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5~ 목 차 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 ········· 2 1. 특별조사단의 구성 ····························································································· 2 2. 조사의 목적과 원칙 ··························································································· 2 3. 조사의 기간과 장소 ··························································································· 2 4. 조사 대상과 범위 ······························································································· 3 5. 인적 조사의 범위 ······························································································· 4 6. 물적 조사의 방법과 문서 파일의 선별 원칙 ··············································· 4 7. 암호의 확보와 물적 조사 동의 ······································································· 5 8. 물적 조사의 실행 경과 ····················································································· 6 Ⅱ. 의혹별 조사결과 ············································································· 19 1.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 20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20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20 다.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21 라.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35 마.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36 1) 2015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 36 2) 2016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 38 3) 소결론 ············································································································ 47 2.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 49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49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51 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52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52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55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56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 60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60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64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64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68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69 4.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 73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73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74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74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83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84 5.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 88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88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92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92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95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96 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 100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00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101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101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107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107 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여 여부 · 107 나)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여 여부 · 109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 111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편 관련 ···································· 111 7. 원세훈 사건 재판부 동향 파악 등 ····························································· 112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12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 113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113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124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126 가) 제1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 126 나)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 130 다) 상고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 등의 관여 여부 ···························· 131 라) 파기후 환송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 141 마) 법원행정처와 BH와의 교감 여부 ······················································· 143 바) 종합 검토 ································································································ 146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 148 가.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 148 나.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149 다. 특별조사단의 검토 ····················································································· 149 - 4 - 9.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 151 가.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 151 나.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153 다. 특별조사단의 검토 ····················································································· 154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이 뚜렷한 문건들 ········ 157 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관련 제소 관여 검토 등 ··································· 157 나. 기타 ··············································································································· 166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 166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174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175 Ⅲ. 조사를 마무리 하며 ······································································ 178 1. 사법권 독립의 헌법 규정과 그 의미 ··························································· 178 2. 이번 사태의 배경과 원인 ·············································································· 178 3. 특별조사단의 총평 ·························································································· 182 4. 특별조사단의 제안 ·························································································· 184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서 언> 국민을 위한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 하여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법관들의 자율적인 활동영역인 전문분야연구회, 인터 넷 익명카페, 판사회의 경선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 철저한 인적, 물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평가 과정에서 진영논리나 상황논리에 치우 치지 않고 이 시대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과 여망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과정이 비록 뼈아픈 고통이기는 하나, 이 모든 과정이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서 국민 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치유되고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1 - I.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구성 ○ 대법원장은 2018. 1. 24.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2018. 1. 22.)에 따른 후 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 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약속함 ○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 기구의 구성을 지시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2018. 2. 12. 위 기구의 명칭을 결정하고, 조사단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단 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이성복 전국 법관대표회의 당시 의장,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로 구성함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하여 조사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 한 모든 권한을 특별조사단에 위임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음 2. 조사의 목적과 원칙 가. 목적 ○ 사법부 스스로의 힘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 나. 원칙 ○ 추가조사결과를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한 물적, 인적 조사를 실시 ○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 및 제시 ○ 법원 감사위원회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의 의견 청취도 고려 3. 조사의 기간과 장소 가. 조사의 기간 1) 조사 준비 기간 : 2018. 2. 12. ~ 2. 23. - 2 - 2) 물적 조사 기간 : 2018. 2. 26. ~ 4. 11. 3) 인적 조사 기간 : 2018. 4. 16. ~ 5. 11. 나. 조사의 장소 ○ 대법원 1506호 특별조사실 4. 조사 대상과 범위 가. 주요 물적 조사 대상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임종헌 차장’),1)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이하 ‘이규진 상임위원’), 임◉◉ 전 기획제1심의관(이하 ‘임◉◉ 심의관’), 김☆☆ 전 기획제1심의관(이하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저장매체 각 2개 씩(HDD와 SSD) 전부 나. 조사의 시적 범위 ○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설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 11.경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7. 4.경까지 다. 조사 대상 주요 의혹 1)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2)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3)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4)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5)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6)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7)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9)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2) 1) 이하 호칭에서는 ‘법원행정처’는 생략하거나 ‘행정처’라고 함 - 3 -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5. 인적 조사의 범위 가. 원칙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문서들의 작성자,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파악하여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철저한 인적 조사를 실시 나. 실시 대상 ○ 대면조사 : 19명3) ○ 서면조사 : 23명 ○ 방문청취 : 2명 ○ 기타 : 5명 ※ 자세한 내역은 【첨부 1】특별조사단 인적 조사 목록 기재와 같음 6. 물적 조사의 방법과 문서 파일의 선별 원칙 가. 원칙 ○ 원칙적으로 임종헌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임◉◉ 심의관,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체 파일이 조사 대상임 ○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한 암호가 설정된 파일 760개에 대해서는 전 수조사 실시 ○ 위 암호파일 외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검색어를 이용한 추출 방식을 기본적인 조사 방법으로 함 ○ 전수조사 또는 추출된 파일을 선별하는 기준 -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성향, 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보관한 문서 2) 특별조사단 2차 회의에서는 8) 및 9) 의혹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외에도 조사 과정에 서 법관 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 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10) 의혹은 그러한 결정에 기초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임 3) 대면조사의 경우에는 추가 서면조사를 시행한 경우도 있음 - 4 - 가운데 관련 자료 수집의 경위, 문서 작성의 동기와 목적, 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법관의 연구 활동과 판사회의 등에의 개입 및 재판에의 직․간접적 인 관여 등으로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훼손 할 우려가 있는 문서 - 다만 법관의 인사, 내부 보고와 기관 사이의 협조, 여론에 대한 대응 등 사 법행정상의 필요와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문서는 제외함 나. 1차 회의 후 조사 과정 중에서의 변경 사항 ○ 물적 조사 과정에서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하였다고 보고한 760여 개의 암호 파일은 임◉◉ 심의관이 사용하던 HDD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암호파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암호 파일은 모두 전수조사 7. 암호의 확보와 물적 조사 동의 가. 암호의 확보 ○ 특별조사단 1차 회의(2018. 2. 23.)가 있기 전에 임종헌 차장, 김☆☆ 심의관, 임◉◉ 심의관, 정◈◈ 전 기획조정심의관(이하 ‘정◈◈ 심의관’)으로부터 함께 사용하던 암호(******)(이하 ‘암호1’)를,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별도의 암호 (이하 ‘암호2’)를 제공받음 ○ 인적 조사 진행과정에서 문□□ 전 사법정책심의관(이하 ‘문□□ 심의관’)으로 부터 사법정책실에서 일부 사용하던 암호(******)(이하 ‘암호3’)를, 임◉◉ 심 의관으로부터 별도의 암호 2개(이하 ‘암호4’)를 제공받음 ○ 그 외에도 인적 조사 진행과정에서 김☆☆ 심의관으로부터 별도의 암호(이하 ‘암호5’)를 제공받음 나. 물적 조사 동의 ○ 물적 조사 진행에 앞서 임종헌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김☆☆, 임◉◉ 심의관 은 각자가 사용하던 공용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물적 조사 에 동의하였는데, 특별조사단은 공용 컴퓨터 내에 있는 공적 정보에 대한 조 - 5 - 사를 위하여 작성자 내지 보관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일부에 서 제기되고 있는 동의 없는 물적 조사의 위법성 논란을 감안하여 관련자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은 것임 8. 물적 조사의 실행 경과 가. 대상 ○ 암호파일 : 전수조사 ○ 비암호파일 : 검색어 조사를 기본 나. 검색어 조사 ○ 특별조사단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검색어로 사용한 것에 일부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검색어로 파일의 제목 또는 내용에서 해당 검색어가 있는 파일들을 추출하였음 ○ 구체적인 검색어는 다음과 같음4) [표 1] 검색어 목록 1단계(15개) 2단계(1개) 3단계(11개) 4단계(22개) 김♠♠,박○○,이○○,김 인권법,인사모,중복 대외비,성향,동 ○○,박○○,김○○,차○ 가입,학술대회,우리 추가 향 , 대 책 , 대 응 , ○, 이○ ○, 김○○ ,정 ○ 법,판사회의,사법행 조사위 정위원회,법원문화 상고법원 와해,리스트,强 ○, 김○ ○, 송♤♤ ,유 ○ 性 , 온 건 , 핵 심 , ○, 이○ ○, 마○○ ,김 ○ 개선위원회,재판제 영향력 도발전위원회 ○, 김♣ ♣, 김○○ ,류 ○ ○,홍,이○○,이○○ 4) 청와대를 의미하는 ‘BH’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검색어를 이용한 일괄적인 파일 추출 과정에서 제외하였음 (짧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 무관한 파일들이 대량 추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가 권유). 다만, 각 조사 대상 저장매체에 대하여 별도로 ‘BH’ 검색을 통해 유의미한 파일들은 별도로 검 토하였음. 【첨부 2】‘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개)’에 BH 검색어로 검색하여 추출(파생 추출 포함)한 파일은 ‘구분’열에 ‘BH검색’ 또는 ‘BH파생’으로 표시되어 있음 - 6 - 특별 이판사판,이사야,유 조사단 스티티아,원세훈,국 추가 정원,국가정보원 다. 등급분류 1) 기준 ○ 재판 또는 법관 독립의 침해, 사법행정권 남용 정도 2) 구체적 분류 ○ A(강), B(중), C(약) ○ D(암호를 알지 못하거나 파일손상으로 열어보지 못한 파일로서 암호 확인이 가능하거나 손상을 해결할 수 있으면 열어보기를 희망하는 것)5) ○ E 또는 V(검토했으나 무관한 것) ○ Z(2차 회의에서 의혹 관련 문건으로 추출하였다고 보고한 406개 파일 외에 인적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킨 4개의 파일) ○ 2차 회의에서 의혹 관련 문건을 406개 추출하였고, 특별조사단에서 조사 편의 상 부여한 A등급(173개), B등급(108개), C등급(119개), D등급(6개)으로 분류하 였으며 그중 298개를 제외한 나머지 108개는 298개의 파일들 중 일부와 중복 되거나 그 업데이트된 파일들임(여러 개의 저장매체에서 중복하여 추출된 경 우나 하나의 저장매체에서 중복하여 추출된 경우가 다수 있음) ○ A등급, B등급, C등급의 부여는 편의적이고 종국적인 평가라 할 수 없음(일부 23개의 파일은 조사팀 내에서도 등급분류를 다르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A, B, C등급의 분류는 편의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보고에서는 인용 여부가 중 요한 것이지 등급분류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님) 5) D등급은 뒤에서 보는 H4의 6개 파일이었는데, 파일이 깨져서 열 수 없는 3개의 파일 외에 2차 회의까지 암호를 알지 못했던 것 3개 중 2개는 암호를 알게 되어 해결하였고, 나머지 1개는 동일한 것으로 비암호 파일이 있어 실질적으로 해결되었음 - 7 - 3) 보고서에서 인용된 파일(174개) ○ 2차 회의 후에 인적 조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파일들 (Z등급)이 더 추가되었는데, 총 410개(406개+4개)의 파일들 중 90개의 파일들 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주요 파일로서 보고서에 인용되었고, 그 파일들 과 중복되거나 그 업데이트된 파일들의 숫자가 84개임. 결국 410개의 파일들 중 174개(90개+84개)를 제외한 나머지 236개는 인용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 라. 조사 가능 저장매체 및 유의미한 파일의 현황 1) 조사 가능 저장매체와 조사 불능 저장매체 및 그 원인 ○ 8개의 저장매체는 임종헌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김☆☆, 임◉◉ 심의관이 사 용하던 공용컴퓨터의 각 HDD(통상 D드라이브)와 SSD(통상 C드라이브)인데, 임종헌 차장 사용 컴퓨터의 HDD와 김☆☆ 심의관 사용 컴퓨터의 HDD는 포 렌식연구센터 감정결과 사용하지 않은 저장매체로 감정되었고, 이규진 상임위 원의 HDD는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복구전문기관의 감정이 있었음 ○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도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던 HDD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하던 HDD가 아니고 새 HDD로 확인됨. 임 ◉◉ 심의관은 기획제1심의관 컴퓨터를 인수받은 후 전산정보관리국(이하 ‘전 산정보국’)에 128GB의 SSD를 256GB의 SSD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전 산정보국에서는 아예 256GB의 SSD가 포함된 새 컴퓨터를 제공하였음. 임◉◉ 심의관은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HDD를 새로 받은 컴퓨터에 옮겨 설치하 고 전산정보국 직원들에게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SSD 중에서 새 컴퓨터 로 복사할 업무용 파일을 지정하여 복사한 후에 종전 SSD에 있던 해당 업무 용 파일은 삭제하도록 하였음.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에 부착 되어 있던 HDD는 새롭게 장착한 HDD로 보임 ○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있던 주요 파일은 상당 부분 임종헌 전 차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SSD에서도 발견되었고 임종헌 전 차장은 HDD(D드라이브)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 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은 위 감정결과에 부합함 - 8 - ○ 추가조사위원회에서의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규진 상 임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인수한 천대엽 현 상임위원은 인사이동 후 상당 한 기간 동안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2017. 6.경 컴퓨터에 문제(HDD 쪽에 서 소리가 나는 등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가 생겨 새 컴퓨터로 교체하고 기존의 HDD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함. 특별조사단은 물리적 손상에 관하여 감정을 하였으나 이규진 상임위원이 의도적으로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규진 상임위 원이 의도적으로 물리적 손상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결국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차장이 사용하던 SSD, 이규진 상임위원이 사용 하던 SSD, 김☆☆ 심의관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였던 SSD, 임◉◉ 심의관을 비 롯한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HDD, 임◉◉ 심의관이 2016. 2.부터 사용하 던 SSD 이상 5개의 저장매체에 대하여 파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 2) 조사 가능 저장매체 5개 및 암호파일, 검색어 추출 파일의 현황 [표 2] 저장매체 포렌식 현황 사용자 디스크 조 사 HDD (H1)9) × SSD (S1) × 원 본 확 보 ○ 이 미 징6) ○ 특이점 비고 사용 × 안티 포렌 식10) × 임종헌 암호파일 전체 문서파일 6,037개 13,482개 598개 2,102개 499개13) 2,363개 정상 11) 유실 정상 ○ 검색어7) 추출8) ○ 유실 206개 80개 12) 정상 HDD (H2) × ○ × SSD (S2) ○ ○ ○ HDD (H3) ○ ○ ○ SSD (S3) ○ 복구불능 유실 이규진 김☆☆ ○ 사용 × 안티 포렌 식 × ○ - 9 - 정상 4개 유실 6개 정상 유실 정상 ○ 유실 1개 HDD (H4) ○ ○ ○ 임◉◉ SSD (S4) ○ ○ ○ 정상 특별조사 중 원본 확보 좌동 특별조사 중 원본 확보 좌동 유실 376개 381개 305,255개 6,389개 16,833개 35,633개 340,035개 14) 정상 56개 유실 2개 합계 22,110개 1,112개 마.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H4 약 760개의 암호파일 가) 암호파일의 숫자는 757개(정상 376개, 유실 381개) 나) 암호1로 열어본 파일 375개 (1) 유실파일 여부 ○ 그중 171개는 정상파일, 204개는 유실파일임 6) 포렌식 조사를 위하여 저장매체를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것을 이미징(imaging)이라 함 7) BH를 제외한 검색어를 이용한 일괄적인 파일 추출 결과임 8) 확장자가 hwp 파일이 아닌 MS Office, PDF 파일도 검색어 추출에 포함되었으나 남용의혹 관련 일부 hwp 파일을 PDF 파일로 전환한 것 이외에는 유의미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9) 이하 보고서에서 저장매체를 특정할 때 편의를 위하여 이 열의 이하와 같이 표시하기로 함 10)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는 기술 11) 기본적으로 정상파일은 이미지 내부에서 손상되지 않은 파일을 의미하며 유실파일은 이미지 내부에서 손상된 파일을 의미함. 다만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는 윈도우즈 휴지통 내부 파일도 삭제된 파일이라는 취지에서 모두 유실파일로 분류함 12) 임종헌 SSD 암호파일(유실) 80개는 모두 깨진 파일로 보임(79개의 파일은 암호창 자체가 깨져 있고, 나머지 1개의 파일은 암호창은 열리고 그 암호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위 79개의 파일이 깨져 있음에 비추어 암호를 확보하여 문서를 열더라도 그 내용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음). 임종헌 SSD 암호파일 (정상) 206개 중에서 10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파일로 아예 열어보지 않았고, 22개는 암호가 달라 열어보지 못하였으나 파일명으로 보았을 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파일은 없었으며, 암호로 열어본 나머지 174개 중에서 46개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서로 추출되었음(a등급 17, b등급 7, c등급 22) 13) S3에는 문서 파일이 총 2,363개가 존재하거나 복구되었는데, 그 외에도 문서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린 파일 500여개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무의미하므로 복구에서 제외됨. 고려대 디지털포 렌식연구센터는 S3가 128GB 용량으로 당시 40% 정도 사용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음 14) 추가조사보고서에서는 정상파일 약 460개, 유실파일 약 300개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휴지통을 거쳐 삭제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파일(80여개)들을 정상파일로 분류함에 따른 것이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 와 같은 파일을 유실파일로 분류하였음. 이는 분류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총합은 동일함(추가조사 보고서 약 760개, 이 보고서 757개). (표 9 ‘임◉◉ HDD 암호파일 개수 차이에 관한 의견서’) - 10 - (2) 암호는 풀렸으나 다른 이유로 열어보지는 못한 파일 ○ 360~376(17개), 754, 755, 757(3개) 이상 합계 20개는 “pdf 파일, 문서를 열려 면 네크워크 연결 필요”라는 이유로 열리지 않음 ○ 결국 암호를 풀어서 열어본 파일은 355개임 (3) 등급분류(355개) ○ A등급 : 18개(cf. 임◉◉ HDD 검색어 추출 파일 포함할 경우 56개) ○ B등급 : 10개(cf. 임◉◉ HDD 검색어 추출 파일 포함할 경우 31개) ○ C등급 : 6개 (cf. 임◉◉ HDD 검색어 추출 파일 포함할 경우 26개15)) ○ E등급 : 321개 다) 암호1로 열어보지 못한 파일 382개(2차 회의 당시) ○ 그중 205개는 정상파일, 177개는 유실파일(그중 146개는 파일명 식별 곤란) ○ 205개의 정상파일 중에는 파일 이름, 원본 파일 경로로 보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파일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311] 파일 뿐이었음 ○ 177개의 유실파일 중 31개는 휴지통을 통하여 삭제된 파일로 파일명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146개의 유실파일은 파일명이 식별 곤란한 것으로 그중 141개는 카빙16)으로 복구된 것이어서 경로, 생성 및 수정시각도 확인할 수 없으나, 나머지 5개는 카빙으로 복구된 것이 아니라 휴지통을 통하여 삭제된 파일로 경로와 생성 및 수정시각 확인이 가능하였으나(2016. 4. ~ 11. 생성된 파일) 이를 열어볼 수는 없었음 ○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확보한 암호3 내지 암호5로 29개의 파일을 더 열 수 있었는데, 위 정상파일 205개 중 1개, 파일명이 식별 가능한 유실파일 31개 15) 암호파일과 검색어 추출 파일은 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중복 가능함 16) 파일 목록에 없지만 컴퓨터 상에 남아있는 실제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사용하는 복구방법임.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복구 도구에서 파일명을 임의로 기록하며 시간 정보는 복구된 시점으로 기록됨(표 9의 ‘파일명이 깨진 유실 파일의 특성에 관한 의견서’) - 11 - 중 12개, 파일명 식별 곤란한 유실파일 146개 중 16개가 암호로 열렸음(암호3 으로 16개, 암호4로 4개, 암호5로 9개) ○ 추가로 열린 29개의 암호파일들 중 25개는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 이 없어 E등급으로 추가 분류되었고, 나머지 4개는 종전에 D등급으로 분류되 었다가 열린 2개(표 3의 순번 2, 3), 파일명이 식별 곤란하였으나 열어본 결과 표 3의 순번 2, 3과 같은 파일 2개임 ○ 파일명이 식별 곤란한 유실파일 146개 중 추가암호로 열린 16개를 제외한 나 머지 130개 중에서 카빙으로 복구하여 경로, 생성 및 수정시각도 확인할 수 없는 파일이 125개(카빙 아닌 방법으로 복구한 위 5개 제외)인데, 그중 67개 는 2005년 한글버전으로 작성되었고, 58개는 2010년 한글버전으로 작성된 것 으로 확인되었음. 이 67개는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고, 나머지 58개는 일응 조사 대상 기간 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암호가 달라 결국 열어볼 수는 없었으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 파일 204개 중에는 원본 파일 경로로 보았을 때 작성시기가 2010년 이전으로 보이는 13개, 2011년 이전으로 보이는 134개, 2012년 이전으로 보이는 1개, 2013년 이전으로 보이는 46개 합계 194개가 2013년 이전에 작성된 파일들로 보이고, 임◉◉ 심의관의 진술에 의하면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옛 날 암호를 알지 못하여 문서를 열지 못한 적이 제법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 고 다른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 합하면 58개의 문서들은 대부분 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 작성되었거나 사법행 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없을 개연성이 높음 ○ 물적 조사 과정에서 파일명으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 파일은 다음의 3개로 2 차 회의에서 D등급으로 보고되었으나 인적 조사 과정에서 2개는 김☆☆ 심의 관의 개인 암호로 풀렸고, 하나는 암호를 풀지 못했으나 정◈◈ 심의관이 작 성한 다른 비암호파일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정됨17) 17) 이와는 별도로, 임◉◉ HDD 검색어 추출 중 파일 중 D등급이 3개 있음(파일이 깨져 있으나 의혹이 뚜 렷해 보이는 파일) - 12 - [표 3] 순번 1 [311] 정상/ 유실 파일명 (141203) 전교조 집행정 지 취소+1.hwp 정상 암호 해결 × 해결 ○ 2 [312] (170124)인사모 관련 검 토+1 [박■■].hwp 유실 (김☆☆ 심의 관 개인 암호 로 풀림) 검토 S1의 (141203)전교조효력정 지.hwp[151/암호 없음/정◈◈ 심의관 작성]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다만, 작성자인 정◈◈ 도 암호를 기억하지 못함) 이규진 USB의 ‘o(170124)인사 모관련검토(7).hwp’와 동일 파 일임 *문서 제목 :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검토 해결 ○ 3 [313] 기획조정실 보군.hwp 심의관 후 유실 (김☆☆ 심의 관 개인 암호 로 풀림) 후보군에 이탄희 판사 포함 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의혹 관련(1~7) 파일 요약 [표 5] 번호 1 2 3 의혹 비고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a 9 b 1 c 2 d 1 a 30 b 4 c 7 a 16 b 13 c 1 [표 4] 순번 등급 파일명 비고 1 D 우리법 연구회 2 D 박○○ 판사의 향후 동향 파일이 깨져 있어 열어볼 수 있는 방법 없음 3 D 박○○ 판사의 향후 동향[1] 파일이 깨져 있어 열어볼 수 있는 방법 없음 회원 분석 파일이 깨져 있어 열어볼 수 있는 방법 없음 - 13 - 4 5 6 7 a 15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b 0 유도 c 0 d 0 a 11 b 5 c 2 d 3 a 17 b 6 c 4 a 7 b 6 c 4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차○○/송♤♤/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합계 164 사. 추가 의혹 관련(8~10) 파일 요약 [표 6] 번호 8 9 10 의혹 비고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합계 a 4 b 0 c 1 z 3 a 0 b 3 c 1 z 1 a 6418) b 70 c 9719) d 2 246 18) 36개는 김☆☆ 심의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기록한 체크리스트임 - 14 - 아. 조사대상 디스크 주제별 주요 파일(총 410개) (A등급 173개 / B등급 108개 / C등급 119개 / D등급 6개 / Z등급 4개) [표 7] 저장매체 암호파일 검색어 추출 등급 파일수 a 75 b 73 c 77 d 0 z 3 a 0 b 2 c 1 d 0 a 37 b 0 c 11 d 0 a 56 b 31 c 26 d 6 z 1 a 5 b 2 c 4 d 0 비고 (hwp) 정상 206 S1 6,037 유실 80 정상 4 S2 598 유실 6 정상 0 S3 499 유실 1 정상 376 H4 22,110 유실 381 정상 56 S4 6,389 유실 합계 2 0 35,633 410 1개를 제외하고 체크리스트 디스크 상호간 중복 파일 다수 있음 19) 9개는 김☆☆ 심의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기록한 체크리스트임 - 15 - 자. 시점복원디스크와 파일의 대량 삭제 가) 시점복원 ○ 파일의 삭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3개의 저장매체에 대하여 시점 복원을 시도해 보았으나 대량 삭제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 특별한 점은 없었음 나) H4(복원 시점 : 2015. 3. 3.) ○ 2017. 2. 20. 06:52 ~ 08:00까지 24,500여 개 삭제. 김☆☆ 심의관이 인사이동 당 일 새벽에 인수인계할 파일을 추려낸 후 남은 대량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 이때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주목했던 아래 암호파일 5개도 모두 삭제됨(이상 표 9 ‘임◉◉ 하드디스크 파일삭제기록에 대한 수정 감정서’) [표 8] 파일명 발견 매체 S1(정상파일)에 존부 및 휴지통에의 존부 작성자 비고 (170124)인사모 관련 검 토+1[박■■].hwp(최종 수정: 2017. 2. 6.) [312] H4/유실(휴지통) × 박■■ 암호5로 해결 (160408)인권법연구회_ 대응방안.hwp(최종수정: 2016. 4. 11.) [278] H4/유실(휴지통) × 박■■ 암호1로 해결 (160315)국제인권법연구 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 수정].hwp(최종 수정: 2016. 4. 15.) [280, 283] H4/유실(휴지통)20) × 임종헌 (최종 수 정) 추정 암호1로 해결 (160310)국제인권법 대 응방안 검토 (인사).hwp (최종 수정: 2016. 4. 15.) [281, 282] H4/유실(휴지통)21) × 인사총괄 심의관실 암호1로 해결 ○ (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 (인사모관련추가)[박■■].hwp22) <유실/휴지통/암호> (최종 수정: 2016. 4. 17.) 박■■ 암호1로 해결 (160407)인권법연구회_ 대응방안.hwp(최종수정: 2017. 1. 12.) [284] H4/유실(휴지통) S4/시점복원 20) H4 내에 두 개의 경로에 존재하나 모두 휴지통으로 삭제됨(휴지통을 통하지 않고 삭제되었다가 카빙으 로 복구된 파일 4개가 더 존재함[286, 288, 289, 292]) 21) H4 내에 두 개의 경로에 존재하나 모두 휴지통으로 삭제됨(휴지통을 통하지 않고 삭제되었다가 카빙으 - 16 - 다) S4(복원 시점 : 2017. 10. 24.) ○ 특이점 : (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H4, 284]이 여기에 존재하였음. 이 파일은 S4에서는 유실파일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고려대 디지 털포렌식연구센터는 유실파일의 복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과거 시점으로 복 원했을 때 확인되는 파일이 일반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함 라) S3(복원 시점 : 2017. 2. 16.) ○ 특이점 없음 차. 감정서 등 [표 9] 순번 종류 문서명 작성자 1 의견서1 임◉◉ HDD 암호파일 개수 차이에 관한 의견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2 의견서2 파일명이 깨진 유실 파일의 특성에 관 한 의견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3 감정서1 임◉◉ 하드디스크 파일삭제기록에 대 한 수정 감정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4 감정서2 김☆☆ 하드디스크 사용기록에 대한 수정 감정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5 감정서3 임종헌 하드디스크 사용기록에 대한 감정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6 감정서4 하드디스크 감정서 ㈜ 명정보기술 7 내역서 데이터 복구 작업 내역서 ㈜ 명정보기술 로 복구된 파일 2개가 더 존재함[287, 291]) 22) H4에는 존재하지 않음 - 17 - 카. 첨부자료 1. 특볕조사단 인적 조사 목록 2. 솔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개) 3. 묘4 암호파일 문석표(757개) _18_ II. 의혹별 조사결과 <조사의 개요와 평가의 기준> 2018. 1. 24. 발표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더하여 특별조사단은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추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컴퓨터 파일에 기초하여 파일의 작성자, 지시자, 논의자, 피보고자와 그 문서의 내용이 실제 실행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행위, 그 작성 지시 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남용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있는 것인지, 함께 논의를 하고 정책결정에 관여한 자들에게도 있는 것인지, 나아가 법원행정처 자체 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평가 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부 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이후 인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 더욱 공정한 접근을 할 수 있기 위한 임시적 인 기준이며,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해당 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19 - 1.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행정처가 평소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 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의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 였으나 주로 인권법연구회 회장인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인사모 활동의 부작용 등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외에 인사, 예산 기타 부분에서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음 ➠ 행정처의 평소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한 부당한 견제나 압박 의혹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규진 상임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 인권법연구회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 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처의 우려를 전달하고 비협조시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행정처나 인권법연구회의 입장과 우려 를 서로에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측면이 있고, 인사모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정황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규진 상임위원이 재임기간 동안 부당한 견제나 압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1) 관련 문서 등 주요 내용 가) 2015년 인사모 활동내역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7. 초순경 박병대 당시 행정처 처장(이하 ‘박병대 처 장’)으로부터 인사모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인사모 모임에 참 석한 일부 회원들로부터 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활동 내용을 상세하 게 파악한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박병대 처장 등에게 보고함 ○ 보고서에는 1, 2차 예비모임, 1차 정식모임의 참석자와 논의 주제, 논의 결과 등 코트넷 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을 넘어서 발언자들의 발언 내 용(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법관과 발언 내용)과 취지, 모 임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한 법관 등이 구체적 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간략하게 기재되었음 - 20 - ▣ 2015. 7. 21. ‘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1차 예비모임 관련) ▣ 2015. 8. 11. ‘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2차 예비모임 관련) ▣ 2015. 9. 14. ‘인권과 사법제도소모임 관련’(1차 정식모임 관련) 나) 2016년 인사모 활동내역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6년에도 인사모 모임 중 민감한 주제를 다룬 논의와 그 결과 등을 파악하였는데, 특히 2016. 4. 8. 제7회 모임(논제 : 법관인사 이 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이후 그 모임에 참석한 법관을 통해 강경발언 을 한 법관의 발언내용 및 특정 법관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였고, 그 무렵 인사모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음도 확인하여 보고함 2) 검토 요지 ○ 이규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에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 및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행정처에 보고한 문건들이 확인되었음. 위 문건들에는 인사모 모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 과 결과를 포함해서, 발언자들의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모임에 참여한 법 관들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의 인사모 활동 내역 보고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 7.경 의 예비 모임부터 2015. 9.경의 정식 첫 모임 때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 어졌고,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행정처에서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 회에 대한 대책이 긴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임 다.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1) 2015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23)[1] 23) 문서의 명칭은 오타 여부, 띄어쓰기 준수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문서 첫머리에 기재된 바에 따름. 문건 자체 - 21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사모 2차 예비모임이 개최된 이후인 2015. 8. 19. 당시 인권법연구회 회장 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하여 박병대 처장 등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박병대 처장이 2015. 7. 초순경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를 챙 겨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데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2015. 8. 11. 개최된 인사모 2차 예비모임에서의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 경과 등을 정리하여 보고함 ○ 인권법연구회의 성격을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기재하였고, 구 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대표 김명수 부장판사 등 초기의 주요 회원들이 1988년 이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음 ● 우리법연구회가 2009년 말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어 활동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새로이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사모의 활동이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24) 상고법원 관련하여 ‘대법원 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를 인사모의 문제점으로 검토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사모는 상고법원 관련 논의 내용을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올릴 예정인바, 찬반양론의 각 논거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 거수 결과까지 게시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외부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인사모의 외부 의견표명 문제는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나중을 대 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연구회 회장 등이 제어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공론화하여 전체 회원들 의 의견을 묻는 방식의 ‘연구회 자체 대책’을 제시함 에서 굵은 선 처리나 밑줄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표시하고 사람 이름은 비실명 처리함. 이하 같음 24)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에 대한 윤리감사관실의 2015. 7. 8.자 검토자료(‘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대 한 검토’)를 참조하여 이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함(이 보고서 36쪽 참조) - 22 - ○ 대법원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였음 ▣ 제1안 ● 강경 案 : 대법원이 인사모의 논제 선택 및 활동 내용의 문제점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연구회 의 성격 및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에만 충실할 것을 연구회에 정식으로 요구 ▣ 제2안 ● 절충 案 : 대법원이 연구회에 대하여 인사모의 성격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커뮤니티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몰라도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不可하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 ▣ 제3안 ● 유화 案 : 상고법원이라는 최대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만 연구회 및 인사모 소모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외부로의 의견 표출이나 과격한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를 통제하고, 상고 법원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 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2, 3, 180]2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사모 2차 예비모임에서의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 결과가 커뮤니티 게시 판에 공지된 이후인 2015. 8. 24.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1] 문건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임종헌 차장이 지시한 데에 따 른 것임 (2) 주요 내용 ○ 인사모의 문제점을 ① 논의 주제가 연구회와 관련이 없어 관련 예규에 위배되 는 점, ② 인적 구성 및 정치적 성향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하여 대법 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소장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점으로 분석함 ○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토하면서 단계적 접근방식의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25) 내용이 동일한 문서이거나 업데이트 한 문서를 의미하고, 이하 한번 기재한 이후에는 맨 앞선 숫자만 기재함 - 23 - ▣  우선 공론화하지 아니한 채 인사모 주도세력 상대 원만한 설득 시도 ▣  인사모 적정성 여부 공론화는 행정처가 아닌 연구회장이 주도할 필요 ● 행정처가 주도하여 문제 제기할 경우 ‘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개입한다’는 반발 가능성 ▣  규정상 연구회 평가기구인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 활용 가능 ● 관련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의견 개진이므로, 심정적 거부감이 덜 할 것임 ▣  활동 중단 유도 과정에서 해당 법관들 절차적으로 배려할 필요 ▣  자발적 활동 중단 불응시 제재 방안 및 반발 무마 방안 ● 인사모 활동 부분에 대하여만 예산 및 전산자원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일반 회원과 분리 전략 필요 ● 인사모에서 연구회 명칭 계속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규 및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징계 가능 ⇨ 단 실제 징계에는 신중할 필요 2) 2016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가) ‘우리법연구회'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세미나 검토’[307, 31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2016.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우리법연 구회 주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에 대하여 정치 편향성 논 란을 우려한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발표자만 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미나라는 정부, 여 당 및 보수 성향 언론의 공격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분석함 ○ 상정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면서, 그중 ‘회의실 사용 불허안’의 장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 대한 시그널 -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법연구회의 前, 現 회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상황 -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아무런 제지 없이 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사실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 24 -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우려 존재 ○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하여 우려 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검토함 나)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16, 334, 33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3. 8.