 선수로 활동하 는 기간 3. 신인선수가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하는 기간 4. 신인선수가 유급하여 소속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졸업 할 때까지의 재학기간 5. 구단이 사실상 계약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총재가 인정 하는 기간 [1985.2.5 ➜ 1992.2.27 ➜ 1994.12.8 ➜ 1996.1.30 ➜ 1999.12.28 ➜ 2002.12.10 ➜ 2003.5.2 ➜ 2005.12.26 ➜ 2009.2.5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13조 [선수계약] ① 구단은 신인선수를 지명한 연도의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자까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구단은 다 74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총재에게 선수계약을 체 결하지 못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고교졸업예정 신인선수 – 지명한 연도의 지명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대학졸업예정 신인선수 – 지명한 연도의 12월 15일 ③ 총재는 제2항에 따라 구단이 보고한 선수계약 체결불가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계약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인선수가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다시 지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1985.12.17 ➜ 1988.2.5 ➜ 1992.2.27 ➜ 1999.12.28 ➜ 2001.7.2 ➜ 2004.12.7 ➜ 2005.12.26 ➜ 2009.2.5 ➜ 2011.1.11 ➜ 2013.6.11 개정] 제114조 [계약교섭권의 포기, 상실 등] ①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이 만료될 때까지 자신을 지명한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 신인선수가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다시 지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지명절차를 거치는 신인선수는 구단의 계약 교섭권 보유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새로운 지명이 있을 때까지 다 른 구단(국내외를 불문한다)과 선수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 ③ 구단이 여하한 사유로든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여 당 해 신인선수가 다시 지명절차를 거치는 경우 어느 구단도 당해 신 인선수를 1차지명(우선지명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 [1985.2.5 ➜ 1985.12.17 ➜ 1988.2.5 ➜ 1992.2.27 ➜ 1994.12.8 ➜ 1996.1.30 ➜ 1999.12.28 ➜ 2001.7.2 ➜ 2002.12.10 ➜ 2003.5.2 ➜ 2004.12.7 ➜ 2005.12.26 ➜ 2009.2.5 ➜ 2011.1.11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15조 [선수계약의 양도금지] 구단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 75 와 체결한 선수계약을 당해 선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 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1.16 ➜ 2000.11.29 ➜ 2004.12.7 ➜ 2005.12.26 개정] 제116조 [육성선수] ① 구단이 제11장에서 정한 신인 드래프트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한 선수를 육성선수라 한다. ② 육성선수는 제24조에 따른 선수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 연도 고졸 육성선수의 등록은 지명·미지명 포함 최대 5명까지로 한다. 제117조 [육성선수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① 구단이 선발할 수 있는 육성선수 중 당해 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고졸 육성 선수)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 연도에 신인선수를 8명 이상 지명한 구단 – 최대 5명 2. 직전 연도에 신인선수를 7명 이하 지명한 구단 – 최대 3명 ②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를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제99조에 따라 시즌 중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웨이버 선수 2. 당해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공시가 말소된 선수는 당해 연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육성선수는 매년 5월 1일 이후부터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2000.11.29 ➜ 2004.12.7 ➜ 2007.1.8 ➜ 2008.2.19 ➜ 2009.2.5 ➜ 2015.1.13 ➜ 2017.1.17 개정]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8조 [선임] 총재는 KBO 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심판위원, 기록 위원을 선임한다. 76 제119조 [관리 및 감독]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은 총재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20조 [제복] ① 총재는 심판위원의 제복을 제정한다. ② 심판위원은 심판활동을 할 때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121조 [공식기록] 기록위원은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해 경기에 관한 공식기록을 KBO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KBO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 [심판위원의 태만] 심판위원이 총재로부터 지시 받은 경 기의 심판활동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총재는 당해 심판위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금을 부과 한다. 다만, 부상,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 [심판위원의 기피] 구단,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심판위원 을 기피하거나 당해 심판위원의 심판활동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4조 [심판활동의 제한] 심판위원(구심, 루심 등 당해 경기에 출장하는 모든 심판위원을 의미한다)은 같은 구단 간의 경기(홈구 단이 어느 구단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연속하여 8회 이상 심판 할 수 없다. 제125조 [금지행위] 심판위원은 구단을 위하여 선수, 감독, 코치를 영입하는 행위나 구단의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알선, 협조 등의 행 위를 할 수 없다. 제126조 [제재] 총재는 제125조를 위반한 심판위원에 대하여 적절 한 제재를 가한다. 제127조 [전직금지] 심판위원은 그 직에서 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 고, 총재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구단과 선수, 감독 또는 코 치계약을 체결 하는 등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128조 [기록위원, 통계원에 대한 준용] 이 장의 심판위원에 대 77 한 규정은 기록위원 및 통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총재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장 경 기 제129조 [KBO 정규시즌] KBO 정규시즌은 매년 3월 20일부터 당 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KBO 정규시즌의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2015.1.13 개정] 제130조 [경기일정] ① 실행위원회는 다음 KBO 리그 일정의 원칙 과 KBO 리그 규정을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의결한다. ② KBO는 다음 KBO 정규시즌의 전체 경기일정을 당해 연도 12 월 말까지 작성하고, 총재는 이를 공시한다. [1989.3.8 ➜ 1991.2.12 개정] 제131조 [홈경기와 원정경기] KBO 정규시즌은 동수의 홈경기와 원정경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2조 [일정확보조치] 총재는 어느 구단이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 KBO 정규시즌 일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이 홈경기를 실시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 나 이를 경기의 상대구단에 조건 없이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3조 [경기의 상대구단] 어느 구단도 하루에 2개 이상의 구단 과 KBO 리그 경기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 [단일편성의 원칙] 참가구단을 달리하는 여러 경기를 하 루에 하나의 구장에서 실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총재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루에 2경기까지 하나의 구장에서 실시하도 록 허가할 수 있다. 제135조 [경기관리인] 경기가 실시되는 경우 홈구단의 임원이 당 78 해 경기의 경기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직무를 대 행한다. 제136조 [안전보장] ① KBO 리그 경기 중 홈구단은 심판위원 및 상대구단의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제1항 소정의 조치를 태만히 한 구단에 대하여 500만원 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다만, 원정구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원정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한다. [1999.12.28 개정] 제137조 [입장료 수입] KBO 리그의 입장료 수입의 구단 간 배분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89.3.8 ➜ 2002.12.10 개정] 제138조 [유니폼] ① 경기 중에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사전에 등록 한 등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총재가 승인하지 않은 문자 또는 표식은 경기 중에 착용하는 유니폼, 보호장구, 용구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유니폼의 색깔, 규격, 디자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KBO가 별 도로 정한다. 제139조 [출연] 선수, 감독, 코치는 참가기간 중 소속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영화, 연극, 라디오, TV 등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출 연할 수 없다. [2016.10.13 개정] 제140조 [KBO 리그 전의 비공식경기] 구단은 KBO 리그 개막 경기가 실시되기 5일 전부터는 당해 구장에서 비공식경기를 실시 할 수 없다. 제141조 [KBO 리그 중의 비공식경기] 구단은 KBO 리그 중 비공 식경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총재의 지시 또는 허가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 제142조 [KBO 리그 후의 비공식경기] 구단의 국내 비공식경기는 당해 연도 한국시리즈가 끝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총 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1.13 개정] 제143조 [KBO 퓨처스리그 경기] 구단은 KBO 리그에 출장하지 않은 소속선수 및 코치로 퓨처스팀을 편성하여 KBO 퓨처스리그 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 참가하 는 구단은 총재로부터 경기에 관한 사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 [훈련] ① 구단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습경 기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제1항의 기간 중에 재활선수 및 당 해 연도에 군복무를 마친 선수를 대상으로 국내 및 외국 재활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레이너만 훈련에 동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이후부터 구단은 입단 예정인 신 인선수에 대하여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은 선수가 구단의 지시와 무관하게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⑤ 구단은 매년 2월 1일(훈련 시작일 기준)부터 전지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⑥ 선수가 제5항 소정의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구단에 요청하는 경 우 구단은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01.9.7 ➜ 2008.2.19 ➜ 2011.1.11 ➜ 2012.1.10 ➜ 2017.1.17 개정] 제145조 [외국구단과의 경기] ① 구단, 선수 및 심판위원이 미국, 일본, 대만의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하지 않은 구단 또는 당해 기구 에 소속하지 않은 선수가 포함된 구단과 경기를 실시할 경우(국내 외를 불문한다)에는 사전에 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0 ② 구단 또는 선수가 총재의 사전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또는 허 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실시한 경우 총재는 제재를 가한다. 제146조 [외국여행] ① 선수, 감독 또는 코치가 야구와 관련하여 외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총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단 임직원은 KBO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외국을 여행한 선수, 감독 또는 코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2003.12.9 개정] 제147조 [귀환] ① 제146조에 따라 외국을 여행하는 구단 임직원, 선수, 감독 또는 코치는 KBO 리그 개막일로부터 3일 전까지 소속 구단의 전용구장이 있는 도시로 귀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단의 운 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귀환을 지연하여 KBO 리그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총재 는 당해 구단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또한 개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보상을 명한다. 제14장 유해행위 제148조 [부정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 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제1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제 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기(제13장 소정의 경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있어 고의적 인 방법으로 패배를 기도하거나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 히 하는 행위 2. 경기의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의 내용 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81 3. 직접 출장하거나 관여하는 경기인지를 불문하고 경기에 내기나 도박을 하는 행위 4.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5.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6.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나.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 및 사이트 설계ㆍ제작ㆍ유통행위 다. 불법스포츠 도박 홍보 및 구매중개 알선행위 라.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위하여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마. 스포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관계자 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 바. 마목과 관련하여 승부조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 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사.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경기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7. 제48조에 따른 사해행위 8. 기타 위 각 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 시키는 행위 제149조 [보고의무] ①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제148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단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 82 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구단 및 보고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총재는 제148조 각 호의 부 정행위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당해 부정행위가 구단이 관 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고 2.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제명. 다만,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 한다. ②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의 제재를 가한다. ③ 구단 임직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다 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직무정지 2. 금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한 제재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 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⑥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 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⑦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퍼센트를 제6항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 83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실격처분 또는 직무정지 2.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구 실격 또는 직무 정지 3.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 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2015.1.13 ➜ 2017.1.17 개정]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한 경 우 총재는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하였 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대하여 제15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총재는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 실을 총재에게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소속구단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상벌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⑤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84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 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1992.2.27 ➜ 2003.6.5 ➜ 2004.9.21 ➜ 2009.3.4 ➜ 2012.3.13 ➜ 2014.4.10 ➜ 2017.1.17 개정]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53조 [겸직금지] KBO의 정관 또는 KBO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느 구단에 소속된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는 누구든지 다른 구단의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를 겸직할 수 없다. 제154조 [다른 구단 주식의 소유 금지] ① 구단 및 당해 구단 임 직원, 감독, 코치, 선수는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소속 구단 외 다른 구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② KBO 사무처 임직원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어떠 한 구단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①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 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소속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허용된다. 제156조 [전직제한] ① 소속구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속구단과 사이에 제155조 소정의 금전거래 등을 한 구단 임직원, 감독, 코치 또는 선수는 선수계약의 양도 등의 사유로 소속구단이 변경된 경 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관계 등을 청산하여야 한다. ②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제1항에 따라 소유하던 전 소속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거래를 청산할 때까지 KBO 리그에 출장할 수 없다. 85 제157조 [위반에 따른 제재] ① 총재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리 그 관계자에게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리그 관계자 중 감독, 코치 및 선수 는 총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리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참가활동 도 할 수 없다. 제16장 재정신청 제158조 [재정신청인] 리그 관계자는 총재에게 리그와 관련한 분 쟁 전반에 대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9조 [재정신청절차] ① 재정신청인은 분쟁의 원인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총재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KBO 규약에서 따로 재정신청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 다음 재정신청인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제1항의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재정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재정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자 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적절한 기한을 정해 지시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KBO에 출석하여 구두 로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구두 진술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 에 대하여 보충적으로만 할 수 있다. 제160조 [재정의 통보, 불복종] ① 총재는 재정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총재의 재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총재는 재정 86 에서 정한 제재보다 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7장 프리에이전트(FA) 제161조 [FA의 정의]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이하 “FA”라 한 다)는 제17장에서 정한 요건(이하 “FA자격요건”이라 한다)을 갖 추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하 “FA권리” 라 한다)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 제162조 [FA자격요건] ① 제25조에 따라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한 선수는 FA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FA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정규시즌”이란 연도별 KBO 리그 중 KBO 시범경기와 KBO 포스트시즌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선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규시즌을 활동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7년 정규시즌까지는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고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1998년 정규시즌부터는 제1 호부터 제3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되, 2006년 정 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하여는 제3호만 적용한다. 1. 타자 – 당해 정규시즌의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전한 경우 2. 투수 – 당해 정규시즌의 규정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수⨉ 1이닝)의 3분의 2이상을 투구한 경우 3. 