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동톡 번호 11~1090000~0000087~01 60〉짬1200820857 ^l 끝 서꿈겟폐둥대잭기휙단 「국무총리실 한밀수교휙담문츠캉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 배 서 -~_ 2007. 10. 국무종리실 한일수교학담문썽뀐공개등대잭기휙단 틈 부 쓰 꼬 쇄 레디 0퐁섬 쁘 썰 「이' 따오 숑 빈 쁘 빼 틈 앱 그「깬 포 뺄 글 숑 따오 한일대책기획단은 오랜 기간 고 틈 틈 겪어 하 강제등윈 화생자폴뫼 아롬욜 이 솔거 개원에서 1유히 기 위해 호일수교 문서룰 공개하고′ 또 ~ 관 공。 도위윈회예서 룩부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노 제강점 지틈 책기획 다와 활동이 종료되어 아쉬움이 납지만′ 국회예서 관련 입법 처리 가 조속히 1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를 지 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01 츤- 어 합니다- 자 빌- 바라면서 그간 백서 르~ 끈 과 학술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 계 관 2007~ 10~ 둥대책기 꾸문서공개 추천사 -05년 을유년은 잃어버린 민족의 희망과 나라의 운명 을 되찾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또한 ′65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한일협정을 체결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서 오랜 세윌 잊혀져 있던 한일 수교희담문서를 장부가 적극 공개함으로써 화합과 번 띵의 국민대통함 시대롤 열고자눔}는 큰 소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선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겅부는 한일수교되담문서 공개와 함께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05~1윌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 둥대책기획단」 을 설치하였고′ 대책기되단이 추진해 나가야할 종함적인 지윈대책의 기본방향 둥을 정립코자 사되 각계각총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 관 등 21떵의 위윈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 를 발족시켰습니다- 「민~관공동위윈회」 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민간위원회 및 분과 위 원회 그리고 관게부처 차관희의 둥을 통해 논의되었던 사힝꾸을 바탕으로 일 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청부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하였으 며′ 「한일대책기되단」 에서는 확정된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자 공청회및 간 담회′ 사회 각계인사 토론희′ 국민여론조^1룰 거쳐서 괌06~9윌 〃일제깅~점하국 외강제동원희생켜픔등지원에관한법률안′올 마련하여 국희 행정자치위원회에 1 이본과 객0 아무쪼록 이 저 문 금 하느 ~ /- 갸- 향 그망 과 정부의 지운 해석 한 구권협정에 대 서가 되기를 한 지침 그2~ ”핍- 소 니다- 솝 꾸폐 0 바라마지 핀그- 1컹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를 - _ 한의 희생자 여러분들의 2007년 10윌 관 혔틈밖혔삐 " ~ 옥 찹 토-론희: 탕세콥 명족그펭테뼈뼈 뻑ː체헴~~ 방화 코착빽나효【【 후판 협즙좀줌췌줌쿡 ~ l ~ ' 7 『-、~'얕 ~ ' ′ 7 ′ ~ 일본사회보혐청 방문 (괌05~10.21) 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의견수렴을 위 한 공청 회 (l06~9~21〕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샘자등지원에관한범튤(안)」 관료 실무 워크숍 (〓06~11~17) 공 l「 제 2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 일본 외무성 회의실 (′07.10_10)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후속대책 회의 ('07.10~22) 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 제 1장 개 요 5 1^ 한일 수교화담 문서공개 경위 ............................................................................. 7 2_ 힌일수교화담문서공갸등대첵갸휙단 실랍 ........................................................... 10 3_ 만 '관공등위뭔희 구성 ......................................................................................... 12 제 2쟝 한일수교희담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 수립 활동 ~~~~~~~~~~~~~~~ 15 1_ 힌일대책갸확단뫼 할등(′05_′06넌 할뵙 ............................................................ 17 2_ 만관공등뷔뭔화뫼 논의 내용 ............................................................................... 17 갸 만관공등위윈화 개요 ................................................................................... 17 나。 제 1차 만.관공등뛰뭔퇴(쌓05-3_1내 ........................................................... 19 다_ 제 2쳐 만관공등뛰뭔화겹앱용폐 '~..:".~.~. ...................................................... 24 라_ 제 3챠 만~관공등뛰뭔화(/05_8-26) .................................................................. 37 바' 제 4챠 만관공등뷔뭔폐빼용내 .................................................................... 46 3- 만간뛰뭔화 및 문과뛰뭔화의 논의 내용 .............................................................. 53 갸 만간뛰윈화 ........................................................................................................ 53 나' 문과뛰뭔희 ...................................................................................................... 55 4' 관케부쳐 차관화뫼 논의 내용 ............................................................................... 63 갸 관계부쳐 갸관화뫼뫼 개요 ............................................................................. 63 나_ 관케부쳐 갸관화뫼의 논의 내용 .................................................................... 63 5_ 피해자 공청회 및 간담화 개최 ..:"."":,"~"~~^ .................................................... 103 갸 피해자 공청회 ................................................................................................ 103 나' 제 1차 피해자 단체대표 간담폐빼으내 ..................................................... 105 다_ 제 2챠 피해자 단채대표 간담화(′06'2'8) ................................................. 109 6。 일세 걍세등뭔피해자 져뭔대첵 토톤화 "":::",””,-..-~~~~~~~~~"""..,".-, ............... 112 갸 토톤화 개요 ~~~~~~~~~~~~ 듐 ....................................................................................... 112 「국줌줌초(혹므 실 한알수교회든춘문츠1공7터둠["책7 획단」 활동 백서 꽤셰폐햇“”【첵촉빡빼백빼뺏햇맹햇*꽈셨촉째샘”남째~”뺄꽈꽈빼꽤 ******** 닭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나- 한일협겅문서 청구권관케 주요내융 및 쟁점 ........................................... 112 다' 강제등윈피해자 쳐뭔대첵뫼 의미 및 추잔망향 ......................................... 114 7_ 국만여톤조샤 ......................................................................................................... 115 8' 연구융역조샤 및 워크숍 개최 ............................................................................. 118 9' 주요 발간 자료 ...................................................................................................... 128 10' 자료수질 및 샤례조^틈 위한 국내외 조시 할등 ........................................... 129 제 3잠 져윈밥 제정 할등 ..................................................................................... 135 꽈 쳐윈뵙 추진 훤등 개요 ....................................................................................... 137 2' 지원법 제정 철챠 ................................................................................................. 137 가' 관계부쳐 혐의 ........................................................................................... 137 나~ 암뵙예고 ........................................................................................................ 137 다_ 공청회 ....................................................................................................... 139 라。 망겅협뫼 ......................................................................................................... 140 빡 밥세쳐 십사 .............................................................................................. 141 바 차관화뫼 .......................................................................................................... 145 샤맨 국무화뫼 ...................................................................................................... 145 아' 밥튤세겅안 국화 세출.~...:'~~.-.--.--,..:.:-:-~-::,.'-.~~~'-'..,,..-~-,~~-,~_".~,----:-,.、 ...... 145 3- 쳐윈뵙의 주요 내용 .............................................................................................. 146 갸- 져뭔벌뫼 개요 .............................................................................................. 146 나_ 법안 주요 내용 .............................................................................................. 146 4' 지윈뵙 통꽈튤 위한 힌일대책쳐휙단뫼 국희 대응 활공 ............................. 148 갸 행자위 십사 ............................................................................................. 148 나~ 법사위 심사 .................................................................................................. 157 다_ 본회의 심의 ............................................................................................. 159 5_ 수겅안에 대한 겅부뫼 재의 요구 ................................................................... 160 제 4장 공탁큼 망부확보튤 위한 철통 ............................................................... 161 1_ 활동 개요 ~~~~~~~~~~~~~~~~~~~~~~~~~~~~~~~~~~~~~~~~~~~~~~~~~~~~~~~~~~~~~~~~~~~~~~~~~~~~~~~~~~~~~~~~~~~~~~~~~ 、 ~~~~~~ 163 2_ 관계부쳐 실무대책화원 ........................................................................................ 167 3' 제 1차 힌일겅부간 공탁담 원부 회원 ................................................................ 173 4° 제 오차 만일겅부간 공탁금 원부 회원 ................................................................ 183 제 등장 주요 만원 내용 ......................................................................................... 191 1' 단체 만원 ......................................................................................................... 191 2- 개만 만원 ~.,..,.~."":,"":"""::.' .............................................................................. 194 ※ 부 륵 ..... .- ................................................ 197 _ 힌일수교화담문서공개등대첵쳐확단 원령 .......................................................... 199 ~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둥대책기획단 조직 구성 및 파견 공무원 명단 """""" 202 ~ 만관공등원원화 구성 '문원 계원 """"""""""""""""""""""""""""""""""""""""""""""""""""" 205 _ 만관공등원원화 병단 ........................................................................................... 207 ~ 만간원원화 화원 발표자료 .................................................................................... 218 ~ 일세감점하국뫼강세등원화생자등지원에관만별튤안 .......................................... 218 일제강점눔꽁국외강제동윈희생자등지윈에관한법률안 (국화 세줄 겅부벌튤왠 및 촉조 실망 자료 .................................................... 247 대평양만쟁견후감세통원화샘자쳐원만안 (겅감원 뫼원앱 ~~~~~~~~~~~~~ * ................. 247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등지원에관한법률안 (행자위대안) ~~~~~~~~~~~~~~~~ 260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회생자둥지원에관한범률안에 대한 수정안 ~~~~~~~~~~~~ 270 ~ 태평양전쟁전후국의강제몽원희생곳봅둥지원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안 ~~~~~~~~~~~~ 276 _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279 - 만일청구원혐겅′ 대일청구 8개 요강 및 힌일화담 주요내응 ............................ 282 ~ 청구권폈봅큼문융및관리에원만밥튤 ...................................................................... 293 _ 대일만간청구원신고에관만벌튤 ............................................................................. 302 - 대일만간청구권보싱에관힌만튤 ............................................................................. 307 - 부싱장해자 장해등큼 및 상병 ' 원로등균 구문표 .................................................... ~ 주요 원톤보도 ...................................................................................................... 311 ~1~ *************************************************************************************************************************************** 제 1힛 개 제 1장 개 요 '04.2월 일제킬*폈1 동원 피해폈듭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일수교회담 문서룰 끙개하근괌는 판결욜 계기로 일제킬꼼조충 동원 피해문제가 썽빤호 문제로 부킥꼼도 었다~ 위 재판의 판결에 따라 이듬듐터인 ' 05'1월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ː1 의 해곁과 경제혐력에 관 한 혐점' 관련 문서 5권욜 1궂봅로 공개하였고 같은 해 8월에 156권욜 전부 공개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일수교회담 문썽1공개 등 대책기획단'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틈령 훈령 제 138호〉믈 제정, 공포하여 ”05-1~14알 한일수교회듬괌문서공개등대책컷 1획드꼼욜~ 설립한 후, 조꿍문기구 성격인 먼 ~ 끈룻공동위원회룰 구성듐봅였다 이후 한일대책기획단은 궂훔관호 의 둥 수차례 회의와 피해자 단궂1 의 의건수렴 등과 같은 2년여 에 걸친 촬동외 결고}롤 바탕므로 일제킬괌점하 국외 킬꼼곳1 동원 희생폈 들의 0떫 치유하기 위한 인도적 궂뭔의 점부지원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일유교희담 외교문서 공개는 여년 부터 일본정부 를 상대로 제거한 피내보상소송 에서 일본범유이 한일혐정을 이유로 상겅구권율0 정 꽁지 않는 뇨결을 연거푸 내 리자 ′02.9윌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단체가 정부룰 상대로 호일협상의 구체적 내 용 확안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닭- 일제 피해에 대한 보상 권인 개인 청구권 이 묵살되는 이유룰 파악하기 위해 외교통 상부에 한일수교희담 외객누갸 으 구했으나 외교통상부 〃북 ° 일수교교섭슐 진행 중인 일본어 잔일협 정 문서 공개룰 71′ 그 「 덥 에 볶 틈 룻 디「 꺼린다"는 이유 룰 들어 정보공개룰 거부팜 였다' 일제강제동 원 희생자 유족 체는 일제 점 피해자 99명 멍의로 0210윌 한일수교 -『닉 회담 외교문서 공개 거부가부 당하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 범원에 냈으며 서울행정법유 은 ′04-2.13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57권중 5권욜 공개 하라는 원고° 샐부 승소 판걸을 내렸다' 「~국~범총 근 실 한일수교호훑담문^1공찻테동~["책7 획단」 휠~동 백서 【【【【【【【【【【【【【【【【【【【【【【【【【【【【【【【【【【【【【【【【【【【【【【【【【【【【【【【【【【【【【【【【【【【【【【【【 싸 ****** 이후 정부는 한일 관계에 미칠 파폈괄을 근거로 향소했으나 이에 관하여 대퉁령의 다음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 《 ′04.3,9 국무희의 》 0 한일 수교희담 문서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일본촉이 공개를 꺼리는 부 분욘 이해가 가지만 국민의 할 권리′ 역사적 관점′ 인류의 보편타당한 7}지 둥 을 감안′ 재검토가 필요 《 ′04-8~13 지시메모 》 0 우리나라 외교관계 기록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04'8'16 청와대 수석보좌관희의 》 0 청와대 시민사희수석실에서 국7}안전보장희의(뺀$6)와 협의하여 한일희담- 관련 문서 공개룰 검토할 것 《′04.10~12 총리와 오찬 시 》 0 1차적으로 진실을 규띵하고′ 그에 따라 강제동뭔된 분믈예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 @ 법적 보상의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이룰 위하여′ 할 지원할 규모룰 국민적 타협 ' 협의과정율 거친 후 할 국희에서 특별법율 제정′ 할 국가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보상' 지원율 하여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겅부는 항소롤 포기하고′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 단′설럽율 계획′ 민원 대응방안과 후속 대책의 소요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동의 준비룰 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여러가지 검토와 일본측과의 협의률 거친 후′ 겅부는 외교부 주관으로 ′04.12}28일 관련 문서 5권예 대한 공개방침을 발표하였고′ 이듬해인 ′05.1}17일에 뜬대 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할 협정′ 관련 문서 57권 중 5권′ 1′200여 쪽을 공개하였다첵 **************************************************************************************************************************************** 제 1자 개 요 5권의 문서공개에 대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단체 등에서 일몬청부와 한국 청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멍하기 위해서는 전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율 펼칠 것이 예상되었다~ 다음 날(′05~1~18)′ 국무희의에서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시가 다음과 같 이 있었다 0 어제 한일협청문서 일부가 40년 만에 공개되었음' 일제 식민 통치하의 피해자들 의 분노와 통한의 목소리가 광범위해지고 있음- 과거청부가 투띵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분노가 솟구치는 상황얌 우리청부는 역사 앞에 청직하 고 투멍해야겠다고 생각됨 0 피해자들의 마옴율 치유하는 자세가 필요함~ 국무조청실과 관계부처 공동의 기 획단에서 법률 검토룰 눔꽁고′ 힝괌후 대응준비룰 해 나가야 할 것임~ 과거사롤 청 리하며′ 역〈}롤 터}로세우는 계기률 마련하는 시작이라는 마음가청을 가지고 추 진하겠음 이후 청부는 관계부처 공무원 둥으로 대책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문서공개 이후 제기되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꺄꾸희적 합의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만관공동위원희률 구청하기로 결청하였다~ 또한′ ′05~3~2일 외교부에 한일수교회담 외교문서의 추가공개(156권) 심의롤 담당할 문서공개전담심사밴민간위뭔 3명 포함) 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청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청보(국가 안보-국방~통일~외교 등 관련사햄의 수록 여부룰 심사한 후′ ′05'8'26일에 한일수 교회당 외교문서툴 전부공개 하게 되었다- 【 문서공개 내역 】 0 「제6차 한일희담 청구권 관계폈}료」 ′63 0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및 청제협력 문제」 ′64 0 「제7차 한일희담′ 청구권 관계 회의 보고 및 훈령」 ′65~ (`/1. ′65.3.18〃4.3까지의 교섭) 0 「제7차 한일희담′ 청구권 관계 희의 보고 및 훈령」 ′65~ (`/『2~ ′65~4-3 가서명 이 후의 청구권 및 경제혐력위원희′ ′65~4~6) 0 「제7차 한일희담 청구권 몇 경제협력에 관한 혐청 내용 설명 및 ×}료」 ′65 「국[그총 근 실 한일수교호 든꾼문^1공7"등[:책7 획단」 활동 백서 ***************************************************** 2. 한일수교흐1담문^1공개둥끄페책기획단 설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수교희담에 관한 문서공개 시 피해자들의 민원 제기′ 보상 요구와 언론보도 등에 의한 집중적인 부각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민원대응 및 종 합적인 정부대책욜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간 수교희땀 문서공개 등에 관한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몄다~ 따라서 휩04~9뭘 이후 재경부 。 행자부 등 관계부처 차관오로 「문서공개 ′l「/『」 (주재 : 청와대 시민사희수예룰 구성하고′ 7차 희의룰 개최하여 정부의 대웅방안율 논의하 였다 동 땅/렴의 논의결과룰 종합하여 ′04~11-2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서공개 대 책 기획단」 을 설치눔꽁는 후속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하몄다 이에 정부는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의 설치 및 운띵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138호)"에 대하여 ′05-1~7일 대통령 결재룰 받아 이에 따라 문서공개와 관련된 민원 대옹방안을 마련하는 둥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 책기획단」 을 설치 ~운영키로 하였다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둥대책기획단′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무′ 보건 복지부′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둥 7개 관련부처에서 파견된 총 8띵(2~3 급 1명′ 4급 2띵′ 5급 5명)으로 구성총꽁고′ 대책기획단겅꾸운 국무조정실 가획차장과 외 교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관아 운영눔대고′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에 사 무실을 확보하였다 0꾸울러 외교통쉽꾸부 내에도 아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수교회담 문서공재 등 전담심사반」 을 별도로 구성하여 문서공개와 관련된 범률적 '외교적 제반문제룰 검 토하였으며′ 혐괌후 문서공개와 관련하여 「대책기획단」 과 「문서공개 심사단」 이 유가 적으로 협조룰 하였다'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둥대책기획단욘 종함대책 수립의 기본방힝괌을 정하고 후속대 책을 수럽′ 관련 지원법안 마련함으로서 ′06'9~25일 국희에 지윈범안을 제출하떴오며′ 설럽목적이 관료되어 ′07~11'1일자로 훈령 폐지로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관 이 종료하게 되엇다' 가. 근거 :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둥대책기획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 훈령 제138호) 〓> [부록 11 "::::)::,:::::::::::::)::::::::{::::):: """""""""""""""""""" ~ ((((((((((((((( 몄 **************************** 제 1자 개 요 구성 : 오게 팀(총괄기획팀′ 협력지원탬 인원 : 8띵 (국조실 2′ 행폈픔부′ 재경부′ 외교부′ 예산쿵케′ 복21부′ 보훈체 나~ 다~ 라. 조정회의 0 구성 : 의장(국무조정실잼 0 위원 : 6인 이내 관계부처 차관 0 기능 : 대-책기획단의 종합대책 수럽의 기본방향을 정함 마~ 대책기획단 주요 업무 분장 0 대책수립 1팀 (총팔팀) 0 대책수럽 2팀 (협력지윈팀) - 희계처리 및 예산확보 ~ 외교부 〃문서공개심사단"의 동향파악 ~ 먼-관합동위뭔희 본회의 운영 ~ 문서공개관련 언론동향파악 - 제1분과(대외문제)위원회 운영 ~ 기획단 운영일지 정리 및 백서작성 첵 각종 간이보고(주간 간부희의′ ~ 해외댔꽁료 수집 및 해외출장 계획수립 등 청와대 보괴 - 외국(독일 등)의 유사보실꾸^꽁례 분석 ~ ′75년 청구권자금 ^}용내역 분석 정리 - 공청회 개최 ~ 일제 피해유형 파악 ~ 정당 및 국희동향 파악 - 국내 각종 보쉽꾸갸뻬 분석 - 국희 답변자료 작성 ~ 진상규명위뭔회와 업무 협의 - 국희 보고×}료(국희 대응) ~ 제으분과위 회의 운영 ~ 청와대 팡/릎 희의자료 ~ 제2분과위 안건준배관련자료 정례 ~ 제1분괴위 안건준배관련폈꽁료 정례 ~ 피해자 현장실태조새징용 생환생존 ~ 대국민 설문조사 자 생활수준 둥) ~ 지원법률안 마련 - 관련단체 및 민간전문가 간담회 ~ 한일협정 법리 검토 - 피해자 ° 유족단체 동향파악 ~ 미공개된 한일협정문서 분석 ~ 민윈상땀(방문°서면 '집단) 및 처리 - 보상관련 소송사례 분석(국내외) - 일본의 보심꾸^꽁례 11 덕망 리실 힌얄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훤담냇 철통 백서 :::::::::::::::::::::::::::::::::::::::::::::::::::::::::::::::::::::::::::::: 바. 한일희담 문서꽁개관런 대책 추진체계 외교'법무°재경 '행자°복지 ' 예산처 차관′ 국무조정 실 기획수석′ 묘묘 민정수석 ' 0 외국츠꽁례 0 사회적 합의 방안 0 지원밈빤 둥 연구 ° 조사 단장ː국무조정실 기획차쟝 외교부제1차관 문서공개심사반 (외교부) 반장 : 외교부 아태국장 사회 각계여론 사. 한일수교희담분서공개둥대책기획단 근무자띵단 : 〔부록 2〕 3~ 먼 ~ 포공몽우}윈회 구성 정부는 ′05,3.3일 한일수교희담 문서공개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 자 대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폈꽁문 및 폭넓은 여론수렴 창구 역할을 위해 총리 쯔꽁문 기구성격인 「민}관 공동위원희」 를 구성키로 하였다- 「민~관 공동위원희」 는 이해찬틈썰틈 전 국무총리와 이용훈틈쨩틈 전 대법관 (현 대법원잼율 공동위원장으로 눔꾼고′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법조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대표 둥 민간 인갸꾸률 위웬총 21멍) 으로 위촉하여′ 필요시 수시로 운영 해왔으며′ 일제깅꾸저1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각계 ********************************************************************************************************************** mmmmm 제 1차 개 요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룰 바탕으로 한 대책과 소송관계 등 각종 법리문제얘 대한 심층검토 및 여러 지원방안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원부답 7대능욜 검토하여 강 제동원 피해 희생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가, 구성 (21명) 0 위 원 장 ː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0 정부위뭔 ː 재정경제부′ 외교통성갛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행성자치부′ 보건복 지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민성수석 등 9명 0 민간위원 : 법률전문갸 ^}학쟈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10멍 나~ 목적 0 한일수교희담 문서공재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책 논의 다. 성격 ː 총리 자문기구 라~ 기능 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전반적 대책방향에 대한 논의기구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및 재원마련방향 둥 논의 ~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논의 ~ 법률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먼간위원 땠꽁문 마. 회의 개최 0 만관공동위원희 회의 총 4회 개최 ~ 제 1차 회의 안건 ~한일수교회담 개요 및 문서공개 대책(외교부) '한일희담 문서 공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위뭔희 운영방안 13 룩듐 리실 힌얄수교케문송문^1공겟납등대책기퇴담꽈 활동 백서 ************** ::::끗::":::::-::: ********************************** : 햐 ~ 제 2차 희의 안건 ~한일협정에 대한 법리적 쟁점 검토(대책기획단 부단장) ~독일의 2차대전 이후 피해배상 사례 분쐐독일 보쿰대 송중기 박새 ~깔75년도 피해보상내용 분석 및 시사점(영산대 최영호 교쉬 ~ 제 3차 회의 안건 ~한일희담 문서 공개에 따른 정부대책방했대책기획단 단장) - 제 갤차 회의 안건 ~일제강점하 강제동윈피혜자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방앤대책기획단 단장) ~강제몽원피해 진쉽꾸규멍 추진상훼진쉽꾸규멍위원희 갸뉴두국잼 0 대내분과위원희 회의 총 8희 개최 0 대외분과위원희 회의 총 6회 개최 0 차관희의 총 6회 개최 0 실무희의 10회 등 수차례 희의롤 개최 바。 민。관공동위원회 설립 근거 : [부록 3〕 사~ 민°관공동위원회 위원 현황 ː 〔부록 4〕 흥4쫙 ~~그;~: 1 2 3' 4 ~한 므- 5 피 '국 연 주 「브 「므 실 위 폐차 여 용 떫꼬쩨 꼬썰 밝 에 냇 밴 -'- 뼈' 「브 폐'므 뻐괌 짭 ~료 m'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롤 위 워 의 논의 내용 *호 줌 l- 줌 딘- ~관공동위원회의 논의 내용 ( 。05"' 06년~ 활동) ~l 개최 용 국내외 주사 활 도- 。 ********************************************************************** 닭 팠퀘 2징~ 한일수교호[담 문썽1공7"어 또ll른 후속 폈 원["책 수립 활동 제 2장 잔일수교희담 문^1공7폐에 따른 유속 폈 춘대책 수립 활동 한일대책기획단은 ′05'1윌 발족에 이어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방향 및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민'관공동위뭔희롤 구성하여 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관공등위원희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와 분과위뭔희를 구성 ` 운영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도출된 사안은 차관희의롤 거쳐 민'관공동위원희에 상정되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부 지원방침 을 토대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왼에 관한 법률안」 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국민여론조샤 공청회 및 간담희′ 국내외 자료수집 활동 등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맞관공동위원회의 논의 내용 가. 민~고공둥위원회 개요 민'관공동위윈희는 전반적 대책방향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해 논의총봅는 최고의사결 정기구로서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만관공동위원희의 논의 및 결정을 지원하 기 위해 민관공동위원희 내부에 민간위원회와 법리분과위원희′ 대의문과위원희′ 대 내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였다 동 분과위원희들온 각종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 고 동 논의결과는 먼'관공동위원희에 상정되어 최종 지원대책 마련에 기초가 되었다 쩔 쩔쩔 쉴 ~-〈.- 、:1"7 덕다롱 리실 힌얄수교회롱*문서끙)남등대책기픽담꽈 활동 백서 :)::::::{:~:::":':::::::::::::::::~::「 ~~~~~~~~~~ @ 민 ~ 관공동위원회 운영체계 @ 공동위원장 면-관공동위원희 ~ 0 정부위원 : 9멍 욘 0 민간위윈 ː10띵 느 분과위원희 1 l 촬 대내분과위윈희 ll 대외분괄위원희 l 법리분과위원희 l l 샘뿡엌 l l 듐}훤화뛰 」 l 민'관공등위원희 l @ 각 분과위원회벌 논의사힝 저11차 대외분과위원희겊떫뽀삐 ː 한일협정의 효력 해석에 따른 국내외적 방향 ~ 제1차 민간위원회왜뺀또빠 : 분과위원희 구성 및 분과별 토의 제고차 대내분과위원희(′054그9) : ′75~′77년 정부보상내용 _제2차 대내분과위왼훼뻔묘삐 ː 일제강제둥원의 유형 및 범위 _제1차 법리문과위원희걍떠크끼 ː 한일청구권 혐정관련 법리적 쟁점 검토 제3차 대내분과위원희걍얘묘오이 - ː 민주화관련 국내보상 지윈사례 분석 제1차 차관희의(′05'6,4) ː 대책 기획단 활동경과 및 혐꼼후 계획 맨제으차 법리분과위뭔희켰얘요히 ː 청구권협정의 법리적 쟁점 ~~~~~~~~~~~~~~~~~~~~~~~~~~~~~~~~~~~~~~~~~~~~~~~~ ~【~【【--{::::::::: 제 2곳} 이 뗄수교회담 문서공개에 훤틈 후속 지원대책 수립 활동 「 _제2차 대외분과위원희(′05.6그4) ː 일븐의 과거 청산 및 -2}국내 보상 ~_제으차 민간위원희의(′05-6.24》 : 한일협정 관련 국내외적 대책 방안 제2차 차관희의(′05.7.1) : 한일청구권협정 범리해석 및 정부대책 방향 제3차 차관희의(′05_7,22) : 한일칭구권협정 범리해석 및 정부대책 방향 검토 제탠차 차관희의(′05'8) ː 외교문서 추가공개 관련 대웅 제3차 민간위원희의겊앓끄기 : 한일협정관련 대책의 예상쟁점 제5차 차관희의(′05.12.13) : 일제강제동뭔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방안 제6차 차관희의(′06~2.17)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률 (안) 검토 나. 제 1차 민 ~관공등위원희 1) 회의 개요 개 일시 및 장소 : ′05'3~14′ 정부중앙청사 회의실 (916호) 내 참석 자 0 정부위원 = 이해찬 국무총리′ 복지부'행자부~ 법무부 장관′ 보훈처쟝 외교 부-재경부' 예산처 차관′ 청와대 빈청수석 등 9명 0 민간위원 : 이용훈(위뭔쟝)′ 0쁨삼승′ 한정숙′ 유병용′ 전종훈′ 이재춘′ 백충현′ 검학순 둥 8명 「국~ 〓1충 므 실 한일수교호 듐+문^1공7"등["책7 획단」 활동 백서 꽤[듐샘*"꽤×】】」ː~샘×듐**ː*샘세빼첵핸햇햇첵확꽈샘꽈꽈**탁첵빡씨샘햇세떴씨째씨쩨쩨*-꽤`~{*쫙 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 대 안건 0 한일수교희담 개요 및 문서공개 대책(외교부) 0 한일희담분서공개에 따른 대책 마련율 위한 민-관공동위원희 운영방앤대책 기획단) 라) 주요 논의내용 0 위원회 첫 희의로써 그간 추진경위룰 보고늄꽁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0 만간공동위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 청취 필요 ~ 유족단체 대표 둥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 - 문과위룰 설치하여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 독일 등 외국의 강제징용 보싫꾸갸꼼례 둥을 조쌌꿋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추진 2) 회의 자료 개 한일희담문서공개에 따른 대책마런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운영방얀 (1) 과거 일제피해보상 추진경과 [] 보상 재원 마련 및 관련범률 제정 0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븐정부로부터 경제협력 및 양국의 국가 및 국 - 민 간 재산청구권 문제룰 해결하기로 하고 10년(′66~′75)간 무상 3억 불 (역무)′ 유상 2억 붙을 받음 - 청구권자금의 대부분을 경제개발 재원으로 할당하고′ 일부만을 피혜폈꽁보상 을 위해 배정 ~ 총 1′077억 원 : 경제개발 등 9′153억(89.4%)′ 피해쯔봅보상 104억(9-7%》′ 틈럽드 유공자기금 20억(1,9%) * 당시 정부는 청구권자금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적 성격외 자금이며′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경제개발에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접근 0 피해자 보상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66'2)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경쨩기끄 20~~ 릉-그롭 -′ ::~〓〓′~:′;′ :::::*~**:::::":"::":: {{{{{{{{{{{{{{{ :::::~ ********* 제 오장 힌얄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벤톤 후속 지윈대책 수립 철통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제정깐꺄꽈 * ′82.12.31 ː 상기 보상관련법률 폐지 0 보상신고 및 보상대상자 확정 ~ 실행에 약 6넌 소요(′71'5~′77,6) ~ 신고기간 : ′71.5.21~′72~3~20(10개뭘〕 ~ 보상기간 ː /75.7'1~′77.6.30(2년) [] 우리정부의 보상내용 0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장병으로 인해 사망걀 경우 그 직계 유족 에 대해서 보상 0 강제동원 부상자 및 생존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보상액 ː 1인당 30만 원 0 재산피해는 예금′ 채권′ 보험금 등에 한정촘대고′ 징용자의 미수금′ 연금 등 은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체외 ~ 보상액 ; 신고금액 1앤당 30원 비율로 보상(/77~4윌 환율 1.7뭔/엔〕 * 흰율은 그간 물갸 금값′ 쌀값′ 엔화의 대미 환율 변화 풍을 감안눔뼈 결정 0 보상금 지굽실적(′78'5뭘 가뭡 : 총 103′278건(금엑 : 9′519백만 뭔) ~ 인명피해 : 11′787 신고건수 중 8′910건 지급결정(72'5%) - 재산피해 그 97′753 신고건수 중 94′368건 지굽결정(96'5%) 0 딘 일본정부 ' 기업율 상대로 하는 피해자돌의 보상청구 소송 0 /90년대 로부터 피해자단체 둥이 일본 및 국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율 상대로 보상소송 제기 ~ 피폭자 수당 관련 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배상 ' 보상소송은 전쟁 피해 국가무책암′ 소떨시효′ 한일칭구권 협정 둥을 이유로 패소 * 주요소송 제기내용 : 강제노동에 관한 배상 。 청구′ 일본보상입범의 적용청 구′ 일본군위안부 배상 청구′ 미불엄금청구 소송 등 ~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국 및 미국 법원예도 배상 소송제기 * 미쓰비시중공업갛에효윌 부산지법)′ 신일철(/05~2윌 서울지법) * 다이헤이요갸1멘퇴′9910윌 끄^2]범)′ 위안부소첵쉼′어~9윌 워상턴06땠]법) 등 21 「국~:그총 므 실 한일수교호 듬쏟문^1공7터등["책7{획단」 활동 백서 ************************************************************ [] 한국정부롤 상대로 소송제기 및 보상관련 입법 활동 0 정부가 ′45~8,15일 이전에 취득된 칭구권반욜 보상눔꽁고′ 8~15일 이후 취둑띈 청구권에 관한 보상업법을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뭔 제기(′94~2) ~ 헌법재판소는 보상입법이 불총분한 것에 대하여 헌범소원 제기기간이 자 났다는 갸꽁유로 청구를 각하함 0 한일수교관련 외교문서 공개 청구소송(′04~2 공개판겜 0 ′90년대 말 이후 피해자지윈 및 진샹규띵 관련 압법운동 전개 ~ ′99년부터 피해자단체롤 중심으로 지속적인 피해자지윈 압법운둥 추천 ~ 이와 별도로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진상규멍을 위한 입법운 동(일제강점하강제등원피해진쉽꾸규명범 ′04.3 제정) (2)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대책추진 [] 문갸케공개이후 각계 반응 0 정치권은 피해자 지원업법 등 보상 ~ 지원 필요성 제기 ~ 각 장당온 진샹을 공개하고′ 우리정부가 개인청구권 보유2}뮬예게 추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태평양전쟁회생자생활안정자원멈안의 보건복자위 상정(′05~2) °~ 열린우리당은 향/훤롤 구성하여 국희륵위 구성방안 등 논의 0 대부분의 언론도 우리정부가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첵 예산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 국희 등 사회적 함의 강조 ~ 일본에 대해서는 자발적 해결노력을 촉구하면서도 배상문제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림 [] 정부의 대적추진 경과 0 정부는 과거사룰 정리눔곳고′ 피해자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위하여 대적 을 마련하기로 결정 - 휩05'1윌 말 한일대책기획단을 설치′ ′05~3윌 민~관공동위원희 구성 * 대통령께서도 일본에 대해 자발적 해결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과거 정부 의 피해보상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과 국희와 협의룰 통해 해결 하겠다고 강조(′05년도 3그절 기념새 22 그~、-、` ~~~~~~~~~~~~~~~~~~~~~~~~~~~~~~~~~~~~~~~~~~~~~~~~~~~~~~~~~~~~~~~~~~~~~~~~~ 제 2장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 수립 활동 0 이와는 별도로 『일제강점하강제동뭔피해진상규띵위원희』 가 설치(′04'11 윌)되어 1차 피해신고 점수 중 (′05~2~6뭘) 0 기능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 ~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성 방오 논의 ~ 법률문제 둥 전문분야에 대한 민간위뭔 자문 땐 뻬 포 -엠 틈 웰 「썰 덥 、「-쫙 땐 틈 훅 틈 틈 꼬 딘 위원회 주요 논의필요 과제 0 피해자 지원대책 7。꾸구 ~ 대책의 성격 등(피해보상 또는 복지지웬 ~ 대책의 대상(강제둥원 개념규정′ 피내자의 범위′ 정부 책아 필요한 피해 유형 둥) 0 0 0 외교문서 추가공개와 관련된 사항 0 일본에 대한 외교적 추진 과세 및 대융망향 0 개인청구권 둥 법리문제 ~ 법률적 책임′ 향후 일본과 해결할 과제 23 「국 : 충 리실 큘맥+0혔좇_/칭\_。±-땜츠。뻑흔졸 [쥬:-_:롱}、문^_ 」홉」그터등_롬: ~ 겹:('놔7 획끄긴그 활동 백서 :::::빼 【【【【【【【【【【【【【【【【【【【【【【【【【【【【 빼햇첵쌓밴융쌓핸셨밑샘:::::::::::: 0 외국사례 및 우리정부의 각종 보상사례의 시사점 검토 ~ 독일의 보싫꾸갸꽁례몄 광주민주화′ 민주화운동보상 등 0 국희 계류 중인 인제강제동원피해자관련지원법안 내용 검토 - 다. 제 오차 민~관공둥위원희 1) 회의 개요 개 일시 및 장소 ː ′05~4~27′ 정부 중앙 청사 대회의실 (1018호) 내 참석 자 0 정부위뭔 ː 외교부- 재경부~복지부~행자부' 예산처 차관′ 보훈처장′ 청와 - ~~ 대민정수석 등 7띵 0 민간위원 : 어용훤위뭔장야 양삼승′ 한정숙′ 유병용′ 백충현′ 조건호′ 이복렬′ 김학순 등 8띵 다) 안건 0 한일혐정에 대한 법리적 쟁점 검토 (대책기획단 부단챔 0 독일의 오흣훗대전이후 피해배상 사례 분석 (독일 보쿰대 송중기 박새 0 ′75년 피해보상내용 분석 및 시사점 (영산대 최영호 교수) 라) 주요 논의내용 0 한일협정의 기본성격과 관련하여′ 한일합방이 뭔래부터 무효라는 입장과 샌 프란시스코조약예 의한 분리 독립에 대하여 청구툴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 는지 여부 ~ 분리 독립이라고 하면 청구권의 근거나 보상(혹은 배샌을 제기할 근거가 없으므로 논의할 필요고꽁 없음 (위원장′ 외교부′ 백총현 위원) 0 개인의 청구권이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 ~ 위안부문제등과 같이 한일협정에 의해 미해결된 영역은 국가가 외교적 보 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인청구권도 남아있음 (백충현 위윈) ~ 한일협청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해결되었더라도′ 우리정부와의 관계에서 는 권리가 남아있눈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 (백충현 뮈원) 24 、~~-`~、-듐-맨~핸솔컥 ************************************************************************** 죠삽 2장 한일수교호'닫 문^1공7"어딩 [[ ~룬 후속 곳 원["책 수립 활동 ~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샹태에서 국가간에 협겅으로 개인의 청구 긔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민정수석 0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에 더 확실한 배려롤 했 _0_ 은 잘못했다라고 입폈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괌삼승 위임 정부 입장에서 법뮬적인 의미가 아니고 도덕적′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민에 게 할 일을 못했다는 방식으로 역츠는를 재조띵함으로써 여러가지 혜택울 베 풀어 줄 논거를 마런대 두어야 함 ~ 한일협정당시 정부 관심 밖이었던 복지′ 생활보호까지도 이제는 우리정부가 책임질 만큼 성 했다는 입장에서 집근하는 것이 오로지 휩 으 법 점근하는 것보다 휠싼자연스럼고 국민의 마음도 위무해 줄 수 떼 다「 각 희의 자료 개 한일협정에 대한 법리적 쟁점 검토 (1) 검토 배경 0 ′90년대 이후 강제징용 피해2}들으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및 미불임금 0 ′05-1윌 한일희담문서 공개이후 우리정부가 한일청구권혐장에 의해 개인청 받았으면서 피해자믈예게 충분 히 보상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됨 - 일본 시민단체도 강제징용 미수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대석하는 분위기 * 공개됨 문서애는 우리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징용 ~ 징병자들에 대하여 일측 에 구체적 보상금액을 요구하면서 보상 문제는 혐괌후 국내적으로 해결하겠 다고 언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0 한일청구권혐정에 의해 해결된 사항의 범위에 따라 일본정부에 요구할 부 분과 우리정부가 해결할 과제가 나누어지므로 -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욘 무엇오지′ 협정에 의해 개인청구 권이 소떨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 「국뎌총 근 실 한일수교넉 딤춘문^1공7"등~["책7 획단」 활동 백서 늦첵-요빡쫙-쫙쫙꽤쌓-쫙씨쫙꽤꼬~)【*lll【뇨늦샘융꽈꽤꽈*샘~꽈~햇꽈*남~~【햇쎈꽈*느햇 빼빼빼빼빼빼빼 폐 ************* ~ 장부가 피해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장부가 했던 보상의 성격 및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롤 규멍할 필요 (2) 주요 쟁점사항 [] 한일협정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문제 0 "기본조약′′에서 한일함방이 원래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는 겅부업장과 〃힌{~ 일청구권혐겅"온 샌프란시스코조약예 의거 영토분리로 발샘띈 만씰남문훤 관계롤 규정하는 것이라는 해석 간에 모순이 있는지 검토 [그 개인청구권의 소필여부에 관한 문제 0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소멸된 청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국정부의 해석이 다르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림 ~ 일븐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되었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그 후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 비로소 소필했 다고 주창 ~ 학겨1에서는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소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0 국제법′ 3개의 보상법률′ 국내외 관련 판례′ 헌범재판소 결정′ 한일협겅 협 상과정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장 정리 필요 0 개인청구권이 소필되었다고 할 경우′ 현재 일본 내 소송과 관련하여 명확 히 정리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징용자뮬이 납부한 후생연금은 현재 요청하면 탈뢰수당 형식요로 지블하 는 사례 가 있음 ~ 일본에 공탁되어 있는 징용자 미볼임금 등 미수금 공탁금도 아직 국고 환수 조치롤 취하지 않고 있음 ~ 징용 피해자뜰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법원에서 화해가 성 립한 사례들이 있음 0 또한 한일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일교포 한국인의 청구권과 갸}할린 한인 의 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제 2장 힌얄수교퇴담 문서공개메 벤톤 후속 지뭔대책 수 - 일본촉은 재일 한국인의 경우 일본 실정법예 근거한 권리만 보장되고 원호법상의 청구권 및 깅용피해 보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 멸되었다고 주장 - 사할린 한인은 국적문제(러시아인)로 인해 우리 장부가 나서기 곤란한지 여부도 검토 필요 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의 소멸여부에 관한 문제 0 한일혐정 및 함의의갸꾸록에서 우리촉이 제시한 8개 요강율 포함굶뼈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이 해결된 것으로 하였음 ~ 8개 요강 중 뺑용으로 인한 피해보샹뻬 불법헹위로 인한 피해보상이 포 함된 것으로 봅 것인지 검토 필요 0 일본의 주장과 같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가정하논 경우에도 현재 국제법상 보편적 규범인 인도빤필뻬 관한 범죄 피해까지 주장한 수 없는 지 여부(예: 꾼위안부 문제) 0 일촉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이 있는지 논 리개발 필요 * 일본 재판소는 일부 판결에서 장용과정예서 가혹행위 및 위험한 작업환 경에 방치한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 [〕 ′75년 국내 보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한 청부의 책임 0 ′75년 당시 보상법룰애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국정부에 법적 보 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당시 징용 부상자의 피해부분′ 미수금′ ′45년 해방 직후 발생된 일부 재 산권 등온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 소필시효 문제 동도 고려 나) ′75년 피해 보싫꾸내용 분석 및 시사점 m 보상 개요 0 ′51.9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구식민지와 일본간의 재산 ° 청구권 문 립활동 ′ ~、、-:~2-、7 넉핸궁 리실 힌얄수교호l담문^1궁개등대책기퇴댑 철통 백서 """""""""""""""""""""""""""""""""""""""""""""""""""""""""""""""" ~ ''''''''' ~ '''''''' 제는 양국간 특볕협정을 맺어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권협상 개최 - 협상에서 우리촉은 8개 청구요강을 제시하고 협의했으나′ 보상대상 범위놓 보상금액 규모에 대한 。。뇨촉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합의가 되지 못하고 결 국 정치희담에서 일괄타결 0 ′65~6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 력에 관한 협정"에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불(역무)′ 유상 2억 붙' 을 받음 ` ~ 3억 불은 현금어 아니라 ′65^"′75년간 현물 및 용역 헝태로 받았음 첵 3억 불의 현재가치 : 여러 가지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70년 대비 여년 기간 중 물7짧꼼승률뻗크6뻬기준으로 보면 약 1.7조 원 0 ′66년 정부와 야당은 각기 보상법(안)을 제출했으나 보상비율에 대한 피해 자폴의 반발과 희기만료로 폐기되고′ "청구권폈}금관리법"만 통과되어 보상 긋꿋끔외 근거만 마련됩 ~ 이후′ 공화당은 정부의 보상법안 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 * 피해자뜰윤 민간청구권자협의희뺀폈휙롤 구성하여 수차례 시위 및 진정서 제출- 0 협정체걸 6년 후인 ′71년 청구권신고법′ ′74년 청구권보상법을 제정하고 실 제보상은 ′75년부터 시작 ^ - ※ ′71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 〔부록 111 ※ 깨면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 〔부록 121 <참고> 보상건수 및 보상액 계 83′515 (80,8) 9′182′551 (96'4) * 재훤끙견 보실뜻폈1급겉겅폴 발문 자는 94′368땅이었으나′ 보 상액이 적어 약 2민~ 명이 안병 8′552 (8~4) 2′565′600 (27.0) 포기 ' 재산 74′963 (72.4) 6′616′951 (69~4) 곁 m 뺄 대오 숑 팁 빼 짭므 더딘 쵸 에 보 울 므 틈 꿰 틈 브 「 0 포 그로 숑 표면 틈 틈 (2) 보싫꾸관련 쟁점사한 만 청구권 자금의 성격 및 개어 재산권 보상규모 0 정부는 무갸꾸폈꾸금 3억 불은 개별적 권리청구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보고′ - 민간청구권은 한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라 보상법률 제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되는 창설적 권리이며′ ~ 전체 보상규모도 청구권자금 중′ 전체국민 중에서 신고자가 차지하는 비 율′ 그가의 물가싫꾸승률 등을 감안해서 결정 0 피해긋돌 은 청구권자금 은 쏘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기하여 장부가 국민율 대헹하여 받은 것이므로 보갸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고 주장 ~ 보싫꾸규모는 실질적 재갸꾸 가지를 충 켠보갸괄해야 하며′ 무상 3억 불과 귀 속재산분 까 지 감안해 서 재믹0 로 해야 하다고 주장 틈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우리나라는 정신적 피해배 상을 - 구한 권리가 으므로 당구권협정온 재사권 처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며 츠갸케도′ 사망자 극심한 피해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서 보갸꾸 * 해방직후 감응 징병 미귀환자에 대한 호적갸꾸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보상 을 받지 못하 경우가디누 디수 발생(일본이 제시한 경병사방자는 2만여 명′ 실 - 부상자는 부상여부 업종 곤너 부상겅도 에 따른 자둥빔 꾸′법 행정기관의 자 의적 판단예 의한 분쟁의 소지 등을 이유로 제외 × 하일협샤에서 부샹자(2000$/1안》메 대내서 샤망자(1650$)보다 더 많이 요 구했고 야당 보갸 。꾸법。꾸(66년)에는 부상자도 보상대상예 포함 0 지급액 - 깨면 당시 국군사병 및 대간첩작전 지원 시 사망한 향토예비군에 대한 룩다롬 리실 힌얄수교회담문서궁개롬대책기퇴델 호통 백서 ::::::::::::::::::::::::::::::::::::::::::::::::::::::::::::::::::::::::: 보상금에 준하여 유족에게 30만윈 지급하였으며′ 유족돌은 1인당 천만 원 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 ※ 74년 당시 여타보상금 등 사례 한 군인 및 예비군 사망자 굽여기쥔정부기뛴 ~ 일둥병 : 300′000뭔′ 소위 ː 328′800원′ 향토예비군 : 300′000원 한 탄광갸꾸고 사망자 450빈^ 원 보상(피해자 인용사례) 땐 황소 204천 원/3501<등′ 쌀 11′852원/ 801〈등(30만 윈온 257+바 실뽕댐 딘 물적 피해 보상 0 환율 계산 ~ ′75년 당시 원/엔 환율은 1-74이었으나′ 8-15 해방 당시 화폐의 실질구매 ' 력을 반영하여 재산권 1앤당 30원으로 보상 ~ ′45°8~12윌 대비 ′74~7윌 현재 금'쌀 가격′ 물가상승률′ 달러 환율변화 둥촘 욜 감안하여 추산 ~ 피해자둘은 정부안은 해방직후 급등한 물가롤 기준으로 했다고 비판하면 서 해방직전 물7}~를 기준으로 590배가 타당하다고 주장 0 보상 대상 ~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우리촉이 일본촉에 요구했던 8개 항목을 대부분 보상듐꽁고′ 일부 항목윤 국민정서′ 확인곤란 동 이유로 제외 ~ 해방이전예 발생된 재산권(예금′ 국공채 둥)과 정부기관의 행위에 의해- 발생된 재산권이 주된 보상대상 - 징용 ~ 징병 미불임금에 대해서는 귀국 시 지급받은 댔꽁도 많고′ 미지굽분 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제외 - 징용자 미수금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 * ′80년대 이후 피해자둘이 일본에 미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었어 상 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논 문제와 별도로 검토가 필요 ~ 조선총독부에 대한 채권(우편저금′ 생명보힘 둥)은 해방이후 체신부에서 인계해서 처리해 왔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고 청구권자금 보상대상 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 제 힌졸 + 힌° 1수교힌 담문서공개에 훤균톤 후_」 쳐뭔대내 수랍 철통 0 당시 체신부는 화폐개혁을 이유로 1/1000배로 상환했기 때문에 다수가 포기하였고′ 현재 지속적 만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일제 식민지배와 과 된련된 재사된 은 국민 감경을 이유로 제외 ~ 총독부 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온굽 틈유 ~ 연금성췌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 일본국적 사실시 자격 이 박탈된다는 이유로 제외 ~ 식산은행 등 일제핸 그° 유기관 청산 시 발 생된 잉여핸 그은 이들 기관이 식민 지수탈기관이라는 이유로 제외 - 8~15직후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개인재산권 ~ ′46년 미군정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예 맡긴 금액과 해방 후 귀국과정예서 일본세관에 맡긴 기탁금은 지급눔유고′ 해방직후 개인이 일본금융기관에 맡 긴랍 그융 자산 。 은 제외 0 이러한 재산을 보상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범소뭔「잊 년)이 제기된 바 01으나′ 소 제기기간 도과롤 이유로 각하 ~ 오랜 세윌 이 지나면서 재산권중서 둥울 휩캬로 、:^}려】도 몄듐-홀냐고 보사백수가 적어 보사결정 을된 고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유 더 (3) 시사점 l:] 장용자 미불임금 등 미수금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호 것은 문제의 소지 만 인적 피해자둘의 마옴을 위로하는 조치 미비 0 가해자이 일본정부에 의한 사죄롤 된지 못했고′ 금전적 보사에 그칠 뿐 피해자 위로조재위령탑 유족 희관′ 서간 둥)가 없었유 31 틈 총리실 힌얄수교회담문^공 납등 대채기l 댄 갈등 백서 ::::::::::::)::::】::(::: ((((((((((( 、" **************** [그 보상율 궁꽁는 경우 서류미비 로 어려움이콘 크 것으로 예상 0 당^}에도 호적상 사평 ~광리가 되지 와아 경용갸꾸바자유 족들0 1 보상을 받지 못간 경우가 많았으며 세윌이 더 흐른 지금 은 더 어려움 또갈 그간 보상율 포기하고 중서를 폐기 반경 우와 형평 성 문제 발생 다) 독일와 2차대전 이후 피해배경꾸갸퐁례 분석 (1) 전쟁피해 배상 추진경과 만 전쟁배상문제 0 ′53~2~27일 서독은 서형 바도 0맹국 33개국과 런던채무협와을 체결' 기본적인 전 쟁배상에 그치고 나머지 배상요구는 최종적인 평화협경어 체결될 때까지 연기됨 - 냉전상평 그리고 과도한 배틈 부과 시 전쟁재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0 ′90~9'12 동서독과 주변 47。꾸국 간에 독일통일조약이 체결되었으 며 이는 런 던채무 조약에서 유보되었던 평화조약으로 귀석됩 - 따라서 이 조약욘 새로운 배상요구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독일촉예서 이룰 근거로 배상요구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수 이음(이 협약예 그 나치박해로 이한 피해 보상 문 l 0 ′519윌 아데나워 총리는 형언할 수 님 는 나치범죄가 저질러졌고′ 이에 대한 경시적- 물질적 보^꾸을 하것꾸다′고 선언 ~ 여러 경치지도땠꾸들이 피해국 핍。꾸문 등을 통해 공식 사죄 * ′70년 브란트 총리(폴란도 방문 시)′ ′85년 바이체커 대통령(국희연설 시)′ "02년 리우 대퉁령(강제 노예노역자 가넵화 ′04년 슈뢰더 총레폴란도 핍굶문 시〉 0 전쟁배샹과는 별도로 인종`종교'경치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한 나치박해 32 ′- ~ ~ ~′、:`=′ ~:::::::*{)*::::끗::}{}밴:::::"::":、:::~::::::: 제 힌장 힌얄수교화담 문서공개에 벤톤 후속 지뭔대첵 수 와 생체실혐 등 범죄행위에 대해 일찍부터 배상실시 0 대외 혐정울 통한 피해국에 대한 보상 연혁 《 독일 통일 전 : 유대인 및 서구국가》 첵 /52.5윌 서독은 〃이스라옐 조약" 체결 (이스라옐 정부에 30억 끄빼 유대인 희의예 4~5억 껀빼룰 배썸 - ′59~′64년에 걸쳐 서독은 서유럽 12개국과 양자간 나치피해보상 포괄협청 체 결(총 10억 꼬매 * 프랑스에 대해서는 ′78년 〃독 ' 불 화해재단′′에 2'51)억 쩐빼 추가 지불 첵 ′61~′72년 중 나치 생체의학실헝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유고′ 폴란드 등 동구권 국7꽁뜰과 개별협정 체결(1억2천만 끄삐 《 독일 통일 후 ː 동구권 국가 》 ~ 괌91년 나독1희생자 및 7。꾸저1노역×}(300만 명)에 대한 배상꾸을 위해 독'폴 우 호협력조약 체결(5억 끄빼 출연′ 독-폴 화해재단 설립) ~ ′93'4윌 러시애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와 조약 체결(10억 끄삐 첵 ′96.12윌 체코와 공동기금 조상(독일 1'4억 끄빼 체코 2500만 끄삐 0 독일 국내법을 통한 보상 - ′53넌 서독은 연방배상법울 제정′ 나치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배상을 실 시′ 2030년까지 총 950억 뀐삐이 지불될 예상(이 7}운데 약 80퍼센트가 외 국 거주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상됨~ 이 법률욘 이후 여러 차례 개상되 어 수혜 대상꾸폈대가 줄곧 확대됨) - ′57년 서독은 연방재산환원범을 제정′ 나치가 몰수한 희생자들의 독일소 재 재산을 반환 딘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 0 독일 통일 전까지 강제노역이란 전시의 ′노동력 부독′ 때문에 일어난 일로 불법적인 나독}박해예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한 배상문제는 런던 채무협약에 따라 최종 평화조약 체결 시까지 유예된다는 것이 독일 사범 부의 압상(′63년) 림활동 ~33 넉다롬 리실 힌얕수 교회 담문^1궁갔납등대책기퇴다 활동 백서 ********************************************************* 강제노동관련 민사재판이 제가 꾸되었으나 일 일 틈 밟으 옥쫙 노 훤독 \】 보 삶 씰 년 묘 * 독일기업들도 강제노역의 책임 을 국가에 전가함(나중에 1역사연구에 의해 이의 허구성이 밝혀짐) 9 다만′ 독일 기업들은 ′50년대부터 희사의 이미지문제 때문에 법적인 의무 가 아니라′ 이도적 차원이라는 단서 하에 강제노 역피해자들에게 개별적 0 로 보샤금폴 지급 [] 전체적인 보상 규모 0 독일온 ′03년까지 2차대전 전쟁 책임과 관련 총 614억 600만 유로룰 보상 (독일 연방재무부 그꾸료) (2) 〃기억~ 책일 9 래 재단′′의 설립 딘설립 배경 0 ′80년 말에 이미 녹색 당을 중심으로 캉제노역 을 나치의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촘꾸고 강제노역자 배상법안율 의희에 사정 0 ′90년 독일 통일 이후′ 강제노역자 배 상문제가 본격적으 로 부각 ~ ′96.5윌 독일 헌법재판소는 강제노동에 대한 개일보상소송제기가 가능하 다고 판결 -′90년대 췌 미국에서 강제노역자룰 사용한 독일 기업율 대상으로 집단 소 상이 제기되고 독일 상품 l 대간 불매운동이 전개 " 99년 초 생체실혐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독일기 1업을 상대로 미국과 롤 란드에서 소송을 제기 0 90년대 중반 스위스은행의 문서유출을 계기로 나치정부의 유대이 재산9꾸 탈및 스위스은행의 유대인예금을 가로채려던 멈죄가 폭로됨 유대인 보상 문제가 다시 불거짐 0 ′99.12윌 미국 클린턴 대퉁령과 독일 슈뢰더 수상은 상호 서 꾸교환을 재단설립을 지윈하기로 합의(미국윤 이를 자국 국적의 유대인 이 관련된 문제로 일식하고 독일 및 스위스와의 외교적 마찰을 중재하고자 함) 34휩 、~、`~-~、、'〓、~ 】】】】】】】】】】】】】】】】】】】】】】】】】】】】】】】】】】】】】】】】】】】】】】】】】 ::::::【::::빼빼 제 2장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 수립 활동 0 ′00~7'17 독일′ 미국′ 이스라앨′ 폴란드 등 8개국′ 독일 기업대표′ 유대인청 구희의 둥이 재단설립에 합의총}는 공동선언문에 서멍하고′ 독일은 ′00.8뭘 〃기억′ 책임′ 미래 재단법"을 제정 ~ 미국윤 독일 기업들에 대한 미국 내 소송의 기각을 사법부에 권고하논 내용의갛′맑크높슨m단m 0표 피놓슨초슨폴펜 발송에 관한 독일과의 。。괌2}혐정에 서명 딘 보상현황 0 재단 이사희(27멍)는 독일정부와 기업′ 피해국 정부′ 피해자 단체 둥이 균 등 참여하여 여러 이해관계룰 공평하게 반영 0 실질적인 보상절차와 보상금 지급은 각 지역에 설치된 파트너기구룰 중심 으로 수행하여 현지실정을 반영 0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내용 및 보상신청 절차 둥을 홍보 0 점수 및 심사 절차룰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 - 중거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인우보중서 제출도 수 0 독일 정부 및 기업돌은 ′39~′45년 사이에 동윈된 강제노역자에 대한 금전 보상을 위해 기금 100억 끄빼욜 출옌정부 50억′ 기업 50억) 0 수혜대샹자 ~ 강제수용소나 게토에서 감금당한 채 강제노역한 사람(최고 1만 5천 꼬매 ~ ~ 2차대전 종 ×}국에서 독일제국 지역으로 추방되어 산업체 또는 공공부문 에서 강제노역하고 구금된 사람(최고 5천 끄삐 * 조갸꾼에 어려움이 있음을 근거로 노동의 내용 및 기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금액을 보상 0 기금수령자는 독일기엄볼에게 다른 소송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 줄 0 7억 끄빼의 ′미래기금′을 설치′ 후세대외 ′화해′룰 위한 사업 실시 0 ′01-6~′05~1윌까지 연 161만 4천 띵에게 38~5억 유로롤 지불 * 1인당 평균 약 3′372유로(440만원 상당)롤 수령 ' 05 룩다릉픽씰 힌얄수 교틈 땜문^1궁개등대책기훤맨 활동 배서 ***************************************** 밴 ************** (3) 독일의 전후 피해보상에 대한 평가 및 대책관련 시사점 〔그 피해보상에 대한 평가 0 독일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어 되는 나치의 유태인 박해와 몰수재산에 대한 보상에서 시작되어 외국인 강제노역자 보상으로 그 범위와 대갸귤폈대가 지속적 확대 - 그러나 강제노역자 문제의켜 솝우′ 독일온 배상예 따른 법적 적일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역사적 ~ 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한 0 한편′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이 기희가 있을 때마다 사죄발인욜 반복하여 현재의 독일과 나치정권은 다르다는 국제사희의 신뢰획득과 독일 통일대 대한 주변 이해 관계국들의 양해룰 일어냄 0 일본과 달리 전쟁피해배상 혐정이라는 국제법적 의무에 의거하여 보샹욜 한 것이 아니라′ 나치청샨과 국제사희의 신뢰도 희복을 위하여 자일적으 로 나치범죄에 대해서 보샹조치롤 실행 - 강제노역의 경우′ 초기에는 전쟁배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나치의 불법 적 행위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에서 누락되었으나′ 점차 인권의 식이 성장′ 역사연구로 피해사실의 확인 그리고 국제범에 호소 둥으로 대 결의 실마리가 마련됨 [] 기금관련 시사점 0 강제노동과 관련해 미국 내 소송에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 희적 여론화에 성공했던 것이 결정적 역할울 함 0 미국 내 피해자 단체소송′ 독일상품 불매운등 통으로 기업함병 등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려던 독일기업에 부담을 줌~ 이를 인식한 독일 및 미국 정 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섬 0 배쉼갛금 협상에 경혐이 많은 유대인혐희의 변호갸광「돌이 혐상을 주도 0 독일 내에서도 상당수 국민뜰은 유대인예 대한 보상이 계속 반복되는 데 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정당도 있었으나′ 이를 정치력으로 극복함 0 향후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불인감율 사전 해소함으로써 기업둘이 동참 눔꽁는 계가를 마련함 36 : 줌 그′: ~:′、-등' 춘도 0 호 츤 숱- 닙 해 쇄 겅 꾀봇 。「 대책 피 }관′ 1_~ !_- 워 흥 폈 곳 0 강제노역자 문제의 최종적 해결울 의도늄}고 있으나′ 이에 불복총 닌 르탐소 」"「「 '행자「~ 개에 따 고 0 서 ~예산처 띠 -뺏~『: 다 다 호 수교 한일 사 회의실 (916호) 징' 2 쇄 ~ 제 0 0 칭- : ′05'8'26′ 정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비서실장′ 공보수석비서관′ 자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할 가뇽성도 있음 꾸 이어서 피해자 반 [그 문제점 1) 회의 개요 개 일시 및 호 태 ) 년 건 봉 관 요 ) 조 닭 장 품 원 문 밴 요 뛰 뛰 딘 렬 석 틈 쟁 _。 뺑 쌤 복 참 혀너 훅 현 인 폐 _ ~ 1l ~1」 . 햐 햐 총 기 춰 확 댈 력 넉 요 대 업 앓 틈 수 2 병 상 요 팡 펀 환 보「 유 종 주 틈 、l 자이 유 와콤 과 데님 l′ ( 갸 1「0 ` 국 똘 향 매 떴 밖 밴 쁨 혔 방 희 조 문 서 앳 ′ 첵 밴 m 솔 매 숑 대 0 갸 본 딴 요 0 부 빼 숑 빼 일 위 잃 등 정 상 1 」 금 화0채 요요 요형뼈뺄 원 원 혁 _ 책 사 안 미 위 위 손 에 피 구 1「 멍 ( 꿔 원 부 요 )^ ′ 훈 ′ 7 。 정 타 화 규 용 렬 공 뜬 본 요 완 빵 l 넉 、」' 빼 요 주 시 죠 0 0 )〈 넓 용 0 1「 을 .. 문 요 〕`「'′ 빼 는 익 0 요 요 매썰뛰 뺄빼똘봅섀 0 ` `l 좁 폈 폈 、 깐 건 삘 떫 쁨 요 법 해 내 실 0 안 호 。 츠 주 불 피 피 시 0 대 0 0 래 0 0 _ 델피총 리실 힌얄수교퇴담문^1공개등대책기퇴댄 초롱 백서 :::::::::::::::::::::::::::::::::::::::::::::::::::::::::::::::: ::~::납 ~~~~~~~ 0 일본촉에 명부 둥 요구에 대한 외교부의 방안 첵 미수금 공탁명부률 요구해서 외교^}료 확보 (외교부 차관) - 개개인이 공탁금 서류 요구 시 일본에서 받을 수 있으나 공적으로 요구할 필요 있음 (이복렬 위원) 0 피해자 신청′ 명부 확보 등을 통해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경부대책 시안을 마련 할 것 0 용산기지눈 민족역사공뭔으로 만들고 효창공원욘 독럽공원으로 추진 중이묘 로 용산기자에 피해자 수도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수진위원희와 합의 필요 ~ 수도공간이 묘역이 되어서는 안되고 역사적의미룰 살릴 수 있는 공원이 되 어야 함 ~ " 0 피해자 신고 중 거짓 신고졌뻬 대한 방안 마련 필요 (보훈처 장관) ~ 같은 지역 동원자에 대한 중복여부 확인′ 허위신고 시 형사처벌둥 제도적 장치 마련 강구 (친상규명위 츠픔무국잼 - 진위롤 가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고마감 시한을 두지 할고 충분히 '조사 가 7}능하도록^ 해야 함 (대책기획단 단장) 0 지원금액 수준은 국가유공자 수춘을 고려해서 결겅되어야 할 (보훈자 장팬 - 국가 지급능력′ 신고자 수도 감안되어야 함 ~ 0 사할린 동포들의 요구내용 ~ 국내 이수자와 사할린에 남은 7}족이 이산가족 상태 해소률 위해 자유왕대 요청이 많음 (진상규멍위 갸수무국장) 0 일본에 대하여 추가협샹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 되어야 함 (유병용 위원) 2) 회의 자료 개 한일희담 문서공개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38 ~~~~~~~~~~~~~~~~~~~~~~~~~~~~~~~~~~~~~~~~~~~~~~~~~~~~~~~~~~~~~~~~~~~~~~~~~ 저 2징- 한일수교회딤} 문^1공그렉어l 또 ~른 후속 쵸{뭔["책 수립 활동 (1) 1차 한일희담 문서공개요그기 이후 추진상황 0 민 관공동위원희 3개분과위룰 중 꾸으로 민7 간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공동 으로 참여하여 미공개 외교 문 서 분석 둥울 통하여 청구권협정관련 멈 적효 력′효 국정부의 책엄햐 。 무 및 책임범위′ 국내외 보상사례와의 헝평성문제 등 ~ 혐정효력 및 개이청구권 소멸여부′ 75년 부보상의 적정성′ 피해자 대일 소 시 논리 및 패소이유 등 법적문제 - 독일의 나치 시대 장제동뭔 피 해보상 일본의 전후보。 자 등 외국사례 화 보상 둥 국내 과거사 보갸꾸갸꾸례의 시사점둥 0 일제강점 하7 。꾸제동윈 샨샹규멍위뭔훼위윈장 전기회는 진 상규명차원에시 1 차 피해신고 집수룰와 」 료(05'2~ 6)하고 현재 유형별 분석 및 사실 확인을 。 균 조사 진행 중 0 진심 규띵위에 신고한 강제동원 피해자중 1천띵을 표본추출하여 생활실태 등 에 대하여 전화설문조사 실시(5.25~6.30′ 보건사희연) ~ 생존팠꾸의 평균연령은 83세이고′ 생존긋꾸의 63%가 생계룰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건깅꾸상 환동해 지장이 있는 사람이 50%에 달함 ~ 피해자(생존자 및 유족)돌의 대부 분(75%)온 처부대책 1순위로 일시금 지급 을 희망눌꾼었고′ 20%는 생계비 또는 의료비지윤을 희망 희랍 (2) 한일청구권혐정의 법적 효력 0 7。