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임종헌 차장이 김☆☆ 심의관에게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세부목차까지 알려주면 서 기조실에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김☆☆ 심의관이 지시 내용 을 그대로 반영하여 간략하게 초안 형식으로 정리하고 관련 주제별로 기조실 심의관들 사이의 역할분담 내역 정도만 추가 기재한 문건이 [16, 334] 문건임 ○ 임종헌 차장이 [16] 문건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김☆☆ 심의관에게 다시 송부한 문건이 [335] 문건임 (2) 주요 내용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및 인권법연구회의 과잉 성장에 대한 점검 필요성 을 기재함 ○ 전문분야연구회 현황 점검이 필요하고, 구조 개편에 필요한 구체적 검토과제 로 ① 연구회 중복 가입 기준 점검 등 연구회 활동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 ② 기존 연구회 중 법관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지는 연구회 폐쇄, ③ 합리적 예산지원 방안, ④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회 발굴 및 신설, ⑤ 롤모델 역할을 할 존경받고 신망받는 선배 법관들의 각 연구회별 배치 추진 등을 제시함 ○ [16] 문건에서는 기조실 심의관 4명의 주제별 역할분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함 ● 역할분담 - 구조 개편 방안 ⇨ 박■■, 조, 임◉◉ - 취합, 정리, 보고서 초안 작성 ⇨ 박■■ - 수정 ⇨ 김☆☆ - 25 - 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281, 282, 287, 291]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2016. 3. 10.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고, 임 종헌 차장은 이 문건을 기조실에 전달하면서 아래 마)항 문건 작성에 참조하 라고 함 ○ 이 문건은 임종헌 차장이 2016. 3. 초순경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임 ○ 이 문건 파일은 H4에서 발견되었으나, S1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함 ○ 이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제목만으로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암호를 알지 못하여 열지 못한 5개의 파일’로 보고한 문건 중 하나임26) (2) 주요 내용 ○ 인권법연구회의 개요 란에서 연구회의 핵심 그룹을 추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함 ● 간부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창립멤버 등이 핵심그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 (첨부2 참조) ☞ 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 또는 운동권 경력 있는 법관들임 ○ 문건 말미에서 첨부한 핵심 회원 명단은【별지 1】기재와 같고, 그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1.간부진 2016년 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2016. 3. 1. 기준) 운영위원 6명, 간사 1명, 총무(팀장) 5명, 분과위원회(소모임) 위원장 8명, 편집위원회 위원장 1명, 지역위원회(지역분과위) 위원장 2명 명단에는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연구회에서의 직책 및 업무 등이 기재됨 2.인사모 회원 가. 최초 주도 : 13명 명단에는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소속 법원, 비고란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여부, 인사모에 서의 직책, 사회적 이목을 끈 판결의 선고 전력, 논란이 되는 글의 코트넷 게시 전력 등이 26)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hwp' - 26 - 기재됨 나. 후속 가입 : 3명 명단에는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소속 법원, 비고란에 징계 전력, 사회적 이목을 끈 판결의 선고 전력, 논란이 되는 글의 코트넷 게시 전력 등이 기재됨 특히 이○○ 판사의 경우에는 “사법행정 책임자들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2015년 평정 기재”가 비고란에 기재됨 다. 동조그룹(추정) : 3명 3.창립회원 : 31명 명단에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가입일, 소속 법원, 비고란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여부가 기재됨 ○ 인사모에서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사법행정 논의들을 진행하고,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핵심 그룹이 김명수 당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면서 이를 전문분야를 이 탈하여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문제 상황으로 분석함 ○ 핵심 회원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 으로 ‘인사모 폐지 및 관리를 통한 인권법연구회 정상화’를 제시함 ○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시작 전에 인사모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인사모 폐지 방안은 연구회 전반 및 분과 재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시함 ○ 인사모 폐지 방안으로, ① 자발적 해산, ② 운영위원회 결의로 폐지, ③ 총회 결의로 폐지, ④ 행정처 폐지권고 및 회장 수용의 안을 상정하면서, 그중 ①안 을 시도하되, 불응 시 ②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검토함 ○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으로, ① 연구회 내 주요 의사결정 라인 확보, ② ‘우리 법연구회 후신’이라는 부정적 성격 부여를 통해 비핵심 그룹의 이탈을 유도, ③ 연구회 주제 및 구조의 간소화, ④ 경쟁 연구회의 활성화, ⑤ 중복가입 금지 원칙 적용 강화를 포함한 법원 커뮤니티 재편, ⑥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를 제시하 였는데, 특히 그중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바.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 ▣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 법관 사회 내 거리낌 증가 ▣ 다만 간접적 방법이고 우수자원 활용에 제약 초래 ⇨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 - 27 - 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280, 283, 286, 288, 289, 292]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임종헌 차장이 2016. 3. 15. 직접 작성하였거나, 타인이 작성한 초안을 임종헌 차장이 검토하여 최종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임27) ○ 임종헌 차장은 이 문건을 김☆☆ 심의관에게 전달하면서 아래 마)항 문건 작 성에 참조하라고 함 ○ 이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제목만으로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암호를 알지 못하여 열지 못한 5개의 파일’로 보고한 문건 중 하나임28) (2) 주요 내용 ○ [281] 문건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인사모 폐지 방안’ 및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역효과 내지 부작용 등을 평가하여 분석함 ○ 인권법연구회 회장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인사모의 자진해산을 권유함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안이고, 연구회 정상화 또한 회장과 간사를 통한 자체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검토함 ○ 문건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음 ▣ ‘인사모’의 자발적 해산 방안 ● 회장이 인사모의 자진해산을 권유함이 가장 적절 ● 운영위원회 결의, 총회 결의 등에 의한 폐지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희박 ● 행정처 차원의 인사모 폐지권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함이 타당 ● ‘언론 활용을 통한 거리낌 증대로 말미암은 폐지’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 규정’ 방안은 역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연구회 정상화 방안 ● 회장과 간사를 통한 정상화 시도가 가장 바람직함 ● 현실적으로 예산의 차등지급 등의 방안은 정상화를 유도하기 어려움 ●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공식적 문제 제기도 별다른 호응을 27)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문서의 파일명이 ‘(160315)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 안검토[임종헌 수정].hwp’인데, 임종헌 차장의 평소 파일 저장 방식에 따를 경우 위 ‘[임종헌 수정]’은 임종헌 차장이 최종 수정했음을 의미함 28)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수정].hwp' - 28 - 얻지 못할 가능성 있음 ▣ 장기적 대응방안 ● 문제의 핵심은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회 임원진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최소한 행정처에서 커뮤니티 활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필요 ● 중복가입 금지원칙 적용 강화, 연구회별 회원수 제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마)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81]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2016. 3. 25.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앞서 본 [335] 문건의 완성본에 해당함 ○ 문건상 작성명의자는 ‘법원행정처’이고, 표지에 5쪽에 걸친 요약본이 붙어 있음 (2) 주요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나. 특정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위험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 으로 활동하는 정황이 감지됨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①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의 대응방안은 물론 ②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정무적 대응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을 분석하면서 ① “인권”이라는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② 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의 창립멤버 등 핵심그룹 의 적극적 확장 활동,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④ 자유로움 - 29 - 속 사조직적 특성 유지, ⑤ 연구회의 지역별 모임 시스템, 사조직적 특성 및 회장-운영위원-팀장-지역위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진 구성 체계 등을 비롯한 운영방식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것으로 기재함 ○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②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 가입 현황 - 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인원수도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중도 가장 높음(53%) ⇨ 시솝 등 핵심세력에 의한 포섭활동으로 중복가입한 법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이하 생략) ○ 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②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 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 활성화,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에 의한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 우리법연구회의 내부결속 강화 시스템을 모방하여 일부 핵심세력을 중심으로 유대관계 형성 ○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으로, ① 일부 특정 집단 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다음 익명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다수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 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혹은 전문분야연구회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가칭 ‘사법 국제화 연구회’,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를 신설, ②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인권법연구회에 대 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는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 시행, ③ 예산 증액 및 실 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④ 사법부 전체 차원에서 연구성과를 공유함과 동시 에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차원에서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 등을 제시함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에 대하여,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을 명 분으로 실질적으로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 - 30 - 서,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술하여 기재함 þ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 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 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 별다른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시행에 따라 인권법연구회에 미치는 위축 효과에 관 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함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 입으로 탈퇴 처리할 경우, 연구회별 회원수 변동내역을 분석 - 인권법연구회(431명 ⇢ 204명) - 도산법연구회(449 ⇢ 283명) - 지적재산권법연구회(374 ⇢ 209명) (이하 생략) ○ 특정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으로, ① 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 범위로 제한, ② 핵심세력과 다수 법관 간 분리 방안 등을 제시함. 특히 ②항의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함 - 31 - ① 인사모가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회장의 문제제기 ② 회원 가운데 법원의 ‘주류 중 주류’로 인식될 수 있는 경력의 선배법관들 다수임 ⇨ 적절한 시기와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도록 유도 ③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사정 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회원들의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임 ⇨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 검토 필요 ○ 검토의견을 종합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이 출범된 사법행정 위원회의 활동을 고려하여 ①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후 실시 방안과 ② 위원회 종료 전 조기 실시 방안을 두고 시기적․정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 서, 다만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전 조기 실시방안을 전제로 인사모의 자연 소멸 을 목표로 하는 대응방안의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예시함 시기 방안 예시 전정국장 명의 공지 ‘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 예산 지원 방안 도입 (본래 기조실장 명의 공지사항이나 한 번에 공 4월 초 지함이 효율적일 수 있음)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법관들 피해 명분)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 4월 중순 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 ‘인사모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 새로운 대안적 연구회(ex. 엔터테인먼트법 연구회 및 사법국제화연구 4월 하순 회) 발굴·신설 ⇨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 다른 기존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 5월 초순 5월 이후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고법부장 등 명망 있는 선배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거 탈퇴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 - 32 - 바)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2, 277, 285, 293, 29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6. 4. 7.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임종헌 차장이 [181] 문건을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으로 내용을 나누어 2개의 문건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 른 것임{전자가 본 문건이고, 후자가 아래 사)항 문건임} ○ 작성명의자가 표지에는 ‘법원행정처’, 본문에는 ‘기획조정실’로 표시되어 있으 나 [181] 문건의 내용에서 일부 업데이트된 후속 문건이라는 점에서 작성명의 자는 ‘법원행정처’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정무적 대응방안은 별도 보고’라고 기재하면서 별도의 문건을 예정하고 있음29) ○ [181] 문건 중에서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개선방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에서 예시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로드맵이 제외된 것 외에는 관련 내용이 대동소이함 사)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5, 182, 278, 28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위 [12] 문건과 같은 경위로 2016. 4. 7. 작성되어 박■■ 심의관이 임종헌 차 장에게 함께 보고함 ○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종헌 차장이 [181] 문건의 내용을 분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고, 문건 상 작성명의자는 ‘법원행정처’로 기재되어 있음 ○ 위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제목만으로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암호를 알지 못하여 열지 못한 5개의 파일’로 보고한 문건 중 2개에 해당30) 29) 별도 문건은 아래 사)항 문건을 의미함 30) ‘(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160408) 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를 의미하고, 2개 문건의 내용은 동일함 - 33 - (2) 주요 내용 ○ [181] 문건 중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정무적 대응방안’ 관련 내용을 중 심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인사모 발족 경과, 인사모 활동 내역이 일부 추 가된 것 외에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함 ○ [181] 문건에서 예시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로드맵은 시행일자만 변경되어 그대로 첨부됨 아)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사모 7차 정식모임을 앞둔 2016. 4. 7.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하여 고영한 처장, 임종헌 차장 등에게 보고함 (2) 주요 내용 ○ 인사모 설립 경과 및 그간 모임 활동 내역을 기재함 ○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6. 4. 3. 인사모 신임 회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부장판사와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보고함 ○ 인사모가 인권법연구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고, 인사모가 연구회 내에 잔존하는 경우 커뮤니티 관리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 단함 ○ 추후 인사모에 대한 공식적 경고 방안,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관 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자)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30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6. 5. 31.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181], [12] 문건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방안 에 대한 후속 문건으로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34 - ○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행 연구회 판도에 단기간에 가 시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이전에 ‘미디어 분야 연구회’가 설립 완료 되도록 행정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법관 중에서 유력한 회장 및 회원 후보군을 분석하고 권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을 기재함 ○ 문건의 말미에 시기별 시행방안을 기재한 로드맵이 예시됨 라.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조사 ○ 임종헌 차장 ○ 이민걸 당시 기획조정실장(이하 ‘이민걸 기조실장’) ○ 이규진 상임위원 ○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 ○ 김☆☆ 심의관 ○ 박■■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이하 ‘박■■ 심의관’) ○ 임◉◉ 심의관 ○ 노◆◆ 당시 인사제1심의관(이하 ‘노◆◆ 심의관’) ○ 방△△ 당시 인사제2심의관(이하 ‘방△△ 심의관’) 나) 서면조사 ○ 심준보 당시 사법정책실장 ○ 홍승면 당시 사법지원실장 ○ 조 당시 기획조정심의관 ○ 임◉◉ 심의관 다) 기타 ○ 고영한 대법관 방문청취 - 35 - ○ 박병대 처장 서신 ○ 임종헌 차장 이메일(2018. 4. 30.자, 2018. 5. 8.자 및 2018. 5. 10.자) ○ 인사총괄심의관실 회신(2018. 5. 14.자 및 2018. 5. 24.자) 마.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1) 2015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1)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1] ○ 박병대 처장은 인사모 출범 무렵인 2015. 7. 초순경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 사모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이니 잘 챙겨보라’고 한 것 외에 ‘윤리감사 관실의 검토도 거쳐봐라’는 취지의 지시도 하였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7. 4.경 윤리감사관실에 인권법연구회의 인사모 개설 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윤리감사관실에서는 2015. 7. 8.경 ‘연구회 내 해당 소모임 개설만으로는 법관윤리상 문제가 없다’ 는 취지의 보고서(‘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관한 검토’)를 작성하여 이규진 상 임위원에게 보고하였음 ○ 인사모는 2015. 8. 11. 개최된 2차 예비모임에서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을 하였는데, 토론 결과 상고법원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다수였고 다만 코트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할지 여부를 두고서는 추후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 하기로 하였음 ○ 커뮤니티 게시 여부를 두고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 행 중이던 2015. 8. 19. 이규진 상임위원은 이 문건을 작성하여 박병대 처장 등에게 보고하였음 ○ 당시 행정처에서는 인사모가 상고법원 등 대법원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외 부에 표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이하 ‘실장회 의’)에서 그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으며,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 논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 문건을 작성하였음 - 36 - ○ 처장이 주재하는 차장․실장들 간의 주례회의(이하 ‘처장 주례회의’)에서도 이 문건 을 회의자료로 하여 관련 논의를 하였는데, 논의 결과 인사모와 관련하여 인권법연 구회 회장인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일단 맡겨 놓고 지켜보기로 의견이 모아졌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 1차 정식모임을 앞둔 2015. 9. 9.경 인사모 일부 주 요 회원들과 가진 모임에서 ‘연구회 내 소모임에서 인사 등 사법제도를 논의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인사모의 커뮤니티 외 활동을 권유한다’는 취지로 행정 처의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었음 (2)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2] ○ 임종헌 차장은 인사모가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을 우려하여 [1] 문건을 박■■ 심의관에게 전달하면서 인사모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박■■ 심의관은 2015. 8. 24. 이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음 ○ 인사모 2차 예비모임에서의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 결과가 2015. 8. 19.경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되었는데, “다수가 현행 상고제도를 유지하면서 심리 불속행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고법원 논의에 회의적이었다”는 것이 게시 내용이었음 ○ 한편 당시는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였음. 2015. 5.경 개최된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정기세미나를 계기로 행정 처에서는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을 포착하고,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 부로 표출될 경우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기 조실에서는 2015. 7. 6.경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이라는 [35, 346] 문건을 작성하였음 ○ 당시 법원 외부의 상황 살펴보면, 상고법원 설립 입법안31)이 의원들간 의견차 이로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 에서 2015. 8.경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하여 대통령과 대법원 장의 오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행정처에서는 이를 돌파구로 삼아 19대 31)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국회의원이 2014. 12.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 37 - 국회 만료 전에 상고법원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모든 역량을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집중하던 시기였음 나) 검토 ○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년 7월경 예비 모임부터 2015년 9월경 정식 첫 모임 까지 집중적으로 인사모 동향 파악이 이루어졌다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 과에 더 나아가 2015년 8월경부터 이미 행정처에서는 처장 주례회의, 실장회의 에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문건들이 확인되었음 ○ 당시는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하여 법원 내․외부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여서 상 고법원 관련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내부 의견이 외부에 표출되는 것을 처장 을 비롯한 사법행정의 주요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인사모에 대한 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당시 행정처가 인권법연구회 회장인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연구회 운영진 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인사모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에만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이 실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 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관련 문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 서 대응방안을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이었고, 제재 방안 등이 실행을 염두 에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인사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행정처 방침이 잠정적으로 정해졌고, 당시 행정처로서는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던 시기 여서 내부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 실행에는 나 아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2016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1)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281] ○ 임종헌 차장은 2016년 3월 초순경 김●●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인권법연구회 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다른 한편 같은 달 8.경 기조실에 - 38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음32) ○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하여, 임종 헌 차장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법관 정기인사 업무가 완료되어 시간상 여유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평소 보고서 작성 실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한 노◆ ◆ 심의관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지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인사총 괄심의관 및 노◆◆ 심의관은 ‘당시 임종헌 차장이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 르겠지만 정기인사 이후여서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여유있다고 생각하여 지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함 ○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는 이규진 상임위원한테서 인권법연구회 회원명단 등을, 김☆☆ 심의관한테서 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관련 종전 검토자료 등을 전달받 았고, 이들 자료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던 평정서 등 인사자료 일부를 활용하여 이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김●● 인사총괄심의관은 2016. 3. 10.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음 ○ 인사모는 개설 이후 정기모임에서 재판업무 관련 주제들에 관하여 토론을 하 다가 2016. 1. 말경부터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 토론 결 과를 코트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간 인사모의 정기모임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제1회 : 2015. 9. 14.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중 업무적 측면 ● 제2회 : 2015. 10. 19.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중 생활적 측면 ● 제3회 : 2015. 11. 13. ‘사실심 충실화’ 1차 토론회 ● 제4회 : 2015. 12. 11. ‘사실심 충실화’ 2차 토론회 ● 제5회 : 2016. 1. 29.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 제6회 : 2016. 2. 26. ‘사법행정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 제7회 : 2016. 4. 8.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는, 당시 인사모 회원들이 전문분야를 이탈하여 대법관 제청 등 사법행정에 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관련 글을 코트넷에 게시 하는 등 인사모의 조직적 움직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상황 인식 하에 32) 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 [281] 문건, 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 [181] 문건임. 임종헌 차장은 당시 동일 주제에 관하여 여러 실·국 혹은 심의관들에게 중복하여 검토를 지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함 - 39 - 이 문건을 작성하였음 ○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이 문건을 보고한 이후 임종헌 차장한테서 추가로 지시 받은 정황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자들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함 ○ 이 문건에 기재된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 이익 부과’와 관련하여, 위 문건을 작성한 인사제1, 2심의관은 ‘소관업무가 아 님에도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인사 부서에서 작성하는 이상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라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 다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하게 되 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위 문건을 검토하여 보고한 인사총괄심의 관 또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 이다’는 취지로 진술함 (2)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81] ○ 박■■ 심의관은 기조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2016. 3. 25.경 이 문건을 작성 하여 임종헌 차장,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보고하였음 ○ 이 문건 작성시 앞서 본 [281], [280] 2개 문건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보 고서 양이 29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편이며, 통상 기조실 문건과 달리 문건 의 작성명의자도 ‘법원행정처’로 되어 있어 상당한 무게를 두고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는, 당시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급증한 데에는 중복가입 금지 규정의 형해화로 인해 인권법연구회가 편법적 중복가입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한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인사모 등 연구회 핵심세력의 적극적 확장 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인사모 등이 이를 활용하여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 등에 조직적 개입을 시 도하면서 법관 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하 고 있었음. 임종헌 차장도 ‘당시 인사모가 행정처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인사모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또한 당시 인사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구조 개편이라 - 40 - 는 큰 틀에서 접근하면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음. 임종헌 차장도 ‘이 문건의 작성 배경과 관련하여, 당시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과 인사모 견제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으나, 인사모에 대한 견제에 좀 더 주안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특히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이하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①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행정 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이 가능한 방안이어서 행정처의 정 무적인 의도를 숨길 수 있는 점, ②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보고 탈퇴 처리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회원 수가 가 장 많이 감소하는 등 인권법연구회에 미치는 위축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예 상되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혀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중 최우선 고려 대상 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예시로서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행정처에서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하 는 일종의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이 문건에서가 처음임 ○ 한편, 송○○ 판사는 2016. 2. 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사법행 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에서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관의 사 법행정 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게시하였고, 기조실은 2016. 2. 24.경 임 종헌 차장의 지시로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 하여 보고하였음 (3)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2],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5] ○ 임종헌 차장이 [181] 문건을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2개 문건33)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지시 한 배경에 대하여, 박■■ 심의관은 ‘아무래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은 공개 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여서 문건의 내용을 분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임종헌 차장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4)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309] 33)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 [12] 문건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이 [5] 문건임 - 41 - ○ 박■■ 심의관은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참여 후보 법관들의 호응도가 낮고 행정처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여 더 이상 진행 되지 못하였음 나) 검토 (1) [281] 문건에서 언급된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방안이 실행 및 검토되었는지 여부 ○ [281] 문건에서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으로,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 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바, 특별조사단에서는 사안 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러한 인사상 불이익 방안이 어느 정도 검토되 고 실행되었는지 면밀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의혹을 불러일으킨 [281] 문건의 관련 내용을 보면, 인사상 불이익 방안에 대 하여 ‘간접적 방법이고 우수자원 활용에 제약을 초래하므로 개별적이고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문건의 작성자는 작성 단계에서부 터 이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81] 문건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역효과 등을 평가한 [280] 문건에서는 ‘인사’와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방안에 관해서는 자세 하게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반면에, ‘인사상 불이익 부과’ 부분 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조실 소관업무에 속하고, 인사총괄심 의관실에서 작성한 [281] 문건은 기조실에 전달되어 기조실의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인 [181] 문건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심층 종합보고서의 성 격을 갖는 [181] 문건에서도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이후에도 기조실의 인사모 내지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는 계속 이어져 종전 논의를 종합한 결정판인 [5], [12], [312] 문건이 최종적으로 완성 되는데, 위 문건 어디에도 인사상 불이익 부과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 니함 ○ [281] 문건을 작성한 당시 인사제1, 2심의관은, ‘문건의 성격상 인사총괄심의 - 42 - 관실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임종헌 차장이 지시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아 무래도 인사 부서에서 작성하는 문건인 이상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라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록 부정적으로 검토하였지만 단순한 아이디 어 차원에서 기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문건을 검토하여 보고 한 인사총괄심의관 또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음 ○ [281] 문건의 내용 대부분은 인사와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어서 ‘인사상 불이익 부과’ 부분을 제외하면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문서로서의 특유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내용 또한 문건 말미에 4줄 정도 기재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문건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심의관들의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음 ○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하여 선발성 인사 등에서 불이익 부과하는 방안 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부에 알려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명백함. 임종헌 차장은 그러한 성격의 문건을 인사총괄심 의관실로부터 보고받은 후 해당 파일을 기조실 일부 심의관들에게도 전달하여 [181] 문건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였음34) ○ 특별조사단은 2018. 5. 11. 인사총괄심의관실에 [281] 문건의 명단에서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2016. 3.경부터 2017. 하반기까지의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선발 등 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그 확인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2018. 5. 14. 해당 기간에 있었던 2017 년 2월 정기인사, 2016년 9월 및 2017년 9월 해외연수 선발 관련한 내용 등을 회신받았음 ○ 인사와 관계된 부분의 적절성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는 데에는 그 업무의 특 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회신자료 및 당시 인 사총괄심의관, 인사심의관들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종합하여 면밀하게 검토 하였음 34) [281] 문건 파일이 H4에서는 발견되었으나 S1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통상 임종헌 차장은 보고받 은 문서를 저장매체인 S1에 저장하였는데, S1은 임종헌 차장이 사용하던 SSD로서 저장매체의 특성상 복구 불능이 생길 가능성이 HD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임종헌 차장이 이 문건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43 - ○ 먼저 해당 기간의 이른바 ‘선발성 인사’에 관한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주요 회신 내역은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선발성 인사에서 통상적인 인사원칙 및 기준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발상 인사인 ‘고법부장’ 보임 관련 - 22기부터 24기까지 13명의 고법부장 신규보임(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해당 기수는 5명(22기 1명, 23기 2명, 24기 2명), 일부는 2017년 2월 정기인사 당시 퇴직하거나 고법부장 보임 불희망 ● 선발성 인사인 ‘고법판사’ 보임 관련 - 지원가능 기수는 29기부터 31기까지 14명의 고법판사 신규보임(29기 4명, 30기 8명, 31기 2명)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해당 기수는 19명(29기 4명, 30기 7명, 31기 8명), 일부는 고법판사 미지원 ● 선발성 인사인 지법부장급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심의관’ 보임 관련 - 부장 재판연구관 7명(29기 3명, 30기 4명), 부장 심의관 3명(27기 1명, 29기 1명, 30기 1명) 신규보임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해당 기수는 14명(27기 3명, 29기 4명, 30기 7명), 일부는 퇴직하거나 해당 보직 미지원 ● 선발성 인사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심의관’ 보임 관련 - 재판연구관 21명(32기 1명, 33기 20명) 및 심의관 17명(32기 1명, 33기 2명, 34기 7명, 35기 7명) 신규보임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해당 기수는 13명(32기 5명, 33기 3명, 34기 2명, 35기 3명), 일부는 퇴직하거나 해당 보직 미지원, 34기 이하는 당시 재판연구관 보임대상 기수 아님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일부는 당시 재판연구관 또는 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나, 2017년 정기인사에서 재판연구관 또는 심의관으로 보임 ○ 특별조사단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추가로 ①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 중 해당 선발성 인사에 지원하여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은 판사의 수, ②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한 선발성 인사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인사상 기밀에 속하거나 개인의 인사상 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외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선발성 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 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음 ○ 해당 기간의 ‘전보 인사’, ‘해외연수 선발’35)에 관한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주요 - 44 - 회신 내역은 ‘2017년 정기인사, 2016년 9월 및 2017년 9월 해외연수 선발 과 정에서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에 대하여 통상적인 인사원칙 및 기준 등에 따라 인사 내지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보 인사 관련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2017년 정기인사에서 31명 전보 ● 해외연수 선발 관련 - 2016년 9월 일반해외연수 지원가능 기수 36~39기, 중견연수는 32~35기 - 2017년 9월 일반해외연수 지원가능 기수 37~40기, 중견연수는 32~36기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일부는 퇴직하거나 해외연수 경험자이거나 미지원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일부는 2016년 9월 및 2017년 9월 공고된 해외연수에 선발됨 ○ 특별조사단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추가로 ①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 중 해외연 수 선발에 지원하여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은 판사의 수, ②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한 해외연수 선발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요청하였으나, 이러 한 내용은 인사상 기밀에 속하거나 개인의 인사상 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외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 내지 해외연수 선발에서 통상의 인사기준을 벗어나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 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음 ○ 이 문건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안을 소극적인 취지로 검토하고 있을 뿐 구 체적인 인사상 불이익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처장 주례회의이나 실 장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고영한 대법관도 이 35) 참고로 2018. 5. 9. 코트넷에 공지된 ‘해외연수 선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어학성적이 기준점수[영어 : 학위과정 iBT TOEFL 92점, 연구과정 iBT TOEFL 90점, 제2외국어 : FLEX 60점(100점 만점 환산점수), 단 어학시험 성적분포 등에 따라 조정가능성 있음]를 넘는 신청자 중에서 선발함 -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어학성적, 소속법원장 의견, 근무평정을 비슷한 비율로 고려하되, 선발대상자들의 분포에 따른 표준점수제를 채택하고 있고, 해외연수의 필요성, 연수계획의 충실성도 위 평가요소들보다 비중은 낮으나 배점 요소임(단, 어학성적, 소속법원장 의견, 근무평정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항목 배점 어학성적 법원장 의견 근무평정 표준점수(평균 5, 표준편차 1) 연수필요성 연수계획 충실성 1.2 0.8 - 연수대상자 선정은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45 -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힘(고영한 대법관 방문청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문건 상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방안은 여러 가지 대 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 하에 짧게 언급되었을 뿐이고, 실현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의 우려도 커서 더 이상의 검토나 실행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임종헌 차장이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데에는 사 실상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함. 이에 대하여 임종헌 차장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법관 정 기인사 업무가 완료되어 시간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검토를 지시하 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심의관들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 고 있으며 달리 그 의도 부분을 추단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음 (2)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밝혀진 점 ○ 행정처에서는 기조실을 주축으로 하여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을 2015. 8.경 부터 이미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6년 3월경 무렵에는 기조실 심의관들뿐만 아니라 인사총괄심의관실까지 동원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당시 행정처에서는 인사모라는 특정 연구회의 소모임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 문분야연구회의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끝에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문건 말미에 예시이기는 하지만 ‘인사 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한 로드맵까지 기재하였음36) ○ 특히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경우에는 2016. 