당해 정규시즌의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50일 이상인 경우(다 만, 2006년 정규시즌부터는 1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타자와 투수로 함께 활동하여 산정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 및 제3호만을 적용한다. ④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 정규시즌의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산정 하는 대상 기간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정규시즌의 개막일 87 부터 그 선수가 소속한 구단의 최종경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 학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한하며, 이하 같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8 정규시즌을 활동함으로써 FA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여 외국에 진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을 적용한다. [2001.10.31 ➜ 2002.12.10 ➜ 2003.12.9 ➜ 2006.1.25 ➜ 2008.2.19 ➜ 2009.9.15 ➜ 2011.1.11 개정] 제163조 [기록의 합산] ① 제16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않는 복수의 정규시즌(이하 “요건미달시즌”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시즌별 기록을 합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요건미달시즌의 기록을 합산하여 제16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제162조 제2항 본문 및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규시즌을 활동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 162조 제2항 각 호의 “당해 정규시즌”은 “요건미달시즌 중 가장 최근의 정규시즌”으로 한다. [2001.10.31 ➜ 2002.12.10 ➜ 2003.12.9 ➜ 2006.1.25 ➜ 2008.2.19 ➜ 2009.9.15 ➜ 2011.1.11 개정] 제164조 [FA자격의 재취득] ① 선수가 FA권리를 행사한 후 또는 제104조에 따라 외국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제25조에 따라 소속선수로 등록한 날로부터 4 정규시즌을 활동한 경우에는 FA자격을 다시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시즌 수의 산정에는 제162조 제2항부터 제4 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2001.12.3 개정] 제165조 [FA자격선수 공시] ① 총재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이내에 당해 연도에 FA자격을 취득(제164조에 따라 FA자격을 88 재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선수 및 당해 연도까지 FA자격을 유 지하고 있는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규시즌이 종료하기 전에 한국시리즈가 종료한 경우에는 총재가 별도로 공시일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일에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 중 정규 시즌 종료일까지 FA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 선수가 있 는 경우 총재는 해당선수를 FA자격 취득 가능 선수로 명부에 기재 하고, 이후 정규시즌 중 FA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FA자격선수로 추가 공시한다. [2001.10.31 ➜ 2002.12.10 ➜ 2003.12.9 ➜ 2006.1.25 ➜ 2008.2.19 ➜ 2009.9.15 ➜ 2011.1.11 개정] 제166조 [FA권리의 행사] ① FA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FA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제165조에 따라 FA자격선수가 공시된 후 2일 이내에 총재에게 FA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FA권리 행사의 승인신청은, FA권리를 행사하고 자 하는 선수가 KBO가 정한 서식에 따라 FA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 소속구단에 접수하고, 원 소속구단이 접수 받은 FA 신청 서를 총재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수가 제1항의 기간 내에 FA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FA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기간의 준수 여부는 선수가 원 소속구단에 FA 신청서를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003.12.9 ➜ 2012.6.12 개정] 제167조 [FA승인선수 공시] ① 총재는 FA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제166조에 따른 FA 신청서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FA승인선수로 공시한다. ② 선수는 제1항에 따라 FA승인선수로 공시된 이후에도 원 소속 구단과의 기존 선수계약에 따라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원 소속 89 구단 및 KBO가 지정한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2003.12.9 ➜ 2012.6.12 개정] 제168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① FA는 총재가 FA승인선 수로 공시한 다음 날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을 포함한다)과 다 음 연도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을 한다. ② FA가 제1항에 따라 외국구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경 우에는 총재와 해당국가의 프로야구 커미셔너 사이에 체결된 선수 계약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999.12.28 ➜ 2003.12.9 ➜ 2006.1.25 ➜ 2012.6.12 ➜ 2013.10.8 ➜ 2016.1.12 ➜ 2017.1.17 개정] 제169조 [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 ① FA계약에 따른 계약서의 제출은 서면(우편 또는 팩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시한을 도과할 염려가 있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수계약을 체결한 FA 및 구단은 전화로 KBO에 선수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FA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FA와 선수계약을 체 결한 구단은 선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다음 날 계약 사실을 공 시하여야 한다. ③ FA승인선수로 공시된 이후 미계약 기간이 3년이 경과된 경우 총재는 해당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며, 이 경우 해당선수는 제30조에 따라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2017.1.17 개정] 제170조 [선수계약의 조건]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진 출 후 복귀한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0.1.12 ➜ 2014.1.14 개정] 90 제171조 [조정신청 불가]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 및 해당 FA는 연봉 등 금전에 관하여 KBO에 제75조 소정의 조정을 신청 할 수 없다. 제172조 [FA획득에 따른 보상] ① FA(FA로서 외국에 진출한 후 국내로 복귀한 FA를 포함한다)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이하 “FA획득구단”이라 한다)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 소속구단 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FA획득구단으로부터 보 상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FA의 직전 연도(당해 연도의 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 음 연도 정규시즌 개시 전이라면 당해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연봉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및 FA획득구단이 정한 20 명의 보호선수(이하 “보호선수”라 한다) 외 1명(이하 “보상선수” 라 한다)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수 2. 당해 FA의 직전 연도 연봉의 3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②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상선수가 선수계약의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 동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3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을 금지시키며 FA획득구단은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갈음하여 원 소속구단에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 FA는 제167조 [FA승인선수 공시] 제1항에 따라 FA승인선수로 공시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 경우에도 본 조 제1 항을 적용한다. ④ FA획득구단은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총재의 공시 후 3일 이내 에 제1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보상선수의 명 단을 원 소속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 소속구단은 FA획득구단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상선수의 명단을 제출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보상방법 중 하나 를 선택하여 FA획득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FA획득구단은 원 소 속구단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전보상을 완 91 료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법정이자에 20%를 추가하 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FA획득구단이 복수의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수 계약을 체결한 순서대로 보상한다. 이 경우 FA획득구단은 선수계 약 체결 시점이 앞서는 FA의 원 소속구단이 제5항에 따른 보상방 법을 선택할 때까지 다른 구단에 제4항에 따른 보상선수의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 ⑦ FA획득구단이 동일한 날짜에 복수의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 정규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선순 위구단의 보상이 종료한 후 후순위구단의 보상을 개시한다. ⑧ 20명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에는 군보류선수, 당해 연도 FA, 외 국인선수, 당해 연도 FA 보상 이적선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FA가 2월 1일 이후 계약할 경우 20명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 명단에는 군보류선수, 직전 연도 FA, 외국인선수, 직전 연도 FA 보상 이적선 수, 당해 연도 신인선수(육성선수 포함)가 포함되지 않는다. ⑨ FA획득구단은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총재가 선수계약 사실을 공시한 때로부터 원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이 끝날 때까지 자유계 약, 임의탈퇴, 선수계약의 양도 등 선수의 신분에 관한 공시를 요 청할 수 없다. [1999.12.1 ➜ 1999.12.28 ➜ 2001.12.3 ➜ 2003.12.9 ➜ 2006.1.25 ➜ 2011.1.11 ➜ 2012.6.12 ➜ 2014.1.14 ➜ 2014.3.11 ➜ 2015.1.13 ➜ 2016.1.12 ➜ 2017.1.17 개정] 제173조 [FA획득의 제한]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FA (직전 정규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에 한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66조에 따라 FA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1명 2. 제166조에 따라 FA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1명 이상 20명 이하 인 경우: 2명 3. 제166조에 따라 FA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21명 이상 30명 이하 92 인 경우: 3명 4. 제166조에 따라 FA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31명 이상인 경우: 4명 [1999.12.28 ➜ 2001.10.31 ➜ 2003.12.9 ➜ 2012.6.12 개정] 제174조 [제84조에 대한 특례] 직전 정규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선수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해당 FA와의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2003.12.9 개정] 제175조 [제17장에 위반한 선수계약] ① 제17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FA와 체결된 선수계약은 무효로 한 다. ② 제17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 당선수와 영구히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76조 [징계] ① 총재는 제17장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구단 - 계약무효, 3년간 1차지명권 박탈 2. 해당임직원 - 1년간 직무정지 3. 선수 - 당해 연도 FA신청자격 박탈 및 1년간 임의탈퇴선수 신분공시 4. 코칭스텝 - 1년간 등록금지 5. FA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에 대해서 상벌위원회 심의 하에 제재 [2008.3.28 ➜ 2013.10.8 개정] 부 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 93 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 제조치를 할 수 있다. [1982.2.15 ➜ 1985.3.28 개정] 제2조 [시행일] KBO 규약은 2015. 2. 1.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규정] KBO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KBO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제42조 소정의 대리인제도는 리그 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제도의 시행 결과 등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구단, KBO 및 선수협회의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 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2001.10.31 신설] 94 01〓구 츤수겨1。랗서 7}독. 삐 계0_]':서 야구선수계약서 (이하 “구단”이라 칭한다)과(와) 제1조 [계약당사자] (이하 “선수”라 칭한다)를(을) 본 계약의 당사 자로 하여 아래의 각 조항을 포함한 년도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목적] 선수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에 의한 활동을, 구 단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이에 구단은 계 약을 신청하고 선수는 이 신청을 승낙한다. 제3조 [연봉] 구단은 선수에 대해서 아래 기재된 계약기간 중 참가 활동(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경우 2월 1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을 감액한 다.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 고, 나머지는 KBO 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임의 탈퇴, 영구 실격선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금 일금 원정(2회 분할지급) 연 봉 일금 원정(10회 분할지급) 지 일 급 계약기간 일 년 월 제4조 [참가활동] 선수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도의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KBO 정규시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활동하며 구단이 KBO 97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였을 때는 KBO 포스트시즌에 참가활동하고 또한 선수가 KBO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을 때는 그에 참가활동하 는 것을 승낙한다. 제5조 [비공식경기의 보수] 선수가 KBO 정규시즌 종료일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구단의 비공식경기에 참가활동할 때 구 단은 그 경기에 의한 순이익금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참 가인원에게 할당하며 선수는 그 분배금을 받는다. 제6조 [지불한계] 선수는 실비지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약 정된 이외의 보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단이 지불하지 않는다 는 것을 승낙한다. 단, KBO 규약에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7조 [사고감액]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 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상병 등 자기 귀책사유로 참가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참가활동정지 1일당 제3조의 연봉의 30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단, 상병에 의한 정지가 연중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이에 제외된다. 제8조 [용구] 야구경기에 필요한 모든 용구는 구단이 부담하고 훈련 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선수는 경기 중에 는 반드시 구단이 지급하는 모든 용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 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구단은 그의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부담한다. 제10조 [치료비]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한 상해 또는 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요하게 될 때는 구단은 그 비 용을 부담한다. 98 제11조 [상해보상]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 해서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구단은 평균 보 상액을 추정,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구단은 선 수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며 그 한도 내에서 구단은 책임을 면한다. 제12조 [건강진단] 선수는 참가활동에 유해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구단의 요구가 있으면 건강진단서를 제출 할 것을 승낙한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 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선수가 건강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13조 [능력표명]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을 소유하고 있다 는 것을 밝혀야 한다. 본 계약이 이 같은 특수기능에 관계되어 있 으므로 본 계약을 이유 없이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중대 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 가 있음을 선수와 구단은 승낙한다. 제14조 [훈련태만] 선수가 구단훈련 또는 비공식 경기의 참가활동 에 있어 구단의 지시에 불복하고 경기에 참가할 만한 몸 상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구단의 요구에 따라 훈련방식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훈련비용 중 참가활동기간 중에 발생하 는 비용은 구단이 부담하고, 참가활동기간 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15조 [선수의 의무]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총재가 KBO 규약 및 KBO 리그 규정에 99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1.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KBO의 공식, 비공식경기 및 구단의 훈련 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2. 선수는 공식경기 또는 국제대회 기간 중 KBO와 구단이 지정한 기자회견, 미디어데이, 인터뷰 등 방송출연에 응해야 하며, KBO와 구단이 마련한 팬 사인회,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 다. 3. 선수는 참가활동 외 상근의 다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근 직무의 경우 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참가활동수행 및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4. 선수는 허용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수는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KBO, 구단, 리그 관계자를 비 방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선수는 승부조작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행위,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선수는 경기 시작 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정보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광고 출연 등] 선수는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단의 홍 보 등을 목적으로 한 사진 촬영이나 기타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여 야 하며 이에 관한 초상권·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구단에 속한 다는 것을 승낙한다.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의 출연, 신문·잡지 등에 기고, 상품광고에 참여하는 등 경기 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 100 아야 하며, 참가활동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범행위] ①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근면성실하게 참가활동하며 최선의 건강 을 유지하고 또한 KBO 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정 및 구단의 제 규칙을 준수하며,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도 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 ② 선수는 제3조에 명시된 계약금과 연봉 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구단으로부터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 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KBO에 제출 할 것을 승낙한다. 제18조 [이해관계] 선수는 KBO 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KBO에 소속하는 다른 구단의 주식을 갖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도 갖지 않겠다 는 것을 서약한다. 제19조 [경기참가활동제한] 선수는 본 계약기간 중 구단 이외의 여 하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도 참가활동하지 않을 것을 승낙한다. 단, 총재가 허가한 경우는 이에서 제외한다. 제20조 [타종스포츠] 선수는 KBO 리그 이외의 프로페셔널 스포츠 와 참가활동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고, 또한 구단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여하한 경기에도 출장하지 101 않을 것을 승낙한다. 제21조 [계약의 양도] 선수는 구단이 선수계약에 의한 구단의 권리 의무 양도를 위해 구단과 선수 간의 협의를 거쳐 KBO 규약에 따 라 본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에 KBO에 속한 여하한 구단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22조 [보수불변] 본 계약이 양도되었을 때 본 계약서 제3조에 약 정된 연봉은 계약양도로 인하여 변경되지는 않는다. 제23조 [합류]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계약양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5일 이내에 양수구단의 사무소로 합류할 것을 동의한다. 만약 선수가 소정일까지 합류하지 못했을 때는 지체 1일당 제3조의 연 봉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4조 [이사비]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분등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 급한다. 이사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제25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 의한 연봉, 기타 지불이 약정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해 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2. 구단이 선수가 소속한 구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KBO 정규시즌 경기에 연 6게임 이상 출장시킬 수 없었을 경우 제26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 선수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KBO 규약, 이에 따르는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구단은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 [웨이버]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과 선수의 상 102 병 때문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KBO 규약에 규정된 웨 이버의 절차를 취한 후가 아니면 해약할 수 없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의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이들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 해서는 KBO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전 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KBO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KBO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28조 [해약과 보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참가활동기간 중 1일당 제3조에 약정된 연봉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수 로서 지불되고 또한 선수 거주지까지의 여비가 지불된다. 단, 본 계약이 구단의 사정이나 계약에 의한 활동 중 직접 기인한 선수의 상병으로 해약되었을 때는 선수는 연봉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 [규약 준수] 구단과 선수는 KBO 규약과 이에 부속하는 제 규정 및 KBO 운영에 관한 총재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 다. 제30조 [분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단과 선수는 KBO 규약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31조 [계약갱신] 구단이 선수와 내년도 선수계약 체결을 희망할 때는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구단은 KBO 규약에 규정한 절차 103 에 따라 구단이 계약갱신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 계약을 갱신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32조 [연봉의 증액 및 감액] ① 연봉이 5천만원 미만인 선수가 현역선수로 등록한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수에게 5천만원에서 당해 선수의 연봉을 공제한 금액 300 분의 1에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다. ② 연봉이 3억원 이상인 선수가 소속구단의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선수의 연봉 을 감액한다. 1.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타자는 KBO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투수는 KBO 정규시즌 개막전을 포함하여 7경기를 실시한 이후부터 계산 한다. 2. 선수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또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 및 재활을 마친 이후에도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가.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 하거나,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KBO 퓨처스리그 104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 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선수가 치료나 재활 을 마치고 최초로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나. 선수가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하였다가 부상이 재발하여 KBO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 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 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재 발한 부상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진단서 기준)의 만료일 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 [조정] 전 조에 의해 보류가 되었을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계약조건 중 연봉 혹은 그 지불방법에 관해 KBO 규약에 의한 조 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보류수당] 제31조에 의한 보류가 다음 해 1월 31일 이후까 지 미칠 경우에는 본 계약 제3조에 규정한 연봉의 300분의 1의 25%를 하루의 수당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1일 이후의 경과일수당 1개월 마다 구단은 이것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또한 군보류수당은 선수 연봉의 25%를 지급하되, 최대 1,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지급은 10개월로 한다. 제35조 [효력발생] 본 계약은 KBO 규약에 따라 선수가 구단의 소 속선수임이 공시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구단과 선수는 위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105 계약체결일자 20 년 월 일 년 월 일 계약체결장소 선 수 주 소 서 명 날 인 출 생 년 월 일 구 단 주 소 대표자 서명 날인 본 선수는 미성년자이므로 하기 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함. 친권자혹은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주소 서 명 날 인 동 상 주 소 서 명 날 인 일 자 20 번 호 No. 