꾸저]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율 위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범위와 정부° 책임한계롤 명확히 할 필요 - 현재 진행 중이 피해자 대일 요송에도 중대한 영힘밑 。 미침 0 ′75년 정부 보갸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간 제기되어 정부의 도덕성 문제룰 밝힐 필요 - 주요 민원 제기갸꾸항 : 피해보싫꾸조로 받은 무실 꾸원조액의 대휩믄욜 경제발전에 츠꾸용′ 보쉽꾸대쉽꾸자 누락′ 보상수준 미홉 「국[=충 리실 힌윈수교퇴띈0문^1궁개등대책기훤댑 호동 백서 ********************************************************************************* [〕 한일청구권혐정의 기본성격 0 한일청구권 현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배 배상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 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한일양국간의 해빙 바 전 재정적 ° 민사적 해 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 * 해비 전 재정적 ~ 민사적 채권채무관계 : ′45년 이전 정상적 관계예서 받 생한 국가가 개인 7꾸 채권채무로서 당시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호의었 던것을 0미 0 한국정부는 국가로서 카논 청구권(조 서 `크총독 부대일채권′ 해방 직후 일본인 예금 인출분 등)과 개이재산권(예금 국공-페′ 일본 은행권′ 미수금 둥)′ 강제 동원 피 해보상0 구 둥을 대일청구 8개 요깅꾸으로 일괄 정리하여 협 상당시 일본예 제시 뀌 요70꾸중 강제동윈 피해보샹청구쩐항- 라)는 전쟁피해 보상적 성 띠고 있어 재정적 ' 또사적 성격의 채권채무로 보기 어려움 0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에서 10년(′66~′75년)간 무상 3억 몹 유꺄꾸 2 숱′ 0 억 불 도입 ~ 일측운 8개 요강 보쉽꾸액으로 당초 7 0꾸 7천만 붙을 제시했으나′ 그 후 00꾸국간 겅치협샹에서 항목별로 금액울 산7낳눔꾸지 않고′ 총액 결정 방식에 의-뀌 무상 덤 억 불로 타결 첵 3억 붙에 상당듐꾸는 물7꾸로 10년 동아 나누어 도입되었고′ 이룰 판끄페한 대금운 매년 "청구권7꾸금관리특 별희계"에 납입됨(판괌뀌금액 누계 1′052억 웹 0′75년7 탤부의 피 해자 보상 " 대 일민간칭구권 신고법(′71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74년율 제정 ~ 무쉽꾸그꾸금(3억 불) 물긋꾸판괌페굼엑 1′052억 원 중 95억 원(9%)을 피해자에게 보상 (′75~′78넌〉 ~ * 70꾸저1동 원피 해- ~ 사괌꾸폈꾸에게만 1인당 30괌꾸뭔 지 (8′552명′ 27억원) 7 재소꾸권 피해= 미수금′ 은굽′ 금융기관 소유분 0 을 제의눔꾸고 ′45년 당시 고엔 윈의 비율로 보샹(68억묻") - × ×경제개받 분야에 대한 무쉽꾸긋꾸금 갸꾸용 : 농업종산 337억(32%)′ 포철지원 174 억빼 산7뀌발 65억(6%)둥 종786억원(73%) 판매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 곳퀘 2징- 한일수교호 담 문 서공7"어 [[ '른 _후속 × 원["책 수 더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 0범적효력 호꾸국정부는 느 〃해방 전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한국적부와 국민의 민사적 재산권"을 일본어 자국내 조치룰 통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이외르 제기하지 않기로 청구권협정에서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협정체결 직후 제정된 일본 범룰에서 소멸시킨 개인재산권에 대 해서는 한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권리롤수 수장할 할수 어렵게 되었음 그러나 무체재산권 ' 후생연금 탈퇴수당 등 일부 개인재사권은 일본법예 서 소떨시키지 않았으므로 개인재 산권 소멸여부 -「~는 꾸별적으로 살펴보아 야함 최근 일부학계 에서는 국7꾸7꾸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권리를 소멸시킬 수 주장울 제기하고 있으나 당시 우리정부의 협상의도 및 내용′ 국 제법 0꾸 관행 외교 조약의 대외적 시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이러 띠 일본 국내법으로 소멸시킨 잔국또외 재 산권에 대해서는 한꾸국정부가 일본 이 소멸시키는 것에 동의해 주었으므로′ 우리 정부7 꾸 보상하는 거이 타당 률율 제정하여 대부분의 재산권예 대하여 보 상한 바 있음 ′75년 당시 보상한 개인 재산권예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신고누락′ 보상비 율 미흠 등 을 이유로 현재 단체결성′ 정부상대 소송제기 둥 민뭔율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추7꾸로 보상할 법적 책임은 없음 당시 보상대샹에서 제외한 재산권(강체동 원자의 수미 금′ 은굽 둥)에 대 서는 현재 시효 만료도 을 이유로 개인이7 낳부에 보상울 청구할 수 없다 는 해석도 7꾸능하지마 정부의 도덕적 책핸 문제가 남아 있음 특히′ 강제동원자 미수금 (1그 꾸불임금 둥)욘 현재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정 부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 하고있 나오며 당시7 탤부가 확0 꾸노력도 하지 않고 "렘 꾸자로 미비"를 이유로 보0 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도의적 적0 차원에서 구제방아 검토 필요 립활동 「국피롬 리실 힌얕수교회롬*문^1공개등대책기퇴담」 활동 백서 :":::`::::::::::::':::::"::::::::: ~~~~~~~~~~~ * 욘떫공무뭔 ~ 직업꾼인의 연금)은 ′75년 당시 친일파 재산 상격이라논 이 유로 보상에서 제외했는대′ 현재 별다른 민원제기는 없는 상태임 [] 국7}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칭구권 0법적 효력 ~ 국가권력이 개압한 반인도적 불범행웨군위안부′ 생체실혐′ 강제동원 중 범죄행위 둥)는 일본겅부가 일제하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실 자체룰 부안 하몄고′ 해방 전 일본 헌법상 개인은 국가룰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예′ 청구권협정 대상예 포함되지 않았을 첵 따라갸케′ 한국민이 일본정부룰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예 대해 손해 배상을 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진상이 규멍되는 경우 한국상부도 일븐정 부에 책임추궁 7꽁능 * 다만′ 현재 일본 멈원온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군위안부 피해자돌의 대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구제가 어려움 0 한국정부의 책임 ~ 우리 국민의 일본정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상 대 상이 아니므로′ 한국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음 [] 강제동원 피해보상 0 법적 효력 ~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이 해방 전 일본법이 의한 합법행위몄으므로 한국민은 보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 반면 한국정부는 강체동원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논 대신 강제틈원피 혜폈}들이 고퉁받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적 차원이서의 피해보상 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무상꾸팠흙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이 반영된 것이 정치적 요구예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 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 42 그-그묵밴 ~~~~~~~~~~~~~~~~~~~~~~~~~~~~~~~~~~~~~~~~~~~~~~~~~~~~~~~~~~~~~~~~~~~~~~~~~ 제 2점 힌뭡 l 교오 퇴문 + 문서공개메 벤톤 후넉엌 자뭔대채 수랍 철통 * 그러나 피해자 개인몰이 "카제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지배 과정 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법적 논거로 일본에 배상 당구하는 것은 가능 다만 일본 법원은 "식민자배가 불법빼라논 점을 인정 하지 않고 있어 현 실적으로 피해자 구제에는 어려움이 있음 틈 0 한국정부의 책01 ~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사자금에 카제동 원 피해보상금 성격이 포함되어 원 꿇 숑 _l 자만 피해자들의 권리룰 소멸시키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 튤부가 피 해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상할 책01 없으나 령한괌 첵「 굶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 원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시 이음 한 국겅부가 60넌 5차희담시 8개 요가 보사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2억 불량 0 혔제 도원 보사에 대해서 3~6억 불(30%)을 산정한 바 있음 다0 그런데 75넌 당시 정휩 -「보사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음 첵밖자동원기간중부상자 갸 는 보사 대사에서 제의 사망 자어뻬 욜1인당30만 원으로 낮게 책정 뻑촛0 협상당시 일본에 ^}밈꾸자 1′650불(′75년 기준 약 106만 원)′ 부캐꾸자 2처 요구했으나′ ′75년 국내보상 시 사망폈꽁에 대해서만 30만 원원- 보상 1-- 그 틈댄 〔〔1{]:궤 딘 기타 사안 0 사할린 동포 츠꽁할린 동포의 경우 ′65년 당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아 한국정부가 이뮬 의 문제를 청구권협정에서 다룰 수 없었으므로 협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 며′ 일본도 이룰 인정하여 ′90년대 이후 지 원조지를 취눔}고 있음 원폭피해자 ~ 원폭피해 문제는 청구권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전` 일본어 1 l 정하 원폭 피해자묻~ 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0 으며′ 한국원 도 ′80년대 이후 의료지0 둥 일부 혜택율 받고 있음 43 【【【【【【【【【【【【【【【【【【【【【【【【【【【【【【【【【【【【【【【【【【【【【【【【【【【【【【【【 정부차 통해서도 수꼼리실 국제기구 (3) 대외적 」 딘 군위안 제 둥 반인도적 불법행위 문제 0 반인도적 쟁범죄행위인 ′일본군위오부′ 문제는 쳤오로 민가 적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고 쩨 등 롤 계속 문제 제기 - 피해자믈이 일본 및 미국에서 명 학적 샴 에 한국정부의 법적 견해롤 소송을 간접 지원하는 망또 검토 원폭「 해자 문제 피해실태조^꿰056햇8뭘>룰 토대로 일문겅 가적인 지린사 햅 0 수문 꾸 지속 진행 줌 0 우와 。 대 호 -「° 다1 7뚝 곳훅 [그 사할린 동포 0 사할린 동포 ~ 우리정부셈 사할린 동포 기존의 사할린 동포 영주 업 등에 대해 할의 핸 등 기조 원폭피해자 지 그사엄 확대 및 에 요구 0 원폭피해자 - 피폭자에 대한 진료 ' 생할보쯔그 원폭* 해자 2~3세대에 대한 인도적 차 그의 생할지꼬으 일 귀국 생활 지원 사업 확대 _므~ 근 [그 일본촉예 강제동원 관린자료 제공 요구 피해자 지윈대책 추진 고- 상병기록 등 우일 다1 '부상자에 대 0 틈 탁금 띵부′ 사 부가 공개되어 강제동원 피해규모와 내용이 밝혀질 경 }여 국제사희의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도 예사 과관련 미수금 쎄 그 ~=:등~-폴;;::、:듐:: 701- ~~~~~~~~~~~~~~~~~~~~~~~~~~~~~~~~~~~~~~~~~~~~~~~~~~~~~~~~~~~~~~~~~~~~~~~~~ 제 2장 힌얕수교- 문 관 문서공개메 따톤 후속 지원 대쫙 수랍 ~ 등 만 강제동원 인적 피해 문제 0 강제동원에 른 이적 피해에 대해서는 ′75년 정부 보상이 불충분개였다 는 도의적 책01 및 피해자둘의 고통이 아직도 치유되지못 하고 있는 점 둥을7 안하여 장부가 추가적 지원대책을 장구 0 이러할 하 인도 도적 지원 0 권칙하에 0〓곧으로 강제동원 인적피해에 대한 개별적 금전지원 여부 및 인적 피해정도에 따른 차둥지원 여부 등 구체적 지윈방 안올 결정 - 「해 자들 에게 개볕적으로 금저 지 원을 할것 커0 나쟈 여타 과거사 피해자듈 과의 형평성 문제룰 카안하여 의료등 간접 지고 이솝 방 「으로 할 것인지 ~ 강제동원 피내유 햐사망자 부자재 미부 상생환재 및 피해정도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7원할 것인지 ~ ′75년 당시 기보샹 받은 사밈꾸자 유족에 대한 추7}7〕원 여부′ 보샹신청어 누락된 사망자 유족에 대한 구제 여부 등 결정 필요 [] 희생자에 한 위로 미 여사교육 대 떴 0 역사교육관 건립 또는 희생자 추도공간 조성 둥을 검토 딘대책추진7 〕구 0 정부 기관 중심으 로할 것인7 지 재단 둥 민간기구롤 7 우리정부는 75년도에 재무부 7 피하자 보상업무르 담당 했고′ 일본(적십 7}7}〉과 독0 틈 1억미래재단)은 민간재단을 통 보 펠 0 현재 지상규 멍위원- 는 진싫꾸조사 차원예서 피해신고룰 받아 피해자 판정 늙국줌충 근l실 한알수교회딜꾼문츠1공7"등["책7 획단」 활동 백서 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 작업을 총}고 있으므로′ 향후 설립될 대책 담당기구와 업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5) 향후 추진계획 0 민-핀공둥위원희가 중심이 되어 피해×}단체 및 갸꾸희각계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 여 ^}희적 합의예 기초한 대책펩앓갭 마련 - 대책기획단 및 관겨깡부코규′ 민간전문가 둥이 실무적으로 지원 0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시안 마련(10윌 중) - 구체적인 지원대쉽꾸자 범위′ 피해유형별 지원방안′ 재원마련방안 및 대책 추진기구 등 구체적 방안 제시 0 대책시안에 대하여 피해자단체-설띵′ 당정간 혐의′ 공청회 개최 뭉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띠윌 중) * "바른 역사 ~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민자문위원희"예서도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분제 둥을 논의 0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안(주관부처 결정)을 마련(12윌 중) 마。 제 4차 띤°관공동위원희 1) 회의 개요 개 일시 및 장소 : ′06~3~8′ 정부중앙청사 회의실 (916호) 내 참석 자 0 공동위윈장 ː 국무총리(희의주재)′ 。。괌삽승(민간위원장) 0 청부위원 ː 보건복지부장관′ 국7}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재경부으홋}관′ 외교 통상부-1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으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청 와대민정수석 등 9띵 46 ~ 그 론그튼::그=′~-~:-〓'~`:=첵、±〓、:、〓 ~~~~~~~~~~~~~~~~~~~~~~~~~~~~~~~~~~~~~~~~~~~~~~~~~~~~~~~~~~~~~~~~~~~~~~~~~~ 저 2죠)흉 한일수교회든샨 문^1공7터이 따른 후속 곳 원["긔 립활동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간^})′ 청괌 ~「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사회조정1비서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얻해진상규명위원희위원 장 . 츠쁨국겹푸 용′ 백충현′ 이보렬′ 손혁재 둥 5명 리 넉1 0 또간위원 : 한정숙′ 유병 다) 안건 0일제강점하 카제동 원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윈대책방안 (대책기획다 유종상 단겜 0 거제동 해 뺀상규띵 추진상황 (진싫꾸규띵위뭔희 박성규 7뉴무국장) 라) 주요 논의내용 0 한국정부의 대책마련 로 해결된 것이 아님율 명백히 으로 이 문제가 볍7으 할 필요 0 일바 국민들 이나 일본측 에 서 오해쟤지 않도록 이번 대책은 한일협정에서 디~「어진 사항예호 정된다는 것을 명시 〓> 법률 서문 또는 법안 제안 이유서에 범적문제에 대한 정부입창울 멍기하 기로 함 0 일본욜 샤대로 카세통 며정휩 -「가직점피해소 。밑 피해7}룰 가점 지뭔하느 방오을 커토할 필요 0 피해 입증 자료롤 일본정부로부터 록 하겠음 의 범위롤 피해자의 조카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타 보흔대상자와 형평성문 }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니견 「 ~ 6-25참전용사 등 이 있음 => 여타 보흔체계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태룰 파악한 뒤′ 추후 논의 ) 0 위로금 지굽수춘이 적다는 의견 〓좆 국민의 세금을 통하여 재원슐 헝 0 마련해야 하므로 국민의 동의와 공7 꾸대 룩핸롱 리실 힌얄수교회띈+문^1공개등대책기훤댄 활동 백서 ::::::::::::::::::“::: ::::::::::::::::::::::::::::::: ":: 성어 중요눔봅고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희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 어야 할 사항임 * 지윈수준을 2천만 원오로 검토한 배경은 @ 청구권협겅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수준과 (2) ′65년 당시 정부가 받은 금액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배분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준 등을 고려 0 앞으로 피해자지원업무룰 추진할 행정자치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 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2) 회의 거꾼료 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청부지윈대책 방안 (1) 추천 경위 [] ′05~8'26일 한일희담 외교문서 전면공개룰 계기로 국무총리 주재 만관공등 위원희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 0 한일청구권자금에 의한 ′75년 정부 보상이 불충분하었다는 도의적 적임 및 국민통합 차원예서 강제동뭔으로 인한 인적피해 및 미붙임끔 피해 둥 에 대해서 추가적 구제조치 강구 만 ′05~ 9뭘부터 민'관공동위원희 주관으로 토론희′ 전문가간담회′ 국민 여른조 사 등을 통해 정부대책 방향에 대하여 사희각계의 여론을 수 0 장부가 도의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 해서 국민 대디수(90%)가 찬성하었고′ 지원방법으로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자는 의견(58%)이 많음 0 지원대상범위에 대해서 일반국민돌욘 미부상 생환자까지 모두 금전 지원 눔}2}는 의견(55%)이 많았으나′ 지원의 우선순위는 부상생존재해빼~ 사망 폈꾼유족(27%)′ 미부상 생환자(2~7%) 순으로 제시 0 사회각계 전문가돌도 지윈대상-방법 등에 대해 일반국민돌과 비슷한 견해 를 보었으며′ 역사적 의미룰 살리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48 그-그쩔、-:′튤곧-、출믈 ~~~~~~~~~~~~~~~~~~~~~~~~~~~~~~~~~~~~~~~~~~~~~~~~~~~~~~~~~~~~~~~~~~~~~~~~~ 제 힌장 힌얕수교퇴담 문서궁개에 따톤 후속 지원대책 수뭡 동위원희 주관 피해자 생활 실태 조새 공청희′ 피해자단체 회장단 간담회 둥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 국 희) 및 관계부해협의롤 거쳐 정부 지원 대책 방안 및 범률(?-) 0 민-관공동위 민간위원 대부론은 한국정부의 피해자 자원대책으 강제동원 책임이 면책되지 않옴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 (2) 일제 강제둥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취지 및 기본방향 만 지원대책 추진취지 0 정부의 도의적 책임 이행 ~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욘 법적 책임에 따 부의 강제동윈 피해보싫꾸이 불충분하였다는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임 0 인도주의적 원칙 및 국민퉁합 도모 - 일제식민제하에서 일반인이 감내해야 할 수준을 넘는 특별한 고퉁을 겪 은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성의껏 위로쟤고 의료 등 복지직 차원의 지원율 실시하여 국민퉁합 도모 0 역사적 교훈의 계기 륜 것은 아니고′ ′75년 당시 정 판단에 따라 도의적 차원에서 만 지원대책 추진의 기본방향 0 강제둥원피해 지뭔범위 확대 ~ ′75년 정부보상에서 제의되었던 부상자 행방불명자 귀국과정에서의 사망 자(귀국선 침몰 동)′ 강제동원기간 중 미수금 「해 둥을 추7공로 구제 * ~75년 정부보상 시 강저 동원^빰재8,552명)에게만 1인당 30만 원 지급 0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강제동원기간 중 사해 행핍걍불 담묘 틈 샨 m 꾀 썰 보 m 부 틈 뻬 케0 욜 디「 뽀 밝 활동 「 랍롱 리실 힌얄수교호l담문^1공개등대책기훤델 활동 백서 ::::::::**:::::::::::~::::~:::롱 ~~~~~~~~~~~~~~~~~~~ ~ ~~~~~ ~ 정부차원에서 한-련쳤꽁료 확보′ 종언 강취 등율 적극 추진하여 피혜자의 피 ~ 강제동원 진상규멍위의 피해판정결과룰 지뭔대책 추진에 있어서도 활용 - 함으로써 행정절차 중복을 최소화 0 한일청구권혐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 외교노력 - ~ 군위안부 둥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얕율 추궁하고′ 강제몽원 진샹규멍위원희룰 통한 진싫꾸조갸꽁활동도 활발히 전개 ~ 츠꽁할린 한인′ 뭔폭「 해자 문제는 일본과의 외교혐의룰 통해 지원조치 확대 (3)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민 국외 깅꾸2광1둥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 0 위로금 지금대상 - 국외 강제틈악으로 인하여 가장 심잔 「 ~ 룰 입은 사방폈픔 0보 샘 * 국내 걍제몽춘띠해자는 이번 지뭔대책의 대설뻬 포합시키지 않음 한일청구권협청 대상예 포함되지 않은 군위안부 피해자 ° 윈폭「 해자 ~ 사 할린 한인 및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위로금 지금대상에서 제외 끄 쁜 궤팬 후 부 이생 「 50 쉴 ~ 튤"그그〓~、'、 ~~~~~~~~~~~~~~~~~~~~~~~~~~~~~~~~~~~~~~~~~~~~~~~~~~~~~~~~~~~~~~~~~~~~~~~ 제 문장 힌얄수교칵담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 지윈대책 수립 철통 * ~88~'95년 일본은 「대만주민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등에 관한 법룰」 에 의거, 대만인 군인사망자 ~ 중증 장해자 1안담 2백만 엔(약 2천만 원) 지급 * ~89너93년 미국은 「시민자유범」 에 의거, 2차대전 중 억류된 일본계 미국 인 1인당 2만 불(약 2천만 원) 지급 0 위로금 지급 유족범위 - 위로금을 받을 유족은 위로금 성 「율 감오′ 국외 강제동뭔피해자의 직계 및 헝제자매로 한정하되′ ′75년 당시보다는 현실예 맞게 확대 - (′75년) 처′ 자녀′ 부모′ 조부모 --> (′06년)~ 처 ' 직계후손′ 부모′ 헝제자매 딘 틈 꼬 쉴 촉 틈 썰 제 쩔 에 므 틈 끄으 메 이다 므 틈 폐 윙 쁘 - 강제동원된 피내자의 미수금예 대해서는 일본과 ′65년 청구권협정이 없었 더라면 강제동원 피해폈꾸돌이 일본정부로부터 직접 받오맛을 것으로 추겅되 는 수준(′95^~′99넌 일본어 대만 장용자에게 보상한 1옌당 120엔)을 지급 ~ 일본화폐 1엔당 1200윈으로 환산 ' 지굽하되′ 100엔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 * 75년 일재산권 보상기준여엔 : 30원)어 현재까지의 믈가상승률믈 반영한 기준욜 사용하는 경우, 너무 낮은 금액이 되어 지원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 이번 미수금 구제조체는 재산귄에 대간 법적 보쉰갛이 아니고′ 인도적 고려 에 의한 것이므로 치원대상 유족범위룰 위로금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훤총근 실 한잃수교〓 담문^1공7 "둥_["궂"7 획묘: 활동 =나1 ************************************************************** 만 미부상 생환7}에 대한 사회복지 성격의 지원 0 미부성 생환자 지원의 성격 ~ 한일희담 협상과성과 국내카제도 0원 등 일제하 타 피해와의혀 「0 성 둥울 감안놓훈면′ 국외 강제 동원 미부상 생환7우에게 개별적 위로금을 지곱하기는 어려우나′ 국민통합 및 인도주의 차뭔에서 특별지원을 카 0 지원 방법 - 생존자는 강제동 원 피해당츠우자이고 고령 임을 감안′ 사망시까지 본오이 지 출하는 의료비중 일뷔연간 50만 원 이내 를 지원 첵 성환 후 사망 꾸 냐제 원피해자의 성우′ 차상위계즈 이하 저소득층 손자 0 녀 1멍 에게 학 자금(중 고생에게 연 14만 원씩 3년간)을 지는 * 독립유공자의 손자네중 고생뻬게부 교재비 며 랍목으로 묘 14만원 지급 사례 딘정사적 위로룰 위한 조7 병행 0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시 대통령 명의의 위로서한을 동봉 어 콜 * ~93년 미국은 전시 중 류한 일본 인에게 위로금 지 폐 호 (4》 져뭔 추견채계 [] 『국의강제동 원희생자지원 심의위우 희꽈설치'운영 0 총리소 속으로 지원 1의위우~ 희(9이)룰 두고′ 장애퉁굽 판정울 위해서 의사 둥 전문7꿍로 구성된 장해둥급판정분과위룰 소꾸하 에 설치 0 피해자는 진성꾸규멍위 피해판정결과0 드 입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롤 경유하여 위우 희에 지청′ 지윈심의위우 희는 심사 후 지급 첵 지원신0 기간욘 일본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료임수에 소요되는 시간 등 - 을 감안 하여 오년 으로 하되′ 1차이 한하여 2년 연장 7}능 0 지원 1의위우 희는 피해임중을 위 조갸우논 별도로 하지 않고′ 강제동원피 궤 -l 샨 내 진 상규 명위우희 판성결과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룰 근 로 결70 【【【【【【【【【【【【【【【【【【【【【【【【【【【【【【【【【【【【【【【【【【【【【【【【【【【【【【【【【【【【【【【【【【【【【【【【 저' 2징! 일수교회딜짭 문서공개에 또높른 후속 죠 원대책 수립 활동 딘 지원대책 주관기관 0 행정자치부에서 지뭔법롤안의 입법패입법예고′ 당정협의 등)룰 추진하고′ 지원심의위원희 및 갸뉴무국 구성 등 대책시행을 실무적으로 지원 (5) 향후 추진일정 0 법률안 입법예고 및 당정협의 : 3윌 중순 0 정부입법안 국희 제출 : 4윌 말첵5뭘 초 0 하위범령제겅′ 소요예산확보′ 지원심의위원희 및 갸픔무국 설치준비 ː ′06년 하반기 0 지원대책 시행 ː ′07년 상반기 ※ 외교부눈 가급적 공탁금 명부' 삼병기록 등 강제동원 관련기록이 입수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외교적 혐의룰 가속화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에 지속적으로 책임추궁 3. 민조위원회 및 분고꾼우1윈회의 논의 내용 가. 민간위원희 1) 개요 민간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희에 참여놓꽁고 있는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청구권협정에서 미해결된 사항 및 지원형태 둥 국내외적 대책방안 논의와 지윈수준′ 지뭔방식′ 지원율 위한 추진기구 설치 동의 정부지원대책 수림에 대한 예싫꾸튼꿍점 협 의롤 위해 오희예 걸쳐 희의률 개최하였다~ 각 제 1차 민간위뭔희 (′05,6.24) 딘 주체 : 한일협정관련 국내외적 대책방안 만 주요내용 《 한일청구권협정의 법리해석 》 0 청구권협정대상에 일본의 불멈행위는 포함되지 않았고′ 개인재산권도 일 괄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 「국디층리싫 한일수교회돔꾼분^1공개둥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떴::::_::::::】: ************* 햇 ))))) 《 대외적 대응방안 》 0 한일협정에서 미해결된 사항(군뮈인부 문제′ 사할린 한인퐁포 문제′ 원폭 피해자 및 재일한국인차멤은 일본정부의 자발적인 사죄와 배상′ 차별 철 폐 둥을 촉구 《국내대책 문제 》 0 개인재산귄중 ′75년 당시 보상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에 법적 책인이 있으며′ 징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도의적 적임에 따른 것 0 정부 지원형태예 대한 세 가지 의견율 제시 ~ 법적 책임이 있는 것만 개별 보상하고′ 나머지는 기넘사업으로 추진 ~ 법적 적임읊 따지지 않고 도의적 차윈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지원 ~ 법적 책임을 따지자 않고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자원하되′ 의 수금에 대해서는 입종이 는 경우에 한하여 추7}보상 실시 0 도의적 책암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방법 제시 첵 징용으로 인한 고퉁예 일시금으로 위로금을 지원 ~ 위로금에 생계자원금(연금형태)까지 추7꽁로 지급 - 의료지원은 징용과정에서 장애부싫꾸울 업은 생존피해자에 한하여 검토 필요 3》 제 오차 민간위뭔희 (′05'11,7) 핀 주제 : 한일협정 관련 대적의 예상쟁점 딘 주요내용 0 피해자 지원대적 수립 추진시기 논의 ~ 고려인 피해자와 오래된 사안임을 고려 최대한 빨리 보상과 지원 필요 ~ 충 한 진상규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0 자원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쯔꽁금 수령 후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으므로 개 0 뮈팬 별보상을 대야 함 전보상보다 간접적 단체보상이 바람직 :그~ ~ 개인별 금전지원욜 일정부분 실시하고′ 단체보상도 병헹해야 함 ~~~~~~~~~~~~~~~~~~~~~~~~~~~~~~~~~~~~~~~~~~~~~~~~~~~~~~~~~~~~~~~~~~~~~~~ 제 2장 힌얄수교퇴담 문서공개에 따릉 후속 쳐윈대책 수뭡 철통 -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쉽꾸2}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국제관례 등을 참고해 적절한 수준에 맞추어 지급 0 지원 대책 재원의 부담분제에 관한 논의 ~ 청구권그봅금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 경제발전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입었으므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 0 지원 추진기구 선정 문제 ~ 정부가 담당눔봉는 것이 효율적 이며 공정한 ~ 정부의 계속적 관여가 추가 보상요구를 부를 수 있으므로 별도 민간기구 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별 보상업무는 정부가 담당굶꽁되′ 기타 사업욘 재단 등욜 설림해 추천 나' 분과위뭔회 1) 개요 분과위원희논 민-관공동위원희 민간위원 10명이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대내분과위 원희(5명)′ 대외분과위원회(5멍)′ 법리분과위원희(3명) 등 3개 분과위원희로 나뉘어 이 루어졌나 대내분과위뭔희에서는 주로 지난 75년 정부보상내용과 민주화관련 국내보 싫꾸갸꾸례 등에 대해′ 대외분과위원희는 독일의 전쟁피해 보상사례 및 일본의 과거청산 및 땠꾸국내 보상 등에 대해서 그리고 멈리분과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의 법리적 쟁점예 대해서 논의하였다 2) 대내분과위원희 개 제 1차 대내분과위원희 (′05`4~19) [] 주제 : ′75년도 피해보샹내용 분석 및 시사점 만 발표자 ; 영산대 최영호 교수 딘 주요내용 0 ′75년 보상내용 ~ 인적피해 보상 : 일제 강제장옹 ° 징병피해자 중 ′45.8~15 이전 전투나 노 넉다궂라시 히바^쳐회드문문서공개등대책기획댄 활동 백서 ******************************************************* 역 중 사망하거나 이로 인한 부상으로 사땅한 경우에 호개여 1인당 30또 뭔울 보상금으로 유족에게 자급 틈 교 압 틈 쁘 묘 - 청구권보상 대상에서 갸꾸밈꾸땠꽁보다 피해자 당^}×}의 고통이 ~ 인적 피해폈꽁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멈을 강구하지 않음 ~ 호적상 사방처리 되자 않은 자에 대한 보상 방법을 강구하지 않음 ~ 홍보 부족′ 신고기간 한정′ 절차상의 미홉호 점 등밴로 시고개자 못한 피 해자가 남아있옴 나) 제 2자 대내분과위원희 (′05'5~13 띤 주제 ː 일제 강제동원의 유형 및 범위 만 발표자 : 강제동뭔진상규멍위원희 정혜경 만 주요내용 0 노무동원 (모집′ 쵸알선′ 국또장용′ 여자끈로정신대 둥) ~ 국외동원 정의 : 국7픔총동뭔범쟝385뭘 공포)에 의거해 한반도 외로 정책적 ~조직적 。 집단적 '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 ~ 국내동원 정의 : 광의 -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내 편성된 사회적 조」에 의해 노동에 상당촘픔는 대7틈 받자 못눔꽁고 노동에 종^}한 노동굿묘′31년 ~ ′45년) 협의 ~ ′38년 국7꿍총동원령어 ~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 동 노 각종 보국대′ 각종 봉갸꾸대′ 각종 근로단′ 각종 장년너 각종 작업 반′ 각종 정신대로 동원 밖 정의 : 일본어 침략전쟁의 수행을 목적으로 ′38년 육군특볕지뭔병령 공 56 、、 ~:-_~、-′:-′~:롱、 그겔 기생 †립 틈 ~~~~~~~~~~~~~~~~~~~~~~~~~~~~~~~~~~~~~~~~~~~~~~~~~~~~~~~~~~~~~~~~~~~~~~~ 제 2쟝 힌얕수교회담 문 서궁개에 따릉 후속 쟈윈대 등 포 이래 각종 법률예 근거하여 조선인을 대상으로 일본 육 ' 해 군의 현역 또는 제1보충역 통으로 동원한 일체를 총칭 ~ 군속동원 정의 ː 일반적으로 군속 ′군무원(한원옻)′의 구 용어로서 육 ~ 해군예 종 속하는 문관′ 문관대우쟈 고원 ~ 용인 등 「군속선서」 또는 「군 속독법」 에 의해 복무하는 일체를 총칭 0 군위안부 정의 : 일본제국이 만주갸꽁변을 도발한 ′31년부터 패전한 ′45년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군의 성병 예방 군기 누섣방지′ 현 지여성 카간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안부제도를 만들고 이룰 위해 동원한 여상둘을 지칭 0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 다) 제 3차 대내분과위원희 (′05'5'20) 딘 주제 : 민주화 관련 국내보상° 지원사례 분석 만 발표자 ː 전남대 정호기 교수 딘 주요내용 0 국내보상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사 ' 보^상금′ 생활지원금′ 위로금′ 의료지원곰′ 일수보상금 ~ 민주화운둥 관련 보상 보상끔′ 생활지원금′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0 국내지원사례 분석 ~ 독럽유공자 지원 연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믹′ 의료지원 ~ 국7꾼유공자 지원 연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국:】중근 실 한일수교회담문^1공7"등["책7 획단」 활동 백서 송-l“【*ll、l'l다~~융쩨~씨~【【씨씨【~~핸【~【빡~꽤)~*【)】×【【***““꽤빡【【꽤씨llll×【*×l)*『"*【첵꽤“햇【*"“ ~ 제대군인 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교육지원′ 의료자원′ 호국용사묘자 안장자원′ 채용 시 우대 ~ 참전유공자 지원 ~ 중서 수여′ 참전명 예수당′ 의료자원′ 창제 보조′ 호국용갸꽁묘자 안상자윈 ~ 일본군 위안부 자원 ~ 그희상 특별지원금′ 생활안폈뮬지원금′ 피해자 치료 및 영구임대주택 지원 등 0 과거 보상 및 지원해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불만 및 문제에 대하여 논의 0 과거 보상 및 지원 수준과 강제동원 보상 또는 자원 예정 수준의 비교′ 대조 3) 대외분과위원희 개 제 1차 대외분과위원희 (′05-4~18) [그 주제 :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적효력 해석에 따른 국내외적 대응방향 [] 발표자 ː 건국대 법대 김칠꾸록 교수 [] 주요내용 0 「한일청구권협정」 의 법적 해석 문제 ~ 기본 해석 문제 협정이 영토의 분리에 따를 갸꽁후처리로 볼 것인자′ 식민지 배상꾸으로 볼 것인지 논의 「한일기본조약」 제으조의 ′이미 무효′라는 부분에 대한 한국과 일븐의 해석 차이 점검 * 「한일기본조약」 제2_」 - 줌10년 8윌 22일 및 그 이젼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혐정이 이미 무효임믈 확인한다- ~ 한국인 개인의 권리 문제 일본정부는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의 존재롤 인정했다가 ′00년대에 들어 와 한국안욘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입상 변경 한국 겅부는 "′90대 이후 「칭구권협정」 자체는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정부룰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58냉병 ~~~~~~~~~~~~~~~~~~~~~~~~~~~~~~~~~~~~~~~~~~~~~~~~~~~~~~~~~~~~~~~~~~~~~~~~~~ 제 2장 힌얄수교퇴담 문서공개에 벤톤 후속 지윈대책 수뭡 철통 따라서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해 한국인 개인의 권리가 직접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0 한국겅부의 향후 대웅 방향 ~ 일본겅부에 대한 대웅 방향 직접 대응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국가적 또는 개인적 차원의 배상 요구 7}능 ~ 시민단체의 국제적 ~ 국내적 활동욜 지원하거나 피해자둘의 소송을 지원 ~국내 대웅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한국인 개인의 권리에 관해′ 한국 정부의 책임 범위에 따른 조치에 대해 논의 [] 주제 : 독일의 전쟁피해 보실꾸갸꽁례뛴차대전 이휘 [] 주요내용 0 독일 통일 이전 - 서독 ~ 나치 피해보상에 주력 ~ ′52년부터 배상율 시작하였으며 통일 전까지 약 500억 유로에 해당총}는 비용을 보상 ~ 동독 ° 크고 작은 전쟁배상금을 부담 ' ′54년 소련이 배싫꾸요구를 중단할 때까지 650억~1전억 마르크(미화 3백90 억~ 6백억 달러)룰 배상한 것으로 추정 0 독일 통일 이후 ~ 과거 배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폈꽁돌예 대하여 보상 실시 ~ ′00년 독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모아 꺼억'책임 ~미래 재한』 설립하 여 ′01.5윌"′05.1뭘까지 연 161만 4′000멍에게 38억 4′830만 유로를 지불 0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보상 정책 ~ ′03년까지 2차대전 전쟁 책임과 관련 총 514억 600만 유로롤 보상 ~ 나치 훌로코스트 희생자 및 전쟁 피해국에 대하여 총리 및 대통령 이 수 「국 :】총 근 실 한일수교회담문^1공7"듬["책7[획단」 활동 백서 빡쩨펙첵샘릇첵놓1~빼햇*햇*탁빼빡째빡빼째햇빼꽤빼촉탁꽤쫓빡빼섬닭꽤꽤빼쳐냐냐빼 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햇 차례예 걸쳐 사죄 - 개인 피해보상예 관한대부분의 개별소송은 기각 - 독일 기업듈운 유대인예 한하여 보상 및 지원 나) 제 오차 대외분과위원희 (′05'6'14) [] 수제 : 일본의 과거사청산 문제에 관한 외교적 대응 전략 (영산대 최영호 교수) ' [] 주요내용 0 외교 과제 및 전략 - 한일기븐조약 및 청구권협청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현시점에서 조약과 협정의 파기롤 수장할 수 없음~ 이는 40년간 지속된 한일관계의 기본 톨 이기 때문이며′ 장부가 바뀐다 해도 국가간의 조약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 속되어야 함 ~ 일본첵북한의 청구권 협쉽꾸은 7꽁캄꾼운 장래에 재개될 가능성은 적으나 재개 되더라도 일본축은 한일수교의 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일협정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개언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국어 자체해 결 노력울 보일 때 일본에 대해 도의적 우위룰 확보할 수 았으며′ 피해자 ' 개인의 청구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법적 분쟁울 하게 되면′ 우리예게 수서 할 가능성도 희박눔대며 외교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 손실이 쿨 것임 0 줌춘후 중심적인 외교적 추진 방안 - 일본과의 0춘폈꾸간 협의예 대한 대응 원칙 논의 ~ 중장기적으로 대일외교에 영향울 끼칠 주요 변수 검토 ~ 일본 국민에 호소하는 방안 모색 ~ 다른 아시아 피해국과의 공조 및 국제사희에 대한 호소 방안 논의 ~ 대국민 외교현실 교육 방안 논의 [〕 수제 : 일본의 과거청산 및 자국내 보상 [] 발표자 : 한신대 눔대종문 교수 딘 주요내용 0 일본의 전쟁배상 60 ~ ~므"놀~~ ~〓′~~::、、~ 이딴 ~~~~~~~~~~~~~~~~~~~~~~~~~~~~~~~~~~~~~~~~~~~~~~~~~~~~~~~~~~~~~~~~~~~~~~~~~ 제 2장 송얕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톤 후속 지윈대책 수랗 철통 흠- ~ 배상금액은 피혜국외 요구를 휠씬 밑도는 액수로 결정 - 대부분 배상(혹욘 무상경제협훼과 차관으로 지불 ~ 일본의 배쉽꾸총액욘 21년간 10'12억 달러′ 무상경제협력은 4.96억 달러로서 합계 15'08억 달러 ~ 매우 관대한 배쉽꾸으로 인해 과거사 청산에의 함의는 미약 0 일본 국내의 전쟁희생자 원호정책 - 전쟁 후 ′일본국민′에게민" 한정하여 각종 전쟁희생자 원호정책을 펼쳐 후 한보상율 함 ~ 보상 대상에 전범도 포함 ~ 일본 보수 정치권의 정치적 어해관계가 개입-되어 유족 관련단체논 대표 적 우악단체화 4) 법리분과위뭔희 개 제 1차 법리분과위원희 (′05'5'17) [그 주제 : 대일 과거청산 소송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 만 발표자 : 보상추진협의희 김은식 갸픔무국장 [] 주요내용 0 일본에서의 대일 과거청산 소송 ~ ′05.3'1일까지 79건(대만′ 중국포함)의 대일과거청산소송 중 한국인 소송은 40건 0 대일 과거청산 소송 중합 평가 ~ 일본욘 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는 입장 유지 ~ 그 외에 국제법상 개인의 멈주체성′ 국제법 위반의 반사적 책임추급 유무 등 쟁점이 있음 ~ 향후 피해자 문제 해결욜 위해 그동안 해결을 모색해 왔던 국제사희의 모델둘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넉펩롱 리실 좁_}(얕~폐'느쫙'~쟈]_회담문서~。놓룡^["퇴좁【릉대책갔퇴댄 활동 백서 ~~~~~~~~~~~~~~~~~~~~~~~~~~~~~~~~~~~~~~~~~~~~~~~~~~~~~~~ ~- “““““ -:::)" “““““ - 밴밴밴밴밴 _:“、 [〕 주제 : 한일청구권 협정관련 법리적 쟁점 검토 (한일대책기획단) 만 주요내용 0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 ~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청구권"의 정의가 규정되어있지 앓고′ "법적 근거 있는 실제적 권리"라고 하는 재산° 권리 ' 이악과의 구볕도 불명확 ~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긴 시간이 지나 시효에 의해 소멸되었을 가능성 0 쟁짐관련 논의 ~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뾰쿄놓코0끄 피요놓슨놓코뻬에 대한 쟁점 ' 대상 범위가 대일청구 8개 요강예 국한되는지 여부 ~ 군위안부 ~ 원폭피해자 둥이 포함되는지 여부 둥 ~ 개인청구권과 개인재산권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우리정부의 청구권 개념 예 기소하여 각기 소멸 여부롤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 촉면에서 필요 ~ 소멸론 또는 비소멸론을 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점 ° 불리점에 관하여 논의 내 제 2차 법리분과위원희 (′05~6~8) 딘 주제 ː 법리문제 검토결과 및 향후과제 [그 발표자 : 한일대책기획단 만 주요내용 0 법리문제 검토결과 -'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온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예 포함되지 않음 ~ 개인 청구권의 실제 소멸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샅펴보아야 함 ~ 미수금(공탁금)문제는 향후 정부대책에 연계하여 검토 필요 0 우리정부의 견해룰 밝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힝괌후 영향 및 대응 ~ 우리청부가 혐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표멍해도 현 실적으-로 일본°미국 내 소송의 승소 7뉴능성은 적음 ~ 일본에서 외교문제로 제기할 경우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621~~~좁줌룻휼훌 ~~~~~~~~~~~~~~~~~~~~~~~~~~~~~~~~~~~~~~~~~~~~~~~~~~~~~~~~~~~~~~~~~~~~~~~~~ 깃뼈 2징^ 한일수교호 담 문^1공7"어l 또 ~른 후속 곳 원["책 수림 활동 을 토의하는 기희로 이끌어낼 필요 ~ 국만들이 일본의 불법헹위에 대한 대일배상울 받0꾸내갈 요구할 경우 군 위안부문제 등과 같은 국7}가 조직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겅부 자원의 직접 해결노력을 지속 ~ 징용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는 개인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자원에서는 법적 요구보다 외교적 대웅이 바람직함을 국민 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음 4. 관계부처 쳤꿍관호떠 논의 내용 가' 개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자원대책 및 자원법안 쟁점사항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희 및 분과위원희에서 논의된 안건들에 대한 최종 협의룰 위해 관계부처 차관희의룰 총 6차례 개최하였대 차관희의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해서는 약 10여 차례 개최된 관계 부처 실구희의에서 협와조정하였요며′ 차관희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민- 관공동위원희에 상정'결정 되었다- 나. 관계부처 훗}관회의 논의 내용 1) 제 1자 차관희의 ′05.6,4일 개최된 제 1차 차관희의에서는 한일대책기획단의 활동경과에 대해 점검 해보고 혐릴후 대책마련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 최근 동향 (1) 피해자 단체들은 피해자 대책 및 관련 임범을 조속히 마련토록 요구 0 대평양전쟁희생곳}유족희 및 일제강제연행생존폈꽁협의희는 국회 둥을 방문해 여 의원입법으로 게류 중인 「생활안정자원법」 의 조속한 처리롤 요구 0 원폭 피해자 단체는 별도의 자원법률 제정을 요구 중이고′ 보쉽꾸추진협의희 룩다롱 리실 힌얄수교퇴롱}문서궁개등대책기힌담」 철통 백서 """""""""""""""""""""""""""""""""" 밴::::::::” ****************** 는 포철 등에 자발적 기금 출연을 요청 0 한일대책기획단에서 피해자 단체둘과 수시로 집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협조적 분위기 ~ 다만′ 일부 유족들은 광주민주화보샹 수준을 요구하면서 한국정부롤 상대 - 로 소송제기 7}능성 둥을 거론 0 보혐소비자연맹은 조선총독부 간이생띵보힘금 및 민영 일본보헝의 미지급 피해를 집수(9천여 건)하고′ 보상입법추진을 위한 국희공청희 개최 예정 (6~23′ 최재천 의원) (2) 한일 。。괌국 언론은 한일협정체결 40주년(6'22) 특집기사 등 준비 0 885 뉴스몹적에서 강제장용′ 공탁곰′ 후생연금′ 간이생병보힘굼 분제 동음 내용으로 하는 기획취재 보도(6,1) 0 5'16~20중 일본 간갸꾼이 향폈에서 피해자딴체 및 한일대책기획단 등 여러 겅 부기관욜 취재 ~ 대책기획단에게논 공개된 문서의 주요내용과 국민의 반응 등을 질의 0 일본 혔꾼끄<에서 대책기획단에 한일수교 40주년 툭집방송 인터뷰 요청 (3) 정치권온 대체로 관망 자세이며′ 의원 개별적으로는 토론회 등 개최 0 국희 보건복지위는 정부대책 마련 시까지 지원범안 처리롤- 보류하겠다는 입장 ~ 대책기획단 부단장이 장복심′ 문병호의원에게 겅부대책 현황 설명 0 원폭피해자 지뭔법앤조승수 민노 의원)에 대한 국최토론희 개최(5첵18) 0 "한일협정과 재일동포문제" 토론희(이광철 의원 등 우토로 의원모웨 개최 (6~1) 나) 제11차조정희의 이후 대책단 추진현황 (1) 민-관공동위원희 운영 0 대내분과 개최(2회) - 일시 ː 5.13′ 5.20 ~ 참석자 : 。(밝-승′ 유병용′ 조건호′ 이복렬′ 전종훈 위원′ 관계부처 틈 ~~~~~~~~~~~~~~~~~~~~~~~~~~~~~~~~~~~~~~~~~~~~~~~~~~~~~~~~~~~~~~~~~~~~~~~~~~ 제 힌장 힌얄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른 후 ~ 안건 ː 강제동원의 유형과 범위(진상규떵위 정혜경 박새 여타 국내보상지원사례 분석(호남대 정호기 박새 0 법리분과 개최(2희) - 일시 : 5'17′ 5.31 ~ 참석자 : 이용훈위원장′ 。뿐삼승 위원′ 백충현 위원′ 이근관 교수′ 김영석 교 수′ 김창록 교수′ 조시현 교수′ 장완익 변호샤 최봉태 진상규명위 갸뉴무국쟝 외교부(조약국′ 아대국)′ 법무부 - 안건 : 청구권협정의 법리적 쟁점검토 (대책기획단) 대일 과거청산소송의 현황과 향후과저1(보상추진협의희 검욘쇄 ° 대책기획단′ 일본 ~ 미국 피해자소송 지원 변호인단 면담 "-"> 일본 신일본제철 징용소송빤앵′ 0룡노쩨′ 일본 미쯔비시 징용소송쩝그도 야 마모토 변호사 등)′ 미국 위안부 소송(5-31′, 로버트 주 변호사 등) (2)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0 목적 : 피해자들의 생활실태와 정부에 대한 요핍。꾸^}항율 파악하여 겅부대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 0 춘랍갸흥7폐요 ~ 기간:5.25~6.30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희연구원 - 대상 및 방법 : 진상규멍위원희 피해신고재노무쟈 군인- 속′ 근로정신 대′ 일본군위안부 둥)중 유헝별로 1′000명 표본 추출하여 전화조사 조사항목 : 재산 및 소득현황′ 생존폈꽁와 유족의 건강상태′ 본인(생존자 및 유족) 및 자녀의 교육정도′ 정부에 대한 요괌샨^}항 등 ~대책기획단 자체적으로 피해자 면담조츠꽁롤 병행할 계획(6-7~6_17〉 다) 민-관공동위 국내분과 토외결과 (1) 강제동원(깅용~징병 둥)의 유형과 범위 딘 발표내용 지원대책 수림 활동 「국[그총 근딩실 한일수교호헹담문^1공7"둥["책7 획단」 활동 백서 ~~~~~~~~~~~~~~~~~~~~~~~~~~~~~~~~~~~~~~~~~~~~~~~~~~~~~~~~~~~~~ ~ ********** 0 경제동원이 시작된 시점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괌38.5윌로 보는 것이 학 계의 대체적인 압장임 0 빰넌 강제징용 이전에 모집이나 관알선에 의하여 해외 노우동원된 경우 에도 지역할당 등 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강제깅용피해와 동일 ~ ~ 하게 다룰 필요 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떵볍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재일본군 소위이상 경피로 분류된 경우에도 강제동뭔의 경우가 없는지 개별사안필로 판단할 필요 ~ 예 : 가미가제특공소년대원이 ^}후에 장교로 추서된 경우 0 국내 강제동뭔의 경우 개인당 동원 횟수가 2~3희 경도이며′ 국내동뭔어 후 다시 국외로 동뭔되눈 경우도 많았음 만 주요 토의내용 0 국내 노무동원 피해폈}(연인원 650만 명)는 그 피해자 규모가 너무나 광범 위눔}묘로 대책 대상자에 포함눔꽁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0 오랜 세뭘이 지나 피해률 입중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피해 사건별로 분류 가 잘 되는 것이 중요 0 금전적인 보상에 치중하다가 역사적 의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묘로 피 해코우만이 0}니라 국민 전체룰 고려한 대승적 흣홉원에서 대책에 점근해야 함 0 개별보상뿐 아니라 후세에 대한 교육′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테마파크조성 - 둥 간점지윈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2) 여타 국내보상-지원 사례 분석 [〕 발표내응 0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피해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만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음 ~ 광주보샹의 경우 그간 5차례나 보상이 이우어졌으나′ 진상규명이 미흠하 다고 하여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사랍들이 디수 있음 0 대부분의 과거사 보상의 경우 피해자들의 선호 및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눔우고 있고′ 최근 의료' 취업 ~교육지원 둥 지원율 확대하는 추세 ~~~~~~~~~~~~~~~~~~~~~~~~~~~~~~~~~~~~~~~~~~~~~~~~~~~~~~~~~~~~~~~~~~~~~ 제 2잘 힌뭡 m 교오 l담 문서공개에 벤톤 후속 지윈대꽈 수l 철통 ~ 광주보상의켜 0우 자금관리능 력 이 없는 피해자돌이 2 3년 내에 보상금을 다 써버리는 사례 발생′ 군위0꾸부의 경우에도 일시금욘 대부분 친척틈 가져가고 본이에게 남지떴 아는 사례도 발생 - 일제강제동 뭔피해자들 대부분 고령이고 생계가 곤란한 짐을 감안 일시 금보다는 노인복지 ' 생활복지 차0 의 지속적인 지 의혈 `~ 강제둥뭔 피해자는0 햐공 자와 같은 공훈 이 으므로′ 모든 피해자에게 여 금개념으로 현금 지윤 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을 수 있음 0 강제몽원 보사이나 지윤수준이 과도할 경우′ 다룬 과거사 피해자 보싫꾸사 례나 국가유공자 지 원과의 형평 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6°25′ 윌남전칠 전00 드 은 ′01년부 터 소액의 지원(윌 60 뭔)만을 받고 있 어 형평성문제가 제 기될 우 있고 거창 우건 등 6'25이후 민간오 회생졌꾼보 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 있음 0 충분 꾸 토의률 거쳐 사전해 보쏴꽈기준이 땅확하게 설정되고′ 7우급적 보 상 지일이 일괄 종결 되도록 한시 1적으로 운영할 필요 ~ 광주 보상의켜 우사전에총 분해 검토 없0 l 정메적 고려에 의 해 이시방편 으로 지원이 시작되고′ 그 후 범체계가 마런되면 서 대상자와 지윤 금액이 확대되고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문제가 끄 욱 복잡해졌음 ~ 보상기준이 변경되고′ 시청기간0 1 반복적으로 연장되었던 것이 보사문 제 가 장기화되는 요일으로 작용 ~ 0:한′ 심사위운둘이 교체되면서 기준적응이 달라지는 사례도 발생 0 불가피하게 인바- 0 중을 인정하는켜 0우′ 허위보종 등 부정어 발생될 우려 가노 끄고′ 심찡우과장예 재량이 개입되기 때문에 시사결과에 불마이 디수 발 생 7}능 - 허위보중으로 보상을 받은 여러 명이 헝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음 l그 주요 토의내용 0 과거사의 해걸이 금전 보상문제로만 논의될 경우 역사적 의미가 소홀히 되 거나 피해폈흙들 간이 에 분열을 초래하여 국미통합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음 0 정우대책 시행시기롤 조금 늦추더라도 여러 가지 1′0 되는 부작용울 사전 -라실 히얄수교호l띈『문서공끗"등대책기훤담」 철통 백서 :::::: ((((((((((( 끗 """""""""""""""""""""""""""""""""""""""""""""""" ~_ 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0 일제 강제등원은 60년 전의 것으로서 사실규명이 쉽지 않을 것인 과 개 인볕로 다루기보다 강제동원의 형태룰 사건별로 유형화하여 조사하는 것 이 필요 0 각종 과거사 보상 ~ 지원 대책 간 형평성 문제가 매번 제기되는데′ 범국가 적 기구롤 만들어 모든 과거사 보싫꾸을 일괄 논의하논 방안도 검토 필요 래 민~관공동위 법리분과 토의 결과 (1) 주요 토의내용 [그 한일 청구권협정예 포함된 청구권의 범위 청구권협정은 한국의 독립에 따라 기존의 권리관계룰 해결눔꽁도록 규정한 샌 프란^1스코 평화협정 제갤조에 국한총꽁여 법적 근거있는 재정적 °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만울 대싫꾸오로 한 것이었는지′ ~ 아니면 일본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위안부′ 징용자 감금연행 등 불법행 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청구권"이 해결된 것인지 여부 °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논 현재 대일피해자소송의 주된 쟁점임 =〓> 협정 문언 싫꾸으로는 청구권의 범위가 명확치 않으나′ 협상과정에서 한 일양국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따라 법적근거가 있는 권리만 논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점′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던 점동을 감안 할 때′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예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군위안부′ 장용과정에서의 폭력적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개인 의 불범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의 외교 보호권 행^}도 7}능 협상당시 논의되지 않은 원폭피해쟈 사할린한인의 보상 문제 등온 청구 권협정으로 혜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일본도 인정촘}고 있음 0 만 협정에서 논의된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 0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울 통해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킬 수 었는지 여부 ~ 개인의 동의 없이도 국7}가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통적 국제법- 틈 ~~~~~~~~~~~~~~~~~~~~~~~~~~~~~~~~~~~~~~~~~~~~~~~~~~~~~~~~~~~~~~~~~~~~~~~~ 제 2장 힌얕수교퇴담 문 서궁개에 벤톤 후 지윈대책 수뭡 철통 이론과 개인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멸시킬 수 없다는 현대이론이 대립 〓> 국제사희에서 개인재산권을 국가간에 총액방식진뻬펩~8띠끄)으로 해결하 는 협정이 현재도 보편적이고′ 당시 。。꿍국간에 합의된 사항을 우리정부 가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개인재산권′ 특히 양국 개인 간 재산권은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걍력하게 제기됩(차기 법리분과희의에서 재논의 예정) 0 개인청구권 소멸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재산권(채 권 등)을 직접적으로 소멸시켰는지 여부와 협정 자체로 개인재산권을 모 두 소멸시켰는지 여부 :-"> 조약문언실꾸으로 볼 때 청구권욜 협정자체에 의하여 소멸시킨 것은 아니 고 。(:〕〓국 국내법을 통하여 상대국 국민의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 해 양국이 이의롤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대적함이 타당 - 그러나 무체재산권과 같이 일본어 국내법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은 것도 있고′ 일븐희사가 한국인소유 주권틈떫을 인정한 사례′ 후생연금탈퇴수 당 지급^}례도 있으므로 실제 소멸여부는 개별사안별로 샬펴보아야 함 ~ 공탁금의 경우 일본 국내법조치로 소멸시켰으나′ 공탁과정상의 법적 흠결 (공탁미통지)이 있다는 주장 둥이 있으므로 좀더 ^}실관계 규명이 필요 딘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우리정부의 책임 0 양국간 국내법에 의해 개인재산권울 소멸시켰다는 것을 요청할 경우 국가 가 개인에게 보상할 법적 책법이 있는지 여부 => 국가가 쳤꽁국먼에게 보상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법샹의 분제로서 국민의 재산권울 존중눔}는 우리 헌법 하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함 0 괌75년 당시 우리정부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부 의 법적 책임 유무 며 ′75년에 이미 보상을 한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보샹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정부의 법적 책임욘 없으나′ 보쉽꾸에서 제외된 개 인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적적임이 제기될 수 있음 넉더롱 리실 효송얄수힌 힌뭡관문^1궁갔납등대책기훤댄 활동 백서 *********************************************************************** :::: ~ 보상대서 제외된 개인재산권중 은급′ 군표′ 당시 금융기관의 개인주주 재산 은 실제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미수금(꽁탁금)은 인적피해와 연관되어 있고 피혜자들 이 대일소송 등에서 제기하는 현안이므로 한괌후 정부대책에 연계하여 걷 토필요 - 징용자의 피해보상온 우리측이 법적 근거롤 갖고 제거한 것은 아니며뇨 일 본욘 전전틈틈 원호법에 정해진 군인군속 사망폈흙에 대한 조위금만 인정 하였으므로′ 사망쯔꿰 국한해서 지급눔}고 부상폈대둥을 제외한 대 대한 법 적 적임은 없음 그러나 한국어 일본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받랍퐁내지 못하였으므 로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원호적 차원에서도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할 필요 (2) 혐넵「 대처방 향 [] 개인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법적 견해룰 확정 ° 발표 0 민-관공동위 검토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구권협겅에 대 ' 한 정부의 법적 견해 확정 및 ~발표 - 발표는 한일협정문서 추7흙공개(8윌 중) 시 문서내용에 대한 정부의 법적 ' 견해롤 설명하는 형식오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법적 견해 표명은 문서공개에 따라 0춘국간 책임문제 재규명 및 일본 ” 미 국 둥에서의 피해자소송에 있어서도 중요 [그 법적 입쟝정리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0 군위한부 문제 등과 같은 국가가 조적적으로 불법행위롤 한 전쟁법죄에 대해서는 정부차윈에서 직접 해결노력 지속 ~ 징용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는 개별사안별로 불법성이 압증되 어야 하므로 피해자 개인소송율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나′ 필요한 경우 장부가 지원 70 _、'、~`돔륵、:、-' ~~~~~~~~~~~~~~~~~~~~~~~~~~~~~~~~~~~~~~~~~~~~~~~~~~~~~~~~~~~~~~~~~~~~~~~~~~ 제 2쟝 힌얄수교힌담 문서공개에 따톤 후속 지윈대책 수뭡 철통 2) 제 2차 차관희의 ′05'7.1일 개최된 제 2차 차관희의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법리해석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의 법적견해 정리 및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 법리 해석 필요성 및 쟁점 (1) 법리 해석 필요성 0 한일청구권 현정은 정치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협정 문언상 의도적 모호성 내포 통으로 법적 해석해 있어 양국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 ~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에 대해 양국간 이견이 있으며′ 한국국 민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예 대해서도 해석이 다름 0 청구권 협정에 의해 。°1〓국이 부담하여야 할 범위와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강제동원피해자문제 해결 둥을 위한 국내외적 대응방안을 모색 할필요 짭 법적 쟁점 0 한일청구권협정예서 0홉국간예 논의한 조약의 물석범위 0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개연청구권의 일팔소멸 여부 0 한국촉의 〃대일 8개 요강′′애 포함된 〃전쟁으로 인한 징용피해보쉽꾸′빅 해결 범위 및 한국정부의 범적책임 나) 한일청구권협겅 관련 법리 검토 띠 제 1견해 더 협정 해석 0 한일청구권협정이 다룬 범위는 법적근거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청구권을 포함눔꽁였으며′ 。。1=국7}의 민츠꾸상의 채권'채무관계 뿐 아니라 불법행위 등 모든 청구권이 해결법 (일본겅부 입잼 0 깅용피해보상도 무상 3억 불 공여로 일괄 해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적인 보상책임이 있음 「국: 층 근!실 한알수교호 돔춘분^1공7남둥끄남책7 획단」 활동 백츠1 【【【【【【【【【【【【【【【【【【【【【【【【【【【【【【【【【【【【【【【【【【【【【【【【【【【【【【【【【【【【【【【【【【【【【【【【【【【 첵빼「 딘논거 0 협겅문언예서 양체약국 및 그 국빈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예 한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모든 청구권에 대해 이익률 제기 하지 않기로 명시한 점 0 국제법상으로 0춘국간의 청구권 일괄 타결방식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 [] 정부의 법적 책임 및 국내외적 대응 0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군위안부 등 불법행위 배상문제도 법적으로 해결 된 것이 되며′ 우리겅부가 전후보상과 관련하여 일본촉에 주장한 것이 전 혀 없어지고′ 우리정부가 모든 보상책임을 져야 함 (2) 제 2견해 [] 협정해석 0 한일청구권혐정욘 재정적 ~ 민^}상 채권채무관계만 다루었으며′ 민사상 채 권채무관계에 해당되는 개인의 청구권은 혐정예 의해 일괄적으로 소멸 0 군위안부′ 징용과정에 있어서의 폭력행위 둥 불법행위 손해배상문제는 협 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0 전쟁으로 인한 징용피해보상(대일청구 8개 요강에 포함)에 대해서는 명확 하지는 않으나′ 한국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 전체에 대한 법적 보상책암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딘논거 0 협정문언상 의미가 불병확하므로 협쉽꾸과정에서 논의내용으로 판단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일양국간에 특별협겅으로 해결하라고 위임 한 범위 내에 배샹에 관한 사향온 포함되지 않옴을 상호 안정 ~ 법적 근거가 있고 갸}실관계가 확실한 것만 토의대쉽꾸으로 하였고 불범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음 ~ 한일희담 백서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한정 해설서에서 민사 상 채권 ° 채무관계만이 한일청구권혐겅의 멈위임을 명시 ~~~~~~~~~~~~~~~~~~~~~~~~~~~~~~~~~~~~~~~~~~~~~~~~~~~~~~~~~~~~~~~~~~~~~~~ 제 2장 힌얄수교힌담 문서공개에 뜨균톤 후속 지윈대책 수랗 철통 - 협정 직후 발간된 우리측 해설서에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명시 - 징용자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협상 당시 일본은 전전틈틈 원호법에 의한 군인 ~군속사1그샬2}(한않않)에 대한 급여금은 보상의 필요성울 인정하였으므 로′ 이에 대해서는 무상공여률 받고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겅 부가 깅용피해보상율 힝괌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 군인군속씩꾸망 자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무싫꾸폈꾼금울 통해 대가룰 받은 것인지는 명 확눔꾸지 않음 만 정부의 법적책임과 국내외적 대응 0 징용 미불엄금 등 민사적 개인재샨권은 소멸된 것이므로 일본에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정부가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멈정신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둥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는 소멸되었을 가능성 존재 0 군위안부 ~ 징용과정의 폭력적 행위 등 불법행위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므 로 개인과 국가가 모두 일본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0 장부가 수립중인 강제동원피해자 대책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일븐으 로부터 충분한 배쉽꾸을 받。}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것이며 법적 책임에 기한 보상적 성격 은 아님 (3) 제 3견해 [그 협정 해석 0 청구권협정에 불법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및 장용피해보상 책임문 제는 제 2견해와 동일하나′ 개안청구권욘 일괄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 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짭논거 0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제 2견해의 논거와 대부분 동일 「국: 조득근 실 한알수교호 담문^1공7"둥_["책7 획단」 활동 백서 ː~빼~햇꽤꽤꽈ː첵ː씨햇쌓l*【lː【~【【**lll***햇*【촉*!쩨햇촉【촉(첵~**첵첵탁째빼`빼햇”~샘~첵촉통"ll첵첵쫙꿇 0 협정에서 일본어 한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이의록 제기 -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일본 국내법에서 모든 채산권욜 일괄적으로 소 멸시키지 않았웁 * 일본법률 제144호에서 무체재산권은 존속′ 일본회사가 한국인소유-주권 (한한) 인정사례′ 후생연금탈퇴수당 지급사례 등 개인청구권 비소멸 경우 가 있음 [] 정부의 멈적적임과 국내외적 대응 0 불법행위 책임추궁 가능성′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겅부의 법적책임 문제는 제 2견해와 동일 0 개인재산권이 일률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재산권별로 판단해야 함 첵 소멸된 것이 명확한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정부의 범적견해 정리 (1) 판단기준 0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배경과 협상과정′ 사실적 ~ 법적끈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0 일본어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제사희예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대국제법 이론에 기초한 논리로써 접근 0 일본어 추후 진정한 과거청산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종결선언을 하지 않 도록 촘}고′ 피해자들의 대일소송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피해폈꾼듈의 소송욘 금전적 배쉽꾸보다도 국제갸꽁회에 이슈화똥꽁는 측면어 콤 (2) 각 젼해별 비교 0 제 1견해논 군위안부 등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 면죄부롤 줄 소지가 있고′ 협상 당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하여 토의하 려고 한 실제적 사실과도 상반되므로 채택 곤란 74 、:、 、〓:'、`~'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저 2징~ 한일수교호 담 문^1공7터어 또용른- 후속 폈 원["책 수립 활동 0 제 2′ 3견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계′ 조약체결 배경 및 과정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가장 타당성이 있으며′ 일본에게 불볍행위 책임울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이 두 견해는 개별적 개인재산권의 소멸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일 본국내법을 통해 한국국민의 청구권욜 최종 소멸서키도록- 한 협정 문언해 적 및 일부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여지룰 봉쇄하지 않는 다는 짐에서 제 3견해가 바람직 라) 강제동원 피해자 방안 검토(제 3견해 채택 시) (1) 정부대적의 기본 방향 딘 법적 책임사항 0 한일협겅 및 그에 기한 일본의 국내법조치로 소떨된 개인재한권에 대해서 는 시효문제가 있기는 하나′ 우리정부가 보상하논 것이 정당 ~ 일본 국내법에서 소멸시키지 않은 재산권(후생연금′ 무체재산권 등)과 ′75 년에 보싫꾸한 개인재산권(채권 ° 일본은행권 둥)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에 책 임이 없음 ~ 당시 보상하지 않은 개인재산권 중 특히 강제등원피해와 직결된 징용' 징병 미수금(일본이 인정한 윈호법상 군인 ~ 군속 갸꽁쉽꾸자에 대한 급여금 포함)은 보쏴귤할 필요 * 보샹하지 않은 개인재산권 : 은굽(공무원연금)′ 군표′ 미불임금 〓> 법적 책임논한이 있는 미수금 분제는 겅당하게 해결한으로써 정부의 도 덕성을 확보 [] 도의적 '원호적 지원사항 0 한일협상 당시 한국어 징용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일본촉에 보상을 요구했던 짐을 감안듐뮈 우리경제가 성장한 현시점예서는 ′75년 당시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재부-싫꼼×}°생존굿})뜰에게도 최소한의 지원조치를 검토놓픔는 것이 정당 ~ ′75년 당시 희생자 유족보쉽꾸온 ′75년 당시 법정 징용자에 한정되어 관알 선 ~ 모집 둥 사실상의 강제동윈자가 보상예서 누락되는 둥 부족했던 점 「국띠총 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7 "등 대철남기획므놈 활동- 백서 ******************************************************************* * 국내강제동원의 경우 둥 윈기간이 비교적 짧고 당시 대부 문의 국민이 국 내 노무동원을 당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예서 제외 => 강제동원 피 해 에 대해서는 과거 구제가괌 했던 것이 대해 경부가 사 과총 고 법적 책임여부 를 떠나 도의적 ~국만보호 차원에서 지원 (개 별자원이 어려운 피해는 단체보상 성격으로 지원) 우에도 경용과경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한 (2) 법적책임예 따른 개이재사권 보상 0 피해자 동의 입중자료에 의거하여 뻬불 금 둥을 개별적으로 보상 ~ 경우는 일본경부 및 기업 이 보관법 보토록 노력 * 그러나 공탁금명 부가 확보될 경우에도 당시 창씨개경′ 본적지 불분명 등 으로 피해자 유족확인이 가뇽갠 켜 0 화페간 보상비율 은 당시 화폐의 실질가치룰 보전- 수 있도록 물가변둥' 한율변화 둥을 감안 하여 경해야 함 0 이 경우 ′75년 보샹을 받은 재산권자(채권′ 보험 둥)도 시고누락 또는 보상 비율이 낮았다는 이유로 추7우보상을 요구할 가능 이 높으나′ 인도적 피 해와 관계없으므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 닙 쉴러 디「 샌 틈 뿌 에 훅 데 다묘 유교 이찌 틈 훅 (3) 강제동뭔피해자예 대한 지원대책(안) [] 피해생존자 위로연금 지원 0 강제동원생존자논 희생자에 비해 피해경도가 경미하지마 직접적인 피 해당 ^}7}이고 독일의 경우 카제둥 원생존7꾼룰 우선 지원한 전례가 있오 며 일 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롤 확보한다는 촉면에서 최소한의 자원은 필요 * 정확한 생존자^ 핏「 추정이 불7}능5}나′ 약 5~ 6딴여 나경도로 우사 * 군위0냐부 뭘 70만뭔′ 6 25 월남전 참전자 뭘 6만 뭔(01넌부터 지급 여 땅틈픽 쉐이 바이 남아 었뵙 ~~~~~~~~~~~~~~~~~~~~~~~~~~~~~~~~~~~~~~~~~~~~~~~~~~~~~~~~~~~~~~~~~~~~~~~~~ 곳퀘 2징~ 한일수교회담 문 1끙7"어 또}른- 후속 × 원["책 수립 활동 만 유족 위로금(일시금) 지원 0 희생자유족둘 1 대해서는 ′75년도 당시에도 일시금으로 보상하였고′ 의 직겹당갸꽁폈꽁가 아니므로 일희성으로 지뭔하는 것이 타당 0 지금수준은 여타 유족보싫룻츠뻬에 비해서는 매우 낮지만′ 국가재정 감안하여′ 최소한 약 1′000만 원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임 0 지원대상 브 원 이다 떼0 민 제 1안 ː 관알선′ 모집 둥 형태로 강제동원된 ′45년 이전 사망자솝 유족 `〓 ′75년 보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사괌굶자 ~ 부쉽꾸폈꽁의 유족을 구제 - 해방 직후 귀국과정에서 귀국선침몰^}고로 사방한 자와 억울하게 전범으 로 사형당한 징용피해자 유족도 포함 검토 - 장용부갸앓으로 괌45년 이후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75년 부상폈꾼의 지 원율 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납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 검토 딘 제 2안 : 제1안외 피해자유족 + ′75년 당시 기보상 받은 징용징병사괌꿇자 유족과 신고누락자도 추가 지원 * 다만′ 깅용사망에 대해서만 신고누락자를 구제해 줄 경우 개윈재산권 피해 폈봅들이 형평성 문제률 제기할 가뇽성이 있음 딘 갸꾼희 복지 지원 0 의료지원 ː 생존해 있는 징용장애 °부싫꾸곳꽁에 대대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 * 다만 지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둘은 대부분 사망하였고′ 생존자의 경우도 입중하기 어려운 상질 이어서 예산소요는 미미할 전망 _오~ 0 교육지원 ; 교육지윈의 경우 피해자-유족들의 자녀들이 이미 취학연령을 지났기 때문에 실효성이 음 [] 추념 및 유족지원사엄 등 0 일제강제동윈의 역사적 의미룰 부각하고′ 개별지원에서 제외된 8 '15이후 사땅폈꾼유족에 대해서도 간집지원 「국랍 리실 힌얄수교회뭡+문^1궁개롬대책기훤맨 활동 백서 ~~~~~~~~~~~~~~~~~~~~~~~~~~~~~~~~~~~~~~~~~~~~~~~~~~~~~~~~ 햐 0 역사기넘관 건립 ː 독립기념관 부지에 강제징용에 관한 기념관을 추가 건 럽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 * 별도 추넘공원 등을 건럽하는 방안도 검토 0 유족단체 지원 : 국 ° 공영 유족희관동을 건럽하고 운영비룰 지원함으로써′ 대일소송 둥 유족단체의 활동을 간접지뭔 3) 제 3차 차관희의 ′05.7.22일 제 3차 차관희의가 개최되어 한일청구권협정 범적쟁점 및 협정에 의한 해결 범위′ 한국정부의 책임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힝괌후 정부대책 방향을 논의하 였다 개 청구권협정의 법적 쟁점 (1) 법적 쟁점 0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범위와 우리정부의 책임 첵 일본해 대해 한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민사적 개인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 는지 여부와 우리겅부의 책임 -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청구권 소별여부 ~ 전적으로 인한 강제동윈 피해보상예 대해서 혐괌후 우리정부가 주장하지 않 기로 합의했는데′ 주장하지 않기로 한 범위와 한국정부의 책임 (2) 일본정부의 법적 견해 0 반사적 채권채무관계뿐 아니라′ 법적 근거 유무룰 불문하고 한국적부 몇 한국국민의 모든 대일청구권(불법행위 포함)이 해결 ~ 협정문언상 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로′ 띵문으로 예 외룰 두지 않고 모든 청구권에 대해 이의롤 제기하지 않기로 한점 ~ 국제법싫꾸으로 셈숑국간 청구권의 일괄타결방식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 0 강제둥원 피해문제는 당시 한국인도 일본국민이었으므로 원래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는 사항법 다만 한국겅부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기에 다 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욘 다시 주장 할수없음 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 죠훼 2징' 한일수교호l담 문^1공7체어 또관톤쩔 후속 조 원["책 수립 활동 - 식민지베싫꾸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의 위임범위가 。