3. 25.경 이미 인사모에 대한 대 응방안 중에서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되어 세부 시행방안까지 검토를 마쳤으 나, 그 무렵 출범한 사법행정위원회의 활동 및 법관 사회의 반발 등을 감안하 여 정책결정을 위한 더 이상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계기가 되어 이때 검토된 ‘중복가입 해 소 조치’가 결과적으로 2017년 2월경 시행되게 됨 ○ 당시 행정처에서는 인사모가 2015년 상고법원 도입 논의나 특정 대법관 제청 36) 이에 대하여 문건을 작성한 박■■ 심의관은, 임종헌 차장에 대한 보고서의 경우는 실제 시행 여부와 관 계없이 문서 말미에 항상 시행을 전제로 한 로드맵을 첨부하는 것이 당시 업무 관행이었다고 진술함 - 46 - 과 관련하여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다가, 2016년에도 계속하여 사법행 정위원회, 판사회의 등 사법제도와 사법행정 전반에 관하여 개입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었음. 특히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인권법연구회의 이름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근저 에는 인사모를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인권법연구회 내지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인 [181], [12], [5] 문건에 기 초하여 처장 주례회의, 실장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 종헌 차장은 ‘이 정도 사안이면 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한 다’고 진술하고, 이민걸 기조실장은 ‘당시 관련 논의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 지 않지만 심도 깊은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 면에, 고영한 대법관, 이규진 상임위원,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홍승면 사법지원 실장은 모두 ‘당시 회의에서 그러한 문건을 본 적이 없고 관련 논의를 한 적 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임종헌 차장, 이민걸 기조실장의 진술은 막연한 추 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당시 처장 주례회의나 실장회의에서 위 문건 들에 기초하여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음 3) 소결론 ○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년 7월경 1차 예비모임부터 2015년 9월경 1차 정식 모임까지 집중적으로 인사모 동향 파악이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이 긴밀하 게 논의되었다는 것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임 ○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5년 8월경부터 이미 박병대 처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 모 관련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6년 3월경 무렵에는 임종헌 차장의 주도 하에 기조실 등에서는 전문분야연구회의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중복가입 해소 조치’ 의 경우에는 이때 이미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되어 세부 시행방안까지 검토를 - 47 - 마쳤음이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됨 ○ 이와 같이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다는 이유로 임종헌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 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함 ○ 한편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에서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인사모 등 핵 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방안이 포함되어 있 는바, 문건 작성의 초기 단계에서 일종의 아이디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이는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인사총괄심의관실 심의관들 이 공정성에 현저한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은 부 적절한 행위임. 아울러 임종헌 차장이 인사총괄심의관실에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방안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자체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 고 판단됨 - 48 - 2. 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1) 관련 문서 등 주요 내용 ○ 2016년 12월경부터 인사모가 주축이 되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 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본격 논의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6. 12. 24.경 외부와 연계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인권법연구회 주요 회원들을 통하여 공동학술대회 발제자와 논의주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 ○ 당시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의 정치 일정,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관련된 개헌 논의 등으로 인해 행정처로서는 인권법연구회가 외 부와 연계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법관인사 등 사법제도에 대하여 논의하 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 이후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 대표, 이○○ 부장판사 등에게 외부기관과의 법관인사제도 논의는 부적절하고 연구회 내 소모임이 전체 연구회의 이름으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서 학술대회의 부 적절성을 지적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3.경 실장회의에서 인권법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추진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한 1차 메모를 작성하여 보고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11. 1차 메모의 내용을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 회(1)’이라는 문건으로 정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제1안 운영위원회 및 팀장들의 의사결정체 구성원을 회장이 일대일로 접촉함으로써 ‘인사모 공동세미 나’ 안이 부결되도록 한 후 법관들이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 形 제2안 위 의사결정체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소모임 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명칭으로 공동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 추가 방안 ▣ 연기 案 - 49 - 세미나 개최를 7~8월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 ▣ 자체 행사 案 커뮤니티 “자체” 세미나로 행사를 축소하고, 이미 섭외한 교수 2명은 발표에만 참여시키는 방안 ○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 후 알게 된 연구회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다시 정리 하여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2)’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사모 측 제안 案 (대표 이○○ 부장판사 제안) ●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전원의 공동학술행사 개최 대신「연구회 자체 학술행사」로 개최 하는 안 ● 주제도 “각국의 법관인사제도 연구”와 같이 학술적으로 네이밍함 ● 장소도 중앙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로 하고, 교수들은 발표자로만 참여시킴 ▣ 위 案의 문제점 ● 인사모는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법관사회 전반에 개최사실을 알리려 할 것으로 예상됨 ▣ 결론 ⇢ 인사모 측 案을 제시하면서 코트넷 공지를 묵인하는 방안  ‘대책’ 아닌 ‘조치’를 논의하고 적극 대처하는 방안 ● 커뮤니티 전체 차원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위 2건의 대책문건을 가 지고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을 보고함 ○ 2017. 1. 15. 인권법연구회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개최 여부와 시기 에 대하여 논의 끝에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고, 같은 달 23. 개최된 온라인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시기를 2017. 3. 25.로 최종 결정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24.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 여, 이탄희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고 행정처에서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탄희 판사가 연구회에서 발 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함 ○ 2017. 2. 13.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에 따라 - 50 - 법관들에게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를 정리하고, 만약 정한 기한 후에도 중복가입되어 있을 경우 뒤에 가입한 연구회는 탈퇴하는 것으로 전산상 조치 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전산정보국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가 있었음 ○ 2017. 2. 20. 임종헌 차장이 ‘전문분야연구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코트넷에 공지하여 결국 위 조치의 시행이 유보됨 2) 검토 요지 ○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7년에는 연구회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실장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에서 조치가 필 요함을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 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 어서는 부당한 행위로 보임 ○ 이규진 상임위원이 보고하여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행정처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비록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그 시기와 방 법, 근거, 내용과 시행 과정 등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해소조치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인권법연구회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제재로 볼 만한 의심스런 정황이 많으므로, 이는 행정처가 예규의 집행 이라는 명목으로 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1) 관련 문서 등 주요 내용 ○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문건으로 이규진 상임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제출한 ‘대책문건 (1), (2)’ 외에 기조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5개의 추가 대책문건이 확인되었음 ● 인사모 관련 고려사항 ● 2017. 1. 12자 인사모 대응방안 ● 2017. 1. 16.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 51 - ● 2017. 1. 23.경 인사모 대응 방안 ● 2017. 1. 말경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 위 추가 대책문건들은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주로 기조실 심의관들에 의해 회 의자료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위 문건들은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 등에 제 시되어 위 문건들에 기재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음 2) 검토 요지 ○ 행정처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초기 대응은 주로 공동학술대회를 연구회 내부 행사로 축소시키고 외부 발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었으나, 공동 학술대회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로는 기조실에서 마련한 ‘공동학술대 회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한 중기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중기 대응 방안 중 일부인 중복가입 해소조치 가 실행되었음. 그 이외의 중기 대응 방안으로 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 원 제한,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등의 인권 관련 대형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 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나 합목적 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가)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81]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6. 3. 25.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2) 주요 내용37)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에 대하여,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 37) 이 보고서 29~32쪽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고, 다만 ‘중복가입 해 소 조치’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함 - 52 - 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 복가입으로 탈퇴 처리할 경우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의 감소폭(431명⇢ 204명)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함 ○ 특히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이 보 고서 31쪽 참조 나)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312]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의 개최일자가 최종적으로 의결된 다음날인 2017. 1. 24.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 등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임종헌 차장이 위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 안이 담긴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임 ○ 이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제목만으로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암호를 알 지 못하여 열지 못한 5개의 파일’로 보고한 문건 중 하나이나, 추가조사위원회 보고서 11~13쪽의 ‘2017. 1. 말경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과 내용이 동일함 (2) 주요 내용38) ○ 공동학술대회 대응 중심의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 의 ‘중기 방안’이 기재됨 ○ 인사모 해소 방안으로서 ‘중복가입 해소 요구’는 규범 준수 요구라는 명분이 충분하고, 중복가입자 일제 해소시 인권법연구회 회원 50%가 넘는 200명 이 상이 급감하여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기재함 ○ 중복가입 해소 요구 방안의 장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 形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특히 중복가입금지 해소 요구는 다소 기술적인 개선 사항이므로,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 보국장 명의 공지로 충분 ⇨ 그 공지의 기회에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 자제 권유도 함께 38) 추가조사위원회 보고서 11~13쪽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한 기재는 생략하고 ‘중복가 입 해소 조치’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하기로 함 - 53 -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정책결정 사항이라기 보다는 기존 규정 준수 및 집행 관련 문제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그 시행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를 표적으로 한 압박수단이 포함되 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도 크지 아니함 ○ 말미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시기 예시 ◆ 인권법 회장 등이 회원 상대 공식 문제제기 1월 하순 2월 초순 ‘인사제도 외부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의 전문분야 연구범위와 무관함에도 연구회 공식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서 부당하고, 인권법연구회 명의가 아니라 인사모 명의로 행사 개최 가능한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 -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지 의사 밝힐 우군 필요함 ◆ 회원인 일반 법관들이 인사모 의견에 동조할 경우 ⇨ 연구 주제 한정하는 방안 관련 협의 -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 개최 - 사법부 예산 관련 논의도 상정 가능 2월 중순 ◆ (이하 협의 불발시) 회장등 사퇴 및 탈퇴 - 선배 법관들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동반 탈퇴 -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방안 인사모의 활동에 심리적 거리감 발생 인사 이동 후 3월 초순 ◆ 전정국장 명의 전문분야커뮤니티 운영 관련 안내 말씀 공지 - 중복가입 금지 규정 형해화로 선량한 법관들이 피해받고 있으므로, 모든 커뮤니 티 및 회원들은 3월 중순까지 자율적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람 - 커뮤니티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해주시기 바람 - 중복가입 금지로 인한 학술정보 접근 제한 해소 등을 위하여 커뮤니티의 모든 게시글은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법관에게도 공개됨 ◆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검토 및 준비 착수 3월 중순 ◆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 동요 및 탈퇴 - 선배법관들 대거 탈퇴 및 중복가입 금지 해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제인권법연 구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형성 - 54 - 3월 하순 ◆ 법관 인사제도 관련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인사모 등 강성 세력 중심 개최, 고립화 분위기 조성 5월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 인사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활동 중지 여론 조성 ◆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 -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다른 연구회 등으로 이동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조사 ○ 임종헌 차장 ○ 이민걸 기조실장 ○ 이규진 상임위원 ○ 김☆☆ 심의관 ○ 박■■ 심의관 ○ 임◉◉ 심의관 나) 서면조사 ○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 홍승면 사법지원실장 ○ 이진만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조 심의관 ○ 임◉◉ 심의관 다) 기타 ○ 고영한 대법관 방문청취 ○ 임종헌 차장 이메일(2018. 4. 30.자, 2018. 5. 8.자 및 2018. 5. 10.자) - 55 - 3) 특별조사단의 검토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1)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종전 논의 ○ 2012년 1월경 기조실에서는 전문분야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가입 금 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연구회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을 개선 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으나 시행하지는 않았음 ○ 이와 같은 논의는 이후 시행된 중복가입 해소 조치와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의 방향성 측면에서 배치됨 (2) 당시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된 이유나 배경 ○ 2016년 3월경 행정처에서는 인사모라는 특정 연구회의 소모임을 견제하기 위하 여 전문분야연구회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 안을 검토하였고, 그중에서 명분이나 실리 측면에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가 장 유력한 방안으로 마련하였음. 다만 그 무렵 출범한 사법행정위원회의 활동 및 법관 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보류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행정처는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었던 2016년 12월 말경 당시 인권 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행사 개최의 부적절성을 경고하 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였음 ○ 2017. 1. 23.경 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결함에 따라 행정처에서는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견제조치 를 강구하게 되었고, 실장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7. 2. 10. 처장 주 례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 과정에서 부장회의와 같이 일선 법관의 정서를 상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39) 39) 고영한 대법관, 임종헌 차장, 이민걸 기조실장, 이규진 상임위원은 모두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에 앞 서 부장회의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취지로 진술함 - 56 - (3) 전산정보국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 관련 ○ [181] 문건의 내용에 의하면, 기조실에서 2016. 3. 25.경 중복가입자 해소 조 치를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함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검토한 바 있음 수백명 가입법관의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 등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은 커뮤니티 관리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 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음 ○ 위와 같은 종전 검토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2017. 2. 13.경 중복가입 해소 조치 를 시행함에 있어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공지하게 된 것임 ○ 임종헌 차장도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실장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4)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시행 방식 관련 ○ 행정처에서 2016. 3. 25.경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중복가입 해소 조 치를 검토하면서 그 시행에 따른 연구회별 회원수 변동내역을 분석한 바 있음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보고 탈퇴 처리할 경우, 가장 늦게 신설된 인권법연구 회 회원 수의 감소폭(431명 ⇢ 204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나) 소결론 ○ 행정처가 2016년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하다가, 이후 학술대회 개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17. 2. 13. 인사모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당초 논의된 대응방안 중 하나인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실 행하였다는 것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임 ○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종헌 차장이 기조실 등을 통하여 2016년 3월경부터 이 미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 중 우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한 문건들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음 - 57 - ○ 특히 위 문건들에 의하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 중복가입 연구회에서 탈퇴 처리하는 방식 에 의할 경우 전문분야연구회 중에서 가장 늦게 설립된 인권법연구회의 회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게 되는 점,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공지하는 방안이 특정 연구회의 소모임을 견제하기 위 한 조치라든지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행정처의 의도를 숨길 수 있어 법관 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2016년 3월 경 이미 면밀한 검토를 마쳤는바,40) 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서도 인권법연구회에 가장 큰 위축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정무적 판단 하에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중복가입 해소 조치와 관련하여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준수를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 예산 중복집행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 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 등 당시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들고 있는 주장들 은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대외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본 조사위 원회, 추가조사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였음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음 ○ 더불어 임종헌 차장은 기조실 등을 통하여 2016년 3월경부터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내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검토하였고, 결과 적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2017년 2월경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시 행되었는바, 이는 법관들의 학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사 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이와 관련하여 당시 행정처장은 대법 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 ○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형법상 직권남용죄41)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는 ①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임종헌 차장의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속하고, 관련 예규(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 40) 이러한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여 평심의관, 부장심의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41)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8 - 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내지 와해가 주된 목적이었 다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견해, ② 관련 예규를 오랜 기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예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처장 주례회의를 통하여 예규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 선택권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직권남용 혹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특별조사단 내에서는 ①항에 해당한다는 견해, ②항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모두 있었으나 특별조사 단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었음 - 59 -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1) 관련 문서 가)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229, 32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2. 24.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함 ○ 송○○ 판사는 2016. 2. 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사법행정위원 회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에서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게시하였음 ○ 송○○ 판사의 건의문 게시 이후 ① 김♣♣ 부장판사가 2016. 2. 15. 법률신문 에 송○○ 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의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칼럼을 기 고하였고, ② 2016. 2. 23. 경향신문에 송○○ 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③ 인사모가 2016. 2. 26.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할 예정인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인권법연 구회 회원들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명단을 작성함 ▶핵심 그룹 [우리법] 이○○, 김○○, 정○○, 이○○, 유○○, 김○○ 부장판사, 박○○, 박○○, 송○○, 홍, 이○○ 판사 [인권법] 김○○ 부장판사 ▶주변 그룹 [우리법] 이○○ 판사 [인권법] 이○○, 이○○, 신○○, 이○○, 문○○, 진○○, 류○○, 홍○○ 판사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처의 대응 방안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60 - ● 현재 핵심 그룹은 ① 코트넷에 건의문 등 게시, ② 언론보도, ③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 중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의의가 크게 반감될 우려 존재 ⇨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해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음 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402, 32842), 326]43)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3. 2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다른 심의관들의 도움 을 받아 작성하여 보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검토할 필요성, 후보자 추천 기준, 후보자 명단 등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각 고등법원별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 그룹이 사법행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추 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함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구성되면, 핵심 그룹은 위원 위촉 결과를 두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임 ●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로 불리는 법관(예: 행정처 심의관, 기획법관 ․ 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해외 유학 선발 경력 등을 보유한 법관)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 -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출범 의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② 핵심 그룹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아래와 같은 법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 있음 - ⇢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42) [327], [402] 문건은 본문과 후보자 추천 명단이 함께 있고, [328] 문건은 본문만, [326] 문건은 후보 자 추천 명단만 존재함. [328] 문건을 일부 수정한 것이 [185], [327], [402] 문건의 본문임 43) S1에서 같은 문서인 [185] 문건이 발견됨 - 61 - ○ 후보자 추천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핵심 그룹과 유대관계’, ‘법관 사회의 상징성’,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제시함 ○ 후보자 추천 명단과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법관을 1순위로, 1순위 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관을 2순위로, 그 밖에 후보자 추천 기준 중 어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관을 3순위 로 분류하여 작성하였고, 후보자 추천 명단의 개별 후보자마다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함 ○ 후보자 추천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를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 회에 어떻게 나누어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함 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331, 401, 352(작성 중 파일)]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4. 4.경 작성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2) 주요 내용 ○ 고등법원장에게 [327] 문건의 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른 법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3. 28.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 ●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고등법원 장에게 아래와 같은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 - ⇢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예)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등 소속 법관 - 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þ 고등법원장에게 추천한 법관 ▶[법원문화] 윤○○, 문○○, 정○○ 등, [재판제도] 김○○, 최○○, 장○○ 등 ○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함 - 62 - ▣ 문제점 ● 여성 부장판사 없음 ●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 [진보] 이○○, 장○○, 유○○ - [일반] 구○○, 이○○, 조○○ ☞ 구○○, 이○○ 부장판사가 强性이라는 평가 ○ 개선 방안에 관하여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 2)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 확보 ▣ 가능한 견해 ● 고등법원장에게 부장판사급 위원 1명씩 추가 추천 요청 - 교체 대상 후보군 [재판제도] 조○○, 구○○, 이○○ 부장판사 [법원문화] 최○○ 부장판사(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 추가 추천 후보군 황○○, 호○○ 부장판사, 신○○ 고법판사 등 ▣ 검토 의견 ⇨ 현상 유지 ● 부장판사급 위원 추가 추천 요청을 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장의 추천권 행사에 깊게 관여한다는 오해 발생 가능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예민한 안건이 상대적으로 적음 ⇨ 부작용 발생 가능성 낮음 라)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4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6. 4. 8.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작성함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향후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의 정확한 예측이 불 가능하므로 향후 운영계획 검토 시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철저한 리 스크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사법행정위원회의 향후 진행 일정을 검 토함 (2) 주요 내용 44) S1에서 같은 문서인 [21], [22] 문건이 발견됨 - 63 - ○ 사법행정위원회의 향후 진행 일정 중 통합실무지원단의 회의자료 작성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 ▣ 회의자료 작성에 충분한 시간 필요 ●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수렴 취합ㆍ정리 결과 철저 분석 ⇒ 실제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의견, 주장들을 정리하여 대비책 마련 필요 (리스크 최소화) ● 충분히 검토한 후 기존 연구자료 등을 참작하여 회의자료 작성 ▣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및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통해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 결론 등에 대한 예측(건의안의 수용가능성 등) 및 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 결론 등이 수용 불가능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정리하는 노력을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 2)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특정 연구회 회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 정치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 등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은 일정 집단의 법관 등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의 요소로 이용할 여지가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① 정치적 성향, ②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③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도 명확하 지 않음 ○ 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후보 자 추천 기준에 따른 법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각 고등법원장의 추천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가) ‘송○○ 판사 건의문 검토’[1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64 - ○ 김☆☆ 심의관이 2016. 2. 2.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송○○ 판사가 2016. 2. 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법관의 사법 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게시하자 해당 건의문의 내용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 문건 중 ‘송○○ 판사의 건의문 게시 경과’ 부분에 송○○ 판사의 특징, 인 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 송○○ 판사의 특징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 - 인사모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現 활동 방식은 송○○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임 ▣ 1. 29.(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발표: 송○○ 판사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 참석: 사○○, 이○○, 정○○, 이○○ 부장판사, 김○○, 박○○, 홍前前, 이○○, 이○○, 김○○, 이○○, 신○○, 진○○, 류○○, 홍○○ 판사 - [밑줄 표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하 같음) ○ 송○○ 판사의 건의문 중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토하였 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법원행정처 확정안의 내용 ● ① 법원행정처가 심급․권역․직급별 대표성 반영하여 권역별로 배정 ☞ ② 권역별로 고등법원장 이 위원 추천 ☞ ③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위촉 ● 각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추천’, ‘선출’ 등 다양한 구성방식을 적절하게 혼합 - 오피니언 리더, 사법행정 관심 법관 포함 ▣ 검토의견 ● 논란 가능성이 높은 예민한 문제 ● 건의사항(과반수 이상 판사회의 선출방식) VS 법원행정처 안(권역별 고등법원장 추천방식) 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329, 330, 332, 403, 3334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45) [333] 문건은 [329], [330], [332], [403] 문건에 일부 내용이 추가된 것임 - 65 - ○ 2016. 4. 2.경 기조실 심의관들이 나누어 작성한 것을 김☆☆ 심의관이 취합함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앞서 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 토’[327] 문건의 후보자 추천 명단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함 (2)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굵은 흑색: 3순위 검토, 얇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46)’로 분류하였음 다)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297, 298, 299, 301, 302, 303]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6. 4. 4.경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기조실의 요청으로 작성하여 기조실에 전 달함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 과’[329]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인 사총괄심의관실에서 사용하던 양식으로 새로 작성함 (2)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소속, 기수, 생년, 직위, 출신 대학교 와 고등학교를 기재하고, 특기사항으로 기조실 추천군 포함 여부, 성향 등을 기재함.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문건의 후보자 추천 명단에 비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이 문건 중 일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권○○ ▶국제인권법연구회 ☞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일 뿐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님 ▶국제거래법연구회 총무 46) 해당 문건에 기재된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임 - 66 - ▶해외시찰 5회 ☞ 사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음 ▶업무수행이 합리적이고 균형감도 있음. 동료 법관들 및 직원들과 관계가 아주 원만함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경청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평 □ 조○○ ▶해외연수 경력 없고, 주요 선발성 보직 거친 바 없음 ▶대법원 증거채부연구반 활동, 전국민사법관포럼 발표, 15‘ 춘천지법 근무 당시 대 언론기관 협력업무 담당 ⇨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것으로 보임 ▶대인관계 원만하여 교제범위가 넓고,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 및 후배 판사들로부터 호평 □ 송○○ ▶영어실력 우수하여 국제재판소, 국제기구에 관심 많음 ▶당돌하고 예절감각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도 있음 ▶08‘ ○○○ 부장 배석 당시 과도한 스트레스로 업무지장 호소 □ 박○○ ▶재판진행에 대한 재야의 평가가 매우 우수함 ▶사법행정에 협조적·적극적인 것으로 보임 ▶성실하고 밝고 명랑한 성품. 늘 웃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판사 ▶가사소년전문법관 ▶08‘02 임용 이래 부산 시내에서만 근무 □ 백○○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술을 하지 않음(회식자리에서 잘 어울림) ▶부드럽고 원만한 성품 ▶별다른 특색이 없는 평범한 판사임 라)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2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 간사인 임◉◉ 심의관이 2016. 4. 5.경 작성하 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특정 성향의 법관이 상당수 참여하여 향후 논의방향 - 67 - 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전제에서 기존에 마련한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것인지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 문건 중 검토 배경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6. 4. 1. 각 고등법원장의 위원 후보자 추천 완료 ●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 ● 이에 반해 다수 법관의 의사를 대변할 위원은 소수 ● ⇒ 특정 성향 법관이 논의를 주도할 우려 ▣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하 ● 특정 성향의 법관이 ① 무리한 안건 제출하면서 ② 논의 주도할 경우 ● ⇒ 사법행정위원회의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① 법관의 의견대립의 장 내지 ② 특정 성향 법관의 주장 발표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 존재 ○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은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기존에 마련한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 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히면서, ‘코트넷 전용공간을 통한 안건 제안의 기 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안건 제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프레임이 설정가능 하다고 판단함 마) ‘우리법 연구회 회원 분석’[349] ○ H4의 휴지통에서 ‘우리법 연구회 회원 분석.hwp’이라는 파일을 복구하였으나, 파일명만 보이고 파일 내용은 깨져서 확인할 수 없었음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 조사 ○ 임종헌 차장 ○ 이민걸 기조실장 ○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 ○ 김☆☆ 심의관 ○ 노◆◆ 심의관 - 68 - ○ 방△△ 심의관 나) 서면 조사 ○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임◉◉ 심의관 3) 특별조사단의 검토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송○○ 판사 건의문 검토’[19] - 송○○ 판사는 2016. 2. 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사법행정위 원회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에서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관의 사법행 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게시하였는데, 이 문건에는 ‘2. 1. 자정 기준 댓글 1개, 조회수 121’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김☆☆ 심의관은 송○○ 판사가 건의문을 게시한 당일 검토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김☆☆ 심의관은 송○○ 판사의 특징 관련 부분은 평소 송○○ 판사와 개인 적 친분 관계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재함 - 임종헌 차장은 이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추가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 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229] - 문건에 특정 판사들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에 대하 여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인권 법연구회 회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에 대하여 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임종헌 차장은 ‘핵심 그룹’, ‘주변 그룹’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고 있었지만 실제로 명단을 관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문건 을 보고받은 이후 추가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 69 - - 김☆☆ 심의관은,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송○○ 판사의 위 건의문 등에서 사 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개혁적인 성향의 위원 들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문건을 작성하였고, 후보자 추천 명 단에 포함된 후보자를 어느 위원회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었다고 진술함 - 김☆☆ 심의관은 우리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다 른 심의관들에게 전달하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자와 추천사유를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47) - 임종헌 차장은 이 문건 중 후보자 추천 명단은 1회용 참고자료로서 그 전후 에 별도로 다른 목적으로 관리하거나 악용한 사실이 없고, 각 고등법원장에 게 후보자 추천 명단 자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329],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297] - 기조실에서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총괄심의관실 에 검증을 요청하였음 - 인사총괄심의관실은 기조실로부터 송부받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에 관 하여 개별 위원들에 대한 평정 자료 등을 확인하고 특기사항 일부를 추가하 여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사용하던 양식으로 새로 작성하여 다시 기조실에 송 부하였음 - 노◆◆ 심의관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은 처장에게 있으므로 본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위원 위촉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나, 기 조실에서 사법행정위원회에 관한 실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기조실에 이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 문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 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사상 기밀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331] - 이 문건 중 ‘고등법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 ‘고등법원 장에게 추천한 법관’이라는 부분에 비추어, 고등법원장들이 사법행정위원회 47) 김☆☆ 심의관은 이 과정에서 ‘우리법 연구회 회원 분석’[349] 문건을 참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함 - 70 - 위원 후보자 추천을 확정하기 전에 준비하였던 후보자 추천 명단의 일부 정 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임 - 임종헌 차장은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요청이 왔는지, 고등법원장에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심축 역할을 할 만한 분들을 추 천하기는 하였으나 후보자 추천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20] -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은 예측가능성 저하를 우려하여 기존에 마련 한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밝혔으나, 안 건 제출기간 마지막 날에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모두에 20건 이상의 안건이 제출되었음 ○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21] -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장이던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2016. 4.