승 인 년 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구본능 106 일 감독·코치 계약서 (갑) 주 소: 구단명: 구단대표 : (을) 주 소: 성 명: 위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아 래 제1조 (갑)은 (을)을 구단의 월 일금 일부터 20 (으)로 채용하고 20 년 월 년 일까지 사이의 연봉으로서 원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금 일금 원정 연 봉 년 일금 원정 위의 연봉 총액을 계약연도로 분할하여 연간 10회 균등 분할 지불 한다. 제2조 (을)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총재가 KBO 규약 및 KBO 리그 규정에 의거 하여 제재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1. (을)은 구단훈련, 공식, 비공식경기 및 구단이 지정하는 참가활 107 동과 구단내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2. (을)은 공식경기 또는 국제대회 기간 중 KBO와 구단이 지정한 기자회견, 미디어데이, 인터뷰 등 방송출연에 응해야 하며, KBO와 구단이 마련한 팬 사인회,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 다. 3. (을)은 참가활동 외 상근의 다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근 직무의 경우 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참가활동 수행 및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4. (을)은 허용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KBO, 구단, 리그 관계자를 비 방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을)은 승부조작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행위,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을)은 경기 시작 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정보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을)은 총재의 제재 혹은 참가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상 병 등 자기 귀책사유로 참가활동을 정지할 경우 (갑)은 정지기간 1일당 제1조의 연봉의 30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요하게 될 시에는 (갑)이 그 비용을 부 담하며 사망 또는 불구가 되었을 경우 선수계약서(제11조)의 상해 보상에 준한다. 제5조 (을)이 참가활동기간 중 대중매체 또는 직접 대중 앞에 출연, 108 기고, 회견하거나 상품 광고 등에 관여하는 등 경기활동 이외의 행 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가 활동기간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1. 계약금의 배액을 (갑)에게 배상한다. 2. 잔여 계약기간 동안 다른 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 단, (을)이 잔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것을 예정하고 당해 다른 구단과 통모하여 참가활동기간 중에 (갑)과의 계약을 일방적으 로 파기하거나 (갑)을 위한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총재는 당해감독 또는 코치의 입단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갑)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1. (을)의 잔여기간의 연봉을 지불한다. 단, (을)의 명백한 귀책사 유로 (갑)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이 총재로부터 승 인되어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연봉을 지불하지 않는다. 2. (을)은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다른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제8조 (갑)과 (을)은 당사자 관계에 관한 KBO 규약과 이에 부속하는 제규정 및 KBO의 운영에 관한 총재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과 제1조에 명시된 계약금과 연봉 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구단으로부터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 109 제9조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그 해결을 총재에게 신청 하였을 경우 (갑)과 (을)은 총재의 재결에 이의 없이 승복하기로 한다. 제10조 본 계약은 총재의 승인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갑), (을)은 위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 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20 일 자 20 월 번 호 No. 년 (갑) 주 소 구단명 구단대표 (을) 출생년월일 성 명 승 인 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구본능 110 일 월 일 외국인선수 고응규정 외국인선수 계약서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BO 규약 제29조 [외국인선수]의 규정에 따라 KBO 소속구단이 외국인선수와의 계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선수는 계약체결 당시 한 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뜻한다. 다만, 한국의 중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하면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선수로 활동 했던 외국 국적의 선수는 KBO 규약 제10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조 [고용] 구단이 계약하는 외국인선수의 수는 3명을 초과해서 는 안된다. 단, 단일경기 출장은 2명 이내로 한다. [2000.8.24 ➜ 2013.12.10 개정] 제4조 [동시 출장] 한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의 수는 2명(3명)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서] 구단과 외국인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조항은 통일 계약서 및 이사회가 정하는 외국인선수 전용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계약대상] 외국의 프리에이전트를 포함한 전 선수를 계약대 상으로 하며 연봉은 고용규정 제8조 [연봉]을 준수한다. [1998.10.1 ➜ 1999.7.19 ➜ 1999.8.23 ➜ 2000.8.24 ➜ 2001.9.27 ➜ 2002.2.22 ➜ 2003.7.31 개정] 제7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구단의 외국인선수 계약교섭권 보유 기간은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2004.12.7 개정] 제8조 [연봉] ① 외국인선수의 연봉은 제한하지 않는다. [1999.10.1 ➜ 1999.8.23 ➜ 2000.8.24 ➜ 2001.9.7 ➜ 2004.12.7 ➜ 2014.1.14 개정] ② 외국인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2월부터 11월까지 10회로 분 할하여 지급한다. 113 ③ 외국인선수는 참가활동기간 중 자유계약 및 임의탈퇴선수로 공시가 가능하며, 임의탈퇴한 경우 잔여기간 중의 연봉을 지급하 지 않는다. [2004.12.7 개정] 제9조 [추가등록] ① 구단은 외국인선수와 제3조의 범위 내에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선수 공시 후 외국인선수가 계약이 해 지되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 계약의 양수도를 통해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추가등록 횟 수에 포함한다. ② 단, 8월 16일 이후 소속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당해 연도 KBO 포스트시즌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1998.10.1 ➜ 2001.9.7 ➜ 2002.12.10 ➜ 2004.12.7 ➜ 2011.1.11 ➜ 2017.1.17 개정] 제10조 [재계약 의사통보] 구단은 당해 연도 등록선수와 재계약하 고자 할 경우 계약연도 11월 25일까지(KBO 포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즈 종료 익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KBO에 통보 하여야 한다. [1998.10.1 ➜ 2000.11.23 ➜ 2004.12.7 ➜ 2009.2.5 ➜ 2017.1.17 개정] 제11조 [제재규정]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해 당선수의 등록은 5년 동안(당해 연도 포함) 말소된다. 또한 위반한 구단은 당해 연도에 추가로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00.8.24 개정] 제12조 [KBO 등록] 외국인선수는 소속선수 등록을 위한 취업 비자 사본을 KBO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8.24 ➜ 2001.6.5 ➜ 2001.9.7 개정] 제13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4 외국인선수 계약서 제1장 계약 당사자 본 계약은 _________ (구단 주소)의 _________ 구단(이하 “구단”이 라 한다)과 _________ (선수 주소)의 _________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간에 작성된다. 제2장 상 술 구단은 한국 프로야구 리그 소속의 회원구단들과 함께 리그 규약에 서명한 KBO의 회원이다. 이하 KBO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리그는 “KBO 리그”라 한다. 제3장 고 용 1. 기간 선수는 구단의 춘계·추계훈련, 시범경기, 정규시즌, 공식 및 비공 식 올스타전, 리그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또는 구단이 참가하는 공 식 및 비공식 시리즈를 포함하여 계약연도의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야구선수로서의 전문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구단은 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을 제공하는 선수를 고용한다. 2. 제한 선수는 구단이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그리고 구단이 재계약을 할 권 리가 없어지기 전(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세계 어느 구단에서든 야구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KBO 규약에 따라 포스트시즌에 참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15 선수는 (1) 구단으로부터 한국을 떠나도 좋다는 서면 허가를 받거 나, (2) 본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데 대해 동의한다. 한국 체류조항의 위반은 구단 재량에 따라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선수는 본 계약서의 기간 동안 세계 어느 구단에서도 경기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런 금지 조치가 계약이 해지되어도 존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 의한다. 3. 취업 비자 구단은 한국에서 선수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선수는 구단과 전적으로 협조하며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선수 의 취업 비자 취득은 본 계약의 유효성에 선행하는 조건이다. 4. 승인 본 계약 또는 모든 부속 내용은 KBO 총재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받기 전까지는 정당성이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본 계약서에 반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만일 KBO 총재 또는 한국 야구를 관장하는 다른 사 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된 본 계약서를 승인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계약은 해지되어 더 이상 구속력이나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구단과 선수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선수는 계약 보너스 일체를 즉시 구단에 반환해야 한다. 5. 출두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출두해야 한다. 선수계약이 양도된 경우(7장에 보다 자세히 규정된 대로)는 양수구단으로부터 서면 통지 를 받는 즉시(규정된 대로) 양수구단에 출두해야 한다. 선수가 규정에 따라 즉시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양도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계약 양도일부터 양수구단에 출두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의 연봉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선수는 구단이 양수구단에 요청 된 대로 출두하지 못한 날짜 1일당 미화 500달러의 벌금과 연봉의 116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장 규정의 연봉에서 삭감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6. 선행 조건:계약승인 전 신체검사 선수는 구단이 요구할 경우 계약승인 이전에 구단이 지정한 의사가 완벽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구단이 계약 시점에 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앞서의 요구를 선수에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단이 의학적인 사유로 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보 수 선수가 제공하는 활동과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아 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1. 계약 보너스 이 계약을 맺는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총 _______ 미국달러의 금액을 지불한다. 구단은 KBO 총재가 이 계약을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수가 구단에 서면으로 지정해 준 은행의 계좌에 앞서의 금 액을 입금해야 한다. 2. 연봉 이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총 _______ 미국달러의 연봉을 지불한다. 위의 총 연봉은 법률에 따른 지불 보류 또는 원천 징수를 제외하 고 20 년 2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에 균등하게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불일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매월 20일로 한 다. 선수는 이 계약이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처음 2차례의 지불 을 보장받는다. 117 3. 연봉의 감액 (A) 연봉이 30만 미국달러 이상인 선수가 소속구단의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선수의 연봉을 감액한다. 1.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 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 록하지 못한 일수는 타자는 KBO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투수는 KBO 정규시즌 개막전을 포함하여 7경기를 실시한 이후부터 계산 한다. 2. 선수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또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현역선수에 등 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 및 재활 을 마친 이후에도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①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이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 거나,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KBO 퓨처스리그 등록 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② 선수가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하였다가 부상이 재발하여 KBO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 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 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재발 한 부상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진단서 기준)의 만료일로 118 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B) 선수가 총재의 제재, 부상,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경기, 훈련 등 참가활동을 정지한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에 참가활동을 정지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다만, 선수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또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으로 인하 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부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참가활동을 정지한 기간이 연 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B)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세금 본 계약서에 의하여 선수가 취득하는 봉급, 계약 보너스, 기타 보너 스 등은 총액 기준이라는 것이 합의되고 이해된 바 있다. 선수는 본 계약서 조건 하에서의 선수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한국과 선수의 본국에서 선수에게 부과하는 기타 모든 세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단, 본 계약서 제5장에 따라 구단이 선수에게 제공하는 혜 택에 대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5장 선수의 복지 혜택 1. 주택 제공 구단은 선수와 그 직계가족(부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에 게 구단의 경비로 구단이 선택한 주택시설을 보장된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식사와 전화, 가스, 전기사용료 등 관리비는 선수가 부담한다. 2. 교통 구단은 선수와 그 직계가족(부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에 게 한국과 선수의 본국 간 이코노미급 왕복 항공 티켓 한 장을 연 1회 구단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제공하며, 항공편은 구단이 선택한다. 3. 이주 비용 구단은 선수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선수와 그 직계가족 119 (부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에게 미화 2,000달러 한도에서 선수의 본국 거주지와 구단의 본거지 도시 사이의 모든 이주 비용(선 적 요금, 추가 화물 요금 등)을 지급한다. 4. 통역 구단은 전(全) 시즌 동안 연습, 경기 그리고 팀과 관련된 활동에 선 수와 동행할 통역을 선수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여행 비용 선수가 구단을 위하여 여행하는 동안 선수의 교통, 식사, 숙박 비용 등의 모든 여행 비용은 구단의 경비로 부담한다. 6. 의료비 선수가 본 계약서의 선수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치료 비용은 구단이 부담한 다. 치료는 구단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한 의사에 의해 행해진 다. 선수는 구단의 서면상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치료를 위해 미 국 또는 선수의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지며 구단은 이 권리를 부 당하게 보류할 수 없다. 이 경우 여행 및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구단 이 부담한다. 선수가 본 계약서 하의 선수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제 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선수의 부인과 자녀의 의료 비는 선수가 부담한다. 7. 의료보험 선수는 시즌 동안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신과 배우자, 부양 자녀의 건강-의료보험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구단은 지불 증거와 유효한 보험증서사본에 근거하여 선수에게 미화 _________ 달러 한 도까지 지급한다. 8. 팀 유니폼 및 장비 구단은 선수에게 채택된 유니폼과 장비를 지급할 것이며, 선수는 경기 중에는 반드시 구단이 지급하는 모든 용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120 야 한다. 선수는 유니폼에 부착된 모든 번호, 문장, 로고 등을 포함한 유니폼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가치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시즌의 마지막 또는 계약 종료시나 언제든 이런 상황 발생시 선수는 즉시 유 니폼 등 구단 재산의 선수 사용품을 반납해야 한다. 선수는 구단에서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문구가 새겨진 의류 또는 물품을 유니폼과 같 이 또는 부착해서 입을 수 없다. 제6장 선수의 의무 1. 육체적 상태:기술과 능력 선수는 최상의 육체적 상태를 유지하고 구단 경영진, 감독, 코치, 기타 구단 인원에게 복종하고 훈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근면하 게 활동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선수는 한국 국민과 구단에 품위있 는 개인행동, 페어플레이,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을 서약한다. 선수는 구단이 수립한 모든 연습 및 훈련 프로그램에 출석하여 참 여해야 한다. 만일 선수가 구단이 만족할 만큼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못하거나 구단의 감독이 만족할 만큼 야구에 적합한 신체적 준 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신체적 준비 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특수하고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구단 에 제공되는 이러한 기능은 법률에 따른 손해 보상으로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성격의 것임을 명심하여 선수의 계약위반은 구단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선수는 또 구단이 계약기간 중 세 계 어느 곳이거나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위해서 야구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선수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 또는 이에 준하는 금지 명령 청구 소송(미 연방법원 또는 각 주법원을 포함하는 모든 곳에)을 다른 별도 조치와 함께 제기 121 할 권한이 있음을 동의한다. 2. 의학적 상태에 대한 검사 선수는 본인이 알고 있는 야구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 래할만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적절한 구단의 대표에게 숨겨서 는 안된다. 선수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의학 기록 모두를 구단에 알리는데 동의한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선수는 구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구단의 비용 부담으로 완 전한 의학적 또는 과학적 검사에 응할 것을 동의한다. 선수는 시즌 중 불시 약물복용 검사에 응해야 하며, 만일 양성으로 판명되면 리그약물복용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만일 선수가 약물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구단재량으로 이 통일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3. 야구진흥활동 선수는 선수활동 뿐 아니라 구단과 KBO의 프로야구의 이익을 진 흥시키기 위한 구단과 리그의 모든 합리적인 진흥활동에 대해 구단의 의견에 따라 구단과 협력하고 참여하는데 동의한다. 또 선수는 구장 내외에서 선수활동이나 기타 행동시 구단의 합리적인 요청을 숙지하 고 따르는데 동의한다. 4. 성명 및 초상 사용권 선수는 구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어느 때나 사진, 영화, 녹음 테이 프, TV 등 기타 방법으로 선수의 음성, 이름, 초상 등을 구단이 사용하 는데 동의하며, 추가로 이러한 권리가 구단에 속하며 구단이 원하는 형태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될 수도 있음을 동의한다. 선수는 경기 시즌 중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 출연, 라디오 또는 텔레비 전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이름, 목소리, 초상이 상업적 목적 또는 어떤 122 종류이든지 상업적 제품과 연결되는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거나 신문 또는 잡지에 이용되도록 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이것은 구단 또는 한 국 야구의 합리적 이익이 없는 한 허가되지 않는다. 5. 기타 활동 선수와 구단은 선수의 다른 활동 참가가 야구선수로서의 능력과 기술을 손상시키거나 쓸모없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 한다. 따라서 선수는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위험한 활동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선수는 자동차 경주, 모터사이클 타기, 모터사이 클 경주, 항공기 조정, 열기구, 패러슈팅, 패러세일링,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번지점프, 펜싱, 복싱, 레슬링, 가라데, 유도, 유술, 군대 무술, 롤러 블레이딩, 스키, 스노모빌,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스쿼시, 스펠런킹, 모든 형식의 농구, 모든 풋볼 종목(터치풋볼 및 태클풋볼), 급류타기, 카약, 자이알라이, 라크로스, 축구, 로데오, 자전거 경주, 모 터 보트, 심해 피슁, 제트 스키, 수상 스키, 스킨스쿠버 다이빙, 보디서 핑, 폴로, 럭비, 핸드볼, 배구, 서핑, 패들볼, 라켓볼, 우드초핑, 산악 등반, ‘수퍼팀스’ 및 ‘수퍼스타스’ 또는 기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의 운동 경연, 한국 야구의 올스타전, 정규시즌, 시범경기, 포스트시즌 경 기가 아닌 야구 또는 소프트볼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기타 구단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신체적 부상의 위험 요소가 있는 모든 행위, 활동, 스포츠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만일 선수 가 위와 같은 위험한 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이 계약을 고의적으로 위 반한 것으로 보며 구단은 이후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6. 위반 구단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수가 본 계약서 제6장의 규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 구단은 단독적인 재량으로 구단의 추 가적인 책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이 계약 을 위반한 시점 이후 활동을 하지 못해 선수가 받지 않아야 하는 비율 123 의 연봉과 계약해지 이후 기간에 비례하는 계약 보너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양 도 선수는 KBO 규약에 따라 이 계약이 조건부 양도, 양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한국 1군 또는 2군구단에 인도될 수 있다는 것(양수구단에 의해 다른 구단으로 재양도되는 것을 포함)에 동의한다. 1. 의학적 정보 선수는 구단이 다른 구단으로의 양도를 추진하려는 경우 구단의 의 사가 다른 구단들의 의사 또는 직원에게 선수에 대한 모든 의학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2. 연봉 삭감 금지 제4장의 선수 연봉은 양도에 의해 삭감되지 않으며 선수의 출두 거 부에 대한 벌금은 제3장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3. 양수구단의 의무 양도 시점부터 그 이후에는 양도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구 단의 것으로 된다. 그러나 (A) 양수구단이 양도 시점에서부터의 연봉 지불 의무가 있지만 양도 시점 이전까지의 연봉은 양도구단의 책임이 다. (B) 수상 및 인센티브 보너스는 양도구단과 양수구단이 계약 보유 기간에 따른 비율 만큼씩 각각 책임진다. 예를 들어 선수가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에 절반의 시즌 동안 각각 있었다면 수상 및 인센티브 보 너스는 양도구단과 양수구단이 절반씩 부담한다. 제8장 계약의 해지 1. 구단에 의한 계약의 해지 구단은 다음의 경우(단, 다른 한국 구단으로부터 이 계약의 웨이버 124 신청 및 획득에 대한 절차 이후에만) 선수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구단이 판단할 때 선수가 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계속 활동하기에 충분한 기량과 경쟁력있는 능력을 보이는데 실패한 경우 만일 이 계약이 구단에 의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본 계약서 제4장 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규정된 금액만큼 연봉에 대한 자격이 있다. 