}니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의 대상어 。}니며′ 한국에게 강제동원 피해보상을 해 준 것은 원호적 성격이지 식민지배상 차원이 아님 =〉 이 압장을 취하게 되면 군위안부 등 반인틈적 불법행위 문제도 해결된 것이 되며′ 우리정부 및 국민이 일본촉에 주장할 것이 전혀 없어짐 나)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범위 (1)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 0 청구권협정욘 기본적으로 한일간 영토분리률 계기로 '뻘′45년 해방 전 정상적 관계에서 발갸꿈하였고′ 당시 일본 법롤예 의하여 보호되었던 재정적 ~ 민사 적 채권채무관계"롤 해결하기 위한 협정임 0 청구권협정온 재정적 ) 민사적 재산 및 칭구권을 포함하나′ 모든 개인의 대 일재산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일괄 소멸된 것은 아니고′ 협정예서 양국의 국 내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개인청구귄 소멀여부는 개별재산권별 로 검토해야 함 - 〃한일희담백서" 및 "한국과 일본간의 조약 및 협정해설서"에서 민^}상 채 권'채무관계만이 샌프란시스코70꾸화조약예서 위임한 한일청구권협정의 범 위임을 명시 ~ 일본 국내법율 통해 한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한국정부 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정문언상 명시하고 있으나′ 일본 국내멈에서 모든 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았움 * 협정직후 일본어 제정한 법률 제144호에서 무체재산권윤 존속′ 일본희사가 한국인소유 주권틈틈 인청사례′ 후생연금탈퇴수당 지굽사례 둥 개인청구 권 비소멸 경우가 있음 0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개인간의 통상적 권리관계는 일괄 해결되었다 고 보아야 눔}므로′ 작업장에서 사용주의 선관주의 위반과 같은 통상외 붙 법행위책임온 해결된 것임 * 우리촉이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한 8개 요강에 "청구권협정 체결 후에 도 한국 자연인 ~ 법인의 일본정부 및 일본인예 대한 권리행사 여지롤 남 「국 : 층 크 실 한일수교호 듬꿈문^1공7"뚱["책7 획단」 활동 브낙썽1 랍첵첵빼첵꽈쌓꽈【*【첵~확빼햇꽈솝*햇“빡"【*째'꽤촉빼꽤【뺄【【햇~'빼씨쩨뜻넉쌓~ː1쫙】~뇨롬*】햇【남쌈*햇밴햇꽈빡쩔냐늦쓰】낮*샘롬빼l 가도록 한 항목(제6항)" 포함 0 따라서′ 개별재산권중 일본국내법으로 소멸시키지 않은 개인권레무체재산 권 뛰는 유효하게 존속 (2) 국가권력에 의한 불범행위에 대한 손해배샹청구권 0 틈년 해방이전에는 일본법상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발생한 불볍행위에 대 해서는 재인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한 불범행위 배 상청구 문제는 청구권협정 범위예 포함될 수 없었음(군위안부′ 강제동원과 정의 가혹헹위 둥) - 강제동뭔은 칭집에서 귀환겨꾸지 전체과정이 국가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빈 간기업에 강제동원되어 근무하다가 발생된 불법헹위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보아야 함 ~ 전전틈틈 일본 메이지헌법 하에서는 강제동원과 같은 국가의 권력작응해 대해서 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았으므로′ 국가권력에 의한 불댑행위 배상청구는 법적 근거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가 -' 없어 한일협정 당시 논의대상이 될 수 없었움 ~ 특히 군위안부 등 중대한 반인도적 멈죄행위논 이를 해결눔쨌'고자 하는 협 정 자체가 국제인권법상 강행규범(띠$ 606묘:5)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음 * 유옌인권소위에서 채택된 "백두걸 보고서"에서도 청구권협정과 관게없어 ~ 일본겅부는 군위안부 피해자 개안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 0 따라서 우리국민이 일본정부롤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만 갸홉상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하며′ 한국정부도 책임추궁 7}능 (3) 강제동원 피해보상 0 강제동윈은 일제시대에 적용되었던 일본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이- ′ 기 때문에′ 일제당서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욜 주장한 ~ 수 있는 권리논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본래부터 한일혐정 범위에 포함되는 ~ ^}항(민사적 재산권)이 아니었으며 한국정부가 정치적 차원 등 멸도의 고려 에서 제기하였던 사항임 80꿍륵 ~멱、놀ː-:-〓、문-룩 ~~~~~~~~~~~~~~~~~~~~~~~~~~~~~~~~~~~~~~~~~~~~~~~~~~~~~~~~~~~~~~~~~~~~~~~~~ 제 2장 힌얄수교퇴담 문서공개에 벤톤 후속 지윈대책 수랗 철통 ~ 다만′ 일본예게 그 대7}로 받은 자금이 강제동원의 불범(일제지배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불법)예 대한 배상적 성격인지′ 특별한 희생 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원호적 성적인지 불분멍함 * 우리촉은 강제몽원에 룬- 인적피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보상은 요구하였으며′ 일본촉은 당시에논 피해자들이 일본인이었으므로 일 본인에게 주지 않논(즉 범적근거 없는) 배상적 지불은 할 수 없고 원호적 차뭔에서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였음 * 일본어 무상자금의 산겅과정에서 전젠한틈일본법샹의 조위금(미수금에 포함)과는 별도로 강제동원 사상2}에게 추가적으로 금전을 지굽대려고 시 산표룰 마련한 정황이 있음 * ′62.2.8 회담 시 일본촉 발언내용 한국촉은 생존쯔꾸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총꾼고 있으나′ 그 당^1의 한국인의 법적 지위가 일본인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일본인에 지불된 바 없는 보상굼은 지불할 수 없다. 그러나 사망 및 상병자에 대해 서는 당시 국내법예 의하여 급여금이 지불되었은 것인 바 미지불된 것이 있으면 피정용자 미수금으로 정리될 것이니 그 항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피징용자 로싫꾸금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서 0 땐 샨 부 빼0 보면 우리측은 법적 근거룰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한 것은 아 니었고 일본도 강제동원 피해보싫꼼은 원호적 문제로반 보았으므로′ "고 은 역사적 사실자체렉겅의에 반하는 행위)에 기하여 위로금 성격의 대7 문 틈훤 첵 징용쯔꽁체의 불법성에 기한 개오의 배샹청구권을 장부가 대신 헹사하여 이 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이러한 차원에서 받은 무상고꽁금은 피해자들이 본래 7밖고 있는 권리에 기한 것은 아니며′ 국가가 국민은 대표하여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협상을 통해 받아낸 성격의 것임 0 따라서 한국겅부가 현시점에서 식민지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차원(징용곳}체의 불법성)예서 강제동원예 대한 배상은 다시 요구눔몽는 것은 「국~ :1총 근 실 한일수교회딤+문^1공7"등["책7 획단」 활동 백서 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반′ 신의칙상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 m 그러나′ 한국국민욘 징용자체의 볼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이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4) 기타 사안 0 사할린 한인 : ′65년 당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할린 한안의 경우 한 국겅부가 이들을 대표할 수 없었으므로 칭구권협정에 미포함 0 원폭 피해자 : 전후 일본 윈호법이서 원폭 피혜자예 대해서는 국적에 대한 ~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눔꾼도록 되어 있어 청 구권협정과 별개 사안임 다) 한국정부의 책엄문제 검토 이 재정적 ° 민사적 채권채뮈강제동원 미수금 둥 개인재산웬 0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국내적 조치로 소멸시컨 개인재산권온 일본예 대해- 주장할 수 없으며′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정부가 보 상율 하는 것이 타당 0 ′75년 당시 대부분의 대일재산권에 대해서 보쉽꾸했으나′ 압증곤란 둥을 이유로 70꾸211동원 미수금′ 금′ 우체국소관 생띵보혐 등온 보상대샹에서 제외했음 ~ 강제동원 미수금(사떫꾸자 조의금′ 미불임금 등)은 일본예 공탁금 띵부요청 등 확인하려논 노력율 충분히 하지 않고 입증곤란을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 은급(공무뭔연굼)온 친일파 재산이라논 이유로′ 조선총독부 우정국에 가입 한 생명보혐 등온 한국 우체국이 숑계해서 보상눔꽁고 있다는 이유로′ 해방 직후 은행송금 분은 흔란기의 예외적 사례라고 하여 보상에서 제외 0 보상에서 제외된 재산권과 관련 개별 청구권별 보상여부 결정욘 입멈정적 의 문제이고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정부의 법적 보상 책임이 없다는 해석 가능 ^0 그러나 민사적 개인재산권은 당시 우리정부의 책임이 명확함에도 ′75년 당 시 보상이 미홉하였던 부분이 있으므로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차원 에서 추가적 조치룰 취하는 것이 필요 ************************************************************************ 제 2장 - 얄수교회담 문서궁개에 따톤 후속 지윈대책 수뭡 철통 0 특히 강제등원 미수금은 현재 피해2}듈이 가창 크게 정부의 도덕성 문제롤 제기눔몽고 있고′ 강제동원피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보싫꾸조치를 눔}는 것이 필요 ~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개인의 ^}유재산권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콘 불만을 표시듐}고 있으며′ 당시 장부가 미보상 사유로 "종벙자 료 미비"률 들었으나′ 일본에 대한 공탁금 명부 요청 둥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한 촉면이 있음 * 미수금은 당시 주일연합군총사령관^}령부(80^끈)의 지시로 각 지방공탁소 에 공탁한 이래 일본은 아직까지 국고환수하지 않고 있으며′ 공탁금총액은 약 2억 37000만 엔 0 은급′ 조선총독부 생멍보혐 등 나머지 재산권의 경우 피해자뜰이 정부룰 상대로 소송제개현재 서울지법예 1건 제소 중)′ 단체결성 둥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인적피해와 직결된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더 라도 정부의 도의적 책임욘 크지 않음 (2) 국가권력에 의한 불범행위 0 국개일본정부 ° 군)가 자행한 불범행위에 의한 배쉽꾸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정부의 법적 보싫꾸책임은 없음 0 한국정부는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멍 및 일본의 국가책임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 (3) 강제동원피해 0 일제 당시 우리국민은 강제둥원피해예 대하여 일본에게 법적으로 보싫쭈울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체률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는 개인의 권리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땠꽁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적 보심꾸책임은 없는 것으로 해적됨 0 그러나′ 어떤 차윈에서든지 무상자금중 일부는 강제동원 피해보상조로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제동원 피해보상으로 받았다고 추정되는 금액 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에 갸대용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함 룩다롱 리실 힌얕수교회띈}문^1궁개등대책기퇴담」 철통 백서 """""""""""""""""""""""""""""""""""""""""""""""""""""""""""""""""""" - 다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었느지와 양국이 어느 피 대유헝햐꽁망~부상~생라겼꽁지 보샹하려 했논지가 불분명함 (1) 기본윈칙 0 청구권협겅 멈리해석을 토대로 정부 책을 마련하되′ 동대책으로 청구권협 정예 따라 제기되어 온 강제동원 피해자문제롤 완전히 청산하여 정부의 도 덕성을 제고눔꽁고 국면화합을 도모 -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75년 당시 보상에 있어 법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깅괌구 ~ 7。꾸×규}동원 피해자예 대해서는 이들이 일제식민지배하에서 일한인이 감니1해 야 하는 범위롤 넘어선 고롱에 대해 인도적′ 국가 원호적 촉면에서의 특별 한 고려롤 해야 함 ~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청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듈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을 통해 도덕적 우위롤 확보함으로써 일본의 자발적인 피해자 지원율 유도 ==> 청구권자금 등을 토대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룩잔 현 시점에서′ 과거 소홀 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적 차원의 지원조제률 추진 (2) 개인별 지원의 필요성 0 6~25 참전용사 지원′ 다른 과거사 보상 등과의 형평성 둥을 고려 갸져 않을 수 없지반′ 청구권협상관련 보상 문제는 론 사안과논 근본적으로 다룸 - 국7}가 당시 수령한 청구권자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돌을 충분히 지원대지 못한데 대한 도0 적 차뭔의 문제이므로′ 개인별로 지원하지 않고 한체에게 덕적 버난이 져뭔눔꾼논 것또으로는 장부가 개인 몫의 금전욜 유용했다논 도 01- 샨 료 등 적극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 피해자° 유족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 고령이며′ 통일성을 갖춘 집단 이 아니므로 단체지원의 실효성이 적음 84 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 조웰 2징~ 한일수교호 담문^1공7테어1 또 ~른 후속 쵸 원["책 수립 활동 0 다만′ 깅꾸저1둥원피해에 대한 역^}적 교훈′ 개별 지원율 받지 못총1-는 피해캬픔돌을 고려눔뮈 보완적으로 추념공간 마련′ 유족단쿵궤1지윈 둥 단체지원도 벙행할 필요 (3) 대적방햄앤 띠 개별지원 0 강제동원 미수금에 대해서는 보상의 법적 정당성이 가장 컸음에도 ′75년 보싫꾸에서 제외되었던 점욜 감안′ 입중이 되는 대로 적절하게 조치 * 일본겅부예 공탁금 명부를 요청하여 강제동원 미수금 청산 근거자료로 활 용눔꽁고 이를 통해 일본의 미흡한 과거사 청산문제룰 국제적으로 부각 0 해방 당시 부상 생환자 ~ 한일협샹 당시 정부가 가장 많은 보상액을 일본에 청구하였고′ 오랜 기간 장애 통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강제동원피해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 0 해방이전 사망2}(익= 2~3만 멍)유족 ~ ′75년에 보상하였으나 희생정도에 비해 당시 보상금액(30만 원)이 너무 적 었고′ 엄격한 입중요구로 인하여 상당수가 탈락했오므로 도의적 차원에서 추가지원 필요 0 해방 당시 미부상 생환자 ~ 현재 생존×}(약 5~6만 명)는 피해의 정도는 약하지만′ 피해 적집당갸꼽폈꽁라 는 상징적 측면과 독일 사례 둥을 감안 최소한의 지원 필요 - 해방이후 사밈꾸2}(익〓 50~60만 명)의 유족은 논리상 생존자와 동일하게 대 우눔훈는 것이 합당눔}지만 직접 피해당^}×}논 아니고′ 그 대상혔뉴수가 너무 많으므로 채원문제 둥을 감안 정부 책 대상예서 제외 0 국내강저1동원재연인원 약 650만 명)는 한일협상 당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한 보쉽꾸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제 당시 대부분 국민이 국내 노무동원울 당했디는 점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 0 기타′ 불볍행위피해자 구제여부′ 재일교포'사할린한인 등 외국 국적자 문 제′ 군위안부 ' 윈폭피해자 ° 국가유공자지원 등 타법률 등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해방직후 귀국선침몰 사밈꾸자 보 쉽꾸문제 등온 추가 검토 필요 덕쎈롱 리실 힌얄수교회뭡+문^1땅개롬 대책 퇴델 초등 백서 ::::~{*':::::::::::::” ~~~~~~~~~~~~~~~~~~~~~~~~ 띤 단체 자원 0 역갸꾸교유 둥을 위한 추넘공7 가 마련 ~ 용산또족공원 또는 독림기념관 등에 역7}교유 관 추념비 둥을 건립 0유족단체지끄 의 : 피해자 :송7] 해외 전몰자 추넘 헹사지의′ 피해사실 확- 인작업 지원흔 훤- 촉 (4) 피해자 지원 규모 0 피해자대책은 일본예서 수령한 대일청구권 무싫꾸그꽁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액 한도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첵 개인재산권과 강제둥원피해보상을 위해 일본에서 받은 금액이 엄마오자 멍확하지 앓으나′ 일본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여 추산호 최소 7천만 불 이해 그리고 최대로는 무상자금 3억 불 범위 내라고 추정 ~ ′65′、-′75년까자 원화7+금으로 조성된 누계 1′077억 원을 자금도입 중가시첨 인 ′70년부터 ′05년까자의 물7+상승률로 하면 3억 불의 현재가처는 1조 7555억 원 ~ 괌75년도 보츠꾸액 103.7억 뭔(물7 상승률 7'86% 캬아 시 현재가치 815 원) 0 이러한 재원 범위 내에서 유사 과거사의 국제관례′ 재겅여건 등을 감윈하 피해자 지유금 결정 0해외사례 일본의 재일동포군 구인 ~군속 보상(′01년) ː 사망자 200민- 엔′ 중종장애자 배송 마 엔 독일의 몽유 럽 강제몽원 피해생존자 보상(′01년): 평균 440딘- 원 미국의 으자대전시 일본인 억류에 대한보상금(′88넌) : 1오당2천또 원 폐 요 추진 기구문제 0 대책은 정부7 기관이 직접 추진하거나괌 1간기구룰 통해 서 추진 모두 가능하며′ 집행의 효율성 대일관계′ 외부재원 출연의 여자 둥울 * ′75 년도 에 채소 권과 강제동원사망예 대한 개인별 보상업무롤 재무부가 일 ~~~~~~~~~~~~~~~~~~~~~~~~~~~~~~~~~~~~~~~~~~~~~~~~~~~~~~~~~~~~~~~~~~~~~~~~~ 제 2철 힌얄수교퇴담 문서궁개에 벤톤 후속 지윈대책 m 0 괄 수행했으나′ 일본(적십7꾸^꾸)과 독일(기억미래재단)은 민간재단 통해 개인별 보상 실시 0 재단 설립 시 장단점 ~ 일본정부' 기업으로 하여금 출연금율 받기가 용이하며 강제 상규멍 등 민간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쉽고 ′ 지속적 역사교 업을 추진하기 용이 ~ 다만′ 재단을 통한다고 하여 정부의 재정우담이 줄어 _는 것은 아니며′ 민 7꾸재단에서 막대햐 예산 사울 짐행눔꾸도록 하는경 우행겅력부족 및 경혐부족 으로 인한 업무차질 피면 해자들 가 갈등 발생 시 조정능력이 어렵다는 문 가 있음 0 업무 성격에 따라 피해 정부기관과 재단 간에 역할분담 필요 ~ 미수금 보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개인별 지원 무는 대상7꾸~수가 매 우 많아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즈꾸므로 민간기구 보다는 정부기귀보건복지 우′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등)를 지정하여 추진 ~ 유족단체 지원 등 단체지원 업무는 피해자 지원단체둥이 참여하는 순수민 간재단 형태와 적십7꾸7꾸와 같은 경혐이 있는 공공단체률 고려할 수 있음 * 원폭피해책 사할린동포의 경우 한일 양국정부 가 적 십7꾸7꾸에 출연하고′ 적 십7꾸7꾸에서 피해자희관 및 주택건립′ 의료지원 등 지윈사업을 추진 긔° 틈 1_- 4) 제 4차 차관희의 ′05.8뭘에 개최된 제 4차 차관희의에서는 피해자단체 미 언론 동의 최근 둥향에 대 해 살펴보고 외교문서 구7꾸공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개 최근 동향 (1) 피해자 단체 0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 저동꾸 뺀규명위뻑 1차 피해신고 점수 완료′ 한일 외교문서 추가공개 통으로 정우 보사예 대한 7 꾸대가 매우 고조되어 있음 ~ 국희에 의원입법으로 계류는 구인 꾸「태평양저쟁희생자생활아겅지 원법」 의 조 속한 처리 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꾸 수준° 정부 책 요구 수립활 넉다롬리실 힌얕수교호l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댄 활동 백서 ******************************************************************** * 생할안정지뭔법안 ː 강체둥원 사핀괄고꽁의 유족 : 5천만 원+윌 60만 원 생환×}중 현재 생존자 ː 3천만 원+윌 50만 원 0 재산권(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혐금 둥) 관련 피혜폈}도 「사적재산권 피해보 상 대책위」 롤 구성하여 겅부의 재보상울 요구 * 보힘소비자연맹은 약 2000멍의 일제시대 재산권 소지자 피해 접수 (2) 정치권 및 언론 0 정치권은 정부의 피해자 대책 추진에 따라 대체로 관망 자세임 ~ 대책기획단 부단장이 열린우리당 문서공개 명/폈회의쩝그기에 참석하여정부 입장둥설멍 0 각 방송 및 신문 등온 8~15전후 톡집보도 둥을 통해 "우토로 한인킹 〃731부 대 생체실혐" 둥을 다루었으나′ 강제동왼 피해문제룰 직접 다루지는 않음 (3) 일본 0 일본 외무성은 8'12일 흠페이지에 과거사 현안둘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 을 게재하고′ 종군위안부 피해배상′ 재산' 청구권문제는 법적으로 혜결되었 다고 주장 나) 외교문서 추7꾸공개에 따른 조치 계획 (1) 외교문서공개 관련 검토츠꾼항 종합정리 및 발표 만 민-관공동위원훼총리주쟤 개최 0 그간 민'관공동위 분과위′ 차관급 팡/폈 희의예서 검토해 온 청구권협정 법 리해석′ 정부 대책방향 등율 8~26일 오전 민'관공동위에서 종합 정리 만 언론 설명회 0 8~26일 오후 갖게 될 언론 브리핑에서 민'관공등위 논의사항을 보도폈봅료 및 질의응답 둥을 통해 설명 - 외교부는 문서공개내응′ 대책기획단은 정부대책 방향등을 중점 설명 88푸 ~、썩루=-~〓~〓-:、、、、[촉`-륵`흔=′ː츠효톨〓~ ~~~~~~~~~~~~~~~~~~~~~~~~~~~~~~~~~~~~~~~~~~~~~~~~~~~~~~~~~~~~~~~~~~~~~~~~~~ 죠뼈 2짐 쩔 일수교호l담 문^1공7"어 따른 후속 쵸 원["책 수림 활동 (2) 민-관공동위 논의 내용 딘 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0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 ~ 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율 일률적으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나′ 일본 국내 범에 의해 소멸시킨 재산권온 한국민이 주장하기 어려움 ~ 후생연금탈퇴수당′ 무체재산권 등 일본국내법으로 소멸시키지 않은 권리 는 유효하게 존속 0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 군위안부′ 강제동원중 발생한 7}혹행위 등 당시 일본정부 ~ 군어 관여한 불법헹위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우리국민이 일본정부에 배상청구 가능(한국정부도 책임추궁 가능) 0 강제동원피해 보상 ~ 한국어 식민지불범성에 근거해서 강제등원보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고 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요구 ~ 한국민이 식민지 불범성욜 근거로 일본정부에 보상을 제기하는 것은 가 능(다만′ 현실적 구제가농성 적움) 0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폈꿋는 청구권 협정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었음 만 외교적 대웅방안 0 한일협정에서 디투어지지 않은 반인도적 국가범죄행위 중 군위안부문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임 추궁 ~ "해남도 학살^}건펑 "731부대 생체실혐" 둥 당시 일본군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은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띵위원희낵 진상 조사 작업후 정부 대응방안 결정 0 갸꽁할린 한인동포′ 원폭피해자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외교적 협의룰 통 해 피해자몰에 대한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 [] 강제동원 피해 등에 대한 정부 대적 0 미수금은 장제동원피해와 직결된 것이므로 개인별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 넉쎈졸라실 힌얄수교회뭡문문서공개롱대채기훤담꽈 호통 배서 ::::::::::::::::::::::::::::::::::::::::::::::::::::::::::::::::::::::::::::::: 이 도의적으로 타당~ 다만′ 집행가능성 둥을 종~ 적으로 검토해여 추자 0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줌75년 당시 청부가 충분제 보샹재지 못해였 다는 도의적 책임차뭔에서 지원대책 마련 0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역사적 교훈차윈에서 역사교육관 건립′ 추넘공가 마 련둥도 검토 0 무상자금 3억불(현재가치 1-1조~2~5조원)에서 ′75년 기보상한 금액울 차감 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재정상황 둥을 감오하 적정한 금액을 피해자 자원대 책예 사용 (3) 언론발표 내용(안) 딘 청구권협정의 법적효력 0 청구권협정온 균일양국간 민사적 。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룰 해결하가 위한 것으로 군위안부 등 국가가 관여한 불법행위는 협정에서 제외된 사안임을 명확하게 밝힘 0 군위엎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방안 제시 싫꾸2}금의 성격 규명 ː 국7}로서의 청구권′ 개인재산당구권′ 강제동뭔피 펩보상둥이 포팔적으로 감안되어 수령된 자금 0 웨더 뛰 딘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 0 정부가 도의적 책임에 따라 피해자 지원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는 점과 재 원한도 둥을 밝히되′ 구체적 정부대책욘 부처협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 쳐 연말까지 확정하겠다는 추진일정 제시 0 미수금도 한국정부가 해결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압장욜 밝힘 5) 제 5차 차관희의 ′05~12'13일에 개최된 제 5차 차관희의예서는 그간의 추진현황과 피해자 및 사희각 계 의견수렴 결과 둥을 샬펴보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자원대적의 기본방첨에 대해 논의하였다 90촉 ~ ~~"릉근、、:`~、′、.- ~~~~~~~~~~~~~~~~~~~~~~~~~~~~~~~~~~~~~~~~~~~~~~~~~~~~~~~~~~~~~~~ 제 2장 힌얄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뜨꿇 후속 쳐뭔대책 수랍 철통 개 그간 추진현황 (1) 피해자 및 사희각계 여론-수렴 실시 0 민~관공동위원회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 피해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9~9)′ 피해자대상 공청회(9'21)′ 사회 각계인사 토론희(10'13)률 개최하여 지 원원칙′ 지원방범 등에 대하여 사희각계의 여론수렴 0 국희예서도 전문가간담희(10-18)′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몽특위 피 해보상소위(10~19)′ “태평양희생자생활안정지원범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공 청희(11~18) 개최 0 일반국민뜰을 대쉽꾸으로 여론조사 실시 (12~5~12.31′ 한국갤럽) (2) "현시점에서 확인7꿋능한 피해자수" 추정 0 진쉽꾸규명위 피해신고자 중에서 징용자띵부 등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피해 내응이 입증-확인될 수 있는 피해쯔뉴수 추정 신고7 준 27705 43'229 40'090 111,024쥐 획인찻 능 건수 14'051 914 40090 55055 주1) 해외 강제몽윈신고자 총수 178천 명 중 행방불멍 7′478명′ 생활 후 사망 67′521명은 건수에 서 제외 <추정 방법> 1단계 ː 전체 신고폈}중 강제동원사실 입중2}료가 있는 피해폈뉴수는′ 5개 광역지 자체 신고건수(72천 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롤 활용하여 추정 2단계 : 〃입중×}료가 있는 피해2}′′의 피해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그간 진상규명위원희 심사결과룰 활용하여 추정 0 다만′ 혐꽃후 보상을 전제로 추가 신고롤 받는 경우′ 사망자수 및 생존고뉴수 는 다소 종가할 것으로 전망 * 잔상규명위 오차 신고집수 ː 12,1~12~12기간 중 794건만이 신고 「국[그총 근 실 한일수교호 담문^공7 "등["책7 획묘: 활동 브1^1 【【【【【【【【【【【【【【【【【【【【【【【【【【【【【【【【【【【【【【【【【【【【【【【【【【【【【【【【 (3)7 0체동 원 해의자료 실태 괌갛 외국의 보사사례 조^}(1016 1028》 0 일본정부기관이 보유괌 강제동 원자멍 등 자료실태 파악 0 일본의 대만이 재일교포괌 샅용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사례′ 독괌 〃기억 적압미래재단′의 개별 보쉽꾸괌꾼례괌 0 조사 (4) 미포공동위원회 차의에 서 대 책망냥 논의 0 민간위원 전괌 체희의(117) 등율0 토대 사희각계 여론 분석 및 자원대책과 관 련 구체적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의 흥 :〉 괌 젤간위뭔들은 해자돌 에게 가급적 충분히 자원하자는 것이 저바적 의견 이었으 ′ 자윈수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돌괌 결청쟤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괌 음 나) 피해자 및 사회각계 의견수렴 결과 (1) 피해자 의견 0 현재 국회계류중인 피해자생활아정자원법아의 조속한 입법 장이 가장 괌 읊음(회생자유족희 생존자협페 ~ 이에 대해괌- 국정부가 법적이 피해보상(일시금 2억° 뉜+경체유공자 자젬을 하라고 요구하며 생활안청자윈 법아을 거부하는 피해자단체틀 도 괌1- 옴 0 피해자돌은 현재 정부재정쉽 황과 관계없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정 부가 구0 피한 청구권자금 자체 및 이에 따른 경제적 과실을 피해자에게 반 환해야 간다고 주장 ~ 또한 정부는 피해자믈이 직접 일본정괌 로부터 보실 사괌 받을 걸을 차단하는 내 용외 협정을 체결한 것에 책임이 있으므로′ 강체동 원자 모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요구 흥 틈 에 디「 틈 (2) 전문가 간담회 '토론희 시 사희각계 의견 0 정부괌 강동체 원 피해자 대책추 진 취자에는 대부분 공괌 밝하나 자원수준′ 지 원대상자 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음 92 ~~~~~~~~~~~~~~~~~~~~~~~~~~~~~~~~~~~~~~~~~~~~~~~~~~~~~~~~~~~~~~~~~~~~~~~~ 제 힌장 힌얄수교화담 문서공개에 바톤 후속 져뭔대첵 수랍 철통 ~ ′75년도 정부보상이 미흡한 것을 보완' 는 차원이므로 7}급적이면 생존자 까지 포함눔펩서 지원눔꽁폈꽁는 의견이 많° 으나′ - 625 참전군인 및 타과거사 보싫꾸갸꽁례와의 형평성′ 일몬의 강제몽윈책임에 대한 띤책효과롤 줄 우려 등을 감안하여 생존자에 대한 금전지원은 신중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0 대책추진시기 ~ 피해자돌의 오랜 고퉁을 감는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 ′ 일부에서는 〃선(룻흩)진상조^ 0 지원방볍 ~ 청구권협정예 따른 무상긋꾼금 수령사실 등을 감오할 때′ 강제동윈 회생자에 대한 금전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소수의견으로는 여타 과거사에 대한 개인별 금전보쉽밖 부작용을 면서 단체보상적 성격의 지윈(요。츤^}설 건립 등) 또는 민간재단 둥을 통한 역사교육 성격의 장기 프로그한을 주장하~ 견해도 있었음 0 피해자 확인방법 ~ 오랜 세윌이 지나 개인는이 피해신고 및 압종을 하기 어려우므로′ 신고가 없더라도 국7}가 찾아서 지원해 주어야 대며 피해자 판정 시 정황도 고려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움 0 지윈의 명분 및 성격 ~ 우리정부의 대책으로 안해 일본의 강제동윈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 일본에게 책임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꽈 떻 틈 년 야 쓰 〔0 빼홉 해 해 뿌 해 미0 「「 짭 국희 0 보건복지위 의원둘욘 틈 장희 등에서 현재 국회계류중인 〃태평양희생자생활 안정지뭔법안′′은 냐대한 예산 소요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 로 공감하는 분위기 * 법안 발의 시 재정추계 ː 1조 1′087억 원(생존자 5천 멍′ 유족 20천 명) 국희 예산폈큭책처 재정추계 : 5조 5′695억 뭔(생존자 끄천 명 ′ 유족 609천 멍) 「국다졸 리실 힌얕수교칵담문씰뭡궁개등대책기퇴댑 활동 백서 ************************************************************************** 밴 ~~~~~~ 0 0꾸으로 정부의 대책안 이 마련될켜 0우 의 원압법안과 같이 검토하겠다눈 입 속한 정부대책 마련을 요구 다) 강제동 원피해자 지원대책의 기본방침 점토 (1) 강제동 원 피해에 대한 개이별 금전(위로굼) 지원 대상 [] 사망 자 중우샹 생환0}(본인과 유족) ː 포함 0 0제동원으로 이해 가장 콘 피해룰 받았으며′ 한일 협상과겅에서의 논의 내용과 무^000금 수령사실 둥을 감안한 때 개별적 금전지원이 불가피 첵 특히 일본어 대만인 ~ 재일동포 강제동 원 사001-자 부상자에 게 0당한 금액 의 위로금(1인당 약 2천만 웬율 저급한 것을 감안할 때혀 밖차원에서 도 추가지뭔 필요 0 사00긋꽁의켜 챠비75년 당시 정우의 보상대 0에 포함되어 일우 유족들은 보 상을0 샐았으나 금액 이 적었고 당시 홍보부족 둥으로 디수의 피해자들이 보상에 1서 제의되었으므로 추가 지원 필요 일본0 1 보내온 사뻬자 부(노우자 제외) 22천 000 0 8′500멍만 보상 받음 0 부갸 0자의켜 우한일협상 당시 위로금을 지급해0 꿈 한다는데 양국의 의견이 일치 는데 ′75년 당시 보상대사에서 제외한 것은 도덕성 문제가 있음 ~ 만′ 〃일본정우의 대만인 징용자에 대한 보갸셈에서와 같이 경미한 우상 을 0 은 경우는 제외하고′ 중잔우 상을 입은 자에 한하여 지원 필요 0 개오별 금전지굽 수준 ~ 정부의 피해자 지0 0 법적 보상이 아니고 도의적 인도적 개 것이므로′ 개인별 지원수준은 국제관례 재정0 황′ 국만여론 둥 여 [] 해방0 일반 생한0}(본 인과 유족) : 제외 0 한일협상과정예서 논의내용과 다룬 나라 강동제 윈자에 대한 일본 의 전후 보상사례롤 감안하면 우상자금에 생환자그 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정됨 *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생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상필요성랍 우 우인하였 우리정우도 협상 박바지 단계에서는 생존자를 제외하눈 대만율 정우 ~~~~~~~~~~~~~~~~~~~~~~~~~~~~~~~~~~~~~~~~~~~~~~~~~~~~~~~~~~~~~~~~~~~~~~~~~~ 제 문장 힌얄수교힌담 문서공개메 벤톤 후속 지윈대책 수뭡 철통 훈령으로 시달 구권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협정는 으 체결하지는 0꾸은 대만의켜 0우′ 일본은 대만 출시 강제동 원자중 사00꾸7꾸와 종부상 생환7꾸에 대해서만 위로금 지 꾸급 0 강제동원 생환자롤 지원 할 경우′ 625참전용7꾸그 는 다른 과거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l~ 있음 0 생환한 사람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수가 수십만 멍에 달 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이 됨 띤 국내동원자 0 국내 강제동 원(연 여이 꾸원 약 5백0 ) 보0 꾸하는 경우 전국민예 대한 보상 성격이 될 수 있고 」~′ 막대잔 재 그담이 되므로 제외 0 한일협사 당시 국내동 원예 대해서는 일븐에 보상울 요구하지도 않0 고′ 일본 및 독일 미래기금 의 경우에도 국내 몽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l 다묘 「 쩔틈 쉴 (2) 7 꾸제 원자의 미수 구금-제대 책 0 한일협상꽈정에 서 논의내 우울 감안 하면 ′ 강 제동0 자들의 미불일금 등 금 문제는 부가 책임 이을7 지고 피 해 자들에게 보^0꾸하는 것이 타당 ~ 특제 위로금 지일대상에서 제외되는 강제동 뉜생환7꾸에거는7 0꾸제노역의 대가이 미수금 0 샨큼은 반드시 보상해 줄 필요 0 그러나 일본에서 공탁금 명부 일수가 불확실하여 시가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므로 현재 입중7꾸료 있는 사람 들에 대해우 전적으로 지급 ~ 현재 일본정부는 공탁관 계 서류룰 일괄 해 서 우리즉에 저달굴꾸는데 개이겅 보 보호0 으 을 이유로 난 표 꾸 힝꾸후 확보되는 공탁금 명 등에 서 확일되는 자는 01 개별적으로 일종7꾸료롤 0제출눔꾸는 피해자에게는 지급 꾸균율 정하지 않고 계속 지급 ※ 보상배율욘 그간 물가변동′일 0 일본7 0부7꾸 대만애군일군속꾸의 미수 금을 보 상할 당시 적용한 배율(120배) 둠욜 감안하여 추후 결정 미 쏟 색 닙 † 뇌 0일본정그 -「가 관련7꾸료 제출 계속 거부 할 경우′ 장부가 미수금 피해자둘의 신청을 모0꾸서 일본에 일괄해서요 뮬하는 방식 _ 흥 1- 띠10 틈 「국~:1층' 리실 한일수교희듬총문^1공개등대책기획드늄 활동 백서 【【【【【【【【【【【【【【【【【【【【【【【【【【【【【【【【【【【【【【【【【【【【【【【【【【【【【【【【【【【【【【【【【【【【【 6〕 제 6차 차관희의 ′062~17일에 개최된 제 6차 자관희의에서논 그가의 추진 경과와 일제책점하 국의강 제동원 희생자 자원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샬펴보고 위로금 지급수준 미 는금환산배 율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0꾸울러 혐괌후 피해자 설득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에 대 해서도 검토하였다 (1) 자난 과계자관회의(′05'12~13)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자원대책 방혐꼼을 결정 ~ ~ 국외강제동뭔중 사바 ' 중부상곳꾼에게 개인별 위로금 지굽(일반생환자 ° 국내 동 0 국외 강제동원된 자의 미수 금에 대해서는 업종 2}료가 있는 사람 밖 구제 〓>3쟤례 쵸계부 처실무협의룰 거쳐 법률 샨을 마련 (2) 일반국민(120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05-12 한국갤훼 0 국빈여룬은 생환2}겼}자 모두 지고 햐 하자는 의견(55%)′ 국내 강제동원자도 자윈해야 한다는 의견(61%)둥온정주의적 경혐꼼을 보였으나′ 0 우서 져뭔대사으로는 부상생존자빼빼 사밈꾸쯔봅유족(27%)′ 생환폈난혔뼈 순 으로 들고 있어 정무위 지원방침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3) 민-관공동위 민간위원희의에서 대책바향 및 지원법아 토의(0512 ′06~2) 0 정부대책 방향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다마 생환자중 조×}느 자로 그눔꽁긋꽁는 의견과 국내대책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본에 책임추궁 을 하느 등 외교 적 대응 율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됨 (4) 6개 피해자단체 희장딴간담훼오기를 통하여 정부대책 설명 및 사전설득 0 경부대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솝 해 자곱제외 부분에 대해서 거세게 터 구했으나′ 생환쪼꾼에 대한 위로금 _츤_~ 샨발하면서 집단행동을 시사 돋 활 리념 수 폐 등 긔 ) 1「 틈 딥 감 문 자 2 틈 칭 원 7 꾼 불 급 는 및 쥔 판 첵 핸 첵 핸 속 꿈 원 부 , 있 자 거 판 써 후 위 1『1_ 여 샨 넌 훅 한 를 위 정 이 르」 1「 혔「 존 환 핍: \l′ 펀 포 계 명 결 위 따 원 밖 생 로 원 등 / 여 관 규 / 과 빼 만는재 화 지삐 뻐 재독 치상 삐썰 떫 배 서 현 원 마 호 안 교 설 진 갸 판 띈 틈 밴배위 쳐꿇이련 뺄 감재 국고 꿇룰듐 담 땅 대 경 가 7 서 빰 준 함 을 떳 뽐 바 뿐 햐 썰 회 요 。에은 쟤로에^ 기 둥이 )^、l 뉜맑 교 주 째족압 현쁘둥뉴 룰촉겅낵 ′、[^「 빼틈떴 밝 앤 명 유 )당 얍 률밖 계쉰감 싫 고 눔 1된 한 ( 를 액 욥 에 눔 미 1「。 두 는 여 어 성 률 불 의 해 반 히 1 범 피 관 끔 】^ 끄' 정 _1「 내 짧 법 방자장 :는타폭 족햐국떼 틈^결 한이구 제 원 행빰로 빰틈서및뭔 친틈내또 안썰로 예」찔 : 지 는 )^ 으 쟁 댈 해 꾼 ]~「 의 형 밖 의 틈 사 거 차 m 7 〕「 또 문 대 몄 떴 시 ′ 。 자 _ 1 문 꿈 꿇 닌〓 즈 ll 끓 핸 당 끄 는 」 = ′ '^ 핸 상 중 .. 어 눔 피 자 l 되 위 를 되 수 희 사을부 (금금족 원손겨원 의취규 차하불둥 원 긔 상 원 원 수 수 민 부 동 관 동 심 청 님 절 7 1「 봅 닭중 보 풍만 만미미반안 제 모틈제 뭔언빼 익 뺄 서뿌 빼 뭔 간 시 간 밴 백 익 백 과 맴 강 부_ 강 져 등 맑 심 넘 쳐밴 우 7텝가 켤0에꽁소치( ː 시그 구 는_ .2시。 외 7 원 당 혔 0 7 .. 당 l 로 제 홈 .~ ː 켜 춘 ~ 급 급 0 그 칭 국 봐틈넌등내해된빤외 위지 는지 첸뿌틈가 신간간의 1「 7 5 11 6 1「 꼬 l 범 1「 1 1 1「 눔 앓 혔 ′7 저 장 장 윈 저 금 녀 금 추 소 회 7 금 7 7 넋 점 )^ 7 ′ 강 동 엔 권 의 자 수 리 원 고 원 청 정 싫 강 대 만 외 종 중 제 에 ml 족 로 손 1 원 귀 신 、l 신 결 부 、 원 외 다 중 경 70 1 7 위 끄 지 총 。 7 저 지 국 국 ~ ~ 7 _ * 유 * 0 ) 0 0 ) 0 0 0 일 끄 0 ~ 0 0 띠 0 떠 빤 내 / ` (5》 자 이금 l 대한 조세면제 등 지원 금 꾸 대해서는 조세를 면제눔꾸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요건 심사 시 특 례 적용 다) 지윤 법률 안)「 련 논의 필요갸뿅항 (1) 위로금 지 수준 및 미수금 구제기준 만 위로금 액수률 법률예 규정할 것인지 문체 0 1안〓 범률에 지원금액울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징에 부담울 주는 종요갸꾸항이로로 입법부에서 확겅하는 것이 바람 ~ 직하나′ 법률 심위과정어서 온정주의적으로 중액될 가능성 0 으안ː 법튤에는 위임근거만 남기고 금액욘 시행령에서 규정 ~ 법률 원안대로 국희에서 통과시키기 용이듐꾸고′ 정부가 예정하는 재정한도 범위 내에서 대책날 。 수진 하기 용이하나 금액수 준결겅과 관련한 로든 책 임을 정휩 수가 지는 이 있음 수 검토의견ː 피해자지원대책 에 대한 는란의 조기종결을 위해 법률예 규정 떼 딘 위로금 지님 그수준(사바자 및 수수꾸재 0 한일청구권협정이 없었다면 피해자둘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 액수 을 수청하여 위로금 액수 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 - ′87년에 대만인 군인군속 사망자 중종 장애자에게 0 본이 오책만 에 뇨 지급 ′00너에 일보국적 없이 일본에 거주 꾸는 ~ 국인 대로오예게 사망 부상 폴 사방의 경우 260만 에 부틈 의켜 4백만 각 지급 딘 ′75년 정부 보상 시 30만윈을 지급받은 유족의 경우′ 이번 위로금에서 상책 해야 할 금액수 0 1아= ′75^~′06 6년간의 소비폈꾸물가상숑률짠요뻬만큼인 234만 원올 -꾸7꾸 - 소비자물가상 승률은 가장 대표성 있는 근거폈꾸로이나′ 일반인들이 느끼 물가차이롤 제대로 반여 0하지 못잔다는 단점이 있음 0 2안 : ′75~′06년간의 물가~임금~쌀°금 동의 상숑률평균여배쌤 및0 디「 98 휼-휼:흉'::′′-~′ ~~~~~~~~~~~~~~~~~~~~~~~~~~~~~~~~~~~~~~~~~~~~~~~~~~~~~~~~~~~~~~~~~~~~~~~~~ 제 2잠 힌얄수교오 l컥 다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 지윈대책수 랗랗졸 1 - 일반오들이 느 꾸는 물가차이롤 반영 할첵「 ′~、 있으나 대표품 목선성 등 계성 핍 。범이 자의적 이라는 비판 가능성 => 검토의견 : 2안이 바람직 만 미수금 의 원화 환산배율 0 1안 = ′75년 우리겅부의 뭔화환산율 (1엔 . 30원)에 ′75~/06가 믈가' 임금' 쌀값 동의 상승률평균따배을 곱 하여 결성(1옌당 4200 뉜) - ′75년 당시 재산권에 대한 보성꾸기준7 일관성 형평 성온° 으나′ 1오당 지급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성됨 0 2안 ː ′95년 일본어 대만인 미봅임금 보상 시 적용한 배율(1 예당 1200 원) - 청구권협겅이 없었다면 피해자돌 이 일본성휩 수로부터 직 점 받았을 추정되는 보상수준이므로 피 해자에 대한 설명콘 0 용이하나 ′75 5도년 재 권 보상 시 적용한 기준과 다룬 이중 잣대라는 비판 가능성 * 일븐정부는 ′95년에 대만인 7꾸제둥원피해자의 미불임금을0 본의 믈7꾸성 승률을7 기준으로 ′45년 당시 1엔을120엔으로 사정하여 보상 〓> 검토의겨 맹밴 ː 으중 잣대라는 문 제는 이으나 타국 피해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너무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꽝 츠 밝 혜쫙 (2) 행셈꾸불명자의 지윤 꾸대샹 포함 문제 0 한일협정 당시 우리촉은 강제동원 중 행핍귤불띵자롤 사망자 ' 부성꾸7꾸수예 포 함갸꾸켜 일본에 보상을요 구하였으며 전쟁 중 행방불땅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정한 검종절차롤 거쳐 지원대성에 포함 필요 특수입무쟈 광주또주화보 성드 。타과거사 보 굶법률에서도 실종7꾸룰 포함해 】【~ 이를 토대로법원 에서"실 규 0 오예 규7 「국법층리실 한일수교호 듭+문서곧~개등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ː:ː뺄::::::::::::*【::::::::::::냐:: (3) 위로금과 미수금 1 대간 유족범위 문제 0′75년 보사 시 유족은 강제동원 당시 및 보상일 현재 모두 친족관-계가 있 는 그수로 엄격하게 규정촘수고′ 대샹폈수도 게 자녀′ 부모′ 조부모로 꽈젊 ~ 그간 세윌이 30년이 경과되어 1세대 유족 중 상당수가 사망하였고′ 국민정 서를 고려해서 현실예 맞게 유족범위률 일정정도 확대할 필요 0 1안 : 위로금온 강제동원 당시 으촌 이내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룰 기준 (다만′ 직계 손쳤꽁녀는 현재천족관게 기준) : 배우자 ~ 자녀 수 부모 뻬 손자 녀 -> 형제자매 므 츤 떼 0 띤 교도 샨 샨 틈 으 뿌 삐 틈 뇌 꽈'빽꽈'꽈 뿌 옳 쁘 쓰 ~ 미수금구제가 재사권 보상적 성격이라는 인식으 줄 수 이으며′ 동일한 회 생자에 대하여 위로금 수령자와 미수금 수령 자가 서로 다른켜 우발생하는 무제가 있으 의 유족범위룰 동일하게 규정재여 괌수금구제가 법적 보 있고′ 유족관 l 확인 둥이 용이 밈 후 재가한 배우자는 제외 헝제자매는 지운 대상에 포함되어 위로금 취 、『넉 ~ 미수금 지윤 그대사에서 제외된 4촌 이내 방계혈족 둥이 재사권 참해롤 수집 하며 소송 제기 시 위현판결 가능성이 있음 〓> 검토의견 : 위로금취지룰 살리면서 미수금구제에 따른 법적 분쟁여지롤 없애기 위해 1안이 바람직 (4) 주쵸부나 검토 0 향후 대책기획단에서 하위법령 마련 추진기구 출범준비′ 민윈처리 동의 업 룰 갸픔무국그 별멈 전까지 담당할 예정 이 지만′ 빼 권말 ~~~~~~~~~~~~~~~~~~~~~~~~~~~~~~~~~~~~~~~~~~~~~~~~~~~~~~~~~~~~~~~~~~~~~~~~~ 제 힌장 힌얄수교힌담 문^1공개에 따릉 후속 지윈대첵 수뭡 활동 ~ 입법예고(3윌)′ 소관 국희상임위 결정′ 법안심의′ ′07년 예산반영 등울 위해 서는 주관부처가 결정되어야 함 0 1안= 재정경제부 ~ ′75넌 당시 청구권보상 주관부처였으므로 당시 보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는 의미룰 부각할 수 있고′ 산하집행기괜세무세도 갖추고 있으나′ ~ 도의적 ~ 인도적 지원어라는 대책 취지가 약화우려 0 2안ː 행정자치부 ~ 유츠꾼한 과거사 보상경혐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의 협조 둥을 통해 피해확인과 유족의 소재지파악 둥이 용이눔공고′ 강제동원 진상규멍위와 연 계해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각 자치단체에는 진상규명 위 신고집수′ 사실조사 등을 담당눔꽁는 전담인력 운영 중 - 거창양민학살。 제주^4~3^꿋건 등 관련입법이 국희 행자위에 계류 중이모로 국희심의과정예서 큰 어려움이 예상됨 0 3안 : 보건복지부 "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살릴 수 있고′ 원폭피해자 ' 사할린한인 등 유사 일제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태평양전쟁희생자생휠지원 법안(의원압법)도 현재 국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임 - 국희 보건복지위에서 의원입범안과 병합심리 시 겅부입법안이 변질될 우 려가 있고′ 복지 촉면에서 지원대상 ~ 수준욜 확대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가 중7}할 가능성 있으며′ 집행을 위한 지터랍꼼조직이 취약함 라) 피해자 설득 및 대국민 홍보방안 (1) 피해재특히′ 생환2})돌예 대한 설득방안 딘 생존자둘을 위무하기 위한 별도조치 강구 0 생존×}들은 강제동원 피해당^}혔}이고′ 강제동원 피해신고룰 통해 이들에 게 보상 기대롤 갖게 한 촉면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지원책 검토 0 1안 : 생 존쯔꿰 대해서는 7。꾸21]등원 진쉽꾸규땅위원희에서 진상조쏴꿰 협조한 진술 갸뻬금 명목으로 50^'100만 원씩 지급눔1는 터。꾸。、_ 약 200억 원 소요추정) 넉힌롱 리실 힌얄수교호l담문^뭡궁개등대책기훤훤 철통 백서 ~::~:::::::::::::::::::::::::::롱 】】】】】】】】】】】】】】】】】】】】】 *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희볍률 제 18조 ː 강제동뭔 피해의 진상을 밝히 거나′ 중거폈꿋료 등을 발견 또는 제즐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율 할수있다 - 현재 진쉽꾸규띵위원회는 2}료제공자에 한눔꽁여 자료의 가치에 따라 50만 원′ 1천만 원 범위 대에서 지급하고 있욤(′05년에 18건′ 평균 314만 원 지곱) 0 2안 : 생존폈꾸들에 대하여 대통령의 위로편지와 상징적 물픔(시계 됨을 제 공하는 방안 [] 정신적 위로룰 위한 조치 병행 0 희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시 대통령 명의의 위로서호뷰을 동봉 * ′93년 미국온 전시 중 억류한 일본인예게 보상 시 클린턴대통령 사과갸퓸한 첨부 0 강제등원진상꾸규명위원희의 위령공간조성′ 유골봉환′ 해외 위령제행사 등 희 생자돌을 위로할 수 있는 조치룰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 [] 지원대책의 실효성 제고 노력 0 일본의 공탁금 명부 등 관련 자료룰 외교적 노력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여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 확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2) 일반국민예 대한 홍보방안 〔그 괌상송 및 신문 홍보 0 국무총래또논 관련부처 장관 둥) 담화문 발표 검토 0 l〈~1、`/ 겅책대담′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서 정부대책을 마련한 경위 및 의의 등 소개 0 전문가 신문기고룰 통하여 문서공개 및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의 역사적 의 의 등에 대하여 홍보 ~ 민-관공동위원희 민간위원′ 외교부 문서공개심사에 참여한 교수′ 법리검토 에 참여한 국제법 교수 둥율 섭외 ~~~~~~~~~~~~~~~~~~~~~~~~~~~~~~~~~~~~~~~~~~~~~~~~~~~~~~~~~~~~~~~~~~~~~~~ 제 2쟝 힌얄수교퇴담 문서공개메 벤톤 후속 지윈대책 수랗 철통 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홍보 0 국민 설경 자료를 작갸큭하여 진상규멍위 흠페이지와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홍보 만 공청회 개최 검토 0 타과거사 보상의 경우 파행 둥을 우려하여 공청희룰 개최한 사례가 없으 나′ 이반 대책은 국민일반의 공감대룰 기반으로 추경한다는 취지룰 살릴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검토 ~ 공청회률 개최할 경우 피해자집단에 의한 공청회 좌석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충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청권 사전배포 등 참7꽁자 조정 〓> 볍안에 대하여 피해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계속하되′ 피해자돌 의 납옮해 둥으로 불상사 발생 우려가 콘 경우 공청회 취소 (3) 국희 0 과거사 당정톡위 둥 당경협의체에서 경부지원법안예 대하여 논의 0 법안이 상청될 국회 상엄위원회 위윈들에게 사전설명희 또는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설명 5~ 피해자 공청회 및 간꼬꾸회 개최 포그 가, 피해자 공청회 1) 개요 0 일시 : ′05'9_21. 14등00~16ː30 0 장소 : 세종문회회관 컨벤션흘 0 참석자 : 국내 일제 피해자 및 유족′ 약 700명 0 주최 : 민-관공동 위원회 0 내용ː 대책방안 설경을 위한 피해자 17안의 의견청취 「 다층 리실 콘-)。-_문(솔쩔수。컥-l'_회담문서궁개롬대책7퇴단그 활동 백서 :::。::"::.~::'~::}:::::::::::::: ~~~~~~~~~~~~~~~ 2) 피해거꾼들의 주요 요구내용 0 지원 입법관련 -~ 태평양전생희생자유족희 주도로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예 계류되어 있는 희생폈생룰 위한 생활안정지윈법이 조속히 국희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 국 협조요망 ~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범과 피해보상지윈법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압장을 감안하여 단일멈오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괴하다는 의견 0 한일 0요국의 책임관련 ~ 이번에 우리정부가 보상한다고 해서 일본의 배상책임이 면죄돠는 것이 아니 며′ 장부가 일본의 배상문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 - 피해곳봅믈에 대한 지원해야 하는 한국정부의 책암은 도의적 차원이 이니라 의무적 사항이라고 주장 0 지원 우선순위 관련 ~ 피해 생존자 죽기 전에 생존자를 우선′ 신속 처리하여 생활비 지급 " 우선 살기가 힘드므로 생활비 지원율 요구 - 강제징용노동자믈이 벌어은 돋을 정부에서 국가산업발전에 활용함요로서 세계 경제대국요로 성장한 만큼 희생자돌에게 경제유공자 대우룰 해달라고 요구 ~ 일본에서 공탁되어 있는 개인 미수금을 받아달라고 요구 ~ 유해송환을 우선적으로 처리 요구 0 지원금엑 관련 ^~ 긔생자 1인당 2억 원활 지급하라는 의견 ~ 먼저 장부가 갸꽁과하고′ 원폭 피해자룰 포함한 회생자룰 위로하고′ 후세에 역 사생을 간직할 수 있는 위령탑 등 건립해 달라고 요구 첵 원폭피해자에게 전문병원건립과 윌 50만 원 정도 생활비 지원 1 0~4]드`~~틀쫙:그톨드준~릉: 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 초췌 2징 한일수교회땀 문썽1공7난어 뜨놉른 후속 깃1원["책 수립 활동' 0 피해 확인작업 관련 ~ 진싫꾸조사 작업 관련하여 조사 속도를 빨리 하라고 요구 현재속도로 진상규멍율 실시할 경우 5년~7년의 세윌이 요구되므로 조속한 처리 요구 ~ 현재 고령인 인우 보중인이 사괌괄눔꽁기 전에 진싫꾸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 ~ 호적상 잘못으로 유족폈벽 판정 둥′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0 기타 제기사항 ~ 유족둘이 단결 화합하여 요구를 관철눔}2}는 의견도 제시 ~ 총각으로 강제징용당하여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직계 유족이 없는 사람이 많고′ 그 분돌이 유족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한 갈동이 예상되 므로 재검토 필요 ~ 민`관공동위원희 내에 사안별 특별 진상위원희룰 구성하라고 요구 나. 제 1차 피해자단체대표 간담회 1) 개요 만 일시 및 그걍소 = ′05-9.9. 11=30~14300′ 한국프레스센터 19충 딘 참석자빼멩 0 민'관공동위원희 민간위원(8명) ′ 。。밖승 위원 백충현 위원′ 이재춘 위원 유병용 위뭔밴 한켜콤숙 위원 전종훈 위 원′ 김학순 위원′ 이복렬 위원 0 피해자단체장(4명) ~ 。。괌순임 태평양전쟁희생폈꽁유족희 회장 ~ 선태수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대표 ~ 김경석 태평양전쟁한국인회생졌꽁유족희 대표 ~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희 회장 0 대책기획단딴땐 : 오균 부단장′ 장진북 과장 ′ 정병규 과장′ 김충렬 갸픔두관 「 다졸 리실 힌얕수교퇴띈문문^1공끗퇴등대책기훤댑 철통 백서 """"""""""""""""""""""""""""""""" 솔 """"""""""""""""""""""""""""""""""""" 킥 주요 논의 내용 《선태수대표》 0 과거 입법에 관한 사항 ~ 생존폈꽁협회는 15대 국희부터 16대 국희까지 희원뚤의 생계 지원율 위한 괌'생활안정 지원빕』 을 국희에 제출하였으나′ 선거법 문제 등에 밀려 무산- 되었음 ~ 17대 국희에서는 생존폈꽁협희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희 공둥으로 ′04.6윌에 『생활안정지원범』 을 다시 국희에 제출하고′ ′05'2-16일 국희에서 공청희룰 개최하는 등 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0 『생활안정지윈법』 입법처리 요구 ~ ′05~1윌 한일수교문서공개 전에 생존자협희와 유족희에 등록한 희뭔틈욘 국 희와 정부에서 인정하여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람 0 생존곳짠협희의 소괌꿇갸꿋항 ~ 생존×}들이 고령으로 매일 매일 사망총}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7샘8년이 흐 르고 나면 다죽고 발 것임 ~ 따라서 살아생전에 단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국희에 계류되어 있는 생활안정지원법욜 성사시켜 주시면 감갸꾸하겠음 《김경석 대표》 0 보상의 의의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보 상예 근거를 두고 있음 ~ 한일협정에서 일본촉욘 개인보싫꾸율 주장한데 반해 한국경부논 일팔보상욜 주장하여 관철시켰음 ~ 오랜 세윌둥안의 희생거꽁들의 노력의 결실로 지금 와서 심적 ~ 물적 보상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다행한 일임 0 보상의 내용 ~ 보샹욘 물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60넌 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희생자 및 유 1 06뚝 줌--:--꿈-、흔、、룩그、곤、쉴 ~~~~~~~~~~~~~~~~~~~~~~~~~~~~~~~~~~~~~~~~~~~~~~~~~~~~~~~~~~~~~~~~~~~~~~~~ 제 문장 힌뭡 l 교케담 문^1공개에 벤톤 등속 쳐뭔대책 수랍 활등 7꽁족들에게는 정신적 위로가 더 중요한 0 보상이 간절한 이유 ~ 이번 큭부대책은 근대사의 한 적을 긋는 〃눈′′이 될 거임 ~ 지급방범에 있어 그 액수는 신중히 하여 정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2}존심금 으 살리는 액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일시 보상금 형태가 바람직한 ~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시금 얼마에 윌 얼마룰 지급한다는 논리는 지급금 의 성격샌보상떫 불합리함 0 매옴발 존자의 거의 대부 분이 기억을 앓이버리는 년대임을 감안해 볼 때 장부가 빨리 대책욜 70꾸구하여 끝내 주었으면 함 《 。。1:순임 희장》 0 대책기획단에 희괌굶갸꾼한 - 2차에 걸친 문서공개로 우리정부의 책임과 일본의 책임 이 구분되이 혐괌후 일본의 사죄촉구둥 한일 과거청산 운동의 재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은 대책기획단의 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정부가 한일협정 자금을 당시 국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국가 재건에 이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보실꾸을 하겠다는 국가계획을 세워야 함 ~ 보샹은 확실히 진상규명이 된 확안자부터 먼저 수혜가 돌。}갈 수 있도록 점진적 시행 요구 ~ 피해자 판정 시 정부가 이 우보종을 받기 전 기존단체에서 받0픔둔 인우보중 온 진실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정해야 함 - 추후 한일 과거 청산울 위해 실피해 희생자 단체룰 포함한 종합적 기구설 럽을 촉구하는 바이 괌 겐′ 기존 단제들이 한일과거청산을 위해 떳떳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기 바람 「국핸롱 리실 힌얄수교호l담문^1공개등대책기훤맨 활동 백서 """"""""""""""""""""""""""""""""""""""""""""""""""""""""""""""""""""""" 《이금주희장》 0 청구권의 의미 및 정부대책의 성격 ~ 한일협정 시 청구권은 국가간의 청구권이었으므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것 이 아니라고 봅이 타당한 ~ 최근의 한국정부가 준비눔}고 있는 지원욘 대한민국이 지곰까지 피해폈꽁돌의 권리룰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룰 해주지 못한 채 냉대와 무시룰 하였던 것에 대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기본도리를 실천 하는 것으로 봄 ~ 국7}가 보상을 하더라도 무싫꾸폈}금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현한 점 동울-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둘욜 "경제유공×}"로 부르고 대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 ~ 이러한 조치몰은 희생자들이 오늘도 죽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보상관련법 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이희자 대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싫꾸추진협의회 》 0 정부대책의 바람직한 방향 - 지원과 보상의 기준은 강제동원 이후 사땅땠꽁나 중부상자 강제동뭔 이후 단 기근무로 인한 피해′ 강제동원 이후 장기근무 또는 억류로 인한 피에로 그 룹화 할 수 밖에 없고′ 피해 경중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 또는 지원책이 이 련되어야 함 " 입종이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조사한 수 있는 범위한 큼 조^}눔}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황중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첵' 국희차원에서는 여0쥬를 떠나 범 국희차뭔에서 특벌위원희롤 구성하여 정부 의 의견과 피해2}돌의 의견을 공히 수렴하여 실효적인 대책방안오로 입법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제강제동뭔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기구는 개별 보상 또는 지 원과 기금방식을 0픔우르는 융합적인 한태가 바람직한 ~ 향후 보한소비자연맹에서 주도하는 간이생띵보한과 강제동원 이외의 식민 지 피해에 대한 보싫꾸요구가 많을 거으로 예상되나 당시 국권상실외 시기에 1 08품룻프-톤-롬윈얕 ~~~~~~~~~~~~~~~~~~~~~~~~~~~~~~~~~~~~~~~~~~~~~~~~~~~~~~~~~~~~~~~~~~~~~~~~~~~~~ 제 2장 힌얄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톤 후속 쳐뭔대책 수뭡 활공 통상적안 전쟁피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점과 청구권팠꽁금율 통한 경제개발 의 혜택이 전국민에 공히 돌아갔다논 점 둥을 설명하여 상쇄시키논 것이 바람직한 0 한일협정 문서공개 첵 본 혐희는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전문가위원희를 구성하여 공개된 문서의 상세적인 검토룰 거쳐 피해폈꾸문제 해결방안과 협희의 입장을 표멍총}고자 함 혐희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7}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희룰 8뭘 30일 구성하였으며′ 1차 희의를 8윌 말에 마쳤으며′ 2차 희의롤 10윌 초′ 3챠 희의룰 10윌 발에 개최할 예정이며′ 그 이후 종함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계휙임 ~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명백한 사실관계룰 밝혀 보아슘랗겠지만 정부의 급변 문서공개에 대한 협회의 시각은 디옴과 같음 민-관공동위원희가 일몬으로부터 도압된 청구권그꾸금 중 극히 일부문만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의적 ° 뭔호적 차원과 국먼통 합을 위해 피해자돌에 대한 지원율 실시하겠다고 천명한데 대해서는 때늦 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 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다~ 제 2차 피해자단체대표 간담회 1) 개요 만 일시 : ~06~2~8′ 12:00~15:30 [] 참석자 ː 16띵(피해자대표 11명′ 대책기획단 5명) 0 태평양전쟁희생폈꽁유족희(。흙순임′ 장유식) 0 일제장제연행한국생존자협페선태수′ 김종밴 0 태평양전쟁피해혔꽁보갸닮추진협의희(이희쟈 김은혜 0 태평양전쟁회생자광주유족훼이금주′ 김인성) 0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고꽁유족훼검경석′ 이상찬) 0 대한민국대일민족소송단중앙댄최순훼 0 대책기획단(오균 부단한 손영재′ 정병규 과장′ 김충렬′ 이형석 ^픔무관) 넉벤롱 리실 힌얄수교퇴띈+문^1공개등대첵기훤댄 활동 백서 ~~~~~~~~~~~~~~~~~~~~~~~~~~~~~~~~~~~~~~~~~~~~~~~~~~~~~~~~~~~~~~~~~~~~~~~~~~ : ***** 2) 주요의견 및 질의답변 《대책기획단》 0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율 위 하여 2흙료조사(′05′1~′05~8〕′ 피해자 공청희(′05-11)′ 여른조갸궤틈그얍둥율 거쳐 각계각총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정부의 지원대책예 섭섭한 점이 많겠지한 이해롤 눔}^]고 앞으로 정부피 자 원대책에 대해서 많은 양해률 당부도림 0 지원금 자급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한데′ 입법예고′ 법제처 심자 자한꽈 피의′ 국무회의 동의 절차룰 거치면 2개윌 정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대책기획단은 ′06년 상반기내예 법률안율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최선울 다눔꽁고 있으므로 신속한 범통과롤 위해서는 피해자 단체측의 협조가 긴요 한 사항암 0 현재까지 논의된 겅부입장을 정리하면 첵 ′미수굼′과 ′일본이 성의표시로 한 굼액′예 대한 부분욘 지원 첵 위로금 지급 문제는 대만과 재일교포사례 둥을 참고하였고′ 지원대상폈홍는 사괌요폈꽁와 부쉽꾸혔꽁꾸꽁지 확대하며′ 생존자에 대한 지원욘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유족피 범위로는 피해자의 처′ 직계폈대손 등 직접 관련어 있는 사람요로 제한 《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폈꽁유족희 김경석 》 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띵위원희와 대책기획단과의 관계 <답변> 당초 설림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진삶바띵위원 회의 의견은 피해자 규명 등에 참고하고 있음 0 정부입범′ 국희승인′ 시행령 제정 등 시일이 요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변> 정부쯔깡원욘 공식적이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 으나 최대한 줌꽝리 진행되도록 최선욜 다눔꾼겠음 《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희 선태수 》 0 수혜대샹자 유족 범위 확겅과 관련′ 지윈대상은 직계7뉴족이 되어야 할 것임 0 허위신고자 배제 및 정확한 피해자 수 추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희 0흙순임 》 1 혔 *************************************************************************** 죠뻬 2징~ 한일수교호 담 문갸1곰7"어 따른 후속 곳 원["책 수립 활동 0 사괌굶땠꽁는 지원범위에 포함되나 생존×}는 포함되지 않는 이유 <답변> 미수금의 경우 생존자도 포함 ~ 대만의 경우에도 사괌귤쟈 부상2}에게만 위로금을 지급 0 군인′ 군속은 벙단이 있는데 징용폈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군인′ 군속에 대해서는 후생성 등에 자료가 존재하나 징용자에 대해 서는 자료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료가 확보되는 대로 지윈되도 록 최선의 노력율 다할 것임 0 일본법윈은 일제강제동원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나′~′65 한 일협정 제 2조 1항으로 동 문제가 포괄적오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임 <답변>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불법행위예 기인한 사망재 부상해 생존 자 모두 포팔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임. 포괄적으로 해결되었다 는 것은 국가간의 문제나 민가밥꾸 재산권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지 일제 강점하 불법행위예 기인한 행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 태평양전쟁피해긋꽁보싫꾸추진협의회 이희자 》 0 정부가 피해자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분명히 사죄룰 하고 성의 껏 대안욜 제시해야 할 것임' 진상규명위와 대책기획단은 피해쟈 유족의 입 폈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길 부탁 0 대책기획단에서 수차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모로 앞으로 문제해결에 총력 을 다해주시길 당부 《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희 김인성 》 0 행불자에 대한 지윈여부도 검토해주길 부탁 <답변> 행불자에 대해선 현재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0 미수금 환산비율 <답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일본어 대만에 대해 지불한 비율이 1′200배 청도 되는 것을 참고로 하여 검토눔꽁도록 하겠음 《대책기획단》 덕다롱 리실 힌윈 。l 교회 담문서공개등대책기훤대 활동 씨 ~~~~~~~~~~~~~~~~~~~~~~~~~~~~~~~~~~~~~~~~~~~~~~~~~~~~~~~~~~~~~~~~~~~~~~~~~~~~ 0 예산 등 제반갸꾸겅을 고려해야 총꾼므로 지원금액이 피해당^}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해하길 바람 0 생환자 중 부싫꾸쯔꾼의 경우′ 부상상태롤 입종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어며′ 미부상생환자 대책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면 검토하 도록 하겠음 6. 일제 7꾸제。 도원피매자 지워대책 토론회 0 자. 토론회 개요 0 일시 및 장소 ː ′05.10.13' 14=00~17=00' 코리아나 호텔 4총 에머럴드 2) 주최 ː 민-관둥동위윈희 3) 참석자 0 민~ 관공동 위원 희ː 。。1〓^[]승 위원장′ 유병응 위원 이복렬 위원 김학순 위원 (4띵) 0 각계 전문가 - 발표자 : 정근식 교수′ 이원덕 교수 - 기타 : 김민영 교수′ 김용수 부장′ 박환 교수′ 숭현스님′ 안종철 국장 오찹 1 국장 장완억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8명) 0 방청객 : 학술연구단체′ 대학생′ 대학원생 및 관련 공무원 (20멍) 0 대책기획단 관계자 (6띵) 4) 행사진행 : 발표자 각각의 발표내용 청취 후 궁금한 사항 질문 후 폈꽁유토론 시간을 가짐 나^ 한일협정문서 청구권관계 수요내용 및 쟁점 1) 발표자 : 이뭔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2) 수요내응 1 1 2 -꽈-〓`줄::룻-`~` ~~~~~~~~~~~~~~~~~~~~~~~~~~~~~~~~~~~~~~~~~~~~~~~~~~~~~~~~~~~~~~~~~~~~~~~~ 제 힌쟝 힌얄수교회담 문서궁개에 따릉 후속 지윈대책 수랗 철통 만 주요내용 0 한일협청문서 청구권 관계 주요내용 ~ 협상 경위 ~제 1차희담ː 청구권 대 역(틀한) 청구권 ' 7같화조약 참가 좌절로 전쟁 배상 보상의 요구가 재산′ 청구권 요구로 축소 。 8개 항목의 대일 요구 제기 。 한국의 청구권 요구에 일본어 제거한 역 청구권 주장으로 첨예한 대립 ~ 제 3차 회담 ː 구보다 밭언′ 파동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보다가 ′36년간 일본의 한국 강제 점령은 한민족에 유익하였다′는 내용을 비롯한 한국측을 자국하는 밭언으로 논쟁 발생 이후 요년 반의 회담 중단 초래 ~ ′57년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 청권이 구보다 발언과 역 청구권 주장 철희 ~제5차 회담 。 