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이 문건 중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및 대응방안 검토’ 부분에 관하여,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임종헌 차장,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임◉◉ 심의관 모두 실제로 시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나) 종합 검토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각 고등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 명단 자체가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다만, 고등법 원장들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확정하기 전에 명단에 있는 일 부 후보자의 정보를 소속 고등법원장들에게 제공하였다고는 보임 ○ 사법행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예상되나, 사법행정권자가 후보자 추천 명단 을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고, 사법 행정위원회를 도입한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음 ○ 실제로 작성된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성향, 다른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 - 71 - 특정 연구회와의 관계 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고, 후 보자 추천 명단에 필요 최소한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후보 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내용이 추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외의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 자체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297] 문건 에서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것을 인사 검증의 요소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작성되었다고 보임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단을 작성하고 추천권자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 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관하여 ‘위원 중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 등을 이유로 사법행정위 원회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전제에서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 미 시행’ 등을 검토하였음 ○ 행정처의 위와 같은 검토 사항 중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확인되지 않았 고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다수의 안건이 제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토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를 행정처의 의도 대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것만으로도 사법행 정위원회의 일선 법관의 자발적 사법행정참여라는 당초 출범 취지에 위배되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 72 - 4.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1) 관련 문서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344]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시▲▲ 심의관이 2015. 2. 14. 작성함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이하 ‘이사야’)의 현황, 문제의 소지 있는 주요 게시글 및 댓글을 정리하고, 이사야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함 나) 주요 내용 ○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요 게시글 및 댓글로, 상고법원 설치, 원세훈 사건 선 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 사 등에 관한 게시글 및 댓글을 들고 있음 ○ 대처 방안으로 ①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②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회 권고의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제시됨 ○ 이 문건 중 대처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나. 구체적 대처 방안 ▣ [자발적 조치] 카페 폐쇄 등 유도 (중략) ● 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현재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 암호 확보한 상태 (중략) ● 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중략) ▣ [강제적 조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에 따른 조치 (중략) 자발적인 카페 폐쇄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 - 73 - 2)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이사야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 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카페 자진 폐쇄의 유도 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가)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48)[355, 35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5. 2. 15.경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 로 작성하여 정◈◈ 심의관을 통하여 보고함 ○ 이사야의 현황을 정리하고, 게시글의 유출․공개시 위험성이 크다는 전제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를 권유하는 방안, 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 였음 나)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186, 187, 188]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판사가 2015. 2. 15.경 작성한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 토’[355] 문건에 대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이 제3자에게 검토를 지시하여 2015. 2. 21.경 보고받은 문서 48)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이 문건이 언급되었으나 이 문건의 보고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 단하지는 아니하여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포함하여 검토함 - 74 - (2) 주요 내용 ○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355] 문건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표현의 자유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큰 기본권으로서, 익명 게시판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그 표현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굳이 ‘선배 법관’을 확보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법관 중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법관을 통하여 ‘이 모 부장판사 사건을 통하여 법관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매우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함(철저히 익명으 로 운영되는 카페이므로 위 글을 게시하는 법관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 → 위 글의 게시 자체로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나아가 운영진을 알고 있는 동료 및 선배 법관에게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이 유출될 경우 운영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 환기를 시킬 필요 있음 → 그 경우 카페 폐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운영진 스스로 생활 정보 공유, 업무 처리 관련 노하우 공유 정도로 그 주제를 축소시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음 다) ‘이사야... 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2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판사가 작성하여 2015. 2. 26.경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함 ○ 문서의 파일명은 ‘(150226)이판사판게시글초안[정◈◈].hwp’로서 이사야에 게 시할 글의 초안이라고 보임 (2) 주요 내용 ○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 하자(이른바 ‘펑 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그 전문은 아래와 같음 제목: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1. 새뱃돈 사건 네이버에 소위 중산층 이상 사는 엄마들이 정말 거리낌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 있어요. 남의 눈, 귀 의식하지 않고 쇼핑, 육아, 시월드 문제에 관해 노골적인 수다를 나누는데, 특히 그 정보력이 엄청나서 중독성이 대단하답니다. - 75 - 근데 그런 노골적인 수다가 가능한 원동력은 바로 엄격한 회원제 비공개 카페라는 점이에요. 기존 회원의 초대와 시삽의 승인을 통해서만 게시판 접근이 가능한데, 흠... 우리랑 많이 닮았죠? 암튼 그런 공간 속에서 맘들은 남편 욕, 시어머니 욕도 후련하게들 쏟아내는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 연휴에 맘들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판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카페 게시판에 어떤 맘이 올린 속풀이 글이 ‘새뱃돈 차액 돌려달라는 시댁 형님’이라 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거에요.(http://issueviewer.tistory.com/449) 게시판은 발칵 뒤집혔죠. 아니, 우리끼리 속풀자고 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냐...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냐... 대체 누구냐, 색출해서 쫓아내자 등등... 하지만 유출 경로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어요. 사실 유출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저도 기사화되었으니 옮기는 거지만, 맘만 먹으면 우리 카페에 그 글을 퍼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맘들은 ‘펑’을 해요. 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2. 법복 입은 가면무도회 탐 크루즈가 나온 ‘아이즈 와이드 셧’이란 영화 아시죠? 유명한 가면무도회 장면이 있어요. 좀 야한!... 저는 요새 그 이미지가 종종 떠올라요. 우린 이 카페에서 가면무도회를 즐기고 있는 거죠.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채 속이야기를 편히 풀어놓죠. 근데 최근의 이 모 부장님 상황을 보면서 전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즐기는 무도회는 아이즈 와이드 셧에서처럼 밀폐된 저택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우린 뻥 뚫린 들판에서 또는 대로 옆 공원에서, 가면은 썼으되 법복을 입고 우리 신분은 노출시킨 채라는 것을... ‘이판사판 야단법석’이라는 타이틀을 단 게시판 아래에서는 우리는 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장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저희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우린 이 공간이 밀폐된 방음시설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유리박스 같은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익명’이란 건, 사실 ISP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면 심한 표현일까요? 여기 들어올 때 로그인 안 하셨어요? 요샌 ‘로그인 유지’ 기능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져요. 심지어 기자들이 ‘귀대기’까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전관예우가 어떻고, 이 모 부장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려고요. 유스티티아도 있지 않냐구요? 거긴 달라요. 거긴 실명을 걸고 활동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남다르죠. 소곤소곤 기능이 있어봤자, 어차피 서로 실명을 걸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부 익명글이라도 ‘다함께 책임’이란 생각이 있어요. 거기선 최소한 동료였던 이정렬 전 부장님 호칭을 ‘이 사무장’으로 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려고 익명인 걸까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린 가면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단이 나도 다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법복을 입고 있으니까 ‘판사’는 욕을 먹을 거에요. 그럼 여기 모인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 동료, 선후배들이 괜시리 욕을 먹고. 그럼 그 분들은 우리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거예요. 밥조에서 - 76 - 시침 뚝 떼고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냥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탄 뗏목은 그냥 뗏목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은요. ‘판사호’라고 버젓이 쓰여진 뗏목이에요. 그건 기자들이 이미 알고 세상이 아는 일이 되어있어요. 그냥 뗏목 갈아타고 말 일일까요? 3.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 대신에 우리도 펑? 지난번에 민감 정보에 관해서 우리 카페가 내린 결론은 ‘우리 양식을 믿자,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게시판을 닫자’였어요. 고상한 결론이긴 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뿐 이에요. 고칠 수도 없고 버려야 한다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한 맘들 카페에선 ‘펑’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연옌찌라시 올리고 나서 주로 하던 건데, 이제는 보편화되었어요. 뭐냐면 좀 민감한 글은 글을 올리면서 올리는 사람이 ‘이 글은 몇 분 후에 펑합니다’라고 예고해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동안만 다양한 댓글, 의견을 주고받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글쓴이가 글을 자삭하는 거에요. 시어머니 욕, 19금 이야기, 연옌스캔들 이야기도 그래서 가능해요.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판사가 이러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기사가 난다면 뭐하다 싶은 글은 펑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꼭 이 게시판에 우리 생각들을 축적시켜 놓을 필욘 없잖아요. 나중에 추억삼아 볼 일도 없고. 글구 운영진도 스스로 펑하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전 제가 이 공간의 일원으로 멍하니 있다가 괜시리 동료들한테 미안해지는 상황은 싫습니다. 다들 한 번 생각해주세요. 이런 글 ‘운영건의’ 게시판이 맞지만, 거긴 아무도 안 들여다볼 거 같고. 우리 카페 유지하려면 지금처럼은 어려울 거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거 같아요. T.T 라)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274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판사가 2015. 3. 2.경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함 ○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을 2015. 2. 27. 및 2015. 3. 1. 이사야에 게시한 이후 카페의 동향을 분석함 (2) 주요 내용 49) 파일명은 ‘(150302)이판사판카페동향보고.hwp’임 - 77 - ○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그 취지에 공 감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라고 평가하고, 구체적인 댓글의 내용을 정리함 ○ 이 문건에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이 첨부되어 있음 마)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285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판사가 2015. 3. 3.경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함 ○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을 2015. 2. 27. 및 2015. 3. 1. 이사야에 게시한 이후 카페의 동향을 분석함 (2) 주요 내용 ○ [27] 문건의 후속 보고 문서 ○ 이 문건 중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을 이사야에 게시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한편, 제안 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목표 ⇨ 민감한 글에 대한 자진 삭제 문화 정착 ● 소극적 목표 ⇨ 게시 글의 유출 가능성에 관하여 자각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글 작성 자제 분위기 조성 바)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2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5. 3. 9.경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법관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의결을 앞두 고, 민감 게시글 삭제에 관한 카페 내부 논의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사야의 주간 게시글 등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50) 파일명은 (150303)이판사판카페동향보고2.hwp임 - 78 - ○ 대응방안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법관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권고의 견 의결 이후 이사야 운영진에게 운영방식 개선을 권유하기로 하면서, 권유 주체, 시기 및 방법을 검토함 ○ 이 문건 중 이사야 운영에 관한 구체적 권유 방안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카페 운영에 관한 구체적 권유 방안 검토 -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의 유출을 차단하는 운영방안으로는 ⇢ 카페 운영진이 문제될 글을 선별하 여 직권으로 또는 가입 법관의 건의 등을 통하여 삭제하는 방안, 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 1주)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괄 삭제되도록 하는 방안, 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괄 비공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함 (중략) ▣ 종합검토 : 骸안을 중심으로 적극적 효과 기대가능한 다각적 방안 검토 필요 ● 현재의 위축 효과 지속 여부를 포함한 카페 활동의 지속적 추이 관찰 필요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수준 및 강도에 따라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검토 할 여지도 있음 사)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3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5. 4. 6.경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29] 문건을 업데이트 하여 보고함 ○ 2015. 3. 1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제10호 의결 이후 이사야 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함 - 79 - (2) 주요 내용 ○ 이사야의 주간 게시글 등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이사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방안 시행을 전제로 향후 계획 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3. 향후 계획 ▣ 카페 활동 반등 여부 면밀히 계속 관찰 ● 최근 가입자수 및 게시글의 총수에서 미약하나마 반등 기미 있음 ● 양적인 추이 외에도 민감한 글의 내용 및 카페의 분위기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할 필요 있음 ▣ 카페 전반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시행 시까지 신속보고 태세 유지 필요 아)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33, 3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7. 24.경 기조실에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함 ○ 2개의 파일이 존재하나 첫 페이지에 ‘2015. 7. 26.’, ‘기조실’을 추가한 것 외에 는 동일함 ○ 이사야의 개설자인 홍 판사를 상대로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직접 권유할 예정이라면서 설득논리와 대응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사야 게시글의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는 물론, 일종의 해방구로서 이사야가 - 80 -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경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냉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율적인 문제제기와 공격이 있기 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함 ○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법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약 1주간 자유롭게 논의한 후 적어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유출 위험을 최 소화하는 방안 등을 권유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카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대응방 안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설자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아니함은 기검토와 같음 ▣ 이판사판 익명 게시판의 코트넷化 방안 ● ⇢행정처 심의관, 각급 법원 기획법관, 나아가 부장판사 이상 선배 법관 및 수석부장판사 등이 대거 이판사판에 가입 ⇨ 한 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법관의 부담 적음 - 카페 운영진 ‘스스로 제한 없는 가입’의 원칙을 선언한 바 있어 가입 거부할 명분 없고, 실제 거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어서 거부하기 어려움 - 실제로는 4~5명의 가입자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효과 기대할 수 있음 ● 카페에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오해, 선배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 나서서 설명 ⇨ 자신의 직무를 밝히고 해명하는 것도 적극 검토 - ⇨ 가입법관들로서는 자신의 게시글이 사실상 공개된다는 부담감을 느껴 공격적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글을 작성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임 - ⇨ 결국에는 실명이 드러나는 코트넷과 비슷한 수준의 의견표명만이 이루어지거나 (코트넷에 서도 공개글을 올리던) 일부 성향의 법관만이 민감한 글을 올리게 될 것임 ● 나아가 위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에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게시글에 대하여도 비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글 게시 ⇨ 익명 게시판 존재로 인한 사법부 피해 가능성 원천 봉쇄 ● 이판사판 카페의 동향 파악 등에 과도한 사법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됨 자)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31]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81 - ○ 박■■ 심의관이 2015.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하여 보고함 ○ 2015. 8. 12. 홍 판사와 소속 법원장인 인천지방법원장의 면담 결과를 정 리하고, 홍 판사에게 제공할 이사야 공지글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사야 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지글 초안을 작성하여 홍 판사에게 전 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공지글 초안을 작성함(삭선 부 분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전재함) 이사야를 아껴주시는 판사님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최근 법원의 어른인 선배법관으로부터 우리 이사야에 관한 부탁 말씀 내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법관도 주변의 다른 법관들과 많이 상의하고 고민하신 끝에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의 요지는, 우선 이사야가 법관의 품위에 어긋나는 저속한 표현은 찾기 어렵고, 나름의 건전한 자정작용과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 익명 카페의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게시글이 대부분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그러한 카페의 존재나 게시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먼저 법관만 가입되는 폐쇄공간이라 하여도, 언젠가는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카페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변호사, 카페 회원의 가족인 기자, 검사, 변호사 등을 통한 유출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그리고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회원 중에 한 두 명은 동료 법관 못지 않게 기자와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이정열 전 판사도 이사야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는 데, 법관이 직접 유출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있으면 어차피 공개를 막을 수 없다. 모든 글은 언제가는 국민이 날 것 그대로 읽게 된다고 봐야한다.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예를 들어 올 초에 이사야에서 전관예우 논의를 하면서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의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도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사람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댓글이 있었다. 이런 글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이 갖게 될 극도의 사법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법관들이 앞으로 수십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을 하면 그 엄청난 충격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동안 언론이나 변협 등의 일부 문제제기는 ‘그들의 편향된 정보 내지 일부 사례의 과장’이라고 방어할 여지라도 있었지만, 법관들이 스스로 위와 같이 말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그냥 모든 사건에서 전관예우에 따라 불가능한 재판을 하는 조직이 되고 만다. 이사야 회원 대부분도 대부분의 법관처럼 법원을 정말 아끼고, 재판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 82 - 있다고 생각한다. 만연히 카페 글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합리적인 토론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저런 내용이 유출되면 뒤늦게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 전관예우 말고도 ‘부장판사가 기록은 전혀 보지 않으면서 사건처리 통계만 압박한다’, ‘내 주심 아닌 사건일 때 법정에서 낙서하거나 딴 생각한다’, ‘지원에서 사무분담은 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 의 왕국 수준이다’라는 등 수많은 내용과 표현들이 우리 법관들끼리 토론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 갈지 몰라도, 단 하나라도 국민이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묵묵히 일하는 법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다. 카페 회원 중에 ‘유출되면 그때 카페를 폐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유출되는 순간 법관의 명예와 재판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불신들이 카페 회원인 법관분들의 책임 때문은 아니지만,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의혹 을 확신으로 바꾸고, 법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신을 촉발하는 데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 다. 이를 전제로 법관들이 관심 주제에 대하여 일정기간(예를 들어 일주일)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난 후, 해당 글을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외부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권유하셨습니다. 삭제하는 것에 비하여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면 서도 유출로 인한 동료 법관 및 이사야 법관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하십니다.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글을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글이 영원히 사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이 자유롭게 논의가 진행되는 기간 중 (상당수 다른 카페들이 하고 있듯이) 모든 본글 및 댓글에 대하여 복사 방지, 펌 방지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법관들의 논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복사 방지 기능 등까지 제안하시는 걸 보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정말 염려하셔서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취지로 이해되었습니다. 유출 방지를 위한 삭제 제안에 관하여 종전에도 카페에서 논의가 있었고(운영게시판을 참조해주 세요^^), 당시 운영진은 동료 법관의 글을 선별하여 삭제하는 것은 운영진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 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글을 선별하지 말고, 삭제하지도 말고, 모든 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되, 필요한 회원은 운영진에 열람을 요청하여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운영진은 판사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 조사 ○ 임종헌 차장 - 83 - ○ 정◈◈ 심의관 ○ 시▲▲ 심의관 ○ 박■■ 심의관 나) 서면 조사 ○ 홍 판사 ○ 김▨▨ 판사 다) 기타 ○ 김동오 당시 인천지방법원장 이메일(2018. 5. 23.자) 3) 특별조사단의 검토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임종헌 기조실장은 2015. 2.경 이○○ 부장판사의 정치편향, 막말 익명 댓글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법관들만으로 구성되고 익명으로만 글을 올리게 되어 있 는 이사야의 민감한 게시글이 유출, 공개될 경우 이영한 부장판사의 경우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 임종헌 기조실장은 2015. 2.경 시▲▲ 심의관과,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인사발령 을 받았으나 부임 전인 박■■ 판사에게 이사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따로따로 지시하였음 ○ 시▲▲ 심의관은 2015. 2. 14.경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 고’[344] 문건을 작성하였으나,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던 중, 박■■ 판사가 2015. 2. 15.경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355] 문 건을 작성하여 정◈◈ 심의관을 통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하자, 시▲ ▲ 심의관은 [344] 문건을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고, 실제로 [344] 문건은 S1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임종헌 기조실장은 박■■ 판사가 작성한 [355] 문건을 제3자51)에게 검토하도 51) 임종헌 차장은 누구에게 검토를 지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정◈◈ 심의관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 술함 - 84 - 록 지시하여 2015. 2. 21.경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186] 문건을 보고받았음 ○ 2015. 2. 21.경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된 [186] 문건에서 익명 카페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법관을 통하여 익명 활동을 조심하여야 한 다는 취지의 글을 이사야에 게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정◈◈ 판사는 행정처를 떠난 이후 2015. 2. 26.경 임종헌 기조실장과 통화하 면서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이사야에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 제하자(이른바 ‘펑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보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임 종헌 기조실장은 정◈◈ 판사에게 알아서 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 ○ 정◈◈ 판사는 2015. 2. 26.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이사야에 게시할 글 초안인 [26]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하였음 ○ 정◈◈ 판사의 배우자인 김▨▨ 판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하여 이사야에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이메일로 전달되었던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이 2015. 2. 27. 및 2015. 3. 1. 나누어 게시되었는데, 김▨▨ 판사는 2015. 2. 3. 이사야에 가입신청을 하였음 ○ 정◈◈ 판사와 김▨▨ 판사는, 익명으로 작성하는 글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 기를 나누던 도중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여 게시글 유출 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을 카페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52). 그러나 김▨▨ 판사가 이사야에 가입신청을 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익명으로 작성하는 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갔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 정◈◈ 판사가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이 이사야에 게시된 직후 2차례에 걸쳐 [27], [28]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글들의 게시가 오로지 정◈◈ 판사와 김▨▨ 판사 부부가 함께 인식하 였던 문제의식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임 52) 다만, 김▨▨ 판사는 정◈◈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게시글 초안이 기재된 [26]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함 - 85 - ○ 박■■ 심의관은 2015. 3. 9.경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29] 문건을 작성하면서 이사야 운영진에게 권유할 운영방식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 ○ 박■■ 심의관은 2015. 4. 6.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30] 문건을 작성하 면서 이사야에 게시된 민감한 글 및 댓글의 수와 민감한 글의 주제를 주단위 로 분석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카페 전반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시행 시까지 신속보고 태세 유지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사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추가 대응방안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임종헌 기조실장은 2015. 7.경 이사야 개설자인 홍 판사를 상대로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직접 권유하기 위하여 홍 판사에 대하여 이사야 게시글 유출되는 경우 사법부의 신뢰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민감한 주제 에 대한 글은 일정기간 논의한 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설득 논리를 검토하고, 홍 판사가 카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 심의관, 각급 법원 기획법관 등이 카페에 가입하여 카 페를 코트넷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홍 판사는 2015. 8.경 소속 법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카페 운영방식에 관한 조언을 들었음 ○ 박■■ 심의관은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홍 판사에게 전달할 이사야에 게 시할 공지글 초안을 작성하였음(‘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31] 문건의 공지글 초안 부분53)) ○ 홍 판사는 소속 법원장과 면담한 이후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이사야에 게 시할 공지글 초안을 전달받았으나, 실제로 카페에 게시하지는 아니하였음 나) 종합 검토 ○ 법관들만으로 구성되고 익명으로만 글을 올리게 되어 있는 이사야의 특성상 전관예우, 합의부 내부 사정, 법관 인사 등에 관한 민감한 내용의 게시글이 유 출되는 경우 세간의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53) 임종헌 차장은 위 문서 공지글 초안 부분에 표시된 삭선은 자신이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 - 86 - ○ [344] 문건이 실제로 보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야 자진 폐쇄 유도 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매우 부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355] 문건에서 이사 야에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역시 그 수단이 적 정하다고 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방안들을 검토한 것은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 나아가 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사야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 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을 논의하고, 마치 이사야 회원이 자발적 으로 올린 것처럼 하여 그와 같은 글을 실제로 게시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 시한 이후 이사야의 동향을 파악한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어,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법행정권을 남 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이사야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위계로 이사야를 관리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사야가 익 명 카페로서 게시글의 명의자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 판사가 이사 야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며, 민감한 글은 일정 기 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고, 이와 같은 글을 장기간 지속적․연속적으로 게시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소속 법원장이 이사야 운영자에게 민감한 내용의 게시글 유출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 자체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처가 이를 넘어서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할 공지글 초안까지 작성하여 전 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서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 87 - 5.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1) 관련 문서 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35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6. 8. 24.경 기조실에서 작성함 ○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허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점 검 대상, 점검 범위 및 주기,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주기적 점검을 위하여 공식, 비공식적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되, 비공식적 정보 수집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검토함 ○ 이 문건 중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착안 사항 및 정보 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4.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 가. 착안 사항 (중략) ▣ 공식/비공식의 정보 수집 + 공식적 점검의 외관 ● 공식/비공식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필요 - 공식적 정보수집이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함 - 가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공식적」 점검의 외관 필요 -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이 진행된다는 외관 필요함 나. 정보 수집 1) 공식 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 (중략) - 88 - 2)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 ▣ 거점법관을 통한 정보 수집 ●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 특이통계 추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기 경보체계 구축 (중략)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 수집 ● 법관들 대상으로 한 익명게시판(이판사판) 점검 ●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유스티티아’의 동향 주기적 점검 ●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가령 facebook) 점검 - 당사자 본인의 SNS 점검 - 부장판사인 경우 그 배석판사나 참여관, 실무관의 SNS 점검 나)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3465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7. 6.경 기조실에서 작성함 ○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이 있고, 그 핵심 그룹은 우리법연구회 출 신 법관들로, 상고법원 입법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되 므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대응 방안을 검 토함 (2) 주요 내용 ○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법관들의 반대이유, 핵심그룹에 대하여 검토하고, 내부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상고법원 입법추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내부 반대 세력이 결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함 ○ 대응 방안으로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법관에 대한 접근방향, 접촉대상, 접촉주체, 접촉시기, 설득수단 및 논리 등에 대하여 검토함 54) S1에서 같은 문서인 [35] 문건이 발견됨 - 89 - 다)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3185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5. 8. 1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차○○ 판사가 2015. 8. 11. 코트넷에 게시한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 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 문건에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이 포함됨 ○ 차○○ 판사는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검토함 라)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320, 3215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5. 9. 22.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차○○ 판사가 2015. 8. 11. 코트넷에 게시한 글에 이어 계속 코트넷에 글을 게시하고, 2015. 9. 초순경 시사인에 5회 분량의 연재 칼럼을 투고하자, 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대학, 사법연수원 시절 활동 경력에 비추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끈질긴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고 시공부를 하던 중 학내 성폭력 관련 대자보 작성,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동 참 등을 들고 있음 ○ 공식채널을 통하여 문제 부분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판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고,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차○○ 판사와 친한 선․후배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55) S1에서 같은 문서인 [37] 문건이 발견됨 56) S1에서 같은 문서인 [38] 문건이 발견됨 - 90 - 판단함 마)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343, 342(작성 중 파일로 추정)]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1. ~ 2.경 기조실에서 작성함 ○ 송♤♤ 판사가 2009. 3.경부터 2015. 1. 15.까지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 6개의 내용을 정리하고 송♤♤ 판사의 성향을 분석함 (2) 주요 내용 ○ 송♤♤ 판사의 성향에 대하여 ① 전체 사법제도, 인사시스템 등 관심이 많고, ②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③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이 많 고, ④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바)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324, 39957)]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6. 7. 기조실에서 작성함 ○ 법관 사회 내부 여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2016년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및 실시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2) 주요 내용 ○ 당시 대법관 제청 관련 법관 사회와 언론의 동향을 정리하면서 서울중앙지방 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박○○ 판사에 대하여 선출을 통하여 취임하여 법 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언급이 없고, 자 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 연구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박○○ 판사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재함 사) ‘박○○ 판사의 동향 관련’[393, 394] ○ H4의 휴지통에서 ‘박○○ 판사 향후 동향.hwp’, ‘박○○ 판사의 향후 동향 (1).hwp’이라는 파일을 복구하였으나, 파일명만 보이고 파일 내용은 깨져서 확 57) S1에서 같은 문서인 [161] 문건이 발견됨 - 91 - 인할 수 없었음 2)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등을 이유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주로 우 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회원 등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이나 상고법원 도입, 대법관 제청 등 사법부의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였음 ○ 위와 같은 동향 파악은 법관들 의견의 적극적 수렴과 사법정책에의 반영을 위 한 것이라기보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이른바 ‘선제적 대응’으로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문제됨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가)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3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5. 7. 6.경 기조실에서 작성함 ○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를 고취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으로 계층별․직급별 일선 법 관들의 의문점을 파악하여 Q&A 자료집을 준비하는 것을 검토함 ○ 일부 법관의 반대 입장 외부 공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 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부 법관의 반대 입장 외부 공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돌출 행동 위험성 높은 법관들의 상고법원 관련 입장 등 사전 점검하여 선제적 설득 작업 착수 필요 - 92 - ● 내부 설득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반대 의견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위기 대응체제 가동 - 사전 분위기 감지 긴요 ⇨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친분 있는 법관 등을 통한 자제 권고 - 언론사 기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보도 자제 또는 수위 톤다운 요청 ●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 유포 ⇨ 반대 입장 폄하ㆍ고립화 전략 추진 - 종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 등 부각 ● 후속 보도 제지로 부정적 분위기 확산 차단 나) ‘김♠♠ 부장판사 징계결정 후 대응방안’[4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4. 11. 6.경 윤리감사관실과 기조실에서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 실장에게 보고함 ○ 2014. 11. 7. 김♠♠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징계결정 이후 법관들 사이에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일반적 문제 제 기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어 논란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대 응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결정 이후 대상별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함 ○ 이 문건 중 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한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 음 2) 법관 : ‘표현의 자유’제한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 [1] 법원 내부 분위기 지속적 파악 [2] 법원장, 수석부장 통한 비공식적‧간접적 내부 설명, 설득 [3] 코트넷 게시글에 대한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 [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 문제제기 시 법원 내부의 자연스러운 논의 유도 [5] 논란이 확산되는 최악의 경우 연구회 연구주제로 논의 가능 (중략) 3) 법원 직원(노조) 코트넷 게시글에 대한 적정하고 신중한 대응 ▣예상 - 93 - ● 원세훈 판결 결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코트넷 게시판에 비판적 취지의 글을 올릴 가능성 있음 ●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현안이 있어 크게 이슈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파급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대응 ● 법관의 코트넷 게시와 동일한 방안으로 대응 ● 법원 직원들의 경우 법관들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명예훼손 등 코트넷운영지침에 위배되는 격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큼 ⇨ 코트넷운영지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또다른 논란이 촉발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 다) ‘차○○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겸직허가’[4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9. 21. 윤리감사관실에서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차○○ 판사가 2015. 