추가로 선수는 이코노미급 항공료, 식대를 포함한 고향 도시까지의 합리적인 여행 비용만큼의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웨이버 절차 계약기간 중 KBO 규약에 의한 웨이버 절차를 따를 경우 구단이 자의로 또는 선수의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웨이버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구단은 구단이 회원으로 있는 KBO에 해당선수에 대해 웨이버 공시를 요청하는 신청을 한다. (B) 한국에 있는 KBO 소속 모든 구단에 위와 같은 웨이버가 공시 되면 어느 구단도 이 계약의 양도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섭의 결과에 따르는 양수구단의 지불 금액과 우선 순위는 KBO 규약에 따른다. (C) 커미셔너는 해당선수에 대한 구단의 웨이버 신청 사실을 선수 에게 즉시 통지한다. (D) 어느 구단으로부터도 양도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KBO에 의해 해지된다. 제9장 규 정 선수는 이 조항에 설명된 규정을 본 계약의 일부분으로 수용한다. 125 1. 규칙 구단과 선수는 본 계약에 모순되지 않는 본 통일계약의 체결 일자 에 유효한 KBO의 규약과 관련 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2. 분쟁 선수와 구단 사이의 모든 분쟁은 KBO의 규약과 한국 법률, 한국 법원 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구단의 판단에 따라 이런 분쟁이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 또는 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공표 구단과 KBO는 사실, 결정, 조사, 수사, 청문회 등 그 과정에서 나타 나거나 알게 된 모든 관련 기록과 정보를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다. 제10장 독점 교섭기간:보류권 구단은 본 계약서상의 시즌에 이어 1년 동안 계약 연장 의사를 선수에게 통지할 권리를 갖는다. 구단은 계약연도 11월 25일(단, 포 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즈 종료 익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본 계약서 제4장에 명기된 것처럼 선수의 해당 연도 계약 보너스와 연봉을 합 친 금액의 최소 75%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서면상의 제의를 포함하 여야 한다. 구단과 선수는 다음 연도의 연봉 총액에 대한 협상에 성 실히 임할 것에 동의한다. 구단과 선수가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 간 에 다른 방식으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동 일하게 유지된다. (A) 선수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자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공표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 선수는 해외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다. 단, 전 소속구단이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해당선수는 5년간 국내 타구단에 입단할 수 없으나, 전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 126 (B) 구단이 선수에게 이 문서의 조건 하에 재계약 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한국 구단을 포함한 전세 계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1장 팀 비밀 공개 금지 선수나 구단(또는 각자의 임원, 대표자, 대리인) 모두 본 계약서의 조건을 어떠한 제3자에게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선수는 본 계약서 하 의 선수활동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를 본 계약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선수가 본 계약 하에서 구단에게서 제공받은 보고서, 그림, 차트, 플레이 북, 사인, 필름 또는 기타 문서 등은 구단의 재산으로 남으며, 선수는 그와 같은 자료와 정 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은 본 계약이 해 지되더라도 지속된다. 제12장 완전한 합의:효력의 분리 이 계약은 완전한 동의와 이해로 이루어지며, 구두 또는 문서상으 로 사전에 양해하거나 협의한 내용의 일부 또는 모두를 대신한다. 만 약 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 의미가 없거나 무효 또는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이 다른 조항, 조건 또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장 효력발생 본 계약은 KBO의 규약에 따라 선수가 구단의 소속선수임을 본 위 원회가 공시할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127 본 계약서 3부를 20 선 수 선 수 주 시, 주, 우편번 출 신 국 사 회 보 장 번 승 인 K B O 총 년 월 명 소 호 가 호 일 재 일 서명한다. 구단 128 UNIFORM PLAYER’S CONTRACT KOREA BASEBALL ORGANIZATION ARTICLE I PARTIES This Agreement is made between (Te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ub”) of (Team Address), and (P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layer”) of (Player Address). ARTICLE II RECITAL Club is a member of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a voluntary association of member Clubs which has subscribed to the League Rules with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nd its constituent Clubs. Hereinafter, all references to Korea Baseball Organization and/or the Korean Baseball League shall be made to “KBO”. ARTICLE III EMPLOYMENT 1. TERM Club hereby employs Player to render, and Player agrees to render, skilled services as a baseball player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1st to November 30th of the Contract Year, including Club’s spring and fall training seasons, Club’s exhibition games, Club’s regular playing season, any official or sanctioned All-Star Games, any League Playoff Series, and the Korean Series (or any other official or sanctioned series in which Club may participate). 2. RESTRICTION Player agrees that, for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prior to expiration of Club’s right to renew this contract (unless this 129 Agreement is terminated by Club in its discretion), Player shall be prohibited from playing baseball for any other baseball club world wide, except that Player may participate in post-season game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Rules. Player agrees that he shall remain in Korea during the entire season unless (1) Player receives express written permission from Club to leave Korea or (2) this Agreement is canceled or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Failure to remain in Korea shall constitute a breach of this Agreement permitting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by club in its sole discretion. Play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said failure to remain in Korea shall restrict him from playing for any other club worldwid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that such prohibition shall surviv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3. WORK VISA Club shall work diligently to obtain a work visa for Player’s employment in Korea, and Player agrees to cooperate fully with Club and provide any and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said visa. The obtaining of a work visa for Player shall be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4. APPROVAL This contract or any supplement shall not be valid or effective unless and until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BO.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tated in this Agreement, if the Commissioner of KBO or any other person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baseball in Korea shall disapprove of this Korean Uniform Baseball Player’s Contract between Club and Player upon its initial filing in such person’s office, then this Agreement shall 130 121 there upon be terminated and be of no further force or effect and Club and Player shall thereupon be relieved of their respective rights and liabilities hereunder: provided, however, that Player shall immediately refund to Club in full the signing bonus. 5. REPORTING Player shall report to his Club on the date specified by Club. With respect to the assignment of Player contracts (as more fully described in Article 7), Player shall report to assignee Club promptly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upon receipt of written notice from assignee Club. Should Player fail to promptly report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Player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salary payment from his report date or the contract assignment date until he reports to his Club. Play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Club may deduct from the amount of compensation stipulated in Article 4 a sum or sums equivalent to l/300(one-three hundredth) of such compensation and a fine of U.S.D.$500 for each day Player has not reported to Club as required hereunder. 6. CONDITION PRECEDENT:EXAMINATION PRIOR TO CONTRACT APPROVAL Player shall, at the request of Club, submit to a complete medical exam by Club’s designated physician prior to the final approval of this Agreement. If Club fails to request said exam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of the signing date of this Agreement, Club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its right to void this Agreement for medical reasons. 131 ARTICLE IV COMPENSATION In consideration of Player’s performance of services and promises hereunder, Club agrees to compensate Player as follows: 1. SIGNING BONUS As consideration for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Club agrees to . pay Player the gross sum of U.S.D.$ Such amount shall be deposited by Club, within 30(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roval of this Agreement by the Commissioner of Korean baseball (“Commissioner”), in such account and at such bank as may be designated in writing by Player to Club. 2. ANNUAL SALARY Club shall compensate Player at a gross annual salary of U.S.D.$ as consideration for Player’s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Such gross annual salary shall be payable in 10(ten) equal separate installments, less any withholding and/or deductions required by and extending through law, commencing in February, 20 . Said installments shall be payable on the 20th November, 20 day of each month, unless otherwise establish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Player’s first 2 (two) equal installments of gross annual salary shall be guaranteed upon Commissioner’s approval of this agreement. 3. REDUCTION OF ANNUAL SALARY (A) If a player whose annual salary is more than U.S.D.$ 300,000 fails to remain on the roster, Club shall deduct the player’s annual salary according to the following. 1. If a player fails to remain on the roster for a cause attributable 132 to the player such as decline in performance, the player’s annual salary shall be deducted by an amount equivalent to 50% of 1/300 of the player’s annual salary multiplied by a number of days the player failed to remain on the roster. In such case, a number of days the player failed to remain on the roster shall be counted from the opening game of the KBO regular season for batters or after the first seven games of the KBO regular season are played (including the opening game) for pitchers. 2. If a player fails to remain on the roster due to any injury, illness or accident occurred during any games, trainings or traveling for game or training pursuant to the player’s contract, the player’s annual salary shall not be deducted ;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player fails to make the roster after completing the treatment or rehabilitation of such injury, illness or accident, the player’s annual salary shall be de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① If a player fails to make the roster after certain period following his registration on the KBO future’s league roster after completing the treatment or rehabilitation or excluded from the KBO future’s league roster for a cause attributable to the player such as decline in performance, the player’s annual salary shall be deducted by an amount equivalent to 50% of 1/300 of the player’s annual salary multiplied by a number of days the player failed to remain on the roster. In such case, a number of days the player failed to remain on the roster shall be counted from fifteen days after the player’s registration on the KBO’s future’s league roster for the first time after completing the treatment or rehabilitation. ② If a player, following registration on the KBO future’s league roster, is excluded from the KBO future’s league roster due to 133 recurring injury, the player’s annual salary shall be deducted by an amount equivalent to 50% of 1/300 of the player’s annual salary multiplied by a number of days the player failed to remain on the roster. In such case, a number of days the player failed to remain on the roster shall be counted from ten days after the last day of period required for the treatment of recurring injury (based on a medical certificate). (B) If a player ceases to participate in any activities of the leagues, such as games, training, etc., due to any sanction imposed by the commissioner, injury, illness or accident, the player’s salary shall be deducted by an amount equivalent to 1/300 of the player’s annual salary multiplied by a number of days the player failed to participate in the league’s activity ; provided, however,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any injury, illness or accident occurred during any games, trainings or traveling for game or training pursuant to player’s contract. (C) If the period that a player ceases to participate in the league’s activity due to any injury, illness or accident does not exceed a total of 30 days in a year, the provisions of Paragraph(B) shall not apply. 4. TAXES It is agreed and understood that any salary, signing bonus and bonuses earned hereunder are in gross amounts. Player agrees to pay all income taxes imposed on Player’s incom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ny and all other income taxes imposed on Player both in Korea and Player’s home country. However, any other taxes imposed on Play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V will be the Club’s responsibility. 134 ARTICLE V PLAYER BENEFITS 1. HOUSING ACCOMMODATIONS Club shall provide and furnish Player and his immediate family (wife, minor children and minor dependents), at Club’s expense, quality housing of Club’s choosing, Meals and utility charges such as telephone, gas, electricity, etc.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Player. 2. TRANSPORTATION Club shall, at its sole cost and expense, provide to player and his immediate family (wife, minor children and minor dependents) one round trip economy class airplane ticket per year on an Airline of Club’s choosing from Player’s home in the United States or country of origin to Korea and from Korea to player’s home in the United States or country of origin. 3. MOVING EXPENSES Club shall reimburse Player and his immediate family (wife, minor children and minor dependents) for all moving expenses (i.e. shipping or excess baggage charge), up to U.S.D.$2,000 between Player’s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or country of origin and Club’s home city upon submission by Player of receipts for said expenses. 4. TRANSLATOR A translator shall be provided to Player by Club to accompany Player during practice, games, and team related functions in Korea for the entire season. 5. TRAVEL EXPENSES All transportation, meals and lodging expenses of Player during the course of his travels while performing on behalf of Club shall be 135 at Club’s expense. 6. MEDICAL EXPENSES Should Player suffer any injury or illness due to a cause or causes directly arising out of Player’s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all expenses for medical treatment connected wherewith shall be paid by Club. Said medical treatment shall be provided by Club’s choice of physician, in its reasonable discretion. Player shall have the right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or his country of origin for treatment only upon receiving Club’s express written permission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Said travel and medical expenses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Club. All medical expenses for any injury or illness due to any causes except the cause or causes directly arising out of Player’s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and all medical expenses for Player’s wife and childre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Player. 7. MEDICAL INSURANCE Player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health and medical insurance applicable in Korea for himself, his spouse, and his dependent children for the baseball season. Club shall reimburse Player up to , upon proof of payment and a valid copy U.S.D.$ of the insurance certification. 8. TEAM UNIFORMS AND EQUIPMENTS Club will select and furnish Player with baseball uniforms and equipments and Player shall wear and use all such uniforms and equipments during the games. Player shall not alter or disfigure said uniform, including all numerals, emblems, logos, or devices to be worn thereupon or affixed thereto. At the end of the season or upon the assignment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whichever 136 occurs earlier, Player immediately thereafter shall return to Club such uniforms and any and all other property of Club in the possession of Player. Player shall not wear any article of apparel or any item with or upon his uniform which is not approved by Club. ARTICLE VI PLAYER REQUIREMENTS 1. PHYSICAL CONDITION, SKILL AND ABILITY Player agrees to perform his services hereunder diligently and faithfully, to keep himself in first class physical condition and to obey Club’s management, field manager, coaches, all other Club personnel and training rules. Player pledges himself to the Korean public and to Club to conform to high standards of personal conduct, fair play and good sportsmanship. Player shall be required to adhere to and participate in all reasonable workout and training programs established by Club. Should Player fail to adhere to or participate in such programs to Club’s reasonable satisfaction or fail to acquire such physical fitness for playing baseball as is satisfactory to the Manager of Club, Player shall be required to bring himself to such level of physical fitness as will be satisfactory to the Manager. Player represents and agrees that he has exceptional and unique skill as a baseball player, that his services to be rendered hereunder are of a special, unusual and extraordinary character which gives them peculiar value which cannot be reasonably or adequately compensated for in damages at law, and that Player’s breach of this contract will cause Club great and irreparable injury and damage. Player agrees that, in addition to other remedies, Club shall be 137 entitled to injunctive and other equitable relief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uch relief in a United States or individual U.S.State Court) to prevent a breach of this contract by Player, including, among others, the right to enjoin Player from playing baseball for any other person or organization world wid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2. MEDICAL CONDITION:EXAMINATION Player represents that he has no physical or mental defects known to him and unknown to the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Club which would prevent or impair performances of his services. Player agrees to disclose to Club his entire medical history prior to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Prior to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Club may require Player to take medical examination at a hospital designated by Club. If any physical or mental defect of Player is discovered as a result of such examination, Club may void this agreement. When requested by Club, at any time, Player agrees to submit to a complete physical and/or mental examination, at the expense of Club. Player shall be subject to random testing for substance abuse during the season. If tested positive, Player’s status shall be governed by the rules for substance abuse offenders of the League. If Player refuses such random testing, Club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Uniform Player’s Contract at its sole discretion. 