청구권 각 항목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의견 집근욘 실패 ~제 6차회담ː 청구권 타결 ~ 군갸꾸정권이 일본요로부터 졌꽁금과 기술도입울 위해 희담재개 ' 실무교섭과 별도로 정치적 일괄타결을 위해 특사 파견 ° 한국측이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총액 6억 불로 타결 0 한일 청구권 협정의 주요 쟁점 ~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 일본 ː 식민지 불법성을 인청하지 앓욤으로서 배상이나 보청꾸적 요구룰 원천 봉쇄 한국 : 일본어 입장율 고수눔}자 총액방식요로 선희′ 경제발전 자금을 최 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섭 ~ 대일 청구권 무상 팠}굼의 성적 ° 총액결청 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 추청이 어려움 ~ 무상 자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 금액의 추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 - 70꾸저1동권 피해보상 요구 및 협청꾸과청 한국청부는 당초 청구권으로 강제동원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 가 법적 책임을 부정함에 따라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해 넉다롱 리실 힌얄수교퇴문송문^1공끗납등대책기훤댑 흐좁 백서 ~~~::::::::::끗:::":::":::-:::~“:::::::::::::: 보상 요구 협정이 총액 타결방식으로 종결되어 어느 피해유헝 범위까지 보상 필요 성에 합의하였는지 명확눔밖 않음 - 일본 전후처리의 국제비교 일본은 강화조약율 통한 국가 대 국가 방식을 구구하였고′ 독일은 개인 보상 방식오로 해결 추구 ° 동남에 4개국예 대해서는 이국 간 교섭통한 배상방식으로 해결 ' 중국과 대만은 배상 포기하였고′ 북한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옴 대 상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의미 및 추진방향 1) 발표자 : 청근식 서울대학교 갸꾸희학과 교수 2) 주요내용 0 상제동뭔피해자 자원대책의 의미 ~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꾸/자원을 통해 사희통합을 달성 총뇽는 것은 국가적 책무 첵 보상의 방식과 수준은 앞으로의 여타 과거사 현안 처리에도영향율 미칠 것 으로 예상 - 피해자듈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국가의 역사적 책암을 인식시키며′ 일본의 불충분한 보상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눔}는 계기 0 자원대책의 추진 방향 설정 쌓 깅꾸켜급장돔원 피해자 규모 및 과거 피해보상의 연혁 ~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는 정부자원의 정확한 조갸}가 없어 구정치에 고침 ~ 과거 ′75년 피해보상욘 보상대상 보상수준′ 보상방범에 문제 존재 - 새로운 정책수럽을 위한 준거 ~ 청구권 보씌상이후 국내에서 군위안부′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등에 자원 ' 청구권 보상이후 형성된 외국에서의 사례 ~ 집단적′ 개인적 운동 형태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 제 2장 힌얄수교회담 문서공개에 교롬 후속 지원대책 수뵙 철통 피해자들이 지원 단가에 대하여 ′태펴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 ~ 정책수립에서의 주요 쟁점 진상규명과 지원대책 수럽의 추진시기 지원방식의 문제 지원대상 피해유형 문제 지원재원의 총규모와 재원부담자 지원 추진기구 희생자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헝성방법의 문제 7, 국닥- 여론춘쓰} 만 주관 0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딘 조사 목적 0 한일문서공개에 따른 일제 강제몽원 피해자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해외강제 동원 피해 지원의 필요성′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시기 및 방범′ 재원의 범위 등에 대해 일반국민의 여론을 조^}굴}여 정부대책 마련에 참고 [] 조사 범주 0 대쉽꾸자 선정 롱 뭄 쩐 따오 그 틈 빽 쇄 틈 「다 이다 틈 「0 윙 틈 계를 이용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 내 무작위로 1′200명 선정 딘 조갸흥기관 0 한국갤럽 [] 조^}기간 「 띠충 근 실 한알수교회든꾼문^1공7"둥["책7 획단」 활동 백서 *********************************************************************** 0 ′05.12】7~12.26 (20일간) 딘 조사방법 0 한국갤럽외 조갸꽁원이 피조사자률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 실시 [] 조사항복 0 지원의 필요성 - 일제의 해외강제동원 사실 인지 여부 - 해외강제동원 한국민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의견 - ′75년 정부 보싫꾸과 관련하여 추가대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 추가대책에 의한 적정 지원방범 ~ ′75년 보상을 받은 사망자에 대한 지원 여부 0 지원대상 범위 및 시기 ~ 지원대샹으로 피해의 유형 고려 여부 - 피해유형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 - 지뭔실시 시기 ~ 국내강제동윈자 포함 여부 0 지원수준과 지원방법 ~ 소요재원 규모 ~ 강제몽원중 부상자에 대한 부상고려 정도 소요자금 마련 방범 l ~ 7 귤제동원자 지원의 효과 1 16 ~`흠"`:~'그′:′~:=:~::′~′::~-:=′=-`:、、`′졸、~、랗`~、훤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 제 2힛읊 [그 조사결과 0대책수럽여부 - ′동의′ 90~3。/0 ~ 피해게인별 위로금 지급ː 58.20/。 폈 이 바 0 뇨 。법 - 의료장학둥 복지져원 ː 25.2% ~ 피해정도에 상관없이 강제동원자 모두애게 0 개인별 지원(54.70/。) 지원대상 ~ 징용 중 사망 부상 등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져뭔′(43~5%) ~ 강제동원기간 중 심각한 부상율 입고 후유장애룰 갖고 있는 현재 생존자(봄안〉′ 63.90/0 0 서 겁 츠평 0챠'뻘지뭡대 ° ~ 강제동원중 사망한 자의 유족 27'1% ~ 미부상귀환 생존자 3%′ 미부상귀환후 사핍숱자 유족 0~5% 0 ′75보상자 ~ ′75년 보상액 차감 지원 71~10/。 포함여부 ~ 추가지원대상에서 제외 28'3% 0 국내동뭔자 - 해외강제동원자와 같이 지원 61.3。/。 지원여부 ~ 지뭔대상에서 제외 37.3% - 재정여건′ 해외사례 고려 62.60/。 0 재원규모 - 무싫꾸3억달러 범위내 23.8% - 피해자요구수준지원 13'2% 0 부상자 - 심한부상을 입은 자 61~4。/0 지원여부 ~ 경미한 부상 포함 모두 38~550/。 - 정부예산 55,90/。 0 꾸 훤재뉜마련띈법 ~ 정부예산 및 국민성금 39.4% ※ 이 결과는 2}료집 ′한일수교회담문서 공개에 따른 청부대책 관련조^}′로 발간 (′05.12)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른 후속 지원대책 수립 활동 룩핸릉라실 힌얄수교퇴담문서궁개롱대책가퇴맨 활동 백서 ************************************************************************ ~ ***** 가, 연구용역조사 1) ′65년 한일수교회담에서 나타난 각종금액에 대한 현재가치 연구 [] 연구목적 0 한일수교 협싫꾸과정과 협정 체결 이후 도입된 청구권 자금예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집행 상황에 대해 분석 ~ 이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정부가 실시한 개인 재산권자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물가 및 싫꾸품가격′ 시대상황 통운 반영하여 검토한 후′ 통계적 ~ 경 제학적 점근방범론에 입각하여 당시 일제시대 화폐의 현재가치룰 재평가함 으로써′ 개인 피해자 보샹수준 토의룰 위한 이론적 기초 자료 제공 만 연구기한 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딘 연구결과 0 ′45년 당시 꼬앤의 가치가 ′05년 현재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 는지 여부 분석 0 ′75년도에 강제 징용사망자에 대한 우리정부의 보상금액을 ′05년 현재가치로 계촉하여′ 현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보상금액의 타당성 여부룰 평가한 후′ 보상금액의 적정 수준을 제시 0 ′62년 우리정부가 한일희담 협상 시 일본에 제시한 1인당 사망자 보상금 1′650달러에 대해 ′75년 현재가치 및 ′05년 현재가치로 구문하여 촉정함으로 써′ 당시 보상금 지급시점 가치와 현재가치의 수준차이 제시 0 ′66~′75년 10년간 일본에서 받은 무실꾸2}끔 3억 달러에 대한 ′05년 현재기준 의 화페가치룰 게촉함으로써′ 당시 우리정부의 대일본 청구권 금액 제시 수 준의 재평가와 타당성 여부률 검종 1 뻔 ~^=:*-、::、:ː쿰 “““““““““““““““““““““““““““““““““““““““““““““““““““““““““““““““““““““““““““ 제 2° } 힌° l수교퇴담 문서공개에 따톤 후속 지뭔대책 수랍 ~ 등 2) 일제강제동원 부쉽꾸장귀자 장해둥급 분류예 표한 연구 딘 연구목적 0 일제 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법이 제정되면 부상 ~ 장해의 정도 및 장해정도 에 따른 위로금액의 수준율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여야 함' ~ 일제 강제몽원 희생자의 부상 ° 장해 등급책정과 장해등굽을 관련 국가기록 을 근거로 합리적인 분류방안을 제 시 하고 이에 따른 금액 산정의 객관적 기초 자료 마련 - 정부 지원 에 있어서 장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하여 장해등급을 통 한 지원금의 형평성 있는 집행 。 유도개고′ 장해가 없는 당시 부상에 대시 서도 질병의 자연경과 및 자료 분석을 통한 등급 제시 울대학교 의과대학교 볍의학교실 만 연구결과 0 져뭔 대시 범위 첵 외상+질병 포함 0 지윈둥굽 분류 - 장혜등굽 : 신체 장해정도에 따라 분류 14개둥 꿉(。 )과 5개 등급(안 )제시 줌 국7}배상법을 기본으 한 5 ~ 18 보싫룻법의 14 개 동급 을 준용 ~ 장해가 없는 외상~질병 동급 ː 상병 '위로등급을 제겅하여 3개 및 2개 둥 굽(얀) 제시 * 외상의 경우 ′손상정도계수′롤 적용하여′ 3둥급′ 으등금′ 동일취굽(안) 제 * 질병의 경우 ′질병둥급분류표′를 적용하여′ 3등급′ 2등급(안) 제시 쏟 ==~′ 볏멱헷뺐 9 틈층리실 한일수교호 듐괌문서 `」 == 폐 「1 =〓 쉐 : : \』 그빤 딴 : : 호 ː 햇 줌 흥 꽤 흥 촉 흥 떴 흥 째 줌 줌 줌 촉 ~ 득 훅 l 놓 줌 꽤 》 줌 놓 흥 ~ 확 쪽 촉 등 촉 줌 ~ 통 촉 1 l 렴 된 이 실띵되고 다룬 눈의 시력0 1 01이눔꽁로된 자 씹는 능이 전폐된 자 에 현저한 장해가 는 93 붉고 닌 쇼 틈 틈 썰 틈 브 이「브。 5' 시 」경계통의 기능 또는 저 。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종 신토록 노무에 종^}하쯔 못듐는 자 6' 고막의 전부 의 결손0 1나 그 의의 원한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 능에 제쩔급 7' 홍복부 상기의 기 현저한 장해가 남아종 신동 0 8어쩨 노무에 종쩡꽁하저 못하는 자 8' 한 팔 이상을 손목관절 이상예서 상실한 자 9. 한 팔 이상예서 기능0 1 전폐된 자 10~ 두 손의 손가락이 모 폐용」- 룻는 상실한 자 11. 한 다리룰 발목관절 이상 에서 상실한 자 12' 한 다리 이상에서 기능이 전폐된 자 13~ 두 밭을 리스푸 랑관절 이상에서 상실 한자 14' 두받의 발7흥락을 모두 상실한 자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눈이 실멍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의즈흥로된 자 3~ 한 는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굶}로 된 자 4~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 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5. 고막의 중둥도의 결손이나 그 의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예서는 보통 말소리롤 제오궁 해류하지 못하는 자 50-70 6-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상 노무 외에는 종사하저 못 하는 자 7~ 신경계통의 기능에 상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의예 종사하저 못하는 자 8~ 홍복부 상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상이한 노무 외에 는 종^}하저 못하는 자 9~ 척추에 현저한 기현 또 디「 동장해가 남은 2 -『- 디「 더딘 120쉴납롬 ~~~~~~~~~~~~~~~~~~~~~~~~~~~~~~~~~~~~~~~~~~~~~~~~~~~~~~~~~~~~~~~~~~~~~~~~~~ 제 2장 힌얄수교힌담 문서궁개에 따릉 후속 지윈대책 수뭡 철통 10~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11~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수지룰 상실한 자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4'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15' 한 밭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예서 상실한 자 16.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7'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18~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9, 한 발의 5개의 발7}락을 모두 상실한 자 외모에 현저한 홍터가 남은 자 비장 또는 한쪽의 신상을 상실한 자 。。괌쪽의 고환율 상실한 자 제2급 50-70 핍핍몹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현 자 두 눈에 반맹종'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의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집하지 아니눔}고서는 큰 말 소리롤 해득하저 못하는 자 8~ 한 팔예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 해가 남은 자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울 상실한 자 또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이의의 2개의 손가락욜 상실한 자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총꽁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1~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쳇한뺏 뿐쌓닭회셉 는-뿍 제3급 3040 「국무총리실 12-2- ~、 、、문"통균~、균:-~:′ 밖 수교오 l담문^1공개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 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늪 12' 1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상- 가 남은 자 한 발의 엄저발7꽁락꼬 」`근~;1는 그의의 4개의 발가락을 상 제3굽 14, 생샥가에 현 저균 상해가 남은 자 3040 15' 정시에 0해 가 남아 종갸꽁할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6~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 한 눈 이상의 안구에 현저잔 곁 1능상해 또는 현 저한 운동장해7 남은 자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귀가 남은 3- 한 눈의 한검에 현저한 결손이 은 자 4~ 고막의 중등도 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 。력 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할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귀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된자 6' 7개 이상의 차이 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7~ 척추에 기형0 l 남은 자 8'장관골1기형 1남」 꽁 9~ 흉복부 장기에 상해가 남은 자 10~ ^ 골 골 ~늑골 견갑골이나 또는 골한골예 현저한 기 ' 제4급 현이 남은 자 15"2。 11~ 한 괄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상해가 남은 자 12~ 한 손의 둘째손가락 데는 가운데 손가락 또는 약손 가락이 상실 또는 폐용된 자 1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상해가 남은 자 뾰 한 발의 엄저발가락 또는 둘째발가락욜 상실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눔꽁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대는 가운데 발7}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 한자 15~ 국부에 완고한 신경중상이 남은 자 16~ 외모에 홍터가 남은 자 ))))))))))))))))))))))))))))))))))))))))))))))))))))))))))))))))))))))))) 제 힌장 힌얄수교- l 담문서공개에 뜨쫙톤 후속 지윈대채 수랗 철통 더「 님 「이쫙 꾸 0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썸예 결손이 남은 2 한 눈에 반맹중-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홍터가 남은 자 」 뇨 새끼손가락을 상실 또는 폐용된 자 한 손0 한 개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룰 상실한 자 한 손0 손가락의 발관절을 굴시할 수 없는 자 ' 디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흥터가 남은 자 10'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페용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7}락이 폐용된 자 12-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 락이 상실 또는 폐용한 자 13' 국부에 신경종상이 님 윤 자 햐 - -1-l 제5급 5-10 띠 90 츄긔한 m 뿐 90 햅 한 0 경도에 따른 평가기 일수가 60일 이상이 경우 (4) 당시 외상의 정도 에 입윈일수가 20일 이상0 (5) 외상의 평가기준 중 2항 제1급 및 ′호′을 받은 경° (6)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고급인 사람 (7)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2급이 2개 이상인 사람 (8)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중 2급인사람이 실제 임원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9)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1급안 사람이 실제 압원일수가 120일 이상인 경우 (10) 질병의 평가기춘 중 2급 또는 1급인 사람이 당시 판 0을 재한 끄느′ 꽈으 0 드_1_ 춘끈받납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딤꼼문서공7데등대책기획단」 활동 배 너 """""""""""""""" 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쩨 (1) 당시 외사의 정도에 따른 광가기준 중 7 장 높은 동글이 2항 이하이 사림- (2) 외 상의 평가기준농 그 1항오 사람이 당시 판정을 ′훅쪼′ 이하 등급율 제2급 받은 경우 (3)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 장 높은 등급이 2급 이하우-사람 (4) 외상의 띵가기준 정도에서 당시 고정을 뺀′ 이개룰 받은 경우 나~ 워크숍 1) 미수금 지운- :대책 실무 워크숍 만 개요 0 0 0 0 얘 유 _」 빈목적 <> 정기 국희에 제출(′06.9~25)한 「일제 국외강제동원 시행에 대비한′ 미수금피해자 지뭔의 실효성 제고 <> 미수금(공탁금) 명부 확보률 위한 일본과의 외 지원법 제 5 과미수금 지윤 금) 딘 진행순서 0 개회 -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등대책기휙단 장동 0 주제발표 - 겅부기록윈 0 개별 발표 ~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손영재 협력지원 ' 이 샤발씀 조 학예연구사 그노00 124짜- 、 룰 위해 교적 노력 의생자 지원 법률」 제정 추진대책 마련 둥필요 과장 ************************************************************************** 폈퀘 2장 한일수교호'담 문^1곰~7페어l 또꿍른 후속 쵸 원["책 수랍 활동 ~ 정부기록윈 구억서 서울갸핍「소장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뭔희 이세일 후생연금 담당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띵위원회 김창주 공탁금 담당 ~ 일제강점눔꾼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희 여중협 준비기획단장 - 외교통상부 동북0꽁1과 임경훈 서기관 등 딘얀건 0 국가기록원 미수굼(공탁금) 명부 현황에 대한 검토 ~ 국가기록원이 소장눔}고 있는 공탁 관련 명부의 조선인은 모두 147′710명 ~ 그러나′ 다룬 기록도 다소 포함되어 있고′ 공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 분도 존재 0 미수금(공탁금) 지원 추진대책 보고 ~ 미수금 현황 ~ 일본의 공탁금관리 현황 - 공탁금 명부 확보 대책 0 국내(공탁금) 멍부폈}료 관리 실태 및 08 작업계획 0 후생띵부 확보희의 전략 0 진실꾸규멍위 공탁금 명부 조사 작업현황 및 대책 0 지원법 제정 및 미수금(공탁금) 지원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제정관련 워크숍 딘 개요 0 일시 그 ′06'11'17′ 10:00갛16그00 0 장소 : 규제개혁위원장샘청부중앙청사 1총) 0 주관 :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딘목적 0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윈회생자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괌06~9윌 국희제 떠 1딘 에 쁘 팬츠 떼 대오 숑 탁 틈 송문^1공개등대책기퇴드납 철통 배서 ******************************************************************************* 출예 따른 법률의 위임사잰 시행예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수」 행방 안 을 강구하여 동멈률시행령 암울 마련하기 위함 담당분야별로 검토한 주요 의제에 대해 「재인볕 발표」 진행 ~ 각 의제별 주어진 시간내예서 마지막 3분 「질의응답」 진행 0 마지막 40분 「전체 토론」 진행 0 부실뮤장해자 안겅 밟 둥급처리 추진방윈 _ 수상장해자 현황 및 지원 기」방향 _ 시햅령에서 수정할 시하 미수 큼(공탁금)져 1뭔 대책 긔현렬 및 지원시행 세부지침 검토 ~ 미수금 (공탁금) 관련 현황 ~ 미수금 차원 세부지췌대상자 인겅기준′ 폈꿋료 인겅기준 틱 검토 0 정부의 미수금 (공탁금)지 원을 위한 대일 외교적 노릭과 성과 ~ 신청 및 접수 절차 첵 지원위윤희 심의 및 지굽절차 0 태평양전쟁희생자생활안겅지원퉤앤 비교 검토 등 3) 부상장해 둥굽에 과 관한 워크숍 개최 [] 개요 0 일 시 : ′07~6-11. 16ː00~17230 0 장 소 : 규제개혁위원장실(중앙` 남사 1총) 0 수 제 ː 일제카제동 원 부상장해자 등급 (발표자: 서울대의대 유성호 교수) } ************************************************************************* 제 힌장 힌얄수교회담 문서공개에 훤문롱' 후속 지윈대책 수립 철통 0 챠 석 - 국무 조정실 기획자장 m 행자부 지바행정본부장 ~ 관게기관 : 청와대(시민사희비서관실 행정관)′ 행자뷔주 0 떼도팀장화 진상규 명위원희(관련과장)′ - 총리실 대책기획단′ 행×}부 준비기획단 관계관 다 딘목적 0 정부 지원볍에서는 부상자에게 장해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원눔꽁도룩 규정 하고 있으나 60여년이 지난 사아이라째 따온 어려움 예상 부 상폈뻬 대한 합리적인 지원 을위하여 겅괌 해 슘굽 분류툴 위한 연구용역 결 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욜 통하여 시행령안 에 반영 하기 위함 * 부상장놓펩자 장해등굽 분류에 관한 연구용역딴 18 617 서울대의대 이윤성 교수) [] 안건 0 연구용역 결과 요약 지 그대사 범위와 지호 악둥 급분류 0 용어의 정리 ~ 〃장애"논 의학계에서 갸픔용하는 용어′ "장해"는 법률적 용어로 〃장해" 갸픔용 0 차해둥급과 상병등급의 통합에 대한 세 7꾼지 비법 제시 비 노나 ~ 각 둥급간 균등 분할 방안 ~ 장총 5급과 샹병1굽간 격게 확대 방오솔 ~ 장금 5급과 상병1급간 격 개 축소 방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8 ′ 、-드、〓짬~、、흠、^-흥그、른그、、드흑그콕 쁘 츠 이눔 흐 〉 」 쁘 뀌 봅문서공개등대책기훤댑 철통 백서 ******************************************************** 짭 ′75년도 피해보싫꾸내용 분석 및 시사점 (′05~4) 독일의 전쟁피해 보싫꾸갸꾸례 (′05~4)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윈희생자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예 고한 공경희 (06.3~2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2}둥 지원에 관재 법률 제정 추진 (′06~6'30)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둥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자료(1) (′06^9)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표한 법률(안) 제정 (′06.9) 미수금(공탁금) 지원 대책 실무 워크샵 (′06~10^4) 정부 지원 법률(안) 관련 국희 설멍자료 (′06~10) 료 (′06.10) 일제 강제동원 피해대책 관련 각종 회의 자료 (′06'10) 일제강점하 국외 7관211동원희생자 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외 경과 (′06'10)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06'11)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윈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제정관련 위 크숍 (/06.11'17〕 공탁금 확뮌요장 명부 리스트(3′000명) (′07~5) 미수금(공탁금) 금액확오요당 명부 리스트(700멍) (′07~5) 발행 책자 한일청구귄 협정 해석 참고홋꽁료 (′06) 일본외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전후보상 및 국내윈호관련 폈꽁료집 (′06.2) 독일의 강제동원 보상관계 자료집 (′06.3) ~~~~~~~~~~~~~~~~~~~~~~~~~~~~~~~~~~~~~~~~~~~~~~~~~~~~~~~~~~~~~~~~~~~~~~~~~~ 제 2장 힌얄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벤톤 후속 쳐윈대책 수립 활동 다, 용역 관련 ×}료집 0 ′65년 한일수교희담에서 나타난 각종 금액에 대한 현재가치 연구 (′05'12) 일제 강제동원 부샹장혜자 장해등급 분류에 관한 연구 (′07-8) 0 한일수교희담문서 공개에 따른 정부대책 관련 조^꽁(한국갤럽조^}연구소)(′05그2) 0 10, 땠꿍료수짐 및 츠꿍례탐구를 위하 국내외 조갸꽁활몽 1- 가~ 국외조사활동 1) 대만 0 기간 : ′05'10'24~10.28 0 주요 조갸훈내용 ~ ′87년 대만출신 군인 '군속 사땅'부쉽꾸자 보상 ~ ′95년 대만인줄신 일본 군인군속 우편저금 등 미불임금(확정채무) 환불 ~ ′00년 재일외국인중 일제 군인 0군속 전몰- 전쉽꾸땠꽁에 대한 보상 2) 사할린 0 기간 : ′05~6.20~6.27 0 목적 ~ 일제강점하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3) 일본 만 1차 조사 0 기간: ′05'10'18"10-22 0 목적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책수림과 관련하여′ 강제몽원현황 자료률 소지 눔꽁고 있는 일본겅부기관을 방문하여 켜}료관리 실태 둥율 파악하고 일본정 부가 전후에 실시한 바 있는 각종 지원사례 조사 썼 덥다 햐 - 일본 내에서 피해자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띤담을 통하여 일본정 부가 시행한 바 있는 강제동원피해자 처리현황을 청취촘꽁고 관련땠꽁료 수집 0 주요 조사내용 - 일제강점하의 우편저금의 관리 및 지급 현황 (우정공새 ~ 공탁금 기록 보관현황 및 공탁쟈 공탁금 확인 방법 (법무성′ 후생노동셈 - 후생연금 관리 및 지급 현황 (사희보힘청) - 일본의 자국내 전후보샹 일본의 대만 군인군속에 대한 조위금 둥 지급 현 황 및 일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조위금 지급 현황 (민간단체) 딘 2차 조사 0 기간 : ′06~6~14~6'17 0 목적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 미불임금 등 미수금공탁명부 관련 협의 딘 3차 조사 0 기간 : ′06~6~28~7.1 0 목적 ~ 한일협정 관련 공탁금 명부 확인 4) 폴란드 0 기간 : ′05~10.16~10.23 0 목적 - 일제7옮저1둥원피해자 대책수립을 위한 해외자료 수집 나~ 국내조갸꾼활동 1) 서울지 역 [l 6개 관련단체 방문 ~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샹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유족희′ 한국 윈폭피해자협희′ 일제강제연행한국인생존자협희′ 한국정신대연구소 130 、、-、、줄、-:꽈그:、그-、그 리실 듐」}(。〓럴1룩느_」~쟈훤회뭡뺀 서공갔납등대책기퇴댄 호동 백서 ************ `( ************************************************************* ~~~~~~~~~~~~~~~~~~~~~~~~~~~~~~~~~~~~~~~~~~~~~~~~~~~~~~~~~~~~~~~~~~~~~~~~~~ 폈뻬 2징` 일수교회담 문^1곰)"어 따른 후속 7ː 원["책 수립 훨-동 0 기간 그 ′05.2그5~2그7 0 목적 ~ 피해×}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관련 학술연구단체 및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의 의견청취′ 지역별 피해신고 집수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경로룰 통한 의견 수렴 딘 태평양전쟁한국언희생폈꽁유족희 0 기간 ː ′05-3.4′ 11230~14:00 0 면담자 ː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희 김경석 희쟝 이재만 춘천지부장′ 춘천라이온스쿨럽 괌}무일 회장 0 목적 ~ 피해자단체믈의 공통된 의견표멍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단체 개별 집촉으 로 단체의 주장요지 파악 ~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혐뇨후 겅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2) 충청도 (대전 국가기록원) 딘 1차 조사 0 기간 : ′06'6.1~6,2 0 면담자 : 수집관리텀′ 서비스혁신팀′ 정보화팀 담당자 0 목적 ~ 일제7걍저1징용자 명부 국가기록윈 자료 실태조사 더 오차 조사 0 기간 그 쫙06.9,26 0 면담자 : 국가기륵윈장′ 서비스혁신텀′ 기록정보화팀 담당자 0 목적 ° 10윌 중순 개최 예정인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에 대비′ 국가기록윈 보유 일제강제징용자 명부자료 중 공탁금 관련 자료 현황파악 ~ 힝랗후′ 〃한일 공탁금액 명부 확인채널"구축 후′ 명부 확인에 활용하기 위한 「국:졸' 리실 힌얄수교호l담문^1공개등대책기훤델 철통 백서 ~~~~~~~~~~~~~~~~~~~~~~~~~~~~~~~~~~~~~~~~~~~~~~~~~~~~~~~~~~~~~~~~~~~~~~~~~~ 일제강제징용자 명부 공탁금 사항 기록2}료에 대한 끄/핍구촉 방안 협의 ~ 일본정부 보관 공탁금 명부 자료에 대한 "한일간 공동끄/딤 구축" 활용방안 및 소요비용 분담계획 등 3) 경기도 딘 파주시 0 기간 = 줌06.6~12 0 면담자 : 납상균 지적과장 0 목적 : 툭별조치멈 시행과정에서 인우보종에 의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문제 점 및 개선과제 조사 4) 전라도 지역 디 전라북도 0 기간 그 ′05.3.18′ 14그00~17:00 0 면담자 ː 전라북도 실무위원희 및 피해신고자 0 목적 ː 전북자역 피해자 의견 청취 〔그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 0 기간 그 ′05-3~19′ 11200~13줌00 0 면담자 ː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희 이금주 희장′ 노정회 상임이샤 피해 자 및 피해자 유족 0 목적 : 광주자역 태평양전쟁희생자 의견 청취 만 광주광역시′ 완주군′ 익산시 0 기간 : ′06-5.2 ~5.4 0 목적 }핍。꾸ː〈}치단체의 일제강점하 강제몽원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자 확인조사 저리 현황 조사 ~ 꽈주만주화 보상사례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주 주화 보상 시 장애둥급 판정피 관련한 문제점피악 1 32 쫙、준、`、묵`~ ::::::::::::::::::::::::::::::::::::::::::::::::::::::::::::::::::::::::: 제 2장 힌얄수교힌담 문서공개에 벤톤 후속 지윈대책 수랗 철통 5) 제주도 0 기간 : ′05~11'24^"11'26 0 목적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책 수럽에 참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청의 흔「제주-4 ° 3사 건지원사업소』 방문하여 실무처리 담당자 면담 및 자문 - 사건경과 기간이 일제강점하 피해자와 유사한 제주4 ~ 3사건 부상꾸쳤뮈 직접 면담 및 의료비 지원내용 파악 ~ 제주도내의 상해 진단서 발곱한 국공립병원 의사 면담을 통해 향후 치료비 책정 및 부상정도 파악과 관련한 애로사항 의견청취 6) 경상꾸도 지역 딘 부산광역시 0 기간 그 ′05.5~31′ 10200~11:30 0 면담자 : 강제동원생존자 및 유족 0 목적 : 부산자역 피해자 및 유족 의견청취 던 경남 거창'합천′ 경북 안동 0 기간 ː ′05~6.14^′6.17 0 목적 ~ 일제 강제둥원 생존자 줌 경상도 거주자와의 직접 대면 면담으로 당시 상 황′ 현재의 생활형편′ 정부에 대한 요괌상^꾸혐뀜 지역 민심 둥을 여과없이 청취 하여 추후 대책 수림 시 참고 ~ 합천군 소재 「합천뭔폭피해긋}복지희관」 을 방문하여 원폭피해자 들의 생활 실태 및 복지희관의 운영실태 현황 파악 ~ 「우키시마호 격침사건」 피해자의 유족 중 일본정부룰 상대로 피해 보상 및 진상꾸규띵율 위해 30여 년간 힘쓴 한영용 (우키사마호 피해진상 및 보상 대책협의희 희상) 면담 및 경과 청취 - 한일협정 후 「대일민간청구권혐의희」 에서 활동하며 안동세무서에서 청구 넉핸졸 리실 힌얄수교회담문서공개릉대책기훤담꽈 활동 백서 :::::::::::::::::::::::::::::::::::::::::::::::::::::::::::::::::::::: 권 보상업무에 종츠꽁눔꽁였던 안동거주 "배갑석"씨롤 면담하여 그 당시 상황 청취 및 정부대책 관련 자문 [] 경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0 기간 ː 쫙06'5'8′괌5-끄 0 면담자 : 피해자유족′ 생존쟈 태평양전쟁유족희원′ 시도진상규띵위 업무담 탕자 0 목적 ː 민윈둥향 확인 정부지원멈률안에 대한 인지도와 전반적인 반응 정부지원법률안과 장복심의원법률안에 대한 의견동향 무^}생한자에 대한 의료비와 학폈꽁금 지원에 대한 반응 ~ 피해자 지뭔대상 유족범위에 대한 반응 - 피해자신고에 대한 피해확인판정에 대한 반응 l 1 34 ~ ~ ±큭、、~-、문~듐 -츠 - 지원법 추진 활동 개요 지원법 제정 절차 지원법의 주요 내용 지원법 통과률 위한 한일대책기획단의 국회 대응 활동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 ~~~~~~~~~~~~~~~~~~~~~~~~~~~~~~~~~~~~~~~~~~~~~~~~~~~~~~~~~~~~~~~~~~~~~~~~~~~~~~~~~~~~~~~~~~~~~~~~~~~~~~~~~~~~~~~~~~~~~ 제 3점 져뭔벌 채점 활등 제 3장 지원법 제정 활동 1~ 지원법 췌 활동 7페요 ′05~8~26일 제 3차 민~관공동위원희는 국민적 합의룰 통해 정부지원 대책을 추진하 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약 1년간 정부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마침내 ′06~9~25일 국 희에 지원법튤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법제정 절차에 따른 정부의 활동 과 멈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원법 제정 절차 가~ 관계부처 협의 0 ′06.3~13일부터 ′06~3.22일까지 관계부처에 공문으로 의견 조희롤 요청′ 이에 법 무부′ 여성가족부 외 타 부처 의견 없었옴 나. 입법예고 딘 개요 정부는 관보와 정부관계부처 흠페이지롤 통하여 21일간(′06'3'16~′06'4~5) 압법예고 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둥대책기획단에서 관련 단체틈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딘주요 의견 내용 0 강제동원 진상규멍 시민연대 ~ 재판상 화해 조항의 삭제 ~ 일본과 미해결된 부분에 대한 정부 교섭 촉구′ 피해자가 대일 투쟁 시 정부 지원 룩핸롱 리실 힌얄수교퇴띈+문^1궁개등대책기훤댄 활동 백서 ::::::::::::::::::::::::::::::::::::::::::::::::::::::::::::::::::::::::: 놀 - 한일협정 당시 호국정부가 피해자의 몫으로 주장균 부분율 피해자예게 돌려 0 일제강점하 강제동뭔 피해자 단체 연대 - 일본으로부터 피해자의 몫으로 받。}온 자금을 「해자에게 돌려주길 요구 - 위로금 1인당 오천만 원외 수준은 매우 미흠 - 자원법률이 피해자룰 득시키기에 역부족′ 법률안 철희 요구 0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 국희예 계류 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 자원법안에 미불임금 조항 삽입 - 주관부처를 보건복자부로 요구 - "일제강점눔}′′라는 법률 명칭 거부 ~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자원대상 포함 유족범위 확대 요망 - 생환자 중 생존자와 유족 지원율 위한 재단이나 기금 설치 0 한국인 원판붐급 전범자 「동진희」 ~ 잔일청구권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향은 일본국과 외교교섭을 재개함으로 써 피해자의 명예희복과 국7}보상 기대 0 한국원폭피해자 협회 - 원폭피해자의 복지회흐 건 - 박물관 및 위령탑 건립 요 0 우키시마호 사건배상 추진위원희 ~ 우키시괌봅호 승선자 명단 공개 요구 - 피해자 시신 암매장 장소와 시신 명단 공개 요구 ~ 대량 학살에 대해 일본해군의 사죄와 배상 요구 0 한국시베리아 삭풍희 ~ 생존귀환×}도 회생자와 동일 수준° 보상 0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 - 정부 귀책 부분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 당부 - 피해2}들이 대일 소송 시 정부의 구체적 자원 럽 요망 망 ~ ~쫙 밈 브 1 38 ~ 튤、~、돔"~ :`~롱、졸쩔~=::′--′솔: ~~~~~~~~~~~~~~~~~~~~~~~~~~~~~~~~~~~~~~~~~~~~~~~~~~~~~~~~~~~~~~~~~~~~~~~~~~~~~~~~~~~~~~~~~~~~~~~~~~~~~~~~~~~~~~~~~~ 세 3자 자낙밥 채점 활동 다. 공청회 딘 개요 ′06~3~22일 청부중앙청사별관 대강당예서 공청희가 개최되었다 공청희는 10여 개의 주요 단체와 소속희원′ 지방공무원 둥 200여 명 참여 하에 한일대책기획단 손영재 과 장 진행으로 8명 이 토론(좌장 : 손혁재′ 발제 ː 대책기획단 오 균 부단장′ 토론자 ː 진청꾸규명위윈희 박성규 찡룻무국장′ 수압 스님′ 이호경 교수′ 이원덕 교수′ 박완규 교수′ 눔홉종문 교수)에 나섰으며′ 방청객틀도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딘 주요 토론 내용 0 법안 주요내응 설명 (오 균 부단장) 0 청신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바람직 (수암 스님) 0 청구권자금의 성격에 대해 청구권 협상부터 지금까지 양국간 견해 차이가 있 으나′ 반인도적 불범행위에 대한 일본국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 (이원덕 교수) 0 칭구권협정에 국한하지 말고 좀더 광범위한 접근 필요 (하종문 교수) 딘 기타 방청객 의견 0 한일협청 당시 일본국으로부터 받0}온 강제동원피해자의 몫을 되들려주길 요 구 0 생환자 중 생존폈꽁와 사망자유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흠 0 미수금에 대한 지윈금액 매우 미홉 0 위로금 지원보다도 유골봉한이 우선시되어야 함 0 우키시마 침폭에 대해서 사괌환폈꽁파악 둥 사실관계 확인과 사밈꾸폈꽁의 시신 안치 장소 지청 문제가 중요 0 일제강점하 고통을 받고 현재 6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피해자 지원에 시 간이 많어 소요 「국~뎌총 근 실 한일수교호 :}문^1공_]"등["책7 획단」 활동 백서 【【【【【【【【【【【【【【【【【【【【【【【【【【【【【【【【【【【【【【【【【【【【【【【【【【【【【【【【【【【【【【【【【【【【【【【【【【【【 꾀 만 개요 06:630일 정당과 처 。부 관계자들이 렉싱턴호텔 오층 리틀 핏도쿄에서 지운 범의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률 개최했다 ※ 참석자 ~ 당 촉 : 유인태 (행자위 위원쟝)′ 문 새′ 장복심′ 김춘진 의원(보 복지웨 ~ 정부측 : 이용섭(행정자치부장관′유 샌국부 조정실 기획차장)′ 권혁앤행정 자치부 지바행정본 부장)′ 정해 혔기의예산처 재정운용실쟁 장등환 (한일대책기획단 부 쟁′ 차성수 비서관(정와대 시민사희수석 냅 기 춘 행거 。관(-。 와대 시민사희수석샘 호( 제1정부위원장)′ 노현송(행자위 간 랜 한 에 딘 주요 논의 내용 조 범위 확대 ~ 피해자단체에서 미멈상의 재산샹속인까지 확대 요구 의견이떴 마음 버 위로차윈 의 지원이므로 고통과 술픔을 함께 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함이 타당 낙 타 과거사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함이 타당 벅 정부안예 잠정 함의 0 위로금 증액 ~ 위로금액 종액(일시랍 1그 5천만 원′ 연금60또 원 수준) 타당 넉 위로금액은 의국츠꾸례흔 。 욜 참고로 결정 닉 위로금액은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고려 며 정부안에 잠정 합의 0 재단설럽 첵 피해자 단체에서 재단설립 요청 빈발 -> 가해국가인 일본국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 140얍똘흔끄문칵끗갔놀=델:~. 】】】】】】】】】】】】】】】】】】】】】】】】】】】】】】】】】】】】】】】】】】】】】】】】】】】】】】】】】】】】】】】】】】】】】】】】】】】】】】】】】】】】】】】】】】】】】】】】】】】】】】】】】】】】】】】】】】】】 제 3자 지리 조 점 호동 」 -> 톡별법에 의한 재단설럽은 이중지원 문제 발생′ 수많은 지원대상2}(10만여 멍)로 행정비욤 과대 소요 -> 재단설럽은 시민단체 ~ 기업이 자발적으로 함이 타당 =>대안 검토 당부 0 의료 및 교육지윈 - 의료지원 및 교육지윈은 과다한 행정비용 수반 곽 교육지원은 행정비용 과다 수반으로 삭제함이 타당 낙 교육지원은 입법 예고가 이미 되었고′ 생환 후 생존자와는 달리 생환 후 사당자롤 지원대상예서 배제 어려움 => 생존자 의료지원예는 합의′ 생한 후 사망자 교육지원은 좀더 논의 0 소관위원희 첵 소관위원희로 보건복지위원희 지정 주장 콕 국희예서 조정할 계획 0법안명칭 ~ 법제명을 〃태평양전쟁회생자지원범"으로 함이 타당 낙 태평양전쟁으로 기간율 한정하면 대상자가 축소되므로 정부안이 타당 -> 청부안에 대부분 동의 〓> 장부가 마련한 법안 띵칭에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결론 마' 법제처 심사 1) 법제처 1차 심사 [그 심사 개요 갛06'7,20일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실에서 법제처(임병수 멈제심의관′ 이광숙 갸픔무괜와 대책기휙댄정병규 과한 이형석 갸꽁무관) 관계자둘이 지원볍안에 대한 범 제심^}롤- 하였다 〔그 주요논의 내용 개 진샹규명범과는 별도의 지원법 제정 필요성 「 랍릉리실 힌얄수교퇴띈송문^1궁퇴납등대책기훤댑 철통 백서 ::::::::::::::::::::::::::::::::::::::::::::::::::::::::::::::::::::::::::: 0 별도 구성의 필요성 인정 나) 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안 제10조 제6햄 0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로 규정 0 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은 위임대상으로 부적절′ 법률 규정 사항으로 판단 다) 위로금둥 지급받을 권리의 발갸꿀시기 (안 제20조 제1훼 0 〃위로금등을 지금받율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밭생한다~"로 규정 커 제오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지급신칭"을 "지급결정"으로 변경 라)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벌칙 (안 제오6조 제2훼 0 비밀누설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낙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겅함이 타당 매 위원회 규칙 공포 권한(안 부칙) 0 부칙에 "이 법은" 시행한다 다만′ 위원밴위원희규칙의 제정 ~ 공포′ 위 원희의바할 수 있다.〃로 규정 낙 현 지윈빕률에서 ′공포′ 문구의 삭제 배 재심의 사유의 위엄 (안 15조 제갤항) ~ 0 "재심의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 낙 재심갸뉴유롤 제한은 삭제함이 타당 142견백뇨밴" :::::::::::::::::::::::::::::::::::::::::::::::::::::::::::::::::::::::::::::::::::::::::::::::::::::::::::::::::::::: 제 3자 져녁버 제쳐 토관도 0 뺏째닙 。 튼줌흥 새 기타 사항 0 제안이유예서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부문" 삭제 의견 0 위원장과 위원의 연임규정(제10조 제숀훼에 "1차에 한하여" 추가 2) 법제처 2차 심사 딘 개요 ′06.8~3일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 심의관실에서 법제처 임병수 법제심의관′ 이광숙 갸뉴무괜와 대책기획단(정병규 과장′ 이헝석′ 정광근 갸픔무관)의 관계자둘이 모여 합동 심사(′06,8~2′ 법제처) 시 제기된 문제점 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룰 하였다- 티 주요 논의 내용 개 권리의 발생 및 소멸(안 제오0조) 수정 검토 0 〃이 법에 따른 위로금둥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즈1 글곁짚을 한 날부터 발쟁한다' 0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갸꾼유 규정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 된 날부터 1년간 지급청구룰 하지 않은 경우′ @의료 및 교육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 숑위로금둥의 죄귤코짚 후 지급전에 친족관게가 소멸한 경우 낙"권리의 발생 및 소멸"조항을 삭제하고′ "소멸시효′′로 규정 나) 결정전치주왜안 제17조) 삭제 검토 0 위로금둥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걸정을 거 친 후에 한하여 제기 가능 낙 결정전치주의 삭제 다) 기본윈칙(제으조)의 삭제 0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청구권 협정에 기초하며′ 이 범의 제정으로 강제동 원과 관련된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님" ~~143 넉핸롱 리실 힌얄수교힌뭡+문^1공개등대책기훤댄 철통 백서 *************************************************************************** --> 제2조(기본윈칙)룰 삭제하되′ 청구권협정관계논 적절한 문구로 목적조항에 서 규정눔꽁고′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부분은 삭제 라)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및 대안 마련(얀 제26조제2햅 0 비밀누설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을 ′′2넌 이하의 징역 또는 300반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뉘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갸꾼유에서 규정 매 분과위원희 조문 신설 (안 제10조) 배 위원회 명칭 중 〃심의" 삭제 (안 제9조) 0 당초안에서논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둥지원심의위원희"로 규정 낙 "심외"조문 삭제 3) 법제처 3차 심사 딘 개요 ′06.8~17일′ 법제처 행겅법제국 법제심의관실에서 법제체임병수 법제심의관′ 이광숙 찜뉴무팬와 대책기획댄손영재 과제 김덕곤′ 이형석 갸뉴무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 룰안 주요 쟁점 논의 ° 확정을 위한 심^1~룰 하였다' 또한 확정된 썽꽁항에 대해서는 멈 조문화 후 수정법률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제뚤하기로 하였다- [] 주요논의 내용 개 교육지원금 삭제 0 제7조(의료처원금 및 교육지원금) 숑국외 강제동원 생환곳흥가 사망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손자녀에 게 부교재비 구입비 동의 일부롤 지원한다~ 낙 법제처 교육지원 삭제 합의 1 44쟈 lllllllllllllllllllll 바. 사^ 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 나) 위로금둥의 지급유훼고정급향 변동굽헝뻬 따른 법체계 검토 -> 의료지원금은 변동급 형태로 개고 "의료지윈금 권리의 발생〃 조항 시설 칭-빼 조처 다) 부상장해자에 대한 위로금액 0 저}4조(위로금) 2~ 국외 강제둥원되어 부쉽꾸으로 장해룰 입은 경우에는 국 외 강제동원 희생자 1인당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범° 안에서 장해 정도룰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1천만 원 이상" 삭제 라) 공동위 신설 원장 배 "위원의 캬무상 독립"(제]2조) 조항 삭제 조문화 법 제 처 에서 디「 차관희의 ( 뜬06-9-7)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국무회의 ( °06.9.12) 원안 심의′ 수정 없음 ~ 법률제정안 국희 제출( 줌06~9.25) 가 지윤- 그법 개요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 0조: 한 협정」 이 체결된 이후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 '0-어1거1 인도적 차원 에서 위로금 그 으 지윈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 ′75년 정휩 -"「보사 - 피해자 보사금액이 적었다는 여론이 비 등총고 사땅자만 보 샹 부 0꾸자와 미수 금「해자는 제외 나. 법안 주요 내용(본문 27개 조문, 부칙) 의 목적(안 제1조) 0 「대한민국과 일븐국가의 재산떴 71 청구권에 과 관한 문제 체결 과 경제협력예 관 한 협처 0」 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제강점하 국외7 0꾸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동에게 1인도적 차원 에서 위로금둥 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고 슐치유듐꾸고 국민화합에 기여 2) 유족의 범위(아 제37 」】) 0 강제 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 해자와 친촉안 샤랍 중 일세감점히국뫼걍제등 원희생자지원위원희로부터유 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랍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헝제자매로괌 꾸겅 3) 위로금(안 71147 ~』_) 0 강제동뭔희생자 또 그 유족에게 각 구분에 따라 위로금 지급 0 0 2건만뭔 ~ 부상으로 장내를 업은 경우 오천또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룰 고려 146- ~~~~~~~~~~~~~~~~~~~~~~~~~~~~~~~~~~~~~~~~~~~~~~~~~~~~~~~~~~~~~~~~~~~~~~~~~~~~~~~~~~~~~~~~~~~~~~~~~~~~~~~~~~~~~~~~~~~~~ 제 3자 지닉법 제저 화도 41 미수금 지문 금(안 제도죄 0 미수금「 혜21가 일본국 한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그핍 닙 쏟을 수 있었던 미수금 당21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1′250원0 로 한실 하여 지급 틈 5) 의료지원금(안 제6조) 0 강제동 원생환자 농 생존21가 부려 흔 질병 조는 장애 통으로 치료자 필요하거 나 보조장구 21갛펜큼881 필요한켜 。우 치료 또는 보조 8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 지원 61 위조 그희의 설치(아 제82 과 0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 7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위원장 2인 포함 11인 이내′ 국무총리가핸 이 0또는 위촉 0 위원의 임기 2년 갸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8) 분과위원 치(안 제10 ) 0위조 회의희 효율 적요 업무 수88율 위함 91 위로금 둥0 18(안 제14조1 0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방 21료툴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처 0 신청 101 지의와 결처(안 제152) 0 위원희는 지급 신처을 바 핸은 날부터 6윌 이내에 2 결정′ 1희에 잔개여 위 원희 1원여부와 그 금액울 심의 ' 결정으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7- 능 11) 결겅서 송달(안 제16조) 0 위원회의 결정후 8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 멕 「국_:봄쫙층끈 실 한일수교호 문츠1공7터등["책7!획단」 활동 백서 나빼씨빼뀌싸빼째 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 ~ 【【【【【【【【【【【【【【【 1:【 12) 재심의 등(안 제17조) 0 결정서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0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 그희에 한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90일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13)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둥0 지급(안 제18조) 0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을 자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 서예 대한 동의서률 첨부하여 위원회에 자급 징구 14〕 소멸시효(안 제21조) 0 위로금 및 미수금지원금율 자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당윈에게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오재여 소멸 매 빼 틈 삐 시행시개안 부폐 가- 행자위 심사 1) 행자위 전체희의 상정 개 개요 0 일시 및 장소 : 괌06.11'27~ 16:00~17ː00′ 국희 행자위 화익실 0 진행 ː 제안 설명 벅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뭔 희생자 지원범앤정갑윤 의원)과 공동상장 0 정부측 참석 ~ 이용섭 행폈곳부장관′ 권~ 인 자방행정몬부장′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휘차장 샅 148- ~~~ {똘{::::::::::*::::::::~::::::::::::: **************************************************** 제 3자 지낙버 제쳐 조준모 。 」닙 。~ 。 0 희의결과 ~ 행자위 법안소위 희뮈공청희 개최 포함) 의결 나) 주요 질의 ~답변 내용 여 ' 야 의원둘이 공통적으로 지원법안의 조속한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 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예 대해서는 이견율 보임 0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60여년이 지난 오랜 사안이므로 조속히 처리함이 타당 ~ 생환 후 사망쟈 생활 후 생존폈넵 지뭔에 대해 좀더 전진적 자세 필요 <답변> 당초 생존자에 대해 200불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욘 반대 입장~ 다만′ 현재생존자는 고령임을 감안 의료지원금 지급 ~의원압법아의켜 송우 유족의 범위를 ^}후。또2}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 이 0 최연희 의원(무소속 ~ 일제 강제몽윈 위로금의 지급수준(2천반 원)을 대만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 라 적정히 함이 타당 <답변> 당시 요구금액욜 기준(12백 ~15백만 원)으로 하면 위로금액 적어지므 로 대만의 사례 참고 ~ 정부지원법아의켜 。우 미수금의 환산배율(1 250배)이 너무 적으므로 상혔 정함이 타당 <답변> 미수금은 대만^}례룰 기준으로 하였고′ 물가쉽꾸승률 환율 등을 고려 하여 결정 ~ ′38.4~1 이전 강제동원 피해2}도 지원대상에 포함함이 타당 <답변> 강제동원 시점을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국가총둥원법 이후로 보고 0 칭그 0 강 당일 의원(열린우리당) ~ 미수금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피해자의 권리임 ~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기업 둥이 참여하는 위로사업 등을 추진함이 타당 꾸 이 력 대 귀 노 혔 0 떴 적 부 나 하 교 } {。 ) 그l0 0 필 닙0 ′ 1띠 `;뇨 2 차 、 l 테어 0 머슴 하 재 0 뮈 쏟 규 겅 - " 서 그눕 __^나 리l 00 사0 닙† 의 숱느 1흠 1뇌핍 서「 0† 1 보노 : 협 대 어 2 삶 린 쟝 껏 정 m 재 막 혔 렘 뺀 찹 열 단 뛴 행 빼 밖 쌤 틈 수 틈 떫 원 상 빠 쩨 햐 m 0 꿔「 위 1 뇨 70 서 혔 를 사야 밖 삐 빠 1l 소 훅 멱 뻬 썰 백 일 의 대 적 0 단 틈 위 위 틈 밖 용 동 동 용 실 로 자 0 자 영 등 0 내 활 는 적 적 현 、"』「 해 란 행 미 대 호 요 땐 뼈 민 괘 록 틈 피 소 희 홍 실 변 주 10 틈 대 란 국 맑 썰 깜 의 혔 국 시'「 꼽 혔 및 눕 게나렉 、l 곤 l′ 1l』' 야 저 여순 흠 l _ 이 매 0 。뺄 째수일 여일 빼 꽤 00 00 썰 댑 분 `「】^」) 「 요 :{' 웬 가 케 _. 넣 0 밖 단 0 매나 핸쩨펼낵펩뺄뺄 등뺄 0 송 뺄 00 추맴 츠 」 」 재 이 0 0 _ 끄 현 . 옮 _ 획 썰 00 삼빼빰뛰뺄봅뺄 훠등 1 노 익 밝혔 빼쳐 꽤 뭔떴 칙틈마한 우 부 밝자 희 빼 0 질 볕 자책 수 뛰 0 밴 웬 겅 듐 점 몄 0 0 그 뭔 ) 뛰 0 화 부 빼 0 문례 스뭔썰익나썰문 봅빼측 공 0 뛰담: 밖훅 00 ~0 、 - 나니 님 、 、 ( _ 실 0 쳐쎈 요 0 틈 0 닭 0 0 맹 뀌 챙 0 뛰 __ 빼 빼 0 져 〕「 0 고 문 리 필 답 、「 넓 법 봅 멍 등 전 뮈 소 소 맹「 끄' 2 보 꽁 0 - < 70 해 0 00 짐 안 단 00 폈 안 장 요 츤 이 쁨 생 대 건 변 0 _ 0 0 적 법 련 케0 마 법 낮 원 법 원 술 2 회 동 안 답 멱 0 ~ 나 ′ 0 10 위 진 행 쟁 공 캬 ~ 츠 태 고 꿰 요 시 밖 틈 권 . 0 안 탠 대 희 넉 、~/ 0 폈 재회 、 곤 0 0 청 다 행:。 참감겅빼쁠벼틈빼공틈 해 가 0 0 _ 폈 죠 뀐 태 0시 ※ ( 0 0 _ .. 까 쩐 ::~::~)**:::")::::"~:::':':'::::::::::“-~::::::::,::~::::::::::::::" 제 3잘 져뭔밥 세점 철통 내 주요 질의 ~답변내용 0 최규식 위웬열린우리댐 ~ 생존자 및 생환 후 사땅쳤픔롤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근거는 <답변> 한일협상 시 사팅꾸자 ° 부상자는 논위가 되었는데 생존졌꽁의 경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타과거사와위 형평성 차원에서 생존자에게 위 로금 지급은 곤란 ~ 문서공개를 계기로 정부0 압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재정부담 때 문예 생존자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생존졌꾼논 괌75년도 보싫꾸에서도 제외되었고′ 대책마련하띤서 고민이 많 았옴' 다만′ 생존긋꽁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 첵 청구귄×}금을 당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균둥하게 ^픔용하였는데′ 포스코 등 수혜기업이 피해자에게 이익율 돌려줘야 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 청구권 협정 시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지원법안에 규정 을 하여야 하지 않느냐 <답변>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예 포함되지 않았음율 민'관공동위원 회를 통해서 밝혔음 0 김정권 의윈(한나라당) ~ 공탁금 반환을 위해 장부가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06'9윌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개최룰 통해서 3천 명분에 대해 일본 에 공탁금액 확인을 요청했으며′ 혐괌후 17만 명 분에 대해 확인요청 할 계획 ~ 일본군 위안부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어떤 노력을 총꽁고 있는지 <답변> 겅부는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고′ 대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부가 노력을 하고 있음 - 포스코가 납부하는 법인세 등을 지원금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나 기 금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기금확보 문제는 별개위 사항으로 검토함이 타당눔꾼고′ 지원이 시급하 므로 우선 일시금의 위로금을 지원놓}고 역사적 진실규멍 후 기금문 제를 논의함이 타당 0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 ~ 〃일제강점눔}" 제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답변> 제멍은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태평양전쟁"용어는 일본과 미국간의 관계로 비춰질첵「 ′" 있고 "일제강점듐}′′라는 용어는 역사학자 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타과거사 법롤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셈′강제동 윈"에 포이트롤 두면 생춘 자에 대해서도 지원율 함이 타당하지 않 은지 <답변> 정부지 원대책은 한일청구권혐정을 근거로′ ′75년 정부보상의 미흠함 욜 보완하는 의미에서 마련 ~ 미수금 지원금 의 환소꾸배율이 너무 미흠하지 않은지 <답변> 일본의 대포 인 보갸꾸갸꾸례를 참고로 환율′ 물가상승 결정 ~ 공탁금 반환을 적극적-첵 0로 로추 빠질 바람 0 흥미 의 원(열리 우리당) ~ 태평양전쟁희생자 생활0 정지뭔법앤장복심 의원)이 2년 전에 국희에 제출 되었고′ 정부지원법아과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견읊 좁히는 노력을 하지 00은 것을 유7 으로 생각함 ~ 정부0 과 의원입범아과의 절총과 관련 어떤 의겨 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먼저 범률이 빨리 제정되어야 하고′국 민통합을 위해서 위로금의 총 액과 난련하여 전향적 자서룰 가져야 눔흙고포 스코가 경부에 금온 3조 원 정도는 위로금으로 지금해야 하고 진상규멍위원희 신청분 19 만 멍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천만0 권씩 위 로금을 지금쟤면 될거 ^으 로 단되고 포스코와 일본정부′ 일본기업이 기금 조심함이 타당하 다고 생각 틈 이단 틈 썰 썰 뿌 요 늄뽀 4 자오 7맥여며 중 지원대상자 「호쫙 여며 슴에 불과 판정 는5 '}고′ 일봄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위로금 외에 연금 을 요구함 디 152 ~、:~-: : ~ 렸죠 우꽈 갔줌 호도 ~~~~~~~~~~~~~~~~~~~~~~~~~~~~~~~~~~~~~~~~~~~~~~~~~~~~~~~~~~~~~~~~~~~~~~~~~~~~~~~~~~~~~~~~~~~~~~~~~~~~~~~~~~~~~~~~~~~~~~ 0 0 0 훅 요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자고′ 대충 넘어가려논 것 처럼 보이므로 좀더 고민해 주시고′ 혐꾸후 법일소위 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 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행자위 법안소위 개 개요 0 일시 및 장소 '′07119, 11ː 10 1150 국희 행자위 소위울 희실 0 참석의° ~ 강창일 위원 꾸노현송' 최규식 위원(이^꾸열 린우리당)′ 정두언 ~ 김정권 위원 ~ 장인태 행폈꾸부 제으자관 장동 눔 샨일대책기획단 부단장 0 진행 ː 공청회 비 전체희의 호 체토론 내용 설띵(수 석 전문°웹 희 의윤 발 의안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미 질의 답변 ※ 정부측 멈아 압장설며 송은 행자부 제으자관′ 답변욘 한일대책기획단 부다 나) 주요 질의 답 변내용 0 강창일 위원 장(일 린우리당) ~ 정부의 지원법에 대할 0 꾸은 이해되나 대안을 가자고 위원과 유족들을 이 해시킬 수 있도록 견해개룰 좁혀 수용할 첵「 있는 방향으로 전향켜 으로 검 토 요망 <답변> 현재 부에서느 피해자 단체 둥이 주장개논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룰 진행농 셈일 ~~1교외 적 교섭 둥을 통해 일본정부 로 부터 유족 둥을 증명할 수 있는 명부 둥을 핍 꾸0꾸오기 위한 노력을 듐꾸고 있는지 <답변> 지난해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 개최(06 11)′ 국내보관 2}료에 대한 끄판화 진행 실무회의롤 개최(′07.1'18)~ 혐꾸후 」」~슬력 。 더욱 7。꾸화할 계획 이며 국희자운 그에서도 한일의운 연맹 등을 통 하여 지원 협력 요망 1_- ′욧_ 꼬맹 † 해 서 의 5′56%) 다고 문제가 해 환액 숑 주요쟁점에 대 1- 큭토 필요눔}디~는 의견 제기 법안 소위 희의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회의 결과가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나자 소위위원들 하 합 얕 _ 꿈7 그쵸 이 _「2 핍0꾸01- 명은 15 끄그 0 조 °~1 단」 활동' 백서 세다꽤'세쫙세째'싸나 피해자 단체 인 홍}원에서 지원 회창 둥 유 획 도의적 01 짭 책기 꼬- 꾀- 과문 】_ 대 00뇨 도나 (줌 고개 제에 대하여 대안을 갖고 전 1〓적 검토 필요 희 꾸나라당) 1_“ 조 '_l 츤~ 이 고 핍 0 빡1~ 위 옳소 ː ′07.2.21~ 11ː45~12〓10′ 행자위 소위원희실 둡괌문서 0 1: 빽'쫙근- 상혔}금(121억 왼) 부분을 추폈륙내 보면 2′162억 뭔(총^ 등뼈 별도의 재정부담 요구 수교회 미 그 갔뚝 l딘 > 현재′ 정부에서 권 의원( 0 흥 떴0 한 변 1 ~ 장부가 지 전쟁희생자 시 겹 츄그 <답 개여 피해자 0 일시 므 0 0 다) 피해자 단체 개 개요 태 향 5) 행자위 법。 국 을 「 책 대 일 한 `.l_ 20 단 빼 닌누 차0 단 은 빼면 책 답 대 너 일빠 한 썰 실 저 겅 쁨 조 2 무 행 국 태 환 이 동 장 1「 20 0납 ′ 며0 넴설함 _뺑〈 1「 썰 겅 1 그쿰 1 0 폈 0 장 빼밴단 규「 챔행 부 대 룩 단 .~ 핍 _ 볶 일 겅 빼 홈 장 m_※ 1 54 ~~쫙- -:~ ~~ ~ ~:~~′~놀=~:_^~듐′ *********************************************************************************************************************** 제 3장 지닉버 저저 도 늠대닙 줌줌 펜촉 나) 주요 질의 '답변내용 0 강창일 위원장(열린우리당) - 한국정부′ 일본정부′ 수혜기업 등 3자가 보상문제 해걸울 위해 다음 소위까 지 정부예서 청사진을 간략히 문서화해 제출하고′ 장학재단 동의 설립을 위 해 노력해야 하며′ 포철 ~도공 관계폈꽁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함 <답변> 다음 소위까지 제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고 포철 ~ 도공과의 협 의도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곤란. 정부안은 민-관공몽위원희와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범안임을 이해 요망 ~ 다음 행자위 법안 소위 시에 정부의 청사진과 대안울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답변> 26일 법안소위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음 0 노현송 의원(통합신당) ~ 법안 취지를 감안할 때′ 강제둥원 된 사실에 초점률 맞추어야 하며 따라서 생환 후 생존쯔꽁와 사괌읊×}예게 동일한 수준의 보상울 눔꾸는 것이 옳다고 보 며 장부가 적극적 대안을 가지고 노력 요망 <답변> 노현송 위원(생환후 사1:。꾸×})과 최규식 위원(생존재간의 지원 주장예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 0 최규식 의원(통합신당) ~ 정부가 성의률 보여 생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대폭 올려야 하나 이 자 리에서 결정어 어려운 야 다음 소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현행 50만원 80만원 수준)하여 위원장과 사전 조율율 거쳐야 함 <답변> 정부입법안은 한일청구권 협정 시 생환자 문제는 논의에 빠졌으나 피 해자뜰의 아픔욜 치유하는 차원에서 의료지윈금율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지뭔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0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 미수금과 관련′ 산정부분과 일본정부의 공탁금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롤 보여주는 노력 이 필요 <답변> 금년 3뭘에 일본예 7}서 실무점촉을 할 예정이며′ 3천명의 자료에 대 한 끄/핍화 작업 중으로′ 일본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일본촉에서 보완 소 「 텁졸 리실 힌얄수교호l담문서궁겟썰대책기퇴담쫙 활동 백서 ::::::::::::::::::::::::::::::::::::::::::::::::::::::::::::::::::::: 요구한 부분을 3윌 중순겼꿰 보완하여 미수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옴 0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 정부의 재청여건상 전향적 검토논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나 일본과 의 관계 둥을 감안하여 정부촉에서 노력했던 흔적들을 보여 달라 6) 행자위 전체희의 개 개요 0 일시 및 장소 : /07.4~25~ 10ː15~10ː30′ 국희 행자위 본희의실 0 정부측 참석 ~ 박띵재 행그}부 장관(답변)′ 한범덕 행팠꽁부 제2차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 폈괄동환 국조실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 강창일 법안소위원장 궐위(건교위로 이동)로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이 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 3당간^}간 협의빤앤′ 09ː30) 후 전체희의에 상정 ° 의결키로 합의 0 진행 ~ 범안소위 중간심사 보고(겅부안 ° 의원안 페기하고 위원회 대안 제세 =〓> 대 체토론(축조심샤 질의 ~답변) -〓-> 의결 ※ 중간심사는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이 법안소위룰 대표하여 보고함 〈 위원회 대안 주요내용 〉 @ 유족의 범위 ː 정부안에서 손자녀 포함(헝제자매 앞 순위) 땐 미수금 지원금 ː 고엔당 1′250원 〓〓> 2′000원으로 상혐꿍조정 내 주요 질의 °답변내용 0 김기현 의윈(한나라당) - 법률안 제오0조의 조세감면 규정과 관련′ 조톡멈 개정을 하여야 하지 않는지 <답변> 법안 입법과정에서 재겅경제부와 협의롤 하였음 *********************************************************************************************************************** 제 3잘 져낙버 망쳐 호도 눕-줌샨 。 。 0 김기춘 의원(한나라당) ~ 미수금 지원금′ 손자녀 추가 등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 를 하였는지 <답변> 추가 예산 분욘 사전에 예산부처와 협의룰 하였음 0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 일제강제동원피해는 6-25 등 타과거사와 차이점이 있으므로 생환폈흥에 대 해 좀더 나은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예산문제′ 타과거갸꽁와의 형평성 통으로 어려움어 있옴을 이해해 주시 기 바람 다) 관련 단체 반응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희장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되사 법제명에 불 만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일부 소쫙가 있었음 나. 법사위 심사 1) 법사위 전체희의 개 개요 0 일시 및 효꿇소 ː ′07'6'14` 11〓47 ~ 12ː01′ 법제사법위뭔희 회의실 0 참석의원 ~ 안상수(한나라당′ 위원장)′ 문병호-선병렬(이상 열린우리당)′ 나경원'박세 환-주성영(이상 한나라당)′ 조순형(민주당)′ 김동철(무소속) 0 정부측 참석 ~ 최양식 행자부 제1차관(답변)′ 장동환 국조실 한일대책기휙단 부단장 둥 0 주요 결과 : 법사위 제오법안 소위로 회부 내 주요 질의 ~답변 0 문병호 의원(멸린우리당) ~ 유족범위롤 좀혀나서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어 법리적 검토 필요 룩듐졸라실 힌얕수교칵롬융-문서궁개롬대책기퇴댄 활동 백서 :::::~:::::*,~::::::::::::::::::')::)、:::::::-′: 0 박세환 의원(한나라당) ~ 민법상 정당한 상속권자로 조룻틈 제외하는 것은 정당눔껴 않고′ 샤방한 경 우′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유족들이 수령하는 점올 감안할 때 상속권재조 룻}포함)는 당연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필요 <답변> 동 법은 보상범이 아니고 지원법임 0 문병호 의원(필린우리당) - 생존땠꽁에 대한 전혐괌적인 지원대책 검토 필요 <답변> 한일청구권협정 시 생존자는 제외되었음 0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 금번 지원과 관련없이 보상이나 배상 소송 제기가 7픔능한 지 여부 <답변> 지뭔범으로 지원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 0 김동철 의원(무소속) °~ 한일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강제동원 촉면에서는 국내외롤 가릴 필요 없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답변> 한일청구권 협정 시 국내 강제동원자는 요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 원 둥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 2) 법사위 범안2소위 개 개요 0 일시 및 장소 ː ′07~6.18. 20ː18 ~ 20=23′ 범제사법위윈희 소희의실 0 참석의원 - 이주영 소위원장(한나라당)′ 이상민(열린우리당)′ 박세환~김띵쥐이상 한나 라당) 0 정부측 참석 ~ 한범탁 행자부 제으차관′ 장동환 국조실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내 회의 결과 ~ 의결정족수(5명) 미달로 행자위 대안을 잠정 의결 ※ 626 소위에서 추가심의 없이 정식 의결 1 58 문흥 :、~_ 그~、、롱、~놀:릉、、~、:、쫙~릉、 ~~~~~~~~~~~~~~~~~~~~~~~~~~~~~~~~~~~~~~~~~~~~~~~~~~~~~~~~~~~~~~~~~~~~~~~~~~~~~~~~~~~~~~~~~~~~~~~~~~~~~~~~~~~~~~~~~~~~~~ 제 3잘 지뭡바 제쳐 확드 다) 주요 질의 및 답변 0 박세환 의윈(한나라당) - 지윈법에 의한 총 소요예산 규모와 ′08년 예산확보 여부 <답변> 총 4′507억 원 규모이며 ′08년 예산은 기예산에 반영 0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 법제띵을 ′태평양전쟁 전후′로 닌꽁꾸는 의견에 대한 견해 <답변>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인 ′태평양전쟁′보다는 보다 ′일제강점하 셈가 구체적 ' 함축적으로 법 내용을 내포 3) 볍갸꾸위 전체희의 개 개요 0 일시 ː ′07~6'18. 10그40 0 정부측 참석 : 박명재 행자부 장관 등 0 희의결과ː 헹자위대안대로 원안의결 나) 주요 질의 ~답변 첵 문병호(우) ː 유족범위 확대′ 생존자 위로금 지원′ 볍제띵 수정 필요 주장 <답변> (박세환 의윈/소위 대표자격) 유족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임 을감안 필요 다. 본회의 심의(′07.7'3) 개 개요 0 행폈꽁위 대안과 대안에 대한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외 46인의수겅안이 원 안과 동시 상정되어 수정안이 의결 ※ 표결결과 : 출석의원 187인 중 찬성 114′ 기권 53 반대 20 나) 수정안 주요내용 0 범 제명 수정 ~ ′일제강점 하국외캬제동 원희생자등지원 에관 한법률얀을 ′태평양죠정전후국외 강제동원희생자둥지원에관한법률 애으로 수정 0 위로금 지급대상에 생할자 중 생존자 추가뻗인다 0 5백만 원) 다) 주요 경위 0 정꾸복심의원 수정안욘 당초 7냐2일 본희의에 제줄되었으나 열린당 요정 으로 심의가 보류 0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이 추가되었으나′ 수정안 처리에 대해 각 다오 당론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하기로 결정 5° ^ 틈0벼1 대한 정난 부의 재의 요구 1- 가, 주요 경 위 본희의에서 의결 결된 수정 0 갱이 720일 0부(멈제제로 이송 당초 부제줄 법안 주관부 처이 행자부 는관계 부저 뫼겨 느율 들어 726 법제처 에 재의요구 구안 심사 요정 법제처 심츠픔롤 거쳐 7.31일 국무희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8~1일 대통령 재갸 8~2일 국희 제출 0 0 0 0 나~ 주요 재의요구 사유 0 재정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정휩 와 사전협의부 0 ′생환폈}중 존쟈 에게 위로금′을 지굽할 정우 생환폈꽁중 사망쟈와의 형평 정′ 른 유갸뷰꾸례에 미지는 파굽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콘 부담으로 작용 우려 0 법 제멍을 ′태펴야그쟁 전후′로 수정하는 경우 이미 시행중 ′일제강점하 정제둥윈진상규띵특볕법 은 달리하게 되어 법체계상 혼동 발생 우려 ※ 재의요구안 전문 ː [부록 71 이다 푸 틈 교도 뼈만 부 틈 썰 「훅0 시기롤 규율하면서도 법제명 1 60 만 ~、'쫙쉴`、쫙`줌、"-묵`~、〓 1~ 활동 개요 흠「 배어 과 줌0 다친 뎌0 [\- 과 일 꿈 l 0~l 4' 제 2차 ~~~~~~~~~~~~~~~~~~~~~~~~~~~~~~~~~~~~~~~~~~~~~~~~~~~~~~~~~~~~~~~~~~~~~~~~~~~~~~~~~~~~~~~~~~~~~~~~~~~~~ 세 4잘 공탁금 엄부확보튤 위힌 랗등 1. 활동 개요 가. l05.8.26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 대책 지원 방향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에서는 /05~8.26일 ′52년에서 ′65년까지의 14년간 에 걸친 한일외교기록 3만 5′354쪽을 전면 공개하면서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 후속대 책 지원 방향에서 미불임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45년 8'15일 일제 패망 후′ 일본 기업믈은 연함군사령부(6묘0)로부터 「미불임곰과 멍단」 을 일본 내 각 지역공탁소에 맡겨 두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정부는 이 공탁금 멍부룰 확보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 수금 ^}실을 확인한 뒤′ 지윈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나. 