9. 초순경 시사인에 5회 예정으로 연재 칼럼을 기고하자, 겸직허가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조치 방안, 기고 내용의 법관윤리 위반 여부 를 검토함 (2)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시사인 칼럼 기고와 관련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기고가 5회 정 도 계속될 예정이라면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함 ○ 기고 내용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공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정치적 중 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문건 중 겸직허가에 관한 조치 검토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라. 조치 검토 ▣ 겸직허가 신청을 하도록 요구 시 당사자의 반발 예상 ● 겸직허가가 요구되는 계속적 기고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그에 관한 기준이 법관들에게 사전에 안내된 바도 없음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법률신문 등에 계속적 기고를 한 법관들이 다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차 판사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 94 - 수 있고, 상고법원에 관한 법원 내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예상됨 ▣ 차 판사가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 언론, 국회 등의 비난 예상 ● 차 판사가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 차 판사 본인은 물론, 언론, 국회 등 외부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음 ➠ 得보다는 失이 많을 수 있음 ▣ 대안 ● 법원장, 지원장 등을 통해 자제를 권고하는 방법 ● 겸직허가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관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법 등 라) ‘차○○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3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2016. 4. 6.경 윤리감사관실에서 작성한 문서함 ○ 차○○ 판사가 2009. 4. 법관으로 임관한 이후 재산변동 내역에 대하여 검토 (2)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특이사항으로 차○○ 판사가 2015년, 2016년에 코트넷에 게시 한 9개 글의 제목과 시사인에 투고한 5회분의 연재 칼럼의 제목을 정리함 ○ 차○○ 판사의 재산내역 중 사인간 채무에 관하여 2014. 12. 31. 기준 신고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검토하고, 차○○ 판사의 연도별 재산 총액에 관 한 그래프를 작성하여 첨부함 ○ 차○○ 판사의 재산관계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함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 조사 ○ 임종헌 차장 ○ 김☆☆ 심의관 ○ 박■■ 심의관 나) 서면 조사 ○ 김▥▥ 전 윤리감사관 - 95 - ○ 김▰▰ 전 윤리감사관 ○ 임◉◉ 심의관 다) 기타 자료 ○ 차○○ 판사의 2016. 3. 4.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글 ‘법관 사법행정 참여 관련 연구, 검토 자료 공유요청’ ○ 차○○ 판사의 2016. 3. 2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글 ‘다른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 선고 등 경험과 자료 공유 요청’ 3) 특별조사단의 검토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354] - 임◉◉ 심의관이 2016.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김☆☆ 심의관을 통하여 전달받아 작성하였음 - 임◉◉ 심의관은 2016. 8. 25.경까지 작성한 이후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2016. 9. 18. 김☆☆ 심의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음 - 이 문건은 S1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임종헌 차장도 이 문건을 사실상 반려 하여 그 실행에 필요한 추가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장회의에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 이 문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의 실행이나 결과에 관한 문서가 S1 등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문건에 기초한 ‘구체적 인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 문건은 김☆☆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반려되 었다고 보임 ○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346] - 박■■ 심의관이 2015. 7.경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문서의 주된 부분을 작성하였음 - 96 - - 이 문건에서 검토된 대응 방안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임종헌 차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 박■■ 심의관 역시 이 문건 의 보고 이후 추가적인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함 - 이 문건은 인사모 예비모임 제안 무렵인 2015. 7. 6.경 작성된 것으로서 이 문건에 기재된 대응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는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왔다고 보이고, 인사모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그와 같은 내부 동향 파악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임 ○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36] - 박■■ 심의관이 2015. 7.경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문건의 일부를 작성 하여 보고하였음 ○ ‘차○○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겸직허가’[45] - 김▥▥ 당시 윤리감사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당시 계속적 기고에 대하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겸직허가의 필요성 여부, 기고 내용의 품위유지의 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한 번에 모두 검 토한 것은 차○○ 판사의 언론사 기고에 대하여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 던 것으로 보임 ○ ‘차○○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39] - 임종헌 차장은 차○○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판사를 오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고, 2016. 4.경 김▰▰ 당시 윤리감사관에게 차○○ 판사의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 임종헌 차장 스스로도 차○○ 판사 외에는 윤리감사관실에 특정 판사의 재산 관계를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함 - 차○○ 판사는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에, 2016. 3. 4. 사법행정위원회 출 범을 위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법관의 사법 - 97 -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행정처의 자료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6. 3. 21. 다른 법원의 판사회의 개 최, 선거 등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함 - 차○○ 판사의 재산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관한 임종헌 차장의 주 장은 믿기 어려움. 차○○ 판사가 2015년 코트넷에 상고법원에 반대하면서 법관 증원을 통한 하급심 충실화 방안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시사인에 하급 심 충실화 등에 관한 칼럼을 투고하며, 2016년 코트넷에 위와 같은 글을 게 시하자 차○○ 판사에 대한 뒷조사 차원에서 재산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하 였다고 보임 ○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324] - 박■■ 심의관이 2016. 7.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나) 종합 검토 ○ 추가조사위원회에서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354] 문건에 기초한 ‘구체 적인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 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354] 문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러나 [354] 문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점검’의 실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른 문건들에 나타난 여러 정보 수집 정황(이사야 게시글 인용 등58))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 기조실에서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하였다고 보임 ○ 또한 [354] 문건에서 실제로 검토한 주기적 점검방안은 비공식적인 정보수집 방법을 체계화하려 하였고,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한 정보 수집은 법관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방안으로서, 위와 같은 주기적 점 검방안을 검토한 것은 그 자체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58) ①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320] 문건의 차○○ 판사의 시사인 투고에 관한 이사야 게시글, ② ‘상고법원 관련 법관 인식 점검’[41] 문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106] 문건의 상고법원 반대에 관한 이사야 게시글, ③ ‘합의부 중심 조직문화 리빌딩 방안’[42] 문건, ‘중요 사법정책 추진기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 검토’[109] 문건의 법원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지적 하는 이사야 댓글, ④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59] 문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에 관한 이사야 게시글, ⑤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 방향 이행방안’[112] 문건 의 탄력근무제에 관한 이사야 게시글 등 - 98 - ○ 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 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 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 그룹이라고 분류하면서 그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동향을 파악하거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보임 ○ 이와 같은 행정처의 동향 파악이나 대응방안 검토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 고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리스크 센싱의 관 점 즉,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는 것은 모두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동향 파악이나 대응방 안 검토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임 ○ 특히 차○○ 판사의 게시글, 기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하고, 기고의 겸직허가 필요성,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재산관계 특이사항까지 검토한 것은 특정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임 ○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에 전제된 위와 같은 인식이나 관점 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그 목적의 정당 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행정처 심의관들이 다른 법관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사야 게시글을 확인한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 워,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 라 할 것임 - 99 - 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1) 관련 문서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32259)]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함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 예정인 박○○ 판 사의 프로필, 출마 경위, 당선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방안을 검토함 나) 주요 내용 ○ 대응방안으로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 판사를 적극 지원하되, 선거 공 약 아이템 발굴, 지원단의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선거 전략을 검토함 ○ 선거 공약 아이템 발굴에 관하여,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선거 공약 아이템을 제시함 þ 선거 공약 아이템 ▶ 단독판사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라인과 단독판사 사이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 수행 (반목과 대립 지양) ○ 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 정◈◈ 판사를 지원단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함 2)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행정처가 특정 법원의 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하여 출마 예정자의 프로필 과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경선 출마의 경위와 지원 법관 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그 대응 전략으로 다른 출마 예정자의 의장 경 선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대응방안의 실행여부를 떠나 그 자체 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임 59) S1에서 같은 문서인 [46], [191] 문건이 발견됨 - 100 -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가)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0, 18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이하 ‘김★★ 기획법관’)이 2015. 3. 12.경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함 ○ 2015. 3. 16. 개최 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함 (2) 주요 내용 ○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김○○ 판사가 2015년 단독판 사회의 의장 경선을 추진한 경과를 보고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전망 ● 장 판사, 또는 실질적인 독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기 최선임자 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3의 후보가 입후보한다면 작년과 같이 경선이 예상됨 ●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 나)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1, 19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기획법관이 2015. 3. 17.경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 실장에게 보고함 ○ 2015. 3. 16. 개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 고 향후 전망을 분석함 (2) 주요 내용 ○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장, 이○○, 정○○ 판 - 101 - 사가 추천되었으나 모두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후 장 판사가 단독후보로 서 만장일치로 당선됨 ○ 투표 결과 만장일치 찬성이어서 관례대로 박수에 의해 추대하는 형식과 실질 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결과로서 경선을 추진한 김○○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 영되지 아니하여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입후보자 추천 결과 ⇨ 장, 이○○, 정○○ 판사 추천됨 장 판사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장 판사 추천 추진하였고, 장 판사가 사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 판사도 추천 추진하였음 김○○ 측은 제3의 후보들에게 입후보 의사를 타진 ⇨ 별다른 성과 없자 이○○ 판사를 추천한 것으로 보임 ▣ 결과 ● 추천된 후보자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주변의 설득, 최선임자로서의 책임감 등으로 가장 선임자인 장 판사가 결국 단독후보로 남게 됨 ● 회의일 찬반 투표 실시 ⇨ 참석자 만장일치로 장 판사 당선 다) ‘민사부 인사 관련 문제 점검’[52]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8.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문서인 데, 구체적인 작성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 민사부 인사 관련 문제로 ① 부장판사 업무 관련, ② 전담법관의 역할 문제, ③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 ④ 합의․항소 부장과 단독부장, 단독과 배석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 문제, ⑤ 일반직 사무분담 문제, ⑥ 2016년 정기인사 운용방향에 대하여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 문건 중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 관련 부분에서 일부 단독판사들의 동향을 개별적으로 언급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102 - ● 단독판사 동향 - 김○○ 판사(30기, 중액단독):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서 사무분담 내규 개정 추진하가가 좌절.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추진하였다가 좌절된 이후, 박○○ 판사(30기, 폐암 투병 중) 모금활동에 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허○○(30기), 신○○(32기) 판사: 2014년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김○ ○ 판사의 지지세력 형성. 김○○ 판사가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올해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29기, 신청단독): 서기호 의원 법원 재직 시절 함께 법관인사제도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적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이서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도 추천을 거부하는 등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31기, 중액단독): 박○○ 판사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단 적 있으나, 뚜렷한 목적의식 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별다른 활동 없음 - 박○○ 판사(31기, 파산·회생단독): 4. 16.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박상옥 후보자 임명 반대 글을 게시. 현재 별다른 활동 없으나, 돌발 행동 배제 못함 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192, 279, 29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판사가 2016. 3. 24.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결과 및 전망, 대응방향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박○○ 판사가 직선으로 선 출되었고,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재직 당시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대응방 향을 검토함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 하였음 ■ 선거 결과 ● 재적 133인 ● 출석·투표 102인(투표율 76.7%) ● 박○○ ⇨ 65표(득표율 63.7%), 정○○ ⇨ 35표(34.3%), 무효 ⇨ 2표 - 103 - ■ 결과 분석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인원 분포 - 민사단독 87인, 형사단독 22인, 파산단독 22인 ● 고려 사항 - 박○○ 측 우호 세력 ▪ 파산단독(현원 23인) ⇨ 현재 박○○ 판사가 파산단독임 ▪ 신청단독(현원 8인) ⇨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 - 정○○ 측 우호 세력 ▪ 민사재정단독(현원 6인) ⇨ 현재 정○○ 판사가 민사재정단독임 ▪ 형사단독(22인) ⇨ 행정처 심의관 출신 법관 등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 ● 분석 - 우호 세력은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임 ▪ 박○○ ⇨ 약 21표 예상 ▪ 정○○ ⇨ 약 19표 예상 - 따라서 나머지 득표는 대부분 민사단독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것임 ▪ 박○○ ⇨ 약 44표 예상(73.3%) ▪ 정○○ ⇨ 약 16표 예상(26.7%) - 또한 우호 세력의 투표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 기존에 형성된 생각 등에 따라 사전에 그 향방이 결정되어 있었을 것 ⇨ 결국 중앙지법 단독판사 그룹의 여론의 현재 위치는 위에서 본 나머지 득표 상황을 참고하여야 함 ▪ [착안점①] 표면적인 투표 결과보다 여론은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측 ▪ [착안점②] 제한된 상황과 정보하에 형성된 여론이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매우 큼 ○ 대응방향의 전체 기조로 ‘박○○ 판사에게 불필요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 을 각종 판단의 최우선적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하고, 존재감을 부여하지 않도 록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검토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당선 후 2015년에는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중략) 骸 ‘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에 대한 대응 (중략) - 104 - - 중요 대응 논리를 사전에 오피니언 리더 법관들에게 주지시키고 판사들에게 충분히 전파하여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여론 조성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 ⇨ 선거와 달리 ‘사전선거운동’의 부담이 없음, 2014년에 이미 이슈화된 바 있어서 사전에 문제 제기와 논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아니함 - 의장 선출의 경우와 달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한다면 의장 선거 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임 마) ‘서울중앙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193]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노◆◆ 심의관이 2016. 3. 26.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법관 사회 내부 소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여 수석부장판사의 내부 소통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비대화로 3인 수석부장판사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전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재편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의 재판업무 및 소속법관 과다로 인하여 내부 소통 한계, 평정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문제 1] 내부 소통 한계 ▣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 내부 소통 필요성 증가 ○ 기존 사법행정에 비우호적인 박○○ 판사(회생단독)가 경선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 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판사회의 활성화 예상 ○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시도(예컨대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 의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에 사법행정 현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집단적으로 제시할 가능성 있음 ○ 수석부장이 단독판사들과 회식 자리 등을 자주 가지면서 단독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 고, 이슈에 관하여 대응논리를 적절히 설파함으로써 판사회의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바)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실행방안’[194, 195] - 105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노◆◆ 심의관이 2016. 4. 5.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2016. 4. 12.경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원화(증원)가 결정된 이후 각각의 수석 부장판사의 명칭, 권한 및 역할 분배, 시행시기 등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원화(증원)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2016 년 8월을 제1안으로, 2017년 2월을 제2안으로 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Ⅳ. 시행시기 1. [1안] 2016년 8월 ▣ 장점 ○ 서울중앙 민사단독판사 조기에 장악 ⇨ 2016년 하반기 단독판사회의 제어 - 2016년 하반기에 ‘희망 최우선’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관한 판사회의 개최 예상 (중략) ▣ 단점 ○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시점에 민사수석부장이 2인으로 늘어날 경우 민사단독판사들에 대한 장악 시도로 오해할 가능성 ⇔ 사전에 법률신문을 통해 서울중앙 민사부의 비대화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검토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 -가칭 「충실한 재판 연구반」-’[19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기획법관이 2016. 5. 13.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구성한 ‘충실한 재판 연구반’의 개 요를 정리함 (2) 주요 내용 ○ ‘충실한 재판 연구반’의 구성원, 목적, 운영일정을 정리함 - 106 -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1. 구성(9명) ▣ 운영진(의장 1, 간사 4) 모두 연구반원으로 참여 ● 의장: 박○○ 판사(31기, 개인회생단독) ● 간사: 김○○ 판사(32기, 중액단독), 이○○ 판사(33기, 형사단독), 윤○○ 판사(34기, 신청단 독), 문○○ 판사(37기, 소액단독) ▣ 그 외 연구반원(4명) 섭외 ● 최○○ 판사(33기, 신청단독), 안○○ 판사(34기, 중액단독), 김○○ 판사(36기, 개인회생단독), 홍○○ 판사(38기, 소액단독) ▣ 김○○, 이○○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 조사 ○ 임종헌 차장 ○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 ○ 김☆☆ 심의관 ○ 정◈◈ 심의관 ○ 노◆◆ 심의관 ○ 김★★ 기획법관 나) 서면 조사 ○ 장 부장판사(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다) 기타 ○ 고영한 대법관 방문청취 ○ 정○○ 부장판사 이메일(2018. 5. 8.자) 3) 특별조사단의 검토 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여 여부 - 107 - (1)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김★★ 부장판사는 2013. 2.부터 2015. 2.까지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었고, 2015. 2.부터 2017. 2.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이었음 ○ 김★★ 기획법관은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0] 문건 중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 을 독려 중’ 부분은 현안보고를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할 수 없어 기재한 것으로서,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하여 단독판사회의 일정 공 지를 하면서 판사회의에 참석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 외에 별도로 출석 을 독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 김★★ 기획법관은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1] 문건 중 ‘장 판사가 선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장 판사 추천 추진하였고, 장 판사가 사 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 판사도 추천 추진하였음’ 부분은 당시 서울중앙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선임 기수인 사법연수원 제29기, 제30기 단독판사들이 장, 정○○ 판사의 추천을 추진하였다는 것으로서, 당시 자신이 장, 정○○ 판사의 추천을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 그러나 [51] 문건의 위 부분은 그 문언의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문건의 작 성자인 김★★ 기획법관이 ‘장, 정○○ 판사의 추천을 추진하였음’이라고 봄이 상당함 ○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192] 문건 중 ‘서울중 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부분은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하여 임종헌 차장은 2015년 당시 작성된 [50], [51] 문건들에 의하면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후보로 장, 이○○, 정○○ 판사가 추천되었는 데, 모두 사퇴하여 의장 선출이 무산될 위기였고, 주변의 설득으로 최선임자인 장 판사가 단독 후보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192] 문 건 중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 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부분은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함 - 108 - ○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었던 장 부장판사는 당시 후보자로 추천된 과정이나 후보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김★★ 기획법 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김★★ 기획법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192] 문건 중 관련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당선 후 2015년에는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부분은 그 문언의 내 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2015년 단독판사 의장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서 울중앙지방법원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2014년 의장인 김 ○○ 판사 측에서 의장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함. [51] 문건에 의하더라도 김○○ 판사 측에서 추천한 이○○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사퇴하였다가, 최선임자인 장 판사가 단독후보로 남게 된 사 실을 알 수 있고, 이는 김○○ 판사 측에서 의장 후보를 내는 것에 실패하였다 고 볼 수 있는 상황임 (2) 종합 검토 ○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0] 문건 중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 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 부분 과 관련하여 김★★ 기획법관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획법관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임 ○ [51], [192] 문건 등 관련 문건에 김★★ 기획법관이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 장 후보와 관련하여 장, 정○○ 판사를 추천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라인이 2015년 단독판사 의장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법행정담 당자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60) 나)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여 여부 (1)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60) 다만, 이 부분 부적절한 관여는 제3자로 하여금 장, 정○○ 판사를 의장 후보로 추천하게 하는 방 법 등으로 장, 정○○ 판사와 상호연락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음 - 109 - ○ 김☆☆ 심의관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322] 문건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원단의 구성’, ‘정○○ 판사가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 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부분을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작성 하였다고 진술함 ○ 김★★ 기획법관, 정◈◈ 판사 모두 [322] 문건 중 ‘지원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정○○ 판사가 의장 경선을 완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을 행정처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임종헌 차장은 김★★ 기획법관, 정◈◈ 판사에게 ‘지원단의 구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 심의관에게 ‘정○○ 판사가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 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 정○○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후보 출마의 변으로 ① 다른 법원에서 단독 판사 또는 배석 판사 중 가장 연장자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②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으며, ③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앞장서서 돕겠다고 밝혔음 (2) 종합 검토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하여 ‘지원단의 구 성’ 등을 검토한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직후 작성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192] 문건 중 의장 선거의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192] 문건의 작성자인 정◈◈ 판사가 2016년 단독판사회 의 의장 경선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정◈◈ 판사가 지원단으 로서 의장 경선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음 ○ 김★★ 기획법관이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관여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110 - ○ 결국 [322] 문건 중 ‘지원단의 구성’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한편, 정○○ 부장판사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과정에서 밝힌 출마의 변의 내용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 응 방안’[322] 문건에서 제시한 선거 공약 아이템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정○○ 부장판사의 2016년 의장 경선 출마에 사법행정담당 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음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 관련 부분’에 관하여 특정 단독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행정처에 전달하였으나, 이와 같은 동향 파악의 필 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김★★ 기획법관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구성한 ‘충실한 재판 연구반’의 구성원들 중 인권법연구회 회원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여 보고하였으나, 연구반 구성원의 특정 연구회 회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단독판사회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은 사법행정권 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편 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비대화로 3인 수석부장 체제가 한계에 달하여 민사수석부장 판사 제도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련 문건에 나타 난 ‘판사회의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2016년 하반기 단독판사회의 제어’ 등의 표현에 비추어 ‘2016년 서울중앙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결과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기초하여 재편 여부를 검토한 부분과 단독판사 회의 제어를 고려하여 실행시기를 검토한 것 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111 - 7.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1) 관련 문서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59, 360] 가) 문서 개요 및 주요 내용 ○ 기획제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2014년 정◈◈’ 폴더의 하위 폴더인 ‘기조실’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정상파일이나, 정◈◈ 심의관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원세훈 외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의 선고일 다음날인 2015. 2. 10. 작성됨 ○ 이 문건 중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음 1. BH ■ 판결 선고 전 동향 ⇨ 촉각을 곤두세움 ● BH의 최대 관심 현안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 처에 전망을 문의 ● 법원행정처 ⇨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재판 결과에 관하여 서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 -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됨 ■ 판결 선고 후 동향 ⇨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 외부적으로는 침묵 속에 이완구 청문회 주력 ● 전반적 분위기 ⇨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상황 -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 - 이에 대하여 곽▼▼ 법무비서관 ⇨ 전원합의체 회부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 있음을 피력 ● 법원행정처 ⇨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 - 법무비서관 ⇨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함, 그리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 (중략) - 112 - 6. 향후 대응 방향 ■ 판결 결과 분석 필요 ●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 ⇨ 신속 처리 추진 -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개월]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 처리 (중략) ■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계속하여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행정처가 원세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 려주려 했다는 정황,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 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것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판진행상황’[6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외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서울중 앙지법 2013고합577, 이하 위 사건 전체를 일컬을 때는 ‘원세훈 사건’, 심급에 따라 구분하여 일컬을 때는 ‘원세훈 제1심 사건’, ‘원세훈 항소심 사건’, ‘원세 - 113 - 훈 상고심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후 사건’이라 각 칭함.)의 2014. 1. 27.로 예 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박◍◍ 당시 사법지원실 형사심의관(이하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하였음 ○ 이 문건의 작성은 기조실의 요청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진행 중 1차 및 2차 공소장 변경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 고,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실체적 쟁점, 절차적 쟁점, 증거법적 쟁점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공판기일 별로 특이사항 내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함 ○ 검찰이 공소사실을 정리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당분간 중단되어 있고, 법관 정기이동시기 이전에 판결 선고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고 보고함 나) ‘원세훈[전 국정원장] 사건 개요’[61] (1) 문서 작성 관여자 ○ 원세훈 제1심 사건이 2014. 7. 14. 변론 종결된 후 2014. 9. 11.로 예정된 선 고기일을 앞두고 2014. 8. 23.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 등 에게 보고하였음 ○ 이 문건의 작성 역시 기조실의 요청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이전에 보고된 2차례의 공소장 변경에 이어 2014. 6. 16.에 있은 3차 공소장 변경과정을 간략히 보고함 ○ 공판기일 중에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특히 이메일 첨부 문서61)가 진술증거라는 이유로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 력을 부인한 점을 보고함 ○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특히 이메일 첨 61) 425지논 파일(425지논.txt)과 시큐리티 파일(ssecurity.txt)을 말함 - 114 - 부 문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검찰이 입증하려던 트위터 계정 중 약 70% 에 관한 직접증거가 날아갔다고 평가함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규범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2013도4146 등)를 소개하면서 인터넷 게재 내용이 전부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을지 여부는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함 ○ 한편 이 문건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라. 재판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 재판부 (서울중앙 형사21부)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 담당 재판부였음 ▣ 김용판 사건에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무죄선고한 바 있음. 다)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관련 분석 및 설명자료’[5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제1심 사건이 2014. 9. 11. 선고된 다음 날인 2014. 9. 12. 박◍◍ 심 의관이 작성하여 박병대 처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하였음62) ○ 이 문건은 임종헌 기조실장이 박병대 처장으로부터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 연합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선고결과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 심의관에게 이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선고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 단내용을 정리함 ○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다음 그중 선거운동 법리 적용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62) 이에 앞서 박◍◍ 심의관은 선고 당일인 2014. 9. 11. 오후에 통상적인 주요사건의 보고로서 ‘1심 선고 보고’[파일명, (2014)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1심 선고 보고]를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게 하였는데 (박◍◍ 심의관 서면조사 결과), 이에 관한 문서는 발견되지 아니함 - 115 -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구분되는 선거운동 해당 여부 ▣ 유사한 구조의 평가가 김용판 사건의 항소심(2014노530)에서 있었음 ● 한편, 이 사건 재판부는 김용판 사건의 1심 재판부임 ● 김용판 사건의 1심에서는 권은희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선거운동의 법리에 입각한 평가는 없었음) ● 김용판 사건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구분되어야 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목적성 이 명백하지 않다면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음 -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관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재판부는 당해 재판부가 판결한 김용판 사건의 상급심이었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 사건에 유사하게 적용한 것임. ○ 또한 재판부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데에 대한 비판에 관하 여는, 법원으로서는 더 중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함 라) ‘원세훈 사건 1심판결 분석 및 항소심의 쟁점 전망’[57]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제1심 사건이 2014. 9. 11. 선고된 후 2014. 9. 18.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박병대 처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하였음. ○ [56] 문건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 (2) 주요 내용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내용을 비교적 상세하 게 설명함 ○ 항소심 재판의 쟁점으로서 ‘현재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증거능력이 부인된 이메일 첨부문서 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을 - 116 - 할 경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 부’ 등을 제시함 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58]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2. 9.로 예정된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둔 2015. 2. 8. 정 ◈◈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하였음 ○ 임종헌 기조실장은 원세훈 항소심 사건이 선고되기 전에 항소기각의 경우, 파 기 및 유죄선고의 경우 등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음 (2) 주요 내용 ○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연수원 기수, 출신 대학,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하 고, 이 재판부가 최근 나꼼수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 를 보고함 ○ BH․여권, 야권의 최근 정세, 언론기관, 사법부 내부의 분위기를 분석하고, 원 세훈 제1심 사건 판결 선고 당시의 반응을 보고하였는데, 그중 BH의 반응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2. 최근 정세 분석 가. BH·여권 (중략)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환영·안도 ● BH ⇨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 ○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항소기각 판결의 경우 파장이 최소화된다고 분석함. 특히 사법부 내부의 예상반응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3.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가.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파장 최소화 (중략) ■ 사법부 내부 ⇨ 큰 갈등이 촉발되지는 않겠으나 기존 불만 세력의 불만은 심화 가능성 - 117 - ●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 당시와 같은 논란·갈등 양상이 재발되지는 않을 것임. - 게다가 금주 내 법관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관심은 크게 분산·약화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1심 판결 당시 불만을 가졌거나 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가졌던 구성원들 은 불만이 더욱 응축·심화될 가능성 있음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불만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표출 여부가 결정될 것임 - 다만, 김♠♠ 부장판사 징계로 인한 교육 효과에 따라 실제로 불만 표출에 나서는 데에는 상당히 조심·자제할 것으로 보임 ○ 파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판결시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하면서, BH․여권은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어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특히 상고 법원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나.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판결[1심 결론 번복] ⇨ 상당한 파장 (중략) ●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큼 (중략) - [시나리오②:간접적·소극적 조치] 중점 추진 사법정책 반대, 사법부 예산 편성 비협조 ■ 적극적 가능성 ⇨ 특히 대법원의 중점 추진 사법정책인 상고법원안의 경우 설치 시 김상환 부장판사63)와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법관의 중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연상 작용을 일으켜 극도의 불신을 받게 될 것임, 사법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시 예산 편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BH의 전통적인 사법부 견제 방법이었음 ○ 상황별 대응방안에 관하여도 보고하고 있는데, 그중 항소기각 판결의 경우 사 법부 내부에 대한 방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4. 대응 방향 가.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사법부 내부 분위기 결속 중심 (중략) ■ 사법부 내부 ⇨ 불만·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 필요 ● 코트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등록 여부 지속적 확인 - 특히 코트넷운영위원회 간사[정보화심의관]는 당분간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 63)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임 - 118 - 큼 ⇨ 문제 있는 글이 게시될 경우 즉시 임시조치 여부를 검토·집행하여 파장을 최소화하 여야 함 ● 법관 정기 인사는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실시할 필요 있음 - 정기 인사 발령 시 새로운 임지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법관들의 관심이 크게 분산될 수밖에 없음 ○ 파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판결의 경우 대응 방안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 재가 있음 나.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1심 결론 번복] ⇨ BH· 여권 대응 중심 (중략) ● 形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 骸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만·오해 기간 최소화 ● 化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입장 전달 -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법무비서관실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설득 절차를 거침 바)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362] (1) 문서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선고가 있은 2015. 