3. PROMO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o his playing services, Player agrees to cooperate with Club and participate in any and all reasonable promotional activities of Club and its League, which, in the opinion of Club, will promote 138 the welfare of Club and KBO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further agrees to observe and comply with all reasonable requirements of Club respecting conduct and his rendering of services to Club, at all times whether on or off the field. 4. NAME AND LIKENESS Player agrees to grant Club the use of his voice, name and like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se of photographs, motion pictures, audiotapes or television, for use at such times as Club may designate and further agrees that all such rights shall belong to and may be used by Club for publicity purposes in any manner it desires. Player agrees that during the playing season he will not make public appearances, participate in radio or television programs, permit his name, voice or likeness to be used for any commercial purposes or in connection with any commercial products of any kind or sponsor newspaper or magazine article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Club, which shall not be withheld except in the reasonable interests of Club or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5. OTHER ACTIVITIES Player and Club recognize and agree that Player’s participation in other activities may impair or destroy his ability and skill as a baseball player. Accordingly, Player agrees that he will not engage in any hazardous activities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Club. Player will not engage in auto racing, motorcycle riding or racing, piloting of aircraft, hot air ballooning, parachuting, parasailing, skydiving, hang gliding, bungee jumping, fencing, boxing, wrestling, karate, judo, jujitsu, martial arts, roller blading, snow skiing, snowmobiling, bobsledding, 139 ice hockey, squash, spelunking, any form of team basketball, any form of team football (touch or tackle), white water canoeing, kayaking, jai-alai, lacrosse, soccer, rodeo, bicycle racing, motor boating, deep sea fishing, jet skiing, water skiing, skin or scuba diving, body surfing, polo, rugby, handball, volleyball, surfing, skim boarding, hunting, horse racing, horseback riding (including sulky driving), paddle ball, racquetball, wood chopping, mountain climbing, participation in the “Superteams” or “Superstars” activities or other television or motion picture athletic competitions, baseball or softball games other than the Korean All-Star Game or Club’s preseason exhibition, regular season or post-season games, nor engage in other acts, activities or sports which in Club’s reasonable discretion include a substantial risk of personal injury. If Player participates in any of the above prohibited activities, such participation will be considered an intentional breach of this Agreement, thereby relieving Club of all future obligations. 6. VIOLATION In the event that Player, in Club’s reasonable discretion, violates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VI, Club may, in its sole discretion,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out further liability to Club, and in such event, Player shall promptly pay and reimburse to Club any and all pro-rata compensation not yet earned by Player at the time of Player’s breach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pro-rata share of Player’s signing bonus relating to said days after termination. 140 ARTICLE VII ASSIGNMENT Player agrees that this contract can be optioned, assigned or otherwise transferred by Club (and reassigned by any assignee Club) to any other major league or minor league Club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eague Rules. 1. MEDICAL INFORMATION Player agrees that should Club contemplate an assignment of this contract to another Club or Clubs, Player agrees that Club’s physician may furnish to the physicians and officials of such other Club or Clubs all relevant medical information on Player. 2. NO SALARY REDUCTION Player’s Article 4 annual salary shall not be reduced by an assignment, subject to any fines for Player’s failure to report, as provided in Article III subparagraph 5. 3. OBLIGATIONS OF ASSIGNEE CLUBS Upon and after assignment,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or Club hereunder shall becom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ee Club: provided, however, that: (A) Assignee Club shall be liable to Player for annual salary payments accruing from the date of assignment. Assignor Club shall remain liable for annual salary payments accrued prior to that date. (B) Award/ Incentive bonuses earned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both Clubs on a pro-rata basis. For example, if Player spent 1/2 (one-half) of his season each with assignee and assignor, 1/2 (one-half) of the award/incentive bonuses earned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each Club. 141 ARTICLE VIII TERMINATION 1. TERMINATION BY CLUB Club may terminate this contract upon written notice to Player (but only after procedure requesting and obtaining waivers of this contract from all other Korean League Clubs) if Player shall at any time: (A) Fail, in the opinion of Club’s management, to exhibit sufficient skill or competitive ability to qualify or continue as a member of Club: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Club, Player shall be entitled to pay under the circumstances and in the amounts set forth in Article IV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Player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 amount equal to the reasonable traveling expenses of Player, including economy class jet air fare, meal en route, to his home city. 2. WAIVER PROCEDURE In the event that Club desires to terminate this Agreemen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due to its own convenience or due to Player’s illness or injury, Club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condition that Club shall follow the waiver procedure prescribed by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he procedure is as follows: (A) Club shall file a request with KBO of which Club is a member, requesting therein for a public announcement of Club’s election to exercise waiver respecting Player: (B) Upon announcement of such waiver to all constituent clubs of KBO in Korea, any said clubs may negotiate with Club for assignment of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the order of 142 priority and sum which the assignee club pay to Club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such negoti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KBO Rules: (C) Commissioner shall promptly notify Player of Club’s election to exercise its waiver with respect to Player: (D) In the absence of any request from other club or clubs for assignment hereof,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n accordance with KBO. ARTICLE IX REGULATIONS Player accepts as part of this contract the Regulations set forth herein. 1. RULES Club and Player agree to accept, abide by and comply with all provisions of KBO, and the Korean Baseball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f this Uniform Contract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contract. 2. DISPUTES All disputes between Player and Club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KBO, Korean Law and in the Korean Court System, provided, however, that such disputes can, at Club’s sole discretion, be submitted to a U.S. or United States’ State Court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U.S. law. 3. PUBLICATION Club and the KBO Commissioner may make public the findings, decisions and any inquiry, investigation or hearing held or conducted, including in such record all evidence or information given, received, or obtained in connection therewith. 143 ARTICLE X EXCLUSIVE NEGOTIATION PERIOD : RESERVE RIGHT Club shall have the right to notify Player of its desire to employ Player for one additional year following the playing season covered by this Agreement. Club must so notify Player and his designated Agent in writing by November 25th(if series last up to November 1st, by the next day of the final game of the Korea series) of said Contract Year of its intention to resign Player and must include a written offer to compensate Player at a rate greater than or equal to 75% (seventy-five percent) of Player’s signing bonus and annual salary a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Club and Player agree to negotiate in good faith the gross annual salary for the following year. If Club and Player reach such agreement, all other provisions of Contract will remain the sam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 In the event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year’s Player’s Contract, Player shall be entitled to declare himself a free agent and sign a contract with any overseas baseball club: provided, however, that if Club makes an offer to Player for renewal of contract, Player may not sign any contract with any other club in KBO for a period of 5 years following such offer, except with the consent of Club. (B) If Club does not offer Player employment for an additional year under the terms hereof, Player shall be a free agent and shall have the right to sign with any club worldwide including any KBO club. 144 ARTICLE XI NONDISCLOSURE OF TEAM SECRETS Neither Player nor Club (nor any of the respective officials, agent or other representatives of each) shall disclose the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Player agrees that he shall not disclose to any one during or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confidential information received by Player in the performance of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Reports, drawing, charts, play books, signal books, films or other documents furnished by Club to Player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nd remain the property of Club, and Player agrees that he shall not take any such materials or use any such materials or information to any other party. This provision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XII ENTIRE AGREEMENT : SEVERABILITY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al and written understandings and arrangements.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or otherwise unenforceable, it shall not affect the other terms, conditions and provisions hereof. ARTICLE XIII EFFECT AND ENFORCEABILITY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effect as of the date on which the Commissioner publicly announces that Player is a member of Club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Korea Baseball Organization. 145 Signed in triplicate this day of PLAYER CLUB Home Address City, State, Zip Code Country Social Security No. Approved, COMMISSIONE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146 。꿈구규칙위원희 규정 겅꽈벌뛰원희 규정 쩨0 경기갸쏟응구 규정 0꿈구펩폐트 공얀규정 쩨0 선수 연금보함 규정<꼬끄표^쨩땅> 뺀0 선수 연금보함 규정(샵성셍땅)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제1조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야구규칙위원회를 둔다. 제2조 KBO 리그에 적용할 야구규칙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본 위원회 에 부의(附議)한다. 제3조 본 위원회는 총재가 수시 소집한다. 제4조 본 위원회는 전(全)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 본 위원회는 하기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KBO에 소속한 심판위원장 1명 ② KBO에 소속한 기록위원장 1명 ③ 야구인사 약간 명 제6조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도 가능하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8조 본 위원회는 하기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야구규칙의 연구, 제정, 수정 및 편찬 ② 야구규칙에 관한 유권해석 ③ 야구용구 규격의 연구, 제정 및 검사 ④ 기타 총재의 자문에 관한 답신 제9조 본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9 상벌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프로야구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을 하 거나, KBO 정관, KBO 규약, KBO 리그 규정, 야구규칙 등 제규정 을 위배하여 KBO 및 KBO 리그(KBO 퓨처스리그 포함)의 품위를 손상케한 구단 및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상벌을 과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제3조 [구성] 상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재가 위촉하는 야구 관계인사로 구성한다. 제4조 [소집] 총재가 필요시 소집한다. 제5조 [의결]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 ① 상벌위원회는 제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발생 5일 이내 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참석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재는 KBO 규약 및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에 의거, 징계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임기] 상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도 가능하다. 제8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제소, 몰수경기에 대한 판정 ②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표창과 제재 ③ 기타 총재가 위임하는 사항 제9조 [보수] 본 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10조 [부칙]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2.19 ➜ 2017.1.1 개정] 150 KBO 경기사용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BO가 주관하는 공식 경기(KBO 리그와 KBO 퓨처스리그 경기를 말한다)에 사용하는 야구공(이하 “경기 사용구”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사용구 를 단일화하고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일 경기사용구] ① 총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경기사용구 공급업체(이하 “업체” 라 한다)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가 제4조의 [제조기준]에 따라 만든 공을 경기사용구로 승인한다. ② KBO 리그와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는 각각 총재가 승인한 단일한 경기사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총재의 승인표시] ① 경기사용구에는 (예시)와 같이 총재의 승인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KBO 리그와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는 전 항의 표시가 된 경 기사용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151 제4조 [제조기준] 경기사용구는 다음 각 호의 제조기준에 의한다. 1. 반발계수는 0.4134 이상 0.4374 이하여야 한다. 2. 코어의 규격은 반발계수 등을 고려하여 KBO와 업체가 협의 하여 정한다. 3. 실밥의 폭은 9.524mm 이하, 실밥수는 108이어야 한다. 4. 둘레는 229mm 이상 235mm 이하여야 한다. 5. 중량은 141.7g 이상 148.8g 이하여야 한다. 6. 가죽은 최상등급의 소가죽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양모 함유량 100%에 상당하는 모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식야구규칙에 따른다. 제5조 [KBO 리그 경기사용구의 공급] KBO 리그 경기사용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경기에 공급된다. 1. KBO는 업체의 물류창고에서 경기사용구의 크기, 봉합 상태, 가죽의 재질 등을 확인하고, 구단에 공급할 경기사용구를 무작위 로 배정하여 포장한 후 상자에 봉인한다. 2. KBO 소속 심판위원만이 야구장에서 제1호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3. KBO 리그 경기에는 제2호에 따라 KBO 소속 심판위원이 봉인 해제한 공만을 경기사용구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수시검사] 총재는 제4조의 [제조기준]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행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1. 검사는 구단에 공급되었거나 공급 예정인 경기사용구를 대상으 로 한다. 2. KBO는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에 구장 또는 업체의 물류창고 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수거한 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52 3. 검사는 ‘야구공 시험방법 및 요구조건(KISS T 0003-2015)’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시험소에서 실시한다. 제7조 [제재] 총재는 업체가 제4조의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경기 사용구를 공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업체를 제재한다. 1. 승인의 유효기간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을 말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업체의 위반 횟수별 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제재한다. 가. 1년 동안 1회 위반하는 경우 - 제재금 1,000만원 부과 나. 1년 동안 2회 위반하는 경우 - 2회차 위반분에 대하여 제재금 3,000만원 부과 다. 1년 동안 3회 위반하는 경우 - 3회 위반일에 경기사용구 승인 취소 2. 승인의 유효기간을 통틀어 제4조의 제조기준을 4회 위반하는 경우 4회 위반일에 경기사용구 승인은 취소된다. 제8조 [승인취소] 총재는 제2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총재의 동의 없이 총재에게 제출한 서류상의 제조공장이나 기타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2. 총재의 동의 없이 경기사용구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3. 총재의 동의 없이 경기사용구의 내부 성질이나 외관을 변형 시켰을 경우 4. 부정한 판매행위 또는 허위선전을 하는 경우 5. 총재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6. 원산지표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7. 기한 내 경기사용구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8. 업체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파산신청, 회생절차 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영사정의 악화로 경기사용구 공급이 곤란한 경우 153 9. 그 밖에 경기사용구 공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기타사항] 경기사용구의 제조 및 공급 수량, 대금, 승인의 유효기간, 승인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재의 결정 에 따른다. 부 칙 <2016.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16년 KBO 리그와 KBO 퓨처스리그에 사용할 경기사용구 공급 계약에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154 야구배트 공인규정 제1조 [총재의 공인] KBO가 주최하는 야구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 는 경기용 배트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업자와 외국에서 제조된 배트를 수입·판매 하고자 하는 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인배트 제조·판매업자로서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 [공인의 신청] ① 공인신청 조건: 공인배트 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는 제품이 제4조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공인신청 절차: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류 및 배트 견본을 총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산배트 제조업자 가. 공인신청서(KBO 양식) 나.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전년도 납세 증명원 라. 국내 공장등록증 사본(배트가 국내위탁제조에 의한 경우는 위탁 공장의 등록증 사본) 마. 