꼼05.10.27동경 한일외무장관현안회의 반기문 외교통싫꾸부장관은 현안 중 「일제강점기 피해자 중빙자료 안도문제」 를 거 론하면서 「조선인 노무자 후생연끔 땅부와 미불 공탁금 관련 명부룰 일본정부가 건 네 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마치무라 노부타개뼈햐 틈뤄 외상은 「후생연금 명부는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문제로 곤란함이 있다' 법적 제약 속에서도 현실에서 무엇이 가능할지 검토하 겠다」 고 답변하였다 다~ ′06.3.8 제 4차 민'관공동위원희의 정부지원대책 방안 ′06'3'8 개최된 제 4차 민-관공둥위윈희(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숑삼승 민간위 원장)에서 일제강점하 7굶저1동원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대책 방안의 하나로 국외강제 동원 기간 중 미불임금 등 미수금을 구제하논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폄 햐 l 쁘 팬츠 떼 따오 숑 님 쁘 힌훅 1) 구제대상 미수금 0 강제동원 당시 일본정부 ~ 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예게 지불할 의무가 있었던 임금′ 여러 가지 수당′ 부조료 등 미수금에 대해 구제 * 후실요금은 현재 일본정부에서 탈퇴수당욜 지꼽하고 있으므로 제외 0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미수금 l 대해서는 일븐과 ′65년 청구권협정이 없었더 원 피해자툴이 일본정부로부터 직접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 도 0 (′95~′99년 일본어 대만 깅용자에게 보상한 1옌당 120엔)을 지급 - 일본화폐 1엔당 1′250원으로 환산 。 지급하되′ 100엔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3) 미수금 지금대상 유족 범위 0 미수금 제 조제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상이 아니고′ 인도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지원대사 유족 법위률 위로금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 ※ 이러한 우리겅부뫼 일제피해자 져뭔대첵에 대하여 06그그3일자 일본 0홍사 허신문욘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확겅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일본에 있는 임금지굽관련 자료 미 멍부의 제공을 요구할 방침이며′ 일본정부는 혐력을 라~ 지원범에 미수금 지원금 지급 조향 소설 끄 지원법(제오조′ 제튠조 제1항) 0 걍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과 함께 1938년 4뭘 1일부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 군무원 또는 노무자 둥으로 국외로 강제동 원되어 노무제공 둥을 한 대가로 일본 국 및 일본 기업 둥으로부터 지금 밑 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둥을 지금바지 못 그 〔: 갠 유족에게 미수금수 당 ~' ~" 사람으로서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율 받은 사람 또는 164 、- 꾼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씨:::빼:::::::::::빼:: ~~~~~~~~~~~~~~~~~~~~~~~~~~~~~~~~~~~~~~~~~~~~~~~~~~~~~~~~~~~~~~~~~~~~~~~~~~~~~~~~~~~~~~~~~~~~~~~~ 제 4잘 공탁금 병부확보튤 워힌 철통 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지금한다~ * 。06. 11월에 마련된 국회 행자위 대안 2) 지원법 (제5조 제2훼 0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앤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마. 미수금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 확보룰 위한 노력 한일대책기획단에서는 미수금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 확보롤 위한 노력으로 우선 한국청부(겅부기록뭔)에 보관되고 있는 국내 미수금공탁금 명부 현황에 대한 조갸꿋를 하였다~ 1)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연행자멍부 조사 0 ′일제 강제연행자명부′는 일본정부로부터 ′71년 노태우대퉁령 방일을 전후하 여 「피징용사밈꾸2}연멍부」 를 처음으로 인수받은 것부터 김영삼 대통령 방일 시까지 5차에 걸쳐 외무부룰 통하여 전달 받은 것들이다- 0 명부 13종 544권과 마이크로필름 26롤 480′693띵에 대한 기록자료 둘로 다음 과 같다. <명부별 둥재인원수> 13종 계 544권′ 1\/[/1〓 26롤 480′693(100%) 유수띵부 114권 160′148(33.3%) 조선인노등폈뻬 관한 조사 15권 69′766(14,5%) 임시군인군속계 103권 46′164(9-6%) 소위조선인징용자에관한명부 6권 27′949(5.8%) 피징용^}망자연띵부 10권 21′692(4'5%) 병적견시병부 67권 20′222(4-2%) 일제하피짐용자명부 3권 14′410(3~0%) 초튤65 넉다롱 리실 효꿇윈수교퇴롬+문^1공끗납등대챕기훤델 활동 백서 ~~~~~~~~~~~~~~~~~~~~~~~~~~~~~~~~~~~~~~~~~~~~~~~~~~~~~~~~~ 군속선원덩표 26권 7′046(1~5%) 부로띵표 156권 6′942(1-4%) 군인°군속명부 1권 2′623(0'5%) 공윈명표 13권 2′102(0,4%) 병상일지 30권 851(0.2%) 해군군속혔꽁명부 빼/팠 26롤 100′778(21.0%) 그러나 위 13종 544권′ 1`/l〔/1그 26룰의 480′693떵의 자료룰 세부분석한 결과 군인 ~ 군 무원 89′588멍율 포함하여 약 173′000덩 이 공탁쯔봅로 확인되고′ 표본폈꾼료 분석 결과 그 중 약 7%선만이 공탁금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공탁금 명부자료 확인이 선결되어야 미수금 지윈이 가능하다는 사실율 파악하게 되었다' 2) 진상규멍위 공닥금 신청 ′06.6'30일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뭔 진상규명위원회의 약 19만 건의 신청집수자 중 약 2만여 전율 판정하였는데′ 공탁금피해자 신청온 약 6천 멍오로 파악되었다 * 피해자단체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에 공탁금 미지급금 확언 증명을 약 1,500명아 밤 아 놓고 있음 3) 일본겅부의 공탁금 관리 ′56,8'30 후생성 작성 「조선출신 구 육'해군 군인-군속 급여건 공탁」 에 의하면 조선줄신 육해군 군인 ` 군무원 89′588병 91′316′115엔이 공탁되어 있고′ 연합군사령부(6하0) 명령 「국의거주외국인둥에 대한 채무면제룰 위한 공탁 특례 에 관한 정령」 제끄호에 의하여 56^1쫙 자료 근거에 의하면 「조선인 노무자 미지불임 금 공탁」 이 약 30만 명 총액 215′147′000엔(공탁금액 167′791′400엔′ 공탁유7픔종권 47′355′600옌)이 공탁 되어 있다 동 공탁금의예 대하여는 일본은행예 보관되어져 있 다고 빤끄윌 고이즈미 총리가 국회예 답변한 바 있다- 4) 한일대책기획단의 공탁금 명부 확보룰 위한 활동 이에 따른 대책을 위하여 공탁금 명부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관계부처 실무 1 66 관문 ~ ~、 ~~:~:~′컥쩔 ~~~~~~~~~~~~~~~~~~~~~~~~~~~~~~~~~~~~~~~~~~~~~~~~~~~~~~~~~~~~~~~~~~~~~~~~~~~~~~~~~~~~~~~~~~~~~~~~~~~~~~ 제 4잘 공탁공 병부확보룰 위헌 활등 대책희의룰 3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제 1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희의에 앞서 ′미수금(공탁금) 지원대책 위크숍′율 개최하였다' 2- 관계부처 싣부꼬페잭회의 가. 제 1차 실무대책회의 1) 일시 및 땠귤소 = ′06~6~12′ 15ː00~18:00′ 한일대책기획단 회의실 2) 참석자 : 대책기획단 손영재 과장′ 진병철 ^뉴무관′ 외교통쉽꾸부 동북0넌과 입경 훈 2둥 서기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안승대 서기관′ 국가기록원 제 도혁신텀 이진영 학예연구관′ 진상규띵위 조츠꾸총괄과 송준호 갸뉴무관′ 이세일 연구관 3) 회의 주요내용 개 일븐과의 공탁금 협상 시 신중한 접근 중요성 공감 0 미수금 구제를 위한 공탁금과 후생연금 명부 확보에 대해서 일본온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우리촉의 제안에 신중하게 집근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겅 부도 공탁금 명부 확보협상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 있음 첵 현재 일븐에 공탁금 명부 샘픔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몬측에 전달하여 확인 을 요청 중이며′ ~ 이의 추진경과롤 주시하면서 6~29~30일 제 4차 한' 일(유골협샘협의희 시 에 공탁금 명부 확보협샹을 추진 나) 미수금 구제 공탁금 명부 협상 추진 0 6~15~16일 이틀간 일본에서 개최예정인 한- 일(유골봉환) 실무자 협의에 손 영재 과장이 참석하여 공탁금 명부 확보협상을 위한 사전 탐색 둥이 필요 ※ 외교부논 현재 실무협상대표단 등 이미 훈령율 시달한 바 있어 추가 참관 자로 참석 「국 그총 근 실 한일수교호 든춘문^1공7"둥_[뇌책7 획단」 힐-동 백서 넉-넉-'*룩~*,'*【*)"】(','***-】[[×빼)')×꽤~꽤*나넉***'【'낙【:냐【****)'l】))꽈-(씨꽤쩨객확꽤『【 0 6-29~30일예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캘차 한~ 일 협의훼유골몽팬 시 대책기획 단 부단장이 희의에 참석′ 미수금 구제 공탁금 명부 확보협싫꾸을 할 수 있도 륵 외교부둥과 사전조율 수진토록 함 다) 공탁금 명부 확보률 위한 자료 뀐/핍방안 강구 0 ′06'6'12 현재 진상규멍위 피해 확정 및 심의조갸규가 완성된 총 17′000여 건 중 에서 공탁금 사항이 있는 자료 5′200건은 공탁금명부 확인자료로 필용가능 " 국가기록뭔 보유 일제강제동원명부 중 공탁금 관련 사항이 기록된 14만 명 예 달하는 명단과 세부^}항에 대한 자세한 끄/딤구촉은 일본촉의 명부확인 작업 결과룰 보고′ 실효성을 검토하여 수진함이 필요 라) 공탁금 명부 협상 추진 시 대책기획단-외교부'진상규명위의 공조협조 필요 0 혐괌후 일본과의 공탁금 명부′ 후생연금띵부 확보 등 외교협싫꾸은 진샹규땅위와 대책기획단 양 기관에서 필요한 공통 업무이기 때문에 상기 협상업무는 두 기관 간 공유될 수 있도록 수진이 필요 0 향후 제 4차 한~ 일 협의회 회의 관련 공식 의제선정′ 대표단구성′ 훈령 등 은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대책기획단과 진상규명위는 실무협상내용 중심으로 수진 ~ 미수금 관련 공탁굼 명부 확보협샹 후생연금띵부 확보협상 등 나. 제 2차 실무대책희의 1) 회의 개요 0 일시 및 장소 : ′06-7~27′ 15ː00~18:00 대책기획단 회의실 0 참석자 : 대책기획단 손영재 과장′ 진병철 갸뉴무관′ 진상규멍위 조사지원팀장 이세일′ 지원심의위 준비기획단 정광곤 찡수무관′ 외교통상부 동북아 1과 임경훈 2등 서기관′ 국가기록원 이영숙 서비스혁신텀장 ~~~~~~~~~~~~~~~~~~~~~~~~~~~~~~~~~~~~~~~~~~~~~~~~~~~~~~~~~~~~~~~~~~~~~~~~~~~~~~~~~~~~~~~~~~~~~~~~~ 제 4잘 공탁금 폄부확보튤 위힌 철통 2) 회의 주요내용 개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 공식화 추진 0 미수금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책기획단이 "공탁금 명 부 확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0 9윌 차기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대표단 구성은 "한일 유골조사협의회"와 별도로 추진토록 하며′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과 협의조치 예정 ※ 대표단 구성(안):대책기획단(부단장 수석대표)′ 외교뮈주일대사괜′ 행정자 치뷔준비기획단′ 국가기록원)′ 진상규띵위동 0 9윌 회의 시에도 일본정부의 공탁금 명부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입장이 지속 된다면 장관급 또는 총리굽 회담 추진을 건의 ※ 외교부는 ′06~7^27일 개최된 〃^1귓1긔 한일외무장관 희담" 시 ′공탁금 명부 정 보제공〃을 의제화하여 일본예 요청함 나) 9윌 동경회의 준비 및 대웅방안 <기 제출된 공탁금 명부 자료 확인 요청> 0 ′06~5~31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기 제출된 공탁금 명부 샘풀쯔꾼료에 대한 확인을 일본측에 촉구토록 외교부에 요청 <공탁금 명부 확인자 명단 작성 작업 검토> 0 차기 회의 시 "공탁금액 명단′′작업 결과를 일본촉에 제시 ~ 국가기록원 공탁금 관련 끄만 땅 그}료룰 0/8 화 작업 실시 ※ 공탁금명단 0/3 폈공료 프로그램 구축(소요예산 200만 원 소요) 0 동 프로그램 0/8 자료를 활용하여 「공탁금 확인요청서」 명단리스트 작업 용역 추진(별도 계획수럽 추진) ~ 진싫1^규멍위 공탁금 리갸뜬작성온 진상규명위에서 작업(약 5′900명) 0 혐꼼후′ 일제강제깅용자명부의 0/8 폈꽁료를 공유 ~ 진상규명위 구축 〃강제장용자명단 0/8자료〃 등을 힝괌후 지원심의위원희 미 수 공탁금 확인자료로 업무에 활용 <피해자 개인의 공탁금-액 확인요청 협력작업 추진> 0 일본어 공탁금 명부 제공 및 확인을 거절할 경우 대비하여 추진 넉다졸라실 힌얄수교회띈}문^1공개등대책기훤담」 호동 백서 ~:::::::::~~~::::::엌:::::::':::::'::::::::::: -。 미수금 피해자 개인이 일본촉에 공탁금액율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 행 정서비스 체계구축 ~ 외교부는 공탁금액 신청서식′ 일본정뷔후생성 및 법무셈 접수처 주소′ 신 청절차 등 일련의 확인절차 파악 후 통보 <공탁금 명부 회의 대비 대웅자료 준비> 0 ′06~9윌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시 대버′ 구체적인 근거자료롤 확보 " 수집하 여 동 희의의 내실화 추진 ~ 예시 자료 : 일본 오오갸꾸카 공탁소에 보관된 〃한국인 노무자에 대한 공탁금 액 리스트′′를 종거자료로 제시(조선징용인 분리 작성 2}료) - 95년 대만인 군인′ 군속의 미불임금 보상 근거 자료로 활응된 ′51~′61년 〃미 불급료처리작업" 명부 파악 시에 작성된 한국인 군인′ 군속에 대한 자료 동 을요구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국내 홍보> 0 9윌 차기 동경 개최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참석시에는 사전에 국내외 언론 보도 폈}료룰 배포하여 미수금 벙부희의 대국민 홍보 <기타 해외 공탁금 자료 수집 강구> 0 해외 보관 자료처(미 국립 기록 관리청′ 일본 국립공무서관′ 유엔도서괜의 미수금(공탁금) 관련 자료 발굴 및 활용방안 강구 다' 제 3차 실무대책희의 끄 회의 개요 0 일시 및 장소 ː ′07.2.7′ 16:00~18;00. 대책기획단 회의실 0 참석자 : 대책기획단 손영재 과장′ 진병철 갸뉴무관′ 일제강제등윈희생자지원준 비기획단장 여중엽 과쟝′ 진상규띵위 조갸넌과 이세일 딥장′ 국가기륵 원 이영숙 홍보서비스팀장′ 동북아역사재단 김준용 제1연구실 팀장 * 외교부 동북0뀐과 임경훈 서기관은 가꽁할린 출장으로 불참 0 회의 안건 ~ 일본요구 공탁금 확인칭꾸구 일윈화에 대한 겅부입방 검토 ~~~~~~~~~~~~~~~~~~~~~~~~~~~~~~~~~~~~~~~~~~~~~~~~~~~~~~~~~~~~~~~~~~~~~~~~~~~~~~~~~~~~~~~~~~~~~~~~ 제 4잘 공탁담 담부확보튤 뷔힌 철통 - 제 2차 한일공탁금희의 준비룰 위한 관계부처 추진사항 점검 및 기타 관련 사항 준비대응 둥 2) 공탁금확인 창구일원화 검토 의견 0 공탁금 확인요청 창구일원화는 한일정부간 공탁금액 확인채널이 확정된 이후 에 추진 가능 -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룰 통해 일본의 전향적인 공탁금 확안협조가 가능하 고′ 또한 한일정부간 공탁금확인채널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정부의 공탁금확 인 창구일원화 추진 가능 0 정부지원법이 국회통과 되고′ 미수금 자원조직이 구성된 이후에야 정부의 공 닥금 확인창구일윈화 추진이 가능 - 현재 진행 중인 한일간 공탁금확인작업은 정부자윈법에 근거한 미수금 지원 의 실효성을 위한 사전적 작업에며′ - 공닥금확인 창구일원화를 추진한다면′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에서 요구하는 확인작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없으며′ ~ 한 정부지원법이 국희에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및 피해×}단체 에게 공탁금확인 창구 일원화 추진은 시기상조 0 혐괌후 피해자단체를 대상으로 공탁굼 확인칠꾸구 일원화 계획에 대한 행정자도 추진은 가능 ~ 겅부의 공탁금확인창구일원화 계획울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에게 홍보하고′ ~ 개인적인 공탁금 확인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논 행정자도 추진 3) 2차 한일공탁금희의 대비′ 부처별 추진사항 개 일본촉 요구 공탁금 확인멍부 보완작성 ː 2윌까지 0 유수띵부샹 일본이름만 기재할 수 있는 2′000명 공탁금 확인2}료에 대해서는 한글이름이 없이도 공탁금액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본촉에 확인 (외교 통상뷔 0 일본촉 확인결과에 따라 2′000띵 멍부에 대한 본적지룰 한갸}로 변환눔꽁는 작 엄 실시 (대책기획단′ 준비기획단′ 국가기록웬 ) - 、~′쫙~」~:픽~ ′ ~픽1 71 「국 디 햐 ~ 한폈꽁변환을 위해 한혔뺨 일어를 해독 7}능한 일용직 활용 필요 ~ 대책기획단에서는 일용직 1멍(1개윌)을 고용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작업을 위한 지도 협조 0 혐괌후′ 공탁금 관련자 총17만 멍에 대해서는 일본촉이 공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국내미수금 피해자 추적 가능성여부와 미수금자급의 실익을 면밀 히 검토 후′ 공탁금 쩐/딤화 리스트작업 결정 검토 (대책기획단′ 준비기획단′ 국가기록웬 0 피해판정 확인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군인 ~ 군속 1′000명의 공탁금 확인띵부 보완작성 (진상규띵위원희) * 보완작업을 위한 일용안력 예산(1띵′1개윌)을 대책기획단에서 지원하고′ 작 업은 진상규멍위에서 추진 0 향후′ 1′000멍 이외의 나머지 피해판정 확인2}룰 대상으로 공탁금 확인멍부 리스트 작성계획 추진 (진상규명위) 나) 노무자 공탁금 확인멍부 작성 ː 2윌까지 0 진상규명위 노무자 피해판정 확정자중 공탁금 관련2}룰 대상으로 공탁금액 확인명부 작성 (진상규띵위) ~ 진상규명위 조갸꼬패노무자 담당)에서 작성협조 0 일제하 한국인노무자룰 채용한 일본기업리스트룰 작성하여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촉예 노무자의 공탁금액 확인여부 타진(대책기획단′ 국가기록원′ 외교통 상뷔 다) 동북아 역사재단과의 업무협조 0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추진하는 한일 관련 역^}^}업′ 현장조사 사업 둥을 수 행 시에 대책기획단과 업무공조 유지 0 대책기획단의 백서 발간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소속의 일제강점기 관련 신 문가 활용 협조 잣 리실 힌얄수교힌롬공문^1공개등대책기훤훤 활동 백서 ~~~~~~~~~~~~~~~~~~~~~~~~~~~~~~~~~~~~~~~~~~~~~~~~~~~~~~~~~~~~~~~~~~~~~~~~~~~~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제 4장 공탁금 명부확보룰 위한 활동 라~ 미수금(공탁금)지원대책 실무 워크숍 개최 1) 개요 개 워크숍 목적 0 ′06년 정기 국희에 제출띤떼한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둥 지원 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대비한 미수금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룰 위 해 추진대책을 마련 0 미수금(공탁금) 명부 확보롤 위한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 둥 필요성 대두 나) 회의 개요 0 일시 줌′06'10~4′ 14ː00~17ː30 0 장소 : 국무조정실 의료산업기획단 회의실 (이마빌딩 604호) 0 한일정부간 공탁금 병부희의 참석 대표단 10멍 대 주요 내용 0 국내 미수금(공탁금)벙부 현황에 대한 검토 분석 (국가기륵원 학예연구새 0 미수금(공탁금) 지원 추진대책 보고 (한일대책기획단 협력지원과잭 0 국내 공탁금 명부 ×}료 관리실태 및 끄핍작업계획 등 (국7}7]록원 서울갸픔무소쟁 0 진상규명위 공탁금 명부 조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진상규멍위 공탁금 담 당재 0 지원법 제정 및 미수금(공탁금)지원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뭔희생자지원위원 회준비 기획 단잰 3' 제 1자 짬 히쳐닌7 공탁 캐 개요 0 일시 그 ′06.11.8~11'10 0 폈귤소 : 일본 동경 미타(드딘크)정부공용희의소 국제희의실 룩다 첵리실 힌얕수교퇴롱+문^1공개롬대책기퇴담꽈 철통 백서 :::::::::::::::::::::::::::::::::::::::::::::::::::::::: 햐 0 0또국 대표단 - 한국촉 9명 참석 ː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대책기획단 손영재 과장 수석대표 대레국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장둥환 수석대표 대리로 참석)′ 동 대책기획 단 진병철 갸뉴무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 장만희 과장′ 외교부 동북0넌과 갸뉴무관 임경훈′ 국가기록윈 서울츠픔무소 구익서 소장 주일한국대갸꽁관 신상목 서기관둥 - 일본촉 14명 참석 : 일본 외무성 아서l아대。。l〓주국 참^}관 우메다 쿠니오틈댄 해쳐 수석대표′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업무과조사자료실장 가기하라 요지 틈틈 옻긔′ 노동기준국 0꿇스가와 히로히새옻까 해깨′ 법무성 민씩꾸국쉽꾸^}과 장 오가와 히데키어내 l 뚫틈 등 나. 회의 성과 0 첫째′ 양국간 공탁금 명부 회의의 정례 채널화 합의 0 둘째′ 일본촉이 전향적 ~ 적극적인 자세로 본 희의에 임함 ~ 지원범외 국희통과여부와 관련′ 다음 등경희의 시기가 정해질 전망 0 셋째′ 회의 실질 내용인 3′000띵 공탁금액 확인 요청에 대해 ~ 일본촉은 구체적인 확인양식을 정해서 건네주기로 했고′ 이에따라 양국은 보 완 작업키로 함 0 넷째′ 。。뜬국은 공동 보도자료룰 만들기로 하였으며 ~ 일본촉과 다움의 핵심사항을 이끌어 냄 ~ 국의 공탁금 명부 금액 확인 요청에 대해 일본측은 제반 제약이 있어도 어 떠한 협력이 7}능한지 성의있게 검토하고자 함 ° 우리촉의 구 일본군 군인 ~ 군속 공탁금 확인 3′000멍분의 2}료 전달에 대해 0흙국은 충실한 작업을 위해 상호 노럭하기로 함 ~ 。。꿇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건에 관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의 일치률 봄 1 74'~ ~ ~ ~:그、 그、~、:、~、、=、~=、~ː、=、、=ː、든、、: :::::::::::::::::::::::::::::::::::::::::::::::::::::::::::::::::::::::::::::::::::::::::::::::::: 세 4잘 공탁담 녕부확보튤 위힌 철통 다~ 공탁금 멍부희의 준비 1) 국내 공탁금 자료 0/3 구축 0 행자부 정부기록윈′ 진상규명위와 협조하여 추진 - 국가기록원 미불임금 등 공탁금 폈}료(약 17만 멍)와 진상규멍위 미불임금 등 공탁금 점수자뢰약 6′000멍)롤 0/8화 작업 추진 2) 일본과 공탁금 협상안 0 제 고단계 ː 미수금(공탁금)멍부 자료 확보를 요구 - 일본법무성′ 후생노동성 등 공탁금 명부자료의 인도룰 위한 한일정부간 외교 협상 지속추진 0 제 2단계 : 개인별 공탁금 확인 종명 요청 ~ 「공탁금 확인 요청서」 작성 제틀′ 공탁사실 확인종멍 요청 이틈′ 생년윌일′ 본적지′ 공탁번호′ 동원지역′ 사업장 등 ~ 또는 개인별로 일본촉에 확인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서식 및 신청 절차 등 제공) 0 제 3단계 : 일본의 협조 불가 시′ 지원신청자 대상 「지원위원희(7}칭)」 지급걸정 ~ 정부보관 공탁금 명부 자료′ 개인보관 일본 공탁금 종멍원둥 객관적 중벙자 료를 참고하여 판단 라- "06.9뭘 「공탁금 명부 희의」 개최 준비 0 ′06'9윌 동경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 시′ "한일 유골조갸꽁협의혜와는 볕도의 정부대표단 구성 추진 ~ 대표단 구성(안) : 10띵 내외로 구성 대책기획단(수석대표)′ 외교부(주일대사관)′ 행정자치뷔준비기획탠 국가기 록원)′ 진상규명위 둥 0 힘꼼후 공탁금 명부 희의의 정례화 필요 ※ 한일외무장관 희의예 지속적으로 의제화하여 자료확보 촉구 「국랍롱 리실 힌얄수교호l뭡}문서궁개통대책기퇴담」 활동 백서 :::::::::::::::::::::::::::::::::::::::::::::::::::::::: 0 공탁금 확인 요청 : 확인리스트 작성 제시 - 9윌 회의 대비′ "공탁금 확인 요청서” 줬}료 약 3′000멍을 사전에 작성 마, 촛06.9뭘 동경 「한일 공탁금 명부 희외」 연기 0 ′06.9.29~9.30 일본 외무성 회의 개최 통보 및 내부사정으로 연기 0 ′06~10윌 일본 외무성 2차 희외 개최 통보 및 일본욘 ′06~10~9 북한핵실혐 관 련 업무폭주로 2차 회의 연기 요청 바~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희외」 개최 1) 「한일 공탁금 명부 희외」 주요 내용 개 지원법 주요내용 소개 0 ′06'11~10일 「한일 성부간 공탁금 명부 희외」 시에′ 119 상견례 및 희외외견 조율 시 일본 우메다 수석대표틈띤해솟 외무성 참^}관)가 미리 요청한 바 있는 ~ 정부외 「일제강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둥 지원에 관한 범률(안)』 의 주요 내용울 비롯하여 정부입법 추진경과와 금후 전망을 설명 - 지원법에 따른 미수금(공탁금) 지원율 위한 근거자료로져 일본정부가 보관 하고 있는 공탁금지료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일본촉이 전향적인 자 세롤 보여줄 것을 요청 0 일본촉은 지원멈의 시행기간′ 예성소요예산 둥 법안관련 구체사항율 질문하 는 등 높은 관십을 표땅하면서 일본촉으로서도 가능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7}고자 한다는 뜻을 밝힘 나) 공탁금 2}료(군인~군속) 0 군인 ° 군속외 공탁금 관련 2}료룰 보관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촉외 요성이 있을 경우 공탁금외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룰 묻는 우리촉의 질문예 대해 ~ 후생노동성촉은 관련 자료롤 보관하고 있으며 이틈′ 생년윌일′ 본적지 동외 정보가 제공된다면 공탁금액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힘 1 76 짬흔 드'、:'〓휩를、、:、그':、-、측 「 - 굶혔룩 - """"""""""""""""""""""""""""""""""""""""""""""""""""""""""""""""""""""""""""""""""""""""""""""""""""" 제 4장 놀탁굽 평부확보솔 남만 뵙등 ~ 다만 관련폈꾸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 한인 관계로 한달에 평균 60-70건 정도만 처리가 7}능하다고 함 ~ 우리촉은 일제강제징용자명부상 공탁금 관련 기록자 17만여 멍에 대해서도′ 향후 공탁금액울 확인할 수 있는 「한일정부간 공탁금액 확인채널」 구축율 제의한 배 ~ 일본촉은 우선 3′000멍에 대해 확인여부를 체크한 후′ 다음 회의 시 검토결 과 및 줌춘후 협조체제 방안을 협의토록 제안 - 또한 일본촉은 우리의 공탁금 관련자 17만 멍에 대한 공탁금액 확인은 실 제 강제동원 피해신청자와 연계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확인작업이 될 것임 을언굽 0 우리촉은 사전에 준비한 「군인 ~ 군속 3′000명 공탁금액 확안요청」 명부자 료(3개 책자와 1개 (:0)를 전달눔꾼고 공탁금액 확인을 요청한 배 ~ 일본촉 후생노동성은 본적지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등 현재의 상태로는 본격적인 확인작업에 둘어가기는 어렵다는 압장율 밝히고′ 일본촉의 선 검 토 후′ 한국촉에 보완요청을 하기로 함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은 군인, 군속 공탁금액 명부자료를 보관하고 있 으며 공탁금액 확인 사항도 처리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욘 한달에 60건~70건의 공탁금액 확인을 처리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우리측은 콱인요청자료는 공탁번흐 동원부대명 등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이 가능할 것임을 설명' 향후 공탁금액 확인 소요시간 등 구체검 토사항울 추후 알려주기롤 희망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다음 회의 시에 일본측이 공탁금액 확인을 위해 필요 한 정보가 포함된 신청양식 둥을 정해 주면′ 그에 춘해 땅부룰 보완하여 제 공히기로 함 0 한편 일본촉이 현재 한국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 약 2′000건의 공탁금액 확인 요청이 들어와 있으며 그 중에는 지왼금을 노리고 불순한 목적에 자료률 사 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룰 밝힌 것에 대해 ~ 우리촉은 일본정부에 대한 공탁금액 확인 요청의 경우 가능한 한 한국정부 로 창구가 일뭔화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 홍보를 7귤화놓}겠다는 뜻을 밝힘 ^-'뻘-툴::『′~『드-7` 「국~줌줌충근맥 실 효}일수_교호{든샨문^1공7"등["책71획단」 힐-동 백서 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 ~ 「한일겅부간 공탁금확인 채널」 은 외교경로룰 통해서 처리하고 우 대책기획단이′ 일본촉온 후생노동성 또는 법무성 담당 여우롤 내우조 로함 묘 틈 다0 샌 하기 다) 공탁금 2}료(노우재 0 공탁금액 확인요청 자료 작성이 어려운 노무자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성에 공탁금액 자료협조 방안을 타진 ~ 노무자 공탁금 확인울 위한 기관으로 미쓰비시 등 관계기업 612개샤 지방 정부′ 후생노동성′ 각 자역공탁소중 어느 채널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효 율적인지 검토 요구 및 확인 채널 일원화 필요 첵 한국인 노무자 공탁금 기록이 집단으로 되어있는 오갸우카 공탁소의 〃한국인 노무자 꽁탁금 명부 샘플 스트′′즈거자료룰 -제시′ 일본 법무성촉 1 노무자 자료 협조 및 공탁금액 확인가능성을 타잔 - 일본 법무성 담당자는 상기 한국인 공탁 근거자료롤 검토 후에 차기 회의 시에 확인 7꾸능여부롤 협의키로 함 - 일본촉은 전국 지방범우국(347개 공탁쇠에 분산 보관되어 있어 공탁금자료 확인추적이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노무자의 공탁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등원 자역′ 둥원장소′ 공탁번호가 있어야 가능함을 언급 ~ 우 측은 한국인 노무자의 미불임금 공탁기간이 1차(′46"47년)와 2자(′50~52 년)임을 감안′ 상기기간 중 공탁 자료룰 집중적으로 추적하면 공탁혔꽁료 확 인어 가농함을 언급하면서 일본범무성에 전향적인 자료확인 협조롤 요청 ~ 일본 법부성촉은 확인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사항은 차기 회의 시에 협의하기로 함 0 노무자 공탁금액 확인 가능 여우를 묻는 우리측 질문에 대해′ - 법무성촉은 특정인의 공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탁소명′ 공탁인도′ 공탁번호′ 공탁자 성명 ~주소′ 피공탁자 성명 ~주소 등 다섯 가지 향목이 필요하다는 기존 업장을 되풀이 한 0 우리추은 한국인 노동자의 미불임금 등에 대한 공탁이 ′46~47년도와 ′50~51 년도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공탁을 행한 관계기업 612 ~1 - 크 룩 ~ ~~~~~~~~~~~~~~~~~~~~~~~~~~~~~~~~~~~~~~~~~~~~~~~~~~~~~~~~~~~~~~~~~~~~~~~~~~~~~~~~~~~~~~~~~~~~~~~~~~~~ 제 4잘 띈탁품 담부확보롱 위만 갈등 개 사업소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색 대상 시 기와 지역을 좁힐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 탁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율 밝힘 0 또한 우리측은 한국인 노무자가 대부분 공탁 이전에 한국으로 귀한함으로 써 공탁갸권실 자체롤 인지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 일본축이 한국인 피해자에게 공탁관련 정보롤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 나으공가 한국인 노무자 공탁 문제는 단순히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와는 성 적을 달리하는 한일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에서 빚어진 문제인 만쿰′ ~ 다섯 가지 항목의 정보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 문제룰 포함눔꽁여 일 본촉이 전향적인 자세룰 보여줄 것을 재차 요청 0 이에 대해 일본촉은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항목이 갖춰지면 공탁금액 확인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나는 뜻이었다고 밝히고′ 한국촉의 입장을 이 해한 위에 어떠한 협력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0 「한일 정부간 공탁금 명부 희외」 정례화 추진 ~ 솝흙국대표는 「한일 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를 내년 중에 동경에서 개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일정온 공탁금확인 협조 등과 함께 외교채널울 통해 통보하기로 협의 2) 전반적인 희의분위기 및 합의′ 보도문안 작성 개 전반적인 희의분위기 0 일본측 대표단의 희의대웅 분위기가 고무적임욜 감지 ~ 일본 대표단온 금번회의에 우리촉의 관심사한에 대해 상당히 준비하여 답 변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촉의 요구에 대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 면을 감지 내 합의 0 。초국수석대표(손영재 ~우메다 쿠니오)논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희의』 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 넉다릉라실 힌얕수교회담문서공개롬대책기훤훤 활동 백서 ::::::::::::::::::::}:::::":::~:: 밴밴밴밴밴밴밴밴밴밴밴밴밴 ~ 내년 공탁금 명부 희의는 동경에서 개최하며′ 세부 개최일겅협의는 양국 외 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함 다) 보도문안 작성 0 양국이 합의한 보도내용기준떤슨떫 611108 끄코끄6)울 정리하여 。뚫국에서 보도키 로함 - 우리측 보도자료는 주일한국대사관예서 주일동경툭파원에 당일(11.10〕 배포 3) 외교적 성과 및 혐괌후 계획 개 외교적 성과 <공틱금 명부 회의 성과> 0 첫째′ 양국간 공탁금 명부 희의의 정례 채널화 함의 0 둘째′ 일본촉이 전향적 ~ 적극적인 자세로 본 희의에 임함 ~ 지원법의 국회통과여부와 관련′ 다음 동경희의 시기가 정해걸 전망 0 셋째′ 회의 실질 내용인 3′000명 공탁금액 확인 요청에 대해 ~ 일본촉은 구체적인 확인양식을 정해서 건네주기로 했고′ 이에 따라 -。。괌국-욘 보완 작업키로 함 0 넷째′ 양국은 공동 보도2}료룰 만들기로 하였으며 ~ 일본촉과 다음의 핵심갸구항을 이끌어 냄 한국의 공탁금 명부 금액 확인 요청에 대해 일본측온 제반 제약이 있어 도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지 성의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축의 구 일본군 군인 ' 군속 공탁금 확인 3′000명 문의 폈꾼료 전달에 대해 양국은 충실한 작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0흙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건에 관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의 일치롤 보았다 나) 향후 계획 0 금번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룰 계기로 우리촉은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발굴 듐꽁고 꽁탁금액 확인자료 끄핍룰 정리하여 ~~~~~~~~~~~~~~~~~~~~~~~~~~~~~~~~~~~~~~~~~~~~~~~~~~~~~~~~~~~~~~~~~~~~~~~~~~~~~~~~~~~~~~~~~~~~~~~~~~~~~ 제 4잘 공탁금 병부확보룰 위힌 활공 - 적극적으로 혐괌후 공탁금 명부 희의룰 진행총꽁고′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협조 분위기롤 이끌어감이 필요 0 군인 ~ 군속 공탁금액 확안요칭 관련 ~ 일본 후생노동성이 3′000명의 군인 ~ 군속 공탁금액 확인이 가능함을 인정했 지만′ 순조롭고′ 신속한 확인추진욘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 ~ 혐괌후 실질적인 공탁금액 확인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교경로 룰 통해 일본측의 수진상황을 점검하여 자료롤 대응함이 필요 0 일본측에서 언굽한 바와 같이′힝 후 17만여 명의 공탁금액 확인이 실제 미 수금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 금 시행관련 우리정부의 「미수금구제 지급방침」 마련이 필요 0 양국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율 위해′ 17만 명의 「공탁금 금액확인 리스 트」 괌/핍작업은 일본의 3′000띵 폈꽁료 확인 수진상황 여부롤 보0꾸7꽁면서 추진 결정이 필요 0 노무자의 공탁금액 명부확보 추진 관련 - 노무자 공탁금액 확인은 일본 범무성 공탁소 보관 공탁금 명부 폈봅료의 확 보만이 유일한 방법이 감앤 구체적이 협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국적으 로 법무성과 긴밀한 협조관계률 유도함이 필요 ~ 노무자 공탁금 명부 쯔꾼료는 후생연금 자료와논 달리 복잡한 구조가 0}니기 때문에 의외로 법무성의 협조롤 통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7꾼능성이 있음 * 일본후생성 대표는 「일제강제징용보상금 수수료 사기사건 : ′05~3」 에 따른 민 원과 관련, 향후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망해옴에 따라, - 공탁금 명부 금액 확인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대국민 흠보계휙 수림 및 공 탁금피해자 대상 순회홍보 교육 필요 사~ 동경 법무국 훤0꽈문 둥 주요 내용 1) 동경 법무국 공탁금 명부 서류 실태조사 0 표제 회의 종료 후 우리측 대표단은 11.10일 14ː00~15:30간 동경 법무국울 터랍꾸문하여 공탁업무 진행 상황 둥을 살펴보고 공탁서 보관 실태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 룩다롱 리실 힌얄수교퇴담문^1공개등대책기훤맨 훤롱 백서 ~::::::::::: ******************************** - ((((((((((((((((((((( ~ 동경 법무성 공탁소 관계자는 공탁금 명부 서류보관 상태롤 직접 보여주지 는 앓고′ 우리축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탁금 서류 보관쉽꾸태룰 설명 ~ 공탁금서류는 국가볕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동원지역별′ 사업장볕로 작성되 어 전국 347개 공탁소에 분산되어 보관눔꾸고 있는해 한국인노무자 공탁금의 일률적인 파악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 0 /50년을 전후한 시기의 공탁갸규가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는지룰 묻는 우리측 질문에 대해′ ~ 일본촉은 동경범무국 자체가 세 차례에 걸쳐 청사룰 여전한 동의 관계로 당시 공탁깨궁의 보관 상황은 일본촉으로서도 정확히 파악눔꽁고 있지 못하다 고답함 0 우리촉이 금후 직접 창고에 들어가 공탁서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 희롤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일본촉은 어렵다는 뜻을 밝힘 0 이에 대해 우리촉이 일본측 관계자가 우리촉을 대신하여 당시 공탁서의 한 재 보관 샹태률 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해 ~ 일본촉은 우리촉이 보관싫꾸태롤 확인눔}고자 하는 정확한 연도 둥을 정리하 여 주면 내용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공탁금서류가 체계적으로 끄/판화 되어있지 않해 한국인 피해자 공탁 금서류 확인 추적예는 시간상 인력상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실청임을 피력 0 우리촉은 한국인 노무자 공탁금 명부 견본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한 해 법무 성 내부검토를 통해서 차기 회의 시에 알려주기로 함 아~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정보 파악 0 일본 국럽공문서관욘 11~10일 15;00"16:00에 핍。꾸문하였음 ~ 일본의 중앙행정기관 기록보존소로서 ′71년 총리부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었 다가 관계법령에 의거 2001년부터 독립행정법인 「국럽공문서관」 으로 운영 * 일본 각섬청에서는 30년이 경과된 기륙뮬에 대해서 이관 여부롤 검토 후몄 국 림끙문서관에 이관하고 있는 있음 1 82 -、 질 엮 :-:룡-、、~、 ~~~~~~~~~~~~~~~~~~~~~~~~~~~~~~~~~~~~~~~~~~~~~~~~~~~~~~~~~~~~~~~~~~~~~~~~~~~~~~~~~~~~~~~~~~~~~~~~~~ 제 4잘 공탁금 멀부확보튤 위힌 할등 0 국립공문서관 보관 자료 중′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폈꽁멍부′ 미점령군^}령부 (6묘(2′ 56^『) 폈}료문서 동의 소장여부롤 파악하였논 매 - 강제징용자 명부 졌}료는 후생성예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0 일본의 미군정 시 미점령군사령뷔딘딘딥 5[〈『) 문서는 「일본 국희도서관 헌정땠꾸료실」 에서 미국예 있는 원본을 마이크로필롬화 하여 보관중인 것으 로 파악된 배 혐괌후 일본국희도서관과 접촉 상기문서 자료압수추진이 필요 할 것으로 츠꾸료됩 * 국탑공문서관 뿌틈 계잠, 솟뜰 담당, 멈무성. 외무성 관계관 배석 4' 제 오자 한일정부잔 공탁금 명부 회의 가_ 개 요 0 일시 : ′07'10'9~10'11 0 장소 : 일본 동경 외무성 회의실 0 。。괌국 대표단 ~ 한국촉 8명 참석 ː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희담대책기획단 부단장 장동환 수석 대표′ 동 대책기획단 손영재 협력지원과쟝 등 대책기획 단 검。。느수 갸뉴무관′ 외교통상부 일본과 이호식 서기관′ 주 일한국대사관 싫꾸승반 서기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김 형국 공개관리팀장′ 일제강제동원회생자지원위원희 준비 기획단 여중협 과장 등 - 일본촉 13명 참석 ː 일본 외무성 아세아대°숑주국 참냈꽁관 이하라 준이치틈 떫 틈-캬 동 아세아대 0꾼주국 과장 야마다 시 게오뻐뛴 호처′ 후생노동성 사희원호국 업무과조갸훔폈꾼료실장 가기 하라 요지틈틈 옻긔′ 법무성 민사국상츠꾼과장 아이사와 테쯔 등 「국띠루 근 실 한일수교호 든꾼문^1공7"등["책7 획단」 활동 백서 【【【【【【【【【【【【【【【【【【【【【【【【【【【【【【【【【【【【【【【【【【【【【【【【【【【【【【【【【【【【【【【【【【【【【【 0 나. 회의 성과 0 첫째′ 일제강제동원 군인 ~ 군속 11만 명 공탁금 멍부자료 한국에 인도 합의 0 둘째′ 노무자 700멍 공탁금 금액확인 멍부(3부 및 디스켓) 전달 둥 노무자 공탁금 문제 협의 다~ 「제 2자 공탁금 명부 희의」 개최 준비 0 「조선인노동자예 관한 조사결과」 등 「조선인노동자띵부」 자료 중 미불암 금 등 공탁금 관련 자료 분석작업 추진 0 사업내용 ː ′07.10윌 개최 예정인 「제 오자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 준비작업 일환으로 추진 ~ 국가기록윈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선인노등자띵부뺨권′ 약 10인 떵) 중 공탁 금 관련자료 분석작업 추진 * 조선인 노동자 표본에 대한 명부 작성 < 조선인 노동자 명부 작성양식 > 핍 초쯤 딘추온 초틈인 또뚜띈 뮈귀훑슘뻬 훔홋봅온 뺨츤품뚫 짬뽕 * 노무자 10만여 명 중 공탁금액 기록 분석작업 및 기록 정리작업 0 「노무자 공탁금 금액확인 명부 자료(700병)」 작성 완료 - 제 2자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시 「노무자 공탁금 금액확인 명부 자료(700 멍)」 룰 일본촉에 전달하여 금액 확인욜 요청할 계획 라.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개최 1)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희의」 주요 내용 개 군인-군속 공탁금 명부 0 지원법 제겅관련 최근 동향 설명 1 84- 컨쿡그 그그 ~ ;~:~;′、′、′′~、_~릉얕문、`룩、 ~~~~~~~~~~~~~~~~~~~~~~~~~~~~~~~~~~~~~~~~~~~~~~~~~~~~~~~~~~~~~~~~~~~~~~~~~~~~~~~~~~~~~~~~~~~~~ 제 4잘 공탁금 멀부확보믈 위한 휠등 0 ′07.4뭘 한일대책기획단에서 명부를 장성하여 일본촉에 확안을 요청한 국 인 ' 군속 3′000명에 대한 공탁금액 확인결과 질의 - 일본촉은 4윌 멍부2}료 접수 후 현재까지 300명만을 확인했다며′ 확인에 시 일어 많이 소요된다고 답변 0 일본촉은 다음 사항을 약속해줄 경우 군인 ' 군속 공탁금 명부 전체(11만 명′ 9100만 엔) 갸우본의 전달 7}능 의사를 표명 ~ 동 명부를 공탁금 확인 목적으로만 썽꾸용 - 본인 ~ 유족 등을 제외한 제 3자에게 정보 불제공 ~ 인도 후′ 한국정부 책임 하에 공탁금액 확인 추진 채널화 0 추후 0또국 외교채널간 구상서(:0±6 〉8±1)81)헝식으로 매듭 - 일본촉욘 구상서 접수 후 0〉0 등과 같은 전자매체로 제공 가능하다는 입 장표멍 0 우리측은 일본촉예 사의롤 표닝촘우고′ 구상서에 관해서는 귀국 후 정부 내부 검토룰 통해 추후 우리 입장을 전달키로 함 나) 노무자 공탁금 확인 0 우리측은 노무자 공탁금 확인율 위한 일본의 협조 필요성을 7환조눔우고′ 일본 측에 노무자 700명 확인자료 명단(책자 및 디스켓) 전달 ~ 군인 ' 군속의 확안쳤꽁료와 같이 보완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촉예 알려줄 것을 당부 ~ 일본촉은 노무자 명부는 국적구분이 없고′ 법무성 산하 전국 각 공탁소(347 개)에서 공탁서 쌌우본만을 보유하고 있어 확인이 어려움울 설명 * 우리측 확인 요청 시 공탁번호 명시′ 번호가 없을 경우 근무연도'근무처 ~ 공탁소 등을 적시해야 조갸우가 7}능함과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설명 다) 실무희의 개최 등 0 우리측은 지원법 시행 이전 실우희의 둥울 개최하여 협의를 계속눔}2}고 제 안하몄으며′ 일본촉도 향후 외교경로롤 통해 양국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 요함을 당부 닭 랍롱 리실 힌얕수교호l담문서공개등대책기훤댑 활동 백서 ~~~~~~~~~~~~~~~~~~~~~~~~~~~~~~~~~~~~~~~~~~~~~~~~~~~~~ :- 2) 전반적인 희의분위기 및 보도문안 작성 개 전반적인 희의분위기 0 일본촉 대표단의 희의대응 분위기가 자발적 ~ 일본 대표단은 금번희의에 대해 상당히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촉의 요구에 대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궁겅적이고 적극적임 나) 보도문안 작성 0 동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한일 양국온 공탁금 명부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 챠 료롤 배포키로 함 - 우리측 보도긋꽁료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주일특파원에 당일(10~10) 배포 * 일본 뻬′ 한국 연합뉴스′ 삐 등 동경발 보도 이 향후 계획 0 정부 내의 검토회의를 통해 우리입장을 정리′ 전달 마, 국희도서관 방문 1) 일본 국회 도서관 관계관 면담 0 56^딴 ~ 홉묘딥 문서 보관 관련 - 한국인 징용 징병자와 노무자의 공탁금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옴율 확인 바- 군인-군속 공탁금 명부 인수 관련 회의 1) 회의 개요 0 일시 ː ′07~10~22 15ː00 0 장소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실 (정부중앙청사 1003호) 0 참석 ː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혁신관′ 기획예산처 행 . 재정기획단한 외교통상부 0픔주국장′ 국7}보 훈처 보훈보상국장′ 국가기록원장′ 청와대 시민사희비서실 행정관 """"""""""""""""""""""""""""""""""""""""""""""""""""""""""""""""""""""""""""""""""""""""""""""" ::: 제 4잘 공탁금 멀부확보튤 위힌 철통 2)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결과 주요 내용 설명 0 군인 ~ 군속 11만 명 공탁금 명부 자료의 한국에 인도 합의 0 노무자 공탁금 금액 확인 700명 자료 명부 전달′ 협조 당부 ~ 일륵으 공탁소별 확인조사 등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임을 설명 3) 공탁금 명부 인도 구상 대책 논의 0 정부 내 관계기관 의견 조율′ 우리측 임장을 정리하고′ 0 추후 한일 외교채널간 구상서혔야슨 재끈초늄뻬 형식으로 매듭 《주요쟁점》 @ 인수 시기′ 안수 방범′ 공탁금 명부 보존 방법′ 기관 숑 힝괌후′ 우리정부 창구 단일화 기관 및 확인 업무 추진기관 (3) 공탁금 명부 인수 대표단 구성 문제 등 례5 쨩 주요 윈윈 내용 밖봇 보만 떠셀 「므「므 범으뎌므 、~ 째 ^~""첵《~/뵙^ ~~~~~~~~~~~~~~~~~~~~~~~~~~~~~~~~~~~~~~~~~~~~~~~~~~~~~~~~~~~~~~~~~ ~:::*::'m몄:::::::밴:"′:::::::밴:: 제 5자 주요 미리 내요 한일수교희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발족 이후 일제 강제동윈회생자 및 유가족들의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었는 매 그간의 주요 민원내용을 민원의 제기 주체에 따라′ 크게 단체민윈과 개인'민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단체는 19개 단체로 파악되며 이둘 단체는 그동 안 정부에서 마련 중인 일제강제동윈희생2}폈]윈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롤 통해 각종 의견 및 민원욜 제시하였다 우선 단체별 요청내용 둥을 샅포레보고 주요 단체현 황욜 정리하였다 만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및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굿}협희 0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 정부는 외세에 유린당한 민족을 대신한 피해희생자들을 보호눔꿋는 국가의 의무룰 다눔봅고 생존2}등 모두 포함하여 연금정책 통으로 국가가 회생자들 상처롤 치유 및 보호에 노력해야함 ~ 법률안 명칭 중 〃일제강점햐′라는 용어는 일본의 침략근성을 부추기고 우 리민족의 역사관정립예 엄청난 악영혐쁠 끼치고 있으므로 이 띵칭을 삭제 요망 생존눔}고 있는 희생2}도 현지사괌걍폈꾸나 행뭡0꾸불명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요청 귀환 후 사괌괜거꽁의 유7꽁족도 지원대상을 인정 요청 지뭔대상범위룰 직계손쟈 손녀와 조룻꾼도 지정요청 미불엄금의 용어룰 〃환급금′′으로 수정하고 환율변둥과 물가상승률을 정확 하게 적용요청 0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의 유족회 지원요청 「국뎌촘 끈 실 한일수교호 담문^1공그"둥["책7 획단」 활동 백서 ********************************************************************* 0 진상규덩위원희 주관으로 추진 중인 일본 현지 추도행사룰 유족희 주관으로 추진 요망 딘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띵시민연대 0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자윈에 관한 범률(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단설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 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친일파 재산에 대한 피해켜대돌의 권리 주장에 입각하여 한수받은 친일파 재산을 피해쳤대룰 위한 평화재단의 설립 기금으로 출연요청 [] 정신대문제 대책혐의희 0 여생으로서 어린시절 끌려간 특별한 희생울 감안하여 위안부에 준하는 자원 대책 수립 요청 0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쳤꾸룰 일제강제동원 생존폈꽁로 간주하여 의료비만울 지원 짬}는 정부대책은 부당함 0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자원 대책과 별도로 차원 요구 -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둥 지뭔에 관한 법」 제정한예 「조선여 땠홉끈로정신대 지원방안」 포함 요청 ~ 지원 입법의 주요 내용 중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롤 별도로 한 지원책 요청 °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자웬윌 50만원 자뭔) ° 미불임굼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미수금에 대한 구제 요구 만 태평양전생피해잤}보생꾸추진협의희 0 일제강검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 정부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유족범위롤 민법상의 생괌속별위로 확대할 필요 ~ 생존자에 대해 위로금 대상에 포함(특별한 희생에 대한 위로금) -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지원법에 재단설립조항을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기업′ 1 묘요벤~ 제 5장 주요 만원 내용 【!났】【`【*l【꽈찻꽈】】(】(뻑남놔샘놔뇨행칵셰샛폭훑꽈꽈!햇납훑켓놔셧삿**뺏빽**찻권삿행첵꽈첵첵)혜션붓닌쌉꼬뺏뺏햇햇헴꽈 !!!!!!!!!!!!!!!!!!!!!!!!!!!!!!!!!!!!!!!!!!!!!!!!!!!!! 일본정부와 기업도 기금 마련에 동참 요청 ~ 추진기구와 관련하여 진상규띵위원회와 단일기구로 운영함이 타당총꽁고′ 기 구의 위상을 상향 조정할 필요 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 보상대책협의희 0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범률(안)과 관련하여 ~ 위로금 지원대신 보싫꾸으로 용어룰 정리하여 2억 원 이상 보싫꾸요구 ~ 미불임금에 대한 환산배율확대 요청(140′000배) - 유족의견을 수렴하여 유해봉환 및 현지위령 실시 민 일제 강제몽원 피해자단체 현황 (19개) 밴 _ _ - - _ 갸 도 무 규 도 태펑양전쟁의해폈훔보실꾸주진협의희 3픔효9 금은렬뭘겹롤뭡 리 ° 02-957-8817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광주 남구 진윌동 4104 062~672~5906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희 강원 춘천 소00꼼로3가 77-1 033~253~1001 __ 놀 2 _ 갸 0 산 한가 7 태평양전쟁희생자유촉희 3휼훈1 영힐델핼 5릉 0로2 꽈 02~795~3315 한국원폭피해자협희 서울 성북구 동소문캘가 221 0왈퉁로틈쉴틀문7 핸- 인천겨야 오뜬도 180신 시베리아 삭농희 동아 ^픔룻줌2_90흠「 0 032~511~6897 ~°^ 그 ~~ ^0조로냐악 150~1납 일제강제연행한국생납자협희 묘휼 철망 놀균으훤동 꽈 02~7444815 1.20동지희 서울 광진구 구의1몽 242-1 02~3437~1297 정신대문제대책협의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오가 35 02-392-5252 나눔의 집 경기 광주 퇴촌면 원당리 65 031~768-0064 처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 뺄 053~254~1431 펼 대구 놓구 서문로고가 14 앳맨델띈 구룻1시끄}호폭침피해2}핍뀌상 _ 055~943_1269 주진위원희 011~809~2145 우키시마호폭침진쉽꾸규멍희 호흡 틈틈뜰9틈용1 1233 광명 041~570~2425 193 「국무총리실 떼 얄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가픽댑 철통 백서 ************************************************************************ 중소이산가족희 대구 중구 태평로2가 1번지 053-254『2339 뭔폭피귀자와함께하는시민모밈 대구 남구 봉덕3동 10054 053477-0515 사할린 고향마을 노오희 ~ 031437-6919 떴 ~ 강원도 원주시 학저도 사천 송진희 리 ^m 101~1205 0 0 0 033-742-7434 보 ` 1 - 서울 소파구 풍납도 400~6 일 꽈제절겅용긋그희 극동 ^풍끗 문궁틈 0 02-471-1736 일본제철가마이시재판뭔고단 호룻오당잔군 송훤딴 도문리 2' 개인 민원 개이미원의 경우 강제동꼬 0그 생춘 자 본이과0 1「 가족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민원내용 이 서로 다르게 파악되었는매 이를 기준으로 한 구분-갛 지원일정 문의와 조속한 법 제정요구 등 제기된 민원내。 우울 기준으로 구분 둥오로 정혀 샘화하여 정리할수 있었다 가. 생존자 본오 및 유7그족 둥 각자의 압자에 따른 구분 0 천외 도움없이 평생 힘든 생활 유지 (학벌′ 경제력 둥) 0 직계7그족이 아니더라도 피해사실이 압중되면 보상요구 0 일시금으로 지원금 지금 요구 (ː(틈 액 궁금함) 194'~~큼、= ~ :::′-^~:~、=} ~~~~~~~~~~~~~~~~~~~~~~~~~~~~~~~~~~~~~~~~~~~~~~~~~~~~~~~~~~~~~~~ ::::::::-::솔:::":::::'::::::::~ 제 5챠 주요 대넉 내요 나. 제기된 민원 내용에 따른 구분 딘 지원금 지급 일정 문의 0 ′05~2_1일부터 ′05.6,30일 사이에 피해신청한 ×}로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 벙위원희」 에서 피해자 또는 희생그꽁로 결정되었는데 앞으로의 보상일정욘 어떻게 되나′랗 0 작년 2윌부터 6윌까지 1차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희」 에 피해자 신고롤 했는데 현재까지 0뉴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왜 또 오차 신고 서를 점수하며′ 또한 앞으로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 띠 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요구 0 한일수교 회담 시 피해 보상금 받이와서 일부 (10%)민^ 보상하고 전부 포항 제철 짓고′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유용하였으니 나머지 90%룰 눔}루빨리 『태 평양전쟁희생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을 만들어 보싫꾸하라 [그 지원금 액수 문의 0 ′75년 정부보상 시 30반 원 보싫꾸금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당시 30반 윈은 개 값보다 못한 금액이다' 앞으로의 추가 보상은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지나? 0 최근 한센인 보상금으로 일븐에서 800만 엔(한화 8′000만 윈)을 보상하겠다 고 한다 일제 강제장용 피해자들에게도 적어도 이정도 보싫꾸은 되어야 한다 고 본다'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7짬 만 지원대상 문의 0 일제강제 장병으로 끌려간 작은솝꽁버지는 그 당시 총각으^로 부모님은 모두 들 0꽁7씨고 현재 짐꾸조룻꽁인 민뭔인이 제갸꾸룰 모시고 있으니 당연히 조룻뻬게 보 싫꾸금을 지급눔1는 것이 피}땅한 것이 아니냐~ 보쉽꾸금 수령대갸괄은 어디까지 인7}? 0 정부가 가만히 있는 사람 둘쑤셔서 피해신고룰 받0홉놓고 이제와서 직계가족 만 하겠다고 하면 생업을 마다않고 인우인 보종이다′ 제적등본이다 발급받으 러 다녔는데 보싫꾸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하라고 했느냐7 `~`、1-、、95 - 주요 언론보도 _닙 누설 괌장해자 장해 ~튼 。 급 및 상벙'위로등급 구분표 ~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배 주요내용 떼 쁘 폐포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재의요구안 민간위원회 회의 발표자료 얘 띠모 0모 -l- 수교회담문서공개듬대책기획단 훈령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조작 -숱 」 춘 이 츤 [부록 1〕 효삘수교희담문츠뻥공개둥대잭기휙단 설치 및 운영에 표l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138호 한-일 수교희담문서공개 둥- 대책기휙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겅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5년 1윌 14일 대통령 노무현 한'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둥 대책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수교희담에 관한 문서공개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수교희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둔다- 제츠조(구성 및 기능) @ 대한민국과 일본국(이하 "한~일"이라 한다')수교희담 문서공 개 둥 대책기휙댄이하 〃기획단′′이라 한대의 단장(이하 〃단짐"이라 한대은 국무 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및 외교퉁상부 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에서 파 견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멍눔꽁는 자가 된다- (2) 기획단에 총팔기획텀 및 민원대응팀을 둔다 한 기획단의 팀장 및 팀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윈과 정부투자기관 또 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파견된 입-직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2}가 된다. 한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룰 수행한다' 1~ 한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등과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 2~ 한-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대응방안의 마련 3. 한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등과 관련된 후속대책의 소요예산에 관한 확보계획 의수림 4~ 그 밖에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된 사항 「국:졸라씰 힌얄수 교호l띈}문^1궁개등대책기훤담」 활동 백서 ~~~~~~~~~~~~~~~~~~~~~~~~~~~~~~~~~~~~~~~~~~~~~~~~~~~~~~~ 제3조(단장외 직무) @ 단장 중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기획단의 운영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외교통상부차관은 외교 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한 단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룰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룬 단장이 그 직무룰 수행한다~ 제4조(한~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등 관련 조정희외) 댕 기획단의 종함대책 수립외 기 본방향울 정하기 위하여 한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둥 관련 조정회왜이하 "조정 희외"라 한대를 둘 수 있다- @ 조정희외외 외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윈은 6인 이내의 관계부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된다- 제5조(한~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등 전담심사밴 @ 기획단의 문서공개등과 관련된 종 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한'일 수교희담 문서 등 공개대상 문 서 중 외교적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발생외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교통싫꾸부에 한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등 전담심^}반울 둔다' 한 반장은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되며′ 반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빈 간전문가 중 반장이 지병 또는 위촉하는 폈꽁로 한다- 제6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 단장온 기획단의 업무수행욜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 관련기관외 장에게 필요한 인력외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그 단켜꿇은 기획단의 엄무수행율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와 관련된 갸꽁혐꾸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 가외 외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외견외 제 출 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밍 기획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장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 행 정기관외 공무원-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외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 둥을 자문 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0 ~ 한 폈픔문위윈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 뎁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츠꽁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행 정기관의 공무원′ 정부출연한구기관 풍의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룰 전문뮈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 한 전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병한다~ 제9조(여롬의 수렴) 단장은 기획단의 엄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의뢰) 뎁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개폈}문위뭔과 전문위원율 포함한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갸꾼와 연구룰 의뢰할 수 있다' 한 제1항의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뎁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외 보수는 윈소속기관에서 지 급한다~ 숑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직원′ 자문 및 전문위원′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저11쯔(운영^1〕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단장이 정한다- 이 훈령은 밭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힌얄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훤댑 호동 백서 ::::::::::::::::::::::::::::::::::::::::::::::::::::::::::::::::::::: 〔부룩 21 효찔수교희담문서곰개등대잭기휙단 근무자멈단 국무조정실 렵줌줌 챠숀삼 란장삐획차젬 、 05' 이 병 진 07. 126 ~ 07~10'31 오 균 부단장(고위공무뮌) 05' 1.14 ~ 06. 5.14 잠 돋 촨 06~ 5'11~ 07-10,31 정 병 규 기획촘괄과장(4급) 05. 1.14 ~ 06: 8~24 정 연 명 06~ 8,25 ~ 06-12' 7 김경원 0612 8~07 810 손 방 07^ 8.13 ~ 07.1031 행정쟈치부 장 진 복 민뭔태옴과장〈4급) 05. 1.14 ~ 06. 1. 8 손 염 재 협력지원과장(4급) 06. 1, 9 ~ 07~10.31 재정겸제부 백 서 룡 행정사무관 05. 1.31 ~ 07. 1~31 깁 양 수 행정사무관 07. 2,21 ~ 07.10.31 와교틈상부 조 흉 주 행정사무관 05. 1'14 ~ 06- 2,21 진 명 철 헝정사무관 06- 2'22 ~ 07' 2〕14 강 팔 호 햄정사무관 07' 5.28 ~ 07~10.31 보건볶지부 김 덕 곤 행정사무관 05' 1~21 ~ 07. 4.11 기획예산처 김 충 럴 행정사무관 05' 1.24 ~ 07. 1.23 국가보훈처 정 원 미 행정사무관 05- :7 ~ 07' 1,16 강 명 중 햄정사무관 07' 1.19 ~ 07'10~31 겅 상 북 도 0 혐 석 행정사무관 06. 2. 1~ 07' 5.31 국무조정실 김 춘 화 사무보조뭔 05. 1.14 ~ 06, 6.29 국무조정실 남 유 미 사무보조뮌 06~ 6'30 ~ 07.10.31 1, 위원회 설지목적 및 기능 딘 설치목적 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문제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정부와 사희각계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책 방안 등 논의 딘 기능 0 일제7읊저1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빛 재윈마련방향 등 논의 0 대책예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 방안 논의 0 법률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민간위원 자문 2, 위원 구성(21명) 만 공동위원장 0 국무총리 0 민간위원장 : 이용훈(변호샤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잼 딘 정부위원 : 9멍 0 재정경제부-외교통샹부-행정자치부° 법무부°보건복지부장킵 기획예산처장관′ 국7}본훈처장′ 국무조정실한 청와대 민겅수석 ※ 간사 :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내 ) * 끗 「 닌 영위원잼 0 활동 '1[- 짭 경- 샨 원 핍꿇0 ~ 미디어칸 대표) 위 교 단」 (전 주러시아대새 일역갸꽁공동연구위웬 정숙 (서울대 서0또^}학과 교수) ː 전종훈 (칭량리성당 주임신뷔 1햐여연대 핀 삐획 봇 '-1 봇 츠 -1「_- 1- 줌- 쿡- 1_~ 。。꼼삼승 (범무법인화우 대표변호새 공굿페등대 ː 이재 유병용 ( 흥 1- 서 ː손혁재 ( ; 조건호( 룹줌 갔싸- l- ː 10띵 0 법률 전문가= 종교계 0 시민단체 0 경제단체 0 언론계 ː 0 사학자 : 딘 만간위원 0 고 련 、켜0 그 、」 2 논 문 햐0 、켜(나 순 학 0 피해자단체 : 여0 0괌 원회 3, 위 문가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외국사례분서′ 사회적 합의도출 리님 주재로 민'관합동희의 헝식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지원방안 등 검토 이 주재 * 뭘 1희 정도 개최를 목표로 하되′ 아건에 따라 조 0 종 ~ 대책기획단애서 회의안건 준비 등 갸픔무국 기능 수행 민 ~ 표병동워원휙 위원 명단 -~ - 다넉쫙짬틈쉴맣주효컹똘핏멱흥그 룡~--_、~-~휼""휩롬멱렉릉 도 ~~~~~'『~~' - 이해찬 (후훅밝) ~ 국무총리 ~ 대법관 변호샤 징부공직자윤리위뭔장 :> 2005~ 8- 26 사임 이용훈 (후츰떫]) 민간위원장 꿈 법무 화웃 _ 사(헌) 버룽룽 컥 양삼승 (벚드굵) ' 언론중재위뭔회 위원(현) _ 님펼그핸가 :> 2005. 9.12~ 민 관공동위원장 위족 ~ - ' 촛 판소 조 판관 백중현 빼 틈틈틈 〃 ~ ~주 일본 썼관 공^' 차관보 전) 와교관련 이재준 (좁숀좁) ~ 주 러시덟레새전짬 ( 전문가 , 저시문〓연 뭔 학수 현 놀 유병용 틈틈훤 ~ 튤훅근랗대챠학회꽈회쏟쏟 시끼 _ ` ~ 휩 양^ 학자 챠^ 헌 " 한징숙 틈틈 첵 썰덟 설설 빼틈헬 )소장(헌) - ~ 청량근 성당 주임신부 헌 조 젼좁좁 (궂튤훤) ~ 전국쉴의구현사제단 쏟쏟헨 0교계 - ~ 참 연끄 운영°뭔휩 익뭔장 헌 - 손혁재 틈픔혔) . 섬열힌넥 연구휠수윙철룻 ( ) 시민딘제 - ~ 경항신문 논서0뭔겸딘 [ 칸 대표 현) 밈쫙순 (숲쩔쩔) ~ 경항산문 정룻헬장 편넣떨국장 ( 언론계 조건호 (핸쌤떫) - 과학기술부 차관(전) 전경련 고문(현) 경제계 이복렬 (후옮룹쨌) ~ 호뭔대학교 교수(헌) 피해자단체 활동 백서 담문서공개등대책7 l획단」 한일수교회 썰 근 틈 ~『 1- 잇딴뎀 3. 정무위 륵 궂 획예산처장관′ 국7}보흔처장′ 국무조정실책 206 윈- 민간워원학 학외 자료 1~ 1차 민간우 윈회 회 의 2}료 1. 한일청구권협정의 법리해석 1) 개인청구권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1견해 : 모든 청구권이 해결(일본정부 압장) 0 협정문언상 청구권예 대한 개념규정 없이 모든 청구귄에 대해 이의룰 제기 하지 않기로 한 점 0 국제범쉽꾸으로 0춘국간 청구권의 일괄타결방식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 튠 이 압장을 취하게 되면 군위안부 등 불법행위 문제도 포함된 것이 되며′ 우리정부가 전후보싫꾸과 관련하여 일본 촉에 주장할 것이 전혀 없어짐 (2) 제 2견해 ː 청구권협정대상에 불법행위는 끄1포훼7뀌인2페소꾸권온 해결) 0 문언 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판단 ~ 샌프란^1스코 강화조약예서 한일0흙국간에 특별협정으로 해결하라고 위임한 범위 내에 배상에 관한 사힝꾸온 포함되지 앓음울 싫꾸호 인정 ~ 법적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만 토의대상오로 하였고 불법행위 책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음 잖 징용미수금 둥 민사적 채권채무문제는 해결된 것이지만′ 군위안부 ' 징용 과정의 폭력적 행위 등 불법행위는 일본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장용폈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갸괄은 협정에 미포함 (3) 제 3견해 : 개인재산권도 일괄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님 0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 2견해와 동일 룩벤롱 리실 힌얄수교힌띈닭문서공개등대책기훤맨 철통 백서 :::":::)"(::(:::::::엌:::){~ ~~~~~~~~~~~~ 0 일본어 한국민의 개연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이의롤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일본국내법에서 모든 재산권을 일괄 소멸시키지 않았을 * 일븐법률 제144호에서 무체재산권은 비소멸′ 일본희사가 한국인소유 한수 인 정사례′ 후생연금탈퇴수당 지급갸꿋례 등 개인청구권 비소멸 경우가 있음 수 불멈행위 책암은 혐겅대상이 아니므로 일본에 적임을 수궁할 수 있고′ 개 인재산권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장부가 소멸예 대한 책임을 부담 2) 종합 결론 (1) 판단기준 0 일본어 반론율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제사희예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 실적 법적 근거에 기초한 논리로써 접근 0 일본어 진정한 과거청산을 위해서 추후 피해보샹을 할 수 있는 여지롤 남길 수 있도록 법적인 종결선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0 한재 피해자몰의 대일소송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피해자 소송은 금전적 배상보다도 국제사희에 이슈화하는 촉면이 큼 꾀 각 견해별 비교 0 제 1견해는 일본예 대해서 군위안부 등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공적 적으로 면죄부를 줄 소지가 있고′ 협상당서 법적 근거있는 것에 한하여 토의 하려고 한 실체적 사실과도 상반되므로 채택 곤란 0 제 2′ 3견해는 일본예게 불멈행위 책임을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 두 견해는 개별적 개인재산권의 소멸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일본 국내법울 통해 최종 소멸시키도록 한 협정 문언해석 및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여지가 남는다는 점에서 제 3견해가 바람직 0 제 3견해에 따르면 징용미불임금 ~ 조의금 등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된 것이 지만′ 사할린 동포문제′ 군위안부′ 원폭피해자문제′ 징용과정의 폭력한위 등 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됨 208햅 튤그 률、:、측、그;、:、:、~졸 * 미불임금이 해결된 것으로 할 경우 혐괌후 일본예서 공탁금반환청구소송 둥 이 곤란해지는 결과 초래 2' 대외적 대웅방안 1) 한일협정에서 미해결된 츠대힝꾸에 대한 처리방안 0 군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제도적 불법행위이므로 일본정부 의 자발적인 사죄와 배상율 강력하게 요구눔꾸고′ 쩨둥 국제사희에서도 이 문 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0 원폭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적적 원폭피해자건깅꾸수당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듐대는 둥 일본인과 한국인의 륭}등폐지 추진 0 사할린 한인동포에 대해서는 정착주택 건림확대 등 영구귀국이 조속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일본의 지속적 지원 촉구 0 징용자 보상 문제는 일본에 대해서 법적책엄이 아니라 도의적 차원에서 과거 청산욜 위한 성의있는 조치률 취하도록 외교적 협의 0 재일한국인문제는 차별이 철폐되도록 관련사항별로 협의 2) 한일관계의 재정립 문제 0 한일협정에서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둥 한일간 과거청 산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독도′ 역갸꽁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정치지도자 땅 언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겨남 ~ 따라서 기존 협정의 법적해석에 따른 대응만으로는 진정한 과거청산에 한계 가 있으므로 보다 큰 툴로서 식빈지배의 불빕성 인정울 포함한 새로운 한일 관계정립 등 정치적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 ′65년 한일협정의 기존 툴을 벗어나 인류보편적인 과거청산방식(진^걀규멍-> 갸꾸괴닉 배상'보싫꾸낙 화해)오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0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일본의 바론 역사인식과 과거청산 촉구 ~ 정부는 외교부′ 바룬역사기획단 둥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역갸대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 한일과거사 현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정리 및 장단기 외교 적 대응책 장구 「국줌그총 근- 실 한일수교회담문썽렉공7헤등[터책7 획단」 활동 백서 **************************************************************************** ~ 민간은 일본의 양심세력′ 동남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올바른 과거청산 노력율 촉구 0 다만′ 한일협정의 재협갸귤문제는 양국 외교관계가 심각듐꾼게 악화될 수 있으므 로 신중한 고려 필요 ~ 향후 북일수교시 또는 남북통일 후 한일관계 재정림차뭔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 3~ 국내대책문제 1) 정부대책의 법적성격(제 3견해를 따를 경위 0 개인재산권중 ′75년 당시 보상하지 앓은 미수금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권을 존 중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에 법적 보상책임이 있음 0 징용으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보상 문제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일 본으로부터 배상을 받。