2. 9. 오후 4시경 박◍◍ 심의관이 채동수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아 이를 기초로 작 성하여 다음 날인 2015. 2. 10.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함 ○ 박◍◍ 심의관은 원세훈 사건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는 사건일 뿐 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건이었던 관계로 구체적 지시 없이 현안보고 차원에 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 119 - (2) 주요 내용 ○ 원세훈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비교 분석함. 특히 항소심 판결이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 한 논리구조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함 ○ 특히 증거능력 판단의 차이가 가장 핵심이고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 다고 분석하면서 이메일 첨부문서의 의미는 사건 전체를 좌우할 만큼 크다고 판단함. 상고심에서도 결국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 인 핵심 쟁점이라고 예상함 ○ 이 문건은 아래 [368] 문건과 함께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에게 전 달됨으로써 보고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문건의 목차, 박◍◍ 심의관의 판단 내지 의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건진행 개요 2. 1심 판단의 요지 (공직선거법 한정) 가. 증거능력과 사실인정 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 재판부의 평가(사실의 인정) 3. 항소심 판단의 요지 (공직선거법 한정) 가. 증거능력과 사실인정 판단의 차이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유죄 인정 1) 전제한 법리 : 논리구조가 1심과는 다소 다름 2) 사실관계의 인정과 판단 4. 항소심 양형의 이유 5. 참고법리 : 디지털 파일의 능거능력 가. 전문법칙의 문제 (이 사건 판단과는 무관 – 1심, 2심 부정됨) 나.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문제(이 사건 쟁점) 6. 종합 검토 (형사심의관) 가. 심각성 ▣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 을 가질 수 있음 ▣ 2심이 독립적인 증거조사를 광범위하게 한 것은 아님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 120 -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하였음 ▣ 대법원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나. 1심과 2심의 판단차이의 핵심 1) 전제 법리의 차이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 2) 증거능력 판단의 차이 – 가장 핵심 ☞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 3)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 판단 차이 4) ‘대선국면’ 이론의 도입 다. 상고심의 쟁점 예상 (사견) ▣ 1심과 2심이 기본적 전제법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기 보다는, 서로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논리구조를 다르게 취한 것으로 보임 ● 여전히 핵심 법리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 ▣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 ●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법리’ 만으로 선거운 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비판 - 법리 문제를 떠나,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구체적임 ▣ 원세훈 지시 내용에 대한 판단은 다소 애매함 ▣ 대선국면 이론의 정당성 문제 ●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것과 같이, 한쪽 정당 후보자 선출일을 대선국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 1개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도양단으로 잘라서 유죄와 무죄 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오히려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결국 어느 쪽으로도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작성권자 인정여부, 통상업무 따라 작성 여부, 특별 신빙 정황 여부 사)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보고[요약]’[368]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362] 문건과 같은 경위로 함께 작성됨 ○ [362], [368] 문건은 2015. 2. 10.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인 신▽▽ 재판연구관(이하 ‘신▽▽ 연구관)에게 전달됨(박◍◍ 서면조사 결과, 신▽▽ 연 - 121 - 구관 대면조사 결과) (2) 주요 내용 ○ 28쪽 분량의 [362] 문건을 14쪽 분량으로 줄인 요약본임 아) ‘1.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67]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2015. 7. 16. 선고된 후 2015. 7. 23. 신▽▽ 연구관이 작성하여 홍승면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이하 ‘홍승면 수석’)에게 이메일로 전달 하였고, 홍승면 수석은 이를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음 ○ 이 문건의 작성은 임종헌 기조실장이 홍승면 수석에게 언론 등에서 제기한 비 판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세훈 상고심 사건 판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 리 등을 쉽게 요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홍승면 수석이 신▽▽ 연구관 에게 그 요청을 전달한 데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선장의 항해일지나 상인의 가계장부에 개인적인 내용이나 조악한 낙서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트위터 계 정을 담고 있는 시큐리티 파일은 낙서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일기장이라고 볼 수 없는 형식이라고 보고함 ○ 시큐리티 파일이 이른바 통상문서가 아닌 이상 심리전단 직원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직원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현행 법 해석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서 업무상 작성된 문서임에 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판례들을 거시함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 관련’[6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7. 23. [67] 문건을 토대로 작성된 문건으로 작성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에 따라 언론 대응용으로 [67] 문건의 내용을 2쪽 분 량으로 요약한 것으로 보임 - 122 - (2) 주요 내용 ○ 항소심에 책임을 전가한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내용임 차)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서울고법 2015노1998호) 심리방향’[6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2015. 10. 6.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 작성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당심’이라는 제목에 비 추어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로 추정됨.64) 이 문건은 임종헌 당시 차장에게 보고됨 ○ 임종헌 차장은 재판과정에 불협화음이 있어 누군가에게 공판진행상황을 알아 보라고 지시하여 작성된 문건이라고 진술함 (2) 주요 내용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심리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동안 쟁점화 되지 않은 공모관계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재심리가 불 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함 ○ 3회의 석명준비명령의 요지를 정리함 ○ 현재 상태에서 향후 심리 범위와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면서 문서 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재판장과 주심판사(최 고법판사, 28기)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카)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6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2016. 7. 18. 공판기일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재 판장의 재판 진행방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의원들이 위 공판기일에 방청하겠다고 하는 등의 상황 하에서 임종헌 차장이 이∅∅ 당시 서울고등법 64) 문서 양식은 사법지원실 양식으로 보이나(임종헌 대면조사 결과), 그것만으로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으 로 단정키는 어려움 - 123 - 원 공보관(이하 ‘이∅∅ 공보관’), 김▤▤ 당시 행정처 홍보심의관을 통하여 들 은 내용 등을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음 (2) 주요 내용 ○ 2016. 7. 18.자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함 ○ 재판부와 검사가 상호 공방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나 법사 위에서 재판진행에 대한 공격성 질의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 공 보관의 판단을 기재함 ○ 파기환송 후 14회 공판기일인데 증인 한명을 신문하지 않고 처음 재판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기자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소개함 타) ‘서울고법 원세훈 사건 보고(7. 18. 재판)’[62]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2016. 7. 18.자 공판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인 2016. 7. 19. 이∅∅ 공보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의 작성은 진행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이∅ ∅ 공보관이 직접 법정에 참석하여 알게 된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임 (2) 주요 내용 ○ 2016. 7. 18.자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내용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자세하게 보 고함 ○ 위 공판기일에 참석한 국회의원, 기자들의 명단을 기재함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조사 ○ 임종헌 기조실장 또는 차장(문건 작성 당시의 직책에 따라) ○ 이▷▷ 당시 제1심 재판장(이하 ‘이▷▷ 부장판사’) ○ 신▽▽ 연구관 ○ 정◈◈ 심의관 - 124 - ○ 곽▼▼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하 ‘곽▼▼ 비서관’) ○ 조▣▣ 당시 대법원 접수행정관(이하 ‘조▣▣ 행정관’) 나) 서면조사 ○ 홍승면 수석 ○ 김시철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하 ‘김시철 부장판사’) ○ 조 당시 대법원 공보관(이하 ‘조 공보관’) ○ 이∅∅ 공보관 ○ 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이하 ‘최 기획법관’) ○ 김▤▤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또는 행정처 홍보심의관(이 하 ‘김▤▤ 공보관’) ○ 정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이하 ‘정 공보관’) ○ 최 당시 파기환송심 주심판사(이하 ‘최 고법판사’) ○ 이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하 ‘이 공보관’) ○ 박◍◍ 심의관 ○ 이⊖⊖ 당시 제1심 주심판사(이하 ‘이⊖⊖ 판사’) 다) 기타 ○ 민일영 전 대법관 방문청취 ○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서신 ○ 임종헌 기조실장 이메일(2018. 5. 1.자 및 2018. 5. 8.자) ○ 김상환 당시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하 ‘김상환 부장판사’) 이메일 (2018. 5. 10.자) ○ 김○○ 당시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주심판사(이하 ‘김○○ 부장판사’) 이메일 (2018. 5. 11.자) ○ 이▷▷ 부장판사 이메일(2018. 4. 25.자) - 125 - ○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이하 김현석 수석’) 이메일(2018. 5. 11.자) ○ 신▽▽ 연구관 이메일(2018. 4. 25.자) ○ 대법원 사건배당부 ○ 행정처 전산정보국 보고서(이하 ‘전산정보국 보고서’)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6, 서울고등법원 2014노 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대법원 2015 도2625) ○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검토보고서 및 추가보고서 ○ 사법지원실 업무분담내역(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 특별조사단의 검토 가) 제1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59] 문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으므 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미리 결과를 알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제1심 판결의 결과 예측이 어떠한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쉬웠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61], [64] 문건에서 공소장 변경과정, 실체적․절차적․증거법적 쟁점, 이메일 첨부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으므로, 제1심 재판부에서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선고 결과의 사전 인식 내지 예측 여부에 관하여 ○ [59] 문건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제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표현하 고 있으므로 제1심 결과는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쉬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 함.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였던 이⊖⊖ 판사는 제1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진행상황이나 재판의 잠정적 판단에 관하여 행정처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직․간접적으로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외 사법행정 담당자가 제1심 결과를 선고 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음 - 126 - ○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59] 문건의 작성을 부인하였던 정◈◈ 심의관은 이 문건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고, BH 동향 관련 부분은 임종헌 기조실장 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진술함 ○ 임종헌 기조실장은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재판부는 김용판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를 하였던 적이 있고, 재판진행 과정에서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으며, 당시 재판을 방청한 기자 다수가 무죄를 예측하고 있어서 제1 심에 관하여 그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함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재판부는 2014. 2. 26. 김용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6)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당시 핵심증인 이던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입증 부족으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 던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규범적으로 엄격해석하는 법리를 설시 하지는 않았음 ○ 그런데 김용판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530)에서는 2014. 6. 5. 항 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그 전제법리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 동성,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는데,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재판부가 위 항소심 판결에서 설시한 ‘선거운동’의 법리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본 임종헌 기조실장의 추측은 경험칙상 어느 정도 수긍됨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재판부가 김용판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라 는 사실을 [56], [61] 문건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실 은 당시 임종헌 기조실장이 제1심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음 ○ 또한 특정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법정 방청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로 진행된 원세훈 제1심 사건에서 핵심증거인 이메 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 점은 재판부를 통하지 않고서도 획득할 수 있는 정보임 ○ [362] 문건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므로, 이메일 첨부문서 - 127 - 의 증거능력이 부인된 이상 ‘선거운동’에 관한 공소사실의 인정이 용이하지 않 으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임종헌 기조실장은 원세훈 사건 제1심 재판부와의 연락 을 통하여 선고 결과를 알았거나 예측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종전 사건에서 의 선고 결과, 공판진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을 통하여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3) 관련정보 제공 여부 ○ [61], [64] 문건을 작성한 박◍◍ 심의관은 2013년 10월경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신청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등 파동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공소장 변경의 가부가 큰 이슈가 된 상황 하에서 당시 진 행 중이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이에 관한 질의가 쏟아지고 있었던 관계로 공소장 변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국정감사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하여야 하였는데,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구조를 파악하기 부족하여 서울중앙지 법 형사공보관에게 요청하여 공소장 사본을 제공받았던 것 외에는 언론보도, 재판상황을 기록한 인터넷 사이트, 코트넷 사건검색 등을 참조하였을 뿐,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른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 현안보고는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하여 활동하는 법원행정처 처·차장 등의 사 안 파악을 위하여 준비하는 설명자료인데,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심의관들이 내 부적인 사무분담 분장에 따라 유형별로 담당함(사법지원실 업무분담내역). 국회 의원의 경우 재판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재판이 자신의 정치적 입 장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압박의 일환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재판 사항 자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하더라 도 기본적인 사안 자체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박◍◍ 심의관 서면 조사 결과). 박◍◍ 심의관이 현안보고 차원에서 원세훈 사건의 진행경과, 선고 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임 ○ [61], [64] 문건에 나타난 공판진행 상황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예컨대 당시 참여연대 홈페이지65)에 - 128 - 서는 원세훈 사건의 공판진행 상황을 공판기일별로 피고인이 한 주장, 검찰이 제시한 증거, 공소장 변경,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 등을 정 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었음 ○ 법원 내 전산망인 코트넷 사건검색을 통하여도 공판기일,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또한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원세훈 사건의 재판 진 행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판기일이 진행될 때마다 기사가 보도되 는 상황이었음 ○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였던 이⊖⊖ 판사는 행정처 등 사법 행정 담당자에게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함. 다만 이▷▷ 부장판사는 2013년경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주심판사를 통해 검 사가 보낸 공소장 변경 관련 이메일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소장변경 신청서 등이 함께 송부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 판 사는 2013. 10. 18. 이▷▷ 부장판사와 상의 하에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공판 검사로부터 받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이메일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그 이 메일의 내용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사실, 공소장변경신청 에 검찰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자체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66) ○ 따라서 [61], [64] 문건의 작성근거에 관한 박◍◍ 심의관의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음 ○ 박◍◍ 심의관이 공소장 사본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세훈 사건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판예규 제1306호) 상 중요사건에 해당함. 보 고책임자, 즉 해당사건의 주무과장은 중요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필요적 입력사항을 간략히 전산입력한 후 전자메일 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데, 사건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 65)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068832 66) 이⊖⊖ 판사는 원세훈 사건과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 굳이 재판부가 알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포함된 이 메일을 송부받은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장판사와 상의하여 공판검 사에게 향후 이러한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제공은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공판검사로부터 관련 이메 일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함. 이▷▷ 부장판사도 이후 종전의 진술이 부정확하였다는 취지로 특별조사 단에 알려 옴 - 129 - 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 에 갈음할 수 있고, 공소장 등을 전산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 등을 모 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음67) ○ 따라서 박◍◍ 심의관이 원세훈 사건의 공소장 사본을 취득하는 것은 재판사 무시스템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이는 형사심의관이 현안보고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취득하는 정당한 방법에 해당함 나)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59] 문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 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이라는 기 재에 비추어 사법행정 담당자가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재판부에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다만 ‘우회적․간접적 방법’이 구체적으 로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공판진행 상황에 관하여 보고한 문건은 따로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67) ◆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제2조(보고책임자) 보고책임자는 해당 사건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3조(보고 대상사건) ② 보고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사법행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사법정책의 수 립에 필요한 사건을 중요하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제4조(보고의 방법) ① 보고책임자는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필요 적 입력사항을 간략히 전산입력한 후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전 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공 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출력한 보고서에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 문 등을 첨부하여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고(FAX번호 : 02-533-9496), 이 경우 법 원행정처는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한다. - 130 - (2) 우회적․간접적인 관여 여하 ○ 앞서 본 바와 같이 [59] 문건의 BH 동향 관련 문구는 정◈◈ 심의관이 임종 헌 기조실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 정◈◈ 심의관은 ‘우회 적․간접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임종헌 기조실장은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은 수사학적 표현으로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진술함. 이 진 술은 실제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서도 BH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한 거짓표현이라는 취지로 이해됨 ○ 김상환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항소심 재판 당시 법원 내부 및 외부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정황은 느끼지 못하였거 나 기억에 없다고 함 ○ [58]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 주심판사의 출신 고등학교, 나꼼수 사건에서의 무죄판결 선고 등의 사정은 재판부의 의중에 관 한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외 임종헌 기조실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재판부의 의중을 알기 위해 노력한 우회적·간접적 방법이 구체적으 로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거짓표현에 불과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 기 어려움 다) 상고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 등의 관여 여부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58] 문건에서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선고결과가 파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유 죄일 경우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 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59] 문건에서도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 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하여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재판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기재가 있으므로,68) 상고심이 비정상적으로 신 68)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300] 문건에서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 안들에 대하여는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한 사안의 예로서 원 세훈 사건을 들고 있음 - 131 - 속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59] 문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기재하고 있고,69)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 음에도 소수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BH의 주문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특이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2018. 1. 23.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인이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청와대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배당과정, 연구관 보고과정 등 상고심 사건 진행 전반에 걸쳐 특 이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부 및 전원합의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합의과정은 조사대상이 될 수 없음 (2) 비정상적인 신속 처리 여하 ○ 원세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2015. 2. 12. 있었고, 그로부터 4일 뒤인 2015. 2. 16.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되었음. 그 다음날인 2015. 2. 17. 3부로 재 판부 배당이 이루어졌고, 공동피고인 이종명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송 달불능되어 주심 배당이 지연되다가 2015. 3. 20. 위 접수통지가 송달되었고, 2015. 4. 10. 주심으로 3부 소속 민일영 전 대법관에게 배당되었음(코트넷 사 건검색, 전산정보국 보고서) ○ 당시는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하여 전산상 관리되지 않아 3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언제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전산정보국 보고서), 신▽▽ 연구관 이 2015. 5. 8. 전원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 과), 그 이전에 회부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 전원합의체 합의는 2015. 5. 21.과 2015. 6. 25. 두 차례 이루어졌고(신▽▽ 연 69) [79] 문건에서도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원세훈 사건에 대하여 적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 등을 기대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음 - 132 - 구관 대면조사 결과), 2015. 7. 16.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 ○ 이와 같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접수된 지 5개월 만에 전원합의체를 거쳐 선 고되었는데,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신속하게 선고되었다고 보 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음 ○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 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70) 원세훈의 구속만기가 2015. 8. 8.인데(코트넷 사건검색) 그 직전에 하 계 휴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주심인 민일영 전 대법관의 임기 만료일이 2015. 9. 16.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5개월 만에 선고되 었다 하여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임종헌 기조실장도 [59]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구현하기 위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다만 [362], [368] 문건은 원세 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인 신▽▽ 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전달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신▽▽ 연구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사건을 파악하거나 이 문건들에 포함된 표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3)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의 특이사정 여하 ○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하여 전산상 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던 시기이었으므로(전산정보국 보고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 부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산상 확인하기는 어려움 ○ 민일영 전 대법관은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상의 구체적인 합의과정은 법원조직법 제 65조에 따라 조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그 부에 70) 위 기간을 넘겼다고 하여 재판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임(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34 판결 참조) - 133 - 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3부에서는 이 사건의 난이도로 보아 소부 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회 부한 것으로 판단됨 ○ 민일영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처 처장 또는 차장으로부터 관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박병대 처장은 당시 중요사건 재판 진 행결과를 담당 심의관 또는 사법지원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뿐, 재판부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나 의사전달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이처럼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존재하고, 당시 주심 대법관과 사법행정 책임자는 일치하여 관여를 받았 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하며, 그 외 전원합의체 회부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응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에 사법부 내외의 관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4) 배당과정에서의 특이사정 여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소송기록이 접수된 다음날인 2015. 2. 17. 재판부 배당이 실시되었고,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2015. 3. 20. 마지막으 로 공동피고인 이종명에 대하여 송달됨으로써 완료되었으며, 공동피고인 이종 명이 답변서 제출기간인 2015. 3. 3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15. 4. 9.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자 2015. 4. 10. 주심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배당시기는 형사소송 및 배당 관련규정에 부합 함71)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2015. 11.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 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 134 - ○ 일반적으로 형사상고사건에 대한 재판부배당은 사건종류에 따라 공직선거법위 반사건, 불구속형사상고사건(이하 ‘불구속사건’), 구속형사상고사건(‘이하 구속 사건’) 등 14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된 사건종류별로 실시되는데(김현석 수석 이메일),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공소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재판부 배당과정에서 구속사건으 로 분류되어 배당되었음(전산정보국 보고서, 이하 배당에 관한 사실은 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는 한 전산정보국 보고서에 근거함) ○ 2015. 2. 17. 당시 재판부 배당 현황을 보면 총 110건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2건, 불구속사건 44건, 구속사건 64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되었는데, 원세훈 상 고심 사건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었다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3건, 불구속사건 44건, 구속사건 63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되었어야 하고, 만일 그렇 게 분류되어 배당되었다면 다른 부로 배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런데 상고심 사건의 배당과정을 보면 배당담당자가 배당할 사건을 14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해당 군에 속하는 사건을 특정하여 배당시스템의 사건종류 메뉴에서 해당 군을 선택하여 등록한 후 배당결재를 올리면, 배당주관자가 배 당시스템상 자동배당실행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로 배당함(김현석 수석 이 메일)72) ○ 즉 배당주관자가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상 배당실시 버튼을 누르면 그중 가장 먼저 배당할 사건을 전산시스템이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사건을 1순위로 하 여 이후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배당순위번호가 부여됨.73) 이후 배당순위번호 에 따라 전회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재판부에 이어서 배당이 이 루어짐.74) 즉 1순위로 배당될 사건을 전산시스템이 무작위로 선정하므로, 사 72)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7조에서는 사건배당 관여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7조(사건배당 관여자)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배당 주관자 :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배당 주관자로서, 사건배당시스템 중 자동배당실 행 프로그램과 배당결과삭제 프로그램은 사건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4. 사건배당 담당자 : 사건배당업무를 담당하는 민·형사과의 담당 직원 73) 예컨대 사건번호가 11, 22, 33, 44, 55, 66, 77, 88, 99인 사건 9건이 배당할 사건이고, 전산시스템이 77사건을 1순위 사건으로 선정하였다면, 이후의 배당순서번호는 77→88→99→11→22→33→44→55→ 66의 순서가 됨 74)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는데, 만일 직전 배당이 2부까지 이루어졌다면 77사건은 3부, 88사건은 1 - 135 - 건종류의 분류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더라도 특정 사건을 특정 부로 배당되 게 할 수는 없음75) ○ 2015. 2. 17. 당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었던 2건의 사건은 사건번 호가 2529, 2629이었고, 전산시스템이 2629사건을 1순위로 선정함에 따라 2629사건은 3부로, 2529사건은 2부로 배당되었음. 만일 원세훈 상고심 사건 (사건번호 2625)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전산시스템이 동일하 게 2629사건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면,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 리위원장이 소속된 부에는 배당되지 아니하고76)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 던 이인복 대법관은 1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3건의 사건은 2629사건(3부) →2529(2부)→2625(3부)의 순서로 배당되었을 것임. 말하자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가정적 배당결과와 실제 배당결과가 동일함77) ○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심 배당은 2015. 4. 10.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는 공직선 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된 사건이 전혀 없었던 반면, 2015. 4. 9.과 2015. 4. 14.에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된 사건이 존재하였음 (대법원 사건배당부) ○ 주심 배당은 배당된 재판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만일 주심 배당 당시 원세 훈 상고심 사건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면 3부에 소속된 다른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될 수도 있었음 ○ 그런데 사건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판부 배당 시에 정해지고 도중에 분 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건종 부, 99사건은 2부, 11사건은 3부, 22사건은 1부, 33사건은 2부, 44사건은 3부, 55사건은 1부, 66사건 은 2부로 배당되게 됨 75)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된 사건이 1건에 불과하다면 그 사건은 특정 부로 배당되게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배당할 구속사건은 64건이었으므로, 여기에 작위가 개입할 여지는 없음 76)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배당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않는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이 있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공직선거 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사건과 관련 신청사건 77) 물론 3건을 배당할 경우에도 2629사건이 1순위로 지정된다는 전제는 가정에 불과함 - 136 - 류는 주심 배당 시에도 그대로 적용됨(조▣▣ 행정관 대면조사 결과). 따라서 2015. 4. 10.에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배당된 사건이 없었던 이유는 당일 배 당할 사건 중에 재판부 배당 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사 건이 없었기 때문이지 당일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할 사건 을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 ○ 요컨대 재판부 배당 시에 원세훈 상고심 사건을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 하지 않고 구속사건으로 분류한 잘못은 확인되나, 이러한 잘못이 의도적으로 특정 재판부 내지 특정 대법관에게 배당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 음. 당시 배당담당자였던 조▣▣ 행정관, 배당주관자였던 홍승면 수석은 배당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았거나 특정사건에 대한 배당방식을 변 경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음78) (5) 연구관 보고과정에서의 특이사정 여하 ○ 원세훈 항소심 사건이 2015. 2. 9. 선고되고 그 상고심 기록이 2015. 2. 16. 접수되기 전에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으로 신▽▽ 연구관이 정해짐 ○ 그런데 형사상고사건의 경우 일정 분량 이상으로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복잡 사건으로 분류되고, 복잡사건은 기록이 접수되기 전에 보고연구관이 지정되기 도 하는데,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공판기록만도 100책 가까이 되는 방대한 분 량이어서 복잡사건으로 분류되었고, 그에 따라 대법원 형사근로조의 심층조에 서 복잡사건을 담당하던 신▽▽ 연구관이 항소심 선고 직후 보고연구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임(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과, 홍승면 수석 서면조사 결 과, 김현석 수석 이메일) ○ 신▽▽ 연구관은 보고연구관으로 지정되자마자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판결 분 석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박◍◍ 심의관이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판결 에 관하여 작성하였던 [362], [368] 문건을 전달받아 검토보고서 작성에 참조 하기도 하였음(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과) 78) 민일영 전 대법관은 2015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배당되 어 홍승면 수석에게 난감함을 표시한 적이 있고, 실제로도 사건 처리 때문에 퇴임 전에 할려고 계획하 였던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였다고 소회를 밝힘 - 137 - ○ 신▽▽ 연구관은 정확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어떤 경위로 [362], [368] 문 건을 보게 되었고, 검토보고서 작성 시 위 문건들에 기재된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의 요약내용이나 표 등이 도움이 될까 하여 박◍◍ 심의관에게 이 문건들 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함(신▽▽ 연구관 이메일). 홍승면 수석은 임 종헌 기조실장이 참고하라면서 자신에게 이 문건들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하 여 이를 당시 형사근로조의 심층조를 담당하던 유해용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에 게 다시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신▽▽ 연구관은 유해 용 당시 선임재판연구관, 또는 그로부터 이 문건들을 다시 전달받았을 수 있 는 위치에 있었던 유진현 당시 형사근로조 조장을 통하여 이 문건들을 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신▽▽ 연구관은 [362], [368] 문건이 검토보고서의 작성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과), 이 문건들의 주된 내용이 제1 심 및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상고심의 쟁점 예상에 관한 박◍ ◍의 심의관의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분 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반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는 총 270쪽(별지 22쪽 포함)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로서 28쪽과 14쪽 에 불과한 [362], [368] 문건과는 폭과 깊이에 있어서 전혀 다른 문건임. 따라 서 이 문건들로 인하여 신▽▽ 연구관이 초기에 원세훈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보고연구관이 사법행정 담당자가 작성한 문건을 검토보고서 작성에 참 조한다는 것은 사법행정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사건에 관한 지식 내지 시각이 소송외적인 통로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영향 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부적절함. 특히 임종헌 기조실장이 위 문건들을 재 판연구관실에 전달한 것은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BH 의 희망과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삼갔어야 할 부적 절한 행위로 판단됨 ○ 신▽▽ 연구관은 주심배당이 실시된 2015. 4. 10. 주심으로 지정된 민일영 전 - 138 - 대법관에게 검토경과보고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에게 원 세훈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보고한 적이 없었음 ○ 신▽▽ 연구관은 2015. 4. 16. 재판연구관들의 토론을 거쳐 2015. 4. 21. 민일 영 전 대법관에게 원세훈 상고심 사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함. 그 과정 에서 신▽▽ 연구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으로부터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고, 홍승면 수석으로부터도 작성기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이 없었음(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과,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검토보고서) ○ 신▽▽ 연구관은 소부 합의가 있은 후 ‘전원합의체 준비를 하라’는 민일영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2015. 5. 8.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연구관들의 토론 내용 을 빼는 방식으로 전원합의체용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러한 사실은 소 부합의가 있기 전에는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기로 결정된 바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음 (6) 전원합의체 합의과정에서의 특이사정 여하 ○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원합의체 합의는 2015. 5. 21.과 2015. 6. 25.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1차 합의가 있은 후 신▽▽ 연구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의 추가 보고 요청에 따라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이 배척될 경우 남은 트위터 계 정만으로 항소심과 같은 방식을 거쳐 대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대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 이메일 첨부문서 중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아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추가보고서를 보고하였음. 신▽▽ 연구 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보고서에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파기환송 안으로 5가지의 의견서79), 상고기각 안으로 한가지의 의견서를 첨부 하였음(원세훈 상고심 사건 추가보고서) ○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1차 합의에서는 추가보고서에서 보고한 쟁점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즉 전원합의체 합의과정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1차 합의과정에서 상당한 의 견 대립이 있었고, 2차 합의에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 79) 상고심 판결 초고를 말함 - 139 - 으로 추정됨 ○ 2차 합의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원일치의 의견이 모아졌는지는 기본적으 로 비공개 대상인 합의의 영역임. 