배트 제조공정의 상세한 현황(배트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의 명세 포함) 바. 전년 생산실적 및 판매현황 사. 배트 견본 4자루(일반 2, 커프트 2) 2. 외국산배트 수입업자 가. 공인신청서(KBO 양식) 나.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전년도 납세 증명원 라. 해당 수입배트 제조사와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혹은 국문 번역 계약서(한국 총판권) / 원본 대조필 155 날인 / 당해 연도 내용 포함 마. 외국산 배트의 공인은 MLB와 NPB에서 공인된 제품에 한 한다. 바. 배트 견본 4자루(일반 2, 커프트 2) 제3조 [인정의 기준] 총재는 제2조에 따라 신청한 배트가 제4조 [제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공인배트 제조·판매업자로서 공인한다. 제4조 [제조기준] ① 표면의 마무리: 방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포가공은 허용되나 반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지나 기타 일체의 경화 및 강화제가 목 질내부에 침투, 가공되지 않아야 한다. ② 표면에 도포하는 도료는 자연색, 담황색, 다갈색, 검정색에 한 하며, 반드시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한다. 또한 인가한 색 중 2가지 색(투톤)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2가지색(투톤)으로 할 경우 배트의 손잡이 끝부분부터 45.7cm 이내를 경계선으로 한다. ③ 표면의 표시 등의 크기와 위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모델명 및 품번, 재종, 기타 문구 위치: 배트의 앞 부분(지름이 굵은 부분) 크기: 세로(종) 5cm 이하, 가로(횡) 9.5cm 이하 2. 링(1개만 허용) 위치: 손잡이에서 45.7cm 지점 크기: 폭 3.5cm 이하 3. 마크 또는 상표 위치: 링과 배트 모델명 및 품번, 재종 표시 사이 크기: 세로(종) 6.5cm 이하, 가로(횡) 12.5cm 이하 4. 공인 인(印) 위치: 상표로부터 배트 앞쪽(지름이 가장 굵은 부분)으로 2cm 떨어진 지점 156 5. 전기 1, 3, 4는 배트의 동일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 1, 2, 3, 4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야구규칙 (1.10)과 KBO의 결정에 따른다. * 야구규칙 1.10 주요내용 - 방망이는 겉면이 고른 둥근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이 7cm 이하, 길이는 106.7cm 이하여야 한다. - 방망이는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접합방망이 사용불 가). - 커프트 배트(끝부분을 움푹하게 도려낸 방망이)는 도려낸 부분 의 깊이가 2.5cm 이하, 지름이 2.5cm~5.1cm, 움푹하게 파낸 단면 은 둥글어야 하고, 다른 물질을 붙여서는 안되며 소재를 도려낸 것 으로 그쳐야 한다. 제5조 [공인 인(印)] ① 총재에 의해 사용을 인정 받은 공인 인(印) 및 공인등록번호는 제4조 [제조기준] 3항 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하며 상 품표시와 동일한 색으로 흰색, 은색, 금색, 검정색 중 한가지 색으 로 한다(가로×세로 2.5cm). <공인 인(印)> 157 ② KBO 경기용으로 제조된 국내배트에는 반드시 공인 인(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KBO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트는 제3조 [인정의 기준]에 의거, 총재가 승인한 업체와 미국 MLB와 일본 NPB에서 공인된 업 체에서 제작된 배트에 한하며, MLB 공인배트는 해당 상품표시, NPB 공인배트는 해당 상표표시 및 일본 커미셔너의 공인마크가 있는 것에 한한다. 단, NPB 공인마크가 없는 배트의 경우 해당 수 입배트 제조사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에 는 총재가 제재금과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수시검사] 총재는 공인제조업자가 제조한 배트 및 KBO가 승인한 배트에 대해서 제4조 [제조기준]에 의거, 제조공정을 포함 수시 검사할 수 있다. 제조업자 및 구단은 검사가 행해질 경우 승 낙해야 한다. 제7조 [제조업자의 사업에 관한 변경] 공인배트 제조·판매업자 의 사업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인제조업자가 배트의 제조사업을 폐지 할 때는 해당공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공인의 유효기간] 사업자는 매년 공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의 유효기간은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당해 연도로 한다. 국 내 배트의 공인 신청은 1년 1회에 한하며, 시즌 중 공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공인비용] 업체는 공인배트로 승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총재가 지정하는 계좌로 공인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공인비 용은 연간 100만원으로 하며 10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 인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 [공인실효(失效) 및 취소] ① 총재는 공인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공인을 158 취소할 수 있으며 공인을 취소 당한 사업자는 공인료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없다. 1.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조의 의거,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2. KBO 선수용 배트의 제조·판매에 관련된 부정,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3. 본 규칙에 저촉되는 선전, 광고를 했을 경우 4. 공인 제조·판매 업자가 KBO 선수용 배트의 제조를 중지했을 경우 5.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1조의 공인을 받았을 경우 6. 수시검사 시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수입 배트의 경우)미국 MLB 및 일본 NPB 공인이 취소된 경우 8. 총재의 허가 없이 공인배트를 구단 혹은 프로선수 외에 판매 하였을 때 9. KBO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②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회 위반 – 제재금 1,000만원 2. 2회 위반 – 공인취소 3. 공인취소시 다음 연도 공인신청 불가 제1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재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며,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재의 결정에 따른다. 159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KDB생명)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BO 및 구단에서 장기간 종사한 후 퇴직한 자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규정에 의한 연금업무는 KBO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라 함은 KBO에 계약승인된 선수, 감독, 코치 및 경기운영 위원, 구단계약직 중 연금불입액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퇴직이라 함은, 가) KBO에 등록 승인되지 않는 가입자 나) 불입액을 납부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가입자의 가족을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KBO에서 부담되 는 금액을 말한다. 5. 불입액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하 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기금조성] 1. 기금은 납입총액, 이자수입액 및 기타 지급금으로 조성한다. 2. 불입액과 부담금은 1년에 1회, 10년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인당 불입액과 부담금의 납입액은 다음과 같다. 납입액 : 336,000원 불입액 : 168,000원 부담금 : 168,000원(비율 50:50) 160 단, 납입액 지급연금액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연금액의 조정] 이 규정에 의한 연금액은 지급시기의 통화 가치, 임금, 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다. 제6조 [재원율의 검정]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재원율을 검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금가입자 제7조 [가입대상] KBO에 계약승인된 감독, 코치, 선수 및 경기운영 위원, 구단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며 구단계약직 중 국민연금 및 퇴 직금 수혜대상자는 제외한다. 제8조 [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 및 신고] 제7조의 가입대상자는 가입신청을 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며, 반드시 별표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KBO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시기 및 중도탈퇴 불가] 가입자의 자격상실 시 기는 다음과 같다. 1. 퇴직한 때 2. 사망한 때 3. 연금운영위원회가 자격을 박탈한 때 161 제3장 급 여 제1절 : 급 여 제10조 [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존연금 2. 퇴직일시금 3. 퇴직연금 일시금 제11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경우라 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제12조 [시효]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가 소멸된다. 단, 연금 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지급을 결의하면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가입자의 서류제출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수급받을 권 리가 있는 자는 신분상의 이동 또는 KBO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 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허위 또는 부정의 서류를 제출하 여 이 규정에 부당한 손해를 끼쳐 변제할 것을 확정했을 때에는 연금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불입액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제15조 [근속년수의 계산] 1. 근속년수는 1년을 단위로 하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 터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 2.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에 한하여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 한다. 제16조 [급여의 단수 처리] 급여지급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62 제2절 : 생존연금 제17조 [생존연금] 생존연금은 가입자가 불입액을 10년간 불입하고 거치기간이 20년을 경과한 자에게 지급되는 종신연금으로 한다. 종신연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지급된다. 1. 거치기간이 종료한 익월부터 종신 지급한다. 2. 지급방법은 매월 26일로 한다. 3. 지급금액은 (연금기금액×피보험자별 종신형 연금지급률)로 계 산 지급한다. 4. 연금수급권자가 현역으로 재직시는 현역퇴직 익년 일월부터 지 급하며, 피보험자별 종신형 연금지급률은 별표 1과 같다. 단, 연금 지급개시후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 한하여 50%를 지급한다. 제3절 : 퇴직일시금 제18조 [퇴직일시금]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지급된다. 1. 가입자가 불입액을 10년 미만 불입하고 퇴직한 자에게 지급하 며, 사망시 유족이 수급권자가 된다. 2. 퇴직일시금은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지급한다. 3.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절 : 퇴직연금 일시금 제19조 [퇴직연금 일시금] 1. 퇴직연금 일시금은 10년간 불입액을 불입하고 거치기간 중 본 인 사망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의할 경우 지급하며, 본 인 사망시 연금 일시금은 유족이 수급권자가 된다. 2. 지급금액은 별표 3과 같다. 163 제5절 : 연금운영위원회 제20조 [연금운영위원회] 이 규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 기 위하여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임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11명으로 위원장 1명, 운영위 원 10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KBO 사무총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10구단 임원으로 구성한다. 3. 감사는 KBO 감사가 겸임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KBO 사무총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구단 재직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KBO 감사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한다. 3. 감사는 이 규정의 재원 및 운영관리 상태를 감사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25조 [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규정의 재정 또는 개정 2. 재원의 설정 및 충당 3. 피연금대상자 및 수급권의 자격결정 4. 급여의 제한 및 지급시기 결정 5. 기타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 164 제27조 [정족수 및 의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 [경과조치] ’82년부터 등록하여 계약승인된 가입대상자에 대 하여는 경과기간 2년을 1년차로 인정하여 소급적용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선수단 연금제도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65 * 별표 1. - 종신형 연금지급률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급률 0.12601 0.12735 0.12874 0.13017 0.13163 0.13312 0.13464 0.13616 0.13769 0.13921 0.14072 0.14219 0.14363 0.14501 0.14633 0.14758 0.14874 0.14981 0.15078 0.15164 비고 * 산출기준 - 성별 : 남자 - 호봉예시 ·1호봉 : 55세 지급 ·20호봉 : 74세 지급 166 * 별표 2. - 퇴직일시금 지급액 비고 연도 지급액 비고 연도 지급액 6 2,281,000 1 173,000 7 3,012,000 2 372,000 8 3,883,000 3 593,000 9 4,916,000 4 840,000 5 1,674,000 * 산출기준 ·연도말, 남자기준 ·적용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92. 3월 말 현재 10%)+1.5% * 5년 미만 퇴직자는 본인 불입액 및 이자만 지급하고 KBO 부담금은 5년이상 불입한 자는 50%, 6년 60%, 7년 70%, 8년 80%, 9년 90%를 지급한다. * 별표 3. -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액 연도 지급액 비고 연도 지급액 비고 1 6,839,000 11 20,313,000 2 7,626,000 12 22,649,000 13 25,253,000 3 8,503,000 4 9,480,000 14 28,157,000 5 10,571,000 15 31,396,000 6 11,786,000 16 35,006,000 7 13,142,000 17 39,032,000 8 14,653,000 18 43,521,000 9 16,339,000 19 48,526,000 10 18,218,000 20 54,106,000 * 산출기준 ·연도말, 남자기준 ·적용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92. 3월 말 현재 10%)+1.5% * 단, 본인 사망시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거치기간 중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67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삼성생명) 제1조 [목적] KBO 및 구단에서 장기간 종사한 후 퇴직한 자에 대하 여 연금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대상] KBO에 계약승인된 감독, 코치, 선수 및 경기운영 위원, 구단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며 구단계약직 중 국민연금 및 퇴 직금 수혜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코치의 경우 부담금은 구단별 12 명까지 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3조 [자격취득시기] ① 가입대상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한 날로부 터 자격을 취득한다. ②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제4조 [연금의 종류] KBO가 정한 삼성생명보험㈜의 KBO 선수연 금보험으로 한다. 제5조 [보험료] 월 1십만원씩 연간 총 1백 2십만원을 10년간 납입 하며, 가입자가 50% 부담하고 KBO가 50%를 부담한다. 단, KBO 부담금은 최대 10년까지로 제한한다. 구분 가입자 불입액 KBO 부담금 납입액(연간) 납입액 600,000원 600,000원 1,200,000원 제6조 [보험료 납부] 보험료의 납부시기는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① 1년에 2회(상,하반기) 균등 분할하여 납입한다. ② KBO가 정하는 소속선수 등록 마감일 이후에 가입하는 자에 대 해서는 하반기에 1회 납입하며, 해당자는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가입대상자로 한다. 168 제7조 [서류제출 의무] 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신분상의 이동 또는 KBO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BO가 정하는 구비서류(신고서 및 신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8조 [보험금 지급] KBO가 지정한 삼성생명보험㈜이 공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삼성생명보험㈜이 정 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험사가 지급한다. 제9조 [기타]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KBO가 정한 삼성생 명보험㈜의 보험규정(보험약관)에 따른다. ② 금호생명보험에 가입된 연금보험의 경우 종전 연금규정을 적용 한다. 169 한 ' 미 션수겨1약협정 한' 일 션수겨1약협정 한 ° 대만 선수겨1약협정 협정서 한·미 선수계약협정 1)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이하 “한국 구단”)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 서 프로 혹은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한 혹은 내 셔널리그나 아메리칸리그 회원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이하 “미국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KBO(이하 “한국 커미셔 너”)에 미국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하면 한국 커미셔너는 메이 저리그 사무국(이하 “미국 커미셔너”)과 연락하여 4일 이내 신분을 통 보한다. 한국 커미셔너는 미국 커미셔너와의 통신에서 선수신분 요청 을 한 한국 구단의 정체를 기밀로 유지한다. 2) 미국 선수가 내셔널리그 또는 아메리칸리그 회원구단(이하 “미 국 메이저리그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 지, 부적격 명단(메이저리그 규약에 명시되어 있음)에 있을 경우 한국 구단은 미국 커미셔너를 통한 미국 구단의 승인 없이는 미국 선수를 교섭 또는 고용할 수 없다. 3) 미국 선수가 2)조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경우 미국 커미셔너 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 구단은 미국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할 수 있다. 2)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미국 커미 셔너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미국 구단의 승인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4)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이 프로 혹은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한국에 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한 혹은 한국 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이하 “한국 선수”)의 교섭 및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미국 커미셔너는 동 일한 방식으로 한국 커미셔너에게 한국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 하면 한국 커미셔너는 4일 이내 미국 커미셔너에게 응답해야 한다. 미 국 커미셔너는 한국 커미셔너와의 통신에서 선수신분 요청을 한 미국 구단의 정체를 기밀로 유지한다. 5) 한국 선수가 한국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지 또는 부적격 명단(2000년 11월 15일 현재 KBO 규약에 명 173 시된 명단)에 있을 경우 메이저리그 구단은 한국 커미셔너를 통한 한 국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한국 선수를 교섭하거나 고용할 수 없으나 아래 8)조에서 12)조 조항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6) 한국 선수가 5)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한국 커미 셔너는 미국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미국 구단은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할 수 있다. 5)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 커미 셔너는 미국 커미셔너에게 한국 구단의 승인 가부를 알려준다. 한국 구단이 승인하였을 경우 아래 8)조에서 12)조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 한다. 7) 한국 구단이 메이저리그 구단의 요청에 대한 응답, 또는 자발로 5)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한국 선수를 메이저리그 구단에 유효하도 록 희망하는 경우 아래 8)조에서 12)조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서만 이 루어진다. 8) 5)조에 해당하는 한국 선수를 미국 구단에 유효하도록 희망하는 한국 구단은 한국 커미셔너로 하여금 한국 선수의 유효함을 미국 커 미셔너에게 고지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미국 커미셔너는 한국 선 수의 유효함을 메이저리그 모든 구단에 공시한다. 9) 한국 구단들의 모든 공시요청은 해당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알 수 있도 록 선수의 의료 기록(트레이너 기록 및 의사보고서)을 첨부해야 한다. 미국 커미셔너가 한국 선수의 유효성을 공시한 4일(평일) 동안 관심이 있는 미국 구단은 한국 구단에 선수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지불할 응 찰액(미국 구단과 한국 선수가 합의할 경우에만 지급)을 미국 커미셔 너에게 제출한다. 미국 구단과 한국 구단은 공시된 선수 및 응찰액과 관련하여 직, 간접 교섭을 하면 안된다. 미국 커미셔너는 13)조에 따 라 공시된 선수에 대해 금지된 교섭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할 권한을 갖는다. 10) 응찰기간이 종료하면 미국 커미셔너는 최고액 응찰구단을 결정 174 하며, 이 결정은 최종의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된다. 미국 커미 셔너가 결정된 응찰금액을 한국 커미셔너에게 통보하면 한국 커미셔 너는 4일 이내에 미국 커미셔너에게 한국 구단의 응찰액 수용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11) 한국 구단이 최고 응찰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수 공시는 철회 되며, 해당선수의 차기 공시요청은 다음 11월 1일까지는 할 수 없다. 미국 커미셔너는 한국 구단이 응찰액을 수용하면 미국 구단에 독점적 이며, 양도불가 권리를 부여하여 해당선수와 협상 및 계약토록 한다. 미국 커미셔너가 한국 구단의 응찰결과를 수용한다고 통보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미국 구단은 한국 선수와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 이 체결되면 메이저리그의 경우 선수협회가 동의한 날부터 5일 이내 또는 마이너리그의 경우 마이너리그 협회에 제출일부터 5일 이내 한 국 구단에 응찰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2) 미국 구단이 어떠한 이유로도 30일 이내 한국 선수와 계약에 실패하면 미국 구단의 협상권은 소멸되며, 한국 구단에게 응찰액 지급 의 의무가 없다. 또한 해당선수의 차기 공시 요청은 다음 11월 1일까 지는 금지된다. 13) 미국 커미셔너는 8)~12)조에 명시된 응찰절차가 어떠한 경우에 도 침해 받지 않도록 감독할 권리가 있다. 미국 커미셔너는 야구 최선 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조치들 가운데 본 협정서와 불일치 하거나 프로야구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미 국 구단의 독점 협상권을 철회시키고(그리고 11조에 따라 한국 구단 이 승인하였을 때 2위 응찰구단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미국 구단과 한 국 선수의 계약을 무효화 시킬 권리가 있다. 14) 미국 구단과 한국 구단은 자유로이 실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 다. 단, 미국 구단은 한국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지, 부적격선수를 상대구단에 독점 계약권이나 선취특권을 부 여할 수 없다. 모든 실무협정은 한, 미 커미셔너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175 협정내용이 본 협정서와 불일치 하거나 자국 내 프로야구 최선의 이 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한, 미 커미셔 너는 미국과 한국의 구단 간 또는 선수의 협상이나 거래내용을 즉각 보고 받아야 한다. 15) 본 협정서는 미국과 한국의 현행 및 향후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6) 자국의 보류조항이나 2)~5)조에 명시된 조항에서 본 협정과 관 련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즉각 상대 커미셔너에게 변경된 내 용을 통보하고 상대 커미셔너는 10일의 서면 통지기간에 본 협정을 재개 또는 무효화 시킬 권리를 갖는다. 17) 본 협정서의 기한은 16조에 준하여, 2003년 3월 15일부터 처음 1년이다. 협정 만료일의 180일 이전에 미국이나 한국 커미셔너 중 한 명이 이 협정의 개정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즉시 양 기구는 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협정 만료일의 180일 이전에 미국이나 한국 커미셔너 중 누구도 협정의 개정이나 파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협정 만료일의 180일 전까지 매년 지속된다. 2003년 5월 6일 KBO 총재 박 용 오 MLB 커미셔너 알란 H. 셀릭 176 UNITED STATES-KOREAN PLAYER CONTRACT AGREEMENT 1) If a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has played baseball in the United States or Canada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National League or American League of Professional Baseball Clubs(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merican Player”), the Korean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Commissioner”)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American Player as hereinafter provided by communicating with the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S. Commissioner”). The U.S.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a request from the Korean Commissioner within four(4) business days.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keep the identity of any Korean Club(s) inquiring as to the status of an American Player confidential in his communications with the U.S. Commissioner. 2) If the American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National League or American League of Professional Baseball Clubs(hereinafter referred to as a “U.S. Major League 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Major League Rules, the Korean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American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such U.S. Major League Club through the U.S. Commissioner. 