}내지 못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것이며 위로 차 법적 책암에 기한 보상적 성격은 아님 2) 정부대책의 기본방향 미 지원형태 딘 법적 책임있는 것만 재별보상하고 나머지는 기념사업오로 추진 0 미붙임금욘 개안별로 사실관계률 확인해서 보상하고′ 강제동원 피해 전반 에 대해서는 후손에 대한 역사교육 및 추념사엄 둥 실시 ~ 법적으로 책임관계가 법확해지고 재뭔도 최소한으로 소요됨 ~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보험 ~ 채권 둥 다른 재산권 에 대해서도 재보상 요구가 제기될 7}능성 및 사실입중이 어려워 수혜자 가 적고′ 개인당 지원액이 피해자들의 기대에 휠씬 못 미치게 될 경우 피 해자돌의 강한 반발 예상 * 미불임금온 현재가치로 보면′ 1인당 14뼈303만원에 불괘군인군속 생환자 631엔′ 시핍꿇자 2′524엔′ 징용노무자 106엔) 21~0-~엮-문-::′~、~=~ 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 딘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지원 0 미수금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자룰 피해유형에 따라 쿵꿋둥하 여 지원 - 생존피해자에게반 지원할 것인지 유족은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것인지 결 정할 필요 @ 45년 이전 사휩샨자 。족 0 45년 이전 사또꾸자 。 족 + 부상 후 사피귤폈 유족 땐 45년 이전 사괌。꾸자 유족 유 0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7굶저1징용과정에서의 저임금 7}혹행위 등 고퉁을 국7}가 위로해 줄 수 있어 피해자 및 국민의 공감대 형성 0 권리와 보상 간에 대응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 고′ 막대한 재원 소요 발생 []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유헝에 따라 지원하되′ 미수 금에 대해서는 입종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상 실시 0 위 두 가지 안의 절충적 방안 0 정부의 원호적 조치로 강제동원피해자를 지윈하되′ 법적책임 논란이 있는 미수금 문제도 정당하게 해결 0 지원절홍꽁가 복찹폼께져서 행정비용이 추7꽁되고 지원에 장기간 소요 (2) 도의적 책임에 따른 지뭔방안 0 징용으로 받은 고통예 대하여 정부가 일시금으로 위로금만을 지원하는 방언 * 다만 징용 생존자의 경우 6~2^5 ~ 윌남전 참전자(윌 7만원 지급)와의 형평성 문제 둥이 제기될 가능저 0 0 괴해유힝 및 소햐둑^춘어1 따라 생계지원금(연금형태)까지 추7}로 져듐~1는 남꿇안 꾸 소둑수준예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첫욘 ~ 생계지원금은 그 성적싫 곤란눔꽁고′ 성인이 된 후손에게 지원하는 사례논 거의 없음 * 국7}유공자 유족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 시까지 생계룰 지원하지 기 만′ 자녀는 성인이 되 전까지만 지원함 *************************************************************************** 우 휩해자돌의 자손둘이 이미 취학 연령을 지났기 때문에 크 것으로 보임 1- 0 랍 입은 생존피눔 페자에 한하여 검토 필요 ′고생」 조폈}의 경우도 (3) 강제등 원자의 범위 0 학계흔 한 징용 이외에 모집이나 관알선에 의 하여 해외 노무동 원된 경우도 강제동원피해로 보고 있는데′ 도- 샘우에는 벌이롤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간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 이룰 구별하기가 어려움 0 징병의켜 。우 일제 l 1에 순응해서 적국적으로 지원한 경우도 일부 있으므로 이들의 구분 문제 존재 212 쩔`~~:~드~드~드틀~ 끄' 2자 민간우1원회 회의 폈꿍료 1. 주요 추진현황 1) 정부대책방향에 대하여 피해자 및 사회각계 여론수렴 실시 0 민관공동위원희 주관으로 피해자단체 대표둘과의 간담희(9'9)′ 피해자대상 공 칭희(9~21)′ 사회 각계인사 토론희(10'13) 개최 0 국희 보건복자위 주관 전문가간담희딘띠해 진실규명과 화헤률 위한 당정공동 특위 피해보싫꾸소위띤어익 참석 ※ 대책기획단주관으로 전문가간담희′ 해외 자원단체 관련자 면담 등도 수차 례 가지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 0 대통령 땠꽁문기구인 〃미래역^}2}문위윈희"에서도 타과거사 보상과의 형평성문 제 논의 2) 강제동원 해외폈대료 실태 및 외국의 보싫꾸갸꾼례 조사(10.16~10,28) 0 일본 정부기관이 보유한 강제동뭔자 명부 등 폈꽁료실태 파악 0 대만인′ 재일교포 장용자에 대한 일본외 위로금 등 자급사례 조사 0 독일의 개별 보상경힘 및 기타 사희복자 자원내용 조사 2. 피해자 및 사회각계 의견내용 1) 피해자 의견 0 현재 국희계류중인 피해자생활안그효지원법앤유족ː 일시금 5천만 원 + 매윌생 활비 60만 원)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주장이 가장 많음 ~ 이들은 현재 국희예서 릴레이시위 등 단체행동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 고 있으며′ 겅부대책안도 현재 계류된 지윈입법 틀 내에서 조율하라고 주장 0 이에 대해 한국겅부가 법적인 피해보상(일시금 2억원+경제유공자 지정)할 것 을 요구하며 생휠안정지원범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단체들도 있음 0 피해폈꾼들은 한일협상과정을 검토한 결과 무싫꾸폈공금에 생환자 보상문제 해결성 덕망 리실 힌뭡수교힌담문서궁개등대책기픽댑 활동 백서 ~~~~~~~~~~~~~~~~~~~~~~~~~~~~~~~~~~~~~~~~~~~~~~~~~~~~~~~~~~~~~~~~~~~~~~~~~ 격이 포함되었는지가 띵확하지 않다는 설명해 반발 ~ 정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걸을 차단눔}는 내용의 협 정을 체결했으므로 생존자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2) 사희각계 의견 0 전반적으로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결정에 대해서는 공감 하는 분위기임 0 지왼수준과 지원대샹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하되′ 타과거사와 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 특히 생존쯔꾼문제는 6.25참전용새 식민시대 다른 피해유형 둥을 감안 형평성 문제룰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0 굼전보상욘 0픔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기념비건럽′ 역사 교육 둥을 통해 피해자둘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 0 타과거사에서 개별 금전보상의 효과에 문제룰 제기하띤서 무료요양시설′ 지 원금의 국가관리 둥 실효성있는 대책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0 청구권자금에 의해 해결된 범위롤 명확히 밝히고′ 일본어 책임을 분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 정부의 정치적 '도덕적 책엄욘 일본에서 받은 돈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 0 오랜 세윌이 지나 재인돌이 피해신고 및 입중하기 어려우므로 정황도 고려하 되′ 신고가 없더라도 국가가 찾아 주어야 한다는 의견 〓〓> 지금까지 사회각계 의견수렴결과룰 토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사희각계 대 표로 구성된 민관공동위 민간위원희의에서 사회적 합의 모색 ~ 끄윌 중 민간위원 전체회의룰 집중적으로 개최 3~ 민관공동위원희에서 토의할 주요 쟁점 1) 피해자 지원대책 수림 추진시기 0 생존고꽁들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므로 여명이 엄마 남아있지 않음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0 타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충분잔 진상규명 없이 보상에 의해 문제룰 해결하려고 혔다는 점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고′ 경제적 보상주의로 변 질되면서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0 현재 진상규명위울희에서 피해확인작업을 총}고 있으나′ 자료부족 둥으로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피해신고 20만 건 중 ′05'7~10윌간 약 1천 건 심새 ~ 총 피해2}수 둥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앓으면′ 투입되어야 할 총 소요예산 추정 및 1인당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움 2) 지원방식 문제 0 피해의 성격이 젼국적이고 톡정세대 전윈에게 해당되 간집보상방식으 는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일본에서 받 정부의 도덕성 논란이 해결되기 어려움 0 오랜 세윌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 강제동원자중 일부만이 피해확인이 가능하 고′ 개볕보상 방식으로는 대다수 피해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될 7봅능성 0 사회각계 토론희에서 무료요°춘^1설 건립 및 이와 연계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생애사 채룩"등 실시눔꽁는 방안도 제시됨 0 개별 금전지원방식욘 각종 현대갸}관린 피해보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7꽁능성 ~ 최근에는 거칩꾸갸꾼건′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둥 6'25룰 전후잔 사건 등에 대해서 진상규멍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보상 요구가 높아짐 문제이므로 의료등 범 † ^괄×꽁금으로 인해 다0 다「 0 해외강제둥윈자수는 약 130만 멍(그 중 70%인 91만 명이 남한출소으로 추정) ~ 그러나 현재 입종자료룰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20% 수준에 불과 0 한일협상 당시 우리정부는 해의로 강제 동뭔된 피해자중 가 」쟈 사괌굶쟈 부 심꾸자 모두(103만 명)에 대해 보상청구룰 하였으며′ ~ 일본어 생존자 문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뒤 내부 협상전략 조정과정에서 생존폈꽁룰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함 0 "징용피해보싫꾸′′에 대해서 혐뇨후 어떠한 주겅꾸도 하지 않겠다는 함의의갸꽁록 작성 문^1_곰_]"동_["책7 획딘~」 활동 백서 ************************************************************************** 띠 10 에 쁘 팬츠 땐 따오 숑 탁 댄 ~ 협상이 정치협상예 의해 총액 타결방식으로 종결됨에 따라 9。그ː국이 어느 피해 유형까지 보상 펼요성에 대해 합의했는지 명확하지 않음 의 지원수준 0 75년 우리정부의 보사 사일 자1 인당 30만 원 지닌 그(8′552띵′ 27억 원) 0 태평양 전쟁희생자 생활아정 지9 그법안(04년 발의 국희계류 중) ~ 생존자 ː 3천만 원 + 윌 50만 9그 + 기초생활보장급여 윌 34만 원 + 의료굽여 ~ 해방 전에 사망한 피해자유 9족 : 일시금 5천만 원 + 윌60만 원 + 의료굽여 _ 생할 눔 샤바햐 피해자의 유족 ~ 일시금 2쳐바 뭔 0 일제7 0 점 하 여타피해 지원사례 - 군위안부 (11 5명)' ~ 일시금 4300만 일 + 매윌 생활비 70만 원 ~ 사할린한인 영구 귀국 지운 그(일대주 택 + 기조생활비)+ 일시모국방 문 지 9그 ~ 원폭피해자(11′290멍:)뭔호수당 윌30만 원 + 일130반 일 내예서 진료비 지원 0 외국의 강제동윈 보상 사례 ~ 일본의 재9 일한인 중 강제깅용자 지원 ː 사망 2천마 원′ 중부상 46백또 원 첵 일본의 대만 인 강제7 71 용자 보상: 사상자 200마 - 2차대전그 농- 미국 내 일본계 또간인 강제수 요 _ 득일뫼 카세노통피해자 보상 '、괌 대정도에 따 5) 재 뭔부담자 0 사희각계 토론희에서는 일본어 책9 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은 한일청구권혐정에 따라 모든 적 보상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는 일장 이며 도의적 책임에 따른 지원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 0 피해자들은 무상꾸폈그금이 포철 고속도로 건설 등에 ^그용되었으 므로 수혜기업 을 밝혀내어′ 정부와 기일 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당시 공기업 등에 대한 지9그은 전체국민에 대한 보 상차 원이라 -수 었으며′ 당시 투입된 자금은 "국가로서의 청구뀐" 해결성격9 금액에 의 틈 샨 꾀늦녹 것으로 볼 구 있다는 주장 210 ′-、-、~、:、듐:、、}듐 【【【【【【【【【【【【【【【【【【【【【【【【【【【【【【【【【【【【【【【【【【【【【【【【【【【【【【【【【【【【【【【【【【【【【【【【【【【【【【【【【【【【【【【【【【【【【【【【【【【【【【【【【【【【【【【【【【【【【【【【【【【【【【【【【【【【【【【【【【【【【【【【 6) 지원 추진기구 0 민간기업이 재원마련에 참여하는 형태인 경우로서 ′ 재단 둥을 괌 진한 사례가 있움(독일 화해재단′ 일본 하나오까평화기금 둥) 0 우리정부가 비요 을 전부 부담눔}는 대 책이 경우′ 겅부기구에서 보싫꾸을 실시 (광주민주화보혹 단′ 특수 임무 수행자 보사단 둥) 7) 혐냐 지우밴 그대책에 대간 공감대 형성방법 문제 0 공칭희둥 개최 「 다롱 리실 힌얕수 「퇴 담문^1끙개등대책기훤맨 철통 내 ****************************************************************** ::』 :::::: 흥무룩 댄 일제강점즙 국외강저 동원희샘자지원빔안 또。 0 문틈 륵셀}피오17걍제도워회재폈}-지 워에관한버률안 「회 제줄0 처 멈률앤 및촉 한조 설명 폈꿍료 ( 의 한 175021 제안년윌일 : 2006' 9' 25~ 번 호 제 한 자 : 행정자치부장관 1. 의결주문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율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범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 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65-6'22. 체결′ ′65.12.18' 발희된 어후 ′75년예 실 시된 정부보샹에서 일제강점하 국외 창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7}의 지윈이 충분하지 못하였옴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한 고통을 위로눔}고 국빈화합율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갸 위로금 둥의 지급대상(안 제2조) 이 멈에 의한 지원대상율 일제의 국7꽁총동원멈 제정 이후 군인 ~군무원~노무 21 8 ~~`득ː칠~:、컬~〓〓、~ 、=′`~、~〓、^、=、、롱 자 통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또는 행핍0꾸불띵되거나 롤 입었던 사람과 노우제공 동의 대가로 일본국 그 일보 기업으 로부터 71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0′ 조위금′ 우 /\ 우람 둥으 로칭함- 족의 범위롤 국외 강제동 원 희생자로 7는 미 수금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모 및 형제자매로 정함 다' 위로금의7 1굽금액(0꾸제갤7 」_) 강제동원 기간그 "0~ 사밈꾸눔1거나 행빔 바휩 별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 하여는 국외 강제동 뵙갸 로7 원 희생자 1인당 오자만우 의 위로금 을 지급하고 ′ 0꾸으 0꾸~1룰 입은 희생자 또는 그 07 1 대에여뻘 차해처도에 따라 1인다 오천만 원 이눔의 범위 안에서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자급받율 수 있었던 당시의 화폐금액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날 둥을 감안하여 한산한 금액놀줌첵첵로0 수금 지원금우 밑 저급한- 1-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 강제동 원생환자중 생존71에 대하여는 의료 바 일저170 점하국외강제동 원희생자지원위원희의 설치(아 제87 뇌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국외 7꾸제동 원생환자 미수금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과 위로금 등의 지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우총리 소여- 하에 일제강점눔1국외카제동원희생자지우위우희를둠 사~ 위로금 등의 지급 신 0(안 제14죄 이 범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금받으려는 사람은 01 법 시행일우터 오년 이내에 위원희에 신청하도록 0' 「국뎌총 리실 한일수교회돈꾼문서공개동맨대책기훠단」 활동 백서 ************************************************************************ 가첵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07년도 예산안예 반영되었옴 다' 합의 : 재정경제부 ~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압법예고(′06.3.16 m 4~5) 결과′ 룩가할 시향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희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ː 없음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둥지원에관갠법률오 제1조(목적) 이 법욘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 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예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율 지원함으로써 아들 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헬조(겅의) 이 법에서 츠꽁용듐꽁는 용어의 정의논 디욤과 같다- 1~ 〃강제몽원희생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눔꽁논 사람을 발한다 갸 1938넌 4뭘 꼬일부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둥으로 국외로 70꾸211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따꾼오는 과정에 서 사핀옮눔꽁거나 행핍괄불띵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 정눔뉴는 부상으로 장해룰 입 은 사람으로서 제8조체1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졌봅로 결정율~ 받은 사람 나~ 「일제7(}점하 강×규)동원피해 진싫꾸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으항저14호에 따 라 일제강점하 7꿇211동원 피해 희생쳤꽁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윌 1 일부러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윈 또는 노무자 등으 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들。}오는 과폈황에서 갸꾼망눔꺼 나 행뭡샨불명된 사람 220 잘~줄 2. 〃강제몽 뭔생환2+′′라 함은 1938년 4뭘 1일부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 원 또는 노무자 둥으로 국외로 카제동 원되었다가 국내로돌 0}은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모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오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폈꾸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미수큼피해×봅′′라 할은 1938넌 4뭘 1일부터1 1945넌 8뭘 15일 사이에 일제에 익 하여 군인~군 구무원 또는 노무자 둥으로 국외로 강제동윈되어 노무제공 둥을 한 대7꾸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둥으로부터 지급맏을 수 있었더 굽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둥(이하 〃미수금"이라 한대을 지굽받지 못한 사람으 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미수금 피해7꾸로 결 정욜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 족의 범위 등)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7꾸제동 뭔희생자 그는 미수금 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디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유 족으로 걸정을 받은 사람을 발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헝제자매 @제4조에 따른 위로금몄 다꾸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 는 제1힝꾸 각 호에 규정된 순위로 한다- 댐제잿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 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비 제5조 따른 미 에 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율 권리룰7 )〓꾸~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01 이상원 경우에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욜 져굽하다 1 국외로 강제동유 되어 사망하거나 행빔 꾸불멍된 경우에는 강제동 원희생자 1이당 2 천만원(「 대일민가청구권보사에 관한 법률 ~ 경우에는 강제동0 희생자1인당234만원을 뻔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 원되어 부상으로 로장내롤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이당 2 일 뚝섬 썰 촉 m 빡 옥 훅 뿌긴 떼 틈 쓰 떼 도 틈 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 개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 「 다층 끈-l실 한일수교호 듬춘문^1공_7"등["책7 획단」 활동 백서 ````` 늦 【【【【【【【【【【【【【【【【【【【【【【【【【【【【【【【【【【【【【【【【【【【【【【【【【【【【【【【【【【【【【【【【【【【【【【【【 제5조(미수금 지운금) 띤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해자가 일본 국 또는 일본 기업 둥으로부터 지금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예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1천 250원으로 환산눔벼 지금한다^ (2)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앤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롤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제6조(의료지원금) 한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한자 중 생존 자가 노령 ' 질병 또는 장애 통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틈뱅한뤄 츠꽁용이 필요한 경우어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1향에 따른 자윈금0 지금액′ 자금 방법 그 밖에 자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 잔다' 제7조(위로금둥 지금의 제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 로금둥"이라 한다)을 지금하자 아니한다 1~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 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촉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톡별법」 제오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롤 한 경우 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윌 15일부터 1965년 6윌 22일까자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윈희생자자원위원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일제강점하국외강제둥원회생자자원위원쇄이하 “위 원희"라 한대롤 둔다' 1~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족 에 해당되논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한긋꿰 해당되는자 여부에 한잔 사항 222 ~ 폴~;: 3- 일제강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싫꾸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예 관한 사항 4'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희의 구성 및 운영) @위뭔희는 위원장 으인을 포함한 끄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뭔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숑위뭔장은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 1인울 공동위 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땐공무원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눔꽁여 연임할 수 있다 @위윈희의 츠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희에 갸뉴무국을 둔다~ 띤위원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희) 뎁위원희의 엄무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윈희에 분과위 원희를 둘 수 있다 한분과위원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둥) @다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7}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놓꽁는 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2}(예비후보자룰 포함한대로 등록 한자 숑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땐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총꽁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픔위손상 그 밖의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눔밖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국다궁 리실 힌일_』솔」힌l_회융쟈그“훤'*문냇。1궁개등대책겟퇴댑 철통 배서 *********************************************************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회피) 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심의 ~ 결경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둥의 지굽신당을 호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둥의 지굽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둥 지급신당에 관하여 당^}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할위로금둥의 지급신경인은 위원에게 심의 ~ 결경의 공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 위윈희에 위원의 기피률 신청할 수 있다- 땐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오할의 사유에 해당눔우는 경우에눈 스스로 위원희의 심의 ' 결경을 희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동의 비밀누설 금지) 위원희의 공우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 할이나 위원회의 공우원이 아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우수행 과경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우희의 업무수행 의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로금둥의 지굽심맑 @이 범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굽받으려는 사람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종방 자료롤 첨부쟤여 서면으로 위우희에 위로금둥의 지굽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저]1할에 따른 위로금둥° 지굽신경우 0 법 시행일부터 오년 이내에 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 특별관 사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있다~ 땐위원회는 제1할에 따라 제출 신룡 서 및 그 밖의 관련 중방 자료에 미비한 사 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경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 여 이룰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로금등의 지굽신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경한다' 다「 「 0 제15조(심의와 결정) @위원희는 위로금둥° 지급신꼐을 받은 날부터 6윌 이내에 지 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224 줌 뻘 ′~ :′-_~-、~~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희의 결정으로 1희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 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제14조제3한에 따라 신정인이 신청서류룰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롤 받 은 날부터 6뭘 이내에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한심의 ' 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정서의 송달) 댄위원희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울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한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등) @제15조에 따라 위원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 람은 결정서률 송달받온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윈희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희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논 위원희의 결정으로 1희에 한 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울 연장할 수 있대 한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저115조 및 제16조의 규겅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둥의 지급) 핸결정서 정본울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 금둥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희에 위로금 둥의 지굽을 청구하여야 한다' 한위로금둥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로금등울 지급받울 권리의 보회 이 법에 따른 위로금둥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재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오0조(조세 변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뭡괄갸11롤 부과눔뮈 아 니한다~ -:듐;-:잘=똘:`측";、-:질2:`~25 「국 :l 햐 제21조(소멸시효 둥)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및 미수금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 경서 경본이 신경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곱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저122조(환수 둥) @국7}는 이 법에 따라 위로금둥을 지굽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룰 환수할 수있다 1. 거짓 둥의 부정한 방법오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동의 썽대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한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경을 춘 용한다' 제으3조싸실조사 둥) 위원희는 위로금둥의 지굽심^}롤 위하여 신경안′ 중인 또는 찹 고인 둥으로부터 종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률 할 수 있으며′ 행경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경기관 등 그 밖의 관게 기관의 장은 특별한 씩우유 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갱죄공우원의 파견 둥) 텝위윈장은 위원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경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우 및 이에 필요한 지원율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 둥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셈슐폈}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앱죄권한의 위임-위탁) @위원희는 업우룰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경할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률 톡별시장°광역시장~도지 리실 힌얄수교호l뭡}문^1공〕"등대책기훤담」 활동 백서 ~~~~~~~~~~~~~~~~~~~~~~~~~~~~~~~~~~~~~~~~~~~~~~~~~~~~~~~~~~~~~~~~~~~~~~~~~~~~~~ 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대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위원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굽에 관한 츠픔무룰 금융가 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희의 위원 또는 직원 은 「헝법」 제〕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룰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거짓 동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윌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희의 위원 및 소속직원 의 임명′ 이 범의 시행에 관한 위원희규칙의 제정′ 위뭔희의 설럽준비는 시행일 이전 에할수있다' 한 꽈 ː 일겐조넙쿨흐뇨쫙 굴왼춘겟 7귤저1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과맨 한 막 법률 가' 체명의 의미 0 〃일제강점눔}" : 한일청구권협상에서 일본국에 요구한 일제갛점기에 이루어진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지원 0 "국외" ː 일제강점하 7걍저1동원 피해자 중 한일청구권협정(′65년) 논의대상에 포함 관 "국외" 강제동원 피해쳤떫- 지원대상이나′ 국내 70꾸저1동뭔 피해폈뉴는 해당없음 ※ 당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연인원 650반여 명으로 추정 「국무총리실 힌일수교회딤꾼문서공개등대책기획댄 활동 백서 ~~~~~~~~~~~~~~~~~~~~~~~~~~~~~~~~~~~~~~~~~~~~~~~~~~~~~~~~~~~ 0 〃강제동원" : 한일청구권협상과정에샥 "전쟁으로 인간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 한 보싫꾸′′혐꾸목으로 요구 0 "희생자 등" ː 지원법상 지원 대실꾸은 국외 강제둥윈 희생자(사땅' 행불'부상 재′ 국외 강제둥윈 생존쟈 미수금 「해자이므로 〃희생자 둥′′으로 표현 0 "지원에 관한" ː 강제둥윈 희생자에 대한 지윈온 법적책임으로 치윤하논 것 이 아니라 ′75년 정부보상의 미홉함을 보완하는 윈도적 차원의 지원 ※ 75년 겅부보상 내용(92억 원 정도) ~ 킬꾸211몽뭔 츠꿍꼬。쮸자 ː 26억 원(8′552 명)′ 개인재소뛴 ; 66억 원(74′963 건) 나~ "일제강점눔}" 용어의 적정성(일부 유족회에찡 는 "태평양전쟁"으로 변경 주장) 0 범 제떵온 범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도륵 규정함이 타당 - 일본국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는 〃태평양전쟁"보다는 〃일제강점눔}" 라는 표현이 보다 직접적 ~구체적 0 또한′ "일제강점눔}′′라는 표현은 교과서′ 언론′ 학계 등에서 일반적오로 통용 ~ 일부 볍률에서 이미 범 제멍으로 사용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호툭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윈「굴 진상규명 등에 관관 툭볕법등 다~ "국외"로 한정 귄국내 강제동원자롤 제외한) 이유 0 청구권협상과정에서 국외 강제동원자예 잔정하여 논의′ 국내 강제둥원자는 논의대상에서 제외 ※ 국외 강제동원자 103만 멍에 대해서만 청구 0 당시 국내 강제동원자는 연인원 650만여 명예 이 당눔꽁몄으며′ ~ 국내강제동원피해자까지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틈 이 피해 혔 다「 이더 삶 쇄 「띠 뽑 훅 라- "보상범"이 아니고 "지원법"인 이유 0 무쉽꾸혔꾸금에 강제둥윈 피해보상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딴′ 강제동뭔피해자 권리룰 소멸시키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한국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할 책 0 228 ~ 흥 -、: :`: 、~、;~`~、~、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임은 없음 ~ 다만′ 깔75년 보상이 미홉하였다는 판단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대책 마련 0 청구권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통 받은 역사적 사 실에 기초하여 정치적 차윈에서 피해보상 요구 ~ 일본정부는 강제동원이 해방 전 당시 일본법에 의한 합법행위였으므로 피해 자의 보상청구권을 부인 챠°보 싸 샤피- 제1조(목적) 이 범은 1965년에 채결된 『 하미 어1 관하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제강점 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둥을 지 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퉁을 치유눔}고 국민화합예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한일청구권 협정"과의 관계를 명시한 이유 0 정부지윈대책온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기초로 마련되었기에′ 한일청구권협 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 ~ 청구권협정과의 관계를 멍시함으로써 일제강점하 기타 피해에 대한 보싫꾸요 구 방지 ~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일본국에 있음 을 명확히 함 ※ 청구권협정 체결과정 ' ′65.6.22일 : 청구권협정 정식 조인(이동뭔′ 시이나 에쓰꺄뉴부로오) ~ 갛65.8-14일 : 한국 국희 비준(야당 보이콧 속에서 찬성 100′ 반대 0′ 기권 1) ~ ′65.11-12일 : 일본중의원 비준 ° ′65~12.11일 ː 일몬참의뭔 비준 ' ′65.12~18일 ː 비준서 교환(서울)′ 협정 발효 「 핸롱 리실 힌얄수교회뭡닭문서궁개등대책기훤댑 초등 백서 ~~~~~~~~~~~~~~~~~~~~~~~~~~~~~~~~~~~~~~~~~~~~~~~~~~~~~~~~~~ 저1쯔(정의)° 범에서 갸쏟용좁흥는 용어의 칭의는 디옴과 같다- 1' ′′깅꾸저〕동원희생2}"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눔꽁니의1 해딩듐뉴놉 사 을 밑괌호꾸다 가 1938년 4윌 그일무터 1945넌 8웰15일 사이꽈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구 구괌 °뻬 또는 놓턴〈떫으로 국외로 7°꾸저1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굴낸륵폴쑈옥 느~표짚띈에서 츠꾸폄군놓똥거나 행병넉 별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 정눔픔는 무상으로 겅꾸눔뀌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규11호에 따라 일제7굶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 폈}로 걸정읊 받은 사람 。 , 닭- ~~ ~__ 허 제3조저12항×114호 에 따라 피해×}로 결겅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뭘 1일무터 1945년 8윌 " 1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무 노무자 둥으로 국외로 701^211동 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오는 과폈몸에서 사괌냠꽁거나 행핍꿇불며 사람 - 2 〃7。}저1동원생환21^′′란 1938년 4뭘 1일부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윈 또 노무자 둥으로 국외로 70꾸저1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둘0픔온 사랗~ - 중 킴꾸저1둥원희생혔꽁에 해당되 지 못한 갸꿋람으로서 제8조제으호에 따라 일제강점 하 국외 7숱저1동원 생환폈꿋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미수금피해췄}′′란 1938년 4윌 초일무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통으로 국외로 강제둥원되어 노무제공 둥율 한 대가 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무터 지급받울 수 있었던 급료 여러 7꽁지 수당′ 조의금 또는 무조료 둥(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욜 지굽댈꾸지 못한 사랑오로서 제8조2¶11호예 따라 미수금 피해폈꽁로 결정을 받은 사람울 말한다 갸 강제동원 기간이 1938넌~1945년인 이유 0 청구권협상 문서룰 보면′ 본격적인 노무동윈은 1939년무터 실시하였고′ ~ 1938,4,1일(5~5 발효)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실시 ※ 국가총동뭔범 주요내응 제4조' 정무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인을 징응하여 총동원 업무예 종갸홍눔쥬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 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0 학계에서도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롤 강제동원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 ※ 진상규멍위뭔희는 일제캉점하 강제동윈피해의 사실조사 및 진상규띵 차원 230 ~쪽 콜′흔~〕-、:그-줄_드-′드;를: 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l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범보다 범위가 광범위(′31년 만주갸꾸변 이후로 규젬 다~ "노무자 등"에서 〃둥"의 의 미 무자의 개띠 쎈을 협의로 강요 랍부괌자또으로 축소해석 소지 차단′ ~ 0빼 。근로정시대 보국대흔 。」_ 、〓-포밑 시 제동원 기간에 1945년 이후 귀환과정이 포함된 이유 우 칠사건등 귀환과정에서의 사명 ~ 행명불명 연장쥔샹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사에 포함 키시마호 폭치사거(458.26) = 한국어 강제동 1그 1 쇄 _~>-'』 띠 -【"" 밖쿰 틈 원자률 태우고 부소으로 귀 교토시 인근 마이즈루항예서 배가「 포발 침몰한 사건 ~ 유족은 당시 사폄。꾸2}가 수천 명(승선자 7′500~12′000 명)이라고 주 마' 지사규명 위원희와 별도로 지윈위 원희룰 구성하는 이유 0 진샹규명특별볍에 의하여 일제에 의해 자행된 국내외 강제동 원피해 을반에 대그- 역사적 진실 규명 이 진상규명위원회의 목적 - 지윤법은 과거 보상의 미흠함욜 보완하여 위로금슘 `〓 을 지급0 하는 국내적 행 정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진상규명특별법과는 업무 내용 대싫꾸자 범위 등에서 싱。 ※ 지원대상온 한일협상과정에서 논의된 국의동원 희생자 0 현재 진싫꾸규명 위원희의 작업성과는 힝꼼후 위로금 등 지급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농하나′ 0 로금둥 지굽업무 하는 것이 바람직 -_l 는 집행적 사항이로로 별도기구에서 담당 넉다롱 리실 힌얕수교회〓문문서궁개롱대책기훤댄 롱롱 백서 : """"""""""""""""""""""""""""""""""""""""""""""""""""""""""""""""""""""""" 제3조 (윤:조힐뾰』윈크 등) 따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져 제8조제1호에 따 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 읊 캠 및 자녀 2~ 부모 3~ 조 자녀햐 4- 형제자매 숑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욜 지금받을 유족의 순 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숑 제꼬항 각 호의 순위예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욜 지금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뭔금을 지금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가~ 유족위 범위롤 한정한 이유(조룻〕~를 제외한 이유) 0 이 법에 의한 지원은 법적 보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임 ~ 강제몽원 희생으로 인한 고통과 술픔율 함께 하였다고 인정되는 친족뺀배우 자 및 자녀 숑부모 @손자녀 @헝제자배)으로 한정 〓> 따라서 민법상 재산상속인까지 확대는 곤란 ※ 괌75년 보상시 유족 범위 ː @처 숑쯔꾸녀 숑부모 숑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나' 배우폈꽁에 사실흔 관계롤 포함하지 앓은 이유 0 일제강제동원피혜가 오래된 사안이므로 사실흔 관계 확인 곤란 0 ′75년도 정부보상 당시에도 사실흔관계는 배제 ※ 광주민주화보상범에서도 사실흔 관계자 불안정 다' 손자녀가 포함된 배경 0 압법예고안예서는 직계비속으로 규정되었으나′ 법제처 심갸꾸과정에서 대습상 속 위배에 따른 위헌의 소지로 자녀로 수정 0 손자녀는 국희 행정자치위원희 대안 마련과정에서 포함 232 、- 라. 손자녀가 형제자매보다 선순위로 규정된 배경 0 의원입범앤겅갑윤의왠 유족의 등록 순위(정갑윤의원안) 1~ 배우자 2- 자네자녀가 사망잔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인) 3' 부모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켜꽁가 없는 경우에는 ^}괌슐2}의 형제폈꽁매 중 1안 놀 5~ 제l호 내지 저14호에 해당2}가 없는 경우 눔생자 사후 0또자 또는 고안의 제 를 ^1~룰 모시는 자 등 가계에서 정한 싫꾸속자 1인 룩 0 민법 및 타과거사 사례 둥을 참조 ※ 민법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저14조(위로금) 국7꾼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위로금올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멍된 닮및전괌원으때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오685호로 제겅되어 제3615호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대 제숀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고인당 234만원을 맨 펩앰쫙으로 효대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룰 입은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롤 고려 개여 대통령령으로 정놓꽁는 금액 갸 위로금 2천만 원 책정 근거 0 일본국의 타식민지 강제동윈 피해자 지급캐꾸례′ 정부° 재정여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 - ′88^′′95년 일본국의 대만인 지급 사례(군인 '군속 사망'부실꾸재 ※산출근 - 200만 앤(위로금액)×5~45 원(원/1옌)×1'78배(소비자몰가상승률)눌1′940만 원 룩핸릉라씰 힌윈수교회뭡문문서궁개등대책기훤댄 호동 백서 ~~~~~~~~~~~~~~~~~~~~~~~~~~~~~~~~~~~~~~~~~~~~~~~~~~~~~~~~~~~~~~~~~~~~~~~~~~~~~~ 한일희담시 요구한 사판걍자 끄훔끄 1′650′ 부상자 끄훔끄 2′000의 현재갸치 사괌귤자 ː 1′650불(요구액)×266원(환율)×28~2(물가싫꾸승률)눅12백반 원 부상자 : 2′000불(요구액)×266원(환율)×28-2(물7}싫꾸승률)~〓~15백만 원 ′65년 환율 : 266원′ ′65~′0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ː 28'2배룰 기준 나~ ′75년 보상자예 대한234만 원 차감의 결겅근거 0 형평성 둥을 감안하여 ′75년 보상금액멘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 ~ ′75년~′05년까지 소비자물가싫꾸승률 7~8배률 기준으로 추산 ※ 7,8(배〕×30만 원(′75년 보상액)〓234만 원 제든조(민오글_즈1원글표) 한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예게 미수금피해자 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둥으로부터 지금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고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2)하여 지금한다 원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잎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 소굴 뱀순룰 일폴굴 통 할 100에〕 띄으로 본다 갸 미수금 지원금 지금의 배경 0 미수금욘 ′75년 정부보상시 거중자료 미비 및 확인의 어려움 둥오로 보상대 상에서 제외 0 이번 지원범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금 지금 나~ 청구권협정 대상 중 「예금둥 기타 재산권」 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이유 0 우편저금′ 예금 등 개인재산권은 /75년 보상시 개원의 신고롤 통해 한보상 ~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71)′ 대일 민간청구권 보쉽뻬 관한 법률(′74) ※ 보상금의 지금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청구귄소멸 규정 다~ 미수금 지원금 환산배율 꼬엔당 2′000 원의 근거 0 청구권폈대금 보샹시점갚삐을 기준으로 한국 ° 일본 소비졌꽁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추가예산 90억 원′ 예산처와 예샨협웨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 149.8배×1.63 원×7.8배늙1,904 원즈2~000 뭔) * ~45년~~75년 일본국의 소비자믈가상숭률뉘498배 * 。75년 대일흰뮬 : 1-63 원/1 엔 * 뜬75~뺑05년 한국의 소비자붙가상승률늙7-8배 " 정부안에서는 1엔당 1′250 원으로 규정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희 대안 마련 과정에서 상혐괌조정 ※ 정부안의 미수금 지원금 환산배율 1엔당 1′250 원외 근거 ~ 일본의 대만인 미수금 1엔당 120배 지굽사례 참고(′95~′00) ~ 120배×7.84 원(′97년 원/엔 한율)×1.3배(′97~′05 물7봅심꾸승률겟득1′223 뭔 라~ 소액미수금을 100 엔 이눔}룰 100 엔으로 간주한 근거 0 ′75년 보상 당시 일본국 통화 100 엔 미만의 청구권에 대해 100 엔으로 인정 제6조(왼 료지원금꺼 @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한자 중 생존자가 노령 ` 질병 또는 장애 둥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틈밝 한빛 사용이 필요한 경우예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봐요 윅 일문킥를 지뭔한다' @ 제1항에 따른 빼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굽에 필요한 ^}힝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갸 생존폈퐁에게 위로금이 아닌 의료지뭔금을 지금하는 이유 0 한일청구권 협실꾸과정을 볼 때 청구권 자금예 생존자 부분이 포함되었다논 정황이 미약 ~ 생환×}(15만여 명) 위로금 지급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둥을 감안 할 때 수용 곤란 늬 현재 생존그홉는 강제동원피해의 직접당갸꽁쯔꽁이고 고령임율 감안′ 인도적 차 원에서 의료지원금(연 50만 원) 지급 0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피해자와 형평성차원에서 곤란 ~ 생환자 지원서 국내동윈피해자 가운데 더 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2}도 도외 시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 「 피롬라실 힌얄수교회담문서궁개등대책기훤댄 활동 백서 ************************************************************* 나~ 〃비용의 일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 가능성 0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지 이 원 70세이상 노인의 연가 본이우담금을 기준으로 책정 ※ 건70보혐공단 비급여 포함 노인의료비는 74만 원 ※ 피해자 생활실태조캐우결과에 따른 의료비는 98만 원으로 조사 0 〃전부′′로 표현하면 의료지원금 인쉽꾸요구′ 기대심리 증폭 등 우려 며 비용의 일부로 함이 타당 다~ 의료지웬연 50만 원) 금액 결정근 0 건70꾸보혐이 적용되는 70세 이상 노오오구의 연7 가보 본0 부담 의료비를 기준엌 로 책정(′05건강보혐 주요통계 참조) - 159반 원(70세이사 연간진료비)×27-64%(본인부담률)룩44또 원 정도 제7조(위로금등 지굽의 제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0 다하는 경우에는 제4 조에 따른 위로 로금 제즈조에 따른 미수금 지윤 금 및 제6조에 따 의료 1원 (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대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제동원희생쟈 강제동 원생한자 그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미족 행 위 진상규멍예 관한 툭별법」 제으조에 따른 친잎표뾰1좀_한윈률」량낸크귄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폈꿰 대한 생휠0샌7픔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표0긔츤 따라 70211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촘뮈 이미 일정한 지원율 한넋궂거 나 현재 받고 있는 갸우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윌 15일부터 1965넌 6윌 22일까지 계속한여 일본에 거주-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빡 3 사람 ) 갸 제고호에 서우 족이 「반또족 행0」 룰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여우 0 촉이터 을민족 행위를 0을 경우 또정서상 지원율 배제함이 타그갸나′ 0 피해자의 다룬 유족이 선0 의 피-꿰를 볼 수 있으므로 0 지우의 대상은 유족이 아닌 피해자 기준 나' 〃둥′′에 포함되는 대상범위 0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한인 다' 제3호예서 「재일동포」 를 지윈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0 청구권협정 문서에서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 ※ "1947년 8윌 15일부터 1965년 6윌 22일까지 일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 경우 청구권협정의 띵향이 미치지 야는다′′라고 규 0 또한′ 일본은 2000년 재일 외국인에 대해 지원금율 지급잔 사례가 있음 ※ 사밈꾸폈햐 260만 엔′ 부상생존자= 400만 엔 지급 라~ 국적조혐꾸을 삭제할 가능성 0 범의 지원목폈 은 ′75년 보상외 미홉함을 보완하는 인도적 지원 0 국적조항이 없으면 북한 중국′ 사할린 등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 국내 생환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점예 비추어 어려움이 있음 빼 제8조(일제갚점한 굴왼잔제동 원흰 생겼죠폈 원윈 원희 쩍 다음 각 호외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윈희생자지뭔위원희 (이하 "위윈회"라 한대룰 둔 ~ 1,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 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폈뻬 해당되는지 여부에 표한 사항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외 부싫꾸으로 인한 장해의 판청에 표한 사항 4' 위 금둥의 지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듐는 사항 가' 위원희를 「국무총리 소소」 으로 규정한 근거 0 지원업무 성격상 부제간 협조°조정 동이 필요 나~ 위원희의 명칭에 〃심외" 삽입 여부 0 지원법상 위원회는 합의제 햅정기관 성 타당(범제처 심섀 썰 뛰엎 l 힌 뮈 씰 그으 틈 썰 떼 훅 브 틈 미0 ~으 「국쎈릉라실 한일수교칵띈+문^1궁개릉대책기훤땜 활동 백서 """""""""""""""""""""""""""""""""""""""""""""""""""""""""""""""""" - ::::::: 제9조(위원희의 구성 및 운떵) @ 위원희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 --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정함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병 또는 위촉한나 한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 1인을 표 표원원한숑으로 원명 또는 위촉한다'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원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종}여 연엄할 수 있다 원 위원회의 사무룰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희에 사무국율 둔다- @ 그 밖에 위원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나 갸 공몽위원장제 도입 배경 0 지원신성 건수가 수만 건에 이룰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장 업무부담율 성 감^1킬 필요성 ※ 진성규멍위원희 국외 강제동원 신청 건수 : 19만여 건 ~ 공동위원장(공무원위원장+민간위원장)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원의 효율성 피해판정의 신속성 도모 ※ 행정규제기본상 규제개혁위원희 등 저110조(뺀원뽀) @ 위윈희의 업무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희에 분과위원희률 둘 수 았다- @)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갸 분과위원희 도입 배경 0 지원신청 건수가 수만 건에 이룰 것으로 예성′ 위원회 업무부원 과중 우려 0 분과위원희 운영으로 판성의 신속성 및 효율성 도모 ~ 심의 ' 결성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제끄죄위원의 결격갸꽁유 둥) 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랍은 위원 이 될수없다' 1' 대한민국의 국만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교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재에비후보자롤 포함한대로 등 하한 사람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땐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여느 놓우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우수행이 불7우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경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겅될 때 저1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희피꽈) 댕 위원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 결경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둥의 지급신경을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둥의 지금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둥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2) 위로금둥의 지급신경인욘 위원에게 심의 ~ 결경의 공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겅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률 신청할 수 있다 땐 위원 본인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으항의 짱뉴유에 해당총우는 경우에 는 스스로 위원희의 심의 ~ 결경을 희피할 수 있다' 갸 동조항 도입 배경 0 위원회 심의 ' 결경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제13조(위원 동의 비밀누설 금재꽈 위뭔희의 공우윈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 었던 사람이나 위원희의 뻬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온 업 무수행 과경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희의 업우수행 외의 복적으 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몽조좁옳의 의미 0 위원이나 직원이 업무상 지독한 비밀을 업무외 목적 갸꾼용 방지 ~ 위반시 제오6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넉다좁라실 힌얄수교회롱+문서궁개등대책기훤댄 철통 백서 ************************************************************************ 나~ "공무웃`이 아닌 직무 "으로 규정 한 이유 0 7]~1-국의 직윤은 경우에 따라 민간한으로도 충원될 수 있으므로 민간오 직 원을 포함하는 의괌 0 공무무의 경무 줌 형법 제127조에 의해 처벌 7}뇽 ※ 제127조(공무 상비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 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티 심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개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년이 하의 자격겅지에 처한다 -간 쏙 읊 돌볼 혔 떼 이다 묘 †쏴 패 딤 오 번도 욜 무 틈 고모 밖 폐 이단 틈 즈 떼 썰 10 묘 샨 후 다 틈 금욜 신청하여야 한다 한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1청온 이 멈 시행일무터 오년 이내겟쐐 눔}여야 한다 다반′ 신청기간 마에 신7 청할 수 없는 특별한 7구7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 놓}-는 닌}에 따라 시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한 위원희는 제1한에 따라 제출된 신7 큭서와 그 밖의 콰련 증빙 자료예 괌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 멍시하여 이룰 보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떵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곱신청에 필요한 사힘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기간 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이 오래된 사안이고′ 친상규명위원희의 심 의 결정기간 둥울 고 하여 오년으로 기간 설정 ※ 진상규띵위원희 심의 ° 결정통지서롤 중빙자료로 인정 15조(심의와 결정) 한 위원희는 위로금등의 지급시7 넣을 받은 날무터 6개윌 이내 에 지원 여부와 그 금의율 심의 ~ 결청하여야 한다 다또′그 그기간 안에 결정할 ~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희。 결정으로 로1희에 한하여 에밀 ' 의 범위 내에서 심의 ~결정기7 샌을 연장할수 있다 - 한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청 인어 신공 서류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 룰 받은 날무터 트객닐_인택춘뻬 심의 결정 하여야 호꾸다 ' 한 ~'1에 심의 ~ 결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0~^ 그~~`그~~~그~:、 가' 지원금- 신정일로부터 심의결정 기간 〃6재윌"의 타당성 0 입법에고안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오래된 사안이고′ 피해신청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여′ 심의-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초 그년 이내로 정하였 으나′ 위한논란도 제기되어 처리능력 등 허용눔재는 범위내에서 6재윌로 한정 0 진상규멍위원희의 심의결정퉁지서롤 종빙서류로 인정함으로써 피해판정의 어려움 완화 제16조(결정서의 송달) @ 위윈희는 위로금둥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낵에꽈 그 결정서 정본을 신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 한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소송범』의 송달뜬겟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나 가~ 송달 기간 ′′30일 이내"의 근거 0 동법률에서는 위로금둥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송달눔꾸도록 규정′ 다른 유사 입법례 참고 반영 나. 민갸꽁소송범의 송달 규정 0 민^꾼소송법 〃제4장 제3절 송달′절의 규정에 의하면 제174조에서 제197조까 지 규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함 제17조(재심의 등) @ 제15조에 따라 위뭔희가 결정한 사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람온 결정서롤 송달맏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애 재심의룰 신정하여야 한다 한 제1항에 따른 위원희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논 위원희의 결정으로 1 희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체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얄수교회뭡송문서궁개등대책기훤띈 활동 백서 ************************ 몄 ~~~~~~~~~~~~~~~~~~~~~~~~~~~~~~~~~~~~~~~~~~~~~~~~~~~~~~ 밟 놉 0 폐 뾰~ 멘즈 떼 가 재심의 신청기간 "30일 이내"의 근거 0 재심의는 결정서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나첵 재심의 결정기간 "90일 이내"의 근거 0 재심의 산청 건수 둥을 감안하여 재심의논 90일 이내에 결정 제포훔죄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둥의 지급)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둥을 지금받으려는 경우예는 그 결청에 대한 동의서롤 첨부하여 위원회 에 위로금둥의 지급울 청구하여야 한다 0 위로금둥의 지굽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오로 정한나 제꼬9조(위로굽둥을 지굽맏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위로금동울 지끔받율 권 리는 솝흠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갸 "담보제공 금지〃 규정 관련 사항 0 국가가 지원율 통해 추구등}는 목적이 있으므로 타 목적을 위한 전용은 곤란 0 위로금둥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임의로 설정을 할 수도 있으나 현 실적으로 담보제공의 심익이 없음 0 다룬 지원 및 보상관련 법률 사례 참고 ※ 톡수엄무수행자보상예관한법률′ 심청교육피해자의명예희복및보심예관한법 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둥에관한법률 둥 제20조(조 세 면 '제1】)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룰 부과하 ' 지 쩝꾸니한다- 갸 조세특례제한법과의 관계 0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은 그간(60여 년) 고통과 0}픔에 대해 국7}가 인 도적 차뭔에서 위로하논 것이므로 면세가 타당 0 동조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재경경제부와 협외룰 하였고′ - 법 시행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재경 둥을 통해 시헹에 만전을 기함 × 조세톡례제한멈(제3조) ː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툭례롤 경할 수 없다- ※ 민주화운동관린자띵예희복및보상예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폈우보상둥 에관한범률′ 툭수엄무수행폈우보상예관한멈률′ 삼경교육피해자의경예희복및 보상에관한범률 등에서도 기규경 제으1조(소멸시효 둥) @ 이 법예 따른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율 지급받욜 권리 는 결경서 경본이 신경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6조에 따른 윅 료지원글을 지글 붐졸꾸을 권리는 제14조제고항에 따른 지급신 철 으 햐 날녁담 발샘페힌나 갸 의료지윈금의 권리밭생시기룰 〃지급신경한 때"로 규경한 이유 0 생존자눈 고령(평균 83세)이므로 최대한 의료지원금 수혜롤 받도록 도모 ~ 지급신청 후 결경전에 사망한 경우 의료지원금 지급 기희 제공 ~ 지굽신청 후 다음연도에 결경이 된 경우 신경연도에 해당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 확대 도모 제오오조(환수 등) @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위로금둥을 지금받은 사랍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눔봅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둥의 전부 또는 일우롤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범으로 위로금둥을 지급받은 경우 2착오나 그 밖의 츠꾼유로 잘못 지굽된 경우 숑 국7}가 제1향에 따라 위로금둥을 흰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경수법」의 규경 을 준용한다 「국:1롬 리실 힌일수」힌〕_회롬+~_문_서끙개롬대책겟퇴댐 활동 백서 ::::'::)::::】::“:::::::밴::::::::{:”::::”::::: ' 제으3조(사실조사 둥) 위뭔회는 위로금둥° 지급심쨩꾸룰 위하여 신당인 ~종인 흣고인 둥으로부터 중언 또는 진숱올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잎정할 때 검증 또는 조^1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 필 협조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툭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애 따라야 한다- 요 @ 위원장은 위원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7 과꽈 또는 지방자치딴체에 대하여 소속 따라야 한다- 숑 저넌항에 따라 공무윈을 파견한 굴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 희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뮌사상 불리호 조치룰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용어의 적정성 여부(국가기표′ 중앙행정기괜 0 깔중아땅겅기관′온 대통령소속기흐′ 국무총리 소속기관′ 보좌기고 는랍 、 0 지 못재는 측면 더 10 돋 틈 쫙으포′ 제25조(권한의 윅잎띄탐즈쨩 @ 위는희는 업무롤 처리함예 있어서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룰 툭별시장- 여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한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땐 위윈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둥의 지급에 관한 갸뉴무룰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는 는 「으 갸 위임과 위탁의 대상 규정 0 위임의 대상 : 피해자 민원불포 최소화와 행정뇽률의 향상을 위해서 지핍뚫자 근거 치단체에서 점수를 받도록 위임 244~ 、흠~그、덤튤 ː흩、、~、、그、그=ː 0 위탁의 대상 :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고 둥 금융기관에 위탁 처 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희의 위원 또는 직원은 『헝범』 제그으9조부터 제고32조1)까지의 규정예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룰 공 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제l항의 미순볕은 천 벌꽈한대 땐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 료크에 처 한다 갸 휩미수범의 처벌조향의 필요성 0 다른 지원 및 보상 범률에서 규정 ※ 특수임무수행×}보상예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띵예희복및보상둥에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멍예희복및보상에관한법률 둥 0 지원 대상 사안이 60여 년 전이므로′ 거짓 동의 부정한 방범 방지 차원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왼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미약성 ※ 형법상 공무원 비밀누설 : 2년 이하 징역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0 동조 제1항의 거짓 ~부정한 방멈에 대한 벌칙 규정(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균형 퉁을 감안하여 결정 ~ 타과거사의 경우 대부분 거짓 ~부정한 방법에 대한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벌칙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 틈드문 몹45 넉랍롱라실 힌얄수교회담문서궁개등대챕기훤댑 호통 백서 ********************************************************************** - ~~~~~~~ 부 칙 이 범은 공포 후 뺀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희의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멍′ 이 범의 시행에 관한 위윈희규칙의 제정′ 위뭔희의 설럽준비눈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쫙 가 시행일 "6개뭘 경파" 규정의 타당성 0 시행령 입법화 및 위원회 구성예 일겅기간 소외졸속 시행 방재 0 많은 지원대상자로 인해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다만′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설립 등 사전준비는 멈 시행일 이 전에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마련 ※ 타법률 규정 사례 : 일제강점하깅꾸저깡동원피해진샹규띵등에관호쮸특별행 진실 화해롤위한과거사정리기본퉤부췌 밭의연뭘일 : 2006.11.15_ 바 0 롤롤 175378 의 자 정갑윤 이상배 양형일 ~ 황우여 °최인기 '권경석 신상진~허 천-신학용 김성조'김태환~어계진 검재원~ 뜬경환-현애자 권선택 ~박종근~강기갑 주승용- ~순영 ~*정화원 정헝근'진 띵-이인기 박형준-최연희 ~윤원호 정문한'박상돈'류군찬 박 진'김원웅'김희서 유승희 ~홍재형 ~최규식 양승조 우윤근'이낙연 1규성 '하화갑~문석호 0 뭔(42인) 1. 