다만 원세훈 상고심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 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 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 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 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 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 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설시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합의에서도 위 설시에서 언급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었으나, 입법적 해석이라는 비판에 그 견해를 철회한 것은 아닌지 추측만 해볼 뿐임 ○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판결에서는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추가보고서에서 언급하 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판단방식은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80)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음 ○ 나아가 민일영 전 대법관, 신▽▽ 연구관 모두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떠한 요청 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음 ○ 박병대 처장은 당시 중요사건 재판 진행결과를 담당 심의관 또는 사법지원실 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뿐, 재판부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나 의사전달을 한 적 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임종헌 기조실장 역시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 80) 예컨대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 5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140 - 히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원세훈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후 신▽▽ 연구관은 홍승면 수석의 요청에 따라 판결상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쉽게 요약한 [67]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 문건이 홍승면 수석을 거쳐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전달된 적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상고심 재판이 종료된 후 상고심 판결의 공보차원에서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상고심 판결의 법리를 요약 정리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연 구관의 정상적인 업무과정으로 판단됨 ○ 그 외 전원합의체 재판과정에 대하여 사법행정 담당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음 라) 파기후 환송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60] 문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 진행 상황, 향후 심리 범위 등에 대한 예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주요사건의 현안보고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그와 같은 보고내용이 재판장과 주심판 사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재판의 염결성이 훼손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62], [65] 문건은 사법행정 라인을 통하여 현안보고 차원에서 보고된 문서이 거나 보고내용을 정리한 문건으로, 의혹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아니함 (2) 현안보고 과정에서 재판부의 관여 여하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접수 된 이후로 여러 차례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 공보관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진행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또한 김시철 부장판사는 재판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언 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공보관이 소송관계인의 발언이나 언론보도의 성격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이 고지되었는지 알 - 141 -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 술함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당시 주심판사이었던 최 판사는 당시 동료 판 사 몇 사람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고충을 호소하였는데, 그들 중 누군가가 기 획법관에게 그 내용을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고, 달리 서울고등 법원 사법행정 담당자와 통화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함 ○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었던 이 공보관은 [60]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고,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과는 두세 번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주심판사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이 공보관은 당시 김 시철 부장판사가 기자들이 문의할 경우 공보관이 재판 진행 과정을 알고 있어 야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로 재판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왜 당사자들에게 석명을 요구했는지를 조서를 출력하여 주면서 설명해주었고, 기자들이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 기를 하였다고 진술함 ○ 위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60] 문건은 김시철 부장판사와 이 공보관이 나 눈 대화 및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단정키 어려움 ○ 재판장이 소속법원 공보관에게 계속된 언론 보도에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공개 된 법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것으로서 재판부 스스로가 생성한 문서, 예컨대 조서,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공하는 것은 재판부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정당한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법관으로서는 재판 자체를 통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 고, 정확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 정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이 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60] 문건의 작성자는 재판부가 정확한 홍보를 위해 소속 법원의 공보관에게 제공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위로 지득하여 이를 행정처에 대한 현안보고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재판에 관한 정보 - 142 - 가 재판부가 당초 의도한 정보 제공의 목적과 다르게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유 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안보고자로서는 보고 당시에 재판부에 게 그러한 용도로 제공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견을 물을 필요 가 있음. 이 문건의 작성자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제공된 정보를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적절한 행위임 마) 행정처와 BH와의 교감 여부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이미 [59]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행정처가 원세훈 항소심 사건 판결 선 고 전후에 걸쳐 BH와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판결 선고 전에는 BH 의 문의에 따라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판결 선고 후에는 BH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BH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추가조사위원회의 판단은 문건만을 통한 판단이므로 특별조사 단의 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보고할 필요가 있음 (2)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 ○ 앞서 본 바와 같이 [59] 문건은 정◈◈ 심의관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고, BH 관련 부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모두 임종헌 기조실장이 알려준 것을 그대로 문건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함 ○ 임종헌 기조실장은 원세훈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BH 법무비서관실에서 본인 에게 항소심의 전망을 문의한 것은 맞으나 항소기각을 기대한다고 한 것은 아 니고, 선고 후에 당시 법무비서관이었던 곽▼▼ 비서관과 통화를 한 적이 있 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만 등 청와대의 동향을 파악한 것 같다고 진 술함.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말은 곽▼▼ 비서관으로부터 들었을 것으로 생각 되고,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의 - 143 - ‘진의’는 행정처가 해당 재판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진술함. 그리고 ‘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하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은 곽▼▼ 비서관의 말이라 고 진술함. 한편 임종헌 기조실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본인이 우병우 민정수석 과 잦은 통화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병우 민정수석은 카운터파트너를 법 원행정처장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본인과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곽▼▼ 비서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5. 2. 5. ~ 6.경 부 임인사차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고, 항소기각을 기대한다는 말 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렵고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맹이가 없어 하나마나한 보고가 될 수 있고, ‘민 정 라인’은 통상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의미하므로 법무비서관인 본인이 그 러한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판결 선고 후에도 임 종헌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 행정처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결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 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 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싶고, 마치 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오 해를 풀어주는 것이 ‘진의를 곡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함 ○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임종헌 기조실장과 곽▼▼ 비서관은 원세훈 항소심 사 건 판결 선고 전후에 전화 통화를 하였고, 과거 임종헌 기조실장과 곽▼▼ 비 서관이 기조실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부임인사차 전화를 하였다 는 진술에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원세훈 항소심 사건에 관 하여 대화를 한 것으로 판단됨 ○ 판결 선고 전에 법무비서관실에서 항소기각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점은 임종헌 기조실장과 곽▼▼ 비서관의 진술이 일치함. [59] 문건 자 체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전망을 문의’한 것이고 ‘항소기각을 기대한다’는 표현 은 문의를 할 당시의 법무비서관실의 태도나 분위기에 관한 것으로 보임 ○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렵고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내용을 - 144 - BH 민정라인을 통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종헌 기조실장과 곽 ▼▼ 비서관의 진술이 일치함. 그러나 전망을 문의하였다면 그 전망에 관한 대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임종헌 기조실장 특유의 워딩 경향, 즉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문구의 선호를 감안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잘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대답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BH에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되었는지는 통상적인 민정 라인의 구성에 비추 어 불확실하나, 적어도 임종헌 기조실장과 곽▼▼ 비서관 사이의 위 통화내용 은 BH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원세훈 항소심 사건 판결 선고 후 우병우 수석이 불만이 있었고, 행정처가 해 당 재판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의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 부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힘 내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임종헌 기조실장과 곽▼▼ 비서관의 진술이 일치함 ○ 이러한 점에서 ‘진의를 곡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오해를 푸는 것이 라는 임종헌 기조실장과 곽▼▼ 비서관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함. 그러나 ‘진의를 곡해’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처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항소심 결과 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임종헌 기조실장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재판에 관한 사법부의 중립성을 저 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됨 ○ 일부 언론에서는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이라는 표현을 두고 행정처가 BH에게 대법원의 향후 내부 동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음.81) 그런데 [59] 문건에 의하더라도 주어는 법무비서관이고, 추가조사위 원회의 조사결과도 법무비서관이 향후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 고 발표하였으며, 임종헌 기조실장과 곽▼▼ 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문구는 법무비서관이 향후 행정처에 BH의 내부 동향을 알려주기로 한다는 내 용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함 81) 예컨대 mbc 뉴스투데이 2018. 1. 23.자(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 /4507177_22609.html). - 145 - ○ 또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59]의 문건 중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BH의 국 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므로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 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 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는 문 구를 두고 대법원 내지 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재판 을 이용하려 하였다는 비판을 하였음. 이와 같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처리 를 사법부 현안과 연결시키는 내용은 [58] 문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58], [59] 문건의 문구 자체를 두고 볼 때 언론의 비판은 일응 타당함 ○ 그런데 임종헌 기조실장은 [58], [59] 문건은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판결이 선 고된 후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하였지만 박병대 처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 다고 진술하고(임종헌 차장 대면조사 결과), 박병대 처장은 행정처로서는 상고 가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 볼 뿐 다른 어떤 관여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그렇게 지켜보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밝힘 ○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58], [59] 문건은 처장에게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58], [59] 문건의 대응방안이 행정처의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론은 앞서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처의 관 여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것과도 부합하는 것임 ○ 그럼에도 [58], [59] 문건에서와 같이 재판의 처리를 사법현안의 목표 달성과 연결시킨다는 발상이 행정처 고위간부인 기조실장에 의하여 제안되고 그것이 처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수도 있는 제안이 공식 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바) 종합 검토 ○ 제1심,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이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 함 ○ 상고심의 처리기간,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배당 과정, 연구관의 보고 과정, 전 - 146 - 원합의체 합의과정 등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음 ○ 다만 상고심 보고연구관이 초기에 사건을 파악하면서 사법행정 담당자가 작성 한 문건을 전달받아 참조하기는 하였지만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파기후 환송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함 ○ 임종헌 기조실장이 원세훈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곽▼▼ 청와대 법무비서 관과 통화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 은 있으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 147 -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가.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1)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69, 391]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3. 12. 19. 작성 및 보고함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정기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 을 제한시킴)이 선고된 후 청와대 등 각계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임 나) 주요 내용 ○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I. 정치권 1. 청와대 ▣ [대외적] 입장 표명 자제 (중략) ▣ [대내적]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 ●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되었음 ●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 로 봄 ● 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 2. 여야 각 당 (중략) 3. 기타 (중략) I. 재계 (중략) II. 노동계 (중략) III. 언론계 (중략) IV. 기타 (중략) 2)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 분석’[409]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3. 8. 22. 작성 및 보고함 - 148 - ○ 통상임금 관련 사건 2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같은 해 9. 5. 변론 기일 의 공개 및 생중계가 결정되자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판단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 경제주체 주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나) 주요 내용 ○ 재계의 분석 결과는 과대 계상이고, 노동계의 분석 결과는 과소 계상이며 국 책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가한 후 현실에 전액 반영되 지는 않을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검토함 나.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대면) ○ 정◈◈ 심의관 ○ 임종헌 기조실장 다. 특별조사단의 검토 ○ 노회찬 의원이 2018. 3. 20. 국회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위 통상임금 전합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었고 추 가조사위원회에서 이 문서를 확인하고도 조사결과 발표에선 누락했다고 주장 하였는데, 이는 H4에서도 발견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 악’[391]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문건에는 ‘흡족’이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대내적으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해준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기재는 있음 ○ 임종헌 기조실장, 정◈◈ 심의관의 대면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종헌 기조실장 이 정◈◈ 심의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청와대의 동향에 대해 설명해 준 것 으로 보이고, 임종헌 기조실장은 당시 카운트파트너인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 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동향을 들은 것으로 짐작되나 2013년 12월은 청와 대 법무비서관 교체시기로 전임자 및 후임자82) 모두와 최근 전화통화를 해 보 았음에도 정확히 누구로부터 어떤 식의 표현으로 들은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함 82) 2013년 12월 이혜진 법무비서관이 사임하고, 2014년 1월 김종필 법무비서관이 취임함 - 149 - ○ [391] 문건의 내용과 임종헌 기조실장, 정◈◈ 심의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임종헌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하여 민정수석실(당시 민정수석: 홍 경식)에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임 ○ [409] 문건에 관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은 대면조사에서 차한성 당시 행정처 처 장에게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 [409] 문건은 각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느 한 쪽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문건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 현안질의에 관한 답변에 사용할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다고 보 임. 다만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였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 한편, [391] 문건과 관련해서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하여 청 와대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임 - 150 - 9.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가.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1)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412]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최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이하 ‘최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2015. 9. 19. 작성 및 보고함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하 고, 그 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15444 판결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선고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4225 판결 외 1건 (재판장 김♣♣)이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 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동일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 는 판결을 선고한 후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문건임. ‘법관의 잘 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검토계획’(2015. 9. 18.)[396]은 그 초안에 해당함 나) 주요 내용 ○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사례[김♣♣ 부장판사(22 기), 이○○ 전 부장판사(27기)]를 비롯하여 법관의 재판상 판단이 문제가 되 어 국민과 여론의 비난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잘못된 재판결과는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직무감독을 행 할 필요성 자체는 있음. 다만, 재판의 독립이라는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재 판에 대한 직무감독의 가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직무감독권 행사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할 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명백’할 뿐 아니라 ‘중대’한 잘못으로서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절차적으로 정당ㆍ투명 하게 행사 ○ 직무감독권 행사 방안 - 151 - 절차적 정당화 방안 마련 “위원회 등의 심리”를 통한 실질적 정당화의 기초 마련 ✛ 절차적 정당화 방안 모색 추상적 사례 수집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발주 등) ➔ 구체적 사안에 관한 사례 수집ㆍ검토 (국내외 사례 수집) 2)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73, 395]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 김☆☆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2015. 9. 22. 작성, 보고한 문서임 나) 주요 내용 ○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바. 김♣♣ 부장판사 사례에 대한 판단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중략) ● [검토] 김♣♣ 부장판사 사례의 경우에 대한 판단 - 김♣♣ 부장판사는 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부분(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이 존재하지 않고, ② 위 대법원 판례 선고 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③ 해당 사건을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 존재 3. 대응방안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 ⇨ 소극 ▣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 없어 (중략)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키기 어려운 경우 ⇨ 회피 및 재배당 이용 가능 ▣ (항소심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 ▣ 법관 연수 강화 ⇨ 법관들에게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 한국형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3) ‘상고법원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80] - 152 - ○ 시▲▲ 심의관이 상고법원의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기조실의 다른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2015. 7. 28. 작성․보고함 ○ 임종헌 기조실장은 정◈◈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자신의 지시로 작성, 보 고한 문건인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의 협력 사례’(2015. 7. 31.)[71]를 시▲▲ 심의관에게 교부하였고, 시▲▲ 심의 관은 이를 [80]문건의 내용에 포함시킴 ○ 이 문건 중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시▲▲ 심의관은 임종헌 기조 실장에게 긴급조치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의 설득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 안하였고 이는 임종헌 기조실장에 의하여 수긍된 바 있음 Ⅲ. BH 설득의 구체적 방안 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 가. 판결을 통한 과거 왜곡의 광정 ▣ ➊과거사 정립 ●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 책을 모색 (중략)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þ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þ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 상할 필요가 없음 나.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1) 대면조사 ○ 임종헌 기조실장 ○ 김☆☆ 심의관 - 153 - ○ 시▲▲ 당시 기획제1심의관 ○ 정◈◈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 서면조사 ○ 최 심의관 ○ 김▥▥ 당시 윤리감사관(이하 ‘김▥▥ 감사관’) ○ 모▱▱ 당시 사법정책연구위원(이하 ‘모▱▱ 연구위원’) 3) 기타 ○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의 한계’83) ○ ‘재판상 과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와 그 한계’84) ○ ‘2016년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추천(후보)’85) ○ ‘2016년도 연구과제 선정, 2014년도 및 2015년도 연구과제 폐지’86) 다. 특별조사단의 검토 ○ 경향신문이 2018. 3. 22. 보도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 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 한 전례가 없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오자 해외에 연수중인 판사들에게 법관 징 계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기사에서 언급한 문건은 H4에서 발견된 [395] 문건과 [396]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김▥▥ 윤리감사관, 김☆☆, 최 심의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임종헌 차장은 김♣♣ 부장판사의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 위 사례를 비롯하여 잘못된 재판결 과에 대하여 직무감독을 행할 필요성과 행사방안을 검토하도록 윤리감사관실에 지시하였으나 최 심의관이 직무감독권 행사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 할 수 방향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396] 문건과 83) 수시부과과제 요청 자료로 윤리감사관실 내부 자료임 84) 2016. 3. 31. 사법정책연구원 모▱▱ 연구위원이 작성한 자료로 윤리감사관실 내부 자료임 85) 사법정책연구원 내부 자료임 86) 사법정책연구원 내부 결재(2016. 2. 19.) 자료임 - 154 - [412] 문건을 2015. 9. 18.과 같은 달 19. 차례로 보고하자 보고를 중단시키고 기조실의 김☆☆ 심의관으로 하여금 김♣♣ 부장판사의 위 판결을 지목하여 대 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함 ○ 김☆☆ 심의관은 김♣♣ 부장판사 사례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우나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한 후 일반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는 소극적으로 봄이 타당하고 회피 및 재배당 제도 이용,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 법관 연수 강화, 한국형 선례 확립을 위한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를 제안함 ○ 윤리감사관실 및 사법정책연구원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윤리감사관실은 2016. 1. 13. 인사총괄심의관실에 해외 연수 법관들에게 수시부과 과제로 각 국(또는 주)에서의 재판상 잘못(법정언행, 잘못된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권리 미보장, 재판의 지나친 지연, 악의적인 판단, 기타 명백한 법률적인 잘못 등, 가급적 다양한 범주)에 대한 직무감독(주의촉구 등) 및 징계청구의 사례, 그 근거 규 정, 판단기준에 관한 관련 논문 등을 수집하여 줄 것과 각 국(또는 주)에서 재 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주의촉구 등) 또는 징계청구가 부정된 사례나 근 거 규정, 관련 논문 등도 수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한편, 정지영 당 시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사법정책연구원에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 사의 방법 등을 연구내용으로 하는 ‘재판의 독립과 관련된 사법행정권의 한계’ 를 연구과제로 추천하였으나 이는 2016. 2. 18. 개최된 제3회 연구과제 심의 위원회에서 2016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음 ○ 다만, 모▱▱ 연구위원은 2016. 3. 31. ‘재판상 과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와 그 한계’라는 2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인 윤리감사관실 로 보냈는데, 이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 보고서였으며 사법정책연구위원이던 양시훈 판사가 윤리감사관실로부터 미리 의뢰받아 작성 중이던 연구보고서 초고를 넘겨받아 계속 작성한 것이며 작성 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함 - 155 - ○ 최 심의관의 검토 방향이 직무감독권 행사가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 야 한다는 소극적 방향이고, 김☆☆ 심의관의 검토 방향도 김♣♣ 부장판사 등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징계에 소 극적인 방향이긴 하였으나, 임종헌 차장은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 득방안’[80]에서 과거사 정립의 주요 판결로 인용한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 결이 그 선고 후 6개월도 되기 전에87) 김♣♣ 부장판사의 1심 판결에 의하여 부정되자 윤리감사관실의 최 심의관에게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하 고 그 방향이 소극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재차 기조실의 김☆☆ 심의관에게 위법성, 징계 가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한 것은 재판의 결과를 두고 담당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법행 정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내부 보고가 올 라오자 해외에 연수중인 판사들에게 법관 징계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징계절차가 구체 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수준이었고, 해외 연수 법관들에 대한 수시과제 부과나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 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의 가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어 서 특정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 며 법관의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징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세 우기 위한 조치로 평가될 여지도 있음 87) 김♣♣ 부장판사의 위 1심 판결은 행정처가 2015. 8. 6.에 있었던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오찬회동을 통 해 상고법원 입법안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때{(150820) VIP 면담 이후 상고 법원 입법추진전략+1.hwp[358]의 기재}로부터 불과 1달 정도 후에 선고된 것임 - 156 -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관련 제소 관여 검토 등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가)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7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결정과 통진당 소 속 국회의원 5인의 의원직 상실결정이 있은 후에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이 2015. 1. 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호로 선관위를 상대로 국회의원지위 확인청구를 하자 이진만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이진만 상임위원’), 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이하 ‘김◎◎ 심의관’) 등이 TF(연구반)를 구성하 여 당시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타당성을 검 토함과 함께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을 검토한 결과물임 ○ 김◎◎ 심의관은 정무적 분석을 담당하고 작성 부분을 취합, 정리를 하여 2015. 1. 7. 문건을 완성하여 보고함 (2) 주요 내용 ○ 당시 상황을 유・불리 공존으로 보고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헌 법재판소 결정 또는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기회이자 GS 칼텍스 사건 등 재판소원 사건에서 재판취소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로 활용 가 능한 점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 처리 모양새 를 형성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정무적 분석을 거침 ○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은 각하는 부적절이고, 기각 또는 인용이 바람직하나, 기각인 경우에도 정당해산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권한이고, ‘의원직 상실 여부는 정당해산결정의 부수적 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며, 바람직한 기각 이유 설시례, 인용 이유 설시례, 일부 인용 이유 설시례를 제시 하고, 각 주문 및 이유 설시례에 따른 영향 및 파장을 분석하였음 - 157 - 나)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내부용․대외비)’[75], ‘통진당 지역구 지방 의회의원 상대 제소’[175]88)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 김◎◎ 심의관은 임종헌 기조실장 또는 이진만 상임위원의 지시로 2015. 2. 12.경 임종헌 기조실장 또는 이진만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 진만 상임위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술함 ○ 이진만 상임위원은 서면조사에서 이 문건들을 본 적이 없고 양형위원회 근무 를 마친 후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만일 본인이 지시를 하였다면 본인 이 보고를 받아야 할 터인데 문서작성일은 2015. 2. 12.에는 이미 서울고등법 원으로 전근간 이후라서 보고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임종헌 기조실장은 이 문건들을 보고받았을 것이고, S1에 있었다면 봤을 것으 로 생각되지만 헌법재판소 관련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관이므로 정책결정 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며 [75] 문건은 김◎◎ 심의관 이 작성을 한 것이 맞으며 김◎◎ 심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 며, [175] 문건도 김◎◎ 심의관이 작성하였고 김◎◎ 심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함 ○ [75] 문건은 2015. 2. 13. 14:26에, [175] 문건은 2015. 2. 13. 14:25에 당시 임 종헌 기조실장 컴퓨터에 저장되었다가 임종헌 기조실장이 차장으로 직위를 옮 기기 전날 저녁인 2015. 8. 11. 20:07에 S1에 복사된 것으로 보임 (2) 주요 내용 ○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각급 선관위가 퇴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나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의원들이 패소 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 는 방안 및 그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하는 내용의 내부용․대외비 문서 88) 이 [175] 문건은 아래에서 나오는 [174], [176] 문건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으나 작성일자는 [175]는 2015. 2. 12., [176]은 2015. 6. 12., [174]는 2015. 6. 15.로 모두 다름 - 158 - [75]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제소방법(청구취지 및 이유 포함)을 제시하는 설명자료[175]까지 보고함 ○ [75] 문건 -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에도 지역구 지방 의원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나 기각의 논리를 일관되게 공직선거법 제 192조 제4항89)의 해석(퇴직사유에서 제외되는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과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에 입각하는 것을 취한다면 결국 지 역구 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큼 - 논리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의원직 유지에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지역구 지 방의원에 대해 현재 상태를 뒤집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방안(1안)과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방안(2안)이 있으며 2안에 의할 때의 방안의 개요, 문제점, 소제기 후보지역 검토를 함 -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방안(2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2) 제2안 :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시키는 방안 ▣ 방안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구 지방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는 방안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지방의원 사이에 세비 지급, 사무실 제공 등 많은 권리관계가 있으므 로, 단체장이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로 의원직위 부존재 확인 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게끔 하여 의원직이 상실되었음을 소송으로 확인하는 방안 ▣ 문제점 ● 법원 판결의 논리일관성을 유지하고,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원의 의도대로 사건을 풀어갈 수는 있으나,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안정감을 찾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경우 새로운 분란이 야기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소를 하게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개입한 89) ◆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 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 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 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9 -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 소제기 후보지역 검토 ● 보수적 색체가 강하고 여당이 단체장인 지역 우선 검토 ➡ 울산과 경남 지역(경기, 충북, 광주전남 배제) - 울산광역시 9명 - 경남 6명 - 부산 1명 ● 다만, 울산의 경우 의원수가 많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 등 진보진영의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부적절할 수 있음 ●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가장 적절해 보임 ○ [175] 문건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음 1. 제소 필요성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 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였음 ◆ 의원직 상실은 소속정당 해산의 본질적 효과로서 헌법재판소의 상실결정이 없더라도 정당해 산의 당연한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제소 방법 ◆ 소송의 종류 : 공법상 당사자 소송(지방의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 원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경상남도 △△△시) ◆ 피고 :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 청구취지 : 000는 경상남도 △△△시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청구이유 (이하 생략) 다)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17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2. 12. 부임한 이규진 상임위원은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175] 문건 에 2015. 6. 10.자 문화일보 보도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제소 방법에서 청 구이유 주장 1, 2 중 1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유사하므로 삭제하라는 요청을 - 160 -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여 이 [176] 문건을 작성하여 2015. 6. 12.경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전달함 (2) 주요 내용(제소 필요성 중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을 이유로 사유로 당적 이탈 시 퇴직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하므로, 통합진보당과 같이 강제해산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임.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직 성격이 강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역시 강제해산으로 당연 퇴직 (중략) ◆ 통진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치조직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진보진영 원로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민주행동) 발족 ⇨ 통진당 재창당 여부에 관심 쏠림(2015. 6. 10. 자 문화일보 보도) □ 2015. 3. 31. ‘민주와 노동’ 결성 ⇨ 김종훈 전 울산동구청장 등 주축 □ 2015. 4. 29. 경남 민주행동 결성, 2015. 5. 27. 창원민주행동 결성, □ 2015. 6. 10. 민주행동 창립 총회 ◦ 공동대표 : 함세웅(신부), 이창복(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종철(자유 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철(전 국회의원),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 맹 회장) ◦ 강병기 전 경남부지사 등 통진당 인사들도 참여 ◆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창당 움직임 사전 억제 필요 ◆ 지역구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제소방법이 적절함 라)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17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 이규진 상임위원이 [175] 문건을 작성한 지 3일만인 2015. 6. 15.경 작성된 문 서로서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전달하였거나 임종 헌 기조실장이 스스로 수정한 문건으로 추정됨 ○ 이 문건의 파일명은 ‘(150615)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bh관련].hwp’임 (2) 주요 내용 - 161 - ○ 제소 필요성 부분이 [176] 문건 대비 ◆ 현황, ◆ 법리적 필요성, ◆ 현실적 필요성, ◆ 결론으로 체계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다만 「‘통진 당의 우회적 재창당’ 여부에 관심이 쏠림」,「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창당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부분 이 강조됨 마)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7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와 작성 배경 ○ 문□□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하고 당시 행정처 내에서 헌법재판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이규진 상임위원이 수정하여 2015. 9. 15.경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2) 주요 내용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에 관하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던 심⊗⊗ 부장판사가 담당재판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용판결을 예상하고 인용판결 시 예상되는 각계의 반응을 예 측하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그 대응방안의 하나로 지방 언론 의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공보관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3) 이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2. 판결 결과 예상 ▣ 당초 ‘청구인용’이 예상되었음 ● 본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 예상됨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적법하게 제기 ●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연수원 동기) ● 2015. 9. 14. 오후 늦게 선고기일 변경 ▣ 예상되는 ‘인용’ 이유 구성(상세한 내용은 별지 1 참조)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소정의 ‘해산’에는 ‘자진해산’은 물론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강제해산’도 포함됨 ● 지방의원의 행정적 성격 ● 법무부 역시 통진당 해산청구 당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았음 ●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판결 당시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가 상실되지 않았음 ▣ 청구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기각’ 이유의 설시例는 별지 2 참조) - 162 - 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200] ○ 문□□ 심의관은 이규진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의 상 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2016. 6. 8.경 위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였고, 이규진 상임위원은 이를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주요 내용 다. 검토 ▣ 기념비적인 법리를 선언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합 판결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의견임 ▣ 헌법재판소 계속 중인 전합 판결 관련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 ⇨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할 것임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조사 ○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또는 차장) ○ 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 ○ 이규진 상임위원 ○ 문□□ 심의관 나) 서면조사 ○ 이진만 당시 상임위원 ○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하 ‘심⊗⊗ 총괄심의관’) ○ 방⊕⊕ 부장판사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74]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이은 국회의원 제기의 지위확인 청구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 163 - 전략적․정무적 분석을 거쳐 법원의 판단 방향을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닌 각하 는 부적절하고 기각의 이유 중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의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고서는 후에 국회 의원의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또는 유사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적절하 지 않음. 다만, 국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15. 11. 12. [74] 문건에서 부적절하다고 제시하였던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는 항소기각 된 후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속 중인바, [74] 문건이 위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음 ○ [75], [175] 문건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에서 의원들이 패소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논리를 일관되게 유 지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크 다고 분석한 후 의원직 유지에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 해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행정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그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 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제소방법을 청구취지 및 청구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문건들임 ○ 이 문건들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이 모두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 남는 지역구 지방의원도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법원 판결의 일관성을 유 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정한 검토사유로는 수긍하기 어려움. 