177 3) If the American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 (2), the U.S.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orean Commissioner and the Korean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American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 (2), the U.S.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Korean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U.S. Major League Club. 4) If a U.S. Major League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who has played baseball in Korean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Korean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Player”),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U.S. Commissioner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Korean Player in the same manner that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an American Player is determined hereunde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the U.S. Commissioner within four(4) business days. The U.S. Commissioner shall keep the identity of any U.S. Major League Club(s) inquiring of the status of a Korean Player confidential in his communications with the Korean Commissioner. 5) If the Korean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Korean 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Rules as of November 15, 2000,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Korean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the Korean Club through the Korean Commissioner and then only pursuant to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below. 178 6) If the Korean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U.S. Commissioner and the U.S. Major League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Korean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U.S.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Korean Club. If approval is granted,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below shall apply. 7) If, in response to an inquiry by a U.S. Major League Club or on its own initiative, a Korean Club wishes to make available a Korean Player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5) available to U.S. Major League Clubs only pursuant to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below. 8) With respect to a player covered by paragraph(5) whom a Korean Club wishes to make available to the U.S. Major League Clubs, the Korean Club shall request that the Korean Commissioner notify the U.S. Commissioner of the “Korean Club”desire to make the Korean Player available. The U.S. Commissioner then shall post the “Korean Player”availability by notifying all U.S. Major League Clubs of the intention of the Korean Club to make the player available. 9) All requests by Korean Clubs for postings must be made during the period commencing on November 1 of a given year and ending on March 1 of the following year and must be accompanied by the Korean Club’s medical records, i.e., trainers’ reports and doctors’ reports in the possession of the Korean Club for the Korean Player in question, which will be made available to the U.S. Major League Clubs. Within four(4) business day of the posting of the availability 179 of the Korean Player by the U.S. Commissioner, any interested U.S. Major League Club must submit to the U.S. Commissioner a bid, composed of monetary consideration only, to be paid the Korean Club as consideration for the Korean Club relinquishing its rights to the player in the event that the U.S. Major League Club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Korean Player. No direct or indirect contact may be made between a U.S. Major League Club and the Korean Club concerning a posted player and/or the amount of the bid to be submitted by a U.S. Major League Club. The U.S.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pursuant to paragraph(13) below, to take action that he deems appropriate in the event he concludes that a contact prohibited by the preceding sentence has been made concerning a posted player. 10) At the conclusion of the bidding period, the U.S. Commissioner shall determine the highest bidder among the U.S. Major League Clubs and that determination of the highest bidder shall be conclusive and binding on all parties. The U.S. Commissioner then shall notify the Korean Commissioner of the amount of the bid submitted by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Korean Commissioner will have four(4) business days to notify the U.S. Commissioner of whether that bid is acceptable to the Korean Club involved. 11) If the highest bid is not acceptable to the Korean Club making the Korean Player available, the Korean Player’s posting will be withdrawn and another request for posting with respect to that Korean Player shall be prohibited until the following November 1. If the highest bid is acceptable to the Korean Club, the U.S. Commissioner shall award the sole, exclusive and non-assignable right to negotiate with and sign the posted Korean Player to the 180 U.S. Major League Club that submitted the highest bid. That U.S. Major League Club then shall have 30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by the U.S. Commissioner that the bid is acceptable to the Korean Player’s Korean Club in which to sign the Korean Player. If the Korean Player signs a contract with the U.S. Major League Club within the 30-day period,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pay the Korean Club the amount of its successful bid within five(5) business days of the confirmation of terms with the Major League Contract or within five(5) business days of the reporting of terms to the National Association in the case of a minor league contract. 12) If the U.S. Major League Club, for any reason, fails to sign the Korean Player within the 30-day period, the U.S. Major League Club” negotiation rights shall lapse and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have no obligation to pay the Korean Player’s Korean Club the amount of its successful bid(or any other obligation whatsoever). Further, another request for posting with respect to that Korean Player shall be prohibited until the following November 1. 13) The U.S.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versee the bidding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above to ensure that they not been undermined in any manner. Among other actions that he may deem appropriate and in the best interests of baseball, the U.S.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voke a U.S. Major League Club’s exclusive negotiation rights with respect to a Korean Player(and, subject to the Korean club’s approval pursuant to paragraph(11) above, to award such rights to the next highest bidder, if any and to declare null and void any contract between a Korean Player and a U.S. Major League Club that the U.S. Commissioner deems was the 181 result of conduct that was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otherwis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professional baseball. 14) U.S. Major League Club and Korean Clubs are free to enter into working agreements. Such working agreements, however, cannot provide a U.S. Club with exclusive or preferential rights to contract with Player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s of a Korean Club. All working agreements must be filed with the U.S. and Korean Commissioners, and either Commissioner may take action to require modifications of terms deemed to be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otherwis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professional baseball in that country. The U.S. Commissioner shall be advised immediately of any negotiations or transactions between Clubs and/or Player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5)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current and future legal restri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6) If either party to this Agreement has a material change in its reserve rules or any other rule identified in paragraph(2) or (5) herein, that party shall have an obligation immediately to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change, and the o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renegotiation of and/or void this Agreement upon ten(10) day’s written notice. 17) Subject to paragraph 16 above, this Agreement shall have an initial term of one(1) year from March 15, 2003. One hundred and eighty(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either the U.S. Commissioner o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have the right to give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promptly after the issuance of such notice, the 182 parties shall commence discussions concerning the extension or amendment of this Agreement. If neither the U.S. Commissioner nor the Korean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rom year-to-year until either the Korean Commissioner or the U.S.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on or before one hundred and eighty(180) days prior to any anniversary of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Allan H. Selig U.S. Commissioner of Baseball Yong-Oh Park Commissione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Date : 5/6/2003 183 한·일 선수계약협정 1)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이하 “한국 구단”)이 현재 또는 전년도 일 본에서 선수활동 중인 또는 활동을 한 프로 또는 아마 야구선수, 또는 센트럴리그나 퍼시픽리그 회원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이하 “일본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한국 프로야구 기구(이하 “한국 커미셔너”)에 해당 일본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하면 한국 커미셔너는 일본 프로야구 기구(이하 “일본 커미셔너”)와 연락을 취하 고 일본 커미셔너는 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2) 일본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센트럴리그 또 는 퍼시픽리그 회원구단(이하 “일본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지, 부적격선수 명단에 있을 경우 한국 구단은 일본 커미셔너를 통해 해당 일본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해당 일본 선수를 교 섭 또는 고용할 수 없다. 3) 일본 선수가 2)조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일본 커미셔너 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한국 구단은 일본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할 수 있다. 2)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일본 커미 셔너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일본 구단의 승인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4) 일본 구단이 현재 또는 전년도 한국에서 선수활동을 한 프로 또 는 아마 야구선수 또는 한국 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이하 “한국 선 수”)와 교섭 및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일본 커미셔너는 동일한 방 식으로 한국 커미셔너에게 해당 한국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하 면 한국 커미셔너는 4일 이내에 일본 커미셔너에게 응답해야 한다. 5) 한국 선수가 KBO 규약에 명시된 한국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 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지 또는 부적격선수 명단에 있을 경우 일본 구단은 한국 커미셔너를 통한 해당 한국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해당 한 국 선수를 교섭 또는 고용할 수 없다. 6) 한국 선수가 5)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한국 커미 184 셔너는 일본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일본 구단은 선수를 교섭하고 고용할 수 있다. 5)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 커미 셔너는 일본 커미셔너에게 한국 구단의 승인 가부를 알려준다. 7) 프로구단의 아마추어 선수의 스카우트와 계약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 구단은 양 국의 규약과 규정을 존중한다. 8) 이 협정의 기한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3년 10월 31일 (“협정 만료일”)의 2년이다. 협정 만료일의 180일 이전에 일본이 나 한국 커미셔너 중 한명이 이 협정의 개정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즉시 양 기구는 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협정 만료일의 180일 이전에 일본이나 한국 커미셔너 중 누구도 협정의 개 정이나 파기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협정 만료일의 180일 전 까지 매년 지속된다. 2001년 10월 30일 KBO 총재 박 용 오 NPB 커미셔너 히로모리 가와시마 185 JAPAN-KOREA PLAYER CONTRACT AGREEMENT 1) If a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has played baseball in Japan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Central League or Pacific League of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 Clubs(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apanese Player”), the Korean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Commissioner”)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Japanese Player as hereinafter provided by communicating with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apanese Commissioner”) The Japanese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a request from the Korean Commissioner with in four(4) business days. 2) If the Japanese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Central League or Pacific League of the Japanese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apanese 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 Rules, the Korean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Japanese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such Japanese Club through the Japanese Commissioner. 3) If the Japanese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 2, the Japanese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orean Commissioner and the Korean Club may 186 then contact and engage the Japanese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 2, the Japanese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Korean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Japanese Club. 4) If a Japanese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who has played baseball in Korea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Korean Club(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Player”), the Japanese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Japanese Commissioner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Korean Player in the same manner that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a Japanese Player is determined hereunde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the request from the Japanese Commissioner within four(4) business days. 5) If the Korean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Korean 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Rules, the Japanese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Korean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the Korean Club through the Korean Commissioner. 6) If the Korean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 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Japanese Commissioner and the Japanese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Korean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 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Japanese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Korean Club. 7) With a respect to the scouting by professional baseball club of 187 amateur player and professional baseball club’s contracting with an amateur player, Japanese Clubs and Korean Clubs confirm that Japanese Clubs are aware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Korea, while Korean Clubs are aware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Japan. 8) This Agreement shall have a term of two(2) years commencing on November 1, 2001 and ending on October 31, 2003(“the Initial Termination Date”). One hundred and eighty(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either the Japanese Commissioner o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have the right to give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promptly after the issuance of such notice, the parties shall commence discussions concerning the extension or amendement of this Agreement. If neither the Japanese Commissioner nor the Korean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t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rom year-to-year until either the Japanese Commissioner or the Korean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180 days prior to any anniversary of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Hiromori Kawashima Commissioner Nippon Professional Baseball Date : 10/30/2001 Yong-Oh Park Commissione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188 한·대만 선수계약협정 1) 중화직업봉구연맹 소속의 구단(이하 “CPBL 구단”이라 칭함)이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와 교섭 및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그 CPBL 구단 은 우선 CPBL 커미셔너를 통하여 KBO 총재에게 해당 한국 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KBO 총재는 CPBL 커미셔너 에게 해당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만일 해당 KBO 선수가 KBO 소속구단(이하 “KBO 구단”이라 칭 한다)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을 경 우 KBO 총재는 이를 CPBL 커미셔너에게 통보하고 이후 CPBL 구단 은 해당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있다. 3) 만일 해당 KBO 선수가 KBO 구단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을 경우 KBO 총재는 이를 CPBL 커미셔너에 게 통보하고 이후 CPBL 구단은 해당 KBO 구단 및 KBO 총재의 동의 가 있지 않는 한 해당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없다. 4) KBO 구단이 CPBL의 프로야구 선수와 교섭 및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그 KBO 구단은 우선 KBO 총재를 통하여 CPBL 커미셔너에게 해당 CPBL 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CPBL 커 미셔너는 KBO 총재에게 해당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통보하여 야 한다. 5) 만일 해당 CPBL 선수가 CPBL 소속구단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을 경우 CPBL 커미셔너는 이를 KBO 총재에게 통보하고 이후 CPBL 구단은 해당선수와 직접 교섭 또 는 계약할 수 있다. 6) 만일 해당 CPBL 선수가 CPBL 구단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을 경우 CPBL 커미셔너는 이를 KBO 총재에 게 통보하고 이후 KBO 구단은 해당 CPBL 구단 및 CPBL 커미셔너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해당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없다. 189 7) KBO 구단과 계약했었으나 현재 CPBL 구단과 계약되어 있는 선 수가 KBO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그 선수가 CPBL 선수인 것으로 간주 하고 신분 및 가능성을 조회하여야 한다. 8) CPBL 구단과 계약했었으나 현재 KBO 구단과 계약되어 있는 선 수가 CPBL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그 선수가 KBO 선수인 것으로 간주 하고 신분 및 가능성을 조회하여야 한다. 9) KBO와 CPBL간 구단과 선수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 및 계약에 관하여 KBO 및 CPBL 커미셔너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998년 7월 16일 KBO 총 재 정 대 철 CPBL 커미셔너 양 천 발 190 KBO-CPBL PLAYER CONTRACT AGREEMENT 1) When a CPBL professional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PBL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KBO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KBO player”) the CPBL Club shall first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KBO player by communicating with the KBO Commissioner through the CPBL Commissioner. The KBO Commissioner shall notify the CPBL Commissioner of the player’s status and availability. 