제오이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35년간 일제로부터 민족의 정트 통성과 역사 단절의 치욕을 겪 은 후′ 1945년 8윌15일 일본의 패전으로 광보 「을 맞이한 지 벌써 60여년이 지났음~ 그 러나 당시 일제가 자행한 대표적 만행이 태펴 。 양전쟁 희생자둘의 문제가 한일수교 후 40년 이상 한일 。。1:국의 해결 노력 없이 방지된 상태임~ 이로 연해 그 피해희생자돌으 여전히 과거의 육체적 *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 속 1서 °뉴픔을 호소눔꽁고 있어′ 이룰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롤 마련하고자 한 특히 한일 야국온 회담 당시 일제의 강제동원 둥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 의 법적 책임줌 을 일제 규멍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빈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분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을 처]결(1965'6~22체결′ 1965.12,08발효)한 후 1975년 정부가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및 그 꾀 티 248 에 쁘 피츠 땐 썰 숑 빈 쁘 쩐므 더딘 호 얘 유족 등에 대-뀌 지원하몄으나′ 너무 미비하였음율 감안하여 피해희생자 또는 그 유 족뜰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한편오로는 위령사업 둥을 동내 태평양전쟁 회생자뚤 의 원흔을 위로눔}고 안권회복 및 후세에 평화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로 지원금 등과 미수금 지급대상(안 제3조) 이 범의 지원대상폈는 일제에 의-뀌 강제동원 되어 "군안 ~군속'노무자' 여자근로 뀌자 포함)와 그 유족으로 함의 동시에 일본국 및 일본 기업으로부터 미지급된 급료(공탁금 및 후생연컴와 여러 가지 수당 저축금′ 조위금′ 부조료 등 미수금을 지급받아야 할 당^}자 및 그 유족 둥으로 겅함' 나. 지급대상 결정(안 제4조) 이 범의 적용대상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국무총리 소속의 "태평양전쟁 조후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회빡 심의룰 거쳐 대상자룰 생존쟈 유 는 원유족 및 미수굼(미불임금 등)적용 대상자 둥을 결정함' 다~ 위로지원굽° 차등 지급 둥(안 제5조 및 제6조) 이 범의 적용대쉽꾸혔수로 결정 ~등록된 경우′′생존채′ 및 "원유족"등에게 위로금의 차 윌지원금과 의료급여법의 의료곱여′ 수택건설 초진볍예 의하여 건설하는 -】 임대받도록 함~ 단′ 생존곳꾸가 사땅한 경우 유족에게는 일시금으로 샌 껀 포 띠'으 훅 데 쁘 「0 유포 이단 묘 원 혔 ː 케벤 숑 뿐 숑 0 이다 실납 떼 므 샨 틈 쁘 :덟엮 폐 제출자 둥에게 당시의 미수금에 그 동오의 물가쉽승률 둥을 감오하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따라 미수금을 지급함' 마.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희(안 제9조) 이 법의 적용대심꾸쯔꾼를 보호눔}고 지원할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하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희"룰 둠- 바 위로지뮌금 및 미수금 동의 지굽신청(안 제14조) 7"등[:책7 획단」 활동 백서 【【【【【【【【【【【【【【【【【【【【【【【【【【【【【【【【【【【 햇 【【【【【【【【【【【【【【【【【【【【【【【【【【【【【【【【【【【【【【【【【 이 멈에 따른 위로지윈 일시금′ 윌지급금′ 미수금 등을 지급 받-려는 사람은 이법 시행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심의위윈희에 신청토록 함- 사 위령사업 둥(안 제24 나 겅부와 지핍꾸긋훗지단제는 태평양전쟁 전후 카제동원 희생자듈의 원혼을 위로하고 그 희생의 자취를 후세에 교육의 장으로 남기기 위해 위령사업 둥을 수행함 태펑양전쟁전후강제둥 원희쟁자지윈 법안 제1조(목적) 이 멈은 일제 당시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군인 군속′ 노무책 여자근로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둥으로 강제동원 되었던 당틈 재와 그 유족 예를 희복시키고′ 또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 국과 일본국가의 재산 및 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난한 협정 냐하 관 련하여 국가가그 책임율 다재 지 못한데 대한 책무 이행과 장기간 방 1한데 대한 위로지원금 등 실질적인 상 지 원으로 피해희생자들의 고통을 치유승}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고 정립 권중 1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오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움과 같다- 1~ "생존혔}′′라 함욘 일제에 1938년 4윌 1일부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강제동뉜 된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종사하다가 1945 」 너8뭘 15일욜 전후하여 고국으로 귀환듐꺾2}(쳐실꿇 장애자 포핸룰 발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귀환생춘 댔꾸가 사방했울 시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생존 자의 3~ 〃원유족′′이라 좁 은 일제에 강제 몽원된 군요 1 군속′ 노무쟈 여자 근로정신대′ 부로 전시에서 종츠뇽하다가 현지에서 사망 또는 행핍걍불명되어 귀환 못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꼬꾸 =:놀、 249 룩피룩라실 힌얄수교회0문서공개등대책기훤댄 철통 백서 :::::::::::::::::::::::::::::::::::::::::::::::::::::::::::::::::::::::::::::: 에 91 등 흔0 !\그 본 씁 7 @제1항제6호의 규경애 의한 유족의 0- 대(국내 여자근로경신 대 포함)′ 일본군위오부 통으로 전시에 강제동원 되어 종 갸꽁중꼼다가 얼본국 또는 일본7 기업0 로부터 미지급된 급료(등탁끔′ 후생연금 및 각종저축금′ 조위금 또 부조료 등(이~}′′미수금"이라 한대을 지급받시 못 한 사람으로서 제갤조제크호에 따라 미봅 피해자로 결경등지룰 받은 사람울 발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 의하여 결경 。둥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일제에 의하여 1병되어 군인(학도병율 포함한대오로 종^꽁했던 자 일제에 의하여 0용되어 군속이나 노무자로 종사했던 자 일제의 모집이나 알선 혹은 징발에 의하여 등윈되어 일반노무쯔꽁로 일했던 자 일제에 의하여등 원되어 여0}근로경신대로 일했던 자 일제에 의하여0 도원 ~ 시 0발되어 일본 군위0샌부로 생활했던 자 제오조제2호 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 미수금「 해자로 제4조에 의하여 등록 을 룩 1~ 배우자 ~ 자네자녀가 사망 한경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인) 부모 제l호 내지 제3호예 해당곳꽁가 없는 경우에는 사방자의 헝제자매 중 1인 제1호 내지 제캘호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 희생자 ^}후 양자 또는 고0~0 제^뉴를 모시는 자 등 가계에서 경한 상속자 1인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제7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 을 유족의 순위는 제2항 각 호에 규경된 순위로 한다' 제죤조(결 결정 및 둥록) @여 범의 적용율 빌갛고자 하는 자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태평양 져챙 전후7 °배동1 원희생자 지원몄 01 위령사업 심의위원희"(이하 〃위윈희"라 한대 등록 을 시 0하여야 한다 한위원희는 제초항의 규경에 의한 등록 신당을 받은 때에는 심의롤 거쳐 이 법의 ************************************************************************************************************************************************ 적용대상쯔꽁를 90일 이내에 결청하여야 한다- 한위원- 는 제오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범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룰 둥륵눔}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퉁지하여야 한다~ 제5조(생존자에 대한 지뭔내용) @국7}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로서 생존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율 행한다- 1~ 「의료급여범」 에 의한 의료급여 2~ 위로지원금 지급 3~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저]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로지원금은 일시금과 윌자원금으로 한다' 일시금 은 생존자 1인당 3댄만 원을 자굽하고 윌지원금은 생존자 1인당 매윌 5십만 원을 지급한다 지굽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제1항제3~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잔주택공사범」 에 의한 대한주택공갸대는 「임대주택법」 에 의하여 건설하는 엄대주텍욜 임대굴 는 경 제1항의 적용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눔밖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틈 족 뭔유족에 대한 지원 내응) @국가는 제3조저1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및 윈유족에게 각호의 위로지원금 또는 의료급여금을 지급한다 조 유「에게 위로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대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1인땅 오천 답 일시금과 뭘지윈금으로 자굽뮌다' 위로지원금은 눔생 인당 일시금 5천만 뭔과′ 매윌 6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유족에게 년 200만 원외 의료곱여금을 지굽겐다- (2〉제]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지뭔금0 지굽기준 및 방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온 m 틈 님 뿌 틈 옥 샐 뽀 뮈 쓰 쏟 에 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유족 중 「대일민간장구권보상에관한법률」 저14조제오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 유하"외 경우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1인당 234만 원을 한 금액으 、~'철_ 뻐 2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통원 희생자중 부상자나 정대롤 입고 귀한 한 생존 폈꾸는 그 중빙이 되는 대로 장대의 정도로 수려 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뭔한다 제7조(끄 1 수금 지 원금) 띠국가는 미수 금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미 수금 피해자가 일본 급한 미불 임금(공탁금′ 후생연금 몽)과 각통 저특금′ 부조료 통에 대한 당시의 일본국통화1 옌에 대하여 통가 상승률 통을 적용 환사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데 따라 지금한다 1 통함의 액수가 일본국통화 100엔 이하 일 경우에 틈 썰 l「 띠으 훅 쓰 피오 이다 으 므 브 금전쟁의 심화로 전몰지역 이나 그 밖의 ^꾸2큭(폭격 원폭 전시 중 기타 사정 통)으 이금(공탁금′ 수생 금)의 자료 소실 및 미기록(도망 닙 샨한쟈 전몰 통) 통 룰 찾지 못놓 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본국에 당시 적용 기준 계 산별 。을 감안하여 근거자료를 만들어 일본촉이 제시해 줄 것밖 하여 회생자몰의 불이역을 최소화하여 제1한과 제2항에 적용해서 지 띠0 썰 빈 썰 빈 한조 10 제8조(위로지뭔금 통 지굽의 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다하는 경우어 는 제5 조와 제6조의 위로 로지원금과 기타 지원사업 혜택 및 제7조 미수금 지원금 통하지 아니한다- 1~ 강제통뭔 희생자 또는 미수금 피해2꾸7꾸「일제 강점하 한한족헹위 진상규령예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별 민족 령° 롤- 한 경우 2~ 「일 일제히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에 호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과한 률」통에 따라 강체통윈 기가 통안 업은 피해 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 뭔을 받았거나 현재 한꾸고 있는 사람싸 하는 그 유족 3, 1947년 8윌15일 이후로부터 1965년 6윌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예 거주한 사람 4~ 대한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9조(태평양정쟁 전후 강제통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훼 뎁다움 각호 252 흠~랗、~:륵、:륵:~ 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희 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희"(이하〃위원희"라 한대롤 둔다. 1. 태평양전쟁 전후 장제동원 희생자의 원유족 및 생존자와 그 유족 또는 미수금 피해당^}자 및 그 유족의 등록신청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한 사항 2'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썽꽁한 3~ 이 법에 의한 위로지윈금(일시금′ 뭘지왼금′ 미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 관계하여 국무총리가 위뭔회에 심의률 부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희의 구성 및 운영) 숑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 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숑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가 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여 공동위원 그귤으로 위촉한다' 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뎅위원의 50%는 피해희생자 관계 단체의 추천인으로 하여 피해희생폈흙들의 일방 적 불이익 개념을 배제눔}고 상호 국민화합을 도모한다- 한위윈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30일 이내에 후임 ×}롤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희의 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희에 분과위원희를 둘 수 있다- @위뭔희의 갸뉴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희에 츠픔무국을 둔다 한위원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유 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눔}는 자는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쉴총 근 실 힌알수교호 든꾼문^1공7"등[:책7 획단」 활동- 백^1 """""""""""""""""""""""""""""""""""""""""""""""""""""""" 3~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후보재에비후보졌우룰 포함한대 경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경될 때 2. 직우태만′ 픔위손상 동의 캬꽁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경 될 때 3. 그 밖의 위원과 관계되는 업무수행 시 과오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희피) @위원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심의 및 결경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어었던 자가 위로지원금 등의 지급 신경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지원금 동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 등 지금신경에 관하여 당츠꾸혔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을 경우 경위로금둥의 지급 신청인온 위원에게 심의 ' 결경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희에 위원의 기피롤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위뭔 동의 비밀 누설 금제 위원희의 공무원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 람이나 위원희의 공무원어 아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업우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빌을 누설하거나 위윈희의 업우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로지뭔금 동의 지급신경)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 둥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방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 ^우무 국어나 위뭔희가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 에 신경하어 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 둥의 지굽신경은 이 범 시행일부터 오년 어 내에 신경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어 있는 정우에는 대통령령에 정등꾸는 바에 따라 신정기간을 연정할 수 있다 땐위원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정서 및 그 밖의 관련 종방 자료에 미비한 사 항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정시하 여 이룰 보완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 동의 지급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조(심의와 결정) @위원희는 위로지원금 ' 미수금 동의 지급신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희에 한눔꽁여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정할 수 있다 숑제뻔조제훔항에 따라 신정인이 신정서류를 보완하는 정우에는 보완된 서류롤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한심의 ° 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정서의 송달) 뎁위원희는 위로지원금 둥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등) @제포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서롤 송달받온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희에 재심의를 신정하여 야 한다~ 위뭔희는 재심을 위해 재심위원희를 설치해야 하고′ 그 구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2〉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정우에는 위윈희의 결정으로 1희 에 한하여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정할 수 있다- 한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신정인의 정구와 위로금둥의 지급) @결정서 정본율 송달 받은 신청인이 위로 룩핸롬라실 힌일 l 교회뭡문문서궁개등대책기퇴맨 활동 백서 :: ********************************************************************* 지원금 둥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 경서롤 위원희에 제출눔 하고 위로지원금 일 금 휩 동의 지급을 경구하여야 한다- 경위로지원금 동의 지굽에 관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으로 제19조(위로지원금 둥을 지급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룬 위로지원금 둥울 지급 받을 권리는 잃 는 담보로 체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m 넓 제으0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지윈금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롤 부차 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소별시효 둥) @이 범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지 악금을 지급 핍꾸울 권리느 결경서 경본이 시경이에게 송달된 날부터오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요놈 하 여 소멸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임대주택의 우경 암대룰 지급받을 권리는 제18조제꼬항에 따른 지곱경구를 한 날우터 발생호다 제끄죄흰우 둥) 뎁국가는 이 법에 따라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여느 하나에 해당눔우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지원금 동의 전부 또는 0 우 룰 환수할† 씰 이1다 1~ 거짓 뭉의 부경잔 방 으로 위로지원금 동우 지급받은 경우 2~착오。 드° 썽팎유로 잘못 지굽된 경 。 @국7}가 제1항에 따라 위로지원금 둥을 륵수하는 경우 에는 「국세 걍틈 의 규정 띠 용한다~ 제경죄사실조사 둥) 위원희는 위로지원금 동의 지굽심츠우롤 위하여요 내인′ 중안 또 는` 꾸고인 드 。으로부터 종언 또는 진술을 。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경걀 때에는 경중 또는 조갸우롤 할 수 있으 ′ 행경 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잔 협조률 요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경기표 등 그 밖의 관계 기관의 경은 톡별균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위령사업 동) @정부와 지방자지단체는 태평양조쟁 전후 강제동원 회생자돌 의 원흔을 위로눔꾸고 그 희생의 자취룰 후세에 교육의 장으로 로남기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회생자와흔 뉜유족(유족포함)의 생활실태조사 및 상호혐조교류 유해 할꾸굴 봉0꾸수 수진 및 위령제 봉행 (위령묘의 및 납골당 위령탑′ 수도평화공 원 둥)조성 령공간 우유족 생활지원 사업 조 「 자녀 ~손자녀(직계비속 등 장학사업 꾸민족 강제징집 미 비 꾸화사 발간 복지쵸 및 수도국제교류관 건립 등 제1호에서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기구롤 설럽하고 그애 따른 필요한 사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 한 01 수 03 셉 쩨 늬0 틈 제앵죄경비의 보조) 떵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4조 각호의 사업는 유 수행하는 경우 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률 보조할 수 있다. 한국가 및 지휩。꾸2꾸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사의 범위 0꾸에서 경비의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다- 한제으하의 규정에 의하 경비룰 보조믿꾸율수 수 있는 개한′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경비 보조절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오6조(국 ~ 공유재산의 무상대뮈 @국가 또는 지괌꾸폈꾸치단효궤1는 「국유재^`_꾸법」 또는 「지빙꾸그페정멈」 의 규정에 불구′눔봅고 태평양전쟁 희생자 관계범한셀 는단체가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국유재사이나 공。 수「뺨 닭로대부할수 수 있다 할제10꾸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대사인 범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대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으7조(공무운의 파견 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1" 다롱 리실 힌얄수교호l담문^1공개등대책기훤댄 철통 백서 ~~~~~~~~~~~~~~~~~~~~~~~~~~~~~~~~~~~~~~~~~~~~~~~~~~~~~~~~~~~~~~~~~~~~~~~~~~~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핍。꾸폈}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푸 및 이에 필요한 지원율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 둥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뭡0뜻쯔꾼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옹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핍。꾸폈}치단체의 장은 위원희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 상 불리한 조치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위원희는 업무롤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엄무의 일부룰 국가기관 및 서울특볕시 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뮈원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지원금 동의 지급에 관한 캐픔우률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헝 멈』 재]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거짓 동의 부정한 방멈으로 위로지원금 둥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제1한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의 규겅을 위반한 자는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유사명칭 ^}용금지) 위원희가 아닌 단체나 개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이와 유사한 멍칭욜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성금모금) @제24조제그항 각 호의 사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오5조제2 항의 유관 단체는 대일민간청구권자금 도입갸픔용기관 및 기업체의 기부금과 성금 을 모금할 수 있으며′ 이는 「기부금픔의 모집 및 ^}용에 관한 법튤-똘 제그조의 규 정예 외한 허7틈 받은 것으로 본다~ 258-~′~ @제1항의 성금모금 둥을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그 이행 정도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국가의 노력)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등원 희생자 및 그 유족둘의 명예 희복과 인권중진을 위하여 위령사업 및 복지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납 _ -「직 이 법은 공포 후 3개윌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반′ 위원희의 위원 및 소속 직 원의 임명′ 이 범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위윈희의 설림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앳259 리실 힌얄수교칵뭡송문서공개등대책기퇴댄 호동 백서 ************************************************************************** 111.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둥지원에관균법률오 (행정자치위뮌회 대안) 의 안 176979 제안년윌일 ː 2007 4` 25. 번 호 제 안 자 ː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으62희 국희(겅 기희) 제14차 행겅자치위윈희(2006, 11' 27〕에서 2006년 9윌 25 일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둥 지원에 관한 법률 안」 과 2006년 끄윌 15일 정갑윤의윈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한후 강제동 원 희생자 지뭔멈안」 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희에 희부함- 나. 제262희 국희(정기희) 제7차 범안심사소위원희(2006~ 12' 6)에서 공청회롤 실시 한 후 제으64희 국희(임시희) 제1차 범안심사소위원희(2007~ 1' 19) 및 제으65희 국희(임시희) 제1차 법안심^}소위윤희(2007' 2~ 21)에서 2건의 범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여 전체희외예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다~ 제오67희 국희(임시희) 제갤차 행정자치위원희(2007~ 4~ 25)에서 범안심사소위원희 의 심사경과 및 내용을 보고받고 교섭단체 간갸꾸와 소위원회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희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총}고′ 이틀- 통합 °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멈행위예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게 1 규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저 해 결과 겅제혐력에 관한 혀겅」이 체결(1965. 6. 22. 채결′ 1965~ 12~ 18. 발효)된 이후 등에 대 월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회생자와 그 유족 가, 위로금 동의 지원대상(안 제2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일제의 「국7}총동원법」 제정 이후 군인 ~군무원 °노무 급받을 수 있었던 굽료′ 여러 가지 수당′ 켜위금′ 부조료 동율 지급받지 못호 사람 둥 으로 정함- ~ 유족의 범웨안 제3조) 유족의 범위룰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 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헝제자매로 정함' 다~ 위로금의 지급그웨안 제갤죄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터굶불멍된 경우의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굽하고′ 부싫꾸으로 장대룰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그인당 2천또원 이 대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에 따 위로금을 지급함' 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금액(안 제5조) 금피대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둥 있었더 미수금을 당^1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하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희의 설계안 제8조) 7읊저1동뭔희생쟈 강제동원생환쟈 미수금「 해자 및 유족의 결정과 위로금 등의 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국외강제 '그 닙 동원희생자지원위윈희롤 둠^ 「국~:l응근-1실 한일수교맥호1담문^1공7닌등[남책7 획단」 활동- 닙획^1 ~~~~~~~~~~~~~~~~~~~~~~~~~~~~~~~~~~~ l 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 사' 위로금 동의 지급신청(안 제14조)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둥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오년 이내에 위 원회에 신청눔꽁도륵 함~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둥지원에관한법률오 제1조(목적) 이 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 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자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둥에게 인도적 차윈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둘 의 고통을 치유듐꽁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으죄정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디옴과 같다. 1~ "강제동원희생폈}′′란 디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뭘 1일부터 1945년 8뭘 15일 사이에 일제예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 는 노무자 둥으로 국외로 깅꾸저1둥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핍굶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부상으로 장 해롤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툭별법」 제3조제2항제훈호예 따라 피해자로 결정율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윌 1일부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70꾸×충1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0꽁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핍굶불띵된 사람 2~ 〃강제동원생환폈}′′란 1938년 4윌 1일부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일제에 위하 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통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0꽁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오호에 따라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한2}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미수금피해졌}′′란 1938년 4윌 1일부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에 일제에 위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둥율 한 대가 114 뮈 코오 폐 념 다「 틈 혔 삐 에 흐 와 트 1 년 브 뿌 와 꿈 틈 츠 폐 틈 씰 틈 틈 후 빼 10 밖 호 제8조제1호에 따라 미수금 피해자로 결정을 은 사람을 말잔다- 제3죄유족0 범위 둥)@ 이 법에서 〃유족"이란 경제동뭔희생자 또는 미수큼「 혜자 와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논 사람 으로서 제8조세1흐에 따라 0촉으 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발효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헝제자매 원저 제4조에 1따른위 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급을 지급받을 유촉의 순위 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원 제1 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른 미 수금 지원금 욜 지급받을 권리률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으 제4조 (위로금) 국71는 강제동 원희생자 」드:1~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굽한다- 1~ 국외로 강제동 원되어 사방하거나 행원 바불 된경우 에는 강제동 원줄 생자 101당 2 천만 원[『대일민가청구권보상에 관한 멈률』(멈률 저12685호로 제경되어 제3615 호로 폐지된 법률 을 0 샐한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 제동 원희생자 1인 당 234만 원을 빼 금액으로 원대 2~ 국외로 경꾸저1동 원되어 부상으 로 。해를 입는 0 경우 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 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이 서 장해 정도률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0 제5 밖미 수금 혔원 그)@ 국가는 미수 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 본국」_ 따는 일본 기업핸 드 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 1의 일본국 통 화 1옌에 대하여 대호 민국 통화 오천 원오 환산하여 지금한다' 264 ' 「국[그。라씰 힌얕수교퇴문봅문서공개등대책기획담꽈 롱롱 백서 ******************************************************** 한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0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룰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제6조(의료지윈금) @ 7}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윈생환자 중 생존 돠 둥으로 치료자 필요하거나 보조장구틈한한뤄 츠픔용이 필요잔 경우에-부 자료 뜨는 보조짙꾸구의 구임예 갸뉴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자원한다 금의 지급액′ 자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혐꾸은 대 뿌 \、둠 꽈혜넉 샨 0딴 썰 「0표 틈 다「 빽 0 제7조(위로금둥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논 경우에는 제갤조예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예 따론 의료지원금(이하 "위 로금등"이라 한대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제몽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한또족행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먼족 행위룰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예 대한 생활안정자뉜 및 기넘사업 등에 관한 에 따라 강제동원 기가 동안 입은 피해에 개여 이미 일정한 지원율 받 닌 「 라 8윌 15일부터 1965년 6윌 22일까자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울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회생자지원위윈훼 디움 각 호의 사항울 심의 ~ 결정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자원위원희(이하 "위 원회"라 한대를 둔다' 1~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족 에 해당되는지 여부예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자 여부에 한한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회생자의 부상으로 오한 장해의 판정에 한한 사항 4' 위로금둥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쟤는 사항 제9조(위원희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희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끄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한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 1인을 공동위 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한 공부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암할 수 있다' 뎅 위원희의 갸픔무룰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희에 갸픔무국율 둔다- 떫 그 밖에 위원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나 제]0조(분과위원희) @ 위윈희의 업무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희에 분과 위윈희룰 둘 수 있다- 한 분과위원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둥) @ 디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눔}논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뭔멈」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재예비후보자룰 포함한대로 등록 한 사람 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촘꾸다고 인겅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갸꾸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눔}는 경 우에눈 해당 심의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둥의 지급신청율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둥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국다롱 리실 힌얄수교회뭡봅문서궁개둥대책기훤딴꽈 활동 백서 :::::::::::::::::::::::::::::::::::::::::::::::::::::::::::::::::::::::::::::: 3~ 위원이 위로꿈둥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갸내폈푼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한 위로금둥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 °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청이 있는 경우 위원희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땐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오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스스로 위원희의 심의 ' 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둥의 비빌누설 금제 위원희의 공무원이 0}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이 나 위원희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율 누설하거나 위원희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0꽁니 된다- 제14조(위로금둥의 지굽신청) @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굽받으려는 사람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룰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희에 위로금둥의 지금을 신 칭하여야 한다첵 한 제1항에 따른 위로금둥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오년 이내에 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종방 혔내료예 미비한 사 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띵시하 여 이룰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았다- @ 그 밖에 위로금둥의 지급신청에 필요할 사항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심의와 결정) @ 위원회는 위로금둥의 지급신청울 받은 날부터 6개윌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 는 정당한 갸꾸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희의 결정으로 1희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 ~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제3할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롤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룰 받은 날부터 6개윌 이내에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할 그 밖에 심의 '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첵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고6조(결정서의 송달) 띤 위원희논 위로금둥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꼬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소송멈」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그7조(재섬의 등) 숑 제15조에 따라 위원희가 결정한 사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 람은 결정서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희에 재심의롤 신정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위원희의 재심의 결정욘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 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우에는 위원희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정할 수 있다- @ 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율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신정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 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정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등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희에 위로 금둥의 지급울 정구하여야 한다 한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딴죄위로금둥을 지굽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위로금둥을 지급받을 권리는 。。1: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조세 면재) 이 법에 따른 위로금둥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률 부과하지 아 니한다첵 제으1조(소멸시효 둥) @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및 미수금 지윈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 으로 소멸한다` 한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놀-′릉~- ′2′67 「국: 총 근 실 한일수교호 딜꾼문^1공7난등[:책71획단」 활동 백서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 제오2조(한수 둥) 띤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하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한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경수법」의 규경을 춘용한다~ 제으3조(사실조사 둥) 위윈희는 위로금둥의 지급심갸수를 위하여 신청인 ' 중인 또는 참 고인 둥으로우터 중언 또는 진술율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틈 할 수 있으며′ 행경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롤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경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공무윈의 파견 둥) @ 위원장은 위원희의 업무수행욜 위하여 필요하다고 민경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핍0꾸폈꾸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우원의 파견근우 및 이에 필요한 지원율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경 둥올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셈굶2}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숑 제고항에 따라 공무뭔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터귤혔훗치단체의 장은 위원희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쌤죄권한의 위임-위탁) @ 위원희는 업무룰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우를 특별시경 ' 광역시장- 도지사 ' 톡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 구경장(자치구의 구경장을 말한대예게 위 임할 수 있다' 한 위원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둥의 지굽에 관한 ^}무룰 금 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우윈이 아닌 위원희의 위원 또는 직윈은 「헝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으7조(벌칙) 띤 거짓이나 그 밖° 부정한 밖법 로 위로금등 욜지급받거나 받게 하 2}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숑 제1항의 미수범은 저벌한다 숑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닌 †칙 이 법은 공포 후6개윌이 경과균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회의 위원 및 소속직 원외 임며 。′ 이 범의 시행에 관한 위 원희규칙의 제정 。′ 위원희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 전에 할 수 있다- ~_솔-_-솔-_롱′랗~′269 룩더롱 리실 힌일_′놀”쫙~교힌1。-「〓、송문서공개등대철첫퇴단그 호통 백서 ::::】:(::::::::::::“:::::【:)::::::띈 **************** 270 ~′드::~~-듐、~、、문、측、~룩:놀듐~: 째 이제7걍점랗꿈국외7걍폈¶둥왼희생폈꿍둥지윈에관한범률앤대안삐 대한 ^ 브앤장복심 의원 대표발왜 의 안 밭의연윌일 : 2007. 7~ 2 번 호 발 의 자 : 장복심 ~ 이용희 ~문병호 양승조' 이석현- 김용갑 고경화-이미경 °원희룡 윤원호-이재오'진수희 선병렬-배일도~권오욜 박희태 °곽성문°심대「。 박계동°임종인~검춘진 이경숙°이낙연'짐태년 장향띠~노영민 ' 김희선- 정청래 현애자 지병문 정짐써 박상돈 ' 허 관 조정식 '′-'。 성 ~김헝주 홍창선' 검띵주- 김덕룡 장경수'이목희 ~ 변재일 김낙순'진 영 '백원우 염동연의원틈얍 1 수정이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압대앤은 일제의 강제동원 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예 대한 일본의 법적 책압을 충론제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예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예 「 하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뭔 눔생긋}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울이 충분개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함을 도모하는 차원예서 위로 금 둥관 지급하려는 것임- 그러나 등 멈롤안(대안)이 첫째′ 제띵을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뭔 희생자 둥 지 원예 관한 법률오」 으로 하고 있으나′ ′일제강점햐라는 표현이 일제 식관지배의 부 엡 당갸탤율 부각 ~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 한꾸국근대사가 일제에 의해 결겅되었다는 타율 0 계승 하는 표현이자 많은 독립운둥가믈이 일제외 침략에 대 한국 국독립운동사에 대한 부정이며′ 중국과 북한에서는근 대사에 대한 이식의 총체적 결과물로 ′일제강점하 라는 타율적 용어대신에 한일전쟁 기 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국제적 시각에 배치되고 일제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여 몰역사적인 용어로서 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의 반 이륜적′ 반인권적 눔 를 1약적으로 표현하고등 법률아의 지원대상욜 가장 함축적 으로 표현하는 「태평양한쟁 전후 국외 강틈 희생자둥 지원에 관한 법률안」 0 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위로금 등외 지뭔대 상을 일제의 「국가총동 원법」 제정 이후 군인 ~ 군무 뭔~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 원되어 강제동윈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많불명되 거나 부쉽꾸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롤 0 로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그 ^}유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가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혐한을 볼 때무 상자금에 생존 자외 몫 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렴기 때문이라고 하나 예비희담 때 일본정부가 직접 지급 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도 우리 정부이고 협정서 생존 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도 우 리 정부외 책임으로 생춘 자룰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것 는 문제임 동법튤안(대안)은 위로금 등 지원대상과 수준이 기대예 미흠 하여 국외 강제동윈 희생자와 그 유족외 고통율 위로하고 마옴외 상처률 치유하기예 역후족이며′ 태평양 전쟁희생자유족회와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둥 회생자관련 단체가 반대외견을 표띵촘꽁고 있어 시행과정에서외 저한에 부딪하게 될 것으 로 전망되므로 멈률안(대안 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이에 역사성 등울 고려하여 제멍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 도0 희생자등 지우- 에 관한 법률안」 으로우 0 정하는 한편 위 금 동외 지원대상에 깅제우 0원 생환자 중 생존곳꽁롤 추가하여′ 국외에 70났 1동 원되었다가 생환한 연로잔 생존폈꽁롤 비롯하여 태평야전쟁한 후 국외 강제동윈 희생자와 그 우족 등에 대하여 국7}가 인도적 차원 에서 이들 의 오랜 고통율 위로하고며 0 예를 희복시켜주며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 임- ) 일제강점눔}국외7생׶1둥원희생2뉴퉁지원예쵸한법률안때안)에 대한 수정안 따 교포 틈 「0 포 쁘 따오 핸 틈 미 훅 났 1-쫙 오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 싸처햐다효 안 제명 촛′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둥 지원에 관한 법률′′을 〃태「。양조생 죠 국외 강제동윈 희생자 둥 지원에 관한 법률〃로 호타-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 미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 게 다음 각 호외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자급한다 안 자4조제3호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로 강제동윈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 1인당 5백만원 안 제8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 희〃룰 각각 〃태평양전생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자원위원희′′로 한다' 안 제1조′ 제2조제1호가목 및 제으호′ 제8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일제강점눔봅" 롤- 각각 "태평양전생 전후′′로 한다' 자 줌 케 l 썼 272`~~ 촬첵뚤펙켓땡】(**높넓생뺏빡뺏했납외콩봇콰탁뿔괌빡첵괌뺑택뾰빼쿡탕탁썹뺏뿅쳐콩묘쿰탕꽈탕폭뺏【*【뺏늪빼텅빽(췌(낯(뺐쿰뇌 쐐쐐쐐쐐쐐쐐쐐쐐쐐쐐쐐쐐쐐쐐쐐쐐쐐쐐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원안 수정안 일젠갚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원예 관 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범은 1965년에 체결된 『대 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예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겅』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게 인도적 차원예서 위로금 뭉을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 민화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겅의) 이 빕에서 씽꾼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디옴과 같다- 1' 〃강제동원회생자′란 다음 각 목외 어 느 하나에 해당촘꽁는 사람을 발한다 가~ 1938년 4뭘 1일부터 1945넌 8윌 15 일 사이예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 원 또는 노무자 둥으로 국외로 강제 둥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0흙오는 과정에서 사방하거나 행방 불띵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부싫꾸으로 장해룰 입은 사람으로 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일 제강점 하 국외 장제동원 희생자로 결겅을 받 은 사람 나- (생 략) 2~ 〃강제동원생환×}′′란 1938년 4윌 1일 부터 1945년 8윌 15일 사이예 일제 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 지웠에 관 햐 벌뮬 제조조(목적) ----------------------- 제2조(정의) ~꽤뻬첵~ - -- -촉~꽈륵-- ---- l 1~ 7꽁' 델피 양쳐챙 져훈 -_--뻬쩨녹----~탁~뻑빼--~ 나' (현행과 같음) 2, 끗납섰탕팝3 룩라실 힌일수교챠뭡송문서공개등대책기훤댑 철통 백서 ,엌:::::::【::: ((((((((((((((((((((((((( : ::::::::::::::::::::::::::: : 뻐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 내로 돌띠뽕온 사람 중 강제둥윈희생 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 조제으흐에 따라 일세갸점히 국외 카 _---~---_~_~--__~“-~-램펴야져챙져훗 -_}~~~~- 제원동 생환졌봅로 결정을 받은 사람 ' 을 발한다 제갤죄위로금′국 국가는 강제동원흰샘자 또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감제등뭔힘샘자 또 0 는 그 끄촘 에 게 다음 각 호의 구분예 는 그 쫙퓨족 및 강제몽윈생환자 중 샐 따라 위로금을 지굽한나 존자에겐 다음 각 호의 ----------- 지급 1' ~ 2- (생 략) 한다- <시 갸 > 1~ ~ 2~ (현행과 같음) 3~ 국외로 강제동이되었프꽁가 국내로 0}온 생환자중 생존자 1이당 5백 떫 틈 제8조(。 저 가졌 굶 카져도이늠 갸 쯔 2 익- 윙윙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 ' 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잎 제강점하폴외강제동 원희생자지울 위원 ' ~혼1(이하 〃。 원희"라 한대룰 둔다 지원뭔 원할 -~--~~~~~~~_--~-~~--(-. 1 일세감점하 국외 카세등 뭔 희생자 미 1~ 핸펴양처챙 지포 ---~~~----~--~~-~"~밴~-_-~ 져뭔뛴 원햅 펴야져폈 저놈 오카져 익굴셨폈 1- -_---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쯔꾼에 2. 탠평양첨챙 컴포 ~-~~----~=~~【~-~-"~~~~~첵~-_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몽원 희생자익 3- 탠펴양져갭 지훈 ~~~--“~---~~~“_~~~-뺄----,~~~′ 부샹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 ~ '/\]~눕훤}- “~--~빼~~---~' 뽀 ~ 5- (생 략〉 4_ 첵 5_ (현행과 같욤) 비용추계서(잠정) 0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앤대앤에 대잔 수정안 에 의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함 0 대안에서의 재겅소요 추계 : 총 4′578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서1압 꽈 ~ ~ ~ ~ ~ ~ 세 출 1′535 984 1′079 962 9 9 4′578 지원위원희 설립 및 운영 29 44 44 44 ~ - 161 위로금 ' 의료 지원금- 괌1수늬금 1′506 940 1′035 918 9 9 4417 지원금 지급 소요 ~ " 세출 재원조치 1′535 984 1′079 962 9 9 4′578 딘 중앙정부 1′535 984 1′079 962 9 9 4′578 0 일반화 계 1′535 984 1′079 962 9 9 4′578 ※ 정부안에서 제시된 재겅소요 추계롤 대안에 춘옹한 것임~ 0 수정안에서의 추가 재정소요 : 820억뮌 0) 국외 강제둥윈 생환자 중 생존자에 위로금 500만원 지원 - 500만뭔(일시금) × 16′400멍 = 820억원 ※ 진상규띵위원희 신고자 분석에 의하면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24′287멍으로 추정되며′ 정부에서도 생존폈꽁의 평균 여명기간율 4년으로 추 정총꽁고 있어′ 기간 경과에 따라 현 생존자는 신고 당시보다 35% 이상 사망 한 16′400멍 내외로 추정되며′ 동 법률이 제정 시행될 시기에는 1 7꾸소할 핍 저 헵꾸 1-0- 뮈' 멘폄 꼬그 」그: _ -그 * 쌓 셔 촉 * 1 ^ 율 ^ 셔 * 융 * 째 * * 째 l 촉 × 쑈 욧 객 〈 뺄 * 빡 l 핏 l 빼 l 촉 * 칵 ^ * 촉 쫙 째 쿰 1 실 측 폐 째 【 융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호 될괌문츠1공개등대책기힐단」 [부륵 71 태폄댈 그잼전루국외강저 돋윈희생칭듬갔l왼끼뾰땜튤안 지팬요구안 2007년 7윌 20일 국희에서 겅부로 이송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헌법 제 ~ 53조제으한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재의롤 요구함니다^ 이 유 1. 기본전제 0 정부는 2005년 「대한빈국과 일몬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겅 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년)』과 관련된 문서의 공개 과정에서 1975년 실시된 정 부보생시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둥원되었던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지원이 충 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원희외 논의 결과′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둥욜 자급하는 정부입멈안욜 마련하여 2006년 9뭘 25일 국회에 제출하몄 습니다 0 국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장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둥 자원에 관한 법룰안」과 생갑윤의원이 2006년 11윌 15일 대표발외한~「태평양전생 전후 깅꾸211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병합 심외한 결과 두 범률안을 통합 ~ 조겅한- 위원회 대안인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자원에 관한 법률앤을 제 안굶홍기로 2007년 4윌 25일 전체희의에서 의결하였고 2007년 6윌 28일 법제사범 위원회 외결율 거쳐 국희 본희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0 2007년 7윌 3일 국희 본희외에서 위원희대안에 대해 폈관복심의원 외 45인으로무 터 범의 제명 중 ′일제강점한룰 ′태평양전쟁 전후′로 수정하고′ 위로금 지굽대상 예 생관자 중 생존자를 추가하여 1인당 5백만원을 지급눔생도록 하는 내용의 수 생안이 제출되어 의결되었습니다 276- ~'놀킬~、롱~::~::、-、롱、~、:、~、:、::、、~:、: 2. 국회 심의과정시 이루어진 조경과 합의룰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당초 행정자치위원희는 위원희대안 마련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률 통해 소요예산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대안을 마련함으로 써 국회 상임위 입법과정을 통해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쯔}둘의 의견을 조화롭 게 조정 ~통합한 바 있습니다- 0 그러나 본희의에 제출된 수ː큭안은 ~욘 재정이 추7꽁로 소요되어 「국희범」 제58조제 7항에서 ′위원희는 안건이 예산갸굶의 조치롤 수반눔뿐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라고 규정눔꽁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정부와 사전협의가 미홉눔}였습니다- 3. 다른 유^}^}례와의 헝평샹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 및 법체계의 일 관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0 ′생한자 중 생존쟈에 대한 지뭔방안은 정부법안 마련시 민-관공동위뭔희 논의′ 공청회 개최′ 입범예고 및 유관부처 협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한 정부입법과정은 물론 행정자치위원희 심의과정에서도 ′피해의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의 뭔칙′에 따라 사망 ° 행핍귤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 급되는 ′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의료지원금′ 방식의 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0 동 범률안율 그대로 시행하여 ′생환자 중 생존쟈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아닌 생존 여부만율 기준으로 눔꾸고 있어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귀국 후 사망한 ′생환자 중 사괌0꾸쟈 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갸꿔뻬예 미치는 파급효과롤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됩니다~ 0 동 범률안온 법 제명 수폈큭갸픔유률 ′일제강점한리는 표현이 일제식민갸꾼한율 계숭한 다는 둥의 이유로 부적합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의 반안륜적′ 반인권적 행태롤 집약적으로 표현눔뉴는 ′태평양전쟁 전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등꽁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범률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샹규멍 등에 관한 톡별퉤법률 제8435호)」둥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법률과 동일한 시기 룰 규율하면서도 멈 제명을 달리함으로써 법체계상 흔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일 「 다롱 리실 힌얄수교퇴뭡+문^1공개등대책기훤덟 철통 백서 ::::::::::`:~::::::" ”””””””””” - """"""""""""""""" 밴 )))))))))) 제 강점하라는 특정한 시기가 아닌 태평양전쟁 전후라는 확정되지 않은 시기롤-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규명확성의 윈칙에 반눔}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빛결론 0 등 볍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희 및 정부와외 사전협외 둥이 충분한 지 못하였고 0 그대로 공포 ~ 시행될 경우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로 인해 국 가재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며 0 법 제멍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희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1. 의결주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볕 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7윌 20일 국희로부터 정부에 이송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등원 희생 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 고 판단되어 헌법 저153조제2항에 따라 국희에 재의룰 요구하려는 것임' 3. 참고츠꾼항 가'관계범령 ː생략 나. 기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윈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부록~ 61 참고 샌프란츠 스코 평봐조약 1~ 갸 끄끈시스코 평호조약 (1951.9~8. 체결′ 1952,4.28- 발효) 1) 개 요 0 의의 ~ 일본의 무조건 혐꾸복이후 1951~9-8~ 48개 연합국과 일본간에 맺어진 평화조약 (58끄 표줌딥끄줌코흠줌0 맛줌딘숱숱즈/ 0죠 끈단숱줌슨 `^7코짬뇨 1숱펩숱끄) ~ 평화조약은 전쟁샹태 종결과 평화희복울규정함과 동시에 평화희복시의 당 씌꽁국간의 법적관계률 규정 0 조약 구성 : 전문 및 제1장-제7장 ~ 제꼬장 평화상태의 희복(제1조)′ 제2장 영역(저]24조)′ 체3장 안전(제5~6조)′ 제4 장 정치 및 경제(제7~13조)′ 제5장 청구권 및 재산(제14~21조)′ 제6장 분쟁해 결(제으2조)′ 제7장 죄종조항(제23~27조) 2) 우리나라 관련 조항 0 우리정부는 대일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깅꾸화조약에 서 명국자격으로 참석을 시도하였으나 영국 등 일부 전승국이 우리나라 겅퉁성문 제를 제기하며 반대함으로 실패 0 평화조약에 의한 우리의 전쟁배상청구권은 부인되고′ 한° 일간의 。。꿇국 툭별협 겅으로 해결토록 규겅함으로서 한 ~ 일 칭구권협정의 근거가 마련(제4조크) 넉다롬리실 힌얕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훤댑 철통 백서 ::::、::::::끗::)` ***** 몄 ********************************** ~^~ {{{{{{{{{{{ 첵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정부 및 주먼의 재산 및 일본과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 권(채권포함)처리는 한국과 일본간의 특볕협정으로 한다′′(제홀조크)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겅하면서′ 한국((고나61괌뻐섬(제주도)′ 해밀턴항어분 도)′ 여혔한쉐울릉되에 대한 모든 권리′ 지위′ 청구를 포기한다′′(제으조크) 0 한국 내에 있는 일본국과 일본인의 재산처분권을 미군정 띵령예 일암토록 규정 ~ "일본은 제2조예 언급된 지역예서 미군정 명령에 의하여 일본과 일본인의 재 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승연한다′′(제4조닙) 3) 조약 번역문 0 제2조 (크)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한국((2:6113삐섬′ 해밀턴한 괌크융문논놓 포 함)에 대한 모든 권리′ 지위(닙±16)′ 청구를 포기한다 0 제4조 떼 아래 뼈항을 조건으로 하면서′ 제2조예 언금된 지역예 있는 일본과 일본인 의 재산 및 현재 그 지멱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당국과 그 주멘볍인프한뻬 대한 일본과 일본인의 청구(부채문제를 포함)의 처분문제와′ 그 행정당국 및 주민의 재산 및 일본과 일본인예 대한 행겅당국과 주민의 청귀부채포함뻬 대한 일본에서의 처문문제는 일본과 행정당국간의 특볕협정의 대상어 되어 야 한다~ 제으조에 언굽된 지역에 있는 연합국 및 그 국먼의 재산이 아직 돌려주지않 고 있다면 그 재산이 존재하눈 한 그 행정당국욘 돌려주어야 한다떴 뼈 일본은 제2조예 언곱된 지역에서 미군정의 명령에 의하여 일본과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다 0 제꼬욧조 (크) 일본은 전쟁종에 일본어 한생시킨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게 배쉽꾸을 280멱` ~흔′- -、′_--、=-룩~솔-졸′-,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룰 생존시켜야 한다면′ 모든 피 해와 고통에 대해서 완전한 배싫꾸을 하고 여타의 의무룰 따르기에논 일본의 자뭔이 현재 총분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한다 1~ 일본은 즉시 일본군에 의해 영토가 점령당했고 일본에 의해 피해롤 받은 연 합국과 생산′ 인양작업 등에 일본인의 서비스률 제공촘}도륵 함으로써 피해 치유비용을 보충눔}도록 하는 방향오로 협상을 해야 한다~ ~~ 이하생략 2~ (1) 아래 (끄)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개별 연합국은 아래의 모든 재산′ 권리′ 이익율 압류′ 매각 등 처분할 권리롤 가진다- (크) 일본과 일본인의 것 삐 일본과 일본인을 위해 활동한 자의 것 (6) 이하 생략 (l:[) 디옴의 것은 (1)예서 지정된 권리예서 제외된다~ (코) 전쟁중예 연함국경부의 허7}롤 받아 일본군이 점령하지 않은 지역에 거 주했던 일본인 자연인의 재산′ 다만 전시 중에 가한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재산은 제외 -~- 이하 생략 (코`/) 1945~9~2일 이후 일본과의 그 나라간에 무역 및 금융거래의 결과로 그 관할에 들어온 재산′ 권리′ 이의으로서 연합국의 법률에 반하지 않은 것~ (〉) 연합국은 일본인의 상표 및 저작권을 각국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본 에 유리하게 처리할 권리롤 가진다- (1)) 이 조약에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합국은 연합국가의 모든 배상 청구′ 전쟁수행과정에서 일본과 일본인에 의해 저지른 행위에 의해 밭생되 논 연합국의 그 국민의 기타청구′ 및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연합국의 군사 비 청구룰 포기한다~ 룩듐롱 리실 얄수「-졸l담문^1궁개등대책기훤담」 철통 백서 ******************************************************************************* [부룩 멘 효삘청구귄멈정' 대힐청구 8개 요강 및 효삘휙담 주요내용 ~ 0 1965년 6윌 22일 동경에서 서명 0 1965년 12뭘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솝훌국 국민간의 청구권 예 관한 문제롤 해결할 것을 희망눔}고′ 。。괌국간의 경제협력을 종진할 것을 희망하여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몄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요)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한산되는 3억 아메리 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외 가치룰 가지는 일본국의 생한 풀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밭생일로부터 10년 기간예 걸쳐 무상으 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 (10′800′000′000원)으로 한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 한 일본 원외 액수롤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율 때에 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예 7꽁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예 의하여 종액될 수 있다- 쩨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뭔(72′000′000′000원)으로 한산되논 2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예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 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장부가 요청눔꽁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282훑 할、-[=핸-′놀。