파일명이나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임종헌 기조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있고,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 판소 사이의 위상과 관련한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입법이 추진되 고 있는 중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사법부 위상의 제고를 도모하면서도 청 와대가 관심을 가지는 통진당의 재창당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 대 측에 제시함으로써 청와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 로 볼 여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행정소송 제소 관여 문건들이 청 - 164 - 와대에 전달되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그 전달이나 실행 여부 를 떠나서 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 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75] 문건에서도 명시하 고 있는 바와 같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 할 것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하던 임종헌 차장은 위 문건 들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검토하는 [176], [174] 문건의 작성도 주도하였음. 다 만 이진만 상임위원이 김◎◎ 심의관에게 [75], [175]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음 ○ [176], [174] 문건은 [175] 문건 중 제소 필요성 부분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통진당의 재창당을 억제할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건으로서, [176] 문건 은 이규진 상임위원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요청으로 작성한 문건이고, [174] 문 건은 역시 이규진 상임위원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요청으로 작성․전달하였거 나 임종헌 기조실장이 직접 수정․작성한 문건으로 보임. 특히 [174] 문건의 파일명에 ‘[bh관련]’이라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75] 문건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와 대에 적절한 시점에 제시하기 위해서 이 문건들을 작성․보관한 것으로 추단 할 수 있음. 이규진 상임위원도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작성 요청을 받을 때 [176] 문건이 대외용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 진술함 ○ [76] 문건과 관련하여, 임종헌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심⊗⊗ 총괄심의관, 방⊕ ⊕ 부장판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규진 상임위원은 전주지방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사법부에게 판단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심⊗⊗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얘기를 하여 방⊕⊕ 부장판 사에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심⊗⊗ 총괄심의관은 방⊕⊕ 부장판사의 심증을 파악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많음을 이규진 상임위원 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임종헌 차장에게도 보고되었음. 방⊕⊕ 부장판사는 연 수원 동기인 심⊗⊗ 총괄심의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선 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구체적인 사건 - 165 - 의 담당재판장에게 판결에 어떠한 취지의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요청을 하 거나 정무적 판단에 기초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 여 재판장에게 연락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결론에 대한 심증을 파악한 것은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사례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임 ○ 심⊗⊗ 총괄심의관은 2015. 9. 16.로 예정된 선고기일 전에 방⊕⊕ 부장판사와 연락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76] 문건과 이규진 상임위원, 방⊕⊕ 부장판사의 진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 [200] 문건과 관련하여, 임종헌 차장과 이규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담당자로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에 대하여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하여금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부적절한 것임. 행정처 차장과 실장이 대법원장에게 조언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처의 행정작용과 대법원의 재 판작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만 재판작용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 는 것이고 행정처의 위와 같은 관여는 전원합의체 회부 권한을 가지는 담당 소 부 소속 대법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큼 나. 기타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151]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4. 12. 3. 작성․보고함. 정◈ ◈부장판사의 진술에 의하면 H4에서 발견된 “(141203) 전교조 집행정지 취소 +1.hwp”[311]도 같은 파일일 것으로 보임 ○ 서울고등법원이 2014. 9. 1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4. 9. 30. 대법원 2014무548호로 재항고한 상황에서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을 한 문건임 - 166 - (2) 주요 내용 ○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위 인용 결정 후의 청와대의 입장을 ‘크게 불만을 표시’,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으로 분석하면서 재항 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후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 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며 결정 시점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 점으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 본안사건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이고 설령 대법 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청와대의 동 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 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 로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2】기재와 같음 나)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204, 205, 295, 29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은 2015. 2.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전보된 후에도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5. 3. 15. 작성, 보고함 ○ 2015. 3. 12. 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선언하는 대국민담화 발표 를 하였는데 이후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한 문건임 (2) 주요 내용 ○ 대응 방향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혹이 있음 4. 대응 방향 검토 가. 소극적 측면 - 167 - (중략) 나. 적극적 측면 ▣ [착안점②☞] 상고법원안 입법90)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 시기를 면밀하게 조율하여야 함 ●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통하여 다소나마 BH와 여권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은 상고법원안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유리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 특히 검찰·법무부의 득세로 사법부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임 ● 하지만 이와 같은 司正 국면은 항상 ‘양날의 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검찰·법무부가 실책을 저지르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므로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함 - 아래에서 언급하는 주요 사건의 처리 시기와도 연관시킬 필요도 있음 ▣ [착안점③☞] 주요 사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검찰권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끝]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시▲▲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를 받아 2015. 3. 26. 작성하였는데, 아래 내용 중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원세훈 사건에 관한 부분은 임종 헌 기조실장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종헌 기조 실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보임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므로 청와대의 입법 협 조 획득이 절대적이라는 인식하에, 사법부의 공식적 청와대 접촉창구는 민정 수석실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2) 주요 내용 90)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국회의원이 2014. 12.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 168 - ○ 민정수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입체적 대응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 서 발상을 전환하여 비서실장, 특보를 설득, 활용하는 우회 전략을 제시함 ○ 문건 중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 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4. 구체적 접촉ㆍ설득 방안 ▣ 대상자별 성향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 별 맞춤형 접촉ㆍ설득 방안 수립 ▣ 이병기 비서실장 (중략) ● [HOW]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ㆍ시급성 등 강조 (중략) -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 þ 최대 관심사 ⇨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 (중략)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013다61381, 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2013다67587) (중략) þ 원세훈 사건 ▶적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라)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152, 300, 30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5. 4. 12. 작성․보고함 ○ 2015. 4. 9.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전 인터뷰 및 유서에서 허태열 전 비서실 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지사 등 8명의 정치인에게 금품제공을 하 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리스트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후 정국에 미칠 영향 을 검토하고 사법부에 비칠 영향을 예측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하는 문건임 (2) 주요 내용 - 169 - ○ 성완종 리스트가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리스트 수사와 관련하여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 른 협력 방안이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의 처리에서 청와대 측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언론이 나 청와대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하며, 관련 사 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 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 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4. 對사법부 영향 및 대응방향 분석 가.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 영향 ⇨ 부정적 ▣ 국정 이슈에서 후순위화 ● 입법부 및 BH의 관심 우선순위에서 ‘성완종 리스트’ 및 대선자금 등의 이슈에 압도될 가능성 큼 ● 상고법원 등의 이슈가 ①현재로선 여론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은 아니고, ②국민 실생 활에 당장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정치권 인식도 미흡하기 때문임 ● 급박한 정치지형하에서 합리적인 장점 설명 및 설득에도 어려움 예상 (중략) 라. 對BH 및 對입법부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 방안 ▣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 ⇨ 당분간 한계 ●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 ▣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 처리 ⇨ BH측의 입장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 þ 최근 관심 판결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 판결 ▶ VIP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 도를 명한 판결 ● ‘검찰권의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170 - ● 관심 사안의 적정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8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시▲▲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한 부분을 취합하여 완성한 문 서로서 작성 지시자인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함 ○ 임종헌 기조실장은 상고법원 입법안에 대한 청와대 내 견제․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설득의 최종 골든 타임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청와대 내 부정적 인식 및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 주요 내용 ○ 청와대 설득의 구체적 방안의 첫 번째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판결을 통한 과 거 왜곡의 광정’으로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최대한 노력해 왔는데, ➊과거사 정립, ➋자유민주주의 수호, ➌국가경제발 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➍노동, ➎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고 기재함. 이 부분은 정◈◈ 판사가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015. 7. 31.)[71]의 내용이 그 대로 삽입된 것인데, [70] 문건은 【별지 3】 기재와 같음. 여기에는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도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 설득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전 고려사항으로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정수석을 우회한 비서실장과 특보단 접촉․설득전략 은 민정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궤도 수정이 필요하고 민정수석을 돌파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1 - 171 - 단계로 이명재 민정특보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2단계로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대통령 면담 일정을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위 내용 중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을 적극 활용’ 부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 의혹이 뚜렷이 있는 부분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 특히,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원세훈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BH 관심 대상에서 완전 소진되지 않은 상태 þ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평가, 향후 예측 등 ▶[긍정적 평가] 형소법 제315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명시하는 등 형사 법의 증거법리에 충실한 판결 ▶[부정적 평가]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정치적 고려에 기한 회피성 판결, 일부 언론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규명 ▶[향후 심리 및 결과 예측] - 원심은 심리전단의 인터넷, 트위터 활동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전체를 대상으 포괄적ㆍ통계적 분석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게시글의 내용 및 당시 상황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으로 선거운 동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를 판단 - 대법원 판결로 심리전단의 활동 인정범위가 달라진 범위 내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종합적, 통계적인 상황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음 ⇨ ∴ 파기환송심 에서의 검찰 및 변호인의 추가입증에 의해서 tweet 글의 인정범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결정될 것 -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의 관심과 귀추 주목될 것 ⇨ 사법부에 대한 강경 일변도 입장보다는 주요 현안 관련 접점 모색을 위한 유화적 태도 보일 가능성 충분 þ 정치인에 대한 주요 형사사건 현황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 계속 중 ▶박지원 의원 알선수재 사건 ⇨ 2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상고 제기 ▶조현룡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박상은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1심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송광호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기각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172 - ○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하였음 ○ 19대 국회가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가 예상되고 청와대, 법 무부의 반대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입법 성공 을 견인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되 반대 입장의 진앙지인 청와 대 극복을 위한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민정수석은 사법부 관련 업무 창구이자 주요 정책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상고 심법관 임명권 침해를 이유로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민정수 석의 고착된 인식을 변경할 수 있는 특단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정수석의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시킬 합당한 명분과 계기 또는 실효적 압박 카드가 없으면 부정적 입장 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과 계기로는 법원과 법무부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기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상고법원 안의 문제점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대안으로는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설치하는 안, 대통령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실제 검증하기 위한 한시법 제정을 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압박카드로는 ‘청와대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여기에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 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압박 카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 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91) - 173 -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상고제도 개선 관련 민정수석이 취해 온 그간의 반대 행보, 이로 인해 제도 개선 좌절로 사법부 및 국민 전체가 입게 될 피해와 충격, 그리고 향후 사법부의 결연한 의지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계속 호소해 나갈 것임을 경고하여, 심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대면) ○ 임종헌 기조실장(또는 차장) ○ 정◈◈ 심의관 ○ 박■■ 심의관 ○ 시▲▲ 심의관 ○ 곽▼▼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151] 문건과 관련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 에 관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정◈◈ 심의관은 재항고인용 여부와 재 판 시점에 관하여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한 후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 등을 위 하여는 재항고를 인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고 그 결정시기는 통진당 위헌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하여야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는바, 이 문건은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재항고인용의 결론이 있게 되면 후에 대법원의 본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론이 유지될 것으로 함부로 관측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토는 실행 여부를 떠나 검토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 91) 앞서 본 [71]문건과 같은 내용임 - 174 - 의 남용이라 할 것임 ○ [152] 문건과 관련하여,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이것이 상고법원의 입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측하고 청와대와 협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통한 협력’, ‘계속 중 인 관련 사건 처리 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의 적극 가동’을 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는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저버리고 청와대와 적절하지 못한 유대․협력관 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 법행정권 남용행위임 ○ [80] 문건에 사용된 [71] 문건과 관련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은 ‘이 문건을 2015년 8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민일영 대법관 후 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회동에서의 말씀자료로 준비한 것은 아니다. 평소 대 국회 업무를 담당하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법원 은 꼭 정부 운영에 반대하는 판결만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 에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 심의관에게 법원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아니고 국정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인식될 수 있는 판결들을 취합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 판결들 중에는 상고법원 설립 입법안 발의 도 입 이전의 것도 있고 평소 주관이 강한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 인 사건도 있어 행정처가 영향력을 미쳐 그러한 판결을 하였다는 것은 어불성 설이고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들만 취합한 것이다. 요컨 대 BH에 부정적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판결들을 선별했 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 정◈◈ 심의관은 ‘2015년 7월경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행정부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은 판결들의 예를 정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임종 헌 기조실장의 요청에 따라 과거 왜곡의 광정이라는 제목 하에 보고를 하였 다. 당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말하면서 현안에 관하여 말씀자료로 사용할 것 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고 임종헌 기조실장이 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여당 쪽의 입장을 맞춰주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인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 175 - ○ 임종헌 기조실장과 정◈◈ 심의관의 이러한 진술들과 더불어, 거론된 대법원 판결들의 주심 대법관 및 선고 시기, 이 문건이 대법원장이나 처장에게 보고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임종헌 기조실장 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 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보임 ○ 그밖에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문건들과 관련하여 보면, 임종헌 기조실장은 기조실의 심의관뿐만 아니라 기조실에 있다가 일선 법원으로 전보된 정◈◈ 판사 등에 대하여도 상고법원 입법안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대국민담 화, 성완종 리스트 사건, 대법원장의 대통령 면담 등 중요 이슈 또는 전환점마 다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 최종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 신이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주요 재판사건 처리 시 청와대와 비공식 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는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와대가 선호할 만한 재판의 결론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이 있은 후에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고, 원세훈 사 건처럼 아직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거나 향후 예정되어 있 는 정치인 형사사건 등에서 청와대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어 유화적인 태도 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 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고 앞 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조 역시 유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사법행 정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할 것임 ○ 2015. 11. 19.의 임종헌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 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 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 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 - 176 - 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 로 더욱 심한 재판 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 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임 - 177 - III. 조사를 마무리하며 1. 사법권 독립의 헌법 규정과 그 의미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재판에서의 독립을,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함 ○ 이들 규정은 표현상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제헌헌법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는데, 이는 법관의 특권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주의의 기본원칙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임. 즉, 공정 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 적․정치적 단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소송당사자, 나아가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 어떠한 사법행정상의 목표도 재판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고, 사법행정의 궁극 적인 목적은 좋은 재판을 지원하는 데에 있는 것임. 사법행정상의 목표 달성 을 위해 재판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재판에 관련된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침 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의 신분보장을 헌법으로 선언하면서까지 추구하려고 하였던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임 2. 이번 사태의 배경과 원인 가) 관료제적 경향의 심화 ○ 대법원은 2010. 12. 6.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2011년부터 지방법원과 고 등법원 판사를 구분해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고 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2017년도에 완전 폐지하기로 함. 이는 승진을 의 식한 법관이 인사권자에게 종속되고 유능한 법관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 서 탈락하면 중도 사직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관인사 이원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종래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가 유지되 - 178 - 었음. 그로 인해 일선 법관들이 승진을 위해 대법원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게 된다는 지적이 잇달았음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사법부 안팎의 일관된 요청이었음. 그러나 양승태 대 법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외형적 다양성이 필요하지만 연간 36,000건 넘게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선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밝힌 이래 업 무 효율과 조직 안정을 우선시 하는 종래의 대법관 제청 관행이 되풀이되었 고, 그로 인해 대법원의 다양성은 위축되었음. 그 과정에서 일선 법원장들은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사법행정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였고, 비판적 목 소리를 내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 한편 행정처 출신 법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제 청이라는 인사패턴이 점점 강화됨. 그에 따라 차장을 비롯하여 행정처에서 근 무하는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는 구심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주어진 업무에 기능적으로 함몰되는 관료로서의 성향이 강해짐 ○ 이처럼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사법부 내부, 즉 법관의 인사권 을 갖고 있는 사법 상층부로부터의 개별 법관의 독립이 크게 도전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됨. 이른바 ‘튀는 판결’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면서 행정처에서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 그 판사에 대한 징계 내지 직무감독권의 발동이 검토되기도 하였음 ○ 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법원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분야연구 회의 하나로서 발족되었고, 2015년 7월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의 하 나로 이른바 인사모가 제안되었는데, 인사모의 창립멤버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 다수 포함됨. 인사모는 재판제도, 사법행정 등 다양한 주제를 비 판적으로 토론하는 모임으로 지속하였는데, 2015년 8월에는 상고법원 끝장토 론 모임을 갖고 이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결론을 내기도 하였음 ○ 이후 인사모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야심차게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화,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에 대하여 번번이 반대여론을 형성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행정처는 인사모에 대한 동향 파악, 인사모 구성원에 대한 성향 파악 등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고되고, 인사모의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로드맵 - 179 - 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결국 인사모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문제 삼는 공동학술대회를 추진하자 인사모의 폐지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위축 을 목적으로 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였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역시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법행정상의 목표를 최우선시하는 관료제적 성격이 심화된 맥락 하에서 이해될 수 있음 나) 무리한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 ○ 2012년 기준으로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사건 수는 36,233건으로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1인당 연간 3,000여 건을 처리함. 이는 5년 전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600건 이 상 증가한 것임 ○ 그로 인해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모순이 심화되자,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2013 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2013년 9월경에는 실무지원단에서 상고법원 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고심 강화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고법원안이 상고심 강화안으로 채택됨 ○ 그에 따라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각종 TF가 구성되었고, 2014년 6월에는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 기능강화 방안으로 상고심 법원 즉 상고 법원을 설치하자는 건의문을 의결함. 그 무렵부터 상고법원 입법화는 행정처의 최우선 순위 정책목표가 되었고, 행정처의 역량이 이를 위해 집중 투입됨 ○ 행정처는 상고법원안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고법원안을 찬성하 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는 등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은 기울였으나 상고법원안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지는 과정에서 정작 사법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정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고법원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내부에서 등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통제하려 함 ○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행정처의 인적 구성을 정비하여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에 나섬. 그 노력의 결실로 2014년 12월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 입과 관련된 6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나, 당초 계획하였던 2014년 내 입법화에는 실패함 - 180 - ○ 19대 국회의 임기를 고려할 때 2015년이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해 임을 인식하고 2015년에는 행정처의 입법화 전략과 추진이 더욱 치열해짐. 19 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2015년 8월에는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을 차장으로 승진시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상고법원 관련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 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됨 ○ 임종헌 기조실장 내지 차장은 오랫동안 최고 수준의 실무책임자로서 상고법원 입법화에 관여하여 왔음. 그러나 상고심의 개선 내지 강화라는 정책목표가 너 무나 시급하고 절박한 것이라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에 위배하여 추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그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 손되고, 학술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법관의 기본권이 침해되기도 하 였음 다) 행정처 고위 간부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폐단 ○ 임종헌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기조실장으로, 그 이후부터 2017. 3. 퇴직할 때까지는 차장으로 총 4년 7개월 남짓 행정처에서 근무함. 그 이전에도 임종헌 차장은 1997년과 1998년에는 송무국 송무심의관으로, 2005 년에는 기조실 기획조정심의관으로, 2006년과 2007년에는 등기호적국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음 ○ 임종헌 차장은 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면서 남다른 열정과 강한 추진력 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오랫동안 사법행정 업무에만 종사함으로써 일선 재판현장에서 근무하는 법관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재판 의 사법행정에 대한 우위’라는 원칙, 즉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사법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수단으로 삼거나 법관의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특정 연 구회의 활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임종헌 차장은 기조실장에서 곧바로 차장으로 승진하였던 관계로 종래 자신과 함께 기조실에서 근무하던 심의관들에 대하여 기조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지 - 181 - 원실,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다른 부서의 심의관들에 대하여도 주저 없이 지시 하기도 하였음. 나아가 기조실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법원으로 전근간 전 심의 관들에 대하여도 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그러한 과정에서 임종 헌 차장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행정 우위의 사고는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 서에도 점차 확산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임종헌 차장이 차장으로 보직변경된 뒤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임종헌 차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심의관들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 그에 따라 심의관들은 임종헌 차 장으로부터 보고지시를 받게 되면 임종헌 차장이 선호하는 문서 스타일, 예컨 대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문구, 정세 분석과 정무적 판단, 극단적인 방안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대응방안 검토, 로드맵의 예시 등을 보고서에 넣 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의관들이 평소 생각하였던 헌법적 가치나 원칙은 무시되거나 외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이번 사태에 서 확인된 문서들 중 실제 실행된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지만 작성된 문서들이 주는 충격이 큰 이유는 이와 같은 임종헌 차장이 선호하는 문서 스 타일과 무관치 않음 3. 특별조사단의 총평 ○ 특별조사단은 법관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철저 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 논리는 배제하려 하였고, 사법부 안팎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보편적으로 관철 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음. 근거 없이 섣부르게 의혹관련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자들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았고, 의혹 관련자들에 대 하여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강제력이 없는 조사이긴 하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사방법을 시도하려고 하였음 ○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의혹은 행정처가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기조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였고,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 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 - 182 - 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음 ○ 그러나 재판과 관련하여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 였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사법부는 과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압에 저항해온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때마다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 내에 견고 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왔음.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하여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하 였고,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 기도 하였음. 또한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 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 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음 ○ 사법부의 권위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에 근거하는 것임. 이번 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 며 사법부에게 부여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 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 이라고 할 것임 ○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출발은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되 어야 함.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혹을 남김없이 국민에게 밝히고 가혹한 질책 과 비판이 있더라도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며 깊은 반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이 소망하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사법부가 국민의 용서와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기록이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 - 183 - 두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기록이어야 함.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관 모두가 이러한 참회에 동참하여야 하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임 4. 특별조사단의 제안 가)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책이 추진되어야 함 ○ 이번 사태의 배경은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되었다는 데에 있음.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상고법원의 입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정처의 의사결정 구조는 더욱 수직적으로 변하였음 ○ 사법부 주요 정책의 결정은 수평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오류가 줄어들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며, 하급심의 풍요롭고 다양한 판단을 통해 대 법원 판례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임 ○ 앞으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조직문화 자체가 바뀌어 야 하는 것이고, 현재 사법부 관료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진 행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나)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사례를 분석하여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실체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행정 담당자가 준 수하여야 할 권고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다)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시정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임. 따라서 일선 법관들의 재판상 독립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투고 시정할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9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개입 파문이 있은 후 설치할 것이 검 토된 바 있는 ‘재판독립위원회’에 관하여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184 - ○ 이 과정에서 일선 재판현장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할 법관들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안함 라) 재판의 독립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사를 통해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법관연수 등을 통해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마) 의혹관련자들에 대한 인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 을 들을 필요가 있음 ○ 특별조사단은 조사대상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한 직 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인터넷 익명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한 업무 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 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 지 않기로 함 ○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 를 정리하여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임 ○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잘못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지는 한편 치유와 통 합을 통해 사법부의 미래를 함께 개척하자는 의미도 가짐. 이를 위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 감사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부 안팎의 다양 한 의견을 들은 후 적절한 조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함 - 185 - <결 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 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불가침의 영역이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권으로부터 이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다해온 선배 법관들의 땀이 배어 있는 신성한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가 법관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기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 안주함으로써 관료제 적 경향을 더욱 심화시킨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① 대법원 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상고법 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하여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에는 눈 감아 버린 점, ② 그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를 수렴하여야 할 의사로 보기보다는 걸림돌로 보고 비판의 핵심그룹인 법관들을 분류하여 제어·통 제하려 하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의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오히 려 입법 과정에서 협조를 얻어야 하는 동반자로 보고 재판의 결과를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 점, ③ 법관들의 자발적인 학술단체와 그 소모임에 대하여 지나치게 경계하고 해당 법관들의 학술활 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관여함으로써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를 한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지나친 장기간 근무로 인한 폐단은 이와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은 법관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의혹은 행정 처가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기조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였고, 조사 한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 - 186 - 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 관련하여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법 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사법행정과 재판 작용의 엄정한 구분을 유지하는 한편,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관 사회 전체가 재판의 독립을 위해 서로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와 함께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법부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감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그리고 ‘좋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 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신 법원 구성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