2) If the KBO player is not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KBO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KBO club”), the KBO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CPBL Commissioner and the CPBL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KBO player. 3) If the KBO player is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KBO club, the KBO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CPBL Commissioner and the CPBL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KBO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is given by such KBO club and the KBO Commissioner. 4) If a KBO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CPBL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PBL player”) the KBO club shall first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CPBL player by communicating with the CPBL Commissioner through the KBO Commissioner. The CPBL Commissioner shall notify the KBO Commissioner of the player’s status and availability. 5) If the CPBL player is not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CPBL club, the CPBL 191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BO Commissioner and the KBO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CPBL player. 6) If the CPBL player is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CPBL club, the CPBL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BO Commissioner and the KBO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CPBL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is given by such CPBL club and CPBL Commissioner. 7) In the event a player who once under contract to a KBO club but who has most recently been under contract to a CPBL club desires to return KBO, his status and availability shall be determined as if he were a CPBL player. 8) In the event a player who was once under contract to a CPBL club but who has most recently been under contract to a KBO club desires to return to the CPBL his status and availability shall be determined as if he were a KBO player. 9) The KBO and CPBL Commissioners shall be advised immediately of any negotiations or transactions between clubs and players of KBO and CPBL. T. F. Yang Commissioner Chi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Date : 7/16/1998 192 Chyung, Dai-Chul Commissione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협정서 1982. 1985. 2000. 2004. 2007. 2011. 2012. 2013. 12. 5. 5. 12. 1. 1. 1. 12. 1 10 12 7 8 11 10 31 체결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이 협정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국민의 체력향상과 우리나라 야구 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들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상호 협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 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위 협정정신에 입각하여 현재 아마추어 야 구(실업, 대학, 고교, 중학)와 프로야구간의 질서를 유지하며, 우리 나라 야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교섭 및 체결 기간] ① 고교졸업예정선수에 대한 프로 구단의 계약교섭 및 체결과 대학 진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 른다. 가. 프로구단 또는 대학이 지명된 고교졸업예정선수를 스카우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양식의 지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지원서는 매년 1차 및 2차지명 직후 한국야구위원회가 선수 본 인 또는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발급한다. 나. 한국 프로구단은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2차지명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 지원서와 계약 서를 동시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한국야구위원회는 이 명단을 즉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동일 지원서에는 학교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193 야 하지만, 만일 추천서가 없을 경우에는 KBO와 대한야구소프 트볼협회 각 2명씩이 참가하는 소위원회에 해당선수와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와 프로구단 관계자를 출석시켜 선수 본인의 의 견을 들은 뒤 결정한다. 다. 프로구단은 나호 계약완료기간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고교졸업 예정선수와의 입단교섭 및 계약을 할 수 없다. 라. 프로구단은 대학 야구팀에 진학이 예정되어있지 않은 선수와 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입단교섭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마. 프로구단은 대학 야구팀에 지원하였으나 해당대학의 최종 합 격자 발표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와의 입단교섭 및 계약은 2년 경과 후 할 수 있다. 바. 지원서가 첨부되지 않은 입단 계약이나 대학지원은 무효로 한 다. 사. 지원서를 악용하여 이중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선수는 2년간 프로 구단과의 입단 계약 및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등록이 금지된다. 아. 학교장(고교)의 중복추천이나 기타 본 협정서 이외의 문제가 발생한 선수는 양 기구의 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외에서 선 수생활을 할 수 없다. 또한 지명 이전 사전 접촉(메디컬체크 포함)이 확인되었을 경우 구단은 해당 연도 1차지명권을 박탈하고 선수는 3년간 프로구단 등록을 금지한다. ② 대학졸업예정선수에 대한 프로구단의 계약교섭 및 체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 대학 4학년 또는 2학년(2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선수는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프로구단과 입단교섭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나. 가호의 규정된 기간 이외에 프로구단(국내외포함)의 스카우터 와 접촉 및 입단 계약하는 선수는 선수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194 제3조 [중퇴선수와의 계약] ① 고교 또는 대학 선수로 대한야구소 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재적학교를 중퇴한 경우 중퇴 사유와 상관없이 해당선수의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연도에 지명을 거친 후 프로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예상 졸업 연도 이전에 군입대시 2년 연장). 또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해제일부터 1년간 프 로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 ②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재학 중인 선수가 위와 같은 사유로 선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 사실을 사유와 함께 즉시 한국야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아마추어육성] 한국야구위원회 소속구단은 아마추어 야구 육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계약금의 3% 를 지원해야 하며 최종학교(고교 또는 대학교)에 계약금의 7%를 지원해야 한다. 계약금에 대한 소속학교의 지원금은 인상 조정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는 계약금을 선수에게 지급 한 후로 한다. 제5조 [협정의 해지] 협정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 우 협정서는 해지된 것으로 하며 사유를 발생시킨 측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보칙]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의견이 상충할 때는 체육인 헌장과 협정의 정신에 따라 양 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개정] 이 협정은 양 기구의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효력] 이 협정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회장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 기구의 장이 각각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경과조치] 이 협정서는 1982년 12월 1일에 제정하고 1985 년 5월 12일에 보완한 협정서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제8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전의 협정은 모두 해지된 것으로 한다. 195 2004년 12윌 7일 한국0꿇구위원희 대한0랗구협희(대한0랗구소흔트볼협희) 총재박용오 희장이내흔 196 국7흥대표탐 운영규정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KBO가 파견하는 국가대표 야구팀(이하 “대 표팀”이라 한다)의 선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표팀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본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KBO 규약 및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 1. 감독은 대회 개최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재가 선임한다. 2. 선임 코치는 현역 감독을 제외한 코치를 대상으로 구단당 최대 2명 이내에 선임한다. 3. 기타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등은 기술위원회가 선임하여 총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KBO는 승인을 얻은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해당구단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6.3.15 개정] 제4조 [대표팀 선수 선발 및 해산] 1. 대표팀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의 선발은 감독 및 기술위원 회가 선발한다. 2. 기술위원회와 감독은 대표팀 소집일 30일 전까지 협의된 대표 팀 명단을 KBO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대표팀의 구성 및 인원] 1. 대표팀은 총재의 승인을 얻은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및 지원팀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2. 대표팀 선수 인원은 24명(국제대회 엔트리)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가감할 수 있으며, 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199 필요시 30명 내외의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선수단의 소집 및 통보] 1. 대표팀 감독은 선수의 소집일정 및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기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KBO는 기술위원회가 정한 대표팀 소집인원과 일정을 즉시 소 속구단에게 서면 통보하고, 소속구단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참가여부를 KBO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2항의 서면 통보는 우편 및 팩스를 주로하고, 이메일을 보조수 단으로 한다. 4. 건강상의 사유로 국제대회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감독, 코 치, 선수는 KBO가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KBO에 제 출, 총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KBO가 부담한 다. 그리고 선수에 한해 부상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대회 개최 전 출전이 가능한 상태일 경우 감독과 기술위 원회가 판단하여 해당선수의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기 준에 의거 선발된 경우 해당선수는 반드시 국가대표 소집에 응해 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운영규정 제13조 [징계]에 의거 제재를 과한다. 기술위원회는 불참한 선수 인원에 한하여 추가로 선수 소 집을 요청할 수 있고 불참한 선수는 소집기간 및 대표팀 해산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KBO가 주관하는 소속구단의 어떠한 경 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5. 대표팀의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사고, 질병에 따른 인원 부족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할 경우 이를 즉시 기술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6. 국가대표선수로 참가하여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의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 하여야 한다. 200 제7조 [국내 강화훈련 및 해외 전지훈련] 1. 감독은 대표팀 전력보강을 위하여 일정 기간의 국내 강화훈련 및 해외 전지훈련을 기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기술위원회는 감독이 요청하는 국내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을 위한 제반사항을 총재에게 보고한 후 선수의 소속구단에 이를 통 보하고, 필요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대표팀 감독, 코치 등의 임무수행] 대표팀 감독, 코치, 인 스트럭터, 트레이너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표팀 소집 대상선수 기술위원회 추천 2. 선수단 관리,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선수의 상벌, 경기력, 부상 등으로 인한 교체 건의 4. 대회의 훈련 및 경기결과 보고 5. 기타 대표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사항 건의 제9조 [선수의 의무]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선발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 및 소집에 응할 의무 2. 소집기간 동안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선수단 의 일원으로 통제에 따를 의무 3.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의 지시에 순응할 의무 4. 대표팀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선수 상호간의 인화 단결을 도모할 의무 제10조 [보고서 제출] 1. 대표팀 감독은 참가하는 대회, 훈련 또는 경기종료 후 10일 이 내에 대회, 훈련 또는 경기 전반에 걸친 감독 보고서를 기술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위원회는 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 훈련 또는 경기에 기술 위원을 파견하고, 임무를 수행한 기술위원은 파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분석 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 3. 1호 및 2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 양식은 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일당] 대표팀 소집기간 동안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선수, 트레이너, 훈련 보조요원 등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 감독 - 총재가 정한 수당 지급(소속구단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 2. 코치 및 인스트럭터 - 1일 30만원 3. 선수 - 1일 30만원 4. 트레이너 - 기간 동안 급여 및 1일 15만원(소속구단이 없는 경 우 20만원) 5. 훈련 보조요원 - 기간 동안 급여 및 1일 10만원(소속구단이 없 는 경우 15만원) [2016.3.15 개정] 제12조 [포상금 및 보상] ① 대표팀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가. 우승 - 10억원 나. 준우승 - 7억원 다. 4강 - 3억원 * WBC 선수상금 50% 지급 별도 2. 아시안게임 가. 금메달 - 2억원 3. 올림픽 가. 금메달 - 10억원 나. 은메달 - 5억원 다. 동메달 - 2억원 라. 본선 진출시 - 1억원 [2016.3.15 개정] 4. 프리미어12 - 상금으로 대체 202 ② 다음 각 호의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성적과 관계없이 대표팀 공식 소집일부터 해산일까지 FA등록일수를 산정하여 보상 한다. 단,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대회의 경우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 는 FA등록일수를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진출 선수에게도 FA 등록일수를 국내선수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1.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 올림픽 3. 아시안게임 4. 프리미어12 5.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2017.1.17 개정] 제13조 [징계] 1.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에 대한 징계는 KBO 규약 및 벌칙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2. 기술위원회는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가. 고의로 대표팀 명예를 훼손한 자 나. 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코칭스텝의 훈련지시에 불응한 자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총재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감독 선임을 거부할 경우 - 거부 회신일로부터 1년간 KBO 등록금지 5. 총재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코치 선임, 선수의 대회 참가를 거부할 경우 - 거부 회신일로부터 KBO 정규시즌 30경기 출장정지 제14조 [여행] KBO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팀 여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1. KBO는 대표팀 소집, 훈련, 경기를 위하여 소집된 인원의 이동 에 따른 비용을 다음 각목에 의거하여 제공 또는 지불한다. 203 가. 대표팀 구성인원(제5조)에게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항공편 을 제공한다. 단, 감독에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공한다. 나. 국내간 개인 이동에 따른 비용은 1회 이동시 차등 없이 10 만원을 지급한다. 단, 단체 이동을 거부한 개인 이동은 지급하 지 않는다. 다. 국외에서 개인 이동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단, 단체 이동을 거부한 개인 이동은 지급하지 않는다. 2. KBO는 대표팀 소집, 훈련, 경기를 위하여 소집된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선수에게 1인 1실의 숙소를 제공한다. 3. KBO가 제공 또는 지불하지 않는 숙소 내 부대시설(미니바, 개 인세탁, 전화 등)의 사용은 개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KBO는 대표팀 소집, 훈련, 경기를 위하여 소집된 구성인원(제5 조)에게 소집기간 동안 단체식사를 제공하며, 개인적인 식사에 대 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훈련 휴식일 등 단체식사를 제공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1식당 3만원을 식대로 지급한다. 제15조 [용품규정] 1. 대표팀 감독, 코치 등을 포함한 선수단 및 임원진은 대표팀의 공식훈련과 경기 중 또는 KBO의 요청에 따라 대표팀 공식행사 등 에 참가할 경우 KBO로부터 지급 받은 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KBO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용품 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선수는 사전에 사 유서를 KBO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KBO는 다음 각목에 의거하여 대표팀에 선발된 인원에게 용품 을 지급하며 지급 받은 모든 용품은 대표팀 해산 후 일주일 이내 에 KBO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홈·원정 유니폼 상의 - 각 2벌 나. 홈·원정 유니폼 하의 - 각 3벌 다. 벨트 및 모자 - 각 3개 204 라. 스타킹 - 5켤레 마. 슬라이딩 팬츠 - 2벌 바. 언더셔츠 - 6벌 사. 점퍼 및 바람막이 긴팔, 반팔 - 각 1벌 아. 손목밴드 - 타자 3개 자. 배팅장갑 - 타자 6개, 코칭스텝 및 투수 1개 차. 야구화 또는 코치화 - 각 2족 카. 조깅화 - 1족 타. 트레이닝복, 반팔 티셔츠, 반바지 - 각 1벌 파. 여행용 트렁크 및 도구가방 - 각 1개 하. 헬멧 및 배트케이스 - 타자 각 1개 4. KBO는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에게 공용 지급 용품과는 별도로 다음 각목의 용품 구매 비용을 지급하거나 무상 제공한다. 가. 타자 - 1인당 150만원(배트 구입비) 나. 투수 - 1인당 50만원(글러브 구입비) 다. 포수 - 포수장비 1세트 [2016.3.15 개정] 제16조 [초상권] 1. 대표팀 개인의 초상권 및 대표팀의 단체 초상권은 대표팀 소집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KBO가 보유한다. 2.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는 KBO의 지시 에 의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는 경기종료 후 각종 촬영 및 인터뷰 에 응하여야 한다. 3.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가 자신의 대표 팀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 출연, 출판 등을 할 때에는 KBO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본 조의 초상권, 집합적 초상권 및 대표팀 초상 등에 관한 정의 는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5 제17조 [선수단의 보험] KBO는 대표팀 소집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의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KBO 소속 선수의 경우 내국인 보험법에 따라, 해외리그 활동 선수의 경우 해당리그 의 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KBO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을 제공한다. 제17조의 2 [국가대표 선발선수 부상시 보상] 프로선수가 국가 대표로 선발되어 대회참가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첫 번째 부상 에 한하여 ① KBO 정규시즌 종료 후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개막일부터 당해 선수의 KBO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까지의 1/2을 보상한 다. ② KBO 정규시즌 중 부상에 대하여는 잔여경기 KBO 정규시즌 현 역선수 등록일의 1/2과 다음 연도 개막일부터 당해 선수의 KBO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까지의 1/2(단, 6월 30일까지만 적용)을 등록일수로 보상한다. ③ 보상으로 인해 등록일수를 인정받은 선수가 KBO 정규시즌 중 FA자격을 취득한 다음 고의적으로 충분한 기술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일수 보상을 취소할 수 있다(단, 총재가 인정 하는 사유는 예외로 한다). ④ 부상의 사유로 보상받은 선수가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수는 KBO가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KBO에 제출 하여 총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KBO가 부담한 다. 제18조 [부칙] 대표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해지 지 않은 사항은 KBO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206 뺏 쏟 오욕 싶 뉴 표요 신청서 연봉 조청 신청서 임의탈되 신청서 임의탈되 복귀 신청서 묘80 신인 드래프트 신청서 F A 신청서 KBO 총재 귀하 선 수 명: 현 주 소: 연 락 처: 구 단 명: (인) 구단대표이사 : (인) 본인은 KBO 규약에 따라 FA권리를 신청합니다. 년 209 월 일 연봉 조정 신청서 KBO 총재 귀하 선수명: 구단명: 생년월일 : 현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 상기 본인은 KBO 규약 제75조 [조정신청]에 의거, ( ) 사유로 인해 연봉 조정을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청인 : 월 일 (서명) ※ 선수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단에 제출 후, 구단 공문과 함께 KBO에 제출 210 임의탈퇴 신청서 KBO 총재 귀하 선수명 구단명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 : : : : : 상기 본인은 KBO 규약 제31조 [임의탈퇴선수]에 의거, 임의탈퇴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임의탈퇴를 신청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규정에 적용 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구단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은 KBO 총재의 승인 없이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임의탈퇴 당시 소속구단으로 복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임의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년 신청인 : 211 월 일 (서명)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 KBO 총재 귀하 선수명: 구단명: 생년월일 : 현주소: 연락처: 상기 본인은 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부로 임의탈퇴 공시되었으나 선수로 복귀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청인 : 212 월 일 (서명) KBO 신인 드래프트 신청서 한글명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음력) 증명사진 한자명 (2.5×3.5) 영문명 국 연락처 자택 휴대폰 적 현 주 소 프 로 필 위치: 투타: 신장: cm 체중: kg 이력 및 경력사항 출신 고교 고등학교(졸업일자: 출신 대학 대학교(졸업(예정)일자: 프로 경력 야구단( 년 년 월 년 - 월 일) 월 년 일) 월) 신분 관계 병역 관계 군필 비 미필 면제 고 본인은 KBO 규약(신인 드래프트)에 의거, 프로야구단에 입단하고자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_______________(서명) KBO 총재 213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