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 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온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예 의 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 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전기 제공 및 차관욘 대한민국의 경제필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 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롤 행할 권한율 7찌논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요로서 양 겅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희를 설 처한다 3~ 양 체약국 장부는 본조의 규겅의 실시룰 위하여 필요한 약겅울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안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 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윌 8일에 샌프런시쇼코우시에 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캘조 (쿄)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안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필조치의 대상어 된 것을 제외한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크)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뭘 15일부터 본 협정 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1))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요로서 1945년 8윌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집촉의 과정에 있어 취독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 에 튤어오게 된 것 꽈틈딥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바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의으로서 본 협정의 서띵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 에0 앓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미 그 국민에 대호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 자 이전에 발생한 씽룻유에 기인하는 거에 관하여는 어떠할 주장도 할 수 닭 는 것으 로 한다 <제3조> 1~ 본 혐정의 해석 및 실시에 헐한 양 제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의교상의 경로롤 통하 여 에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는 가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처부가 타바체띠ː 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듐꽁는 공한을 점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뵙 는가 임떵하는 1인의 중재위는 과 이와 같이 선7 귈된 201의 중재 ~ 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는 또는 당해 기 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장부가 지며 。하는 제3의 중재위 윈과의 3안의 중재위뭔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희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가 내에 중재위 원울 임벼 샘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저국]3 에 대하여 당해 기조 가 내에 함의하지 못하였을 때 、 에는 중재위원희는샘 0 체약국 장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국가의 정 부가 지병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웃- 과 이는 정휩 는가 협의에 의쟤여 걸정하는 제3국 의 정휩 는가 지멍하는 제3의 중재위 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 에 의거한 중재위원희의 결정에「 보잔다 <제촨조> 본 현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7끗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할한다 본협 ' 정은 비준서가 교할된 날로부터 효력율 발생 잔다 284 훌줌흥넓 이상의 종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호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첵 1965년 6윌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둥체 정본오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 성하였다~ 대잔또국을 위개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멍) 이 동 원 (서멍) 시이나 에쓰츠픔부로오 김 동 조 다까스기 싱이찌 룩핸 리실 힌얄수교회롬+문서공7썰대책기퇴맨 철통 백서 ******************************************************** 햐 표~ 대일청구 8개 요강 1,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지금 246,633,199등(제5차 회담 시 제게 및 지온67,541,771풍(제5차 회담 시 제시)의 반환청구 2. 1945~8~9 현재의 일본정부에 대한 대조선총독부 채권의 반제청구 (개 체신국 관계 0 우편저금′ 진체저굼′ 위체저금 둥 0 국채 및 저축채권 등 0 간이생멍보한 및 우편연금 관게 0 해외위체저금 및 채권 0 태평양미육군사령부 포고3호예 의하여 동결된 한국수취금 (나) 45~8~9이후 일본인이 한국 각 은행으로부터 연출한 예금액 (다) 한국에서 수입된 국고금중의 이부자금이 없는 세출에 의한 한국 수취금 관게 (라) 조선총독부 동경갸픔무소 재산 3~ 45.8,9이후 한국으로부터 전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 청구 (7})-8.90]후 조선은행본점으로부터 재일몽겅지점에 전체 또는 송큼띈 금품 (나) 8~9이후 한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븐예 송금된 금품 (다) 기타 4~ 45.8.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멈 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청구 (개 연합군 최고사령부 폐쇄기관령에 의거 폐쇄청산된 한국 내 금융가관의 재일 지점 재산 (나) 연합군 최고^}령부 지령965호예 의거 폐쇄된 한국 내 본점 보유법인의 재일재산 (다) 기타 286 ` 켤 도 놓늘는얕짬:、'、쫙-쫙′、:`그〓꾀멱:그쉴~쫙、룩、〓`~ ) 5~ 호녁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 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싫꾸금 및 기타 청구 권의 한제청구 (개 일본유7꽁중권 (나) 일본계 통화 (다) 미징용한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거꽁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매 한국인의 대일본국정부 청구 은급 관계 (배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새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 생명보혐 책임준비떫기타는 6항에서 설띵) 6. 호꾸국(자연한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 에 관한 항목 7. 전기 제재샨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청구 8. 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시기에 관한 눔걍목- 덕망 리실 힌얄수교호l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댐 철통 백서 -::~:::::-:::::::::::::::::::::::" ************** 꾀 7흥줌례의 한알회답 주요끄폐용 1) 회담 진행 개요 갸 회담 개시 전 준비 상황 [〕 ′49.2윌 "대일배싫꾸조^}심의희"룰 설치′ 대일배싫꾸요구조세오랜롤 작성함으로- 써 대일 배상 청구에 대비 0 1권 (′49'3) : ′49'3~1' 현재 판명된 현물 피해′ 즉 지금틈숲화 지온틈떫′ 서 적′ 미술품 및 골동픔′ 선박′ 지도원판 둥 대일 반환 현물 목록 0 으권 (′49~9) ː ′49。9~1 현재 이남지역의 (단순〉 확정채권′ 중일전쟁 및 태평양- 전쟁 기간 중 인적 ~물적 피해′ 일제 강제공출 등에 의한 손해 등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서멍국 자격을 획독함으로써 대일 전쟁배상 요 구가 가능토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실패 0 ′51~4-16 (외무부내) "대일강화희의 준비희의" 설치 0 ′51~7~18 서띵국 자격 요청안을 덜레스 미국무성 고문에 전달 0 괌51~8~13 경꾸화조약 최종안 발표시 우리의 서명국 자격욘 배제되었으나′ 대 일 권리에 대한 일부 의견 반영 (4조8힝꾸) ※ 갤조뀜항 : "일본은 한국에서 미국 군정 또는 그 지령에 의한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일본 및 일본 국먼의 한국내 재산의 한 국으로의 소유권 이양 확인) 나. 회담 진행 과정 0 예비희담 및 제 1차~3차 회담 (′51^`′′53′ 폈꽁유당 정권) 0 중단기 (′54갛′57) 0 제 4차 회담 (′58′~′60′ ×}유당 정권) 0 제 5차 회담 (′60~′61′ 민주당 정권) 0 제 6차~7차 회담 (′61~′65′ 공화당 정권) 딘 제 1차 한일회담 (′52-2'15~4~25) 0 52'1'18 평화선 선포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0 우리촉′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혐괌 제시 0 일촉의 떫훅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으로 결렬 만 제 2차 한일회담 (′53'4-15~7,23) 0 독도 문제′ 평화선 문제에 대하여 이견 노정 0 한국전쟁 휴전 후 제네바희담 개최 등에 따라 휴회 [] 제 3차 한일회담 ("53.10~6~′10.21) 0 어업(평화선) 문제 및 청구권문제룰 둘러싸고 대립 계속 0 일측 수석대표 구보다 망언(10~15)으로 회의 결렬 (10~21) 딘 중단기 (′53~10뭘~′58.4뭘) 0 한일간의 심한 감정 대럽으로 회담 중단 띤 제 4차 한일회담 (′58-4~15~′60.4.15) 0 가새휘내각 줄범에 따라 재개되었으나′ 진행 지지부진 0 회담 재개 및 휴희룰 거듭하다가 60년 419 발생으로 중단 [] 제 5차 한일회담 (/60.10.25~′61,5.15) 0 양국 신정부 출범 (장면 내각′ 이께다 내재으로 회담 재개 0 청구권 문제와 관런′ 범리적 논쟁을 떠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전 반적으로 성과 별무 0 ′61년 5.16 발생으로 중단 딘 제 6차 한일회담 (′61.10.20~′64~4뭘) 0 。()1=국간 이해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로 국교정상화 시급 0 ′61~10.20 본회의 개최′ 갸픔무절충과 정치절충 병행 넉다롱라실 힌얄수교호l띈}문서공개등대책기훤담」 철통 백서 ::::::::::::::::::::::::::::::::::: 、( ***************************************** 0 ′61.11~22 박~이께다 희담시 조속한 시 일내 국교정실꾸화 함의 0 ′62.10.20 김종필-오히라 희담시 청구권 문제 정치적 타결 ※ 감 ~오히라 메모 :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1억불 이상 0 그 후 어업 희담에서 수역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회담 난항 0 ′64.4윌 아국내 한일희담 중단 요구시위 적화로 회담 중단 만 세 7차 한일희담 /(64.12_3~′65.6.22) 0 ′65'2~20′ 기본관계 조약 7}조인 및 양국 외상 공동성명 발표 ′65~8.14 국회 비준 (야당 보어콧속예서 찬 100′ 부용′ 기권1) 괌65'11그2 일 중의원 비준 ′65,12,11 일 한의원 비준 ′65.12.18 비준서 교환(서울) 제혐겅 발효 (재일교포 법적지위 현정은 ′66'1-17 발효) 0 0 0 0 2) 청구권협정 개요 0 일본의 패전과 0}국의 분리 ~독럽에서 비롯된 재정적 ~ 민사적 채권채무의 상 흐칭샨 0 강압적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이나′ 일본의 침략에 대한 교전국으로서의- 전쟁 배샹이 아님- ~ 샌프란^1스코 깅꾸화조약 참훗봅땠꽁격이 부인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 한 배상청구웬조약 14조) 향유 불가 만 1차 회담 개시 당시 청구권 청산에 대한 임뇨촉 입장 (우리촉) 0 구일본재산 처분 관련 3개 범령예 의거′ 한국 장부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 진 재산예 대하여 반환 청구 ※ 3개 법령 : (0 「미군정령 33호」 (45.12~6) 모든 구일본재산의 미군정청 귀 속′ 한 「한미간 재정/재산협겅」 (48-9-20) 동귀속재산 한국정부 이한 한 「샌프란시스코 7귤화조약 4조 8항」 (51,9'8) 일본의 상기 미군청청 처분 효력 승인 (일촉) 0 청꾸화조약 4조8항은 국제빕상 점령군예게 인청되지 않는(^}유재산) 처분 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원권리자인 일본인 에게 청구권 잔존 - 구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 및 과실에 대한 청 구권 주장 만 교섭 경위 0 1차 회담 - 0꾸측 대일청구권 8개 요강 제시 ~ 일측 역청구권 주장으로 결렬 0 2채3차 회담 ~ 미 국무성 유권해석(일본은 유효한 한훅청구권 구장 불개에도 불구′ 일측 은 청구권 계속 주장 0 4차 회담 ~ 일촉′ 역청구권은 취소하였으나′ 실질적 진전 별무 0 5차 회담 - 따유촉′ 한반도 전역예 대한 청구권 변제 요구 ~ 일측′ 한국청부의 현실적 관할 지역에 한해′ 법적곤거와 사실관계가 확실 한 부분만 변제 7}능 주장 0 6차(/61.10~′64.4)′ 7차 회담 ~ 광복 후 20년 청과′ 한국전쟁 시 증거 멸실 둥으로 0유촉의 멈적/ 사실적 청 구근거 제시에 한계 노청′ 청치적 타결 모색 ~ 2차에 걸친 검-오히라 회담 시 원칙 합의(′60~10'20 및 11~12) '규모 ː 무상 3억불′ 유상 으억불′ 민간차관 1억불 이상 ~명분 : 국교청상화 축하금′ 0}국경제발전예 기여 넉닭롱 리실 힌얄수교퇴뭡닭문^1공개좁대책기훤댄 철통 백서 **************************************************************************** ~ 꽈65~3~28 이-시이나 외상희담 시 민간차관 액수를 2억 불 충액′ 총 8억 불신 으로 최종 함의 단 합의 내용 0 무상 공여 3억블 10년간 분할 공여 첵- 무상 3억불은 대일청구권 8개 요강에 대한 것이며′ 정치적 해결애 의하몄으 므로 항목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 0 겅부차관 2억 불 10년간 분할 공여′ 7년 거치′ 연리 3'5% 20년 상환 - 당시 일 경제협력기금 최우대조건이 연리 4%′ 상환기간 15년 0 청구권의 해결 첵 일본촉예 의한 유 ~ 무상 자금제공에 수반하여 헥꾸촉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 리고 최종적으로 해걸된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 도록 규겅(2조〕 - 단′ 재일한국인과 해방이후의 통상적 거래에 관하여는 예외 292~~-:촛:′드*눌핏~:=、*~`듐ː:`늘: [부록 101 정구귄자굼의문용및관리에관한빔튤 (제정 1966.02.19 (법률 제1741호) 경제기휙왠 하1하 (텀딘성) 이 하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 에관한협정뮈하 "하하′′이라 한대에 의하여 하썼되는 하쏟을 ^}용함에 있어서 하 하하하의 팀또하이고 하하있는 발전에 하하할 수 있도록 하하하으로 하하하하 또는 하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하을 하하함을 텀하으로 한다' 쏟2썰 (숱틈) @이 하에서 "하하하숲"이라 함은 하하 하1슘춧1(하에 의하여 하갸되는 하하을 말한 다- 하여 하에서 〃하하하숲"이라 함은 하하 하1에하1삐에 의하여 하짱되는 하숲율 말한 다. 하여 하에서 〃원하출숲〃이라 함욘 하하하숲과 하하하숲의 사용으로부터 밭생하눈 하숲올 말한다 찝어 하에서 "하하하하숲"이라 함은 하하하숲하하하숲 및 원하하읊을 말한다 떫이 하에서 "하쟈〈하"라 함욘 하하하하틈하하쪄덤하하롤 제외한 하하하을 포함 한대로서의 하하하하하하틈하하하하끊삐하하하하의 경우는 하하하하하하하 의 경우는 하쭘을 포함한대 또는 하하늦에 하하되는 하하하하하과 이틀 하하하 의 하썼에 따르는 하하하쮸하하 또는 하하을 하거나 하틈율 하는 하하율 말한다' @이 하에서 "하하하"라 함욘 하하하하하하 및 기타 하하하슴이 정하는 하하룰 말한다- @이 하에서 "하하"이라 함은 하하하 기타 하하의 갸픔용에 관한 하첸와 하하하슴 이 정하는 하하율 말한다- 숑이 하에서 〃룻하하〃라 함은 하하하하숲에 의하여 하짱한 하하하를 하하하고 있 는 쁩로서 그 하하하의 하하이 하하되기 이전의 하를 말한다- 「국다궁 리실 힌윈수교회담문^1궁개등대책기획댄 활동 백서 ::::::::::::::::::::::::::::::::::::::::::::::::::::::::::::::::::::::::::: 한3한 썰숲한떫한틈 한한한궐숲온 했한못한한한와 했한못한한못넨한한슴이 정하는 한〈올 포함한대외에는 이룰 한하할 수 없다 한4한 썰숲한한한틈 뎁한한한숲은 한한하옻 및 긋효한한의 한하떫쥴하 및 한딴의 하겠 기타 이에 한 하는 것으로서 읊한한한한에 이바지눔꾸는 흙한을 위하여 사용한다~ 한한한한한은 며그섀쇼옻한한과 한한한한 및 한한한한쥴초을 한효중}는 흙흣을 위 하여 ^}응한다. 한원한뚤숲은 한2떳에 하한한 한한의 한한 또는 한한한졸숲한한촛롤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픔응한다~ 한5썰 (트료틈〈의 한딘한한한 하틈 @꿇훅떫햅햅못띠 가지고 있는 19죠15줏그뮤~ 8듐 15듸꽈한까지의 딘한틈예 대한 못틈한 한한욘 이 한예서 정하는 한한한쫄숲하에서 하한하여야 한다- 한하텃의 못한한한한의 한한에 관한 한한한한틈한한의 한한에 필요한 한떳욘 따로 한한로 정한다- 한6한 틈혔슐맑의 한한 띤한한한졸숲을 한한한펠하기 위하여 한한한한숲한텃슐닭룰 둔다~ 한한한의 한텃한하에 관하여 필요한 한떳온 따로 한한로 정한다- 한7한 틈롤슐익 한떫 한한한졸숲의 한한한한에 관한 호룻하횟울 한한한한하기 위 하여 떫한한한하틈한예 한한한졸숲한한촛룰한뮈하 "촛룰한"라 한대를 둔다- 한8한 틈옻한의 한하틈 햅촛한한논 촛롤룻 1〈과 떫촛릎튠 1《 및 촛롤 14〈 이내로 한한한다' 땐촛옻룻은 한한틈떫가 되고′ 떫촛롤룻은 한한쇼출틈룻흡이 되며 촛옻윤 틈한하 룻탑과 한한하한하룸한한한한하한 쫌흠하퉁에서 한한한이 한한 또는 촛한다~ 한촛옻하 솟한떫이 촛틈하는 촛흣의 한한는 2뚜으로 한다~ 다만′ 한한의 한한으로 294그 、~ :′ 는 、:、그、~그:그`:、′}′~ 촛뻥된 촛옻이 그 쫑한에서 틈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뎁촛릎틈 깡한릎이 아닌 촛롤도 뮈한 기타 다룬 한한의 한한에 의한 떫펜의 한한 에 있어서는 쫑한롤으로 본다- 한9썰 (촛붙슐의 틈한홉횟틈 @촛릎슐는 다음 홉떳올 한한한한한나 1' 한한한졸숲율 사용할 빨휼딛흙옻 및 그 홉옻한한 2' 한한한좇숲예 의한 한한 및 훅꼈한한에 관한 흐한틈횟 3~ 기타 한한한한숲의 한떫한한에 필요한 홉떳 한촛롤한가 한떳에 한한하는 틈떳을 한틈한한함에 있어서는 한촛틈한 한한된 한 흣틈떫 한한또한으로 틈한롤 한토하는 또한한 및 딘초한한에서 뜸렬함이 틈꼽히 주체한 또한밖과 기타 쌤훅한한에 뿅텃하지 아니하거나 틈한펠을 미친다고 한편 히 인정되는 한한한한의 틈겼을 틈한할 수 없다- 한10썰 틈옻슐의 핼틈뛰 댕촛릎슐의 촛릎룻은 필요에 따라 촛릎술의 슐틈률 꼼룻굶꽁고 그 틈룻이 되며 롱맨 촛롤룻은 촛롤룻 겸한한에 그 한한룰 한듐한다- 한한한는 한한촛뤄촛옻룻을 포함한대 한뿌탔의 출석으로 틈한하고′ 밟한촛붙 한 뿌한의 뜰한으로 훅한한다 한틈룻운 뚤한의 결과 한칡한놨인 경우에논 한한한을 가진다 @슐틈의 틈한흙횟에 관하여 촛옻 및 그 틈틈한나 그들의 한한 또는 한한어 특별 한 채뜸틈한가 있는 경우에는 한한 촛룰온 그 홉횟의 한한틈한에 한한하지 못한 다- 띤이 한예 한룬하는 것외예 촛룰한의 틈쫄예 관하여 필요한 틈떳은 했한떫슴으로 정한다 한11썰 틈틈쌤 뎁좆옻슐익 틈틈이 한9썰한2프렬의 한한에 한텃되었다고 인겅하는 체틈틈한《욘 그 한한이 있은 날로부터 1쿄이내에 촛옻한에 대하여 홉한한룰 뚫한할 수 있다 룩랍졸라실 힌얄수교칵담문서궁개롱대책기퇴댄 활동 백서 ::::::::::::*:::::::::: *********************************** 땐하횟의 홉틈쥴는 촛붙슐외 츤틈촛옻 3때의 2녀±의 버틈과 하/하으로 틈하한다값 텝촛릎슐가 하1떳의 하틈졸롤 할 때에는 하홉쥴하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 요한 때에는 쯤옳〈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숑촛롤슐가 렴훅쥴훅하롤 떫떫없다고 틈하한 때에는 떫훅하에 혔틈가 없는 것으 로 본다' 하끄썰 틈틈떫와 하틈 @디음 쫌틈의 훅떳을 틈는하게 하기 위하여 썰훅쇼롤틈룻틈하틈꾸에 뚫하썰 및 츤뺨틈떴텃쌤떫뻬하 〃텃럽늄떫"이라 한대을 둔다 1' 하룻 제그의정서 제5조에 옻옻하는 틈떳 2~ 기타 하틈뛴슴이 정하는 틈떳 숑텃떫떫의 틈뻬 쫑하옻의 훅훅하틈뒀옻 기타 필요한 훅떳은 슛틈뛴슭으로 정 한다' 흐릅13썰 틈텃팥틈탐떫의 틈숲짬놈 및 뚜텃텃때닭훤의 틈하뻐틈 @읊룻훅쇼훌틈룻뺨은 하롱 제1의정서 제1조의 떫옻에 의한 뚜텃옻틈하훤옻뮈하 "숯폰썰좁숲텃때뚜옻할틈맑틈흣"이라 한대과 하는 제고조1삐의 규정의 실시에판한 교환공문5의 떫룬에 의한 뚜옻롤틈닭훤룻빤하 "《뜹하쫄숲텃때뚜옻옻틈하힙흣〃이 라 한대을 하하하여 촛옻숱의 뚫하을 거쳐 하하틈의 하틈울 얻어야 한다 이룰~~~ 썰또할 때에도 또한 같다 숑훅틈뇰숲의 뚜텃텃때하훤흣은 틈뮈웬흙룻펜로 숲쌤을 맑뇨하고′ 썰츤쥴숲익 뚜 텃텃때닭떫흣은 하려틈훅옻멘료 옻쌤룰 표시하고 숲쌤을 롬†±^하여 각각 틈슐의 덥틈롤 얻어야 한다' 탭츤때하쇼롤틈룻탑은 하썰쥴숲쌤때뚜좇콜틈하떫흣과 썰하똘숲쨋때뚜옻옻틈탐틈흣 이 하룻 제1의정서 제l조 및 하는 제1조1(10)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듭에 의하여 틈룬된 때에는 하틈떫숨이 정하는 또핼쨈촘을 쫑솜하여야 한다' 뎅하횟의 쫑촘룰 할 때에는 서을하펜츤에서 발행되는 2이상의 딘궤틈틈틈에 뛴하 하여야 한다- 296 그 쏟14한 (쫑떫한룻) @관관쇼한틈룻관욘 한관한3떳의 하관에 의하여 한관뜰숲텃떫뚜관옻한한떫과 쏟 관관숲쌤떫뚜관관한관힐이 틈관된 때에는 그 한훤의 옻틈(관관 또는 관관관줄한 한이 ^꽁용하는 한은 제외한대를 위하여 관한한관숲으로 관한한 및 때관을 한짝 놓꽁고자 하는 한롤 쫑틈하여 관홋하여야 한다~ 헹한떳의 쫑틈틈룻을 위한 쑈솜롤 할 때에는 한썰한쫀관의 하옻을 한떫한다첵 한15썰 찔숲관떫관의 한패 텝한썰옻1떳의 하관에 의한 관룻에 응하고자 총꽁는 한는 관관한관숲의 갸꾸용 및 관 찡에 관한 하하때관룰룰 필요한 룰한를 첨부하여 관한쇼관틈룻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숑읊관한쇼관틈룻관은 한떳의 관하때관틈를 받은 때에는 포관한룻관의 슴관률 거쳐 했관뛴슴이 정하는 관하관한에 적합한7꽁를 관관하여 적합한 때관에 대하여는 촛 옻관의 틈하율 얻어 관관한쫄관의 츠꽁용 및 관겠에 관한 하하룰 하여야 한다- 땐떫쥴한관꼈을 위한 관관캐픔응에 관하여는 그 한팀에 대하여 관관쇼콜틈룻관이 초관한룻렵 의 슴관줏를 거쳐 촛릎관의 관한율 받은 후 관떫관듐틈하가 솟하뛴슭이 정하는 한하에 따라 졸관을 깡관하고 그 사용 및 한짱에 관한 관하룰 한다- 한16썰 썰갔관떫 @이 한의 떫관에 의하여 쫄한한관관한 또는 관관을 관짝한 한는 관갸한 날로부 터 내 이내에 관쨩하놈틈와 관찡에 관한 관한틈관률 관하쇼관틈릎관 및 뽀관혔룻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숑룻떫관는 한떳의 하룻에 의하여 관썼한놈틈롤 제출한 날로부터 6때마다 졸초한 의 갸꽁용 또는 관한에 관한 하하을 관관쇼롤틈룻관 및 초관하룻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쫓17썰 틈쥴 및 관페 @관훅쇼휩쌤룻탐 및 초관하룻답은 한썰의 떫관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호 한 또는 틈하로 하관깡한옻으로 하여금 떫관을 관관하게 하여 보고의 밖관을 확 「국-:】충 므 실 한밑수교호 몸}문^1공):등["책7 획단」 힐~동_ 백서 샘'융싸꽤쩨빡세째세세폐배빼싸빼꽤빼씨냥쫙째'꽤째`빼**【셨l*~*、×**`!*'l【"l꽤나【【【~씨~【*꽤 ~~~~~~~~~~~~~~~~~~~~ 안할 수 있으며 필요놓꽁다고 인정할 때에는 룻때숱에 대하여 틈쥴에 필요한 하여 흠 기타 틈훅를 제쥴하게 하거나 틈옻렴의 법떫룰 떫항츤할 수 있다' 숑때벚의 떫숲에 의하여 틈쥴롤 하는 깡하롤은 그 하셨을 표시하논 효뚫틈흑롤- 하하 눔}^고 틈틈픔의 룻챙흔가 있을 때에는 이룰 옻굵하여야 한다 숑에룻훅쇼톨틈룻렵 및 또하하룻닭은 하꼬떳의 하숱에 의한 틈쥴의 결과 츤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홉떳이 있을 때에는 풋때뜹에게 그 묻또율 룻쾅할 수 있다- 하18썰 (텀밝옻룻하의 하틈 떵룻떫뜹가 다음 쫌혔의 1에 해당하는 하틈률 굴꽁고자 눔꽁는 때에는 미리 썰훅쇼떫 틈룻럼의 하틈을 얻어야 하며 썰틈쇼훌틈룻탑온 이에 관한 또옻덟룻틈외 숨흠룰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하훤율 얻지 아니하고 한 듐틈논 그 했기에 발생하지 야 ~ 니한다~ 1, 이 하에 의하여 틈쌌된 쫄때하 또는 떫딴을 하하된 텀때그이외에 사용눔때고자 하 는때 2~ 훅썼된 줍때하틈썰 및 이와 직접 관련되논 쥴퐁의 숲틈 또는 뻬떫룰 뜹때츤 쌤쓸뚤 기타 옻옻외 딤쌤으로 ^}용하거나 흙옻뇨외 호틈훅을 틈쓰×에게 츤쌤하 고자할때 숑룻때촬가 발행한 하귓이나 룻때뽐의 하셨을 하겸하는 하기 그 하하이나 하셨을 훅혔하는 때에도 틈횟과 같다- 하19썰 틈틈늄쌤의 하틈 뎁이 하에 의하여 틈썼된 룻떫쁩의 좁초떴때쌤 및 이와 직접 관련되논 쁠옻의 숯흠표 또는 첵떫룰 틈찹슘텃의 팀밝으로 갸꾸용하고자 하는 하는 미리 초하떫휼흠의 하틈을 얻어야 한다- 숑하떳의 경우에 하틈을 얻지 아니하고 한 틈틈의 혔혔에 관하여는 때썰하꼬횟 떫 하의 하옻을 하때한다 하20썰 틈하옻짧 따초하혔룻틈은 룻틈뽑가 훅하된 딤혔을 틈텃하지 못하거나 틈틈할 하슐봄하야 없 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첵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닮는 쇼흣썰률 롤하할 뜻율 룻대는에게 퉁고하여 정해진 떫 핍편에 옻는룰 제출하게 하고 그 옻는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촛롤 슐의 는하을 거쳐 하딘을 정하여 그 쇼옻썰의 는하을 대할 수 있다- 숑룻대는가 하떳의 하는대 의하여 틈때을 할 때에는 미리 풀룻〈에 대한 또는혔 룻탑의 하틈을 얻어야 한다- 숑하떳의 경우에 옻틈을 얻지 아니하고 한 는하의 땠찻그에 관하여는 하18썰하1횟 는하의 는는을 는대한다' 룻21썰 (듭〕훅) 뎁룻대는가 하썰의 하는대 의한 렬하을 정해진 떫딘렴에 룻혔하지 못할 때에는 초는떫룻틈은 룻떫는에 갈움하여 는는 쇼옻썰률 는페할 수 있다- 숑훅팻의 하는대 의한 는때은 닉는는하갸하에 의하며 그 틈듐하캣는 쵸는는슴으 로 정한다' 댐하떳의 는숲에 의한 렬하에 때룻된 모는 틈대은 하룻대는가 룰는한다' 하끄썰 틈는의 촛떫 는훅쇼롤틈룻랍은 떫14《츤~떫17썰 및 하쌤썰에 떫는된 틈추뿐과 기타 뜰때 및 는꼴에 관한 틈는의 ^ 틈룰 는틈썰틈 또는 썼는떫는이 정하는 하는 는쫄하틈의 릎에게 촛는할 수 있다- 하앤썰 텃대는의 쫄는하틈 는훅손떫틈는틈은 이 는에 의하여 는짱된 룻대쁩의 좇는 하 또는 대딴이 룰수하된 팀는에 따라 ^}용~는쫌되는 날로부터 5뚜이상이 경과된 때에는 그 풋대는의 졸는을 하숑할 수 있다 룻옐는 틈틈 @는는의 때듐잿틈안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하여 는꼈되는 뜰숲온 카뜰훅갸떫는는룻틈하훅떴하에는한똘초하는밌에틈한는깨쏟똘는및썰는에 는한흣틈떫는에틈한궂휼는과 기타 틈틈는슴을 는대한대 땡이 는대 짜는는떨는에 관련되는 는떳에 대하여는 그 는율 는대하지 아니한다- 땐옻15썰옻2떳 및 하3떳의 떫는에 의한 하하에 대하여는 똘하는대 틈썼하하에 관 `:-`*놀`~-똘、~: 299 「국밥롱 리실 힌얄수교회띈닭문^1공개등대책기훤담꽈 활동 백서 )::::::::밴:몄::::::::::: ****** 몄 ******************************** 한 한한을 한떫하지 아니한다- 하앵썰 틈틈 @츰홉쾅흔한출숲욜 한썰좁숲으로 츠꾸용한 한는 한한 또는 5뚜밝±의 한한예 한한다 @하16{옻의 떫효에 의한 틈갸한놈흠롤 한한한예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또는 한융혔한을 한틈하에 보고하지 아니한 한와 한틈의 보고를 한 한는 3줏류이하의 한 한 또는 3렴틈원녀후의 한숲에 한한다- 한한17썰한1텃의 한한에 의한 틈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룸한썰촘 또는 방해하 거나 한썰훅3홧의 한한에 의한 룻한에 응하지 아니한 한는 5뚜이하의 한한 또는 5렴흠원이하의 한한에 한한다- 한한뻐썰의 한옻에 틈텃한 한는 삐뚜녀힝의 한한 또는 구하원이하의 한숲예 한한 다- @한20썰하2횟의 한숲에 한텃한 한는 5틈이하의 한한 또는 5한하윈이하의 한숲예 한한다- ~@한2떳 내지 한횟에 떫옻한 한한뮈과 한숲뮈은 이를 하하할 수 있나 한26썰 틈한한틈 숑한쌤썰한오떳 및 한3횟의 한하룰 받아 출한하떫한한 또는 뛴한울 한짱하는 한 가 그 한겠에 관하여 룰뜹한츠한쁠숲을 짜떫에 한한시킬 팀한으로 짜한한한한한 옻17 한한앤썰 내지 옻23썰'한25썰 내지 한앵썰에 떫숲된 한롤 뚤믄함으로써 한한한졸숲 의 한한 또는 낳한롤 까한에 한한시킨 경우에 그 틈틈이 곶숨옻한한 5훅한 상당 이상일 때에는 한뮈틈한 또는 10뚜너±의 한썰에 한한다 이 경우에 그 픔틈의 5 한너「의 한한쩨을 밖하할 수 았다- 한한횟의 한의 딤한그이 된 한한 기타 한한은 썰한한다 썰한하는 것이 꾸한한 때 예는 그 썰떫을 한한한다 한27한 틈한떫뵙 한〈의 하뚫꼽나 한/\ 또는 팀한《의 한한〈~한틈〈 기타 하한한 가 그 한/\ 또는 담한〈의 룻한에 관하여 하16썰~옻17{옻돛틈1횟~한썰한3떳한뛴썰 및 한20한한2꼬휼~하26썰의 한숲에 한텃하였을 때에는 듐틈끌롤 한한하논 이외에 300 `쩔、-~-′-:-′~==〓-′-′-′:′~〓~~:~ 그 뿜〈 또는 딤훅/섯에 대하여도 떫숲뮈을 좋놔한다' 옻쌤썰 (놈촬좆) @쫓25썰떫2떳 내지 쫓5횟의 튤믄는 썰훅쇼롤틈퉁렵 또는 초끓틈룬혐와 솜륨돛이 있 어야 쫑뚫를 옻땐할 수 있다- 숑쌤훅쇼똘틈룻틈 또는 또옻틈튤덥믄 정당한 떫뛴가 없는 썰 떫떳의 놈륭돛을 하여 야 한다- 옻29썰 틈듐웨 이 옻의 틈듐에 관하여 필요한 뚤떳은 썼틈젊슭으로 정한다- 짬뎁 <제1741호′1966~2'19> 이 꿇은 쑈틈한 날로부터 틈슘한나 룩피롱 리실 힌얄수교회뭡}문^1궁개등대책기훤담」 철통 백서 ***************************************************************** : {{{{{ _ )))))) 부록 11] 대일민간청구귄신고에관한빔튤 폐점 1971.01.19 (법률 제으오87호) 재무뮈 제1조 〈목적) 이 범은 셈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셈 제5조채1항에 규정된 대 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중거와 자료룰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이 범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윌 15일부터 1965넌 6뭘 22일 킵꽁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어 있는 폈}룰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대이 1945년 8윌 15일 이전(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논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대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멈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대에 대하여 ~ 가졌던 청구권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하 빼일민간청구권빼라 한 다)으로 한다 다만′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이 표룰 포함한 대파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중 정부의 지분예 해당눔꽁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운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온행권 및 일본국 정부의 보조화폐 2. 1945년 8윌 15일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의 유7뉴중권 가 일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 나~ 일본저축권′ 다~ 일본국의 지방채 라~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갸픔두소룰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의 공범연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국정부가 보종한 사채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예입된 예끔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븐국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 금되어온 해외송금 다만′ 한거래결재분에 한하며 일본은행권 이외의 일본계- 빼빼 통화 및 일본군표는 제외한다' 5, 1945년 8윌 15일부터 1947년 8뭘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힌- 대한민국 국 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6~ 일본국예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힘회사예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 한 보혐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예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중 대한민국 국민이 주주의 지분 8 일본국에서 예입 냐드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가 우편저금 진제저금 및 우편 위채′ 나 간이생떵보혐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일본국예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쯔꽁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뭘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괌'피징용갸꽁괌귤×}"라 한대 한전항제9호에 규정된 피징용사핍옳긋홍의 기준과 그 유족의 범위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위원희의 설치) 이 법에 외한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예 따르는 업무룰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훼이하 "위원희" 라 한대률 둔다- 제갤조 (위원희의 구성) @위원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6인이내로 구성한다- 한위뭔창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 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부처의 1금상당이상의 공무원′ 2' 끔융기관의 임원 3~ 청구권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한위원희의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신분) 위원중 공무원이 0꽁닌 위원은 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 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븐다' 「국핸롱 리실 힌얄수교호l담문^1공]"틈대책기훤담」 철통 백서 ~~~~~~~~~~~~~~~~~~~~~~~~~~~~~~~~~~~~~~~~~~~~~~~~~~~~~~~~~~~~~~~~~~~~~~~~~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율 심의-결정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증거 및 자료의 적부심사 2~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업무예 따르는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향 제7조 (위뭔회의 의^}둥) 띤위원장는 필요예 따라 위원희룰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숑위원희의 희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희눔}고 출여위원 3분의 쯔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중거조^}둥) 뎁재무부장관온 위뭔희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한 종언의 청취롤 위하여 관계인 또는 종인의 위윈희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예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혐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 기타 종거조쏴꽁롤 하게 할수있다 필재무부장관은 위원희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 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갸}뮤-국) 떫위원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희에 갸픔무국율 둔다。 필갸픔무국의 조직~업무~직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직원은 재 무부소속 공무뭔′ 한국은행 또는 한국샨엄은행 직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제10조 (업무의 취급) 재무부장관은 위원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취굽하게 할 수 있다' 30요몄문그 제11조(신고 및 신고기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가진 자(저]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유족)는 이 법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윌이내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종거와 함께 재무 부장관에게 이룰 신고하여야 한다~ 숑전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숑재무부장관은 제꼬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기타 종거예 미비된 것이 있 을 때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이룰 보관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2조 (벌칙) @디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이 경우에 징역헝과 벌금형은 이룰 병과할 수 있다 1~ 중거률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그 정을 알면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 2~ 중거률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11조저11혐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제13조 (벌칙) @디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깅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헝과 벌금헝은 이룰 병과할 수 있다- 1~ 반국7꾼적 목적으로 제오조 각호에 게기한 유7}종권이나 기타의 중서를 국외로 부터 반입한 자 2' 전호의 청을 알면서 그 반입된 유7픔중권이나 기타의 중서룰 유상 또는 무싫꾸으 로 0춘도' 。。꿍수한 자 숑전항의 행위의 목적어 된 몰건둥은 이를 몰수한다' 제14조 (양벌규정) 볍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얀갸픔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범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등봅여 전2조의 규정에 해당총}는 행위롤 한 때 넉핸졸 리실 힌얄수교호l문*문^1끙]"등대책기훤담」 철통 백서 :)」 ************************************************************************** 에는 그 행위자롤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또도 전오조의 예에 의하여 처 발한다 제15조 (시행렁) 이 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힝꾸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저12287호′1971.1-19> 이 범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복 121 대일민간청구귄보설배 관한멈뿔 (제겅 1974.12.21(법튤 제2685호) 재무뷔 한1한 (텀삐 이 한은 뚫한한뜰한의틈대및한떫에관한궂휼한 하5썰하2떳의 떫한에 의하 여 하한몹떫 탭뭇어 가지고 있는 딘초떫에 대한 몹틈한한틈이하 괌'옮쾅홋추한뻐라 한 대의 한쏟에 관하여 필요한 훅떳을 떫한함을 텀맴으로 한다- 한으썰 틈틈의 훅훅 핸훅한한의 추대징활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뮈하 틈한한대뜹한삐라 한대 한6썰의 떫한에 의하여 썰딘문틈한한한대놈한한촛릎한에서 한한 및 한하여 한 한롤 한쥴하여 당해 한한한대놈의 룻한가 한한된 것을 한한으로 한다' 다만′ 다 음 옴한여 한틈이 대놈한 것에 대하여는 한한하지 아니한다' 1' 한하한틈 2. 한떫틈한떫틈 3~ 하한숲한틈슴틈슴홉 4' 틈한한한한한한촛옻숍 5- 읊흣틈툼떫슴 및 옻홋하텃썰슴대끗슐 6. 꺄한룻틈페썰슴 7~ 한듐는 한3썰의 떫한에 의한 숲한한틈 @는〈 한한 떫썰가 떫겹하는 릎뜹하호한중 다음 쫌한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틈하지 아니한다- 1' 츤한한뿌솝한 하끄썰의 떫한에 의한 대놈당시 휴한하지 아니눔꽁는 한〈 하한 떫 썰매 속하는 것 2~ 1945뚜 8저 15딘 당시 쌌한뭇떫 탭못이 아니었던 한에 속하는 한한 3. 하한떫슴이 정하는 한한 및 쥴하가 떫한되지 아니한 것 한한한한대놈에 의하여 한한한울 대놈한 훼이하 한한한대놈한라 한다)가 한한 한의 한한을 받을 하한가 있는 훼이하 틈한한뽑라 한대와 틈뻬〈이 아닌 때 에는 한한한대놈한가 한한한한로부터 한쌤한룻틈익 촛한을 받았거나 뚫대한의 틈옻〈인 경우롤 제외하고는 한썰하지 아니한다' @하2프렬의 떫한에 의한 한〈 기타 떫썰의 범위와 옻3텃의 하한에 의한 한썰숲한 「국:그좁라실 힌일수교호l뭡+문^1공개등대책기획벤 철통 백서 ********************************************************* 한의 촛또 및 한한한의 틈옻《에 관한 홉떳은 했한틈슈오로 정한다 한3썰 틈썰의 떴밝 띠한한한의 한썰은 츤렴징딸숲의 초도옻슴에 의한다 숑떫1텃의 한틈혔이하 "출꿉황흔한한썰숲"이라 한대은 한한 또는 틈6썰뫼 썰숱에 의 한 뚫한으로 한쏟한다 다한′ 다음 쫌틈의 뚫한한한썰숲은 떫숲으로 한옮슴하여야 한다- 1' 틈4썰옻2텃의 떫숲에 의한 훅한한한썰숲 2' 한한한한썰숲중 혜틈원까지의 숲틈과 30떫원을 초과하는 숲떫중 1훅원미만의 숲떫 한한한한한썰숲의 호한한갯에 관하여는 뾰한떫숲으로 정한다- 한4썰 틈한한한썰떫 한교흡뜹쾅흔한한쌤숲은 딘한탬틈썰 꼬엔에 대하여 했훅뭇한틈뚤 30원으로 한다' 다만′ 더한쌤한뚤 100엔미반의 한한한에 있어서는 핍초떫틈뚤 100옌을 틈놈한 것으로 본다 한뚫한한뿌놈한 쫓오썰룻1떳틈9틈의 한한틈한한뜹에 대한 한한한한썰한은 1〈한 30틈원으로 한다- 쏟5썰 틈한한한썰숲호찹의 한한땐솟미 한한틈룻한은 이 한예 의하여 틈한한한틈숲의 호한틈을 한한한 때에는 이를 당해 룸뜹긔흐한한 또는 흡줍쾅흔한틈뜹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옻6썰 샨렴틈떫한의 발행) 댕한한떫룻답은 틈쾅흐한의 한썰을 위하여 한썰픔한을 밭행할 수 있다- 한떫1떳의 한썰츤혔이하 한한한한썰한틈이라 한대은 1뚜한큘후 3줏듀떫에 쌌틈뻔 하여 틈틈하며 한한은 뚜 5푼으로 한다- 땐한한한한썰츤한의 발행썰한 기타 한한한한썰떫한에 관한 훅한틈한예 있어서는 쌤뜹한을 픔떫한다 308 한7썰 틈하틈쥴팅 한한하룻탑은 한한틈의 하는데 관한 옻한룰 처리함에 있어서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는한한한한한한뿌놈한 기타 틈틈〈의 출석울 는한하 여 한쿄을 틈떴할 수 있으며′ 당해 틈횟에 관촘}여 하뉴퉁떫안 땠한틈하이 있는 는 로 하여금 한쥴한룬 기타 픔뚫틈졸룰 하게 할 수 있다 한8썰 틈틈틈 떵하한한의 한썰에 관한 룻한룰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한하룻뺨하틈찹에 한하 하울 한뚤한다 숑흙한툼의 한틈룻한 기타 필요한 홉떳은 했한한수으로 정하되 하붙온 한한한하 얻쫑한옻이나 하한한듐 또는 훅한한흣한듐 틈옻중에서 한한떫룻텀이 한수 또는 촛펭한다 옻9썰 (흣한의 촛딴 한한하룻틈은 한한한의 하는데 관한 옻한롤 처리함에 있어서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솟한뛴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옻한의 수떫룰 다 른 듐하썰틈 또는 숲한한틈에 촛또할 수 있다' 흠흠10썰 틈한한의 하뻬 한한한온 다음 쫌틈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혔된다 1~ 뚫한한한가 했훅몹한의 한는율 는솟한 때 2~ 한한한의 썰썰《이 없는 때 3~ 한한한하썰숲의 호읊슴이 떫는된 날로부터 으뚜이 경과될 때까지 하는을 하하하 지 아니한 때 4. 츤한한픔 또는 픔한한수놈폼가 한한틈한롤 한는 또는 한는하여 하썰을 픔한한 틈틈이 확인된 때 5~ 하한한하놈는 한2쌤츤의 하옻에 의한 하놈한한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는콜이 확인된 때 한끄썰 틈첸외 보호) 한한한은 이를 한는 또는 하쌤하거나 픔옻로 제공함 수 없다' 다만′ 한하한혔의 하에 의하여 틈한한수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덕다픽 리실 힌얄수교호1뭡+문서궁개롱대책기훤댄 호동 백서 ~::::(:::::::::_::-:::::~::::::“: ::::::::::::::::::::: 옻끄썰 틈듐쉼 이 떫의 틈딴에 관하여 필요한 흙떳온 냈훅뛴슴으로 정한다 밖뺀 <저12685호′1974.12~21> 띠틈듐테 이 꿇은 쑈틈한 날로부터 틈듐한다- 이홍떫틈숲 호충슴 틈쏟미 훅밝썰틈썰숲욘 1975/」。:,드^ 개 고핍부터 호쏟한다' 주요 언론보도 1. 주요 언론보도 헤드근꿍안 *********************************************************************************************************************************************** 일자 주요 해드라인 매체 ′05-01~17 차정권 경제개발 집착 개인보상 외면 문화일브 한국정부의 ′개인보샹책임론 부상 ′05-01~18 뭐꾸후선 김종필'오히라′ 결단욘 박정희 ~ 이케다 종앙일보 일본 언론 〃개인보상′ 한국 정부 책임 확실해져" ′05'01'18 ′딘큐룻 피해보샹 소송 줄이을 듯 조선얕보 "배고풀 때 우리 팔아 경제 키워“~ 이제 갚。}줄 때 됐잖아 " ′05~01'18 사망 1인당 855만 원 청구~”322만 원 보상 동아일보 틈정부′ 딘우려 불구 ′과거청산′ 선택 ′05'01'18 빨탑 개인청구권 정부가 포기 매일경제 "경제부터 샬리겠다′′"~개인보샹 ′뒷전′ 괌05.01~18 한일겅부′ 개안청구권 박탈 ′합작′ 한겨레 재협상-재인보상 ′현해탄 격랑′ 예고 ′05~01~18 정부 ′일제 피해자 대책′ 전향적 검토 분화일보 ′05~01.19 〃과거샤 청산 차원 해결책 필요〃 중앙일보 정부가 받은 돈 절반 넘게 포철 투입 ′05'01~19 핍배상 거부 땐 정부상대 개별소송해야 조선일보 ′05-01'19 피해자 800만명~~~3년간 실태파악 둥아일보 ′05~01~19 ′과거 야합′ 풀어야 동북아 평화 한겨레 괌05.01~19 /보샹 제외′논란 잇따롤듯 서울신문 /05.01~20 ′소송보다 효쌤통한 피해자 보샹이 대세 조선일보 ′05.01.20 딥′ 해외거주 피폭자에 배상관결 동아일보 딘배상금 한국어 가장 잘 썼다 ′05.01.20 여 씨난일제 피해자 보싱'져뭔" 한겨레 징용 피해 확인 ′산 넘어 산′ 룩피롱 리실 힌얄수교퇴담문서공개등대책가픽댄 활동 백서 """"""""""""""""""""""""""""""""""""" 밴 """"""""""""""""""""""""""""""""""""""" ′05'01~21 훅핍관련 기록 잇단 공개- ~배경 의구심 동아일보 ′05~01첵22 희생자 ′103훤 숱멍′은 주먹 구구지으로 사출- 조선일보 ′05'01~24 핍′ 징용자 미지불 금 문서 계속 은마 동아일보 /05.01.25 무」고 한인 유골 차정권이 딘영구매장 제의 ′05~01~25 "정부 계산착오 3억틈 날렸다" 서울소문 ′05。01~26 문서 공개 기준 제각각 정치적 배경 의혹 불러 중앙일보 괌05~02'05 괌′더자금 쓴 포철 '픔쫑도 돈 내0뺨 조선일보 뻘05~02~07 일제 피 해 후속 책 ′정체′ 한겨레 ′05'02~14 원폭피해 오세 사망자 52% 10세릅슘 숨져 동아일보 ′05~02~15 〃윈폭2세 피해규띵 복지부 나서0 " 한겨레 ′05.02.15 핍틈′가족단위′ 징응생휠 첫 확인 경향신문 ′05~02'17 일제 강제동 뭔희생자 。골바 괜한 움직임 활발 잔겨레 ′05~03'02 틈대통령"과거사 규명해 사과" 촉구 한국일보 ′05.03~02 신고 4만건싸부자 함께 신청도 서울신문 mmm 구롤뛴캠수교 후 "배싫꾸′′젓 언급 일본에 주7}조지 요 룽얕럴보 ′05~03'02 정부잘못 안정 ′청구 와 소송′ 지원 경향신문 ′05'03-03 휩배상촉구′ 일본은 못뜰은긔 한겨레 ′05.03'04 〃딘틈 피해 개인보상 검토해봐0뺨 조준- ′05'03'05 〃일 석만져닌 는 촉복〃망엄 한겨레 역사왜곡 코드접속 한-일 우「 닮은끌 ′05-03'09 강제장용 배상유 혹687명에 다단계 사기 한겨레 ′05.03.10 "일제가 거둔 보험료 받0꾸내야" 문화일보 ′05'03~18 딘에 과거사 ′독일식 정리′요구 서울신문 ′05'03~18 한국 강경 대응마일본 당혹 동아일보 꼼05~03그9 일체겅병자 50대 아들 분씩 한겨레 ′05,03~22 〃95년 핍처부 잘못 첫안 겅 새 쟈수" 국만일보 ′05。04~01 "종군위안부 는허구"일본 아베 신조 괌 괄언 중양일보 ′05~04~06 ′침략위한 전시동 원′ 수탈 배경 입체 조명 한겨레 312 -- 그`준~: 、〓:、~、:놀:、`、롱} `~、-'~::_′~:_:~′: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05'04'08 〃65년 한일협겅 진상 밝힐 것" 조선일보 ′05~04.08 떫 모범적 과거청산 부각 ′일 압박′ 경향신문 ′05~04,12 팁 네티즌 80% 〃군대위안부 보상해0뺨 세계일보 ′05~04.13 "독일의 과거 반성눔퐁는 용기 존경" 중앙일보 ′05.04_20 핍 강제몽뭔 첫 현잡조시 동아일보 ′05'04.27 "혹한~배고픔에 후후^ 1000여명 사방" 서울신문 ′05-04~28 한술 더 뜨는 왜곡의 일본 동아일보 ′05-05~04 전쟁책임 다 못따진 ′미완의 재판′ 조명 한겨레 ′05~05.06 일′ 조선인 징용희생자 조사 한겨레 ′05.05~06 핍〈믈도 〃겅응 잔실평규병〃 경향신문 ′05~05.10 장용희생자 유골 100위 우선반환 서울신문 ′05,05.17 딤과거사 처리 괌생색내기′ 겅향신문 ′05~06.10 10싼까지 끌고가 탄광서 짐승부리듯 동아일보 ′05'05~16~ 〃우토로 땅′ 한국정부예 괄겠다" 한겨레 ′05,06'22 "잘못 끼운 첫 단추" 수교회담 진실 안갯속 한국일보 ′05~06.22 ′떫볏′에 발목잠힌 떫뺨의 40년 동아일보 ′05'06.23 딘강제동원 진상규명 ′겉할기′ 서울신문 ′05~07~08 〃우토로는 차별의 역갸뺨 중앙일보 ′05-07.22 〃팁 징용 한인츤 ′우토로′룰 살리자" 동아일보 ′05.08.02 딥′ 징용한인 유골 무단훼손 동아일보 ′05.08,13 딘′ 징용 한국인 수당지금 ′우롱′ 동아일보 ′05'08~15 딘외무성 〃전후 배상은 끝났다〃 경향신문 ′05~08~15 징용행불자 가족들 분통 서울신분 ′05~08'27 "한-일협정 재협상 검토안해" 한겨레 ′05~08'27 ′굴~욕 희담′ 재평가될까 동아일보 ′05~08~27 정부 "덥 ′법적책임′ 첫 천명 조선일보 ′05~08'27 피해자 범위′부터 결정할 듯 한국일보 ′05~08~27 햐대통령 ′′6억틈이 마지노선"훈령 서울신문 ′05.08'27 핍쮸 피해자 추가 보상 세계일보 틈 한일수교회 서궁갔납등대책기픽담그 활동 백서 ~~~~~~~~~~~~~~~~~~~~~~~~~~~~~~~~~~~~~~~~~~~~~~~~~~~~~~~~~~~~~~~~~~~~~~~~~~~~~~~ 요청키로 ′05~08.27 일 강제동뭔 피해자지원법 만든다 한겨레 ′05.08.27 국제 소송′ 유엔 인권위 통한 보상 길 열려 중앙일보 ′05_08.27 딘′ 사죄-보상 아닌 ′도의적 。。1〓보′ 7。꾸조 동아일보 ′05~08~27 정부′′딘반인도적 모든 행위 책임 물을갓′ 국민일보 ′05~08,27 〃게인청구권 묵살 인정 늦었지만 다행" 한겨레 ′05'09.08 팁 강제동원 피해 ′국내′소홀 대혼란 경향신문 ′05.09.30 팁′ 훅〈징용자 조사 엉터리 세계일보 ′05'10'26 한국인 청구 기각마대만인욘 승소 동아일보 ′05.11~11 과거뽀규띵 내년 예산 2배로 늘려 842억 원 동아일보 ′05.11-30 〃 딘외무 7}업 0난- 탄광 등 조선인 7생저1동원 조^}동꽈야′ 한국일보 -′06~01~20 한국생부′ 딘예 생생보상 요구해야 동아일보 /06~01'20 강제징용 규명 ′세윌아 네윌해 경향신문 ′06~0222 일제 강제동윈 정부서 위로금 경향신문 ′06.03.08 일제 징용츠꽁괌생자 꼬인당 2000만 원 자원 국제신문 ′06~03.18 〃탄광서 죽어나간 한국인 셀 수도 없어" 동아일보 ~ ′06~03~22 "60년이나 기다렸는테~~~자원금 고작 뚜50만 원 서울신문 ′07_03'02 뻘일제 강제동원 진생묻히나 서울신문 ′07'05~31 피눈물로 쓴 사연′ 역사위 진실율 천하다 동아일보 ~ /07,07'09 희생 고려안한 무책임한 입법 조선일보 ′07~07'10 국희 졸속 법안으로 2000억 날아간다 중앙일보 ′07.07~31 정부′ ′태평양전생 희생자 지원법′ 재의 요구 조선일보 ′07~07~31 태평양 전쟁 희생자 지원법 갈등 문화일보 맨07숙땜8-01 태평양전생 희생자 지원법안 정부′ 대통령거부권 룡아얕보 1[. 주요 언롬로로 내용 1. 한일대책기획단 설치에 대한 보도 내용 괌05-1.17일자 매일겅세 《 일제강점 피해자 보상 대책단 7꽁동 》 정부는 한- 일혐정 문서 공개에 따라 피해자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놓}고 피해 자 범위 선겅′ 보상 관련 입법 대책′ 소요 재원 조달 등 후속 대책 마련예 착수했다 특히 피해보상에 대한 국민여론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콘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룰 위해 정부는 이번 주 국무총 리실에 ′한~ 일 수교희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설치해 가동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7일 "한 ~ 일협정 문서 공개 후 발갸상하는 피해자와 유족 의 개별 보상 민원제기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정부 상구룰 마련하기 로 했다′′며 "외교통상부에는 ′문서공개 실무기획단′이 설치돼 기획단 활동을 실무적 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기획단은 스공개 문서에 대 한 내용 분석 스외교 적 파장에 대한 대응 스피해자 조사 스보상범 등 관련 입 법 검토 둥을 맡고 특히 피해보상 민원 처리 문제롤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는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이해 당^}2}들은 한국이나 일본 정부룰 상대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제기할 다양한 민원을 파악 눔대고 분류눔대는 작업이 가상 우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롤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받아 달라 스한국 정 부 가 사실상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룰 피해자에게 들려 달라 스정부가 피해폈뉴를 위한 기넘사업을 해 달라 스정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생활보상을 해 달 라는 요구 둥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눔꽁고 있다 대책기획단욘 이와 관련해 추후 일제 강점기 징용 ~ 징병 피해자룰 대상으로 보상 을 요구하는 민원을 집수하고′ 피해자 범위롤 정하는 한편 필요시 생활안정 책 등 지원 방안이나 정부 재정 '확보에 대한 논의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일협정 문서 공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국빈여륜울 수 렴하면서 국희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기획단은 조영택 국띈 정실 기획수석조정관과 최영죠 0 넉 묘 해 빈 틈 납 ml0 에 해 다「 따 장 로 쵸련부대 공무원 8띵으로 구성됐으며 이 주 대책7 획 설대 근거가 되 대통령 훈령이 발령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날 일제 강점기 피해자와° 1-「「 조문 1 정부률 상대로 소 송 둥 각종 또뭔을 제기할 가능성어 에 대비해 당정 협의률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대기 토했다 이와 과 난련해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문서)내용 중에는 특히 일제 강점기 피해 자 노랍 모해 징용자에 대한 배。 문제가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그런 문제예 대해서 (우 정부개관계 1당^꽁자 이 해 당갸대자들과 여러 협의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밝혔다 임 의짙꾸은 또 "정부 가 (일본촉에서)배상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괄보사이라는 것을 면 디「 닙 받0}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 대대 지 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있 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려 무엇보다 행정이 투멍해야 하 고 억울간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딴 ~룻'룩-뜻′:룻、′:를-、-:드줌:′드、 ′05~1,18일자 세계일보 《 정부가 한단 청구권 포기 》 일제 강점기 한국인 청용강병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한국과 일본청부가 한일 회담 과청에서 의도적으로 소멸시킨 것이 확인됐다첵 또 청부가 일제 치하 노동청 군 인′ 군속(군무원)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103만여 멍에 대해 총 3억 6400 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일본에 요구하고도 청구자금을 국내 피해자에게 거의 지급하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츠꽁실은 청부가 한일협점 관련문서 161권중 17일 공개한 5권에서 확인됐다 한일협정 문서 중 ′6차 한일희담 청구권위원희 회의록 및 청제협력문제′에 따르면 당 시 일본정부는 청제협력자금′이라는 짐을 집요하게 주강하면서도 협청으로 개인 청 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개 인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면밀한 연구점토룰 제의 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이 국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면서 검토룰 생략한 채 조속한 한청 타결만을 종용했다 이는 청부가 협상 과청에서 일본청부에 대한 개인청구권마저 포기한 사실을 확인 해 주는 것으로′ 혐괌후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및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는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당시 우리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청꾸을 근거 로 청구권 협상을 진행했던 사실이 적시돼 있어 정부가 협상 과청에서 청구권 폈}금 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틀의 개인 청구권을 이용했다는 범적-도덕적 문제 제기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희담 문서 중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관한 。。1〓촉” 입장 대조표′에 따르 면 우리청부논 일제 강점기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 됐던 생존졌꽁-사밈꾸쳤꽁-부상 자103만 2684명에 대해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때 청부가 제시 했던 1인당 피해보상금은 생존졌꾼가 200달러′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650달러와 2000달러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실제 보상금은 사괌강폈꽁예 한해 30만 원이 318 :-멱 ~、 ~、~、첵-′-:、~: 지급됐으며′ 재산보상까지 합한 최종 보상금 규모도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의 9~7% 에 불과했다- 또 청구권 협청의 체결시 대일 민간청구권 문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청제기획원' 재무부-외무부 간 공문′예 따르면′ 개인 청구권의 청부 보상 책임과 관련한 청제기획 원외 문의에 대해 외무구는 〃청당한 청구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룰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대 이는 보상의 주체가 우리청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앞 으로 유족들이 청부룰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할 청망이다' 한한 청부논 이날 공개한 5권의 한일협청 청구권 관련문서 외에 나머지도 가능한 한 오는 8윌15일 이전에 공개한다는 엄상욜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05.8.27일자 등아일보 《 [한일혐청 외교문서 공개 ′굴욕희담′ 재평가될까 》 한일협상과 관련한 방대한 분서가 40년 만예 햇빛을 보게 됨으로써 한일희담을 둘 러싼 재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 당^}긋}인 한국과 일본 가운데 한쪽의 문서만 공개됐다는 점에서 평가 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서 공개로 당시 13년 8개 뭘 동안 협상예 직접 참여했던 청부 관계자와 이룰 지휘한 청권 담당자뮬은 어느 청 도 ′굴욕희담′에 대한 누청을 벗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서 공재와 심사 작업에 참여 했던 학2}들의 견해다' 전한쉬띤한혔 경북대 교수는 "나도 대학 다닐 때는 불평등 희담이라고 생각했다" 며 "그러나 3만여 쪽을 검토한 결과 청구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권 협상에서는 일본어 청구권이란 맡을 빼고 경제혐력 2}금오로 하면 돈율 더 줄 수도 있다′는 제의롤 하기도 했으나 한국은 이룰 거부했다~ 청구권 협상을 위 해 독도룰 팔아먹었다′는 극단적 비난도 있어 왔으나 청부논 시종일관 ′독도는우리 땅′이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점도 확인됐나 넉듐졸 리실 힌얄수교퇴뭡+문서공개좁대책기훤댄 활동 백서 ****************************************************************************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차관 3억 달러′라는 청구권 금액도 당시 상황에서 는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였다는 평7꽁도 적지 않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일협상 분 서 공개에 이어 ′과거사 광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던 관촉은 힘을 잃게 됐다. 이원덕틈굶틈 국민대 교수는 〃당시 근대국가 100년의 경힘과 막강한 외교적 관료 적 능력을 보유한 일본율 상대로 신생국인 한국이 그만큼 교섭을 했다는 것은 학자 의 양심율 걸고 평가할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의 욕심에는 못 미친 부분 도 있다′′고 말했다 김창록썰틈틈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정부 대표는이 열심히 일한 것은 인정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몫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말 했다~ 일본측 문서까지 공개돼야 객관적 평가자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1962년 끄윌 김종필썰한빼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요시(것쭈또것) 일본 외상 과외 희동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거나′ 공화당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 의 의혹은 공식적인 외교 문서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또 어업문제 둥에서 한일협상욜 대통령선거 등 국내정치와 연관시컨 점도 지적돼 야 할 대목이다~ 당초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의 전모가 드러나띤 혐괌후 북-일 수교 협샹의 ′룻}도′ 가 노출된다논 우려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경제협력 문제에 초점을 맞 주겠다는 압장을 보였기 때문에 쿤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북한 은 이번에 드러난 한일희담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최대한-많은 경협 2}금을 받솝꾼내 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 기켜는 320꾀꿈꿈츤퍼 ”"' 리실 한얄수교호 딤꿍문^1공7 멱등 대채기획드납 활동 배서 【:【:::”::::::::::′:::::::::::: “““““““““““““““““““““““ 꼬 괌 고}구-드우1워외 이 뜬일쩨 7 꼼제조괌요 끄괌흠밖꾼 지원힐조샌 717꿍호1견 뇨 뇨00 ′06.3.9일자 몽아일보 《 정부′ 일제징용 유조에 2000만뭔 위로금 》 이르면 내며 부터 일제카점기 일본에 의해 해외로 강제 동뭔됐다 사망한 피해자 유 족과 크게 다쳐 돌0꽁온 피해자에게 각각 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굽될 예정이다' 정부눈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깔일제강 제 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만 관공동위원 ′률 열어 이 같은 내용피 피해자 지원대책율 확정했다 청부 가 이날 확정한 지원대책 방식은 위로금 지급과 의료 및 교육 지원이나 위로금의 경우 사 망한 피해자 유가족과 중부상자에 게 2000만 원씩을 지곱하는 것 외에 일제카점 하카제동 원피켠 해 괌상규멍위윈희가 사밈꾸7}로 추정하는 좁 핍랍꾸불명자에게도 2000민-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1975년 처부에서 당 2000만 원 가운데 보상받은 금해의현 재가치(234 의 강제 동원 기간예 가벼운 자급된다° 경부는 위로금을 받게될 대상 자뺀 두2만여 멍에 이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금 4000여억 원을 내년도 예산 에 포함한다는 계획 이다 <박빈혁 7〕7}~> 째 수겅안의 국회 가결에 대한 뾰 ′07'7,9일자 조선일보 《 한한 고려안한 무책임한 입법 》 국희가 2000억뭔의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을 재원틈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앓고 통과시켰다가 정부로부터 멈안공포룰 거부당할 상황에 처했다~ 국희가 입법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문제의 범안은 지난 3일 본희의에서 퉁과된 ′태평양전생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 원 법안′이다 일제에 강제동원된 희생자 유가족에게 2000만 원희 위로금율 주고′- 생 존쾅꽁에겐 500만뭔을 지원하는 내용어었다 당초 행겅자지위가 정부와 합의로 통과시 킨 원안은 생존자예게 50만윈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었는데′ 희생자 유 7픔촉희의 요청을 받은 열린우리당 장북심 의원이 지윈규모를 10뀝쩨로 늘린 수정안울 본회의 직전예 끼워넣은 것이다- 이 법안에는 46멍의 의원이 서멍을 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시행할 때 몬이 얼마 나 드는지 사전 심의롤 거쳐야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선 생임위와 본희의에서 검토 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예 정부가 반발눔}자 멸린우리당 지도부는 장 의원을 만류했지만 관철시키지 못 했다~ 국희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찬성토론을 했지 만′ 반대 토론자논 한 명도 나갸케지 않았다 각당 지도부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 결국 수정안이 퉁과됐고′ 당초 함의됐던 원안온 폐기됐다' 열린우리당 원내 관계졌}는 뒤늦게 뻘′정부와 상임위의 합의안이 멀쩡히 있는데′ 개별 의원이 끼위넣은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쟁점 법안을 처리하노라 경황이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 같다′′고 했다- 정부촉은 8일 〃이 범안대로 하면 2000억윈의 비용이 더 드는데′ 문제점을 심총검토 해 거부권 건의률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자위의 한 의원도 〃이번에 위로금을 주면 6 ' 25 참전용사 등에게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생존자의 범위도 애 매 하다′′고 했다- <배 생규 기×}> 「국줌그충 므 실 한알수교호 담문^1공7남등표닌책7 획단」 활동 백서 ******************************************************************************** 제 겅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언」 보도 ′07.7.31일자서울신문 《 정부′ 대평양전쟁 희생자지뭔 법안′ 거부키로 》 장부가 지난 3일 국희에서 통과된 대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둥지원에관 한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율 행사하기로 했다' 청부는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희의룰 열어 이 법률 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퉁령이 국무희의 의결^꽁줌걀욜 받0}들여 거부권올 헹사하면 이 범률안욘 국회 본 회의로 넘겨져 이르면 8뭘 국희예 재상정된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가창 중요한 이유로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캐 막대한 예샨 부담과 헝평성의 원칙예 어긋난다는 짐을 몰고 있다' 열린우리당 짙꾸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범안은 일제 강점기예 해외로 킬꾸그광장징용 됐다가 사망한 자들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율 주고′생한 후 생존쟈예게는 500만원 의 위로금율 지급굶꾸는 내용율 담고 있다 이 멈안과 동시에 본희의에 상겅된 정부 수정안인 흔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뭔회생자 둥지원에관한법률안′온 사망자 위로금 액수는 같지만′ 생한곳꽁에겐 연간 50만 원 이하 의 의료 지원금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논 대평양전쟁 희생자 멈안′대로라면 약 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정부논 유^}^}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부 판계자는 "독럽유공2}′6~25참전쟈 월남전 참전폈꾸중 생존폈꽁에 대해 위로금이 일시 지불된 사례 가 없다."며 "법안이 윈안대로 시행되면 비슷한 사례의 위로금 지불 요구가 봇몰울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의 재의 요구 방침에 대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온 지난 주 서울 삼 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30일에는 세종로 정부줌양청사 인근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설영기쳤흙> 322끄 째 정부의 재의요구 비춘폐 대한 반박문 ′07~8~6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칼럼 《 위로금 지금은 형평성 시비일 수 있다 〉〉 흔일제피해자 지원법 정부 거부권 말도 안돼' 반론 정부 혐의없아 진행된 수정안은 태평양전잼 전후로 범위 넓혀놔 유사사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재의 요청 피해자 지원 의지 약하지 않다 지난 7윌20일 국희 본회의를 퉁과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회생쯔꽁등지원에 관한법률′(수정 지뭔법앤이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롤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9윌 겅부는 괌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해 국희에 제출한 바 있다 1975년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이 다소 불충분했던 점을 참작한 도의적 차원의 정부 지원대책이었다 그러나 7윌3일 국희 본 회의에서는 정부와 협의룰 거치지 않은 채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인 괌태 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윈희생폈대둥지원에관한법률안′이 상정'가결되었다- 정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일부에서 ^꾸실과 다른 내용이 언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재위 갸대유 등을 밝허고자 한다~ 자칫 이 끌어 강제동원 피해자분뜰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정부의 지원 의지가 약한 것으로 호도되지 않기 를 기대한다~ 첫째′ 생존자 위로금 지금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상과정예서 일본어 생존 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총}다는 태도를 수차례 표명한 것 둥을 고려할 때 생존자 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생존자의 위로금 지 급대상 포함 여부′룰 두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깔피해 정도에 따른 차둥자원 원 칙′에 따라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의료지뭔금′을 지금키로 결정했다- 생존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금할 경우 생한자 중 사망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고 한국전생 룩닭롬 리실 힌얄수교회문송문^1끙개등대책기훤댄 철통 백서 :엌::::::-":" ::::::::::::::::::::::::::::::::::::::::::::::::::::::::: 및 윌납전 참전자 등 다른 사례에 미치는 파굽효과도 쿨 것이라는 이유예서다 둘째′ 장부가 대일청구권 무싫꾸쯔꽁굼으로 포철에 출쯔꽁한 재원에 대한 포스코의 반환 금이 3조 8천억 원이라는 주장이 있논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장부가 출자한 재원욘 대일청구권 자금뿐만 아니다 다룬 재원도 투입된 것으로 대일청구권 부상자 굽은 정부출자총맥의 약 5,56%인 121억원오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미수금과 관련해서는 대일청구권 무샹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 지만′ 1975년 보상 당시 종빙혔봅료 확인 곤란 둥을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법안에 미수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해 법어 시행되면 미수금 구제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정부는 일본 겅부와 협조률 통한 공탁금 띵 부 확보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넷째′ 일부에서 1965년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종료 통보롤 근거로 청구권협정의 파기룰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어업협정 종료 통보는 협정상의 종료의사 표시이므 로 이룰 한-일 청구권협정 파기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첵 끝으로 정부는 수정안이 국희 행정자치위원회나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의결됨오로 써 입법 과정예서 합의정신이 반영되지 못했고′ ′일제강점햐의 법제멍을′태평양전쟁 전후′로 변경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시기룰 대상으로 하게 돼 ′법규 명확성 윈칙′ 에 위배되며′ 유사 사례에 미치는 영향울 고려한다띤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 용할 것이라는 짐을 종함적으로 고려해 국회에 재의룰 요구하게 되었다- 겅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몰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지윈법이 조속 히 통과되어 혜택을 받기롤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둥을 생각해′ 국희 및 각 정당예 협조요청울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후속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손영재/국무조정실 한일문서 공개 대책기획단 과장> 324~--롤、~-、~놀::~듐-측:′':~놓:′~ l~국무총리샬 한알수교휙딥문서꿈개돋대책기휙댐 활동 퍼낸날 ′2007년 11월 곳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호 담문갸1공개둥대책기획단 보 「=흠 끼뜨 0댈 가 l 02-2100벼8791 갸 폐 팔코문호흠썽샨7~ 02-2269-246히 「오 츠궐